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민법393조)에 관한 인과관계론을 설명함Ⅰ. 손해배상의 범위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어도, 손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지 못하면, 역시 그 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단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종류를 묻지 않고서 배상케 할 수 있다. 문제는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가 어떻게 정하여지느냐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할 것이냐가 문제이다.손해의 범위가 결정되면, 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민법은 배상방법으로서 금전배상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배상액의 산정이 있어서도, 그 산정의 기준이 또한 문제된다.1. 배상범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이론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배상범위는 결정되는 것이나, 동조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판례·통설이다.Ⅱ. 상당인과관계설원인·결과의 관계에서는 무한한 사실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전행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사실이 있는 때에, 두 사실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한다. 죽, 원인인 조건이 일반적 경우에 있어서 보통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요구되면, 이로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는 명확하게 한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상당인과관계설은, 단순히 개개의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원인·결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서, 다시 이를 일반적으로 고찰하여,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이 설에 따른다면, 「우연한 사정」내지 당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특수한 사정」은 행위의 결과에서 제외하는 것이 된다사정의 범위가 너무 좁고, 결국 고의의 책임만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2.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이 설은, 사후의 심사에 의하여,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서, 제3자가 일반적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여, 고찰하여야 한다는 설이다. 여기서 일반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사정이라 함은, 행위 당시에 있었던 사정만을 의미하느냐 또는 행위 후의 사정도 고찰의 기초로 삼느냐에 관하여는, 다시 설이 나누어진다. 어떻든 이 설은, 고찰하여야 할 사정의 범위가 너무나 넓게되어, 채무자에게는 전혀 우연의 사정에 지나지 않는 것도 고려하게 되므로, 상당인과관계설의 본래의 취지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3. 절충설이 설은, 채무불이행의 당시에 보통인(평균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따라서 보통인이 알 수 없는 사정도 이 때에는 포함된다.)을 함께 고찰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설은, 채무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으로서는 가장 타당한 견해이며, 현재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절충설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수급인에게 가옥의 건축을 부탁하였는데, 집의 완성이 6개월 늦어졌다면, 그 손해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만일에 주문한 가옥이 채권자가 거기에 거주하려던 것이어서, 집이 완성될 때까지 6개월 동안 호텔에서 살았다면, 호텔 숙박료가 기준이 될 것이다. 또 만일에 그 집에서 장사를 하려는 것이었다면, 늦어진 6개월 동안 얻었을 영업상의 수익이 기준이 될 것이다.그러나 특별한 경우로서, 효심이 두터운 봉급생활자가 장기간 저축해서 마련한 돈으로 집을 지으려는 것이었다고 하자. 부모는 매우 연로하고, 특히 부친은 불치의 병자로서, 아들이 지은 집에서 하루만이라도 살게 되는 기쁨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의 완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노부는 그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모도 그 영향으로 건간이 나빠져서 사망하였로 진전해 갈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결과에 관하여 배상할 의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현시의 관계는 천차만별이다. 6개월 가옥의 완성이 늦어진다는 경우라도 주문자 측의 사정은 가지가지이며, 따라서 또한 6개월의 지연이 주는 영향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상당인과관계설은, 그러한 사정 가운데서, 특별한 것은 버리고, 「보통의 경우라면」이라는 전제에서 인과의 진전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발전을 정형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가옥의 도급에 있어서 6개월 늦어지면 도급인의 부모가 사망하고 도급인은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정형화된 것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6개월 동안 거주하지 못했다던가 또는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손해에 한하게 된다. 문제의 가옥이 거주용이냐 영업용이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계약에서 정하거나, 혹은 설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그런데 한편, 이른바 절충설에 의하면, 평균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찰이 대상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위의 예에 돌아가서, 가옥의 도급에 있어서 그 완성이 6개월 늦어져도 부모가 죽는다는 결과는 보통은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효심이 두터운 아들이 부친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을 수급인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에는,부친의 사망과 모친의 정신적 충격 그리고 아들의 정신적 손해를 반드시 「통상생기는 손해는 아니다.」 라고 는 말할 수 없게 된다. 즉, 「어떤 사실이 생긴 때에」, 그것에서 보통 생기는 결과를 정형화해서 생각한다고 하여도, 그 「어떤 사실」이 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형화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주거의 도급 · 점포의 도급 · 그 건물에 들어갈 사람의 사정 · 도급인과의 관계 등의 특별한 사정을 더하면 더 할수록, 이를 정형화한다고 하여도 그 내용은 풍부해진다. 말하자면, 정형화하는 사실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발전의 은 절충설의 견지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사정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판례·통설이다.2. 통상손해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393조 1항)통상의 손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갑이라는 채무불이행으로 을이라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갑·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첫째로, 당해 사건에 있어서 , 만일에 갑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을이라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구체적 관계를 필요로 하고, 둘째로, 당해의 구체적 사건을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 갑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을이라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일반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통상손해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당연히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통상손해에 관한 예를 들어본다면, 갑이 을로부터 시가 100만원의 가옥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 을이 그의 과실로 가옥을 소실하여 갑에게 이행할 수없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때에 갑이 입은 통상손해는 가옥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것에 의한 손해이며, 결국 그 가옥의 시가인 100만원이 손해액이다. 그 밖에, 매도이의 불이행으로 매수인이 타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매수한 때에는 그 대금의 차액과 비용, 임차인인 임차물을 멸실한 때에는 임차물의 시가, 임차물의 반환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 이자부 채권 기타의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각각 통상손해이다. 그리고, 물건의 인도가 늦어짐으로써 생긴 손해는, 그 늦어진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거이 통상손해이고, 채권자의 영업용의 물건인 때에는, 그 동안 영업에 지장이 생겨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 또는 다른 속으로부터 마련한 시가 등이, 통상손해가 된다. 통상손해에 관하여 채무자의 예견의 유무는 이를 묻지 않는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대판 1997.4.25 〔97 다 8526〕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4) 대판 1994.10.14 〔94 다 3964〕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5) 대판 1969.2.4 〔66 다 1615〕매매목적이 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함이 불능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른바 이행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다.(6) 대판 1976.12.14 〔76 다 957〕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그 실행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함이 상당하다(7) 대판 1991.1.11 〔90 다카 16006〕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은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3.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393조 2항)당사자 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