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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아마데우스 영화 속 의상과 감상문
    REPORT과목명 :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성 명 : 제출일 :- 목 차 -Ⅰ. 영화 선정 배경 Ⅱ. 모짜르트 Ⅲ. 18세기 로코코 복식 Ⅳ. 영화 아마데우스 Ⅴ. 영화 아마데우스 줄거리 Ⅵ. 영화 속 의상 Ⅶ. 감상문Ⅰ. 영화 선정 배경교수님께서 이야기 해 주신 영화 중 어떤 영화를 선정해야 될지 고민 하던 중 친구가 영화 '아마데우스'를 추천해주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관해 알아보니 1984년에 제작되어 제 5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 수영화, 최우수감독, 최우수남우주 연상 등 8개 부문을 석권했고, 이러 한 수상은 영화음악, 영화 속 의상이 한 몫 했다는 평이 있었다. 그래서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게 되었다.Ⅱ. 모짜르트이름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출생 : 1756년 1월 27일 사망 : 1791년 12월 5일 출생지 : 오스트리아 직업 : 작곡가 작품 : '마적',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Ⅲ. 18세기 로코코 복식로코코풍의 의상은 로코코 시대 궁정 여인들의 의상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관능적이며 향 락적인 생활을 즐겼고 이러한 생활상은 의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8세기의 복식은 가슴을 깊이 파고 허리를 졸 라 매어 힙(hip)부분을 펼침으로써 여성적인 곡 선미를 의식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경향 은 남성복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적인 우아함을 띠게 하였다. 복식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 을 정도로 지나친 사치와 화려함 그리고 방탕한 귀족주의는 일반인들의 불만을 크게 일으켜 프 랑스 혁명을 가져 왔는데, 혁명 이후에는 자연 그대로의 고대 스타일의 간소한 아름다움의 영 향을 받아 단순화되기 시작하였다.Ⅲ. 18세기 로코코 복식1. 남자의 복식 코트 : 쥐스토코르 조끼 : 베스트와 질레 바지 : 뀔로뜨, 호즈, 판탈롱Ⅲ. 18세기 로코코 복식2. 여자의 복식 기본 : 로브, 슈미즈, 외투 로브 : 와또 가운 속옷 : 슈미즈, 코르셋, 파니에 외투 : 쁠리스, 쁠리린느Ⅳ. 영화 아마데우스제목 : 아마데우스 (Peter Shaffer's Amadeus, 1984) 감독 : 밀로스 포만 출연 : F. 머레이 에이브라함, 톰 헐스, 엘리자베스 베리지 개봉 : 1985-11-23 장르 : 드라마 수상 : 1984년도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8개 부문 수상. 1985년 그래미상 최우수 클래식 레코드상 수상Ⅴ. 영화 아마데우스 줄거리1823년 눈보라치는 밤, 한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수용소에 수감되어 찾아온 신부에게 자신 의 죄를 고백한다. 그는 요세프 2세의 궁정 음악장인 살리에르로서 우연한 기회에 모짜르트의 공연을 보 고는 그의 천재성에 감탄한다. 그러나 모짜르트가 그 의 약혼녀를 범하고 오만하고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 자 그러한 모짜르트에게 천재성을 부여한 신을 저주 하고 그를 증오하기 시작한다. 그럴 즈음 빈곤과 병마로 시달리던 모짜르트는 자신 이 존경하던 아버지의 죽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자 책감에 시달린다. 이를 본 살리에르는 이것을 이용해 모짜르트에게 아버지의 환상에 시달리도록 하면서 진혼곡의 작곡을 부탁하자 계속돼 가는 심리적 압박 에 결국 모짜르트는 죽게 되고 살리에르 역시 나름대 로의 대가를 받게 된다.Ⅵ. 영화 속 의상Ⅵ. 영화 속 의상Ⅵ. 영화 속 의상Ⅵ. 영화 속 의상Ⅵ. 영화 속 의상Ⅶ. 감상문교수님께서 이 과제를 설명하시면서 영화의 옷차림이나 세트를 자세히 보면 영화가 더 재미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짧은 시간이었지 만 복식에 대해 배운 이론과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옷을 대입해보 고, 또 뒷 배경과 음악을 주위깊게 보고, 들어보았다. 영화를 감상하고 난 후, 느낀 것은 그 전까지의 나의 영화감상은 그저 '수박겉핥기'식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본 영화들의 세세한 부분을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지금이라도 그 것을 알게 되어 기쁜 마음이 드 는 것이 사실이다. 모짜르트는 35세란 짧고 화려한 생애를 살면서 불후의 명곡 626편을 남겼다.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하다 젊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악성 볼프 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의 천재성과 재능을 볼 수 있었고, 또 모짜르트 의 방탕한 모습 등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놀라기도 했다.Ⅶ. 감상문또한, 아마데우스의 천재적인 재능에 질투심을 가진, 2인자의 자리에 앉은 살리에르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영화가 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지 못 한 것이 아쉬웠지만, 과제로 인해 보았다는 사실이 기쁘고, 또한 과제로 인해 스토리뿐만 아니라 세트와 의상, 그리고 음악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찰하면서 영화감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뿌듯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영화감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좋은 영화를 추천해주시고, 좋은 영화감상법을 알려주신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nameOfApplication=Show}
    독후감/창작| 2007.04.08| 16페이지| 2,000원| 조회(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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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중국가전30선
    ‘중국 가전 30선’ 독후감1. 모영전(毛潁傳)모영의 조상인 명시란 토끼였는데, 우임금을 도와 동쪽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양육하는데 공을 세워 묘 땅을 봉해 받았고, 죽어서는 십이신이 되었다. 명시의 팔대 손자인 누는 은나라 때 중산에 살다가 신선술을 터득하여 빛을 숨기고 물건을 부릴줄 알게 되어 항아리를 훔쳐 두꺼비를 타고 달로 들어갔다. 동곽에 사는 준은 민첩하고 뜀박질을 잘하여 한로라는 개와 솜씨를 겨뤘는데 한로가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한로가 노한 나머지 송작이라는 개와 짜고 그를 죽인 다음 그의 집안을 절여 없앴다.진시황 시절 몽염장군이 남쪽으로 초나라를 쳤을 때, 중산에 주둔하던 중 크게 사냥하여 초를 두렵게 한 바 있었다. 좌우의 서장들과 군위를 불러 연산으로 점치고, 모씨의 겨레를 찾아 그 가운데 잘날 자를 가렸는데, 모영도 이때 포로로 바쳐졌다. 진나라 황제는 몽염에게 모영을 탕에다 목욕시키도록 하고, 모영을 매일같이 데려다 보고 친히 총애하는 가운데 일을 맡기었다. 모영은 태고시대부터 진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사적들을 묶어 기록하고, 다양한 분야의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진시황제 및 태자, 승상, 환관, 나라의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게 되었다. 다만 무사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부름을 받으면 때맞춰 가곤 하였다. 모영은 강주의 진현, 홍농의 도홍, 회계의 저선생들과 더불어 가까운 벗을 삼았다. 뒷날, 임금께 알현하러 갔더니 관을 벗고 사례를 하자 임금이 그의 머리가 다 벗겨진 모양을 보게 되었다. 임금이 글쓰는 일에 지금에선 적합하지 못하다고 억지 웃음을 띠며 말하자, 마음을 다 바친 자라 대답을 하고 봉읍으로 돌아가 생애를 마치었다.그의 자손이 많아서 중국 및 동이, 북적 등지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모두 관성 출신임을 자처했지만 중산에 사는 이들만이 조상의 업을 잘 계승하였다.토사구팽, 요긴한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게 되면 천대하고 쉽게 버린다는 의미이다.“모영이 처음에는 포로로서 황제를 알현하 세상의 쓰임에 이바지하였다.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릇감이라고 하고 불러다 보더니 그 인식과 국량을 가상히 여겼다. 털끝만큼의 숨김도 없다는 생각에 자주 살펴주었다. 간사함을 품고서 임금을 섬기는 자가 그와 맞닥뜨렸다 하면 간담이 떨려서 어느새 자신의 정체가 스스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의 세밀한 살핌이 아무리 공평한 조화에 따라 이루어졌고 천지 음양의 원리에 막힘이 없었다고는 하나, 책잡힌 자가 결국은 미워하고 꺼렸다. 임금 앞에서 자주 참언하되 그 뒷모습이 앞모습과 더불어 상응치 못하였다고 했던 것이다. 금형 또한 스스로의 비좁은 소견에 병이 드니, 티끌 때를 어쩌지 못해 그 행적에 혼란이 일었고 마침내는 배척을 당하고 말았다. 궁중에는 얼마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임금은 금형이 바른 법도와 감계로 도왔던 일을 생각하고는 다시금 불러다가 그의 본연을 말하도록 했다. 도닥이면 거기 향응하여 지치지 않아 임금이 기이하게 여기고 용성후에 명해 조정의 청원을 받들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동족 일가 중에 광릉에 분파되어 살던 이는 눈부신 치장으로 팔려 나가기를 구하다가 경박자한테 걸려들었다. 이미 어느 만큼 출세하게 되자 금형도 어쩔 수 없이 사람됨이 비속해졌다. 결국은 다시 참언에 의해 밀려났고, 그 노후를 좇아 귀향하였던 것이다.“출세하게 되자 금형도 어쩔 수 없이 사람됨이 비속해졌다.“ 이 글귀에서 정치인이라든지 고위 관료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부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역시 초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남의 허물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듯 자신의 허물을 보아야 하겠다.“아무리 공평한 조화에 따라 이루어졌고 천지 음양의 원리에 막힘이 없었다고는 하나, 책잡힌 자가 결국은 미워하고 꺼렸다.” 독야청청, 썩은 세상에서 혼자만 청렴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독야청청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바른 말만 하는 자는 부정한 일을 하는 자에게 미움을 사게 된다.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복 역할을 하였지만 오늘날엔 그만 불신을 입었으니 여기엔 나를 옳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계심일러라. 비록 어쩌다간 나를 생각하실 때가 있다 하실손 마침내 극진하진 못할 것이리라.”라는 구절에서 작가 이형기의 ‘낙화’에서 나오는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글귀가 생각났다. 물러나야 할 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6. 섭가전(葉嘉傳)섭가는 민 출신의 사람이다. 그 선조는 상곡에 살았는데 증조인 무선은 고상함을 길러 보전하는 가운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명산에 노닐기를 좋아했더니 무이에 갔을 때 그 경계에 반하여 결국 거기서 일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무선은 죽어 학의 언덕에 묻히었고, 그의 자손들은 결국 학의 백성이 되었으며 섭가에 이르렀다. 그는 어려서부터 절조를 세웠다. 그리고는 돌아다니다가 육선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은 그를 비상하게 생각하고 그의 행록을 지어 그때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그 무렵 한나라 황제는 경사를 두루 살펴보기를 즐겼는데 임금이 행록을 읽다가 칭찬하고, 건안태수더러 섭가를 불러오라는 칙명을 내렸으나 섭가가 나서려 하지 않자, 말로써 섭가에게 겁을 주었다. 섭가가 안색이 변하면서 심기를 털어놓았다. 임금이 웃으며 좋은 자리에 있게 하였고, 추밀의 업무도 덧붙여 맡기었다. 그에 따라 소황문을 시켜 주의깊게 감독토록 하고, 어사 구양고와 금자광록대부 정당시와 감천후 진평 세 사람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일을 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양고는 다만 초조해서 몸이 달았을 뿐이고, 정당시는 발로 섭가를 걷어찼으며, 진평 또한 말로 그를 능멸하였다. 섭가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자리에서 일어난 채 안색하나 변하지 않았다. 임금은 섭가에게 거합후를 봉하고 상서의 지위를 내리고, 총애는 나날이 더해 가, 조정의 빈객들이 연회를 가질 때 첫 마당엔 반드시 섭가를 내세웠던 것이다. 일 년이 지나, 섭가가 늙었음을 고하자 그의 아들에게 벼슬을 갖게 해 주었고, 또 각 군수들에게 명하여 그의 종손이웃하여 살았다.맹자는 백이다운 청과 유하혜다운 화를 칭송하였으되, 선생 자신은 백이답지도 유하혜답지도 않은 그 둘 사이에 있으면서 그 두 가지 덕을 아우른 것이라 여기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청화선생이라 이름하였던 것이다. 사대부들이 함께 교유하기를 좋아하니, 시?가?곡?인 중에 왕왕 그를 칭도하였음이요, 나아가 소치는 목동과 역졸 또는 여염가와 창우의 입언저리에 이르도록 그를 선망해 마지 않았다. 이로부터 그의 이름은 차츰 천자 계신 곳까지 통하게 되어 한번 그를 불러보시곤 종일을 함께 얘기하였다. 임금은 선생의 뜻과 취향을 곰곰 음미하고는 그가 지닌 순정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선생은 자주 임금을 뵙게 되었으니, 천지의 종묘에 대한 제례에도 반드시 그 자리에 뽑혀 참예하였던 것이다. 어쩌다가 풍악과 성찬을 마련하여 선생을 초대할 때면 그 즐거움이 극도에 달하여 머리가 술상에 푹 파묻히는 일마저 있었다. 이렇듯 선생이 한껏 임금의 총애와 지우를 받아, 그의 자손과 갈래붙이들도 몸을 일으켜 군국 이천석이 되었는데, 어느 때는 죄다 거기 들어가곤 했다. 중산과 의성, 분포 등이었으니, 하나같이 양가의 자제였다. 이들 모두가 빈객을 좋아하여 머무는 곳마다 벼슬아치들이 몰려들고, 빈객들이 떠들썩하면서 무상으로 출입하니, 교역하는 곳마다 재물이 축적되었다. 이때부터 임금은 그가 혼탁한 인물이나 아닐까 의심하였으나, 한층 후하게 대접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내부들은 더욱 선생을 따라 노닐었다. 선생은 대상과 접함에 스스로를 으시대는 일이란 거의 없었으니, 사람을 대함에 있어 잘 헤아려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였다. 그는 그 사람의 신분이 귀하고 천하고를 따지지 않았다. 그릇이 작은 인물이거나 지혜가 짧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비운 채로 찾아오는 사람과는 흐르는 물 마냥 상종하였던 것이다. 다만 부처만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승려의 무리 중에 선생을 좋아하는 자들은 역시 남모르게 선생과 어울렸던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사람의 성정을 넌지시 움직여 보기를 좋아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말고, 못 나갈 때 인생을 한탄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도 다 때가 있다.12. 빙호선생전(氷壺先生傳)빙호선생은 상채 사람이다. 소씨 성에 이름은 제, 자는 황중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굳게 서기를 좋아했으니, 살 땅에 안주한 채 옮기지 않았다. 장성하고부터는 관상가의 말을 상기하여 남쪽 채마밭에 은거하였다. 하루는 보협씨의 군이 궁의 남쪽 동산에서 울타리를 쌓고 사냥할 제 귀장의 역으로 점치게 하였더니, 기제가 건으로 가려는 상을 얻었다. 소생을 서양의 북편에서 사로잡으매, 그를 나꿔채서 싣고 왔다. 옛날부터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재까지 우리는 점집을, 사주카페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운세를 본다. 나도 가끔 오늘의 운세, 토종비결 등을 흥미위주로 보는데 어떤 때는 그 것이 현실과 딱 떨어져 맞아 놀라기도 한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해 출세를 하게 되고,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반면에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실패하고, 고된 인생을 살 것이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 관상과 점을 본 결과가 좋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운명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보협씨의 군이 순모와의 싸움 끝에 지친 나머지 입술은 바짝 말라 타는 듯했고 오장육부가 말라 해지는 것 같았다. 국생과 지생 두 사람이 제각기 재주를 겨루면서 애썼으나 그 병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급히 알려 선생을 불러 오랫동안 쌓인 병이 하루아침에 모조리 사라졌다. 이리하여 총예와 예우는 날로 달라졌으며, 호칭 또한 빙호선생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선생이 총임을 받게 되매 그 사이 소원했다 하여 자주 연회 자리 위에 처하게 되었으니, 다시금 국생의 무리들이 너무 애가 닳도록 그를 미워하여 임금에게 몰래 고하자 보협씨의 군도 아무런 의심이 없을 수 없었다. 전 시간에 교수님께서 얘기해주신 공자와 좋다.
    독후감/창작| 2006.11.22| 15페이지| 1,000원| 조회(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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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폐기물관리
    Ⅰ. 서론산업의 발전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생활폐기물은 물론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재활용 측면에서 볼 때 그 질이 매우 고급화되었다. 그러나 일반적 폐기물 처리방법이었던 매립의 여건은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매립에 따른 폐해로 인하여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대부분의 폐기물의 폐기물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립에 의한 처리는 엄청난 유효자원의 낭비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라 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폐기물재활용 시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제도가 전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30%이상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분리수거제도도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현실이다.여기서 세계각국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현황 및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폐기물관리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폐기물의 개념폐기물이란 말 그대로 버려지는 물질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연적 관점에서 보면 버려지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순환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자원의 획득과정과 폐기물 처리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인간은 자신들의 삶이나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자신들에게 필요없는 물질들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근대화된 도시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순환 과정이 쉽게 자연적 평형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를 추구함에 따라 자연적 평형을 깨뜨릴 만큼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폐기물은 보관,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각 과정에서 악취나 매연, 유독가스 등을 발생시키고, 특히 소각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과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속을 배출한의 특성을 가진 폐기물을 말하며,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핵실험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도 넓은 의미의 유해폐기물에 속한다.Ⅲ. 세계 각국의 폐기물 관리 현황세계 각국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관리와 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은 유해폐기물에 의한 대형 피해사례를 여러 차례 겪은 후 폐기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유해폐기물 오염사례로는 러브커넬 사건과 타임스비치 사건을 들 수 있다. 러브커넬 사건은 1942년 후크 케미컬이란 화학회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의 러브 커넬에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을 매립한 사례이고, 타임스비치 사건은 1971년 미주리주 타임스비치 지역에 폐기물 업자가 다이옥신이 함유된 폐유를 다량 살포한 사례이다. 이들 오염사건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암과 기형아 출산, 유산, 피부병, 호흡기 질환, 간질환 등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미국정부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유해폐기물 관리정책을 크게 강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에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을 제정하고 1986년에 이를 개정하였으며, 유해폐기물 매립지를 재처리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해폐기물의 불법처리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그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재이용하고 오염물질 내지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도 정책적,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폐플라스틱, 폐지, 폐타이어, 알루미늄 캔, 유리병 등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 재활용 율을 높이려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재활용정책이다. 미국의 경우 자원보호 회수법과 재활용에 관한 폐기물법 제정을 통해 장기적인 자원 재활용 정책을 펴 나가는 한편,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자원 재생산업을 권장하고 각종 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확대해 나가고외교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럽공동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폐기물 국경 이동시에 사전통보와 승인을 요구하는 등 통제조치를 취하였으며, 유엔개발계획(UNEP)도 환경적으로 건전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해 카이로 지침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1989년에 채택된 바젤협약이다. 이 협약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유해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에 수출국은 수입국에 사전통고를 해야 하고 수입국은 환경상 건전한 처리를 약속해야 하며, 양측은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이동, 처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수출업자는 이들 폐기물을 재수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젤협약은 또한 유해폐기물 중 재생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작업을 거쳐 자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재생이용을 위해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의 이동에 대해서도 관련국가에 안전처리 및 이동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92년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94년에 가입하였다. 바젤협약에 뒤이어 1995년 유독성 폐기물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재활용 목적의 유독성 폐기물 수출도 금지되고 있다.Ⅳ. 폐기물관리의 법적?제도적 현황1. 폐기물 관리법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경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폐기물 관리 체계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를 위하여 이물관리 목적이란 폐기물이 사후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를 관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자원순환사회의 폐기물 관리의 요소라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관리(사전감량)과 생태 및 국민 건강(질적관리)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현행 폐기물관리법체계에서 폐기물관리법은 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을 어떻게 명시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 으로 되어 있다. 이 목적에는 자원순환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사전감량과 질적관리의 요소가 빠져 있다.(2) 시대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폐기물 관련 용어개발국가 이념 속에서 제정된 법답게 관련 용어 또한 자원순환 이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폐기물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일단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을 명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적정처리 와 청결히 라는 개념으로는 자원의 사전감량과 질적 관리의 의미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을 쓰레기?소각재?오니?폐유?폐사?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제2조)로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과 함께 이러한 개념 속에는 자원 이라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사용을 재활용과 구별하지 않고 재활용 정의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서, 정책우선순위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관리에서 재사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한 폐기물 발생억제, 감량, 재활용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24조에는 폐기물 발생억제의 방법의 하나로 재활용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재활용법 제2장에서는 발생억제의 내용으로 포장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을 담고 있어서, 이후 제3장이 재활용과는 분리하고 기를 배출하며, 질적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법적 분류체계에서는 이러한 내용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가연성으로 분류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처럼 현행 분류체계에는 이와 같은 폐기물 성상에 따른 차별적인 배출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분류체계는 폐기물의 성상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4) 폐기물 발생 원인자와 관리자의 책임소재와 역할분담 구조폐기물 발생의 원인자는 동시에 관리의 주체이다. 그래서 폐기물관리의 목적은 발생 원인자를 가려내 서로 책임을 추궁함으로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폐기물 발생의 원인자로서 자각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관리의 주체로서 완수함으로써, 책임이행이 사회적 역할분담의 구조 속에서 수행될 때 효과적으로 달성된다.현행 폐기물 관리법체계에서는 이와 같이 폐기물 발생의 원인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로서 역할분담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5) 폐기물관리의 정책우선순위 명시 안됨폐기물 관리의 목표가 본래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폐기물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는 사전감량 > 재사용 > 재활용 > 에너지 회수 > 폐기처리(매립, 소각)이 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도 명목적이든 실질적이든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정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폐기물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책우선순위원칙은 명목상에 그치고 있다. 실례로 재활용산업의 촉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재활용법의 그 어느 곳에도 재사용 촉진을 위한 방안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서 재사용을 재활용에 우선토록 유인하는 조치도 없다. 또한 소각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재활용 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 없다.
    사회과학| 2006.11.18| 8페이지| 1,500원| 조회(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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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노인과 성
    -노인과 성 -Ⅰ. 서론Ⅱ.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Ⅲ. 노인의 성생활실태Ⅳ. 노인 성생활의 과제와 정책대안Ⅴ. 결론Ⅰ. 서론노인의 성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흔히 노망, 혹은 주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영화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등급결정이 논란이 된 후 많은 사람들은 노인의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성문화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또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노인의 성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통념은 실제 노인의 성에 대해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성관계는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 애정을 확인하는 대상이 노인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주책스럽고 망칙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노인의 성을 터부시 해왔다. 그리고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노년기에는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나이가 들면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져왔다. 즉 우리가 생각해 오던 노인의 모습만이 미덕인 것처럼 인식 해 왔다. 그러한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노인들조차 자신들의 성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스스로가 자제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서 신체적으로 노화되는 것처럼 성적인 기능이 노화되는 것뿐이지 성적 욕구까지 노화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 되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기 위해 성적 욕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노인이 급증하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성은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Ⅱ.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1. 노인의 성(性)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성관계는 젊은이들의 일이지 나이 많은 노인들의 일이 아니라는 폐쇄적이고 성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배경 때문에 노인들이 성생활을 부담없이 즐길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늙으면서 생리적으로 성욕이 감소하고 성기능도 떨어져한 것으로 여기며 나이가 들면 성적 감정이 없어진다든가 노인이 파트너를 구하거나 성생활을 하는 일은 주책스러운 것으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로 흐를수록 노인의 삶에서 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진다. 실제 상당수 노인들은 신체기능은 떨어져도 성생활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과학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 허락하는 한 성생활을 즐기려는 성격의 소유자가 고령이 되어서도 성능력이 소실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감소할 뿐임이 입증되고 있다. 다만 주위를 의식하여 자연히 성충동을 억제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능력이 있는 사람도 타의에 의해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다..3. 노인이 되면 성욕구는 감소된다?성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예를 들면 파트너가 없다던가 하는 이유로 성생활 빈도가 감소될지언정 성욕은 젊었을 때와 거의 같다. 즉 젊어서 성욕이 왕성하던 사람은 늙어서도 여전히 성욕구는 왕성한 것이다. 실제로 노인들은 신체기능은 쇠퇴해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반응에서 기대된 신체적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생활 수명은 끝났다고 결론짓고 성적활동을 포기하거나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거부한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성생활은 중요하다. 노인의 성생활은 쇠퇴해가는 생물학적 과정에 좀처럼 시들지 않는 마지막 희망이며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4. 노화는 성기능 장애를 수반한다?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남자의 발기능력 상실이 노화와 동반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노인이 되면 어느 정도 성적 생리기능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는 다른 생리적 노화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며 이 정도의 작은 변화 자체로는 발기능력을 자연적으로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5. 여성은 폐경과 더불어 성기능도 끝났다?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폐경은 단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신호에 불과하며, 여성으로서 성과의 결 대답하였고, 나머지 37%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60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노인 807명을 조사한 연구(Marsiglio & Donnelly, 1991) 결과에 따르면, 지난 1개월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성생활을 한 노인의 비율이 52.4%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의 54.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 노인들도 1주에 1회 또는 2회가 가장 많은 22.7%와 21.0%를 차지했으며(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28.7%), 1주에 2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노인의 비율은 13%로 우리나라 노인의 11.1%보다 약간 높았다. 이 연구에서 놀라운 발견은 응답한 노인 가운데 1.8%가 월 20~35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성생활 유지 여부와 성생활 빈도와 관련 있는 요인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성생활실태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결혼기간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성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성생활을 자주 하였다. 아마도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재혼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노인이 성생활을 하고, 또 성생활을 하지 않는가, 즉 성생활의 유지 여부와 관련 있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노인에게는 연령이, 여성노인에게는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이유로 조사되었다. 결국 남성노인의 연령이 낮고 건강할수록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성생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남성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성생활을 하는 노인의 경우 얼마나 자주 성생활을 하는가, 즉 성생활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노인은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여성노인은 본인의 연령이 낮고 건강할수록 성생활을 많이 하였다. 이 경우는 성생활을 많이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여성노인이었다. 또 나이가 늘어날수록 각종 노인성 질환 등으로 성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성생활실태에 관한 지금까지의 실증 연구를 성적 활동 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고, 초기에 형성된 성행위의 유형이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수행능력은 부진하고, 성적수행능력의 개인차가 크며, 심리적, 신체적 요인이 성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노인이 성활동을 안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Ⅳ. 노인 성생활의 과제와 정책대안1.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전환노인들 스스로가 제일 먼저 그들의 성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우선적인 관건이다. 노인자신이 이미 나이가 들었고 성적인 욕구가 있어도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애써 회피하거나 참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성욕구에 대한 적당한 표현과 적절한 해소가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노년기의 성활동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긍정적인 자세와 건전한 수용이 필요하므로 노인대학이나 각종 노인교실에서 개최되는 노년기 건강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성적인 해소방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며 자신의 신체변화와 질병 등에 관해서도 의료기관이나 가족들과 의논하여 상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은 노인에 대한 이해와 열린 시각으로 이들이 느끼는 인생의 무료함과 고독감, 성적인 욕구를 감소시키고자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의 대부분이 자신의 성욕구를 표현하는데 있어 자녀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여 동의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욕구를 실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성욕구 해소방법에 자녀들의 간섭을 원치 않을 것이며 실제로 이들은 이성교제를 통하여 성욕구를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욕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그러한 행위가 자녀들의 체면을 깎게 하거나 부모로서의 위신이 떨어질까를 우려해서 자녀들 몰래 음성적인 방법으로 교제를 하거나 이성교제 사실도 숨기고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2의 변화, 성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성교육을 위해 각 지역의 사회종합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지에서 많은 노인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시켜, 노인 스스로가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여 음성적인 성활동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가족구성원, 시설종사자 및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가족적, 개인적 인식이 폐쇄되어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통한 가족이나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을 통해 생활과 사회 속에서 차별성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의 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노인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노인들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 노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노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TV나 비디오를 통한 시청각 교육이 제공되어야하며 언론과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성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홍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아우성" 이라는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것과 같이 노인들의 성문화에 있어서도 사고의 대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제고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성에 대한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성문화가 우리사회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인의 성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5. 노인의 성을 위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의 활성화홀로된 노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모임을 많이 알선해 준다든지 또는 이다.
    사회과학| 2006.11.18| 8페이지| 1,500원| 조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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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8.31 부동산 대책의 한계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평가A좋아요
    I. 서론정부가 지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전의 대책들은 수요나 공급 등 한쪽 측면을 강조하여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정책 목표 달성의 실패를 가져와 결국 시장의 힘 에 굴복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 부동산 매입에서 보유, 처분까지의 세제를 강화, 투기적 목적의 수요차단막을 강화하면서 공공택지 및 중대형 아파트 확대 등의 공급 대책으로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서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로 나타났다.그러나 정부의 정책 제시 이후에도 가진 자는 오히려 법의 망을 잘 피해가면서 부가 더욱 증대되고, 반면에 서민은 각종 세금의 증대와 소득격차로 인한 상실감등으로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떠한 이유로 하여금 부의 원천이 되고, 나라 전체의 문제점이 되어 버린 것일까, 과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여기서는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8.31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8.31 부동산 정책의 내용8.31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8.31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송파.거여지구 200만평 신도시 건설- 종부세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세대별 합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세율 50%- 개인간 거래세율 3.5% 2.5% 인하- 판교신도시 분양 내년으로 연기(25.7평 이하는 내년 3월, 25.7평 초과는 내년 8월)1.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세금강화정부의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약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전보다 주택 세제를 대폭 강화해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2. 주택자 공공택지내 분양가 규제공공택지내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ㆍ초과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특히 25.7평 초과인 중대형 평형의 경우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10.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기존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및 충청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지방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분양가 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의 전매제한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ㆍ성장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25.7평 초과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도권은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 그 외 지역은 3년이 적용된다. 한편, 재당첨 금지기간은 전매제한 기간과 같다.11. 판교신도시 공급방안판교신도시는 용적률을 10% 높여 전체 물량을 10% 정도를 확대해 총 2만9504가구를 공급하며, 당초보다 중대형 물량을 3200가구 늘리기로 했다. 25.7평 이하 아파트는 현행대로 민간업체가 건설하되, 25.7평 초과인 중대형 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 및 분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의 30% 내외를 임대아파트(전세형 임대 포함)로 건설키로 했다. 분양방식은 25.7평 이하의 경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간이며, 같은 기간동안 재당첨도 금지된다. 25.7평 초과 물량의 경우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같은 기간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분양일정은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에 실시한다.12. 재개발 및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토록 해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해 주민동의를 기존 2/3에서 1/2만 게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면으로 지원을 한다. 이전의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영세민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1.0%, 근로자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0.5% 씩 인하한다.둘째, 정부는 공공택지 지구 내 개발 이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적용대상을 추후 당해 사업 지구 내 주택으로 재정착하는 자에서 당해 사업으로 이주하는 전체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2천만원에서 3~4천 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금리는 3%에서 2%로 인한다.셋째,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 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을 확대한다. 일반 모기지론보다 금리를 우대하고 저소득-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신청 시 우선지원 조치를 한다.넷째,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 지역 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모기지 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주택금융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차입자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통상보다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적용 받게 된다.다섯째,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려 합니다.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해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전의 비효율적인 현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종전까지는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에게 공급해오고 있다.2)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큰 혜택이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8.31정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자 한다.우선,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재고와 건설 실적면에서 상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 주택 확보는 택지부족, 주민 및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 임대단지를 추가하려 한다. 또한 국민임대주택특별법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추가 인하- 지방세수 감소분은 보유세 강화분으로 보전3. 주택 및 토지시장 안정정책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연간 300만평 정도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현재 개발 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내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중대형 아파트 건설의 비중도 확대해 나가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토지부문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유단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다. 양도단계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에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와 부재지주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여 자본이득의 환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거 및 산업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의 사전매입, 비축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주택의 공급정책과 수요정책1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등 공급확대- 국공유지 활용, 기존 택지지구 인접지역 통합개발 등 충분한 신규택지 확보- 기존 도심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하되, 공공이 주도할 경우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2 주택공급제도의 공공성 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영개발 확대-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및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판교신도시 주택공급방식 개선2) 토지 시장 안정 정책의 기본 내용1 농지 및 임야 취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언뜻 보기에 이것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들을 보다 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붙잡아 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세 값이 폭등하고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도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이 계속되는 이사와 폭등하는 전세 값을 견디지 못해 15평도 채 안 되는 1억원 미만 중고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10년 아니라 2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액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그날로 국민주택 청약 우선순위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집살 돈은 충분히 있지만 5년이라는 무주택기간을 채우기 위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5억원에 임대하여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아무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국민주택청약이라 할지라도 국민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당첨된 후 그 집을 팔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무주택자로 5년 기간만 경과하면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규칙 동조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바로 이점이 국민주택 청약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규정 중 중대한 허점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재한다.
    사회과학| 2006.11.17| 18페이지| 1,500원| 조회(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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