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과학적 방법과 조사연구1.1 지식1. 과학적 지식탐구- 지식탐구를 과학적 방법에 의존하는 방법. 가능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2. 비과학적 지식탐구(1) 관습에 의한 방법- 사회적인 선례나 관습 또는 습성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지식으로 형성하는 것. 그러나 관습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기술이나 정보가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과거에 '진리'라고 말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한계(2) 권위에 의한 방법-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견 인용.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3) 직관에 의한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스스로 분명한 명제에 호소하는 방법. 그러나 이러한 명제 가 항상 자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탐구해 보아야 한다.3. 비과학적 지식탐구방법의 문제점 ; 루빈과 바비(1) 부정확한 관찰- 일상적인 상황에서 관찰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다.(ex.) 어제만난 클라이언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할 때, 교통사고 목격자들 → 보는 각도에 따라 진술이 다름 ≫ 우연한 관찰 or 부정확한 관찰(2) 지나친 일반화-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e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몇 사람이 고급차를 모는 것을 관찰 → 마치 모든 수급자들을 그렇게일반화 하여 모든 수급자를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매도하는 것(3) 선택적 관찰- 지나친 일반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 이것을 통하여 선택적인 관찰을 하게 되는 것.(ex.) 경상도 사람에게 한번 사기를 당함 → 경상도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결론 / 지역감정(4) 고정관념- 어떤 현상에 대한 관찰이 평소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다를 때,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함.(ex.) 특정 사회복지실천모델의 효과성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회복지사 → 그 모델술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밝히려 한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상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려 한다.(4) 예측- 예측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이다.보고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추론과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기술인간행동이나 상황,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다. 즉 왜 그런가를 묘사하는 것으로 질문에 대해 답하지는 않는다.설명기술연구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왜 그런가를 밝히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예측이론의 기본적인 명제로부터 보다 복잡한 명제를 추론하는 것이다. 즉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미지의 상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3 연구방법론의 특징(1) 경험주의 방법을 주로 사용 한다.- 연구방법론은 사회현상과 인간행태에 관한 사회법칙을 찾고자 경험주의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전통적인 과학주의 연구방법론이다.(2)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현상에 관한 법칙을 찾으려 한다.- 연구방법론은 인간과 사회현상에 관한 법칙인 인간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설명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의 이론으로써 사회과학의 과학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3) 연구방법론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은 사고 작용을 기초로 한다.- 논리적 오류나 모순을 제거하고 질서 정연한 논리적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사회현상의 규칙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론형성을 추구한다.(4) 연구방법론은 종합 과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연구방법론은 어느 한 분야의 이론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다양한 과학적 이론들을 활용하여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5) 연구방법론은 간주관적이다.- 동일한 사회현상이나 인간존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은 자신의 주관적 관점이나 인식방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연구방법론은 이 다양한 설명을 공통적인 하나의 설명내용으로 일반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즉 인간 실시된다.3. 설명적 조사- 사실의 인과관계를 규명(진단적 조사)하거나 미래의 사실에 대해 미리 예측(예측적 조사)하는 조사이다.- '왜(why)'라는 원인을 파악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실험설계에서 실시된다3.3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1. 횡단(가로)조사 - (정태적인 성격)- 일정 시점에서 특정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거나 집단을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어느 한 시점에서 측정하므로 정태적인 성격(↔동태적)을 갖는다.- 간단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떤 현상의 진행과정이나 변화는 측정불가하다 = 현상들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2. 종단조사 - (동태적인 성격)-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동일한 분석단위를 반복 연구하는 것이다.- 장기간 반복 측정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동년배조사, 패널조사, 경향조사가 있다.(1) 동년배 조사- 특정 인구집단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의 모습을 조사한다.(예 : 2차 세계대전 후의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N세대)(2) 패널조사(전문가중심으로)- 동일한 주제,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면접이나 관찰을 시행하는 조사이다.(3) 경향조사- 일반적인 조사대상자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경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동일한 주제로장기간 반복적으로 실시하나 응답자는 조사마다 동일하지 않다.3.4 기타 기준에 의한 분류1. 용도에 따른 분류◎ 기초조사(순수조사와 비슷하다.)- 순수하게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습득,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둔 조사를 의미한다.- 조사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동기에서 시작한다.- 현장 응용도가 낮다.◎ 응용조사- 조사결과를 직 간접적으로 사회현상에 응용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서 수행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조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현장 응용도가 높다◎ 평가조사- 사회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다.- 을 주는 변수이다. 실험설계에서 실험 자극이 독립변수가 된다.(2) 종속변수- 실험설계에서 독립변수의 조작 또는 변이에 따라 변화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변수, 피설명변수, 피예측변수, 가설적 변수라고도 한다.∴예)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험 또는 알코올 중독과 노숙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입원한 경험 또는 알코올 중독이 독립변수가 되고 노숙은 종속변수가 된다.(3)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개입이 되는 변수로서 두 변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변수 A와 B는 고도로 상호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단지 변수 A가 제 3의 변수C의 원인이 되고, 차례로 변수C가 변수B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변수 C를 매개변수라 한다.∴예)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업무 자율성은 자아실현 충족을 높이고 높아진 자아실현 충족은 업무 능률성을향상시킨다. 근무자의 업무 자율성→독립변수, 자아실현 충족→매개변수, 업무 능률성→종속변수(4) 외생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인과적 관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실제로는 두 변수가 우연히어떤 변수가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 3의 변수이다.외생변수제거 → 독립변수·종속변수의 관계가 사라짐∴예) 사회복지사의 수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급수가 사회복지사의 수와 서비스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수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보인다.(5) 억제변수(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력을 가지지만 영향력을 숨겨버리는 변수)- 두 변수 X, Y가 서로 관계에 있는데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이다.- 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사실적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아예 소멸시켜 버린다.∴예) 계급적 지위와 권위적 태도는 관계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을 통제해보니 계급이 높을수록 강한권위적 태도가 나목측정- 명목측정은 양적이기보다 질적인 것이어서 범주에 부여된 숫자는 수치적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모든 질적 측정은 범주가 이름으로 표시되었거나 숫자로 표시되었거나 관계없이 명목적이다- 명목측정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분류체계이다.(2)명목척도의 예- 1. 남자 2, 여자 → 양적 의미가 없다.2. 서열수준(서열척도)(1)서열척도의 의의 및 특징-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속성에 서열을 부여한다.- 측정대상간의 대소, 고저, 전후, 상하 등에 따라 서열화만 가능하며 서열간의 간격은 동일하지 않고 절대량의크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서열척도는 평정척도, 리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 등이 있다.- 사용가능한 연산 : (=), ()(2)서열척도의 예- 당신의 직장만족도는? 매우만족(1), 만족(2), 보통(3), 불만(4), 매우불만(5)- 당신의 소득수준은? 상(1), 중(2), 하(3)- 직장만족도, 소득수준, 사회계층, 선호도, 석차, 사회복지사 자격급수 등3. 등간 수준(등간척도)(1) 등간척도의 의의 및 특징- 측정대상을 속성에 따라 구분·서열화 하고 , 서열간 간격이 동일한 척도.- 임의적 영은 있지만, 절대적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 -는 사용가능하지만 ÷, ×는 사용불가능.(2) 등간척도의 예- 지능지수(IQ) : ···100, ···110, ···120, ···- 온도차이 : 20도와 30도의 온도 차이와 40도와 50도의 온도 차이는 동일하지만 40도가 20도보다 2배이상날씨가 덥다고 할 수 없으며, 온도가 0도인 경우는 온도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4. 비율 수준(비율척도)(1) 비율척도의 의의 및 특징- 비율측정은 명목, 서열, 등간측정의 특징에 절대적인 영을 가지고 있다.- 비율척도는 척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이다.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어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 다양한 통계적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절대적인 '0'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산술적 조작이 가는다.
건강다이어트 및 비만관리1주차 : 비만이란?1-1. 비만의 정의- 음식 등을 통하여 섭취한 에너지가 몸을 유지하고 움직이는데 사용하고도 남을 경우 지방조직형태로 저장되는데 과도하게 체지방이 증가한 경우.- 지방의 과잉 축적상태 →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 체지방률과 함께 그 지방의 분포도 중요.- 복부에 지방이 많은 경우 비만합병증의 위험이 증가- 복부 중에서도 복강 내 지방(내장지방)이 많을 때 비만의 합병증이 증가하므로 더 위험1-2. 비만의 분류- 일차적(단순성)비만증 : 정상상태에서 신체대사 및 활동에 사용되는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한 결과 생기는 비만증.- 이차적(증후성)비만증 : 내분비 질환이나 신경계 이상 등의 질환에 의해 생기는 비만증- 성장형 비만증(증식형) : 성장기에 형성된 비만증으로 지방세포의 크기와 세포수가 증 가하는 형태. 체중을 감소시키면 지방세포의 크기는 줄어들지 만 세포수는 일생동안 줄어들지 않음. 대부분의 지방세포 수 는 유년기 후반과 사춘기 동안에 빠르게 증가하지만, 성인기 에서도 증가- 성인형 비만증(비대형) : 지방세포의 크기는 커지지만 세포 수의 증가는 없는 형태. 비 만의 분포도 복부를 중심으로 체간에 국한함. 다이어트와 운 동으로 성인들의 지방세포의 수를 감소시킬수는 없지만 크기 는 축소시킬 수 있음.1-3. 비만의 진단방법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질량지수 계산공식 : 몸무게(kg)/키(m)² (25이상 비만)- BMI의 단점 : 전체 체지방 양을 잘못 예측 할 수도 있음.2) 신체저항전기분석법(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BIA)- 우리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체내 저항 값을 계산하고 이러한 조직간 전기저항 차이를 이용하여 체내 수분량과 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 검사가 간편하여 현재 비만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사방법.- BIA의 단점 : 여러 가지 인자들이 생체 전기 임피던스 측정법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3) 피부주름두께 측과 lipase에 의해 물에 녹을 수 있는 micelle이라 는 작은 덩어리로 분해된다. 이것은 지방산과 글리세라이드로 분해되어 장 상피로흡수된다. 장 세포 내에서 다시 트리글리세라이드로 재합성되게 되고 이것이 인지질,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합쳐진다. chylomicron이라는 지단백질의 형태로 림프관으로 들 어가게 된다.2-3. 단백질※ 단백질의 소화, 흡수- 단백질의 소화는 위장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단백질은 proteases, peptone, large polypeptide로 분해된다. -> 십이지장에서 췌장의 trypsin이 위장에서 넘어온 물질을 더 작은 polypeptide와 아미노산으로 만듦. -> 장 상피세포에 있는 proteolytic peptidase는 polypeptide를 아미노산과 dipeptide, tripeptide로 분해한다. -> peptide hydrolase가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흡수 될 수 있도록 만듦.3. 식사와 대사- 식사량이 줄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고 대사율이 저하됨- 공복감은 음식물을 찾게 되는 중요한 기전이나, 완전 금식 수일 수에는 케톤치가 상승 하여 식욕을 억제시킴.- 완전 금식 후 24시간이 지나면 -> 간에 100g 정도 있는 글리코겐이 거의 고갈됨-> 수일 내 400g 정도의 체중이 빠짐-> 근육내의 글리코겐이 함께 고갈되면 1kg정도가 감량-> 완전 단식에서 체중은 3~4일에 1kg정도 감량-> 정상적인 음식 섭취를 하게 되면 물과 함께 글리코겐을 다시 저장하게 되며 1kg이상은 매우 빠르게 증가.4-1. 무산소 운동- 단거리 경주, 혹은 역도와 같이 단시간에 많은 힘은 필요-> 단기간에 신속히 에너지를 생성해야 함-> 혈액으로부터 산소를 포함한 근육의 기질의 확산 없이 근육 자체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 격렬한 운동 동안 에너지는 혐기성 해당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젖산이 만들어짐-> 이것이 피로의 원인이 됨.4-2. 유산소 운동- 혐기성 보다 적은 강도에서 장기간 하는 운동-보임-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모두 3개월 안에 적어도 평균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일어나야함- 자기평가가 체형이나 체중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음- 이러한 장애가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삽화동안에 일어나지 않아야 함.2-4. 신경성 대식증의 감별진단비전형성 우울장애신경성 대식증· 부적절한 보상행동 무· 체형, 체중에 대한 과도한 걱정 무·자기유도 구토, 하제 등과 같은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임· 자기평가가 체형이나 체중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음경계성 인격장애신경성 대식증하제사용이나 폭식이 진단기준의 일부인 충동적 행동에 포함폭식과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모두 3개월 안에 적어도 평균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일어나야함2-5. 신경성 대식증의 경과와 예후- 거식증이 임상적인 질환으로 인식된 지 10여년 정도이므로 장기 예후에 관해서는 알려진게 없음- 단기결과 : 전반적으로 신경석 식욕부진증(거식증)보다는 예후가 좋음①. 치료에 참여한 환자의 50%이상의 호전②. 외래에선 5년 이상 호전이 지속③. 호전기간이라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만성결과를 밟음④. 경증의 일부 환자는 장기적인 관해 상태를 보임- 어떤 환자는 다른 장애가 생기고 입원을 하기도 함.-> 1/3 이하는 괜찮고 1/3 이상은 다후의 증상호전, 1/3은 3년 내에 만성증상동만, 나쁜결과를 갖기도함.- 예후는 제거 후유증의 정도에 의존함①. 하루종일 과식하고 구토하여 탈수와 전해질 이상 및 대사성 알칼리증을 보이는 소수의 환자들은무능력하게 됨②. 잦은 구토로 충치, 타액선 비대, 세럼 아밀라아제 상승, 식도염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치료받지 않은 일부 신경성 대식증에서 자연 관해가 1-2년 정도 일어나기도 함- 50%는 완전 회복, 20%는 여전히 증상 지속 된다는 최근 5~10년 조사결과발표3-1. 폭식장애의 임상적 특징- 제거행동은 수반되지 않고 충동적인 폭식- 폭식에 대한 통제력 상실 :-> 매우 빠르게 먹거나 배불러서 불편할 정도까지 먹음-> 배가 고프지 않으면체 활동량 조사 : 규칙적인 운동 여부, 운동량, 직업, 활동강도※ 흡연, 음주량 조사- BMI를 구한다.- 체지방률을 구한다.정상과체중비만과비만여성20~25%25~30%30~40%40%이상남성15~20%20~25%25~35%35%이상- 복부비만을 평가 한다 : 허리둘레, 복부지방 CT를 측정 한다.★ 환자가 원하더라도 의학적 혹은 정신적 상태가 체중조절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음※ 절대적 금기증 : 임신, 불안정한 정신질환, 불안정한 의학적 상태, 식사장애(신경성 식욕 부진증), 말기 질환※ 상대적 금기증 : 체중 감량으로 악화될 수 있는 건강 문제(담석증, 골다공증)★ 치료의 목표- 3개월 동안 처음 몸무게의 5~10%를 줄이는 것이 권장되는 목표- 교정이 필요한 문제가 되는 행동 습관을 확인하고 개별적인 행동교정목표를 정함- 적절하게 체중 감량을 하면 할수록 내장지방을 더 줄일 수 있고, 합병증을 개선시킬 수 있음-> 효과 : 몸무게 5~10%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도 합병증 개선에 큰 효과- 체중 감량 속도는 주당 0.5~2kg이 적당하지만, 개인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체중 감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아님- 체중 감량 후에는 식사 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하여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 치료를 시작한지 대략 1~2주 내에 외래를 재방문 -> 효과와 부작용 평가7주차 : 비만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안정 시 대사율 : 환기 후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정시 대사율을 구함- 에너지 소모량 추정 공식 : 간단한 식(해리스-배네딕트방법)을 이용하여 1일 필요 열량을 산정- 기초대사율을 먼저 구한 후 활동량에 따라 활동계수를 곱하여 1일 필요량을 구함※ 1일 필요 열량 = 기초대사량 X 활동계수기초대사량 구하는 법남자66.4 + 13.7체중 + 6.0키 - 6.8연령여자65.5 + 9.6키 + 1.8키 - 4.7연령활동 계수 : 안정상태 1.2, 가벼운 활동 1.35, 보통 활동 1.5, 심한 활동 1.75, 1937년에 dextroamphetamine이 치료에 도입. 이후 디지털리스, 암페타민이 단독 및 병합치료로 사용. 많은 환자들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 병합요법 : 단독요법보다 효용성, 안정성에서 우수하다는 연구 발표. phenterine과 fenfluramine의 병합치료가 유행. 세로토닌 제제인 fenfluramine, dextroamphetamine 및 복합제제는 일차성 폐고혈압과 판막성 심질환 발생의 증가로 1997년 9월 판매가 금지됨2-2. 비만 치료 약물의 종류- 중추신경계에 작용, 식이행동, 식용과 기타 기전에 영향을 주는 약물- 위장관과 같은 말초 조직에 작용하여 흡수를 방해하거나 포만감을 높이는 약물- 고려사항 : 비만치료제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과 함께 시행. 체중감량의 목적은 체중을 줄여서 비만과 동반되는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있다. 체중 감량의 목표를 현재 체중에서 5~10% 감량으로 한다. 초기 집중 치료 기간은 3~6개월 정도, 체중감량속도는 주당 0.5~2,kg정도면 적당. 건강위험도의 감소를 기대- 장기간 치료효과와 안정성이 있어 (FDA)되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약제 : Orlistat, sibutramine- 단기간 사용이 허용된 비만치료제(12주 이내) : Phendimetrazine, Phentermine, Mazindol3-1. Orlistat- 기전 : 췌장 및 위에서 carboxylester lipase inhibitor로 작용. 음식을 통해 섭취한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여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를 줄임.- 효과 : 위약군보다 현저한 체중감량 효과가 있음. 칼로리 섭취를 약간 줄이면서 지방 흡수 저해제를 복용할 때. 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칼로리 섭취만을 줄인 사람에 비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비만인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을 낮춤.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춤. 6개월 사용 후 복강내 지방의 유의한 감소.- 부작용 : 기름이 섞인 변, 복부 팽만감, 가스 배출, 절박요
Gilbert & Specht 분석틀에 따른노인복지정책학 번학 과이 름20610697사회학과박 주 현20610700사회학과박 혜 지20610725사회학과채 일 주목 차Ⅰ. 서론……………………………………………………………………………… 1Ⅱ. 본론1. 대상 …………………………………………………………………………… 22. 급여1) 소득보장제도 ………………………………………………………………… 32) 의료보장제도 ………………………………………………………………… 43) 주택보장제도 ………………………………………………………………… 54) 노인복지서비스제도 ………………………………………………………… 63. 전달체계1) 이론적 배경 ………………………………………………………………… 62)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 73)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평가를 위한 개념적 틀…………………………… 84. 재원1) 공적재원 …………………………………………………………………… 92) 민간재원 …………………………………………………………………… 10Ⅲ. 결론 …………………………………………………………………………… 10참고문헌 …………………………………………………………………………… 12Ⅰ. 서론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연장되어, 현대 사회에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고령자수의 증가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의 상대적 증가는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 및 제도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노인문제가 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느냐는 그 사회의 인구 고령화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령,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일반 시민이 느끼는 노인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노인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다른 것이다.Gilbert & Specht 분석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는 기준은 유엔이 정한 기준인 노자였던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장해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반환일시금가입 1년 미만의 가입자나 15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15년 미만의 가입자로서 가입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 도달 시사망일시금가입 중 사망하였으나 반환일시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유족이 없는 때다음은 노인복지와 연관되는 각 사업별 수혜자의 대상을 비교해 보았다.사업명수혜자비고연령기준지격기준건강보장노인 장기요양 보험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3등급)의 자※ 제도시행:08. 7. 1노인복지시설(의료)65세 이상-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 른 수급자·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 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지방이양사업※노인복지법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요양 시설로 통합(08.4.4)재가노인복지사업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65세 이상·장기요양급여수급자·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지방이양사업치매상담센터운영60세 이상-치매노인과 그 가족※지방이양사업치매조기검진사업60세 이상-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치매치료관리지원 사업60세 이상-60세 이상, 치매환자전국가구평균소득50% 이하인 자노인 안검진 중 개안수술대상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 희망자-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소득보장노인일자리사업65세 이상-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사업내용 및 노동 강도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능주거보장노인복지시설(주거)65세 이상-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기초수급권자 및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도시근*상속세 - 60세 이상이면 1인당 3천만원씩 공제된다.*소득공제 - 70세 이상이면 연간 1인당 150만원 소득 공제된다.부모와 함께 살면 양도 소득세 면제 받는다.*비과세 혜택 -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 까지 비과세이다.② 비용할인*기차는 통근열차 50% 할인, 무궁화호 30% 할인된다.새마을호와 KTX도 30%할인, 단, 토.일.공휴일은 제외된다.*전철, 지하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등은 100%할인*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20곳과 전국공립공원 등 76곳 공원도 무료다.*국내항공기 10%할인, 여객선 20%할인 되고 있다.*영화관 : 1000원, 또는 50%할인, 뮤지컬도 20~30% 할인 되고 있다.2) 의료보장제도① 건강보험진료비 21조 4,861억원 : 65세 이상 노인 6조 9.276억원(32.2%)☞ 노인 연령대별 1인당 월 진료비 추세 : 85세 이상 후기노령인구 진료비 급증?65세~74세 : 105,647원(2003년) → 210,623원(2010년) : 99.4%↑?75세~84세 : 106,006원(2003년) → 277,739원(2010년) : 162.0%↑?85세 이상 : 65,962원(2003년) → 288,366원(2010년) : 337.2%↑※ 2010년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진료비 : 73,475원② 노인의료보험구 분2009상반기2010상반기증감률(%)보험급여비 계145,162165,13413.8현물급여비- 요양급여비(본인부담액상한제사전지급)- 건강검진비143,110139,946(612)3,164163,190159,736(227)3,45314.014.1Δ62.89.2현금급여비-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 보장구(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 출산전 진료비2,05210113168(1,177)6021,94411002137(1,282)413Δ5.38.8Δ75.1Δ40.6Δ18.28.9Δ31.5③노인건강진단-1차진단(심전도검사 외 11항목): 27,490원-2차: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 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 급외 A, 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서비스 구성 : 월 36시간, 27시간의 가사 및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로 구성- 이용자 부담 : 무료~48,000원(바우처 방식)3. 전달체계1) 이론적 배경노인복지는 원조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원조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즉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기관과 클라이언트 사이에 형성되는 조직체적 장치를 말한다. 프리드랜더(Friedlander)는 노인복지 전달체계란 노인복지의 조직적 환경인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공·사적 노인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전달체계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데 관련되는 조직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노인복지의 목표를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최대로 발취하여 노인복지대상자에게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체계이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노인복지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로서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 재정,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가에 관한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노인복지의 제공자간 그리고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조직적인 조정. 배치과정으로 보았으며, 서비스의 제공자는 전문가, 공·사 기관, 민간단체, 인보관운동을 말한다.노인복지전달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는 효과성, 통합성, 책임성, 적합성, 접근성, 전문성 등을 들 수 있는데(이성기,1995),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는 노인복지전달체계는 노인복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전달체계의 다양한 측면이 평가될 수 있다. 길버트와 스팩트(Gilbert & Specht ,1986) 는 이상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총합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고 외에도 전문성, 적절성, 평등성, 노력성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4. 재원노인복지조직에서는 일반 사회복지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다양한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재정자원을 동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동원된 재정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더구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다른 공사(公私)조직과 경쟁적인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재정 관계자는 재정자원의 동원을 위한 효과적이 재정 관리를 하여야 한다.우선 사회복지 재정자원의 동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영역과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적 영역의 경우에는 일반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활용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 재원이 상호 혼합되고, 재원의 종류도 다양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Gilbert와 Specht의 연구(1974)에서는 사회복지 재원으로서 ① 일반세금, ② 특별세, ③ 자발적인 기부금, ④ 이용자 부담금, 그리고 ⑤ ①~④의 복합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재원으로서 ①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적 부담금, ② 자발적인 헌금, ③ 기부금, ④ 회비, ⑤ 모금, ⑥ 이용자 부담금, ⑦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그리고 ⑧ 기타의 민간자금을 들 수 있다.한편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 재원으로는 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적 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 ②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 ③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노인의 유류품(금전·유가증권), ④ 지역사회의 기부금 및 자원봉사, ⑤ 기타의 민간자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공적 있다.
국민연금법1. 의의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다.연금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소위 사회적 위험으로 불리는 보험사고 중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 단절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2. 특성1) 사회보험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① 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② 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③ 강제가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④ 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있다.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은 ⑤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져 소득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이다.3) 장기보험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사망할 때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 까지 연금급여가 지급된다.--------------------------------------------------------------------3. 입법 배경 및 연혁1967.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보심 노령연금법 초안 작성1973. 1.대통령 연두순시, 경제기획원·보사부 연금보험사업 보고1973. 12. 24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4년 1월 실시 예정)1986. 9. 4입법예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국민복지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② 외국인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의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가입자의 종류①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이는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적용사업자 가입자’와 가입이 임의에 맡겨진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로 다시 구분된다.②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③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④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① 자격의 취득시기(가) 사업장가입자사업장 가입자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근로자로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나) 지역가입자다음과 각 경우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사업장가입자의리, 60세에 달한 때,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 체납 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 시(라) 임의계속가입자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탈퇴신청 수리시, 65세에 달한 때, 3개월이상 연금보험료 체납시(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수급요건의 중요한 내용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5) 신고 및 통지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2) 관장기구(1) 관장 형태와 법인격공적연금의 관리운영방식은 국영방식과 민영방식, 그리고 위탁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법상 관장주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실제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국영의 위탁관리방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사업의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2) 국민연금공단① 업무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 증진사업,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② 복지사업 : 노인복지, 장애인재활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병원, 휴양시설 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4인,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4인, 농어업인단체·자영자 관련단체·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지역가입자위원 각각 2인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인 공익위원 5인을 위원으로 한다② 심의사항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3) 급여(1) 급여통칙①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 5종류 이다.②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가)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급여는 그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수급권의 소멸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사망으로 소멸하고, 장애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수급권과 반환연금의 수급권의 소멸시기도 명문화 되어 있다.(나) 미지급의 급여국민연금법 제 51조는 미지급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다) 부당이득의 환수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 된 급여를 지급받은 때 및 사망으로 추정된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라) 미납금의 공제지급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당해 가입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는 때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바) 손해배상청구의 대위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애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사) 수급권의 보호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전에 대하여는 조세특별제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한다.③ 연금액의 산정(가) 의미국민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국민연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에 가급연금을 합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나) 기본연금액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다) 가급연금액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각각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연금액은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① 배우자 : 연 15만원②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0만원③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연 10만원※ 위 대상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 가급연금액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 가급연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연금수급권자의 가급연금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라) 연금액의 최고한도국민연금의 월 지급액은, 연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된,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 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각각의 금액 중에서 한다.
다문화교육과 정책의 이해1주차 : 다문화사회학 개관☆학습내용1.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우리나라2.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3. ‘다문화주의’의 개념1.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우리나라.1) 우리니라의 다문화 사회 도래- 현황 : 국내거주 외국인 수 2010년 약 120만명 → 1980년대 말,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20여 년간 외국인의 급속한 국내 유입 현상. 우리나라 현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살고 있음.- ‘다문화’용어 사용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 대략 2006년경부터 다문화 정책과 하인스 워드의 영향.-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고 말함.-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20만 명중 이주노동자 약 50%, 결혼이민자 약 12~15%, 유학생 8만명, 그 외에 비즈니스맨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 국내인의 외국 출국 규모의 증가. 내국인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 합계 4천만명 돌파예상.- 외국인의 급속한 국내유입의 원인 : 글로벌리제이션시대,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우리나라 미래의 다문화가정 수는 2020년 5명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2) 글로벌리제이션과 이민 및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확대.- 글로벌리제이션이란? →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상의 모든 지역과 국가를 포괄하게 되면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2. 다문화와 문화다양성1) 다문화, 다문화 현상(1)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 다양성의 증대(2) 우리문화의 내적 다양성 증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질적 문화 요소를 내포, 하나의 문화 내부에도 매우 다양한하위문화가 존재.- ‘다문화의 시대’의 원인 :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 다양성의 증대’ 우리사회 자체의 내적 다양 성이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크게 증대.(3) 문화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2)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문화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란 무엇일까?(1) 단일 문화의 논리, 단일민족의 신화 → 발견.Q. 우리 민족이 하나의 혈연 공동체였던가?A. 이 지구상에 혈연적으로 단일한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현대의 한국인도 여러 다양한 혈연적 기원으로 형성.단군신화에도 단군이 한민족의 생물학적 조상이라는 내용은 없음.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강조된 일종의 신념이 ‘하나의 혈연 공동체로서의 한민족’을 강조.Q. 우리 민족이 혈연공도에가 아닌 근거는 무엇인가?A. 역사 이전에서 보면 우리 민족은 북방 기마민족(40%), 남방의 농경민족(60%)이 중국남부와 도서부를 거쳐 한반도 남부로 들어옴.역사에 기록된 여러 왕조국가의 민족구성을 보면 고구려는 말갈족, 거란족, 선비족, 한족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발해도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으로 구성된 복합민족 국가.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귀화하여 우리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 됨. 고려와 조선은 지금보다 외국인에게 훨씬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음.우리나라의 성씨 약 280개 중에서 반 정도가 중국 등 외국에서 귀화한 성씨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다민족, 다문화 국가였음2) ‘민족’의 창출과 ‘국사’만들기- 한국 민족은 언제부터 만들어 진 것인가? 근대 이후의 일이고, 일제 식민지시대부터였음- ‘민족’의 창출 : ~19세기는 민족이란 개념도 없었고, 용어도 없었음. 우리나라에서‘민족’이란 용어는 1905년에 사용 시작되었다고 함.- ‘국사’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인가?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민족사’로서의 ‘국사’가 시작. 삼국, 고려, 조선의 역사는 왕조의 역사였음.일제시대에 민족주의 프로젝트로서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고, 잃어버린 국권과 정신을 되찾자는 하나의 몸부림으로 ‘국사’가 등장.- ‘민족’이데올로기와 ‘국사’패러다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제 식민지배에서의 독립 후, 우리의 국가건설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2.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1) 네이션(nation)과 그 유형- 네이션 이란?4주차 :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과든 유색인종의 이민이 제한,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발족④ 1973년 : ‘백호주의’정책이 폐지. 다문화주의 정책이 공식 천명되었음- 호주 이민의 역사① 19세기 : 주로 주류 민족집단인 영국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19세기 중반에 금광의 발견을 계기로 중국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상당수 유입, 백호주의 정책이 시작되고 유색 인종의 이민이 제한,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대체로 앵글로-켈틱계의 ‘단일인종, 단일문화’의 사회를 유지② 1901년 : 호주의 독립으로 영국 이외의 유럽 지역으로부터도 이민자 유입 시작,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 전역으로부터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 2차 대전 후 호주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대량 이민 정책을 실시 ->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 가능한 비영어권 유럽 이민을 대거 받아들였음③ 1950~60년대 : 1950년대부터는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부터도 대규모로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 기존의 백호주의 정책에 균열이 발생,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비 유럽계 이민자들의 수는 크게 늘어남④ 1973년 : ‘백호주의’가 공식 폐지, 호주의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주의’로 선회,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홍콩, 대만 등으로부터 아시아인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옴.2) 호주의 다문화 정책- 기존의 호주 다문화 정책 : 1960년대 까지 ‘동화’정책 = 소수자나 이민자들이 주류문화인 앵글로-켈틱문화에 동화. 호주의 국민공동체의 구성을 백인 문화와 영국적 전통에 두고자 함- 동화주의/백호주의 정책의 문제점 : 1950년대 말부터 동화주의/백호주의 정책에 대해 문제가 제기. 이민자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 호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내적), 아시아 경제와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상황(외적).- 비백인·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주류문화의 배타성에 항의함- 비영국계 백인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불만- 노동계급 이민자들의 노동쟁의나 파업- ‘다문화주의’정책의 채택 : 1973년 진보정당인대 이전 : 19세기 후반까지 실제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법(연방차원)은 존재하지 않았음. 초기의 이민법은 공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저지② 1870년대 이후 :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이민법의 제정은 187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음. 남북전쟁 후 미국의 재건, 국가의 인프라 확충을위한 철도건설이 진행, 급속한 산업화 시작.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③ 1921년 : 이민에 대한 양적 통제를 하기 시작. 이민법을 정책적 도구로 활용. 1921년에 할당이민법 또는 존슨법이 실시, 1924년 더욱 강화한 ‘이민제한법’시행. 국가별 이민할당제는 동유럽과 남유럽, 아시아와 남미 출신들의 이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 -> 미국의 헤게모니 강화 · 유지, 미국화의 틀 구성④ 1920 ~ 1960년대 : 세계대전, 경제공황 거침. 유태인의 이민을 더 많이 허용하라는 압력. 1965년 이민국적법 제정. 아시아와 남미로부터 이민자들이 크게 늘었음. 멜팅 팟. 용광로 관점에서 소수문화의 백인주류문화로의 동화정책 추구⑤ 1960년대 ~ 1980년대 중반 : 1960년대부터 동화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함. 샐러드볼, 모자이크사회, 무지개 연대 등의 다양한 개념 등장.⑥ 1980년대 중반이후 ~ 최근 : 1986년 이민개혁법 -> 불법체류와 이민을 막기 위함. 불법이민을 근절하는 한편,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해 온 불법 체류자 에게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줌- 미국의 동화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 : 멜팅 팟. 미국화 정책은 동화주의적 통합.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음. ① 유럽이외의 이민자수의 급증으로 기존의 주류집단과 분리, 괴리 발생. ② 미국의 동화정책이 서로 다른 인종·민족집단 간의 생물학적 융합을 미포함 ③ 이민자들에게만 변화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동화정책- 최근의 다문화주의 정책 : ‘소수자 우대 조치’ -> ‘제한적인 다문화주의’2. 프랑스의 다문화 현황과 정책1) 프랑스의 사회적 · 역사적배경- 프랑스의 역 도서관, 다문화대상자 교육프로그램 및 다문화 관련 행사,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 다문화포럼 및 토론회 개최, 다문화 성공스토리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등.(6)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다문화 수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 국가이미지를 향상.-> 주요 사업 : ①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 정립② 외국인 실태조사 사업③ 외국인 주민 생활정착 지원④ 다문화 수용,확산 및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7) 노동부-> 주요 정책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주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정책을 담당. 산업인력공단, 민간 수탁기관등을 통해 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② 외국인 고용관리사업. ③ 외국인 취업자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8)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을 우수 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 :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기초 영농교육, 1:1맞춤 영농교육(9)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현재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다문화정책의 중폭 및 과잉투자, 부처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정책의 총괄 기구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출범. 2010년 5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추진 현황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방정부 : 다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 중복집행, 행정의 비효율성- 주요쟁점 :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관련 서비스의 효율성 확립, 서비스의 격차개선(1) 대구광역시- 다문화정책 관련 예산 : 2006년 4천 3백만원 -> 2009년 16억 6천만원-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청소년가족과의 다문화 관련 주요 업무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다문화가족 리더스쿨 ③ 무지개 신문④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사업 ⑤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 및 정착 지원⑥ 결혼이민자 취업 및 부업 교육 ⑦ 결혼이민자의 의료지원 사업⑧ 결혼이미자 대상 방송통신 교육 사업⑨ 대학생 멘토와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