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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법제도의 기본구조
    Ⅰ. 서론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대량생산ㆍ대량소비ㆍ대량폐기의 라이프스타일이 정착하며 도시형ㆍ생활형 공해와 폐기물 증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과 같이 국경을 넘는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현재화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특징은 지역환경에서부터 지구규모로의 공간적 확장과 장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확장에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좁은 법의 틀을 넘어서 사회경제활동 및 국민의 생활양식의 존재방식까지 감안한 사회전체를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다.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때문에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 체계로는 다양하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1977년12월 31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에는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감시제도, 배출허용기준, 오염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 등이 새로이 도입되었다.1980년에는 헌법에서 ‘환경권’에 관한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하였고,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화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는 종래의 산업오염과 더불어 자동차 배기가스, 도시하수, 도시폐기물, 녹지와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의 소비오염문제도 대두되었다.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대기질의 악화, 수자원 공급원의 감소, 유해물질 사용의 증가,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 자연생태계 훼손, 나아가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 추구에 큰 위협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오염문제의 심화와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행정 및 법제의 정비 등 많은 환경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환경청이 환경처를 거쳐 환경부로 승격되었으며 기존의 ?환경보전법?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대체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 되어 환경법은 복수법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이후에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환경의식 향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독도등도서지역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습지보전법? 등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크게 늘어났다.2000년대(전반기)에는 기존의 사후적인 환경관리의 틀을 벗어나 선진적인 환경정책으로서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정책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대기와 수질부문에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물이용부담금제도을 통하여 사용자부담원칙이 제도화 되었으며, 이 밖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시행, 생태계보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환경정책이 성숙단계에 도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 즉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환경문제는 결코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므로 총체적인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는 환경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 환경법의 의의일반적인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삶의 여건을 말한다. 이에는 자연환경, 사회환경으로서의 교육환경, 교통환경, 범죄환경 등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환경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환경은 이보다 좁은 개념이다. 환경법상 환경의 개념은 환경을 규제하는 법률의 규제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하여 환경의 개념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개별 규제법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 제 1호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조 제 2호는 자연환경을 “지하ㆍ지표(해향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 제 3호는 생활환경을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 자체를 정의내리지 않고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정의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 자연환경을 생활환경과 대비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자연환경에 대비되는 것은 인공환경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적지 않은 부분이 중복된다. 즉, 자연환경은 구체적으로 대기, 물, 토양, 산림, 경관, 야생동식물, 생태계를 포함한다. 천연자원도 환경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유 발전세계적으로 공해 내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대체로 공해법 단계에서 환경법 단계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법이라는 영역에서 환경문제를 논하는 이유는 심각한 환경위기에 봉착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였고, 종래의 공해법 단계에서의 법원리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결함이 있었으며, 환경을 전체적ㆍ유기적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주로 개별적이고 규제적인 대책에 한정되어 접근하는 법적ㆍ행정적 접근방법상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공해의 개념은 공해방지법상의 중심개념으로서 사람의 건강에의 위해와 생활환경에의 저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중요법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전법 이후에서의 환경오염은 환경 그 자체의 오염예방과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해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된 것에 한하며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환경오염보다는 좁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1977년 10월에 제정ㆍ공포된 환경보전법과 1990년 8월에 제정ㆍ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공해’라는 개념 대신에 ‘환경오염’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Pollution)에 대하여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 정의하고 있다(제3조 4호). 환경오염은 환경에 대한 물질(substance)이나 에너지(energy)의 인간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의 투입으로서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고, 삶의 자원과 생태계를 해하고 환경의 쾌적함(amenities)과 기타 환경의 적당한 이용을 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성질의 해로운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Ⅲ. 환경정책기본법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나, 1970년을 전후하여 미국, 일계법간에 통일적 체계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결국 상호관계가 명확치 아니한 환경관계법의 난립은 환경행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1.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일반적으로 법체계에 있어서 기본법)이란 용어에는-현행 법제상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부가되어 있는 것 가운데 그 기본법의 구체적 내용은 불문하고-어떤 분야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관련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정책을 선언하며 그 정책실시에 따른 관계자의 책무를 선언하는 형식을 그 골격으로 하는 것이 전형적이 기본법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법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에 이것은 어떤 분야의 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정하고 관계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격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본법은 그 곳에 결정된 정책이 가령 국민의 권리의무의 규율을 수반하는 등 법률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 즉, 실시법 내지 집행법으로서 정책의 구체적 실시를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과 기능을 지닌 기본법은 실시법 내지 집행법과의 관계에서 입법의 내용에의 구속 및 현실로 입법된 규정의 해석 적용의 관게상 관게 법령에 대하여 실제상 지도적ㆍ우월적ㆍ강령적ㆍ헌장적인 기능을 거두고 있으며, 실시법 내지 집행법의 내용은 당연히 기본법의 목적과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할 것이 요청된다).환경법은 기본적으로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등과 같이 오염매체별로 제정도니 개별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단일법이 아니라 복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법의 체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법의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 국가의 책무, 환경법의 기본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정신과 원칙을 실현하여야 한다.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 있다.
    법학| 2008.08.31| 11페이지| 2,000원| 조회(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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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목 차제 1장 동성애에 대하여제 1절 동성애란 무엇인가?제 2절 동성애는 정신 질환인가?제 3절 동성애는 죄인가?제 2장 우리나라 여러 분야 속에서의 동성애 실태제 1절 직장1. 사회 속에서의 동성애자2.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제 2절 군대제 3절 대중 매체1. 출판2. TV3. 관령 법령제 4절 정치1. 동성애자의 법적 위치2.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그 한계3. 운동단체제 3장 맺으며제 1장 동성애에 대하여제 1절 동성애란 무엇인가?동성애자를 쉽게 설명하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여성이나 남성을 말한다. 호모섹슈얼(homosexual)이란 단어는 1869년 카를 마리아 커트베니(Karl Maria Kertbeny)가 프러시아의 반(反)동성애법 철폐를 주장했던 한 팸플릿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호모섹슈얼은 '같다(homo)'란 의미의 그리스어 단어와 ‘성(sex)'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를 조합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성애자(heterosexual)란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여성이나 남성을 말한다. 대개 여성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으로, 남성동성애자는 게이(gay)로 지칭되며, 흔히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동성애자와 구별된다.제 2절 동성애는 정신 질환인가?미국 정신의학회는 1973년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부터 제외하였다). 따라서 동성애는 임상 장면에서 정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법정에서는 유엔의 ‘국제 질환분류 편람, ’ICD-10'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ICD-10‘에서도 성적 지향 그 자체는 정신 질환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정신 의학자나 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문화적인 이유‘를 내세워 동성애가 성기능장애나 정신 질환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고칠‘ 수 있다는 있는 편이다.제 3절 동성애는 죄인가?기독교의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생각을 밝히는 대표적인 구절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로마서 1:26,27))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성애를 죄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에 많은 이견들이 있다. 많은 기독교의 종파들 사이에서도 죄라고 여기는 곳과 아니라고 여기는 곳이 나뉜다.불교나 유교 등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제 2장 우리나라 여러 분야 속에서의 동성애 실태제 1절 직장1. 사회 속에서의 동성애자2000년 현재, 동성애자 인권 학교 교장인 ‘친구사이’ 기획부장은 실제 교사이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성애자들은 활발히 사회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2.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 공식적인 사례로, 2000년 9월 연예인 홍석천 씨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난 뒤), 그가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정지 통보를 받았다. 그 후 각 인권 단체 및 사회 다방면에서 그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입장이 오갔고 몇 년 후에야 그는 방송활동에 복귀했다. 한국 사회에서 예술이나 창작 분야 직종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 관용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창의성을 요구하는 곳일수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동성애자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제 2절 군대1962년에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추행)에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계간이란 동성 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성행위를 동물적 행위로 폄하하는 표현이기에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추행한 사람을 병원의 정신과에 보낸 사례가 있으며, 상급병의 성추행 장애, 성 선호도 장애’로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시행령에서는 ‘변태적성벽자’ 라고 지칭하고 있다.지난 2006년 2월 15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군대의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가 폭로되었던 예가 있다). “아들이 동성애자라 힘들어하니 잘 부탁드린다.”라는 부모님 의견서를 군 간부를 비롯한 병사들이 거리낌 없이 돌려보았고, 입대 전 헌혈한 적이 있다는 말에 기겁을 하며 강제로 피를 뽑아 에이즈 검사를 받게 했다고 한다.기자회견 후 군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제대한 사병이 8명이며 이들은 군인사법시행령 ‘변태적 성벽자’로 분류해 전역 조치시켰다.”라는 발표를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로 한참 사회적 논란 이 되었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한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군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사람이라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성 때문에 군대 내에서 행하여지는 많은 사건사고의 실질체적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느꼈을 것이다. 선임병이 후임병인 동성애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조장한다면 그 가혹행위에 대한 이유를 철저히 밝히기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에 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제 3절 대중 매체1. 출판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중 출판 유통을 통하여 간행되었던 동성애자 전문 잡지인 「버디」의 웹 사이트에는 동성애자와 관련된 국내 언론 기사를 수집해 놓았다. 과거 2000년 7월 한 달간 25건의 동성애 관련기사가 일간지에 게재되었는데, 5개의 기사만이 우리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그마저 동성애가 정확히 묘사된 것은 없었다.)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국내 언론 기사들에서 국내 동성애자에 관한 내용들이 쉽게 보인다. 그런데 그 기사들의 어투를 살펴보면 “이런 일도 있다니” 같은 감탄문의 어투가 매우 강하여 보인다. 「한겨레」 2004년 1월 8일동성애가 아니라 HIV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밝혀졌다.동성애자들을 위험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감시 또한 관리하는 정책은 일차적으로는 이들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감염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이들 집단을 과도하게 위험시할 경우 사회적으로는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일반 이성애자들의 위험 성행동을 간과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향후 예상되는 이성애자들의 HIV 감염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부각기키기 보다는 행위양식의 위험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2. TV텔레비전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997년 동성애를 진지하게 다루었는데 그 것이 마치 심각한 사회 병폐인 양 묘사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후 2000년도에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억압받는 성적 소수자로서 인정해야 하는 사람들로 표현했다).최근 케이블 채널에서는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인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L-Ward〉)같은 외국의 드라마가 수입 방송되었다. 하지만 이들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을 이끌어 내진 못했다.3. 관령 법령대중 매체와 관련된 법령은 1997년 6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청소년보호시행령’이 있다. 이 법령의 7조와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 2항 다’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로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 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동성애를 다룬 영화 및 여러 매체들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4월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성애 보호법 목록에서 동성애가 삭제됨에 따라 법적으로 좀 더 해방된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제 4절 정치1. 동성애자의 법적 위치한국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차 신중해야 할 것이다.2.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그 한계2006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작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의 차별을 법적으로 막으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안을 보면, 성별, 장애,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대한, 고용과정 전반에 걸친 차별과 금융·의료·문화·교통·주거 서비스 등 재화·용역의 공급 이용과 관련된 차별, 그리고 교육기관에서의 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었다.3. 운동단체동성애자 운동단체로는 여러 개가 있다. 1995년 6월 26일 ‘친구사이’, ‘끼리끼리’, ‘컴투게더(연세대)’, ‘마음001’(서울대, 현재는 마음006)이 친구사이 사무실에서 ‘한국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를 발족하고, 선언문 낭독 및 기자 회견을 가졌고, 1996년 3월 22일 ‘마음001’, ‘컴투게더’, ‘사람과 사람’(고려대) 3개 대학 동성애자인권 모임이 ‘민우회’에서 ‘대학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를 발족하고, 선언문 낭독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아직도 대표적 동성애자인권단체로 활동하고 있다.제 3장 맺으며옛날 어느 TV프로그램에서 동성애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런데 각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여 장시간 동안 토론한 딱 하나의 주제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다. 동성애가 과연 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적 성향만 다를 뿐 그들 또한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인임을 따지기 전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동성애자들 역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주체이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있어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각각
    법학| 2008.08.31| 8페이지| 1,500원| 조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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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경제]레온티에프역설
    1.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란 무엇인가?헥셔-오린의 무역이론이 발표된 후 과연 이 이론이 현실의 무역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그 중 레온티에프(Leontief)의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이다. 레온티에프는 그의 1953년 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본이 풍부한 나라로 간주되었던, 1947년 당시의 미국경제에 대해서 헥셔-오린의 정리를 검증하여 규명하였다. 만일 헥셔-오린의 이론이 맞다면 요소투입비, 즉 노동/자본의 비율로서 측정한 결과 자본풍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의 수출품들은 자본집약제이고 수입품들은 노동집약제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1947년 투입-산출표를 보면 그 결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요소투입 / 품목수 출 품수입대체품자본(K)255만 달러309만 달러노동(L)182인170인K/L14,000$/인18,200달러/인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수입재 산업에서의 자본 집약도가 훨씬 높다. 레온티에프 이 후의 여러 학자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현상을 레온티에프 역설(Leontief Paradox)이라 부른다.2. 레온티에프 역설에 대한 설명레온티에프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러한 결과를 미국 노동자의 우월성에서 설명하였다. 미국의 노동자는 외국의 노동자보다 생산성에서 3배만큼 효율적이라고 하였고 그 이유는 경제조직, 경영능력, 경제적 동기부여 등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하다고 하였다. 그 우월성이 노동자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숙련노동은 비록 현재의 모양은 노동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자본이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을 케넨(P. Kenen) 등은 인적자본이 큰 것이라고 설명하였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레온티에프의 이러한 설명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 많이 주장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①미국 노동자의 우월성첫째, 헥셔-오린 이론은 요소부존상태로부터 무역의 요소비율 패턴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레온티에프가 사용한 방법은 미국 무역의 요서비율 패턴으로부터 요소부존상태를 예측하는 방향이다. 다시말해 인과관계를 찾는 방향이 헥셔-오린이론과는 반대방향이다.둘째, 미국의 경영과 조직이 우월하다면 이는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자본의 생산성도 제고 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경제조직의 우월성이 자본/노동 비율을 변호시키지 못할 것이다.셋째, 크라이닌(Kreinin, 1965)에 의하면 미국의 노동효율성이외국에 비하여 높다 할지라도 레온티에프가 주장하는 3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미국 노동자는 유럽 노동자에 비하여 효율성이 1.20~1.25배 높은데 이는 레온티에프 역설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②노동의 비동질성과 인적자본레온티에프의 분석에서는 모든 노동을 단일생산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노동은 숙련도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나눌 수 있지만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으로 대별된다고 하자. 모든 노동을 단일생산 요소로 취급하는 것은 교육수준이나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는 사실은 많은 자본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내구기계와 같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인간의 능력, 기술, 숙련 등에 투자된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동등한 생산적 자본이다. 산업기술이나 교육투자면에서 미국은 여타국보다 인적자본의 부존이 풍부하다.레온티에프 역설은 미국이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이 미숙련노동집약재를 수입하고 숙련노동 집약재를 수출한다. 미국의 수출산업은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은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한다. 자본의 범주에 물적자본 외에도 인적자본을 포함시킨다면 레온티에프의 결과가 역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③천연자원미국은 인적자본이 풍부하므로 인적자본 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반면 원료의 수입이 높다. 미국의 수입상품은 물적자본 집약적 상품, 미숙련노동 집약적 상품, 그리고 천연자원 집약적 상품이 많다. 수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본 및 노동집약적 상품이 많다. 이러한 천연자원의 가공과정에는 물적자본이 많이 소요된다. 다라서 천연자원의 수입이 높다는 것은 이와 같은 수입경쟁산업에서 물적자본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천연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산업에서는 자본집약도와 수출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④수요편향물량적 정의에 의해 미국이 자본 풍부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여타국에 비해 자본집약재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미국의 자본가격과 자본집약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가격적 정의에 의해 미국은 노동풍부국이 되어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게 된다. 그러나 핵셔-오린모델에서 국가간에 기호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편향의 경우는 헥셔-모델의 가정에 위배된다. 또한 각국간의 수요패턴의 연구결과 국가간의 기호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요편향에 의한 해명은 설명력이 떨어진다.⑤요소집약도의 역전요소집약도의 역전(factor intensity reversal)이란 요소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생산할 때 요소집약도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보통의 경우에는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겠지만, 노동의 가격이 떨어져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이 어느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요소집약도 역전이 일어나 오히려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게 되어 레온티에프 역설이 성립하게 된다. 존스(R.W.Jones)와 존스(H.G.Johnson), 민하스(B.S.Minhas)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수출입재 생산에 있어 요소집약도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⑥무역장벽미국이 자본 풍부국이면서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는 ‘역설’은 미국의 무역제한정책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노동집약도가 낮은 상품보다도) 노동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장벽(trade barriers)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노동자단체들은 노동집약적 외국상품의 수입확대가 미국의 미숙련 또는 반숙련노동자들의 실업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노동집약적 산업의 노동자들을 외국의 수입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재의 수입제한조치를 위하게 된다. 따라서 ‘역설’은 미국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압력으로 노동집약재의 수입을 억제(상대적으로 자본집약재의 수입촉진)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음은 그 외의 레온티에프 역설에 관한 의견들을 모아보았다.◆발드윈(Baldwin: 1971)발드윈의 연구에서는 미국은 숙련노동과 기술혁신이 주로 이용되는 분야의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을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비숙련노동이 필요한 재화를 수입한다는 것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도 많이 있으나 레온티에프 역설을 크게 뒤집을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리머(Leamer: 1980)리머는 무역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레온티에프 역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미국이 자본이 풍부한 나라인데 무역수지흑자 상태에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수출재의 자본집약도가 수입재에서의 자본집약도보다 크지 않아도,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기 때문에 수출재에 함유된 자본량은 수입재에 함유된 자본의 양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본집약도만 가지고 계산하여 헥셔-오린정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머는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생산에서의 자본집약도가 미국내 소비에서의 자본집약도보다 큰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는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라는 것에 합치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영/경제| 2007.06.09| 5페이지| 1,000원| 조회(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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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상속제도와 유언상속제도
    - 目 次 -Ⅰ. 서론 ??????????????????????????????????????????????????????????????????????????????????????????????????????????????????????????????????????????????????????????????????????????????????????????????????????????????????????? 21. 상속 ??????????????????????????????????????????????????????????????????????????????????????????????????????????????????????????????????????????????????????????????????????????????????????????????????????????????????????? 22.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 2(1) 고대부터 조선까지의 상속제도 ??????????????????????????????????????????????????????????????????????????????????????????????????????????????????????????????????????????????? 2(2) 오늘날의 상속제도 ??????????????????????????????????????????????????????????????????????????????????????????????????????????????????????????????????????????????????????????????????????????????? 2?????????????? 42) 배우자의 상속분 ???????????????????????????????????????????????????????????????????????????????????????????????????????????????????????????????????????????????????????????????????????????????? 4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52. 유언상속의 특징 ???????????????????????????????????????????????????????????????????????????????????????????????????????????????????????????????????????????????????????????????????????????????????????? 5(1) 유언의 의의 ???????????????????????????????????????????????????????????????????????????????????????????????????????????????????????????????????????????????????????????????????????????????????????????? 5(2) 유언의 법적 성질 ????????????????????????????????????????????????????????????????????????????????????????????????????????????????????????????????????????????????????????????????????????????? 5(3) 유증(遺贈) ??????????????????????????????????????????????????????????????????????? 7Ⅲ.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차이점 ???????????????????????????????????????????????????????????????????????????????????????????????????????????????????????????????????????????????????? 71. 상속인 ??????????????????????????????????????????????????????????????????????????????????????????????????????????????????????????????????????????????????????????????????????????????????????????????????????????????????? 72. 상속되는 재산 ??????????????????????????????????????????????????????????????????????????????????????????????????????????????????????????????????????????????????????????????????????????????????????????????? 73. 신분상의 행위 ??????????????????????????????????????????????????????????????????????????????????????????????????????????????????????????????????????????????????????????????????????????????????????????????? 74. 유언상속의 상속결격사유 ?????????????????????????????????????????????????????????????????????????????????????????????????????????????????????????????????으며,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에 관한 규정은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구실을 하고 상속은 포기할 수 있다. 우리민법은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유증(遺贈)을 통해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도 상속재산의 승계가 가능하므로 유언상속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는 구미 여러 나라와 같이 근대 상속법의 역사가 짧고, 중산층의 상속재산이 영세 한데다) 국민의 법률생활에 있어서 사적자치가 미숙하여 유언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상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법정상속은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우리 민법은 당연승계주의 또는 포괄승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제1005조).유언상속과 법정상속 중 어느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 져 있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은 유류분(遺留分, 제1112조)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으므로 유언상속이 원칙이 된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최소한도의 상속분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은 급격한 사회변화의 도전을 받고 붕괴되었으며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는 현대 상속법에서는 과거의 직계비속 우대주의 상속법에서 배우자 우대주의 상속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3. 상속제도의 성격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본 상속제도의 성격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중 어떤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유언이 우선되므로 유언상속으로 볼 수 있겠지만, 법규범은 상속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각 상속제도의 특징과 차이 등을 살펴보자.Ⅱ. 법정상속, 유언상속의 특징과 유류분1. 법정상속의 특징(1) 법정상속의 의의간단하게 말하여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형태가 법정 상속이다.사람이 死亡하는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財産과 一切의 權利, 義務가 死亡한 사람과 一定한 關係가 있는 親族에게 法律上 當然히 移轉되는데 法에서는 이를 相續이라고 합분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제1010조 제2항).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유언상속의 특징(1) 유언의 의의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사자(死者)가 생존시 행한 최종적 의사표시이다. 유언제도는 로마법 이래 인정되어 온 오래된 제도로서 거의 모든 나라의 상속법은 법정상속과 아울러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역시 상속편에서 유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067~1118조)그리고 유언은 재산상속과 같이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의 편제상 상속편에 편입시키고 있다.그런데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유언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만이 아니라 신분상의 행위[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제850조), 유언인지(제859조 2항), 구민법상의 유언양자(구민법 제880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상속과 유언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언은 사람의 사후에 자기 재산의 귀속을 결정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따라서 유언에 의해서 자기 재산에 관한 사망 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2) 유언의 법적 성질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요식행위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형성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로 하여야 하는 행위이다. 때문에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무능력자의 유언도 취소하지 못한다. 또한 유언은 사유를 불문하고 유언자의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그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 행위이다(제 1108~1111조).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사후행위이다. 따라서 유언자의 생존 중에는 법률상.
    법학| 2006.12.12| 9페이지| 1,500원| 조회(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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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제도에 관하여
    Ⅰ.서론시민의 사법참여라는 주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언급되더라도 주로 부정정인 시각에서 접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회에선 배심제(Schwurgericht)와 참심제(Schoffengericht)를 소개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하여 외국의 극단적이 사례)를 들어가며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법실무(法實務)에서도 최근 그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2003년도 하반기에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민의 사법참여를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고 마침내 긍정적 제도화의 첫 단계를 여는 결정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시민의 사법참여는 세계보편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에서 시민사법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사법은 사회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그만큼 사법개혁은 시행착오를 허용치 않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과연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의 역사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외국의 여러 가지 배심제도들과 그 장단점 등을 보면서 과연 배심제도의 도입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공청회(public hearing)를 개최했다. 논의의 초점은 일반 시민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영, 미식 배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독일식 참심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또한 배심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을 위한 법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알맞게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방향성 역시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Ⅱ. 배심제도의 의미와 그 필요성1. 배심제의 의미배심제는 시민들이 재판에 판사와 같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라고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다. 배심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증인심문을 듣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 측에 원고가 주장한 사실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며 그것이 인정되면 피고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법정한도 내에서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지방도 있다. 사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방에선 사형 또한 언급 가능하다.2. 시민의 사법참여의 필요성최근 우리나라에 배심제도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제일의 쟁점은 ‘사법권의 독립성’확보였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침탈을 당하면서“사법부의 독립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명재를 절감하곤 했다. 1971년, 1988년의 ‘사법파동’에서도 소장판사(少壯判事)들은 사법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배재와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재판에 관한 외부적 간섭, 특히 권력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느 정도 성취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재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시비야 여전하지만 그 판결이 외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또한 ‘법관의 독립(獨立, independence)’역시 중요한 독립성의 주요항목이다. 법관의 인사와 관련하여 말들이 없지 않지만, 그 원인으로 사법부의 외압이 거론되기보다는 사법부 내부의 관료화, 위계적 서열화 등을 그 요인으로 꼽는 것이 보통이다.) 또 여론은 권력의 압력과는 달리 법관은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론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어떤 판결에 의해 법관이 비난을 받는다면, 앞서 밝혔듯이 권력에 의한 외압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법관의 잘못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독립성, 법관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된 셈이며 나머지는 국민 등의 구성원들의 노력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사법부, 다시 말해서 법관과 재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 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의 의사는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또한 우리의 형사사법에 대한 가장 큰 비판과 불신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유착과 담합에 대한 의혹으로부터 나온다. 전관예우의 의혹과 브로커 비리, 접대비리의 의혹은 세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조어를 만들어 내기까지 이르렀고, 이러한 인식들이 형사사법에서 정의실현에 대한 불신을 광범하게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사법 참여는 이러한 비리 등을 막고 연고주의(緣故主意)를 향한 경쟁을 법정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경쟁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 사법에 시민적 감각, 시민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Ⅲ. 다른 나라의 배심제도1. 일본 참심제일본에서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검찰심사회제도)이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행한 자의 신청에 의해 11인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재심사를 하는 제도이다. 이는 1945년의 전후에 배심제와 검찰관공선제를 주장한 미군 측에 대응해서 타협안으로 일본 측이 도입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특정한 직업이나 경력을 갖는 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충족시키지만, 시민의 결정 권한이 행정권의 하나인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한정된 것으로서 사법작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서 시민이 재판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불기소에 대한 당부의 결정을 하여도 검찰은 다시 불기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문제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에는 3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여 왔다.일본에서는 1923년 배심법이 성립되어 1928년부터 1943년까지 15년간 배심제가 시행되었으나, 그것은 배심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을 인정했고, 배심의 기능이 사실확인을 단순다수결로 결정하는데 그치고 유무죄를 평결하지도 못했으며 재판관을 구속한 것이 아니어서 위에서 말한 사법참여의 요건을 제대로 이상을 납부할 것, 읽고 쓰기가 가능할 것 등등으로 비교적 평등하게 바뀐 것이다.2. 영미의 배심제도배심제의 역사는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이 있다. 노르만 정복 이전의 제도에서 뿌리를 찾는 주장도 있으나, 1066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새 왕조를 세운 노르만족(흔히 Norman Conquest)이 대륙에서 함께 지니고 온 것일 거라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의 배심제도는 헨리 2세의 치적(治績) 기간 동안 대체의 윤곽이 마련되었다.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도 배심재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현재 영국의 그것은 형사재판(criminal trial)에 한정되고 있고, 민ㆍ형사 모두에 완전하게 적용되는 형태는 미국의 그것이다. 그것은 일정수의 시민(jury)이 사건의 사실에 관하여 소송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장을 듣고, 형사(criminal case)이면 피고인의 용의사실에 관한 유무죄(guilty or not guilty)를 결정하고, 민사(civil case)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유무를 판단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면 통상의 손해배상책임(compensatory damage)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나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로 결정한다.식민지기에 영국이 파견한 판검사에 반발하여 공선제(公選制)를 실시한 것과 함께,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로 구성되는 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원래의 헌법(original constitution)에 명문화되어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왔다. 참고로 배심원에 관한 영화 (Twelve Angry Men)은 미국 법정영화의 최대 고전으로 많은 배심영화의 정전이 되었다. 배심제도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함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사법도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미국적 자유주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3. 유럽의 참심제도유럽엔 오스트리아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독립이 배타(排他)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판단에 있어서 재판관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의미하므로 참심제라고 해서 시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기능상의 요건인 특정한 직업이나 경력을 갖는 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시민이 재판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그 결정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4. 독일의 참심제독일에서는 민·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노동·사회·행정 등 모든 종류의 법원에서 시민법관들이 재판에 참여하는데, 그 가운데 형사사건에 참여하는 시민법관을 특별히 ‘참심원(Schoffe)’이라 부른다. 또 상사재판권에서의 상사재판관(Handelsrichter), 그 밖의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은 명예법관(ehrenamtlicher)으로 불린다. 법관과 행정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참심원선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2배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4년 임기의 참심원을 뽑게 되며, 참심원 선발과정에서는 일간지에 공고를 내 자발적인 시민참여도 유도한다. 선발된 참심원은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참심원은 한 달에 한 번 법정에 나와 재판에 참여하며, 시간당 4EURO(6000정도)의 수당과 교통비를 보조받는다. 보통 3명의 직업법관(Beruflicher Richter)과 2명의 참심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참심원은 직업법관과 같은 권한을 갖고 유·무죄에서 양형까지를 판단한다. 판결을 위한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직업법관과 참심원을 포함한 재판부 5명 중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Ⅳ. 결론지금까지 배심제와 우리나라의 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배심원은 보통시민 중에서 선발되므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취급할 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쟁점으로 귀결된다.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판단만 목이다.
    법학| 2006.11.08| 5페이지| 1,500원|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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