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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보험사기 실태와 해결방안
    한국의 보험사기 실태와 대처방안소속: 경찰행정학과과목: 특 수 범 죄 론학번: 200645013이름: 김 경 섭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우리나라에서 보험사기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후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경제불황기였던 IMF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학계와 보험업계 등이 중심이 되어 보험사기 관련 세미나의 개최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증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보험범죄행위나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사취행위를 피 할 수 없으며 대처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급속하게 증대 확산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보험사기 문제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한 제반 노력이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이해관계인들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정도에 용이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분야에서는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사회보험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사기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에는 보험사기 행위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분야에서 급격하게 확산,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 형태가 과거와는 달리 보험금의 허위, 과다 청구, 과잉진료에 그치지 않고 다양화 되고 조직적이며 반인류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행 방법도 살인, 자살, 사망을 위장한 살인, 고의적인 차량사고, 방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주고 있다.최근에는 고의성 보험범죄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러회사에 중복으로 가입하고, 고의적 째 남편 그리고 친모, 친형제 등을 동일 수법으로 실명케 하고, 주변 지인에게도 동일 수법 및 방화로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피의자 엄○○는 남편에 의한 일상적 폭력과, 자식의 장애 등의 범죄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사이코패스에 의한 범죄행위로 생명보험 범죄가 사이코 패스에 의하여 저질러 질 경우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건으로 사망 3명, 상해 5명 등 아무 죄 없는 주변인이 인명 피해를 입었으며, 6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사회경제적 낭비가 초래되었다.(2) 화재보험사기화재보험사기란 보험목적물에 방화하는 등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원인불명의 발화 또는 실화 등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미 발생한 화재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액을 과다하게 조작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사범은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자가 변제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최근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 거주 최○○등 4명은 2000.10월 화재보험에 가입한 목조주택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편취하려던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사업에 실패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자로 이종사촌간인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원대파 두목인 조○○, 내연의 처 신○○등과 공모하여 대상건물을 2,000만원에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뒤 2개 보험사에 보험가액 6억5천만원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고의 방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방화행위가 발각되어 구속 되었다.(3) 교통사고를 이용한 자동차 범죄교통사고를 이용한 자동차 범죄는 보험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자동차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으로 보험목적이 분명하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했을 경우 사고의 외래성 및 우연성을 입증하지 못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로 조직폭력배 등에 의해 보험가입 한 경우나 허위진단서 발급, 단순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암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전체 질병을 이용한 보험사기 72건 중 절반에 가까운31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암보험의 급속한 보급과 고액보장의 공급자측의 유발요인도 있지만 암진단의 일반화 및 검진에 의한 조기 발견, 자각증상 인지의 증가로 역선택이 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3) 보험사기자의 성향2007년 보험사기 혐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9.2%(9,024명), 30대가 28.3%(8,750명), 20대가 20.1%(6,230명), 50대가 15.6%(4,816명)순이며, 특히 10대는 1.9%(578명)로 점유비는 낮으나 전년대비 83.5%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험사기 전문집단이 청소년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데 기인하며 이를 남녀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78.0%(24,104명), 여성이 22.0%(6,818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회사원이 28.6%(8,838명), 무직이 13.7%(4,250명), 자영업자가12.8%(3,955명), 운수업 종사자가 5.9% (1,818명) 순이다)3. 보험사기의 특징(1) 고도로 지능화된 보험사기의 수법보험사기자들은 개인을 기만하여 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는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수법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제도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법률에 해박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현재의 보험사기 추세는 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97년 9월 4일 사망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 교통사고(피해자 김○○, 피의자 노○○)를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부인을 유인하여 제3자(4명과 공모)와 짜고 교통사고로위장하여 부인을 살해한 경우도 그러하다. 또한,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 5부에서는 1999년 6월 11일 보험사기단의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보험사기단 4개파 62명을 구속했다고 한다.보험사기자의 사전준비 성과 전문적 지택시기사나 조직폭력배에 의한 자동차 보험사기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의 사고 유발, 가해자 피해자 공모사고, 사고 후 피보험자 바꿔치기, 환자 끼워넣기 등 비교적 손쉬운 수법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이런 범죄 수법은 일부 운수업 종사자들로부터 시작되어 나중에는 조직폭력배에 의한 보험사기로 발전하게 된다.보험사기가 서민의 경제를 위협하고 보험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판단 하에 각급 경찰서에서는 폭력배의 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마다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보험사기는 보험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보험기술을 습득하여 범행을 하는데, 이처럼 보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보험사기가 쉬우며, 발견될 수 있는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발각 후 죄형이 가볍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가벼운 보험사기(살인, 방화등 주요범죄 제외)는 죄악시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로 보지도 않고, 범죄유발에 대한 통제력(정신적 반항심)과 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제3장 국내 보험사기 방지체계 현황 및 문제점제1절 보험사기 관련 법규 현황1. 보험사기 처벌 관련법규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는 보험사기(사기)에 대한 서술은 없으며, 보험사기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에 의하여 처벌된다. 대부분 사기에 해당되어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미수범(임의적 감경, 「형법」 제351조)도 처벌한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형법」 제353조)할 수 있다. 또한 사기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할 수있다. 한편, 보험금 사취와 관련된 방화, 살인, 상해, 문서위조 등은 궁극적으로 범죄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각 관련 형법의적용을 받아 보험사기의 처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사기죄의 기망행위는 판례나 학설에 따르면,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2. 금융감독원1) 업무와 조직금감원은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금감원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이다. 주요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2) 보험조사실(1) 조직 및 업무1999년 1월 금감원이 출범 후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는조사3국이었으나 그 후 조사3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보험감독 국내 제도개선과로 바뀌었다. 2001년 5월 보험감독국 내 보험조사팀으로 하였다가 2003년 2월 보험검사 1국내 보험조사실 3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7년 현재 금감원은 산하 보험검사1국내에 보험조사실을 두고 그 산하에 기획팀, 조사1~3팀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보험사기를 총괄하고 있다.(2) 보험조사실의 조사절차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조사실의 조사의 근거법률은 「보험업법」제162조 이다. 보험조사실의 조사절차를 보면 우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된 사건, 보험사기 신고센터 접수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보고되는 "보험사기인지“보고사건, 수사기관 의뢰 사건 등을 스크린한 후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보험사기 혐의가 나타나게 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3. 수사기관1)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1) 경찰의 기획수사1999년 보험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래 경찰에서는 보험 사기가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보험관계 기관과 정보를 교류하며 보험사기 사범 검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9년 12월 24일부터 2000년 2월 23일까지 3개월에 걸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수사로 73건에 261명을 검거하여 77명을 구속하고 184명을 불구속 처리하였다. 그정이다.
    법학| 2010.04.30| 27페이지| 4,000원| 조회(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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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소방
    1. 소방연혁조선(세종8년)~한말?1426 수성금화도감?1925 경성소방서 설치(현 종로소방서)?미군정시대(’46~48)?중앙:소방위원회(소방청)?지방:도 소방위원회(지방소방청)시?읍?면:소방부자치소방체제??기 구정부수립이후(’48~’70)┌ 중앙: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지방:경찰국 소방과, 소방서?법제:’58. 3 소방법 제정?신분:경찰공무원법 적용국가소방체제??체제:서울?부산 자치소방’70~92?구조:’75. 8 내무부 소방국 설치?신분:’78. 3 소방공무원법 제정※ ’78. 7. 소방학교 설치국가+자치소방??체제:시?도 책임으로 일원화’92이후?기구:’92. 4 도 소방본부 설치?신분:시?도 지방직으로 전환(’95.1)시?도(광역)자치소방※ ’04. 6. 1. 소방방재청체제 출범2. 조직가. 조직체계소 방 방 재 청소방정책본부(6팀)중앙119구조대(6팀)중앙소방학교(3팀1실2센터)서울특별시?광역시(7)?도(8)?특별자치도(1)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17)소방항공대(14)지방소방학교(6)소방서(175)※ 의용소방대(3,192)구조대(199)* 특수 12 포함119안전센터(888)소방정대(5)※구급대(1,301대)1) 소방정책본부:6팀 58명(소방 50, 일반 3, 기능 5)소방정책본부(소방감)소방기획팀소방제도팀대응전략팀U119팀과학화기반팀화재조사팀(소방준감)(소방준감)(소방준감)(소방준감)(소방준감)(소방정)2) 중앙소방학교:3팀 1실 2센터, 64명(소방53, 일반4, 연구5, 기능2)1978년 수원개교 ,1986년 천안이전중앙소방학교장(소방감)교 육지 원 팀(소방정)교 육기 획 팀(소방정)교 수운 영 팀(소방령)응급구조교육센터(소방령)소 방시험센터(소방령)소방과학연 구 실(소방정)※지방소방학교(6개교)- 서울소방학교:2과,6팀, 1연구센터, 1교육센터, 72명(소방53,기능12,기타7)- 부산소방학교:2과, 4담당 1교수단 24명(소방)- 광주소방학교:2과, 4담당 1교수부 27명(소방 25, 기능2)- 경기소방학교:3과, 8담당, 60명(소방 5 방 학 교소방서(22개서)청와대소방대항공대종합상황실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자원관리과전산통신과소방과학연구센터구조구급교육센터소방행정과대응관리과예방과행정팀장비관리팀경리팀진압1/2팀구조구급팀화재조사팀예방팀검사지도팀위험물안전팀안전교육팀112안전센터24구조대113구급대5) 광역시(1) 부산광역시소방본부장소방행정과방 호 과구조구급과소방학교소방행정소방장비소방감사방호예방소방안전화재조사대응기획구조구급정보통신계종합상황실소방항공대특수구조대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전임교수단소 방 과방 호 과구조구급과소방장비방호예방안전화재조사구조구급119안전센타 52구조대 11소방정대 2※강서?항만소방서 구조구급과 미설치※중부, 사하, 금정, 강서, 항만소방서 화재조사계 설치나. 소방관서(2007. 12 31)구분시도소 방본 부소 방학 교소방서소 방파출소구조대소 방항공대소 방정 대계177175888200155소방방재청111시 계73603156763도 계*************2※참고 :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및 소속 소방항공대3.인력현황1) 소방공무원(1) 계급별(정원)구 분계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계30,*************91,5781,9944,5589,41412,081국 가*************94839353지 방30,*************51,5391,9464,5199,37912,078(2) 기관별(정원)계본부학교본서119안전센터구조대항공대소방정대방재센터청와대30,6301,2882436,96619,0622,6311767515930※1. 소방방재청(81)은 본부, 중앙소방학교(53)는 학교, 중앙구조대(79)는 구조대에 포함2) 의용소방대구 분총 계시 지 역읍 지 역면 지 역대 수3,2738964841,893대 원 수93,28224,98619,54348,7533) 의무소방원구 분정 원현 원과부족전역자(’02~’07)대 원 수2,000804△1,1964,902라. 소방대응장비 및 시설1) 소방대응장비계펌프차물탱크차화학차고가차굴절차조명차배연차무인방수구급681건에 육박하고 있다.또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지난 한해 발생한 1만784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지난 8월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11명, 부상자 358명 등 모두 469명으로, 사망자는 지난 2006년 94명, 지난해 77명을 훨씬 넘어섰다.같은 기간 재산피해도 998억원을 기록, 2006년 544억원, 지난해 706억원을 훌쩍 넘었다.하지만 지난 1992년 광역소방체제로 전환한 도 소방예산 4천247억원 가운데 국비부담액은 1%인 99억원에 불과, 도가 소방 재원 확보에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소방인력 충원예산 엉뚱한 경비로 쓴다 2008-10-21 서울신문16개 시·도의 소방공무원 충원이 당초 약속과 달리 4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열악한 소방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3교대 근무를 위해 늘리려던 소방 인력 8000여명 발표도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소방방재청의 ‘연도별 소방인력충원 현황’에 따르면 2005~07년 총액인건비를 반영한 배정인원은 모두 8005명이었지만, 실제 충원인원은 32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지난해는 2455명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23.5%인 577명만을 뽑는 데 그쳤다. 앞서 2005년에는 배정인원 3450명에 실제 확보인원은 49.7%인 1714명,2006년에는 2100명 배정에서 913명 선발로 43.5%에 머물렀다. 각 지자체가 선발 인원을 예상하고 총액인건비까지 받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선발하지 않은 결과이다.‘선 인원선발, 후 인건비지급’ 방식인 사후정산제가 도입된 올해도 2228명을 선발하기로 행안부와 지자체 소방인사 등과 협의가 끝났지만, 지난달 말 현재 60% 충원에 그쳐 나머지 인원은 선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6%(380명 배정·24명 선발), 울산 0.7%(42명 배정·3명 선발), 경북 58%(154명 배정·90명 선발), 방의 역할이 화재진압을 중심으로 한데서 출발하는데, 이처럼 뿌리 깊은 생각은 소방관서의 활동이 구조와 구급 등의 활동으로 중심이 이동한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소방의 역활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이며 정체성을 갖는 것은 화재위험의 완화와 진압이었으나 현재는 화재상황이 갖는 사회적 충격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오해려 구조와 구급 등 봉사적 이미지가 강한 활동이 소방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2)재난관리에서의 소방의 역활일반적으로 소방조직이 관여하는 단계는 재난발생 이전의 예방단계는 물론 준비와 대응단계와 복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재난의 대응단계에서는 소방의 활동이 두드러진 면이 있는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참사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초기대응은 거의 소방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①예방및 완화단계예방과 완화단계의 중요 추진사항으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검사와 개수명령, 건축허가동의,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방염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과 저장과 관계하여 예방 및 완화단계의 재난관리를 실천한다.소방기본법에 근거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훈련, 화재진압정보 시스템 구축, 위험지역에 대한 출동도로 확보, 각종대상별, 사고유형별, 시기별, 화재대책과 사고유형에 따른 인명구조대책등을 추진한다.② 준비 및 계획단계(대비)소방관서의 활동 중 재난의 준비단계에서의 활동은 시기별, 내용별로 살펴볼 수 있다.시기별로는 동절기, 하절기, 봄, 가을 등 계절별 사고 테마에 따라 준비단계를 갖추고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춘다. 구체적 근무의 종류는 특별경계근무, 비상근무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인력의 즉시 동원태세 유지, 장비의 즉시 사용 가능상태유지, 재난의 종류별 메뉴얼 교육, 행동지침전달, 예상되는 재난에 적합한 출동대 편성, 통신장비의 이상유무 확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준비, 위험지역에 대한 출동의 신속성은 준비상태를 거친 대응단계와 다르지 않은데., 두가지 경우에 대한 소방관서의 기본적인 출동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소방관서의 재난대응은 기본적으로 관할 소방서장의 책임아래 이루어진다. 재난의 규모에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출동대의 운영방법을 결정하여 운영한다.대형재난 상황에서는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책임자는 소방서장으로 통제단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통제단의 임무는 재난상황을 고려한 인력과 장비의 적정성 판단, 위험에 처한 인명의 구조와 화재진압, 재난의 장기화에 대비한 미래에 실행할 작전의 내용과 시기 결정,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 신속한 수습을 위한 복구과정의 일부 수행등이다.④ 복구단계재난의 복구단계에서 소방관서의 활동은 시행 시기별로 2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첫 번째 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시작된다. 이단계에서는 항구적인 복구가 아니라 무너진 하천제방의 임시복구를 위한 장비 동원 요청, 화재등 인위재난현장에서 재난의 수습과정을 원할히 하기 위한 활동으로 유류탱크의 유출을 일시적으로 제어하거나 밸브나 배관 등 유체가 새는 곳 막기, 유독물질이 넓은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임시 제방 설치, 강풍에 의한 광고물과 구조물의 추락 방지조치 등의 활동이 초기 응급복구에 해당한다.초기복구와 대응과정은 시행의 시간적 단계로 볼 때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재난의 각 단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어 운영할 수 없다는 하나의 반증이다.두 번째 단계는 수해지역의 오물제거, 침수건축물의 배수, 도로 청소 등의 활동이 있다. 이후의 항구적인 복구에 관하여는 지역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복구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복구단계에서 소방관서의 활동은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도착하기 전에 단독적인 활동으로 행해지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항에 었다.
    사회과학| 2009.04.28| 11페이지| 2,500원| 조회(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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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쿠자에대한 고찰 평가A+최고예요
    ■ 목 차I. 서 론II. 일본범죄조직(야쿠자)의 등장1. 야쿠자의 정의2. 야쿠자의 기원Ⅲ. 야쿠자의 조직현황 및 조직구조1. 야쿠자의 조직현황2. 야쿠자의 조직구조Ⅳ. 자 금 원1. 불법거래2. 합법거래Ⅴ. 야쿠자의 주요 사건들Ⅵ. 일본 사법기관의 야쿠자에 대한 대응1. 수사기관에서의 단속2. 폭력단 배제운동3. 입법적 대처Ⅶ. 결 론Ⅰ. 서 론야쿠자는 일본 사회의 그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마피아, 삼합회와 더불어 세계 3대 폭력조직으로 불리고 있는 세계적인 범죄조직이다. 주먹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폭력집단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지만 일본의 폭력집단은 그 과격함과 잔인함 때문에 '야쿠자' 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예전의 야쿠자는 주로 도박판을 개장하거나 매춘, 사설마권 등의 지하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거나 교통사고의 해결사 역할 등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다가 차츰 요식업소, 유흥업소 등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금전을 상납받기도 하고, 업소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등 그 영역을 넓혀나갔다. 또 이렇게 모은 막대한 재산과 폭력을 배경으로 유망한 사업을 주선하거나 이에 개입한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잘 버는 세력권을 둘러싸고 이른바 나와바리)라고 불리는 영역다툼을 벌여 폭력단끼리 싸우기도 한다. 최근에는 마약거래나 고리대금업과 같은 불법 또는 합법을 가장한 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특히 동남아시아를 제2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필리핀이나 태국 등의 국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야쿠자들은 최근 국제화해 한국, 대만, 홍콩, 필리핀, 멀리는 미국에 있는 폭력단과도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조직폭력단도 일본의 야쿠자 조직을 본뜬 것이 많다.지금부터 야쿠자의 역사와 특징, 야쿠자의 조직현황 및 구조와 자금원, 야쿠자관련 주요사건들 그리고 야쿠자들에 대한 일본 사법기관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야쿠자의 등장1. 야쿠자의 정의야모든 행위를 인정했고 그들의 권력을 한층 높여주었다. 이 때부터 오야붕은 감독관의 권위를 부여받았고 상점 간 영토 분쟁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무사와 비슷한 칼을 지니고 다녔다. 데키야는 보호료를 받는다는 점, 범죄자와 도망자를 숨겨주는 점, 그리고 다른 데키야와의 세력다툼을 자주 벌였다는 점에서 범죄적인 성격을 띠었다.(4) 메이지유신과 야쿠자이러한 야쿠자들은 1867년 메이지 유신과 함께 ‘근대화’되기 시작하였다. 야쿠자가 가장 먼저 개입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관리였다. 일본의 근대화는 항만시설의 확장과 새로운 유럽식 건물의 대량 증축을 유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야쿠자가 제공하였다. 야쿠자는 인력의 사용자와 노동자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소개료를 받아 챙기는 식으로 근대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야쿠자가 공급하지 않은 노동인력은 원칙적으로 쓸 수 없었으며, 그러한 인력을 쓴 경우에는 야쿠자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만 했다.메이지유신은 일본의 경찰체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일본에 근대적 경찰이 탄생하였는데 경찰 조직은 야쿠자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이 시기의 야쿠자는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내세우면서 극우주의 성향의 폭력조직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5) 일본 군국주의와 야쿠자일본의 군국주의는 사무라이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막부체제의 부패와 무능함은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과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의 사무라이를 중심으로 막부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큐슈 지방의 사무라이들이 주동이 되어 막부체제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으며 그 영향은 전일본 열도를 강타하였다. 이 반란에 가담한 사무라이 가운데 도야마라는 사무라이가 교시샤라는 일본 극우주의 단체를 조직한다. 그의 주도적인 역할로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이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점차 그 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도야마는 자신의 근거지인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를 규합하기 시작하여 중심으로 하는 활동영역에 다른 조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고부동한 체계를 확립하였다.1984년 4대 조장으로 선출된 다케나카 미사하사는 많은 소두목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야마구치파의 조장자리에 올랐다. 이에 집단적으로 반발을 보인 3분의 1의 조직이 야마구치파를 이탈하여 일화회를 결성 다케나카의 야마구치조에 조직적 저항을 감행한다. 야마구치파는 그간 이루어 왔던 막강한 조직력으로 一和會와의 전쟁을 승리로 끝낸다. 하지만 1985년 4대조장인 다케나카가 권총으로 저격당하는 큰 피해를 입는다.다케나카의 뒤를 이어 야마구치파의 조장이 된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현재까지도 야마구치파를 이끌고 있는데 3대 조장이었던 다오카와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조직 확장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조직과의 심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수 십 차례의 총기사건을 그가 직접 주도하였다.(2) 이나가와가이(稻川會)이나가와가이는 야마구치구미보다 훨씬 늦게 만들어진 신흥 야쿠자조직으로서 현재 일본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1969년 이나가와 가쿠지(稻川角二)가 기존의 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시즈오카현에 있는 아나마시(熱次市)를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성립하였다. 이들은 주로 동경도와 호카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약 9천에서 1만 명 정도의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나가와가이는 원래 가쿠세이가이(鶴政會)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후에 긴세이가이(錦政會)로 조직의 이름을 개명하게 된다. 나중에 1972년에 들어오면서 현재의 이나가와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 이나가와가이는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가족계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계자손이 세습적으로 오야붕의 지위를 이어받고 있다.초대회장인 이나가와 이후로 그의 아들인 이나가와 도히가 회장이 외어 현재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는 실정이다. 이나가와가이는 기존의 야쿠자와 다른 양상으로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장 전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도나 폭력성이다. 야마구치파의 경우엔 불필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일반사회와 같이 이러한 조직원리가 완전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친분이 자분에게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 의제혈연관계 중 형제관계는 사분육분(四分六分)의 관계, 오분오분(五分五分)의 관계 등 다양하다. 형제관계는 친자관계에 비해 명령?복종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 하위자가 가장 복종적인 팔분이분(八分二分)의 형제관계에 있어서도 친분에 대해 자분이 복종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친자관계는 동일한 폭력단 또는 동일한 광역폭력단에 속하는 구성원간에 성립되어 있으나, 형제관계는 다른 폭력단이나 광역폭력단의 구성원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의제혈연관계는 수령 ? 간부 등 지위가 상승함에 의해 결연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역?세력의 확장, 비합법활동의 촉진, 집단 상호간의 제휴, 전쟁의 회피 등 정략적인 목적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제혈연관계는 ‘결연’(結緣) 또는 ‘배사’(盃事)라고 하는 폭력단사회의 전통적?관습적인 의식에 의해 성립되고 있다. ‘결연’이나 ‘배사’에는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친자배(親子盃)와 형제관계를 성립시키는 형제배(兄弟盃j), 그리고 친분으로 승격한 자가 그 조직을 승계하는 적목상속(跡目相續)의 배(代目盃), 화해를 의미하는 화해주가 있다. 이러한 결연이나 배사는 조직의 단결과 통제를 촉진시키고,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소속의식이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말단의 조직에서 구성원이 새로이 가입하는 경우 결연이나 배사의 의식을 행함이 없이 조사무소(組事務所)에 구성원의 명패를 걸거나 조(組)의 배지를 교부하는 등으로 간소화하는 경우도 있다.(2) 광역폭력단의 구조광역폭력단의 조직구조는 각 광역폭력단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분?자분관계와 형제관계 등 의제혈연관계, 즉 상위자의 지배와 비호, 하위자의 예속과 충성, 구성원간의 상부상조관계 등을 중심적인 요소로 하는 의제적 가족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광역폭력단은 바쿠토(博徒)와 데끼야 등 집단의 종류를 달리하는 다수의 단위단체로 현재 마약?매춘?도박 등 불법사업과 건설업?빠징코?운수업 등 합법사업을 운영하면서 각종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폭력방지법’ 시행을 통한 강력한 단속 이후 미국?러시아?중국 등 해외진출을 통한 활동 기반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독일?콜롬비아?중국?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등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범죄조직등과 연계하여 각종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 서해안 지역의 일본계와 연계하고 있으며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도박장 매수,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합법적인 기업의 침식, 고리대금, 매춘부나 접대부를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한 위장결혼과 인신매매,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포르노?총기 밀수?약물밀매 등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태평양 하와이에서는 1960년대부터 합법적인 유흥업소의 운영?마사지 업소 운영?포르노 산업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미국 하와이?캘리포니아 등에서 부동산 투자?총기밀매와 동남아지역에서의 섹스산업 등을 통하여 활동무대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문어발처럼 넓은 야쿠자의 수익원들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 불법거래(1) 마약밀매그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바로 단기간에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마약밀매이다.야쿠자들은 중국 및 남미의 범죄조직 등과 연계하여 남미 산 코카인?헤로인 등을 아시아?유럽지역 등지로 밀반입하고 밀매하는 한편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되는 아편?헤로인?필로폰 등 마약류 밀매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야쿠자는 일본 내 필로폰 밀매 및 분배의 95%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마약밀매의 수익은 야쿠자 총수익의 50%를 상회한다고 추정 된다. 검찰은 1995년 12월 일본의 야쿠자가 중국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한?중?일에 필로폰 170kg(5,000 억원 상당)을 밀조 및 밀매하려는 조직 3 개파 34명을 적발하였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야쿠자들의 마약밀매는 규모가 엄청나며 주변국가의 범죄조직과도 연계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2) 무기밀매과거에 야쿠자들은 필리핀지역의었다.
    사회과학| 2009.04.28| 21페이지| 3,000원| 조회(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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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재무관리
    제1장 서론 ???????????????????????????????????????????????????????????????????????????????????????????????????????????????????????????????????????????????????????????????????????????????????????????????????????????????? 2Ⅰ.연구목적 ??????????????????????????????????????????????????????????????????????????????????????????????????????????????????????????????????????????????????????????????????????????????????????????????????????????????? 2Ⅱ.연구범위와 방법 ?????????????????????????????????????????????????????????????????????????????????????????????????????????????????????????????????????????????????????????????????????????????????????????? 2제2장 경찰 예산 ?????????????????????????????????????????????????????????????????????????????????????????????????????????????????????????????????????????????????????????????????????????????????????????????? 2Ⅰ. 경찰 예산의 개념 ?????????????????????????????????????????????????????????????????????????????????????????????????????????????????????????????????????????????????????????액인건비제도 도입 ??????????????????????????????????????????????????????????????????????????????????????????????????????????????????????????????????????????????????????????????????? 21Ⅱ. 전의경의 업무분야 축소 ?????????????????????????????????????????????????????????????????????????????????????????????????????????????????????????????????????????????????????????? 21Ⅲ. 자치경찰제 도입시 문제점의 해결방안 ???????????????????????????????????????????????????????????????????????????????????????????????????????????????????? 22Ⅳ. 경찰예산편성 개선방안 ????????????????????????????????????????????????????????????????????????????????????????????????????????????????????????????????????????????????????????????? 22제6장 결 어 ??????????????????????????????????????????????????????????????????????????????????????????????????????????????????????????????????????????????????????????????????????????????????????????????????????? 24참고문헌 ???????????????????????????????????????????????????????????????????????????????????????????????????????????????????????이다.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0년 제 3차 개헌시에 헌법에 도입되었으나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상의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제도인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을 구분하면 와 같다.)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제도종류기한국회의결지출항목채택국가감정예산4-5개월필요전반적영국.캐나다.일본가예산1개월필요전반적프랑스.한국 1공화국준예산제한없음불필요한정적독일.한국.Ⅳ. 경찰예산 과정예산은 매년 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각 관계 부서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결산 승인이 나면 정부의 예산집행책임이 해제되고 당해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이렇게 예산편성에서 그 책임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고 한다.) 경찰예산과정도 하나의 정부 중앙관서로서 정부예산의 과정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 또는 장래 몇 년 동안 경찰청이 수행할 치안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 용어나 예산액을 산정하는 행위로서 경찰청장의 사업계획서의 제출로 부터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1. 예산편성과정(1)사업계획서의 제출기존 예산회계법(제25조 2항)에서의 2월말까지의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은 2007년1월1일에 공포된 국가재정법(제28조)으로 인하여 그 기간이 변경되었다. 그 내용은 경찰청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증가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예산편성지침의 통보기존 예산회계법(제25조 3,4항)에서의 기획예산처장관의 3월31일까지의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시달하는 항목은 국가재정법(제29조 1,2항)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에 자원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행정의 융통성을 부여한다.)동시에 ZBB의 많은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료들이 자신의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적절한 결정단위의 선정, 효과적인 분석을 위한 적합한 자료의 개발, 노력의 최소수준결정, 상이한 사업들의 순위결정, 그리고 많은 양의 결정항목의 처리 등에 곤란을 받는다. 또한 예산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므로 비용-편익분석방법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목표달성도의 판단, 산출척도의 설정도 곤란하다. 또한 경찰활동 중에는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곤란한 것도 있다. 또한 사업 활동의 분석, 평가, 대안의 개발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므로 ZBB의 과정에 참여하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5. 지출통제예산: 새로운 경향위에서 논의한 예산제도들은 경찰책임자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요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현실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요구는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의미한다. 무어와 스티벤스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조직의 관리자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그 조직의 재원을 요구하게 된다. 그 프로젝트로 인해 경찰책임자에게 어느 정도 문제해결을 하도록 예산할당을 하게 된다.지출통제예산은 새로운 형태의 정부예산제도로서 이것은 조직으로 하여금 과거의 지출범주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그들의 임무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예산제도이다. 배경은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캘리포니아의 Fairfieldt시의 경험에서 생겨난 것으로 미국의 12개 시와 몇 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스번과 게이블러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현재의 품목별예산제도는 내일이면 곧바로 쓰레기가 되어 버릴 어제의 우선순위에 관리자들을 묶어 놓고 있다고 주장적 보급, 지구대 노후비품 교체 등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으로 일선경찰관 사기 진작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하였다.(단위 : 백만원)2006예산2007예산(안)증△감%384,331389,6315,3001.49.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관서 신?개축치안수요 급증지역에 관서를 신설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협소한 일선관서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그러나 증감된 예산은 없다.(단위 : 백만원)2006예산2007예산(안)증△감%167,200167,200??Ⅳ. 2007년 경찰예산안 중점내용일반회계 세입은 ‘05년 수납실적 및 ’06년 상반기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국특회계세국국특회계 세입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편입 손실보상금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자특회계 세입은 ‘05년 무인 단속 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 및 교통범칙금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책특회계 세입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인원 감소 추세와 영수필증 단가를 감안하여 편성한다.)Ⅴ. 경찰예산의 특성1. 특별회계경찰예산 중 특별회계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서외어 있는 바, 이 예산은 사용에 특정한 제한이 있으며 또한 일반부처가 사용하지 못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종래 경찰예산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는 1973년도부터 1981년까지 1차 시행한 후에 1981년 3월 17일에 개정된 법률 제3386호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시행토록 한 것으로서 법원, 검찰청, 경찰기관의 시설관리와 장비구입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배정해 왔으나 1994년부터 경찰의 경우 중단되었고 국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조성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1994년부터 예산을 배정 받고 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효율적 관리?운영과 교통업무개선을 위하여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무인속도측정기 속도위반 과태료 등으로 하고 세출은 교통경찰장비의 구입?설치 및 관리에 .
    법학| 2008.05.26| 26페이지| 3,500원| 조회(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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