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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근세사]조선시대신분제
    조선시대의신분제도과목명 :교수명 :학 과 :학 번 :이 름 :Ⅰ. 서론신분(身分)이란 근대사회 이전의 집단범주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전근대사회의 인간집단은 혈연관계에 의해 세습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신분은 ‘전근대사회에서 법적 제도와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형식적 차별, 즉 특권과 차대가 혈연관계에 의해 세습되는 폐쇄적인 집단’을 가리킨다. 신분에서는 귀속적인(선천적) 요소가 획득적인(후천적) 요소보다 일차적인 것이다.조선 초기의 신분제도는 고려 말?조선 초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변화와 성리학적 신분관념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새 왕조의 개국과 함께 직면한 신분 재편성의 문제는 지배신분의 이원화와 양인신분의 확대로 해결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 즉 지배층인 양반의 배타적?신분적 우위의 확보, 중인 신분의 창출과 고정화, 국역을 부담할 양인층의 확대 및 노비신분의 확정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했다.Ⅱ. 조선의 신분제조선시대의 사회신분은 학자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법제적인 구분과 사회 통념상의 구분이 있다. 먼저 조선의 신분은 크게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으로 나누어 졌다는 양천론(良賤論)이 있다. 양천론은 “15세기 조선사회의 신분구성은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조선왕조의 성립이 사회계층의 양극적인 대립을 지양하여 중간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새로운 사회질서를 성립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양인은 과거 응시자격과 관료로의 진출이 허용된 자유민으로서 조세?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으며, 천인은 부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천역(賤役)을 담당한 계층이었다.양인은 직업?가문?거주지?경제력에 따라 양반?중인?상민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으로는 사족(士族)이란 지배계급이 고려시대부터 피지배층인 일반 양인(상민)과는 구분되어 있었고, 그 사족은 양반과 거의 동일시되었다. 대체로 15세기에는 양반(사족)?상민?천민의 세 계층으로, 16세기 이후에는 중인층의 형성으로 양반?중인?상민?천민의 네 계층으로 대별된다는 것이 사분제이다.이렇게 조선시대 신분사 연구에 있어 양분제와 사분제가 대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 제도에는 양천(良賤)만 규정된 것에 비하여 실제적으로는 양인(良人) 신분에서 양반?중인?상민이 별도로 구분되어 진 것을 당시의 사료나 사회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15세기에는 사회의 신분층이 크게 개편되어 간 시기로, 양인층의 확대와 함께 지배층의 계층 분화가 진행되었다. 양인층의 확대책으로는 노비의 변정, 승려의 환속, 신량역천(身良役賤)의 설정, 신백정의 양인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집권사대부들은 향리의 과거 응시자격의 제한 등 향리?서리?기술관?서얼 등이 관료로 진출하는 길을 크게 제약하였다.고려 후기 이래 지방 향리자제들의 계속적인 관인화로 인해 지배층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집권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들 지배층을 축소, 정리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 때까지 실직이든 산직이든 가리지 않고 문무양반의 관직을 받은 바 있는 자들만을 사족(양반) 신분으로 인정하였다. 반면에 현직 향리층을 비롯하여 중앙관청의 서리와 기술관?군교?역리들은 하급 지배신분(중인)으로 격하시켰다. 또한 양반들은 천인의 피가 섞였거나 첩에서 난 소생들을 서얼로서 지위를 격하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중인층은 양반과는 현저하게 다른 신분적 지위를 감수해야 하였고, 그들의 임무는 성리학적 관념에 의하여 비하되고 권력과는 거리가 있는 실무행정?기술?업무보조 등에 국한되었다. 국가정책의 결정과 경제적 부 및 사회적 위세 등은 양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의무가 된 것이다.조선시대의 신분은 아주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양반이 반역죄를 저질러 노비가 되거나,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중인과 상민이나 노비가 과거나 군공(軍功) 등을 통하여 양반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간의 이동이 그리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 전기는 신분제가 재편성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중기 이후보다는 비교적 신분이동이 어느 정도 개방적이었다.Ⅲ. 사회 신분의 개념과 역할1. 양반양반이란 용어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관직제도상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개념이요, 다른 하나는 고려?조선시대의 지배신분층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중 관직제도상의 문?무반을 지칭하는 개념이 양반개념의 시원이었다.그러면 먼저 문?무반을 지칭하는 양반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면, 국왕이 조회를 받을 때 문신들은 동쪽에, 무신들은 서쪽에 서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동쪽에 서는 반열을 동반 또는 문반, 서쪽에 서는 반열을 서반 또는 무반이라 하였다.이렇게 양반은 원래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는데, 뒤에 지배계층인 사족을 의미하는 말로 변하였다. 족보를 만든다든지, 향약이나 서원을 통한 양반의 사회적 활동은 최고 신분층으로서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었다. 양반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료에 진출하여 관인이 되어야 하는데 관인이 되는 길은 과거를 통해서였다. 최소한 4?5대에 걸쳐 과거를 통해 현직에 나가는 자가 배출되어야 양반가문으로 남을 수 있었다. 즉 과거 합격자의 배출은 양반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가 대부분이었으며, 과거?음서?군공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급관직을 독점하였다. 또 양반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특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양반은 이른바 士?農?工?商 가운데 사족(士族)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지위의 사회신분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이었다. 또 유학을 업으로 하고 아무 제한 없이 관료로 승진될 수 있는 신분으로서, 실제로 중요한 관직과 제반 특권은 모두 이들이 독점하였으며 예법을 준수하는 사회의 지도적 계급으로서의 정신적 의무를 지녔다. 그들은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관료 내지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던 신분이었다. 전통사회의 신분은 법적 제도와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되므로 양반의 자격 기준도 그 점에서 먼저 찾아야 했는데, 조선 초기에는 사회적 통념보다는 국가권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사실 조선왕조는 양반의 계급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워진 국가로 각종 법률과 제도로써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규정하였다.2. 중인중인은 기술관 및 향리?서리?토관?군교?역리 등 서울과 지방의 아전직과 양반에서 격하된 서얼 등을 일컫는다. 중인에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 신분계층이라는 넓은 의미의 중인과, 기술관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중인이 있었다. 이 가운데 넓은 의미의 중인은 15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신분층을 이루었다.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있는 중간신분으로서의 중?외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신분 내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 근접한 곳에서 거주하였다. 그들은 양반층에서 도태된 서얼층과 함께 중인층을 형성하였다. 군교는 중앙에서 궁중의 사역을 맡은 가예(掖隸)와 각 군영 소속이 있었고 지방에는 군관이라는 직역이 있었다. 그들은 향리와 같은 직위로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향리보다 그 지체가 좀 낮은 것으로 여겨졌다.또한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中庶)’라고 합칭되었다. 그들은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여 동반직 등용이 금지되었고 간혹 서반직에 등용되었으나 한품서용의 규제를 받았다.이러한 중인층은 양반지배 체제 하에서 양반들로부터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적인 기술이나 행정의 실무를 세습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실속이 있었고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역관이 사신을 수행하여 무역의 이득을 본다든지, 향리가 토착적 세력으로 수령을 조종하여 세도를 부린다든가 하는 일이었다. 한편 중인층은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였다.3. 상민상민은 평민?양인이라고도 부르며,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공장?상인을 말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출세에 법적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료로서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 이들은 조세?공납?역 등의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었다.공장은 관영이나 민영의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상인에는 시전상인과 행상인 보부상 등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국가의 통제 아래 상거래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조선사회에서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정책에 따라 농민이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보다 우대되었다.
    인문/어학| 2009.10.26| 6페이지| 1,000원| 조회(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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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바라본 국가폭력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바라본 국가폭력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지난 2008년 대한민국은 촛불의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5월부터 3개월 넘게 이어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재협상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진 참여주체의 다양성, 전례 없는 참여규모와 지속성, 인터넷활용과 축제, 비폭력 등 기존의 시위방식과 다르게 새롭고 다양한 저항방식이 나타나며 시민대중의 창의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여준 놀라운 현상이었다. 특히 비폭력을 내걸고 온 국민이 함께 어울린 축제라고 볼 수 있겠다.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촛불집회를 민주주의의 확대이자 심화이며 나아가 21세기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까지 이해한다. 이들에게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한둘이 아니다. 중학생들의 자발적인 제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모차를 끌고나온 젊은 주부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 것이나, 여러 차례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 비폭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어떤 지도부나 사전기획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공간을 고리로 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집회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와 발랄함을 주조(主調)로 축제와 같은 집단적 소통방식을 거리집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는 것 등. 한국 사회의 젊은 지식인들은 ‘다중’multitude)이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과 같은 21세기형 민주주의의 기초 개념들이 눈앞에서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들에게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희망이며, 또한 그 희망을 피워내는 신명이다.게다가 많은 참여자들이 촛불과 더불어 다양한 시청각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불만과 요구를 표현하고 집회를 놀이와 축제의 마당으로 만들고 다양한 소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광우병반대촛불집회는 탈권위주의적이고 탈엄숙주의적이며 탈중심화된 새로움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시위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와 그대로인 것이 있다. 바로 정부의 움직임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에게 매서운 살수차와 날카로운 전경의 방패를 들이댄 것이다. 소통을 주장하던 정부가 앞장서 세종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명박산성'이라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은 채 국민들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5.18항쟁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전 노무현, 김대중 정권과 다르게 현 정부의 움직임은 다양화되는 집회의 모습과 반대로 과거로 퇴행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국가폭력의 개념정치폭력은 “공적영역에서 특정한 사회적?종족적(ethnic)?경제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를 포함한 정치 집단이 명시적?암묵적으로 행하는 강제, 강제하고자 하는 위협, 신체적 위해 등의 직간접적 폭력”이라고 개념정의 할 수 있다.국가폭력을 이러한 정치폭력의 한 형태로 볼 때, 정치폭력 중에서 “각종 차별과 불평등관계를 창출?정당화?강화?변명하기위해 시도하며, 국가가 묵인하거나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자체는 폭력을 행사하는 1차적 행위자로 등장 할 수도, 표면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1930년3대구소련체제에서 국가권력이나 국가권력의 대행자가 저지른 계획적인 행위로 인해 농촌 등의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대량으로 발생한 기근과 영양 부족 및 높은 영아사망률 사태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각처에서 경제적?정치적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광범한 규모의 학살과 죽음 및 가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질병과 사회 범죄, 대규모의 정치적 난민 발생 등도 정치폭력이자 테러, 더 나아가 제노사이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폭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 폭력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가폭력의 성격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폭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레이건과 대처정부및 그들의 후계자들 그리고 그들의 원조를 받고 있는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서구의 뉴라이트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80년도 초부터 이 정부들은 그 동안 국제관계에서 강조되었던 인권을 경시하고 그 대신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화두로 내걸었다. 즉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폭력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인과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신자유주의이념이 헤게모니를 장악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빈부격차로 인해 대중저항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적인 또는 국제적인 엘리트들의 경제적?정치적 지배를 보호하고 유지하기위해 국가는 더욱더 폭력에 의존하여 저항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1980년대 이후 국가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이론에서는 현대의 국가들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사회 분업이 훨씬 복잡해짐에 따라 엘리트층의 지배라든가 국가의 정당성이 도전받는 등 점차 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에 의존해야 할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복합성이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 현대국가체제에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구성원들에게 강제 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론에서는 국가권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국내외의 엘리트층들에게 국가권력이 더욱 집중되어가기 때문에 국가폭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현대의 국가는 목적 성취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강력하고 집중된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대의 국가는 폭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엘리트층들이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곧 계층화된 사회체계속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고 확대시켜 나가기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국가폭력, 과연 정당한가힘의 강제를 의미하는 폭력은 도구적 특성을 지닌다. 누가 무엇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도구가 도덕적인지, 정당한 것인지가 결정된다. 모든 국가권력은 군대나 경팔, 사법기구 같은 공권력을 통해 폭력을 통치의 도구로 사용한다. 시민들은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권력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한다. 폭력의 반대가 평화 혹은 질서라고 믿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이라 믿는다. 그런데 특정체제나 권력의 억압적 폭력을 비판하며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억압적 폭력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공권력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폭력이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성을 강제하는 닫힌 폭력이다. 이는 국가 구성원의 외부에서 존재하며, 위로부터 강요되는 폭력이다. 반면에 국가 구성원이 대다수가 기존 질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이를 새로운 질서로 바꿔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은 국가 구성원의 내부에 존재하며, 믿음으로부터 압력수단으로 발휘되는 폭력이다. 이 폭력은 국가 구성원이 희구하는 새로운 규범과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내는 열린 가능성의 폭력이다.기존 질서이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이건 질서는 폭력성, 즉 일정한 힘의 산물이다. 근대국가는 폭력에 의해 탄생했으며 폭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유지된다. 근대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하여 개개인을 전근대적이고 사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Michel Foucault는 근대성이 해방과 예속의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치 공동체로서 존재의 이유를 지니지만, 존재의 연속성을 위해 국가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에 억압적 통제를 가하게 된다.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John Locke는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주장했다. 사회계약으로 형성도니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에 의한 새로운 절서의 수립을 의미한다.국가권력의 폭력행사는 절대적 정당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재산, 행복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정당성을 갖은 상대적 정당성을 가진다. 국가권력이 사회계약을 어기거나 파기한 것으로 판명되면 국가의 제도화된 폭력의 정당성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는 민중의 집단적 요구를 공권력으로 진압해서는 안 된다.근대국가는 법 제도를 통해 폭력성을 은폐하고 공권력의 폭력을 합법화한다. 지배세력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에는 법에 근거한 공권력의 폭력 행사가 성스럽고 정당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법이란 특정한 갈등 유형과 상황을 표준화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범적 합리성의 기초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 법률이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는 더 큰 갈등을 유발하는 역기능을 갖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이러한 법의 역기능의 모습을 촛불집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적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정치권력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표현이자 존재 이유를 망각한 정치권력의 각성과 반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였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거리행진을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며 전경들의 폭력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시법의 조항들은 상위법이자 자연법적 권리들의 보장 장치인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었다.
    사회과학| 2009.10.04| 7페이지| 2,000원| 조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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