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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유해물질 위험성 및 관리방안
    목 차'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작업' 주요내용작업종류01.특별교육 내용02.▷ 취급물질의 성상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03.재해사례'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시 사망재해 발생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사망재해 발생유형일산화탄소 중독엔진컷팅기로 슬라브 컷팅작업중 일산화탄소(CO)에 중독 사망일산화탄소 등 중독맨홀내부 프라이머도장작업중 일산화탄소 및 가연성가스에 중독 사망아르곤가스 중독열교환기 용접작업중 아르곤가스 누출로 사망황화수소 중독구조물내에서 절임무우를 건져내는 작업중 황화수소에 중독 사망LPG가스누출로 폭발조립작업장에서 절단작업중 LPG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로 사망황산 누출에 의한 화상황산을 로딩탱크로 이송중 호스연결부위에서 황산이 비산되어 화상을 입고 사망'유해물질' 이란?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 이란?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유해물질의 종류구 분물질 종류물리적 위험 물질폭발성 물질 -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 금수성 물질 극인화성 물질 고인화성 물질건강장애 물질고독성 물질 - 과민성 물질 독성 물질 - 발암성 물질 유해 물질 - 변이원성 물질 부식성 물질 - 생식독성 물질 자극성 물질환경유해 물질- 환경유해 물질제외 대상물질방사성 물질 - 비료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 식품, 식품첨가물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농약 - 화약류 사료 - 상기 이외의 물질로 일반 소비자용 제제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제제유해물질의 특성 및 그림문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 종류별 특성구 분특 성그림 문자폭발성 물질대기중에 산소없이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발열적으로 반응하여 폭발 및 폭연되는 물질산화성 물질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심한 발열반응을 나타내는 물질극인화성 물질인화점이 0℃ 미만이고 끓는점이 35℃ 이하인 액체물질고인화성 물질인화점이 피부접촉은 피부가 손상되어 화학물질이 신체에 들어오는 능력과 관계된다. 피부흡수는 화학물질이 건강한 피부를 통과하여 우리몸에 들어오는 능력과 관계된다 피부는 주요한 노출경로이다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구 분인체에 미치는 영향피부와 화학물질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다양하다 일단 한번 감작이 되면 적은 농도에 노출되어도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 부식성 부식성 화학물질은 피부와 접촉한 부위에서 화학작용에 의해 조직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가시적인 조직손상(파괴)을 일으킨다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구 분인체에 미치는 영향피부와 화학물질▪ 자극성 자극성물질은 피부접촉 부위에서 화학작용으로 조직에 가역적인 염증을 일으킨다 부식작용은 없다 자극성물질은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곳 즉, 눈과 피부에 작용한다. 피부는 가장 바깥쪽의 보호층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다 어떤 자극물질은 탈지 작용이 있다 어떤 자극물질은 체액에 녹고 세포막을 손상시킨다 자극성 물질에 의한 손상은 일시적이며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 감작물질 감작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노출된 사람의 상당수의 정상조직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감작물질은 호흡기와 피부 면역체계에 영향을 준다 알레르기 진전은 어떠한 경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흐흡기가 감작되면 천식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 피부가 감작되면 두드러기, 발적, 반점, 부종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감작물질은 생리적으로 형성되는 물질이다유해물질의 응급처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 취급 시 응급처치구 분응급 처치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처지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 치료방침이 달라짐 중독에 의한 중증 환자도 일반적 중증 환자에 준하여 치료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유지, 호흡보조, 순환보조 안전지역으로 환자 이동 현장처치 구토유발, 희석 및 중화(물 또는 우유) 병원 이송 병원처치 (위세척, 활성탄 투여,는 물로 충분히 세척 - 해독제를 찾으려고 시간을 지연시키면 안 됨 - 불화수소산, 인, 이소시아네이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합금 등 : 물과 결합 시 발열반응을 나타냄, 우선 잘 털어낸 후 세척 2. 물로 세척하는 동안 오염된 옷가지 제거 - 보호장갑 착용 :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씻어낸 물에 의한 구조자의 오염 방지 3. 의식이 없어지면 응급소생술 시행 4. 쇼크체위(회복자세)를 취해주고 구급차로 후송유해물질의 응급처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 취급 시 응급처치구 분응급 처치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1. 충분한 세척 - 실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여야 함 - 흐르는 물로 10분 이상 세척 - 눈꺼풀 양쪽을 모두 잘 씻어야 함 - 안구세척기나 컵으로 물을 붓는 것이 편리함 ※ 오염된 물이 다른 쪽 눈에 튀지 않게 주의 2. 눈이 통증경련으로 닫혀 있으면 - 부드럽지만 강하게 눈을 열 것 3. 소독안대나 보풀 없는 천으로 눈을 가린 후 이송 - 한쪽만 손상을 받았어도 양쪽 눈을 다 가림 - 눈에 이물질이 박혔다면 빼내려 하지 말고 양쪽 눈을 다 가리고 이송 (이 때에는 종이컵을 이용하면 좋음)유해물질의 응급처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 취급 시 응급처치구 분응급 처치화학물질을 삼겼을 경우1. 기도 확인 - 기도를 확인하여 깨끗하게 함 2. 심폐소생술 -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 준비 - 인공호흡 필요 시 환자 입가에 화상이 있다면 : 구조자 보호용 플라스틱 안면보호대 시용 - 구토에 대비하여 회복자세를 취해줌 ※ 일부러 구토를 유발하지는 말 것 3.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구급차로 이송 ※ 실수로 먹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라벨링 관리 필요화학물질 (부식제) 삼켰을 경우1. 손상 - 강산, 강알칼리는 식도와 위의 화상 초래, -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경우 더 위험 2. 증상 - 인후통, 연하통, 연하곤란, 흉통, 상복부통, 복통, 침흘림, 구토, 호흡곤란 등 3. 현장 응급처치 - 산소공급, 기도유지, 가능하면 수액공급 시 사망 - 혈색소와 결합 후 자연적으로 빠르게 혈색소에서 분리되므로 드물게 살아남기도 함 3. 응급처치 - 노출장소에서 신속히 대피시킴 - 고농도 산소투여, 그 외에 별다른 방법 없음유해물질의 응급처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 취급 시 응급처치구 분응급 처치화학물질 (벤젠) 의한 손상1. 특성 - 독특한 냄새, 맑은 휘발성 액체 - 기름, 잉크, 페인트, 플라스틱에 대한 용제, 다양한 물질의 합성을 위한 중간물질로 사용 - 흡입과 복용으로 빠르게 흡수 - 피부로 흡수는 제한적 2. 증상 - 발암위험 - 복용 시 30~60분 내 증상 발현 - 두통, 오심, 구토, 현기증, 경련, 혼수 등 - 흡입으로 화학성 폐렴 유발, 중추신경계 억제, 부정맥 발생 - 만성 : 재생불량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다발성골수종, 급성백혈병 등 - 직업적 노출 의심 : 소변 중 페놀 농도 20mg/ℓ 이상 3. 응급처치 -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 - 산소 투여 - 오염된 옷 벗기고 피부 세척 - 눈은 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세척 - 섭취 시 병원에서 활성탄과 하제 투여 - 섭취 후 30분 이내 위세척 고려 - 특이 해독제는 없음유해물질의 응급처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 취급 시 응급처치구 분응급 처치화학물질 (이산화질소) 의한 손상1. 특성 - 비수용성, 공기보다 무거운, 자극성 가스 - 나무나 가스 연소 시, 엔진, 곡물 사이로에서 발생 - 방사선 필름, 침대매트리스 연소 시 - 용접, 비료합성 공장, 폭발사고 시 발생 2. 증상 - 점막자극 증상, 결막염 - 구토, 두통, 어지러움 - 인후통 - 폐부종, 기침, 흉통 - 호흡곤란 - 빈맥, 식은 땀 등 - 심하면 사망 3. 응급처치 - 노출현장에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 - 산소 투여 - 병원에 입원 호흡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필요 - 증상이 경미하여도 48시간~72시간 정도 입원 관찰 필요유해물질의 응급처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의 환기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국소배기장치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유해물질 취급시 안전보호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유해물질의 처리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안전작업 방법구 분작업 방법폐기방법-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화학물질의 폐기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한다. - 폐기물 처리방법은 제품선택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결정 되어야한다.운송방법- 유해화학물질 특히 벌크 형태로 운반되는 경우 특별한 운송절차가 필요하다. - 이러한 정보는 운송자 에게 필요한 정보이지만 최종 사용자에게는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저장방법- 어떤 물질의 반응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성과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유해물질의 작성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MSDS 작성방법구 분작성 방법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가.제품명 : 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다.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유해/위험성가.유해․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문구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예 : 분진폭발 위험성)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유해물질의 작성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MSDS 작성방법구 분작성 방법응급조치 요령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먹었을 때: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정 중요한 증상/영향: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폭발/화재시 대처방법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공학/기술| 2013.12.31| 35페이지| 1,000원| 조회(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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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평가A+최고예요
    목 차'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주요내용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01.특별교육 내용02.▷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의 성상이나 성질에 관한 사항 ▷ 폭발한계▪발화점 및 인화점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발견시의 응급조치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03.재해사례'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이란?'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이란?구 분특 성종 류폭발성 물질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확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 공급없이 폭발질산에스테류류,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등발화성 물질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용이한 것,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고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가연성 고체 : 황화인, 적린, 유황, 철분, 금속분말, 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칼륨, 나트륨, 알킬알미늄, 황인 등인화성 물질대기압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인화점 -30℃ : 에틸에테르, 가솔린 인화점 -30℃~0℃ : 노말헥산, 아세톤 인화점 0℃~30℃ :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인화점 30℃~65℃ : 등유, 경유 에탄, 프로판 등일반 성질구분일반 성질폭발성 물질- 주로 가연물인 동시에 자체 내에 산소공급체가 공존 하므로 화약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자기반응성 물질이란 : 가연물이며 산소함유 물질 -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할 것.발화성 물질- 공기, 물, 과열 등으로 가연성가스를 발생하여 발화 또는 폭발한다. ※금수성이란 : 물과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는 성질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며,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인화성 물질-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채위험물로 흔히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것은 그 표면부근에 가연성 액체로부터 발생한 증기와 공기가 혼합 되어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연소범위(flam-mable limits)내에 있다는 뜻이다. - 가연성 액체가 존재한다거나 가연성 증기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기 등의 지연성 가스가 존재하고 연소범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 가연성 액체의 온도가 그 인화점보다 높을 때는 점화원과의 접촉에 의해 인화위험이 높기 때문에 인화점이 대기온도보다 낮은 가연성 액체는 항상 표면에 가연성 혼합 기체를 형성하고 인화 혹은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된다.'인화점' 이란?인화점구 분내 용폭발범위- 가연성 기체 또는 가연성 액체의 증기가 공기, 산소 등의 지연성 기체와 혼합하여 혼합기체의 조성이 되는 농도범위에 있을 때 이것에 점화하면 불꽃이 전파하고, 기체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 때의 조성한계를 연소범위라 하며 가연한계 또는 폭발범위라 부른다. - 주위의 온도가 상승하면 하한계(값) 농도는 감소하고 상한계(값) 농도는 증가하여 연소범위가 넓어진다. 충분히 온도가 높아지면 발화영역이 나타난다. 또 온도가 저하 하고 포화증기압곡선 이하의 온도에서는 가연성 증기의 응축이 시작되고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 중에 작은 물방울 즉, 미스트가 형성되고 미스트가 떠서 움직이는 상태의 가연성 혼합기체가 되고 분무폭발을 일으키는 영역이 된다. - 대기온도보다 높은 온도의 인화점을 가진 가연성 액체라도 형태에 따라서는 대기 온도 즉, 인화점 이하의 온도조건에서 연소 또는 폭발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가연성 액체가 미스트상태로 연소하는 분무(噴霧) 폭발의 경우, 가연성 액체가 다공성 섬유상 물질에 스며 배인 상태로 연소하는 습윤(濕潤)연소의 경우, 가연성 액체에 공기를 보내어 거품을 일으키게 한 상태로 연소하는 포(泡)연소의 경우, 윤활유 등의 고인화점 물질이 관내벽면에 얇은 막 상태로 부착한 상태에서 폭발하는 박막(薄膜)폭굉 등을 들을 수 있다.'인화점' 이란?인화점구 분내 용인화에 영향을 급격한 압력상승이 발생한 증기폭발이며 열이동형 증기폭발이라 부른다. - 밀폐용기내에서 포화증기압과의 기-액 평형상태에 있던 액체가 용기의 뚫린 구멍에 의한 압력저하 때문에 평형이 깨져서 과열액체가 되고 비등증발함에 따라 용기내에 고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형파괴형 증기폭발 또는 BLEVE라 부른다. - 증기폭발의 대상이 되는 액체가 가연성 물질인 경우 증기폭발에 의해 용기가 파괴 되어 개방되면, 가연성 액체의 증기가 단숨에 대기 중으로 분출되어 대규모의 증기운 폭발을 유도하며 큰 불덩이가 솟아오른다.'폭발성' 이란?폭발성구 분내 용분진폭발가연성 고체분진이 공기 중에서 일정농도(폭발범위) 이상으로 부유하다 점화원을 만나면 분진폭발을 일으킨다. 분진폭발의 특성은 가스폭발과 대개 비슷하며 폭발 하한계농도, 최소착화에너지, 최소발화에너지, 최대폭발압력, 폭발압력최대상승속도, 산소한계농도 등이 폭발위험성을 나타내는 요소다.분진폭발의 특징가스폭발에 비하여 연소속도는 적지만 연소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에너지가 크게 되고 파괴력이 크며 화염의 전파과정에서 분진 입자는 연소하면서 비산하기 때문에 연소면적을 순간적으로 확대시키며 금속분인 경우는 소화종사원에게 화상을 초래하기 도 한다.'폭발성' 이란?인화성인화성 물질 취급 안전수칙- 인화성물질은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인화성 물질의 위험성은 인화점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므로 고온물질 및 점화원을 제거하고 작업한다. - 인화성 물질은 비중이 작아 물위에 떠 있고, 가연성증기는 낮은 곳으로 흘러 점화원에 의해 인화되는 수가 많으므로 저지대의 점화원 관리에 특히 유의한다. - 정전기 불꽃에 의해서 인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의 기계기구 등에 제전접지를 하고, 작업장내 습도를 가급적 높여준다. -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은 유동성이 좋으므로 화재시의 화재 확산방지에 대한 대비를 한다.'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은 어떤것이 일을까요?인화성인화성 물질 취급 안전작업방법- 누출방지를 위해 밀한다. - 폭발성 물질 취급시 강산화제, 강산류,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저장용기의 파손·누출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미세한 분말상태의 것은 정전기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완전한 접지를 하고, 전기기구는 방폭구조인 것을 사용한다. - 폭발시 폭풍에 대비하여 토담·제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른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특히 옥내저장소)에 저장을 금한다. - 위험물 제조·저장시 화기엄금 이라는 주의사항을 게시한다.'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은 어떤것이 일을까요?발화성발화성 물질의 화재 진압시 유의사항- 황화인류 화재 시에는 질식 소화 방법이 유효하며, 물은 가연성, 독성가스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 적린은 화재시 유독성의 인산화물이 발생되므로 특히 유의하고, 소화에는 물이 가장 효과적이다. - 화재시 유독서의 이산화유황을 발생시키므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소화제는 물 , 분말소화제를 사용한다. - 철분의 소화에는 질식소화방법을 사용한다. - 알루미늄, 아연 소화에는 건조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질식소화하고, 물과 같은 소화제의 사용은 엄금한다.'응급처지 및 대피요령'은 어떤것이 일을까요?폭발성폭발성 물질의 화재 진압시 유의사항- 물질중 분자내 산소가 함유된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셀룰로이드·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 화합물류의 소화시 질시소화는 효과가 없다. 특히 건조분말(dry chemical)과, CO2,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할론 1211, 1301)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양호하다. 단, 물질이 액상이고, 화재초기나 소량화재인 경우 마른 모래나 건조분말로 소화할 수 있다. - 화재시 발생되는 분해나 연소생성가스 속의 유독성가스에 대비해 보호구(공기호흡기 등)를 착용한다. - 화재시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급적 무인방수포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엄폐조치를 한다. - 화재시 안전지역으로 사람을 대피시킨다.'응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o 화학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의 작업시 작업방법 개선 - 인화성물질을 저장했던 탱크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의 작업시에는 해당탱크를 물, 증기, 불활성가스 등으로 세정하거나 퍼지(Purge)를 하여 인화성물질을 완전히 배출 후 해당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채석장에서 천공드릴로 장약을 밀어 넣던 중 폭발 사망재해 개요채석장에서 발파를 위해 피재자가 기 천공된 장약공에 장약을 장전하던중 장약공이 막히자 천공드릴을 이용하여 장약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해당 장약공이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재해임발생 상황예방 대책o작업방법 개선 - 장전작업 직전에 발파공내 장해물을 제거한 후 장전작업을 실시함 - 장전작업중 장전공이 막히는 경우는 기폭약포를 장진해서 순폭처리하거나 - 고무호스 등으로 물을 공급하여 장약을 녹여내고, 장전공을 조정한 뒤 재장전 함 o발파관련 교육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해당근로자들에 대해서 발파작업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작업중 안전작업 여부 관리감독 철저소화조 보수공사중 화재 ·폭발로 사망재해 개요소화조 내부에서 슬러지 이송 배관지지대 및 바닥 방수 보수작업을 준비하던중 소화조 상부에서는 맨홀 뚜껑을 설치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다 기계적 스파크에 의해 소화조 상부에 체류되어 있던 메탄가스에 점화되어 폭발.화재로 1명 사망, 2명부상 당한 재해임발생 상황예방 대책○ 소화조 최상부에 메탄가스를 배출시키는 벤트설비 설치 - 소화조 최상부에 벤트배관 및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의 개조,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당해 설비를 분해하거나 당해설비 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강제환기, 통풍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토록 조치육교 강재 BOX 내부 도색작업 중 폭발, 사망재해 개요육교 강재 Box 내부 도색작업 }
    공학/기술| 2013.12.31| 29페이지| 1,000원| 조회(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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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굴착/터널거푸집지보공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목 차'터널 굴착/터널거푸집지보공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주요내용특별교육 내용01.▷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붕괴방지용 구조물설치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점검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02.재해사례천공작업• 점보드릴, 레그햄머 등 착암기의 기계적 결함을 사전에 점검하고, 파손, 이완, 성능저하 등의 장비는 교체한다. • 작업대 또는 대차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차륜, 지지구조, 발판, 사다리, 안전난간 등의 가시설 구조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 천공작업자는 안전모, 마스크, 보안경, 안전장갑, 귀마개 등의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천공작업 전 부석, 절리, 용출수, 누수 등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시 모암 절리방향의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정리 보관한다. • 천공작업 중 이상 용출수의 다량 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방수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부 수직시추 및 수평시추를 실시하여 채수대 여부를 확인 후 적절한 보강공법 및 공법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설계, 시방기준에 의한 천공위치, 각도, 깊이 등을 준수하고 장약 전에 이를 확인한다. • 천공시에는 전 발파시 불발화약류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천공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제거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천공시에는 전번의 발파공을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평행굴착을 한다. • 천공의 지름은 폭약효과 및 폭력기준으로 가능한 한 작은 것이 좋으나 폭약을 장진할 때 무리하게 삽입하면 위험하므로 폭약 직경보다 크게 한다.(천공작업)(점보드릴)장약작업•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공저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는다. •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는다. • 장진구는 마찰,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 약포는 1표지판을 설치한다. • 버력 적재장에서는 붕락, 붕괴의 위험이 있는 뜬돌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 후 작업한다. • 차량계 운반장비는 작업시작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조치를 한다. -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차륜의 이상유무 - 경광, 경음장치의 이상유무 • 버력을 반출하는 궤도차량에는 전방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미리 접근 상황을 알려주는 통신 및 경보시설을 설치․운용 한다. • 버력 반출용 궤도차량이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장소를 통행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서행한다.원 인대 책▶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실시로 협착사고 - 굴삭기 등 건설장비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출입 및 접근금지 조치 미실시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부석사고 - 발파직후 지반 안정상태 확인 후 근로자 출입 및 접근 조치 미실시 ▶ 막장내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불량 - 터널 막장내 조명시설 미확보로 장비 및 근로자충돌사고 - 환기상태 불량으로 근로자 직업병 발생 ▶ 양수기 및 조명시설 취급시 감전사고 - 양수기 및 조명시설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철저 - 굴삭기 등 건설장비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조치 철저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 발파 후 일정시간(30분) 경과 후 장비, 근로자 출입 조치 ▶ 막장내 적정 조도 확보 조치 - 환기시설 가동 및 근로자 마스크 착용 철저 ▶ 전기기계기구 감전예방 조치 철저 - 양수기 이상여부 점검 및 취급시 안전조치 준수 - 조명시설 피복상태 및 외함접지 철저터널굴진작업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굴진작업 주요 안전점검 사항구 분안전 점검 사항터널막장• 막장 주변의 조명시설 신속확보 여부 (막장주변의 암상태, 절리, 균열, 지하수 발생 등의 신속한 관찰을 위해 조명시설의 신속한 확보가 필요함) • 통신시설 확보 여부 • 연약지반의 막장면에 대해 지지 Core 확보 여 항복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힘으로 조인다. • 록 볼트의 다시 조이기는 시공 후 1일정도 경과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정의 긴장력이 도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 모든 형태의 지지판은 지반의 변형을 구속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지반의 붕락방지를 위하여 암석이나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표면에 완전히 밀착 되도록 한다. • 록 볼트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경화 후 가능한 한 빠른시기에 시공한다.• 록 볼트의 천공에 따라 용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위면적기준 중앙 집수유도방식 및 각공별 차수방식 등에 의하여 용출수 유도 및 차수를 실시한다. • 경사방향 록 볼트의 시공에 있어서는 소정의 각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낙석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선행한 후에 시행한다. • 록 볼트 작업의 표준시공방식으로서 시스템 볼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발시험, 내공변위측정, 천단침하 측정, 지중변위측정 등의 계측결과로부터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록 볼트의 추가시공을 한다. - 터널벽면의 변형이 록 볼트 길이의 약 6%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록 볼트의 인발시험결과로부터 충분한 인발내력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 - 록 볼트 길이의 약 반이상으로부터 지반 심부까지의 사이에 축력분포의 최대치가 존재하는 경우 - 소성영역의 확대가 록 볼트 길이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암반상태, 지질의 상황과 계측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록 볼트설치의 증가 등 보완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 록 볼트 시공시 천공장의 규격에 따라 싱커, 크롤라드릴 등 천공기를 선별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 드릴의 마모, 동력전달상태 등 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 록 볼트의 삽입장비는 시방규격의 회전속도(r.p.m)를 확보할 수 있는 에어오거 등 표준모델의 장비이어야 한다. • 록 볼트는 시공 후 정기적으로 인발시험을 실시하고 축력변화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하여 암반거동의 기록을 분석, 안전에 유의한다. • 여부를 확인한다. - 콘크리트의 1회 타설량 - 타설길이 - 타설속도 • 거푸집의 측면판은 콘크리트의 타설측압 및 압축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하며 원지반에 밀착, 고정시킨다. • 거푸집은 타설된 콘크리트가 필요한 강도에 달할 때까지 제거하지 않으며 시방의 양생기준을 준수한다. •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철근의 앵커구조, 피복규격 등을 확인하고 철근의 변위, 이동방지용 쐐기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라이닝 콘크리트 작업Ⅲ원 인대 책▶ 라이닝콘크리트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시 추락,낙하물 사고 - 마구리 거푸집 작업시 불안전한 행동 (작업발판미설치구간 안전밸트 미착용) - 마구리 거푸집 작업시 작업방법 불량 (상/하 동시작업 실시) - 라이닝 Steel Form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 라이닝콘크리트 타설시 가설전기 및 전동공구 취급시근로자 감전사고 ▶ 라이닝콘크리트 타설시 장비와 근로자 협착사고 - 믹스트럭 막장내 조도불량 및 신호유도 미실시▶ 라이닝콘크리트 거푸집 설치/해체시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철저 - 작업발판 미설치구간 안전밸트 착용 - 안전작업 철저(상/하 동시 작업금지) - 라이닝 Steel Form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 가설전기 및 전동공구 취급시 감전예방 조치철저 - 누전차단기 및 접지 조치 - 가설전선 피복절연상태 점검 - 바이브레터,조명등 이상여부 점검 ▶ 작업구간 조도 확보 및 신호유도수 배치 - 조명시설 설치 및 신호유도자 배치라이닝콘크리트 작업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구 분안전 점검 사항라이닝콘크리트• 철근조립 및 방수Sheet 부착용 작업대의 설치상태 (안전난간, 승강설비, 작업발판, 안전표지판 등) • 라이닝용 Steel Form 자재 반입, 하역, 운반에 따른 안전작업 계획 수립 • 여부라이닝용 Steel Form상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설비, 안전표지판 설치상태 •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부착사용 여부 • Steel Form제작용 가설전기의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실시, 배선경로 상태 등 확인 여부 • Steel 위험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 송풍하는 도중에 공급관이 파손되거나 관의 이음매 부분에서 공기가 샐 경우에는 즉시 수리 하도록 한다. - 공기관은 가능한한 굴착장소 부근까지 늘여 바람이 공기관으로부터 굴착장소까지 가도록 배치 하므로 굴착현장의 주변에 가스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가스빼기 - 지반으로부터 가스의 용출이 많고 보링구멍과 천공구멍으로부터 환기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가스가 나올 경우에는 먼저 목재로 구멍을 막고 별도의 가스빼기 공을 천공하며 가스를 빼도록 한다. 4. 가스용출의 억제 - 완충지대 등 특히 가스가 많은 장소에서는 가복공 등으로 가스의 용출을 막도록 한다. ▶ 점화원의 관리 점화원의 관리는 전기기기 및 배선 등으로부터 전기적인 점화원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과 기타 용접 및 흡연, 발파 등의 점화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1. 전기화원의 대책 - 가스의 상태에 따라 화재나 폭발위험 수준의 가스농도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기기기는 방폭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 Cable에 있어서도 방폭용의 Cap Tire Cable과 같은 굵고 견고한 자재를 사용한다.작업환경 점검Ⅴ2. 기타화원의 대책 ① 발 파 발파시에는 화약의 폭염도 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폭약과 뇌관은 안전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과장약이나 소장약시에는 화염이 나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② 용접, 용단작업 용접이나 용단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그 주변의 가스상태를 측정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을 행하도록 하며, 또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정해진 농도이상의 가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 ③ 흡 연 가스가 있는 터널내에 담배불이 화원이 될 수가 있으므로 가스가 발생하는 터널에서는 담배는 물론 성냥, 라이터 등의 지참을 금지한다. ④ 기 타 특수한 작업의 경우 해머 등으로 동바리 등의 금속물을 두드려야 할 경우나 가스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Rocker Shovel 등으로 굴착작업시 불꽃이 비산 될 가능성ow}
    공학/기술| 2013.12.31| 37페이지| 1,000원| 조회(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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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발표]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평가C아쉬워요
    목 차'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주요내용04.작업종류 및 특성01.특별교육 내용02.기타▷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03.재해사례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특성 및 절차 설치해체작업간 발생되는 위험요인과 대책'타워크레인(TOWER CRANE) 이란?타워크레인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 주위에 설치되어 상승,이동 등 기능을 가지는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장치구 분T형 타워크레인LUFFING JIB형 타워크레인특 징- 타워크레인의 주종을 이루는 형식 - 주로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없을 때 사용- 타 건물에 간섭이 있을 경우 사용 - JIB를 상하로 움직여 작업물 인양 - 국내 생산품은 없고, 주로 수입품에 의존모 습12345*************4기초앙카 기초마스트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 운전실 켓헤드 메인 지브 트롤리 후크 카운트 지브 카운트 지브 연결바 메인지브 연결바 권상장치 변압기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12345*************4와이어로프지지 방식1. 전용 프레임 2. 기초고정 블록 3. 샤클 4. 유압 긴장장치 5. 와이어로프 클립 6. 와이어로프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의 특성 구성품 : 전용프레임, 와이어로프, 고정 브라켓  주요 확인사항 - 구조 - 부재응력 및 접합부 강도 (볼트, 핀, 용접 등) - 마스트에서 프레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 - 지지 와이어로프의 안전율(4 이상) 및 설치각도 (수평면과 60도 이내로 등간격) / 긴장상태 - 지지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벽체지지 방식벽체지지 방식의 특성 구성품 : 프레임, 지지대, 벽체고정 브라켓  주요 확인사항 - 구조 - 부재응력 상태 및 접합부 강도 (볼트, 핀, 용접부 등) - 마스트에서 프레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 - 콘크리트 구조물 고정방법 (매립이나 관통방메인 지브 설치트롤리 와이어로프 설치권상용 와이어로프 설치텔레스코핑 작업카운터 웨이트 설치설치·해체작업 절차■ 작업시 추락재해 예방○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 텔레스코픽 케이지에 안전난간대, 작업발판 설치 ○ 작업당일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작업시 추락재해 예방○ 지휘계통 및 작업별 역할분담 확인 ○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인양물에 적합한 줄걸이(슬링)용구 선정 ○ 인양시 유도용 보조로프 사용 ○ 볼트, 너트, 고정․분할핀 등의 수량확인 및 낙하방지 주머니 사용설치·해체작업 지휘체계■ 지휘명령계통 확인(원청회사 작업감독자 입회여부 확인)■ 작업팀 자격여부 확인■ 작업팀 역할분담 확인■ 작업팀 구성인력 확인(최소5명)T/C 설치작업 (준비)사전 작업계획서 작성·확인 및 위험요인 파악작업시작전 특별안전교육(2시간 이상) 실시권상높이,인양하중,작업반경등을 고려한 적합한 이동식 크레인 선정장비 보험가입유무 및 유자격면허 소지확인이동식크레인 안전장치 이상유무 확인 (권과 및 과부하방지장치 등..)장비위치 지반상태 확인 및 침하방지조치 철저T/C 설치작업 (준비)기초 앙카셋트 및 접지,철근배근등의 상태 확인자재 반입시 차량진입로 확보 및 자재종류별 분리적재반입자재 종류별 분리적재신호수배치 및 관리감독 철저T/C 설치작업작업구간 접근금지시설 설치풍속10m/s 이내에서 작업실시달기로프 및 달기기구 이상유무 확인달기로프 및 달기기구 이상유무 확인베이직 마스트 설치시 PIN이나 BOLT 체결철저 (규정 토오크 준수,분할핀 체결철저)텔레스코핑 케이지 설치시 상하부 발판 준비 후 볼트체결 및 주요부위 작동상태 확인T/C 설치작업마스트 연결시 PIN 또는 BOLT 체결상태 확인마스트 연결시 PIN 또는 BOLT 체결상태 확인운전실 설치시 마스트와 턴테이블 조립 과정중 추락주의타워헤드 조립시 연결부 볼트 체결전 인양줄걸이 제거금지T/C 설치작업카운터지브 및 메인지브 설치시 지브의 길이를 맞추고 핸드레일을 지면에서 고정,무게중심(인양지점)을 확인후 작업트롤리 주분단 계관리 POINT실 린 더 상 승① 유압실린더 Stroke 전진 후 폴을 마스트 Saddle에 건다. ② 유압실린더를 후진시킨다. ③ 지브 및 트로리 등 타워 조작금지 (조작레버 작동금지) ④ 타워 발란스 확인M A S T 삽 입① 케이지내에 마스트를 밀어 넣는다 ② 4기둥의 연결부분이 정렬되면 유압실린더 하강텔레스코핑 안전POINT구 분단 계관리 POINTM A S T 고 정① 핀홀이 정렬되면 유압실린더 하강 멈춤 ② 마스트 연결 핀 체결 ③ 토크치를 사양서와 확인 (적정 토크치에 의한 볼트 체결) ④ 볼트 고정 후 분할핀 체결여부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핀이나 볼트 체결상태 재확인 □ 제작사의 작업절차서 준수 □ 텔레스코핑 작업중 권상, 선회, 트롤리 이동 일체 금지설치작업시 준수사항설치작업시 준수사항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상승작업 중 선회.주행작동 금지설치작업시 준수사항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지브 불균형 상태에서 유압실린더 작동금지 □ 지브균형 여부를 확인 후 작업진행설치작업시 준수사항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상승작업중 선회,주행작동 금지설치작업시 준수사항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작업시작전 유압장치 이상유무 확인 □ 실린더 작동전 지브의 균형상태 확인 □ 텔레스코픽슈가 정확히 장착되었는지 지적확인 □ 제작사의 작업절차서를 무시한 편법작업 금지설치작업시 준수사항□ 실린더 작동상태 □ 압력게이지 이상여부 □ 유압유니트 이상여부 □ 유압호스 이상여부 □ 오일 누유 여부이것만은 지켜주세요!설치작업시 준수사항□ 마스트 상차전 대차레일 변형, 이상유무 확인 □ 마스트를 밀어넣을 공간 확보 확인 (마스트길이 + 50mm정도) □ 마스트간 연결볼트 체결여부 확인후 추가 상승작업 실시이것만은 지켜주세요!설치작업시 준수사항□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표준 인양위치 준수 □ 당해 작업지휘 및 관리감독이것만은 지켜주세요!설치작업시 준수사항□ 작업시작전 주요구조부의 볼트 체결상태 및 기계작동 등의 이상유무 확인 □ 볼트 및 너트가 이완되지 않는 풀림방지 조치 실시 (최초 볼트 조임후속이것만은 지켜주세요!해체작업시 준수사항가. 반드시 숙련된 적정인원 투입하며, 작업 책임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고소 작업 시 반드시 그네식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다. 작업 전 해체 보험가입을 반드시 확인한다. 라. 이동식 크레인은 지반이 단단하고 평지에 위치하여 인양작업을 하며 모든 작업은 해체지침 서와 안전작업 지침에 의해 시공한다. 마. 와이어 로프를 안전 검사하여 과대한 마모(직경의 감소 7%)나 소선이 국부적으로 파단, 부식 되었으면 교체한다. 바. 와이어 로프 해체 시 흙이나 오물이 지면에 닿아 묻지 않도록 한다. 사. 비, 바람 등 천재지변으로 작업여건의 악화가 우려될 시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풍속 10m/sec, 이상일시 해체작업 절대 불가)해체작업시 준수사항사고의 유형원 인대 책신호불량① 조종원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콘크 리트 버켓으로 타설 작업 중 '권상' 신호를 '권하' 로 듣고 작업자를 버켓 에 눌러 중상을 입게함 ② 철골 작업장에서 줄걸이 샤클을 풀지 아니한 상태에서 권상 신호를 해 피해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 동작신호가 떨어진 후라도 사각지대에 서는 다시 한 번 확인 후 최대한 저속 으로 운전해야 한다. - 작업자는 인양화물을 피해 측면에 위치해야한다. - 신호수 교육 철저 - 안전대 착용운전자 방심① 스윙동작중 측면 타워 동작을 보지 않고 권상 와이어가 다른 타워의 지브에 충돌- 졸음방지, 선그라스 착용 - 신호수 임무 철저금지작업 강행① 띠장을 뽑다 인양 와이어가 절단되어 타워 크레인이 전도될 뻔한 사고- 금지작업 준수 (타워크레인으로 띠장 해체작업 금지)해체작업시 준수사항[정상 작업시 이동식크레인 위치][사고 발생시 이동식크레인 위치]□ 이동식크레인의 후부가 외벽이나 장애물에 닿지 않게 위치를 선정한다 □ 이동식크레인 운전자 시야의 사직지대에서 작업하는 경우 무전기 교신의 신호수를 운전자가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안전 연락체계를 만든다. □ LUFFING BOOM 부착시 M가 상승작업을 하기 위하여 턴테이블 하부 와 마스트 상부연결 볼트를 해체하던 중, 운전원이 타워크레인의 변압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크레인을 선회작동을 하는 순간 타워 크레인 상부구조물이 도괴되며 낙하하여 메인 지브가 지상에서 작업하던 피재자를 강타한 재해임.안 전 대 책▣ 마스트 상승작업시 Support Pin 체결 상태 확인 - 턴테이블 하부구조와 텔레스코픽 케이지 상부가 4개의 Support Pin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 후 작업 ▣ 마스트 상승작업시 선회동작 등의 일체 작동 금지 - 제작사의 작업절차서 및 작업순서를 반드시 준수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조종석과 함께 낙하재 해 개 요■ 발생일 : 2005.06.22 09:00경 ■ 사고유형 : 낙 하 ■ 공사명 : 00아파트신축현장 ■ 발생경위: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인양하던 중 크레인이 낙하하여 조종석에 있던 피재자가 케이지와 함께 낙하 하여 사망한 재해임.안 전 대 책▣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작업순서 등 준수 철저 - Mast 해체 작업중 평형 유지용 Mast 사용 혹은 하중 매달기 작업실시 : 해체 작업시 해체작업계획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Jib 균형 유지용 Balance Mast를 매달아 Jib평형 유지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케이지 낙하재 해 개 요■ 발생일 : 2006.01.16 14:45경 ■ 사고유형 : 낙 하 ■ 공사명 : 00대교현장 ■ 발생경위: 근로자 5명이 사장교 주탑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작 업을 완료하고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내리는 작업도중 케이지가 낙하하여 작업 중이던 피재자(2명)가 추락한(77m) 재해임.안 전 대 책▣ 텔레스코핑 하강 작업시 유압실린더에 부착된 클라이밍 트레 버스 슈를 마스트웨브 위에 안착시킨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확히 안착되도록 확인하는 등 작업절차 준수. ▣ 트레버스슈와 마스트 웨브의 평면(Flat)형상은 안착상태의 불 량으로 연결되어 케이지 낙하 사고재발 우려가 있으므로 트레 how}
    공학/기술| 2013.12.31| 52페이지| 2,000원| 조회(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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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발표]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목 차'비계 조립/해체/변경 작업' 주요내용작업종류 및 특성01.특별교육 내용02.▷ 비계 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비계 조립 순서 방법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03.재해사례1. 비계 작업이란?작업대 및 작업통로 . 작업자가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공사를 하기 위해 제작 . 고소에서 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 안전성 및 작업성 확보 . 추락, 도괴, 붕괴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주요 재해 발생 형태 1. 비계 조립․ 해체시 추락, 작업발판 미고정으로 인한 추락 2. 외부 벽체에 설치된 비계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 3. 외부비계와 본체사이의 간격틈으로 추락 4. 비계 작업상에 물건 방치로 인한 낙하[강관비계 구성 ]외줄비계의 지주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정형과 신축형이 있다.수평재에는 강관비계 기둥재의 탈락 조치를 하여야 한다. 브라켓은 수평재, 수직재 및 경사재와 2개의 부착철물로 구성되며, - 수평재의 길이는 900㎜이상 1,200㎜이내. - 브라켓 지점의 중심간격은 900㎜이상. - 수평재, 경사재 및 수직재를 사용하는 강재로서 강관은 그 두께가 3.3㎜ 이상, 강관 이외의 것은 두께가 2.0㎜이상. - 부착철물의 철판 두께는 6.0㎜이상. - 부착철물의 볼트 지름은 나사산을 포함하여 16㎜이상. - 수평재에는 강관비계 기둥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30㎜이상의 비계기둥 연결철물을 설치하는 등 탈락방지 조치2-1-1. 선반지주2-1-2. 측벽브라켓베이스(BASE)철물이라고도 하며 비계 기둥의 밑면에 미끄러짐, 침하방지를 위해 설치하며 바닥면이 수평인 곳에 사용된다.․1종은 강관비계(외줄․쌍줄)에 작업발판으로 사용되며 갈고리형 철물에 의해 작업대를 장선에 고정한다. ․2종은 갈고리형 철물 및 부착철물에 의하여 작업대를 비계 기둥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외줄못질밑둥잡이비계 설치시 주의사항2. 벽이음. 벽이음은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위에 벽면과 직각으로 설치한다. . 비계의 최상단에 설치한다. . 비계에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설치한다. . 벽이음을 설치하는 앵커는 전용철물을 사용하고 구조체 등에 확실히 매입한다. . 조립 간격을 준수한다. - 단관비계:수직 • 수평방향 5m - 틀비계(높이 5m 이상) • 수직방향 : 6m • 수평방향 : 8m벽이음용 철물볼트앵커용 철물앵커벽이음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시 주의사항3.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며, 발판과 발판 사이의 틈간격은 3cm 이하로 한다. . 발판의 겹침길이는 2cm 이상으로 하며 장선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4. 출입구. 출입구의 높이가 15m 이상일 경우 출입구 양측의 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한다. . 출입구 상부의 비계 전·후면에는 사재로 수평재를 보강한다.상부난간대중간대90~120㎝장선발끝막이판45~60㎝비계널장선띠장띠장기둥출입구사재기둥강관을 2개 묶는다비계 설치시 주의사항단관 파이프를 무릎을 굽혀 상체를 편 상태로 들어올린다. (인력 운반 시)파이프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는 파이프를 돌리지 않는다. (인력 운반 시)6m 이상의 파이프는 양끝을 결속한 후 운반한다. (단독 작업 시 30kg 이하)파이프 운반 시 전기의 감전에 유의한다.취급물의 중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양한다.인양 전 외부비계의 상태 및 돌출물 하역장소 등을 확인 후 인양한다.인양 물이 외부비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조정한다.하역 시에는 2~3명이 갈고리를 이용하여 자재를 하역장소로 끌어당겨 하역한다.▪ 훅크의 위치를 최대한 낮춘다.훅크의 해지장치를 설치한다.와이어가 풀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측면에서 작업한다.정격하중 및 작업하중 확인훅크 해지 장치 확인인양 물이 다른 물체와 부딪치지 않도록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조정한다.줄걸이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한다.기능확인비계 설치 방법에 관한 사항비계 자재운반작 밑받침 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하단부 비계기둥간은 강관비계와 클램프를 이용하여 밑둥잡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하부 지주 이탈방지용 버팀대 설치(밑둥잡이) 예버팀대 미 설치로 하부지주 이탈 위험단관 비계 지지 구조 (경사면 보강 및 밑둥잡이 )비계 조립 방법에 관한 사항단관비계 하단부 고정브라켓 조립 시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는다.브라켓를 조일 때 몸의 중심을 안쪽에 두고 작업한다.2인 이상 1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한다.브라켓 운반 시 운반 물에 따른 적절한 운반기구를 선정한다.브라켓는 별도의 결속을 한 후에 와이어로 묶어 운반한다.무리하게 운반 후 던져서 적재하지 않도록 작업 전 주지시키고 수시로 통제한다.작업 중 브라켓이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 전 작업방법을 주지 시킨다.작업주변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구획정리 및 방호조치를 하고 통제원을 주변에 배치한다.벽체가 없는 경우 브라켓 설치 예보, 벽체가 있는 경우 앙카브라켓설치고정성능 검정에 합격한 브라켓 사용브라켓의 하부 구조벽 고정 철물비계 조립 방법에 관한 사항브라켓 설치외부비계상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한다.작업 발판은 폭 4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 목재의 경우는 두께 3.5cm 이상, 길이 3.6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발판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고 발판 1개당 2개소 이상 지지한다.발판재료는 20cm 이상 겹치게 깔고 중앙부는 장선 위에 설치한다.최대 적재 하중은 400kg 이하로 하고 위험경고 표지판 등을 부착한다.외부비계 외측에는 수평내력 100kg 이상의 상부난간 (90~120cm) , 중간난간대 (45~60cm)를 설치한다.재료, 공구 등의 낙하위험 방지를 위해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 설치.수직 추락 방지망을 바닥에 밀착하여 설치한다.안전 난간 및 수직 방망 설치.예작업발판 및 난간 대 설치 예 .10cm 이상의 발끝막이 설치폭 40cm 이상비계 조립 방법에 관한 사항단관 비계 상의 작업발판 및 난간 설치1. 비계기둥/띠장/장선 설치간격 준수1. 재해발생 개요재해 발생 내용재해 발생 상황도■ 발생일 : 2009. 2.27 11:00 ■ 사고유형 : 추락(사망)□ 피재자가 성당 내부천장 방염처리공사를 위하여 내부 비계상에 작업발판 용도로 합판(1,800×900×12mm)을 설치하던 중, 기 설치된 합판이 피재자가 이동하던 중에 파손되어 약 1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사고현장전경2. 안전 대책- 비계 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동안 근로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외부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1. 재해발생 개요재해 발생 내용재해 발생 상황도■ 발생일 : 2008.11.12 14:15 ■ 사고유형 : 추락(사망)□ 외부쌍줄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수평 띠장을 해체하여 옥상으로 올리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력으로 내려오면서 실족하여 약 35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사고현장전경2. 안전 대책- 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교량 보수용 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1. 재해발생 개요재해 발생 내용재해 발생 상황도■ 발생일 : 2008.11.17 16:05 ■ 사고유형 : 추락(사망)□ 피재자가 교량보수용으로 설치된 비계 및 방진막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계 상부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 단부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사고현장전경2. 안전 대책- 이동통로 및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 진입을 위한 상․하 이동통로를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함.외부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1. 재해발생 개요재해 발생 내용재해 발생 상황도■ 발생일 : 2008. 8.11 15:50 ■ 사고유형 : 추락(프에서 이탈되면서 작업발판이 기울어져 약 2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사고현장전경2. 안전 대책- 비계를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등을 점검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결속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외부비계상의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이동 중 추락1. 재해발생 개요재해 발생 내용재해 발생 상황도■ 발생일 : 2007.11.12 14:15 ■ 사고유형 : 추락(사망)□ 외부 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들고 건물내부에서 비계로 이동하던 중 11.95m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사고현장전경2. 안전 대책- 작업구간 하부에 지지점이 600kg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결속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비계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1. 재해발생 개요재해 발생 내용재해 발생 상황도■ 발생일 : 2007.10.20 12:45 ■ 사고유형 : 추락(사망)□ 비계공인 피재자가 화물 엘리베이터 피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쌍줄비계 상에서 유공발판과 장선재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공발판과 함께 약 10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사고현장전경2. 안전 대책- 비계 등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건 상태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1. 재해발생 개요재해 발생 내용재해 발생 상황도■ 발생일 : 2007. 9. 3 14:30 ■ 사고유형 : 추락(사망)□ 피재자가 호텔건물 내부 원형돔의 마감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용 비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실족하여 높이 약 18.8m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사고현장전경2. 안전 대책- 비계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 이상의 ow}
    공학/기술| 2013.12.31| 36페이지| 2,000원| 조회(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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