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양도와 양도소득의 정의 및 범위1. 분류과세와 양도소득의 과세(1) 분류과세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산림소득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 한다.(2) 양도소득의 과세◆사업성이 있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산림소득 :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양도- 사업소득 : 재고자산 등의 양도 (부동산의 사업적 양도 포함)◆사업성이 없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시재산소득 :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기타소득 : 저작자 등 외의 자의 저작권 등의 양도 ,영화필름, 라디오?TV방송용 필름 등의 양도-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열거된 자산의 양도2.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거주자 : 국내에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3. 양도소득의 범위가. 토지·건물1) 토 지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2) 건 물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건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건물의 정의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건축법상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①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또는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用益物權)이다.②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익을 가리키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아파트당첨권)를 포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계약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주택청약예금증서와 아파트분양신청접수증·철거민 이주단지입주권과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들 수 있다.다. 주식 등주식 등이란 다음에 게기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한 주(株)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그러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과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과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 등은 본호(本號)의 주식 등에서 제외한다.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자)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자)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3)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이하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자가 대주주이든 또는 소액주주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법인의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가리킨다.②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체육시설업 등과 같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가리킨다.2)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에 포함된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이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만을 양도하거나 점포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3)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은 기타자산에 포함된다.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에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의 예로서는 골프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고급사교장회원권 및 사우나회원권 등을 들 수 있다.4. 양도의 정의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자산의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 없음 - 미등기?등록자산양도도 과세대상*자산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5)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6)양도담보권의 실행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7)자산의 양도로 보는 사례①경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용②대물변제③조세의 물납④가등기에 의한 본등기⑤공유물 분할로 인한 공유자의 지분변경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환기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 또는 체비지 충당(2)양도담보로 계약서사본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경우①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②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③원금?이율?변제가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3)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사례①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②매매원인 무효의 소(訴)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③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활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④공유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 분할⑤명의신탁(증여추정) 및 신탁해지⑥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지분변경⑦매매계약의 무효 등으로 인한 소유권 환원⑧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양도⑨개인사업체에 대한 소유재산 투자⑩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양도거래하고 입증하지 못한 의 경우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받은 날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의 특례구분취득시기와 양도시기특례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수회에 걸쳐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양도주식수가 총주식의 50% 이상이 되는 날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영하지 않은 경우먼저 취득한 자산을 면저 양도한 것으로 봄다. 의제취득일 : 취득시기의 의제양도소득세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985년 또는 1986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다음의 시점을 취득일로 의제하여 그 날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약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제 2 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1. 비과세 양도소득의 의의와 범위가. 비과에 양도소득의 의의*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고가주택 제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나. 비과세 양도소득의 범위(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3)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비과세-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 이하인 경우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느 사업으로 인하여 교호나 또는 분합하는 농지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③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
개념 사례 발생원인 발생 현황 정책 미혼모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 조 심 하 자 구 요 !!!! Tip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이혼·사별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가 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를 의미미혼모 A양 “남자의 무책임에 분노하다” 미혼모 B양 “내성적인 성격의 그녀” 미혼모 C양 “자신도 모르게 임신 7개월”가출의 증가와 저 연령화 성 경험의 저 연령화 가족해체와 가족지능약화에 따른 생활 규범 문란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 부족 원조교제, 유흥업소 취업 등 성의 상품화 미혼부에 대한 도덕적 제재 미비미혼모에 대한 복지 정책이 미흡한 국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스웨덴미혼부의 책임을 강화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덴마크독 일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미 국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여자의 피임 방법은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여자 몸에 좋겠냐”영화 '몽정기2'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지식 전달한다!영화대사피임연구회 반박“먹는 피임약은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피임법, 건강한 여성은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알아둬야 할 성인용품!먹는 피임약 배란억제 정자가 자궁경부를 통과하여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 자궁내의 착상을 방해함 정확하게 복용할 경우 실패율 0.1~1%로 매우 효과적콘돔 음경이 발기했을 때 덮어씌우는 보호막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방지 살정제와 함께 사용하면 피임 효과는 훨씬 커짐※알아둬야 할 성인용품!※알아둬야 할 성인용품!살정제 정자의 활동성을 약화시키거나 죽이는 화학적 물질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효과가 낮지만 다른 차단 방법과 함께 사용하면 피임효과가 높음 일부 성병을 방지 모유생성을 억제하지 않음※알아둬야 할 성인용품!응급피임약 배란을 지연하거나 또는 억제함 정자나 난자의 난관 통과를 방해하여 수정을 억제함 자궁내막을 변형시킴- 착상을 억제 성폭력 등과 같이 예기치 않은 성교 후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임신중절을 막음※알아둬야 할 성인용품!자궁내 장치 (UID) 수정난의 자궁내 착상을 방지 피임효과가 오랫동안지속됨(3~5년)싸이월드 “당당한 18세 얼짱 리틀맘”{nameOfApplication=Show}
가. 다음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국가간 상품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할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족된 국제기구.GDP (국내총생산 :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의 순가치(純價値)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總合計額).GNP (국민총생산 : Gross Naional Product)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GDP(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총 생산량을 말한다. 외국기업이 국내안에서 생산을 하여도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GDP(국민 총생산)은 국민이 생산한 총합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생산을 하여도 그것은 우리 국민이 생산한 것 이기 때문에 국민총생산에 포함되는 것이다.green GDP환경영향을 중요시하는 국민소득의 개념. 광물채굴, 산림벌채 등 환경파괴에 의한 자연의 감모분과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 등 환경손실분을 GDP에서 뺀 것을 말하며 아직까지 Green GDP를 개념대로 정확하게 산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OECD에서는 회원국에게 Green GDP를 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환경부, 통계청 등)와 한국은행이 주관이 되어 2010년까지 Green GDP를 편제할 계획이다.잠재적 GDP (potential GDP)학자나 경제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그것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도 경제 여건이나 거시경제 정책패러다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전통적인 정의는 60년대 ∼ 70년대 초반에는 국민경제의 포괄적인 생산 능력 또는 균형생산 수준(Okun 1962)을 말하고, 또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노동, 자본 등 가용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총 공급량을 말하는 것ation)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전후 경제순환의 한 국면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수요초과 인플레이션(damand pull inflation) 국면에 뒤이어 생산성 증가 추세의 둔화, 애로조건의 출현, 통화량 증가 추세의 둔화 등의 현상으로 생산 증가율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임금은 이미 발생한 격심한 인플레이션의 후유증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을 말한다.게임이론 (theory of games)경쟁 주체가 상대편의 대처행동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게임(game)은 우리말로 ‘놀이, 오락, 경기’ 등의 의미를 갖는다. 흔히 보는 게임에는 놀이판 위에서 하는 바둑이나, 장기, 카드를 갖고 하는 포커(poker)나 화투,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각종 전자오락, 그리고 경기장에서 하는 야구, 축구, 테니스, 수영 등이 있다.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상관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이라는 동일 범주 안에 분류되는데, 그것은 상호간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통점으로는 첫째 모든 게임은 나름대로의 규칙(rule)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우선 규칙은 게임의 주체가 되는 경기자(player) 혹은 팀의 구성을 규정하며, 선수들이 어떠한 순서(order)로 게임을 할 것인가도 규정한다.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택해도 좋은 행동과 택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반칙을 범했을 경우(즉,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벌점을 받거나 그 정도가 심하면 경기를 계속할 수 없도록 퇴장당하기도 한다. 두 번째 공통점은 전략(strategy)의 중요성이다. 전략에는 좋은 전략이 있는 반면 잘못된 전략도 있다. 어떤 선수나 팀이 잘못된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 할 경우에는 게임에 지게 된다. 게임이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어떤 전략이 좋은 것이고 어떤 전략이 잘못된 전략인지를 가려내는 급료세를 비롯해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험료 등의 간접세는 가처분소득을 정산할 때 빼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간접세들은 대개 개인의 소비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결과가 과연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구별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가족이나 그밖의 단위의 구성원들이 소득 '원천'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목해야 한다. 그와 같은 경우 급료명세서에 적힌 액수 등이 보여주는 개인의 '액면(額面) 가처분소득'과 '실제소비능력'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공식통계에서 세금을 뺀 실제소득이 아주 낮게 나타난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 가족 전체소득의 일부만을 충당하는 비상근 근로자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가처분소득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생활비의 격차를 고려하면서 가처분소득의 실제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렇게 산정을 한 뒤에도 생활수준이나 경제적 후생, 즉 한 개인이 도달한 실제소비수준과 가처분소득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일반적으로 무역 장벽 중 관세 이외의 장벽을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의 상태나 성격 및 그 영향은 매우 복잡하여 그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아직도 명확히 합의 된 바는 없으나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는 견해와 또 하나는, 1)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과 2)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 조치가 우연히 무역에 영향을 끼쳐 부차적인 무역 제한의 효과를 가지는 비관세 장벽의 두가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예는 국내보건위생규정이나 내국세제도가 무역을 제한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전자의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생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쓰인다. 이런 지수는 100여 개국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국제연합의 〈월간통계보고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처럼 일반적으로 노동부나 중앙통계기관에서 작성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포괄하는 범위나 측정방법 등에서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몇몇 공통적인 특징도 있다.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모집단에는 거의 언제나 임금 및 봉급생활자의 가구가 포함되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같은 직업 집단과 1인가구 등을 포함하는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며, 이에 따라 지수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작성하는 지수에는 독신인지 가족을 부양하는지에 관계없이 임금 및 봉급생활자들만이 포함된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개인가구나 총소득 중 최소한 3/4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는 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때때로 영국의 연금생활자지수와 같이 특정 집단을 위한 지수가 작성되기도 한다.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할 때는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6개 주의 도시만 포함시키는 오스트레일리아처럼 한정된 몇 개 도시만을 포함할 수도 있고, 심지어 멕시코 시처럼 수도만을 조사할 수도 있다. 물론 적용범위가 훨씬 더 넓은 나라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작성되는 지수에는 1인가구를 비롯해 농부·어부가 가구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가구가 포함된다. 지수에 포함되는 범위가 제한될 경우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 국민후생의 변동과 같은 복합적인 사안의 측정·분석을 위해서는 1인가구, 농촌 거주자, 도시지역의 고소득 가구 등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수가 필요하다.소비자물가지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월 발표되는데, 대부분 식품·의복·임대료 등과 같은 주요항목의 비용에 대한 지수가 다루어진다. 때때로 유제품과 같이 더 세부적인 항목이 포함되기도 하며, 우유와 같이 개별 품목을 고용한 기업은 미숙련공을 직업훈련시키는 비용만큼 이익을 보게 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새로운 생산기법이나 특허를 출원한 기업도 다른 기업이 유사한 기술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의미에서 외부경제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외부불경제는 자신이 하는 경제활동이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이다.예를 들면, 인근의 하천과 공기를 오염시킨다면 이 하천과 공기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과 시민들은 오염된 물과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건강을 해치게 되지만, 공해를 발생시킨 기업은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좁은 실내에서 마구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 시커먼 매연이나 소음을 내면서 달리는 자동차, 해안이나 계곡과 같은 피서지에 오물을 마구 버림으로써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 자기 집 앞이 아니라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공사현장, 밤늦도록 아파트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젊은이 등은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주범들이다.이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바로 외부경제라고 하고, 이영향이 좋은 것일 때는 '외부경제'라 하고, 나쁜 것일 때는 '외부불경제'라고 한다.2. 거시경제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 운용목표를 논하라.먼저 거시경제학의 운용 목표는 첫째,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은 한 나라 전체의 생산물 또는 개인당 생산물이 증가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교로 추구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해야만 국민복지수준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복지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라 전체의 생산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는 개인소비의 증가, 교육·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재 공급의 증가, 여가의 증가 등을 가져온다.이와 같이 경제성장은 완전고용수준의 유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목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