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애인 문제의 본질1. 장애의 개념장애 이슈의 논쟁에서 주된 논점은 장애의 정의에 대한 것이다.)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며, 누구를 장애인으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으며, 국가마다, 또는 한 국가 내에서도 법이나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제도적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장애 개념의 중요성은 장애가 어떻게 개념 정의되느냐에 따라, 장애인 집단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지고, 장애인 집단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지면 장애인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정책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장애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장애인 문제 해결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갖게 되며, 결국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Hahn(198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의 발전에 가장 주요한 장애물은 무엇보다 장애인 정책 영역의 연구자 및 실무자들 사이에 장애인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부족 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정부계획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로 사용 되어온 것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구별되는 정의, 즉 신체적 손상 (impairments), 기능장애 (disabilities), 사회적 장애 (handicaps) 가 있다. ) 일상에서 흔히 유의어로 혼용되어온 이 세 가지 개념의 구분은 Harris (1971) 장애 개념)에서 출발하여 Wood (1981) 에 의해 보다 세련되게 보완되어 공식적으로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장애 개념 분류로 수용된 것이다. 장애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의 중요성은 각각 장애인 문제의 분석과 처방에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진다는 점이다.장애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이해는 육체의 기능을 강조하는 엄격한 의학적 기준에 기초한 손상 (impairment) 의 개념이다. 손상이란 신체적, 정신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의 상실 내지 비정상이다. 이러한 의학적 관점의 장애 개념은 또한 장애를 장애인의 보편적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장애를 개별적인 다. 사회적 장애는 손상이나 기능장애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적 불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사회-정치학적 장애 개념으로 부분적으로 낙인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사회적 장애는 개인이나 유기체의 기능보다는 사회적 기능에 관한 개념으로, 특정의 사회구조적, 물리적 환경 하에서 그 개인에게 기대되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역할과 임무와 관련된다. 사회적 장애로서 장애의 개념은 장애가 본질적으로 사회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는 개인의 무능력함 때문이기보다는 주로 구조화된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욕구와 열망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장애인은 다른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열성, 고정 관념, 부정적 낙임, 분리 편견,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이나 인종적 소수집단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소수집단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치적 정의에 입각한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문제들을 장애인의 내적 또는 개인적 결점의 표시라기보다 사회 ? 경제적 질서의 외적 결점의 표출로 파악한다. 여기서 장애 (손상 혹은 기능장애) 가 사회적 장애로 되느냐의 여부는 개인이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즉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의 문제는 개인적 맥락이 아니라, 장애인과 외부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장애인 문제의 해결책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자체를 방지하는 쪽으로 규정하고 있다.Ⅱ.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 실현1. 장애인 정책의 이념장애인 정책을 지배하는 이념은 복지와 평등이다. 이 중 복지의 이념은 주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그리고 평등의 이념은 제정이 논의 중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복지와 평등의 이념은 독자성을 갖지만 실제 있어서는 상호기능보완관계에 있다. 그렇게 때문에 장애인 복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정책이 수행되는 나라의 경우 장애인 평등 (차별금지) 정책의 논의 여지는 축소된다. 독일이 좋은 예이다. 이에 비해서 기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여야 한다.건강보험은 질병에 대한 단기적인 치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애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조금 시각을 넓히면 질병 자체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질병의 예방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사전적 보호제도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현행 건강보험에 다양한 예방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의 중요성도 간과될 수 없다. 많은 나라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은 산재보험의 일환으로 형성되었다. 그만큼 산재를 원인으로 한 장애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장애인을 의료적 ? 직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인식은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연금보험법은 노령 ? 장애 ? 사망 등을 보호하고 있다. 연금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개인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개인 혹은 유족에게 현금형태의 연금급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을 하여야 한다. 장애에 관한 한 연금급여의 목표는 재활조치를 통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재활조치는 장애를 당한 수급권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Ⅲ. 장애인 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1. 의료적 측면1)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재활의료첫째, 재활의료기관과 인력은 국민적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활병동을 갖추고 있는 재활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의료재활 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재활의학 전문의가 부족하여 장애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팀웍)을 통한 포괄적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의 미흡, 재활전문 요원의 양성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보상체계의 변화도 요구된다.둘째, 의료전달체계 확보의 문제이다.) 의료의 지상목표는 양질의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사립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 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상 필요할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4)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첵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5) 순회교육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학교 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6) 통합교육일반학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나 보호자 도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학교장은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 장애인용 책상 및 의자 등 편의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갖추어야 한다.3. 심리 ? 사회적 측면교육이나 재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으로, 비전문가나 볼런티어)의 참여확대, 수용이나 격리보다는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심리 ? 사회적 복지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정상화) 개념이나 최소로 제한된 환경), 탈시설화), 주류화) 등의 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장애인의 심리 ? 사회적 복지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은① 종래에 강조되었던 행동적 접근방법에서 인지행동적 접근과 인지적 재활방법으로 선회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의지, 사고, 신념 등에 대한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② 사회학습이론이나 생의 농사에 대한 지도를 받으면서 농사를 짓게 된다.3) 레스피트 서비스레스피트 서비스는 가족지원의 한 형태로서 유럽과 미국에서 발전을 한 것이다. 폭넓은 개념인 정의도 여러 가지인데, “가정에 사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일시적인 해방)”,“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아(인)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하여 한정된 기간의 휴식, 지원)을 제공할 목적의 일시적 서비스” 라 하고 있다.레스피트)와 레스피트(케어)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레스피트라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유나 목적에 관계없이 일시적 혹은 단기간 (1시간~수개월) 그 부양으로부터 개방된 것, 또는 개방된 상태를 의미하며, 레스피트서비스는 의도적 제도적 운용이라는 입장에서 분류할 수 있다.5. 고용적 측면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2%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지만 2003년 12월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총 28,139명으로 전체 고용률 1.18%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87%,300인 이상의 일반 사업장은 1.08%로 장애인의 일반고용은 매우 취약하다.)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시 미달인원 1인당 당해 연도 최저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이 부담금의 액수가 적어서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무관리에 대한 부담, 필요 시설 및 장비투자에 대한 추가 비용의 부담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 채용시 2%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특례조항에 의해 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무고용 대상업체가 생산성에 손실을 주지 않을 전도의 경증 장애인만을 요구하고 있어 중증 장애인의 고용실적이 저조하다. 장애인의무 고용률은 300인 이상 일반사업장에서 2% 이상의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본 56이상 1.8%, 독일 16인 이상 6%, 대만 100인이상요하다.
Ⅰ. 한국 아동복지법의 이념 및 발전과정1. 한국 아동복지법의 이념현행 아동 복지법의 이념은 아동이 지닌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생존권, 생활권, 성장권을 명확히 하였고,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나타나 있다.) 이념은 어떠한 체계가 존재해야 할 근거와 그 바탕으로서 책임을 의미하며, 원칙은 그러한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 틀을 제공해 준다고 본다. 이러한 이념, 즉 아동은 건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됨으로써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존재한다. 그리고 제4조는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것은 개개 아동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의 기본적 원칙은 아동복지의 대상이 모든 아동에서 일반 성인까지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아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주어지지만,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보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보호와 책임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한국 아동복지법의 역사성과 발전과정한국만큼 자녀에 대한 투자가 높은 국가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높은 투자에 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아동) 에 대해 국가적 관심을 나타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지닌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많은 외침을 당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보호가 가능한 가족 중심의 테두리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고, 미래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경제적, 정서적 지지와 투자를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더 이상 자녀에 대한 투자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가주의보다 더욱 발달한 가족주의도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기계문화의 도입으로 와해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아동복지의 역사적 발달을 고려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본다.1) 고려시대와 이조시대의 아동복지의 발달한아동복지법) 이 제정되었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증가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탁아시설의 설치에 대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가 1989년 9월에 개정되었다.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복리법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① 아동복지의 대상자가 요호보 하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되었다는 것②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것③ 아동복지지도원을 종래 특별시와 도에만 배치하던 곳은 도, 시, 군, 구의 아동상담소에까지 확대 배치하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삼았다는 것④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했다는 점⑤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의 자격직무를 별도로 규정하였다는 점⑥ 시설수용아동이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원시키던 것을 심신장애 또는 재학 중인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 등이다.6)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아동복지학회를 비롯한 아동복지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 하였다. 이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종전의 아동복지법은 그 대상을 요보호아동에 초점을 두었지만 새로이 개정된 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라 하여 누구든지 장기간 혹은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명시된 보호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이 법의 주요 내용) 으로서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서 아동학대의 발생신고의 의무와 그 절차) 와 긴급조치) 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의 법적 허용은 필요한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본다.그러나 새로이 개정된 법은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남용) 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의 사회복지관과 차별이 될 수 없는 아동복지관의 난립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마능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법적 지위와 적절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 사회의 윤리적 문제로 여전히 남을 것시킬 수 있다.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장 애, 발달 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퇴소 조치㉠ 퇴소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 소시켜야 한다.㉡ 연장 :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③ 친권 제한·상실 선고의 청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 하여야 한다.)④ 후견인 선임의 청구㉠ 후견인 선임·해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 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설입소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 호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4. 아동복지지설① 종류가.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 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사 한 경력이 있는 자.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총무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 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 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6.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보육사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나. 교육·훈련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 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20조)⑥ 국가와의 관계가. 시설조사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 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 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나. 국유 재산 무상 임대국가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 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동법 제 34조)다. 면세아동복지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8. 기타① 어린이날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 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 로 한다.)② 보건소보건소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 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 아동의 영양개선의 업무를 행한다.)③ 아동복지단체육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 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④ 비밀누설 금지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⑤ 권한 위임아동복지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39조)⑥ 벌칙 및 양벌규정㉠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 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유기 내지 방임 행위, 장애아동을 공중 관람 시키는 행위나 구걸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 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에게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40조)㉤ 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부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