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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하증권의 개념,기능,발행,종류,기재사항,이면약관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국제무역통상학과목차◈ B/L 의 개념◈ B/L 의 기능◈ B/L 의 발행◈ B/L 의 종류◈ B/L 의 기재사항◈ B/L 의 이면약관◈ B/L 이란?즉,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 받은 화물을 수취한 사실과 양륙항까지 양호한 상태로 운송하여 이 증권의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에게 증권과 상호 교환하여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운송물 반환청구권” 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선사가 해상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송화인 에게 발행하는 증권◈ B/L의 기능상법상 필수기재사항을 증권 면에 기재하여야 함운송 중인 화물을 대표함화물의 권리자가 운송회사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냄증권의 소유자는 증권 면에 기재된 물품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음증권이 있어야만 상호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고 처분할 수 있음요식증권대표증권채권증권유통성증권처분증권'운송 계약' 이라는 원인을 근거로 발행요인증권화물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권리증권◈ B/L 의 발행수1통으로도 가능하지만 화물의 도난,연착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하여 2~5통을 세트로 발행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 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상례이다.단, 몇 통을 발행하였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며 정식서명이 되어있어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이중 사용의 방지를 위해 One of which being accomplushed, the Others to be void“ 라는 문언이 기재됨.◈ B/L 의 개념◈ B/L 의 기능◈ B/L 의 발행◈ B/L 의 종류◈ B/L 의 기재사항◈ B/L 의 이면약관Bill of Lading수하인 표시유무에 의한 구분발행인에 의한 구분B/L하자표시여부에 의한 구분선적여부에 의한 구분양식에 의한 구분운송지역에 의한 구분Short Form B/LLong Form B/LShipped B/L (On board B/L)Received B/LClean B/LDirtyl B/L (=Foul B/L)Strair B/L (Groupage B/L)House B/L (Forwarder B/L)Ocean B/LLocal B/L양식 에 의한 구분Long Form B/L 정식 선하증권Short Form B/L 약식 선하증권Shipped B/L (=On Board B/L) 선적 선하증권Received B/L (=Shipment B/L) 수취 선하증권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B/L이면에 기재된 약관을 생략한 선하증권. L/C상에 수리불가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도 이를 수리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뜻이 기재된 증권. 선적완료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보통 B/L앞면 하단부분에 “Shipped” , “Shipped on Board” “Loaded on board (vessel)” 등과 함께 선적일자 기재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 L/C에 Received B/L Acceptable 에 상응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선적여부 에 의한 구분B/L의 앞면과 뒷면에 선적내용과 약관을 모두 갖춘 선하증권. 대부분의 B/L이 해당증권상에 Consignee(수하인)이 특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 기명된 수화인이 양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는 하등의 가치가 없다하자표시 여부에 의한 구분Clean B/L 무사고 선하증권Dirty B/L (= Foul B/L) 사고부 선하증권선적 당시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경우 Remarks(비고)란에 사고문언이 기재된 선하증권 은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이를 수리 거절함.수하인 표시 여부에 의한 구분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증권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 “Order of Shipper” ,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 L/C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배서를 통해 수입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화물이 본선에는 선하증권 증권의 앞면에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가 기재된 선하증권L/I ( Letter of Indemnity) 제출 파손화물 보상장유통 불능 ( Non-negotiable )유통 가능 ( Negotiable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Carrier(선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 선사가 포워더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더에게 1건으로 묶어 발행하는 증권.발행인 에 의한 구분운송 지역 에 의한 구분Master B/L (= Groupage B/L) 원 선하증권House B/L ( Forwarder B/L) 운송중개인 선하증권Ocean B/L (=Marine B/L) 해양 선하증권Local B/L 내국 선하증권운송 주선인이 발행한 선하증권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LCL 화물 건건마다 각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국제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철도나 수로 등을 통해 내륙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 해상-육상 운송 양 경로를 통해 일관수송 될 경우 제2,제3의 운송인이 각자의 운송구간에 대해 발행선사Master B/L포워더포워더House B/LHouse B/LHouse B/L화주목적지까지 복수의 운송수단에 의해 발생되는 선하증권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을 책임짐.기타 특수 선하증권Through B/L 통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용선계약 선하증권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따라 발행되는 선하증권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이 수리가능Third Party B/L (=Neutral B/L) 제3자 선하증권수출입 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송화인이 되는 경우의 선하증권 주로 중계무역 등에서 이용 L/C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수리가능Transshipment B/L 환적 선하증권화물을 운송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마다 운송인이 공동으로 책임짐.항해중 해상사고로 입은 화물손해를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하증권 이 문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므로 적색 선하증권Red B/L 적색 선하증권Stale B/L 지연[기간경과] 선하증권Expiry Date(만기일)을 경과해서 은행에 제시된 선화증권 제시기일이 없는 경우는 B/L발행 후부터 21일 은행은 “Stale B/L Acceptable” 문구가 없는 한 수리거절Optional B/L 양륙지 선택 선하증권B/L에 복수의 양륙지를 기재하고, 어느 곳에 양륙하는가는 선주가 나중에 선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 복합운송 선하증권수출국의 화물인수지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해상,항공 중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운송방법에 의해 운송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 주로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선하증권 + 보험증권Surrender B/L (권리포기 선하증권)L/G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 선취보증장SWB (Sea Way Bill) 해상화물 운송장은행이 연대 보증한 보증장 O-B/L 도착시 선사에 제출해 보증장 반환하여 다시 은행에 제시단순한 화물의 수취증 항상 기명식 (유통불능) 금융이 개입되지 않거나, 주로 소량, 견본,본-지사간 거래시 사용Original-B/L 없이 화물 인도 방법Express B/L ( Telex Released )유가증권의 기능을포기한 선하증권 B/L 상에 “SURRENDER” 표시 본-지점간의 거래 및 대금결제에 대한 신용이 구축된 경우 사용◈ B/L 의 개념◈ B/L 의 기능◈ B/L 의 발행 수◈ B/L 의 종류◈ B/L 의 기재사항◈ B/L 의 이면약관Bill of Lading선박의 명칭과 톤수 선장의 성명 화물의 종류,중량or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송화인,수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 선적항 양륙항 선화증권의 작성지, 작성일자,발행부수 및 발행자의 날인 운임항해번호( Voyage No) - 선사가 임의 결정한 항해번호 통지처 (Noti(Remark): 화물의 선적지 손상 및 과부족 상황 기재 면책약관필수 (법정) 기재 사항임의 기재 사항-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특정인(예: KS Co. Seoul ) - 기명식 To order - 단순 지시식 To order of A - 기명 지시식 A or Order - 선택 지시식 Bearer - 단순 소지인식 A or Bearer - 선택 소지인식 ( ) 공백 - 무기명식-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 B/L의 기재사항 -123◈ B/L 의 개념◈ B/L 의 기능◈ B/L 의 발행 수◈ B/L 의 종류◈ B/L 의 기재사항◈ B/L 의 이면약관Bill of Lading- B/L의 이면약관 -Unknown Clause 부지 조항운송인이 화물을 선적 또는 수취할 때 화물의 내용, 중량, 용적, 내용물의 수량, 품질, 종류, 가격을 개봉하여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특약 said to contain , shipper's load and count 기재Deviation Clause 이로 조항항해 중에 인명 및 재산의 구조, 피난 및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정 항로 외 지역으로 기항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선사는 면책된다.Negligence Clause 과실 조항선장,선원,기타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과실로 인해 생기는 손해는 선사는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고, 화주는 배상 받을 수 있다.Inherent Clause 화물 고유의 성질생동물, 갑판적화물, 어패류, 육류, 과실류, 부패성화물 등은 화물자체의 성격상 파손, 누수, 부패, 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선사는 면책된다.- The End –감사합니다{na
    경영/경제| 2009.05.09| 31페이지| 3,000원| 조회(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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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보관,하역,운송 물류 변화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09
    목차I. 서론- 우리나라 물류의 현황 -----------------------1PII. 본론1. 우리나라 화물의 보관1) 보관관리의 정의 -----------------------1P2) 보관시스템의 필요성 -----------------------2P3) 보관의 기능 ----------------------- |4) 보관의 원칙 -----------------------3P5) 보관 시스템의 중요형태 -----------------------4P6) 우리나라 보관 요금체계 -----------------------6P2. 우리나라 화물의 하역1) 개요 -----------------------8P2) 우리나라 하역의 역사 -----------------------9P3) 우리나라의 항만하역장비 -----------------------10P4) 우리나라 항만 하역 요금체계 -----------------------12P3. 우리나라 화물의 운송1) 개요 -----------------------13P2) 운송의 기능 -----------------------14P3) 운송의 역할 ----------------------- |4) 운송의 환경변화 -----------------------15P4. 우리나라 화물의 보관'하역 및 운송의 기점1) 컨테이너 터미널 -----------------------16P2) 컨테이너 내륙기지(ICD) -----------------------18P3) 우리나라 화물의 보관'하역 및 운송의 문제점 -----------------------19PIII. 결 론 & 참고자료- 우리나라 화물 운송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24-25PI. 서론부제 : 우리나라 물류의 현황우리 물류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 기업들은 물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물류란 것은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사후적 처리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로 보전 및 관리하는 기술로서, 이들 원칙 사이에는 서로 상호?연관성이 있으므로 보관을 할 경우에는 제품의 성격이나 창고 내 상황에 따라 적절히?배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 통로대면보관의 원칙창고 내에서 제품의 입고와 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보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로?면에 보관하는 것이 창고의 레이아웃 설계의 기본인 동시에 창고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2) 높이쌓기의 원칙제품을 높게 쌓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파렛트 등을 평평하게 적재하는 것보다 높이 쌓게?되면 창고의 용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창고 전체의 유효보관이란 관점에서도 입체효율을 향상하는 것은 당연하며, 선입선출 등 재고관리상 제약조건이 많은 경우 각각의?용도에 맞는 랙(RACK) 등 보관설비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3) 선입선출의 원칙선입선출(FIFO : First In First Out)이란 먼저 입고된 제품을 먼저 출고한다는 원칙으로서,?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재고회전율(Life Cycle)이 낮은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주요 대상품목은 형식의 변경이 적지 않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품, 보관 시 파손,?감모가 생기기 쉬운 제품 등 주로 재고관리 비용과 선입선출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비교하여 결정되어지는 제품들이 적용 대상이다.(4) 명료성의 원칙시각에 따라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원칙으로 위치 표시 확인,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 높이 쌓기 원칙 등을 배려하더라도 창고 내 작업원 시각에의하여 보관품의 장소나 보관품 자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 위치표시의 원칙보관 및 적재되어 있는 제품의 랙의 위치에 상황에 맞는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위치를 표시 함으로써 입출고 작업의 단순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증대할 수 있고, 재고의 파악 및 정리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한 작업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명료성의 원칙과 함께 창고의?보관에 관련된 업무 중에서 로케이션관리에 필요한인요율이었으나 지금은 자율요금으로 변경되어 보세창고업체가 마음대로 요율을 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 요금체계① 기본요금 - 보세창고보관료는 선박으로 수출입되는 선박화물과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항공화물로 나누어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보세창고보관료는 모든 화물에 대해 종가율과 종량율을 합산하여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종가율과 종량율은 각각 기본료와 1일 할증료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화물의 보관기간을 5단계로 구분하여 실 보관일수를 해당기간대의 종가, 종량요금에 적용하고 있다.○ 영업용보세창고 보관요율표(부산지역 선박화물)구분보관일수종가율종량율(M/T당)기본료1일할증료기본료1일할증료보세장치장1일~7일0.6/1,000인천광역시(강화군)747,000672,0008일~15일0.7/1,000의정부시677,000609,00016일~30일0.7/1,000하남시681,000613,00031일~60일0.8/1,000화성지576,000518,00061일~90일0.9/1,000화성지576,000518,000종가율 계산은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보관요율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실거래가격×과세환율)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당, 선박화물은 M/T당으로 계산하며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큰 것(R/T)을 적용한다. 현재 보세창고 보관료는 수출촉진 차원에서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산출된 요금의 1/2만 받고 있으며, 요금 납부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② 할증료 보세장치장 보관료는 보관품목의 특성에 따라 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위험물의 경우는 50%, 자동차류는 100%, 도자기, 시계류 등의 파손품은 산출된 보관료에 50%의 할증율을 부과하고 있다.최근 창고 보관료 급등에 따른 주요 대책ㅇ 일선세관 실태점검과이해관계자(하주협의회?창고협회?포워더협회)와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서로 상충하는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내어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대책”을 마련하여 로 야적장, 창고 등에 보관(장치)되어 있는 화물을 안벽 또는 항만 외부로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의 총칭이다. 야드장비는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하거나 반대로 하역을 수행하며 야드 또는 창고 등에서 화물을 높게 적치하거나 화물의 정리 작업도 수행한다.3. 운송장비선박으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야적장, 저탄장, 창고, 사일로(Silo) 등으로 운반하거나 반대로 선박에 선적을 위하여 안벽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이다. 소규모 항만에서는 안벽에서 외부 트럭 등을 이용하여 직접 선적작업을 하거나 하역된 화물을 곧바로 외부로 반출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4. 기타이 외에도 하역장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유, 정제유, 가스, 식용유 등의 화물을 송유관과 로딩암 및 가압펌프를 이용하여 선박에 선적하거나 육상의 정유공장 또는 저장탱크로 운송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유류 하역장비도 있다. 이러한 유류 하역설비의 경우 장비의 중량이 아주 작고 화물도 액체로서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일반 부두와는 달리 부두건설에 경제성이 높은 돌핀시설(파일 등의 경량구조)을 이용하여 화물을 처리한다.① Gantry(Container) Crane??? - 컨테이너 하역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크레인으로 Apron에 부설된 Rail을 따라 접안된 본선과 평행으로 주행하고,??? 유압에 의해 신축하는 Spreader hook이 붙어있어 컨테이너를 시간당 30~40개 정도를 적재 또는 양하할 수 있으며,??? 1회에 약 40톤 화물을 90초 내에 하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② Transtainer(Transfer crane, RMG/RTG)??? - 이동식 컨테이너 취급장비로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적재하거나 내리는 일 또는 chassis나 트레일러에 싣고??? 내리는 일을 한다. 각 단에 세로 7~9열, 가로 2~3열? 컨테이너를 줄지어 3~5단 적재하며, 전후방으로 레일 또는??? 타이어 바퀴로 이동하는 크레인이다. 보통 전동식이며 시간당 30개 정도 처리한다.???③ Staddle Carrier환 촉진운송이 존재함으로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를 각 지역에서 모두 생산하지 않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재화만을 각각 생산하여 서로 교환함으로서?지역간 이동이 활발해 짐(2) 가격의 안정과 평준화운송의 발달은 재화의 지역간 이동을 활발히 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서?가격의 안정과 평준화가 이루어짐(3) 지역적 분업화 촉진신속하고 저렴한 운송의 발달은 각 지역이 모든 재화를 생산하지 않고 경쟁력있는 재화만을 생산하고 서로 교환함으로서 지역별 분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함(4) 경쟁조성신속한 운송과 저렴한 운송비는 재화가 어디에서 생산되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장, 동일한 상품에 대한 판매경쟁이 공정하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게 됨(5)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저렴한 운송비와 대량운송기술은 대량생산을 유도하고 이는 가격을 인하시켜?결국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함(6) 도시화도시간 물품교환이 촉진되고 지역적 분업이 활성화되면 산업입지의 특성에 따른도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짐(7) 무점포판매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운송 특히 택배서비스의 발달은 점포가 필요없는 카탈로그판매업, 통신판매업,?온라인쇼핑몰 등 새로운 업태의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 있음4) 운송의 환경변화? (1) 정보사회의 진전? 운송분야에 있어서도 모든 업무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다.(물류EDI, 추적정보 등)?(2) 시간의 가치 증대? 정보뿐만 아니라 재화의 이동에 대한 신속성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운송임이 다소 높더라도 신속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3) 소량다품종생산과 재고의 축소?생산의 소량다품종화 생산 및 유통업체의 재고축소운영 노력은 운송의 형태의 변화와 정보시스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4) 화주의 운송품질 고도화 요구? 운송품질이 판매자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인적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등을 요구하고 있다.?(5) 전자상거래 증가? 전자상거래가 국내뿐만취약
    사업운영| 2009.05.04| 26페이지| 2,500원| 조회(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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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의 모든것~ 종류와 기능등
    신용장의 모든 것A. 신용장의 종류(1) 취소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취소불능신용장 ( Irrevocable L/C ) -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 신용장에 별도 표시 없을시 취소불능신용장.당사자 = 수익자(Beneficiary), 개설은행(issu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있는경우만ⓑ 취소가능신용장 ( rrevocable L/C ) - L/C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없이 언제라도 취소또는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 단 이미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불능.(2) 결제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 지급신용장 ( Payment L/C)가. 신용장이 일람지급(sight payment)를 규정하는 경우.나.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제시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한 신용장.다. 매입은행의 개입이 없어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다.라. 서류와 상환으로 곧바로 대금을 지급한다. 환어음이 필요없다. (별도 요구제외)마. 통지은행만이 지급업무를 담당.바. 지급은행은 서류가 개설은행에 의해 부도반환되도 수익자에게 지급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WITHOUT RECOURSE)ⓑ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가. 가장 많이 쓰임, 보통의 취소불능신용장.나. 환어음상의 발행인(drawer), 배서인(endorser), 어음의 소지인(bona-fide holder)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다. 보통 매입은행은 개설은행과 무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에 사용. 수출업자의 주거래은행을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 크다고 할 수 있음.라. 서류 매입 의뢰시 환어음 작성 후 제시, 일람출급(at sight) 또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로 사용.마.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될 수 없다.바. 개설은행의 부도로 서류 반환시 환어음발행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지급 신용장 ( deferred payment L/C )가. 선적서류는 요구되나, 환어음은 발행되지 않는다.나. 서류제시만을 요구하고,ollowing documents'ⓓ 인수신용장 (Acceptance L/C)가.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가 선적서류 인도시 일정 기간후 수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즉, 인수의 뜻을 확약하면 되는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을 말한다. 수출업자는 대금을 선적서류 제시만 하면 대금을 먼저받을 수 있고, 수입업자는 일정기간후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나. 통지은행만이 인수업무를 담당한다. 개설은행의 부도로 서류가 반환되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인수신용장의 표시문언 -> “...which is aviable with Issuing Bank by accptance of Beneficiary's draft at 60days after sight drawn on us accomanied by the follwing documents'ⓔ 상환신용장, 보상신용장 (reimbursement credit)신용장을 매입한은행이 개설은행과 무예치환거래은행의 관계일 때,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인 결제은행(settling bank 또는 reimbursing bank) 앞으로 대금결제용 환어음을 송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신용장을 말함.참고 : 예치환거래계약을 맺지 않을 시 국내에서 외국으로 환어음송금이 불가하다. 따라서 국내의 매입은행 대신에 해외로의 송금을 해주는 은행이라고 보면 된다. 단순한 외국환의 송금을 해주는 은행이라고 보면 된다.수익자->매입은행에 매입의뢰->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대금지급->매입은행은 환어음을 상환은행에 보내서 대금을 받는다. -> 다시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에 환어음을 보내고 대금을 회수 한다.ⓕ 송금신용장(Remittance L/C) -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매입을 의뢰하였으나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후에 지급하는 신용장. 추심신용장(Collection Credit)과 동일한 개념이다.송금신용장의 표시문언 -> “We will remit the proceeds to your account with 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such drafts shall be duly honored on presentation and surrender of the documents.""... which is available with any Bank by negotiation of Beneficiaty's draft at sight drawn on us accompain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제한신용장 (restriced L/C, special L/C) - 단어뜻 제한된, 한정된, 제약된(limited), 한정된가. 신용장상에 환어음의 매입은행이 특정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 -> 개설은행의 해외 본.지점, 환어음매입수수료 수익증대, 환거래은행 간의 편리함 등의 이유로.나. 수익자가 매입의뢰은행을 자신의 거래은행으로 한 경우 그 매입은행은 반드시 매입이 제한된 은행(지정은행)에 서류를 재 매입 하여야 한다. 두 번의 매입 (RENEGO), 신용장 매입시 배서는 필요없다.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으므로.수익자의 자신의 거래은행에 매입의뢰 -> 매입은행 -> 매입은행은 그 서류와 환어음을 가지고 다시 지정은행에 매입의뢰 -> 두 번의 매입과정이 이루어 진다.매입제한 신용장의 표시문언 ->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advising bank only""... which is available with XYZ Bank by negotiation of Beneficiary's draft at sight drawn on us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지정신용장 (straight L/C, nominated L/C) - 단어뜻 거치지않고 똑바로, 특정하게 지명된가. 수익자가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 직접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신용장. 수익이라고 쉽게 생각하자.(4) 타 은행의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 확인신용장 (Confirmed L/C)가.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신용장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것을 확인(Confirmation)이라 하고 그 외 같은 문언이 부가된 신용장.나. 확인은행의 확인은 개설은행의 확인과 별도의 것으로 수익자의 입장에선 2중 확인과 2중의 대금결제에 대한 확약이므로 좀더 안전하다.다. 취소불능신용장이어야 함. 확인에 대한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이 있어야 함.라. 상환청구없이 매입을 확약해야 한다.마. 신용장 조건 변경시에는 확인은행의 동의도 얻어야한다 - 신용장에 대한 완전한 당사자가 되었으므로.바. 확인은행의 확인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 서류가 확인은행에 제시된 경우에 유효.사. 확인은행의 확인 추가시 확인통지서에 확인에 따른 필요조건들을 요구한 경우 수익자는 그 조건도 일치하여야만 확인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다.아. 확인은행은 개설은행 파산시 수입상에게 구상권을 행사. 그러나 수입상이 이미 신용장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했을 경우는 행사불가.ⓑ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L/C) - 수익자가 신용장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신용장, 반드시 문언상에 Transferable 이란 문구가 있어야 됨.ⓒ 상환싱용장(Reimbursement L/C ; 보상신용장)(5) 운송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화환신용장 (documentary L/C) - 선적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무화환신용장 (clean L/C) - 금융서류만을 요구하는 신용장, 상업서류(선적서류) 요구가 없는 신용장.(6) 지급기간에 따른 분류ⓐ 일람출급신용장 (sight L/C) - 신용장상의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일람출급(sight draft) 또는 요구불어음(demand draft)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 기한부신용장 (Usance L/C) - 신용장상의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 만기일까지 이자와 수수료등을 지불하고 외상 수입이 가능해진다.(일종의 대출이라 생각하면 된다.)기한부신용장의 KEY POINT는 신용공여의 주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 그뿐이다.(7) 소구의 여부에 따른 분류ⓐ 소구가능신용장 (With recourse L/C)가. 신용장상에 “With Recourse"라는 표시가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신용장.나. 환어음의 지급인(drawee)-대체로 수입업자또는 개설은행(확인은행) 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파산했을때에 그와 같은 부도어음의 선의의 소지인(매입은행 등)이 어음의 발행인(신용장상의 수익자)에게 부도된 어음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신용장.ⓑ 소구불능신용장 (Without recourse L/C)가.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는 신용장, 부도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발행인에게 상환청구할수 없는 신용장, (인수신용장, 지급신용장등에서 지급불능에 놓였을 땐 소구불능이다.)-> 한국의 경우 인정되지않는 신용장이다.(8) 특수 신용장ⓐ 내국신용장 (Local L/C)ⓑ 에스크로신용장 (기탁신용장; escrow L/C ) - 구상무역 즉 2국간의 수출입금액을 균형시키기 위하여 상호 수출한 금액만 수입하는 약정에 따른 무역결제 방식, 주로 연계무역에서 사용. 당사자가 은행에 기탁계정(escrow account)을 설정하고 수출대금을 기탁계정에 입금, 그 금액은 다음 수입을 할때에 대금 결제용으로만 사용하는 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 (Back to back L/C ; 견질신용장) - 양국의 무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용장. 한나라의 수입상이 정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신용장은 상대방에게서 같은 금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유효. 연계무역에 이용되는 것이나, 중계무역외엔 그다지 이용X, 내국인에게 발행되면 Local L/C, 외국인에게 발행되면 Sub L/C.ⓓ 토마스신용장 (TOMAS L/C) - 수출상과 수입상 양측이 상호 동액의 신용장 개설 있다.
    경영/경제| 2007.05.30| 9페이지| 1,000원| 조회(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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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경제]국제 금융,수지,외화,인출,통화
    국제 금융목 차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① 무역수지(balance of trade)②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③ 이전수지④ 경상수지(balance of current account)⑤ 기초수지(basic balance)⑥ 종합수지(over-all balance)기초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유동성 딜레마 (liquidity dilemma)대외지급준비(monetary reserve)금 및 외환보유고(gold and foreign exchange reserve)적정외환보유고외환평형자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및 외환안정자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외환수급의 탄력성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희소통화(scarce currency)IMF 제8조국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자동인출권(automatic drawing right)유로 달러(Euro-dollar) 및 아시아 달러(Asian dollar)오일 달러(oil dollar)브레튼 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국제금융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국제수지란 어느 일정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총괄적으로 집계한 것을 의미하고, 이 표를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1국의 대외거래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것과 국내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국제수지의 균형판정① 무역수지(balance of trade)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를 무역수지라고 한다.② 무역외of current account)경상수지란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를 합한 것 (무역수지+무역외수지+이전수지)으로서 한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⑤ 기초수지(basic balance)기초수지란 경상수지와 장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서 한 국가의 장기적인 대외결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⑥ 종합수지(over-all balance)종합수지란 기초수지와 단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 기초수지와는 달리 장기적인 대외지급능력은 물론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결제능력까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종합적인 대외결제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자본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수단의 만기기한이 1년 이상인가 또는 그 이하인가에 따라 장기자본거래, 단기자본거래로 구분된다. 주식이나 실물자산(공장, 토지 등)과 같은 만기기한이 없는 것은 장기자본거래에 속한다.기초적 불균형기초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이란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국제수지의 장기적인 역조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만성적인 실업상태가 지속되며 외환평가가 적정환율수준으로부터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제금융학자인 트리핀(R. Triffin)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국내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환율변경, 관세인상, 외환관리 등의 방위수단을 채택하지 않는 한 국제수지 균형과 국내의 경기·고용·소득수준의 회복, 혹은 유지가 양립하지 않는 상태"이다.유동성 딜레마 (liquidity dilemma)유동성 딜레마(liquidity dilemma)란 준비통화의 원활한 공급과 준비통화의 가치안정간의 모순을 의미한다. 미국이 국제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하면 미국의 국제수지는 만성적 역조를 면치 못하고, 반면에 미국이 국제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면 세계에 있어서 국제유동성의 부족 현상이 발생된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딜레마이다. IMF는 이러한 유동성 딜레마를 해결하고 국제통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통화로서 표시할 수 있는 가치의 획실성을 가져야 하며, ② 외국의 경제단위에 의하여 채무상쇄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금 및 외환보유고(gold and foreign exchange reserve)금 및 외환보유고(gold and foreign exchange reserve)란 1국이 수입대금의 결제나 대외채무의 변제 등 대외지불을 위해 가지고 있는 금 및 외환준비를 말한다. 금 및 외환보유고는 금과 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중앙은행 보유금이 그 나라의 대외지급준비의 주종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은행의 보유외환이 주종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금 및 외환보유고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공적 부분만을 인정하지만 국가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공적 부분만을 그 나라의 보유고로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보유금 및 외환과 각 외국환은행의 보유외환을 그 나라의 보유고로 인정하고 있다. 금 및 외환보유고는 기초수지의 기준과 더불어 국제수지의 동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적정외환보유고적정외환보유고란 국내외의 경기변동이나 긴급사태에서도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외환보유액을 말한다. 가령 외환보유액이 적정규모에 극히 미달될 경우에는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등 무역제한조치와 외환제한조치에 의하여 1국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저해되며, 한편 외환보유액이 적정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외부문의 유통성이 팽창되고 부문별 통화간의 균형이 파괴되어 금융부문에 압박이 가해질 뿐 아니라 국민 경제의 균형적 성장이 위협을 받게 된다.따라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적정외환보유고의 유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의 유지는 외환관리의 기본적 정책목표의 하나이다. 적정외환보유고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국제수지의 구조, 화폐당국의 정책태도 및 그 외 여러 요인으로 변동되며, 또한 동일 국가에 있어서도 경제발전도와 대외준비자산의 사용목적과 시기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적정외환보유고를 산출하기 어렵다.외환수급의 탄력성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된다.외환수급의 탄력성외환수급의 탄력성이란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얼마만큼 변동되는가를 표시하는 계수이다. 이는 외환수급량의 변동률이나 또는 수출입의 변동률을 환율의 변동률로 나눈 수치이다. 이를 수출입액의 환율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외환수급량의 변동율 수출입액의 변동율외환수급의 탄력성 = --------------------------- = ------------------------환율의 변동율 환율의 변동율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국제통화란 국제대차의 결제에 있어서 통용력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지불수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국제통화는 금, 달러,파운드이며, SDR도 국제통화로 인정받고 있다.국제통화는 가치의 척도나 가격의 표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거래통화(vehicle currency), 개입통화(intervention currency),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국제통화의 적정조건으로서 ① 국제시장에서 안정된 가치를 갖는 통화 ②유동성이 높은 통화 ③ 통용영역이 광범위한 통화를 들 수 있다.희소통화(scarce currency)IMF 가맹국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IMF기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느 가맹국이 IMF기금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미 출자한 자국통화를 대가로 IMF로부터 외국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데, 특정국의 통화가 각 가맹국의 인출로 현저히 감소될 경우, 이 감소된 특정국의 통화를 희소통화(scarce currency)라고 부른다. 가맹국의 인출로 특정국의 통화가 현저히 감소될 때 IMF는 희소통화선언을 하며, 이는 IMF자금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그 자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IMF 제8조국IMF협정 제8조에 명시된 일반적 의무를 수낙하고, 이 의무의 이행을 약속한 가맹국을 IMF 제8조국이라고 한다. IMF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국은 IMF의 동의없이 의 목적을 계속 존중해야 하며, 사정이 용납하는 한 신속히 국제결제 및 환안정유지를 촉진하게 하는 상업 및 금융상의 협정을 다른 가맹국과 체결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IMF 제14조국에 해당되는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다. IMF 제8조국과 IMF 제14조국의 차이는 국제수지의 방어를 이유로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가 IMF로부터 허용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나라는 IMF 제14조국이다.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조치가 허용되지 않고 외환자유화를 준수해야 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나라는 IMF 제8조국이다.IMF 제8조국은 차별적 통화조치가 금지되고 자국통화의 교환성이 부여된다. IMF 제8조국은 원칙적으로 GATT 제11조국에도 가입해야 한다. GATT 제11조국은 GATT 제11조를 준수하여 수입수량제한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는 나라이다. GATT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GATT가맹국은 조세 및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수입할당제, 수출입허가 또는 기타 조치로써 다른 가맹국에 대한 수출 및 그 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이란 1960년대에 발생되었던 달러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제유동성의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통화제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창출된 새로운 국제통화를 말한다. 이를 IMF특별인출권이라고 한다. 이 SDR은 1967년 제22차 IMF 연차총회의 SDR에 관한 결의와 1969년 제24차 IMF 연차총회의 SDR발동에 관한 결의에 따라 1970년 1월 11일부터 창출되기 시작하였다.1969년 처음으로 개정된 IMF협정에 따라 창출된 SDR 1단위의 가치는 순금 0.888671그램이었으며, 이는 당시 미국 통화 1달러와 같았다. 그러나 1974년 6월 IMF 20개국 위원회 재상이다.
    경영/경제| 2007.05.30| 7페이지| 1,000원|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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