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 우리나라는 1966년에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했다. 가장 강력했던 시기는 1981년으로서 의무상영일수가 165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화와 방화를 교대로 상영하여야 했다. 그리고 1985년에 146일로 축소되고, 1995년 교호상영제가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한국의 영화산업을 발전시켰다면, 1966년에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1981년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다가 1985년 이후에는 다소 침체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한국영화가 중흥을 맞이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그런데 1990년대에 스크린쿼터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다.한국영화의 비약적 발전은 대기업의 영화산업진출, 정확하게는 1995년에 CJ가 영화산업에 진출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CJ가 1997년부터 영화제작·배급을 시작하고, 1998년에 CGV를 개관하여 영화 제작·배급·상영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구조적인 변화가 한국영화산업의 번영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후 충무로자본인 시네마서비스, 동양그룹의 쇼박스의 3대 업체가 수직계열화에 동참하여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스크린쿼터 축소론자들은 한국 영화산업이 충분히 성장했고, 구조적으로 대기업 자본이 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축소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J, KT, 오리온, 롯데 등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진출했고 이중 CJ, 오리온, 롯데는 영화 제작 ? 배급과 대규모 멀티플렉스 운영을 겹하고 있어 배급 ? 유통망이 튼튼하다는 것이다.조희문 교수는 스크린쿼터를 “한국영화가 전혀 경쟁력 없이 미국영화만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논리”라며 “그러나 시장이 개방될수록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폈다. 쿼터가 제정될 67년부터 직배가 허용된 88년까지는 미국 최고의 영화와 경쟁력이 낮은 한국 영화가 경쟁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영화시장 개방 이후 국내 관객들은 외국 영화 중에서도 후진 영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실제로 지금 분에 성공했다고 분석한 사례를 딱히 찾을 수 없다. 이 영화는 스크린쿼터 상영일수의 절반도 안 되는 63일 만에 1200만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으니 해석의 여지가 있을 리 없다. 그러니 우리 영화의 경쟁력은 스크린쿼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잠재력과 가능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스크린쿼터 146일'은 그동안 한국영화 성장의 기반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영화가 제작, 홍보, 배급 등 전 과정에 있어 미국영화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시기에 '스크린쿼터 146일'은 국민이 한국영화를 접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그러한 보호막 속에 한국영화는 알게 모르게 비약적 발전을 했다.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1998년 총 관람객수 5017만 명 가운데 한국영화를 본 관람객은 1259만 명으로 25.1%의 점유율을 보였었다.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오르기 시작, 2001년에는 50.1%를 기록하면서 국내 영화시장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2년 잠시 주춤했다가 2003년 53.5%, 2004년 59.3%, 2005년 59.1%로 매년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또 한국영화의 스크린 당 상영일수 점유율을 보자. 1999년 한국영화의 평균 상영일수는 115일이었고 점유율은 33.4%이던 것이 2000년에는 34.8%, 2001년 43.9%, 2002년 47.7%, 2003년 47.6%, 2004년 54.9%로 상승했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제에 의해 규정된 평균 의무 상영일수를 훨씬 뛰어넘어 매년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의 경우 실제 한국영화가 상영된 것은 170일로 스크린쿼터의 의무상영일수 146일을 훨씬 넘었다. 이는 한국영화가 더 이상 스크린쿼터가 의무적으로 규정한 상영일수(146일)에 기대어 생존해야 하는 허약한 체질이 아니라는 방증이다.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 우리 영화가 발전할 것이다?스크린 쿼터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리우드는 현재 를 배급해주는 대가로 영세한 지방의 극장업주들에게 싸구려 영화들을 끼워 파는 할리우드의 관행이 더욱 강화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될 경우 한국영화는 작품성이나 오락성이 뛰어나더라도 일반관객과 만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스크린쿼터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 점유율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해 쿼터연대의 활동이 시작된 1993년 이후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한국영화상영일수와 시장점유율 변동추이년도한국영화상영일수(공연신고기준)허위공연일수실제상영일수(%)한국영화시장점유율(%)위반건수931074859(16.2)15.958(7월~12월)9412051.768(18.6)20.5169(6월~12월)95---20.9-96하반기52.412.880(21.9)23.141(7월~12월)97117.620.597(26.6)25.5399812210.8111(30.4)25.13499122.17115(31.5)39.744001102.8107(29.3)32.65301145.11,9143(39.2)46.1702147.50.3147(40.3)48.62놀랍게도 한국영화 실제상영일수와 시장점유율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부과함으로서 의무상영일수까지 점유율을 상승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영화시장의 규모를 키운 한국영화의 성장에는 스크린쿼터라는 효과적인 자국영화 보호 장치가 있음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도 미국영화는 한국영화보다 늘 점유율 우위를 유지해왔다. 국적별 시장 점유율 추이 서울관객 기준연도구분한국영화미국중국(홍콩)유럽일본기타계2000편수*************339관객수8,799,95315,095,296931,415342,1322,020,690273,82927,463,315점유율32.0%55%3.4%1.2%7.4%1.0%100.0%2001편수5*************0관객수16,131,88716,233,078276,3071,824,380489,75927,80634,9율은 어떤 경우에도 의무상영일수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는 순진한 논리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배급망과 화려한 스펙터클로 무장한 할리우드 영화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말이다.스크린쿼터를 축소화하는 억압은 문화적 기반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자유경쟁을 방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세계의 모든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에 밀리고 있다. 스크린쿼터 없이는 결국 강자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크린쿼터는 우리 영화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라기보다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경쟁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영에서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제작과 배급을 모두 개방한 상태이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와의 경쟁에서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스크린쿼터 폐지 후 자국 영화가 제대로 살아남은 나라는 없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는 매 해 스크린쿼터 일수를 조금씩 줄이다가 1998년 완전 폐지하게 됐다. 결국 1990년 1년에 자국 영화를 80편정도 걸다가 1998년에는 10편으로 줄고 알았다. 뉴질랜드 또한 1984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으로 TV, 음반 등 컨텐츠 쿼터제를 폐지했다. 이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쿼터제의 재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스크린쿼터를 축소했을 때 우리 영화는 경쟁은커녕 살아남을 수도 없다.한국 대기업자본이 영화의 유통망을 떠받치고 있다?영화인들은 90년대 중후반 삼성, 대우 등의 대기업 자본이 영화계에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사례를 들면서 지금의 대기업 자본도 한국 영화의 침체 기미가 보일 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제작을 접고 극장업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엠케이픽처스의 이은 대표는 “수입률의 논리로 움직이는 대기업은 점점 더 수익성 높은 극장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스크린쿼터 보호 장치가 사라지면이후 1992년까지 5년간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거의 반 토막이 났으며, 한국영화 점유율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시기 한국영화산업은 역사상 최악의 침체기를 맞아야 했습니다.그러나 스크린쿼터 감시 활동이 시작된 1993년부터 한국영화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스크린쿼터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5년 이후부터 다시 예전 수준으로 제작?상영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유통망을 보장함으로써 영화산업을 존속?발전시키는 인프라인 제작 자본이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한국영화산업의 안전판입니다.Q) 스크린 쿼터가 없어지면 한국영화는 어떻게 될까요?A) 한국영화의 상영기회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좋은 상품을 개발했다고 물건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질 좋은 상품이라도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상품에 비해 유통 경로가 극장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영화는 극장에서의 상영기회가 사실상 영화상품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문제는 생산?공급자인 한국영화 제작 분야와 미국영화 배급업자 사이에 극장에 대한 교섭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영화 제작 분야에 있어서 극장수입은 전체 매출의 75%~ 80%를 차지하는 중요 수입원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영화 제작?배급분야에게 국내에서의 극장 수입은 여러 창구 중 하나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즉 순수제작비 1,300억원(1억 3천만 달러)의 미국 영화는 자국에서의 극장수익과 DVD 등의 부가판권 수익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나면, 국내영화시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5,000만원~10억 원 정도의 프린트 비용과 마케팅 비용만을 회수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영화는 30억 원 이상의 제작비의 80% 이상을 국내 시장에서 회수해야만 합니다.이러한 영화의 제작?유통비 구조의 특성상 스크린쿼터일수가 73일로 축소되는 것은 미국 영화 배급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순 서 --서론? FTA는 무엇인가-본론? 한 미 FTA 추진배경? 각 분야별 쟁점? 한 미 FTA 체결의 효과( 긍정, 부정 )? 외국의 미국과의 FTA 협상 사례? FTA 협상타결의 당위성-결론? 시사점- FTA는 무엇인가 -2005년 1월 들어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되고, 부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FTA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등의 여러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그리하여 지난 2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이렇게 지난 2월 3일 미국 의회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한 후, 국내 각계에서 한·미 FTA에 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경제·통상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대한 만큼 한·미 FTA는 그간 체결했던 어떤 FTA보다도 우리 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한·미 FTA의 출범 배경, 협상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각 분야별 쟁점,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와 협상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한다.그러면 우선 FTA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러한 협정이 발효되기까지의 대략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부터 알아보기로 한다.FTA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FTA의 체결과정은 일반적인 조약체결과정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1. 여건조성- 양측 통상담당기관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어떤 경우에는 민간 기관 간 서로 공동연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보여주고 있다.미국 시장 점유율이 1%만 증가해도 수출은 5.9%, GDP는 1.4% 증가함을 생각해 보면, 미국시장을 외면하고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하다. 한·미 FTA는 바로 이러한 미국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각 분야별 쟁점 -그러면 이러한 한 미 FTA의 협상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각 분야별 쟁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1. 전반적 협상목표◇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ㅇ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 도출◇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경쟁력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2. 분야별 협상목표협상분야분야별 협상목표상품무역 일반?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 확보농 업?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의 적정한 운영 방식 규정- 수입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원산지 / 통관?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협상분야분야별 협상목표무역구제? 거대시장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위생검역(SPS)기술장벽(TBT)? WTO SPS 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 및 과학적인 근거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 규정?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및 자국 노동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 자국 환경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설정일반사항 분야 (분쟁해결, 투명성, 최종조항)? 협정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위원회” 설치 및 협정관련 양국간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 협정에 관련되는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 보장? FTA 협정의 발효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내 절차 완료후 60일 이후에 발효출처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http://www.fta.go.kr- 한 미 FTA 체결의 효과 -한·미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키고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더 할 나위없는 찬스이다. 또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됨에 따라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기업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IE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대미 수출은 최대 462억불, 최소 71억불까지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수지는 최대 189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FDI가 최소 38억불에서 최대 96억불, 세계 여타국으로부터의 FDI가 최소 178억불에서 최대 223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FTA로 인한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와 외국인 투자 확대는 결국 실질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될 것이다. 역시 KIEP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 체결의 GDP 증가 효과는 총 135억불, 1인당 3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10만 4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구매법(Buy American Act)으로 원천적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던 미국 정부조달시장에의 접근 통로가 열리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을 상대로 칠레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FTA는 농산물 수출 개시를 위한 검역협정 체결 등 칠레의 오랜 대미숙원사항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회가 되었다.미국-칠레 FTA 체결이 가져다주는 소득은 수출의 역동성(export dynamism)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유엔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경제위원회(CEPAL)는 칠레의 수출역동성이 대체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높은 편인데 2004년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칠레가 FTA 뿐만 아니라 수출부문을 수익성있는 방향으로 전환, 통합하고 일방적 관세감축, 다자간협상 등 다양한 경로의 통상정책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명확하고 안정적인 국제통상규범과 분쟁해결정차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접근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상품무역에서의 이익은 칠레국민들이 칠레-미국 FTA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의 일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세계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칠레경제에 품질보증마크(sello de calidad; seal of quality)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칠레의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성장전망, fta에 따른 투자유인효과가 결합되면서 미국자본의 꾸준한 대칠레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협상 개시전 실시된 거시경제분석에서는 FTA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부정치인들과 NGO들은 이를 빌미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남부 농업지역 출신의 일부 정치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칠레정부는 미-칠레 FTA가 장기적으로 국익이라는 판단하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반대여론을 극복하였다. 물론 이러한 컨센서스의 이면에는 칠레정부와 협상실무자들이 협상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 협상이 끝난 후 있다. 그러면 한미 FTA 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NAFTA가 멕시코에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한 지적과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멕시코의 경우 시장개방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의 선진기업들의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밀려들어 오게 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국 내 일부 중소 제조기업들이 도산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지적이다.멕시코는 NAFTA 발효 이전까지는 높은 관세 장벽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했지만 이러한 보호장벽은 NAFTA가 아니더라도 WTO 체제에서 요구되는 시장개방 압력의 파고로 어차피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 자유화 등을 통해 이전부터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멕시코의 NAFTA 발효 시점에 비해 시장이 훨씬 많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 중소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멕시코 중소 제조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한미 FTA로 인한 중소 제조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저가의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함으로써 멕시코 소작농민들이 농토를 버리고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멕시코가 옥수수 콩 등 일부 곡류부문에서는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채소류나 열대산 과일류 부문에서는 미국산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농업부문에서 모든 멕시코산이 불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우리도 일부 과일류와 채소류, 가공식품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미국과의 FTA 체결이 전체 농업부문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멕시코와 같은 WTO 회원국인 우리로서는 한미 FTA 같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이 아니더라도, WTO 차원의 농산물시장 개방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및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 자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