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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분배의 개념에서 바라본 정의
    헌법과제정의란 무엇인가? 사과를 나누는 방법.정의란 무엇인가? – 사과를 나누는 방법Ⅰ. 서설사과 쪼개기대한민국의 사과는 ‘정의롭게’ 나누어지고 있는가?Ⅱ. 이론적 탐구공리주의 vs 자유지상주의 vs 아리스토텔레스신자유주의 vs 수정자본주의Ⅲ. 분배와 재분배의 구체적 문제인도와 스웨덴의 사과는 다른가?더 많은 사과 그리고 더 많은 세금우리나라의 사과는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가?Ⅳ. 결론사과는 소중하다Ⅰ. 서설사과가 하나 있다. A,B,C,D로 구성된 4명의 인원이 이 사과를 나누어 가진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4등분해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A는 사과를 나누기 전 식사를 하여 배가 부른 상태이고 B는 지금 사과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면 건강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엔 A에겐 적은 분량을 B에겐 좀 더 많은 분량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의로운 방법일 것이다.그렇지만 C와 D는 사과를 기르는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사과를 재배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고 가장 노력을 많이 들여서 사과1개를 얻었는데 C와 D에게 더욱 많은 양(A와 B에 비례하여)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C와 D의 사과를 재배하는 노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 상황이 극한까지 가게 된다면 아무도 사과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방법인가?이미 사과를 나누어 가졌다. 사과를 재배하는 기술이 있던 C, D가 9/10을 가져가고 A가 1/20, B가 1/20을 갖게 되었다. C, D는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가진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A와 B는 이는 다시 분배하여야 한다고 항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재분배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잘못된 분배 또는 정의롭지 못한 분배,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분배에서 재분배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사과를 어떻게 또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까지 더 큰 사과를 수확하는 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 ․ 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 ․ 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벤담,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공리주의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하지만 추구하는 쾌락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에피쿠로스는 개인의 쾌락을 쫓는 반면 공리주의는 영국 경험론의 흄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쾌락을 중시하는 것이다. 쉬운 예로,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하여 내 개인에게 쾌락을 주기에 에피쿠로스는 찬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내 쾌락이 오르는 동시에 타인의 불쾌가 더 많이 생겨 사회적 쾌락에 위배되기에 반대할 것이다.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이러한 공리적 인간관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그렇다면 쓰레기를 A의 집 앞 마당에 버리는 경우는 어떨까? 나의 쾌락과 A의 불쾌가 서로 상쇄를 일으켜 사회적 쾌락은 변함없으니 버려도 괜찮을까. 벤담은 여러 경우에 대해 쾌락과 고통을 수치화 시켰다. 도둑질 쾌락 +10, 도둑맞은 불쾌 100이라면 도둑질은 사회적 쾌락 -90이기에 옳지 않다는 식이다.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위의 선악을 쾌락의 기준으로 정하는 이러한 원리를 ‘공리의 원리’라고 한다.공리주의가 다(多)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는 것이었다면 자유지상주의는 소(小)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다(多)가 침해할 수 있는 소(小)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다. 즉 축구공을 배분해야 한다면 단순한 가죽과 실밥의 총합체 또는 단순한 공산품으로 계산하여 이를 모두에게 똑같은 수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선수가 축구공을 가져 갈 수 있게 배분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것이다.사과의 분배방법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정책을 우선시 하는가가 선결 되어야 한다. 케인즈 이론(케인즈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정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으로 이론적 토대를 완성한 자본주의는 1970년대까지 황금기를 맞았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새로운 경제정책이 대두되었고 이것이 곧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이다.신자유주의는 재산권을 중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순기능에 분배를 맡겨두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의 방식은 사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사과를 직접 나눌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사과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의 사과배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사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커짐에 따라 사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결국 더욱 많은 사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사과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배분받는 사과는 상대적으로는 적겠지만 절대적 양으로서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이를 일명 낙수효과(Trickle down)이라고 하는데 위에 놓여져 있는 물통에 물을 계속 주입하게 되면 결국 물이 아래로 떨어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이론이다. 즉 사과의 분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많은 양의 사과를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분배는 자유롭게 하자는 방식이다. 즉 대기업이나 자본에게 감세를 해주고 경쟁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면 전체적인 성장이 올라가고 결국 그 혜택은 모든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것에 기인하는 것처럼 인도의 부자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인도의 택시기사의 임금을 현실화 시킨다면 이는 공리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결론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경제에 접목시켜 보자. 인도내의 세수를 조절하여 택시기사에게 스웨덴에세 택시기사가 받는 가치만큼의 임금을 받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인도와 스웨덴의 분배 방법 중 또는 분배수준중 어느것이 정의롭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 또한 스웨덴의 분배가 더 정의에 가깝다고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인도의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 택시기사에게 주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이런 논리는 곧 비단 택시기사 뿐만 아니라 세탁소 직원, 목공소의 직원 등 다른 모든 업종의 임금수준을 스웨덴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모두 스웨덴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줘 보자. 인도의 부자는 스웨덴보다 잘사는가? 또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상황이 되는가?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라보자.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목적론적 이론이다. 따라서 목적론적으로 접근 해 보았을 때 인도의 택시기사가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음이 분명하다. 스웨덴의 국민당 자동차 보유량이 인도의 개인당 자동차 보유량을 현저하게 압도하기 때문에 인도의 택시기사는 목적론적으로 더 합당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속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단순히 비교하여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의 택시기사가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화폐가치에서 인도의 택시기사가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임금은 시장에서 알아서 조절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나 그룹별로 평가가 다르다고 해서 이를 정부가 나서서 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도 택시기사가 스웨덴의 택시기사보다 염소 강제로 빼앗아서(물론 빌게이츠는 강하게 반발을 한다.) 밥을 못 먹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사회의 전체적 행복은 올라갔을지 몰라도 개인의 동의 없이 전체의 행복을 위한다는 논리는 개인의 불행을 야기 시키기에 충분하고 그 개인의 불행이 모이게 된다면 결국 사회전체의 불행을 가져오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라서 판단해 보자. 명예나 금전이나 이밖에 국가의 국민 간에 분배될 수 있는 것들의 배분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에 상응하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공리주의의 논리를 따를때 즉 이 돈을 배분하였을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사회적 목적(텔로스)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도 비판점을 피할 수 없다. 공리주의와 같은 논리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과연 개인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목적론적 방법의 모호성 또는 모순성에 기인한다. 목적론적으로 본다면 노숙자에게 밥을 주는 것 보다 이건희에게 세금을 감면해주어 삼성을 더욱 부담없이 운영하게 하는 것이 목적론적으로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흔히 국가의 정책은 세금과 민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국가정책의 기본인 조세제도,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훌륭히 해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사과 나누기 방식은 앞서 설명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과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 더욱 많은 사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지만 사과를 배분받는 입장에서는 늘어나지 않았다.최근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려도 그로 인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 4대 그룹의 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지만, 대기업 부문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법학| 2012.11.06| 13페이지| 2,000원| 조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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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자유화 Open Sky
    [항공 자유화(Open Sky)][항공우주법개론]< 목 차 >Ⅰ. 항공자유화의 의의항공자유화란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협정이 체결 된 국가간에 해당 국가가 지정한 항공사가 상대방 국가에서 자유롭게 항공운송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하늘의 자유’ 혹은 ‘하늘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상업적 권리’의 자유로운 교환을 뜻한다. 이러한 상업적 자유는 크게 8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시장경쟁’,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경쟁 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의 부여’, ‘협력적 마케팅 협정’, ‘자유로운 전세운송 협정’, ‘양국 간 높은 수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활동 지원’등이 주요 내용이다.특히 ‘자유로운 시장경쟁’(Free Market Competition)은 항공자유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공사, 공급량, 운항횟수, 운항기종 등 이른바 ‘노선권’과 관련된 규제의 철폐가 포함되어 있다.Ⅱ. 항공자유화의 발달 과정1944년 시카고회의에서 포괄적인 허가의 취득형식으로 2개의 ‘다자간 항공협정’이 작성되었다. 하나는 ‘국제항공영공통과협정’이었으나 현재 존속되지 않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 항공운송협정’으로 1946년 ‘버뮤다협정'이 이를 대신하면서 ’양자간 협정‘의 표준이 되었다. 1978년 규제완화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항공협정을 자유화하려는 움직임이 국제기구나 미국과 영국 등 항공선진국들에게 있었고, 그 시발로 1992년 미-네덜란드 간 ‘양자간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자유화로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른 영향이었다.이후에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나, 1994년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항공운송회의에서 다자간 협정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로 잠정결론을 지었다. 양자간 협정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항공사간 경쟁력에 차이가 있고, 각국은 항공협상에서 노선권과 운수권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형성되었다.이에 카터정부는 1977년 소비자주의에 의하여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이는 1977년 정권을 창출한 카터정부의 선거 캠페인 중 소비자주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항공운송에 있어 소비자주의란 운임을 낮추는 것을 의마하는데 이로 인해 항공 서비스 이용을 촉진시키고 미국 도시 내 국제 신규노선을 개설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경쟁이라는 개념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로 국제 항공시장에서 미국 항공사들의 기장점유율이 잠식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추진력 부족과 규제시스템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제완화는 시장 진입규제의 철폐와 자유로운 가격형성과 노선 설정등 제반 분야의 자유화라는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미국의 규제완화의 효과미국 항공시장은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촉진의 결과로서 항공기의 적정가동, 노선구조의 합리화, 탑승률의 제고, 인력관리의 효율화, 운임인하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Martindale 1988). 규제완화 이후 미국 내에서는 수많은 항공사가 신설되었으며, 흡수·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형항공사(megacarrier) 체제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거대규모의 항공사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컴퓨터예약제도(computer reservation system), 상용여객보상제(frequent flyer program),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시스템이 가져오는 효율적인 항공스케쥴 등을 무기로 하여 시장지배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그러나 소수의 거대 항공사로의 기업집중 및 이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이 계속될 경우 당초의 경쟁촉진의 기대효과와는 상반되는 독점 및 과점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항공운송산업은 현재 반독점법(Anti-TrustAct)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실험된 규제완화 정책의 가장 뚜렷한 결과는 항공사간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거대 항공사가 규국과 맺은 개별 항공자유화협정은 유럽에 많은 불리점이 있었다. 예컨대, 미국 항공사들은 유럽국가들과 맺은 개별 항공자유화 협정에 따라 유럽 내 각 국가 각 도시에 취항할 수 있었으며, 5자유에 입각한 이원권 행사를 통해 유럽 내 서로 다른 국가의 두 지점간 운항(예: 베를린-코펜하겐)이 가능했던 반면, 유럽 항공사들은 미국 내 몇 개 지점으로만 취항이 가능하고 미국 내 두 지점간 운항(예: 뉴욕-LA)은 국내운항(cabotage)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운항이 불가능하였다.이에 따라 미국항공사들은 유럽전역에서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hub-and spoke노선 체제를 구축하면서 거의 무제한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반면, 유럽 항공사들은 미국내 운항에 많은 제약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불균형 조건을 타개하고, 미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 유럽국가들은 역내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EU 단일항공시장은 역내 항공자유화 및 규제완화 정책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항공시장에의 진입, 퇴출, 생산량, 요금, 서비스의 종류 등 제반측면에서 항공사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EU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시도되었다. 즉, 미국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초대형 항공사의 출현에 대응하여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통하여 유럽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형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유럽항공 시장의 단계별 자유화단일항공시장 형성전의 유럽항공시장은 양자협정 상의 엄격한 규제적 조치에 의한 매우 제한적인 시장이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일국일항공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각 국가는 운수권 배분을 통해 자국항공사가 국내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지원하였다. 한 노선에 복수의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자유화 이전인 1987년의 경우 유럽 전체 988개 노선 중 48개 노선에서만 복수의 항공사가 취항하였다. 이원권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1987년에 988개 노선 중 88개 노선에서만 이원권이 허용되었다. 국제선 운임은 경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약탈적 운임체계, 덤핑, 시장성 없는 노선의 회피, 과점화의 경향 등의 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공자유화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입장이다.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항공자유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항공사들이 일본 발착의 수익성 있는 노선에 진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항공사의 시장진입을 확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항용량의 부족을 거론하면서, 자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키더라도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일본은 동북아 3국간 항공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약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일본은 2005년 기준으로 총 102개의 민용 공항과 총 14개의 정기 항공 운송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0년 정기운송과 부정기운송을 항공 운송사업으로 통합, 일원화했으며,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가제가 시행 중이다. 일본의 항공사로는 Japan Airlines(JAL), All Nippon Airways(ANA), Japan Air System(JAS)의 3개사가 메이저 항공사이나, 2001년 11월 JAL과 JAS가 통합되었으며, ANA는 Hokkaido Internationa Airlines(Air Do)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노선망에 진출하고 있다.이외에 Japan Asia airlines(JAA)와 Nippon Cargo Airways(NCA)는 국제선만을,Japan Trans-Ocean Airlines(JTA), Japan Air Commuter(JAC), Air Nippon(ANK) 등은 주로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최근 부분적으로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 주요3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주요 3개사와 지분출자, 업무제휴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6) 1998년부터 Skymark Airlines와 Air Do를 비롯한 다수의 저가항공사가 연속적으로 국내선에 신규 진입하여단계적인 개방을 선결조건을 내세우면서 항공자유화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중국은 3국간 항공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쟁력이 약한 항공사에 대한 보상, 여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교역자유화와 연계한 역내 항공자유화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중국은 초기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인 개방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항공자유화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2005년 기준으로 125개의 민용 공항과 24개의 정기 항공 운송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크게 준군부조직인 CAAC(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소속 항공사들과 지방 항공사로 구분되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의 지방 항공사로는 지방의 성이나 시 혹은 국영기업에 의해 설립된 비CAAC 계열 항공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2002년에는 과거 CAAC 계열의 3개의 대형항공사 그룹과 3개의 항공서비스그룹으로 구성되는 중국 민항 6대 그룹의 재편성정책에 의해 현재 중국 민항항공사는 Air China, China Southern, China Eastern이중심이 된 3개 대형사그룹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외에 7개의 중규모 B급항공사와 다수의 소형항공사들이 있는 실정이다.Ⅳ. 우리나라의 항공자유화한국은 동북아 3개국 중 적극적인 입장으로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1998년 미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시작으로 수년간 정체되어 있던 국내 항공사들의 급성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25개국과 여객자유화, 38개국과 화물자유화에 각각 합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항공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 표명하였다.비록 국토면적이나 인구 규모 등 선천적인 성장배경은 타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한국이 지닌 고유한 성장 근거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여객, 화물, 인프라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여객부문은 내국인 출국자, 외국인 입국자 그리고망된다.
    법학| 2012.11.06| 13페이지| 2,000원| 조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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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에서의 헌법재판제도
    우리 헌법에서의 헌법재판제도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겐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웃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그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인 만행 때문이었다. 헌법정신에 반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더 이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시대적인 요청에서 비롯해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19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탄생하였다. 자유와 평등이 살아 숨쉬는 민주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속에서 탄생한 우리의 헌법 재판소는 창립초기 연 300여건 접수되었던 사건이 200년 이후에는 연평균 10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았다.한편 유럽에서 시작된 헌법재판제도를 아시아에서는 처음 도입에 성공시킨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각국의 모범 사례가 되어 이들 나라에 우리의 헌법재판제도를 전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제 헌법기구인 베니스 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한편 헌법에 관련된 여러 국제회의와 세미나에 참여하여 우리의 헌법재판제도를 세계에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담당하며, 헌법재판은 기능에 따라 5가지의 재판으로 나뉜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탄핵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그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에 대해 심판하는 권한쟁의심판. 국가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있다.최근 있었던 사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살펴보면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78조 등이 규정하고 있던 호주제에 대해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법률심판).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남성중심의 가계승계 제도인 호주제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이처럼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로써 헌법재판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다.탄핵심판. 2004년 3월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임기중 파면을 결정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정당해산심판. 오늘날 건전한 정당에 의한 대의정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때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정당을 자의적으로 해산시키는 것을 막고 오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 되도록 함으로써 의회정치의 근간인 정당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미가 있다.권한쟁의심판. 지난 2006년 8월 토지관할권을 둘러싸고 부산 강서구와 진해시간에 발생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인 부산 강서구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분쟁을 헌법재판을 통하여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헌법소원심판. 2000년 3월 경찰서에 잡혀 들어온 K모씨 일행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지나친 몸수색과 함께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받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200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와같은 지나친 수색행위가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법학| 2009.06.05| 2페이지| 1,000원| 조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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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사법권의 독립
    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사법권의 독립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됐다. 윤리위 결정이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관행인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면 사실상 신대법관은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08년 6월 19일 ~ 7월 11일 8건의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들은 같은 해 7월 14일 모임을 갖고 “시국사건을 특정재판부에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신 법원장과 허 수석부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신법원장은 다음 날 단독판사 모임을 소집해 향후 촛불재판은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배당하겠다고 약속했고 논란이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신 법원장이 재판 개입 소지가 있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법원장은 2008년 8월 14일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은 보편적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메일을 보낸 데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촛불재판이 연기되고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단독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석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 10월 14일 ~ 11월 24일 형사 단독판사들에게 3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신 대법관이 2009년 2월 18일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 됐을때만 해도 이 문제는 ‘은폐’되는 듯 했다. 그러나 2월 23일 단독판사들이 회동을 했다는 사실과 신 대법관이 ‘재판 개입’ 소지가 있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신 대법관 관련 의혹은 일파만파 확대됐다.결국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인 끝에 3월 16일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대법관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뒤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최송화 윤리위원장은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사법 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경고·주의 조치를 권고했다.여기까지가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발단과 결론이다. 윤리위 결과 이후 판사들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관이 사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다. 즉,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하여 독립되어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 요건 중 하나는 모든 국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란 헌법 제102조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는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만을 행하며, 무언가 결정을 굳힐 만큼 위엄을 가지며, 현재까지의 경력이 깨끗해야한다. 또한 성직자에 준하는 양심이 요구된다. 그 만큼 판사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우리 사법부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있다. 사법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얼굴이 아닌가? 대법관이라면 적어도 다른 판사들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하며 앞에 나열한 판사의 자격이 더욱 요구 될 것이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더라도 신 대법관의 재판 몰아주기와 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종용은 통상적인 사건 처리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에서 한참 뛰어넘는 수준으로 충분히 촛불재판에 개입했다고 보여진다. 아무리 상급 판사라 하더라도 누구의 지휘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 재판권에 대해 감놔라 밤놔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개입 이후 대법관에 임명된 점이 더욱 의심스럽다. 마치 이번 재판의 개입과 대법관 임명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떤이는 사법부가 점점 행정부화 되어 간다고 하면서 현재의 사법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문제는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립 외에 사법부 내에서의 재판독립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학| 2009.06.05| 2페이지| 1,000원|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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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상의 이해(우실하 교수님), 기말고사 정리자료 입니다.
    ☆ 동양 사상의 이해 기말 준비 자료 ☆■ 답안지 작성⇒ 출제 방식 : 주관식, 서술형⇒ 분 량 : 10줄 내외⇒ 문제수 : 4~5문제⇒ 문제유형 : 예) 삼태극에 대하여 논하시오■ 강의 목차⇒ 동?서양 문화/사상의 2대 원류⇒ 몽골문화와 3수분화의 세계관⇒ 도교와 민족종교에 보이는 3수분화의 세계관⇒ [천부경],[삼일신고]의 수리체계와 3수분화의 세계관⇒ 삼태극의 논리와 5음 12율의 산율 수리체계⇒ 음양오행론의 이해⇒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음양오행론의 이해 한글의 제자원리 등■ 출제포인트(주관적임)⇒ 동?서양 문화/사상의 2대 원류(동양 문화/사상사의 2대 원류)⇒ 음양오행론의 이해(음양론, 삼재론, 오행론의 상관관계)⇒ 음양오행론의 이해(상수철학과 수의 오행 배당)⇒ 음양오행론의 이해(사주팔자와 이름짓기)⇒ 음양오행론의 이해(음양오행론의 상생?상극론과 한방의 처방원리)⇒ 음양오행론의 이해(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음양오행론의 이해(한양 풍수와 음양오행론)⇒ 음양오행론의 이해(경복궁과 음양오행론)※ 천간과 지간을 이용한 년도 산출법동양 문화/사상사의 2대 원류(3수 분화의 세계관과 2수 분화의 세계관)동아시아의 문화나 사상을 논할 때에도 - 5000년 이상의 문화사나 사상사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 이런 상대적으로 차별적이고 대립적인 전통이 있다.두 문화적 전통이란, 북방 수렵문화의 전통인 ‘신 중심적이고 초월적인’ ‘3수 분화의 세계관’과, 남방 농경문화의 전통인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2수 분화의 세계관’이다.‘3수 분화의 세계관’은 없음(0)에서 하나(1)가 나오고, 하나에서 셋(3)으로 분화되고, 셋이 각각 셋으로 분화되어 아홉(9)이 생겨난다. 이러한 인식틀에서 3은 변화의 계기수가 되고 9는 변화의 완성수가 되며, 9의 자기복제수인 81(9×9=81)은 우주적 완성수를 의미한다.‘2수 분화의 세계관’은 역(易)에서 보듯이 하나(1:태극)에서 둘(2:음양) 넷(4:사상) 여덟(8:팔괘)로 계속 둘로 나뉘어지며, 8의 자기복제수인 64괘인 삼재론ㆍ삼신사상이고, ‘2수 분화의 세계관’이 정리된 것이 역사상ㆍ음양론이다. 이런 ‘3수 분화의 세계관’에 터한 삼재론과 ‘2수 분화의 세계관’에 터한 음양론/역사상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발해만 인근 지역에서 습합되고 완성되는 것이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이다.공자(孔子) 이래의 선진 유학(先秦儒學)의 전통은 “귀신을 공경하지만 멀리하라”(敬鬼神而 遠之)는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다. 결국 동아시아의 문화사는 ‘현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유교(儒敎) 전통과 ‘초월적이고 탈세간적인’ 신교/무교(巫敎)ㆍ도교(道敎)ㆍ불교(佛敎) 전통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전개된다.음양론, 삼재론, 오행론의 상관관계1) 음양, 삼재, 오행의 관계[도표 5 7] 음양론에서 본 삼재론과 오행론음양론양陽음陰삼재론천天인人지地삼재 가운데 양陽음양을 조화시키는 주재자?원리?중성삼재 가운데 음陰오행론木火土金水양의 시작양 가운데 음양의 극대화양 가운데 양으로 군화君火라고 부름극대화된 양을 음으로 혹은 음을 양으로 변화시키는 오행의 주재자, 원리음의 시작음 가운데 양음의 극대화음 가운데 음[도표 5 8] 음양태극도를 통해서 본 음양론?삼재론?오행론의 관계2). 오행 배당의 논리오행 배당목(木)나무가 상징하는 에너지화(火)불이 상징하는 에너지토(土)흙이 상징하는 에너지금(金)금속이 상징하는 에너지수(水)물이 상징하는 에너지음양적 성격양의시작( + )양의극대화(++)주재자,원리( ± )음의시작( _ )음의극대화( _ _ )방위의 배당동남중앙서북계절의 배당봄여름환절기가을겨울색깔의 배당靑청룡(靑龍)赤 (朱)주작(朱雀)黃황룡(黃龍)-황제등사(?蛇)-일반白백호(白虎)黑 (玄)현무(玄武)맛 (五味)신맛: 나무 열매의 맛쓴맛: 불에 탄 맛단맛: 흙에서 나는 곡식 맛매운맛: 금속을 혀에 댄 맛짠맛: 물이 증발하고 남은 맛장기(五臟)간(肝), 쓸개심장(心), 소장비장(脾臟), 위폐(肺), 대장신장(腎), 방광우리 몸의 부위눈혀입코, 피부귀오색이 바로 궁궐이나 사찰의 단청색이다.. 오행상극론에 따라 혼색비율을 50:50으로 했을 때 대표적인 오간색이 만들어진다.[도표 5] 오간색의 생성 원리동방의 간색 : 木克土 → (木의 색 靑) + (土의 색 黃) = 녹색(綠)남방의 간색 : 火克金 → (火의 색 赤) + (金의 색 白) = 분홍색(紅)중앙의 간색 : 土克水 → (土의 색 黃) + (水의 색 黑) = 갈색(褐), 검은 황색(驪黃:려황)서방의 간색 : 金克木 → (金의 색 白) + (木의 색 靑) = 하늘색, 옅은 청색 (碧:벽)북방의 간색 : 水克火 → (水의 색 黑) + (火의 색 赤) = 자주색, 자색(紫)*『論語』「鄕黨」편에는 "紅紫는 間色이니 不正이요. 且近於婦人女子之服也라."[홍색과 자색은 間色(혼합색)이니 바르지 않으며, 또 부인과 여자의 옷 색깔에 가깝다.]는 표현이 보인다.[도표 6] 오정색과 오간색구 ??분木火土金水五正色(陽)靑赤黃白黑五間色(陰)綠=靑+黃紅=赤+白褐=黃+黑碧=白+靑紫=黑+赤상수철학과 수의 오행 배당『주역』의 기본도상인 하도(河圖)에 1-10까지의 수는 오행과 오방위에 배당되어있다.1) 하도(河圖)와 하도의 수(數) 표현2) 천수(天數)와 지수(地數). 상수철학(常數哲學)에서 홀수(1?3?5?7?9)는 천수(天數) 곧 양수(陽數)이고,짝수(2?4?6?8?10)는 지수(地數) 곧 음수(陰數)에 해당한다.. 이런 까닭에 주역의 괘를 그릴 때에도 양(陽)을 나타내는 괘는 하나의 선으로 그리고(?), 음(陰)을 나타내는 괘는 선을 둘로 나누어 그린다( ).3) 생수(生數)와 성수(成數). 1에서 10까지의 수는 1?2?3?4?5의 생수(生數)와 6?7?8?9?10의 성수(成數)로 구별된다.. 생수는 ‘오행을 처음 낳는 수’를 의미하고, 성수는 ‘오행을 이루어 완성하는 수’를 의미한다.. 성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6은 ‘5+1’, 7은 ‘5+2’, 8은 ‘5+3’, 9는 ‘5+4’, 10은 ‘5+5’를의미하며 1·2·3·4·5의 오행을 따른다.4) 수, 천간, 12·13 등은 10을 뺀 수로 오행에 배당한다.지하철수오행색지하철 노선 및 객차의 주색 디자인의 예1호선1水黑(水의 正色)북방 정색인 흑색을 주색으로 다른 색을 배치2호선2火赤(火의 正色)남방 정색인 적색을 주색으로 다른 색을 배치3호선3木靑(木의 正色)동방 정색인 청색을 주색으로 다른 색을 배치4호선4金白(金의 正色)서방 정색인 백색을 주색으로 다른 색을 배치5호선5土黃(土의 正色)중앙 정색인 황색을 주색으로 다른 색을 배치6호선6水紫(水의 間色)북방 간색인 자주색을 주색으로 다른 색을 배치7호선7火紅(火의 間色)남방 간색인 분홍색을 주색으로 다른 색을 배치8호선8木綠(木의 間色)동방 간색인 녹색을 주색으로 다른 색을 배치9호선9金碧(金의 間色)서방 간색인 하늘색을 주색으로 다른 색을 배치10호선10土褐(土의 間色)중앙 간색인 갈색을 주색으로 다른 색을 배치사주팔자와 이름짓기* 사주(四柱): 인생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 = 년(年) · 월(月) · 일(日) · 시(時)* 팔자(八字): 8개의 글자 = 년·월·일·시를 간지 혹은 오행으로 변환한 8개의 글자* 팔자의 오행배당은 만세력(萬歲曆)이 있어야한다.8자의오행배당목(+)화(++)토금(-)수(- -)이상적인 121221이상적인 212212갑(사례 1)43100을(사례 2)00035병(사례 3)00800정(사례 4)10241무(사례 5)01224* 요즘은 인터넷 ‘사주팔자’ 관련 사이트에서 무료서비스를 실시한다.* 갑, 을, 병의 사례를 오행 배당표를 보면서 해석해보자.(오행을 다 갖추면 좋은 사주팔자)* 궁합의 논리도 상생, 상극의 논리에 의한 것이다.(자신의 사주가 좋아도 상대방이 문제)* 이름, 아호, 자호, 당호 짓기의 논리- 이름, 호, 당호를 지을 때 부족한 ‘금’, ‘수’의 에너지를 보충해 주어야한다.- 모든 한자는 오행에 배당된다. 한글 이름도 한글 제자원리로 배당이 가능하다.- 한자나 한글을 오행에 배당하는 논리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자는 (1) 목·화·토·금·수로 된정음 ?해례解例 제자해制字解? 부분이다.ㅗ는 처음 천天에서 나서, 천일天一로서 수水가 생生하는 자리이다.ㅏ는 다음이니 천삼天三으로 목木을 생生하는 자리이다.ㅜ는 처음 지地에서 생겨나니, 지이地二로 화火가 생겨나는 자리이다.ㅓ는 다음이니 지사地四로 금金이 생겨나는 자리이다.ㅛ는 다시 천天에서 생겨나니 천칠天七로 화火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ㅑ는 다음이니 천구天九로 금金이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ㅠ는 다시 지地에서 생겨나니, 지육地六으로 수水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ㅕ는 다음이니 지팔地八로 목木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ㆍ는 천오天五로 토土가 생生하는 자리이며,ㅡ는 지십地十으로 토土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ㅣ는 홀로 자리(位)와 수數가 없다.대개 사람은 무극無極의 참됨과 이오(二五:음양과 오행을 말함 필자)의 정精이 묘하게 엉키어서 실로 자리(位)를 정함과 수數를 이루는 것을 의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즉 중성(中聲:모음을 말함 필자) 가운데도 또한 스스로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방위方位, 수數가 있는 것이다.[도표 9­4] 훈민정음 모음의 위位와 수數 일람표모음의순서ㅗㅏㅜㅓㅛㅑㅠㅕㆍㅡㅣ生次初生於天次之初生於地次之再生於天次之再生於之次之位數天一生水之位天三生木之位地二生火之位地四生金之位天七成火之數天九成金之數地六成水地數地八成木之數天五生土之位地十成土之數獨無位數[도표 9­5] 하도河圖와 하도의 수數 표현[도표 9 6] 하도의 수數와 훈민정음 모음 배당도2) 자음의 제자원리 : 정음 28자 중 자음의 정음은 17자오행 배당목화토금수음양적 성격양의시작+양의극대화++주재자,원리±음의시작_음의극대화_ _소리의 이름아음(牙音)어금닛소리설음(舌音)혓소리순음(脣音)입술소리치음(齒音)잇소리후음(喉音)목구멍소리기본자:상형자이다.ㄱㄴㅁㅅㅇ1차 가획ㅋㄷㅂㅈㆆ2차 가획ㅌㅍㅊㅎ이체자ㆁㄹ반설음ㅿ반치음한양 풍수와 음양오행론백두산1) 한양의 풍수적 조건 삼각산주산(主山): 북악산북 대 문 숙정문 肅靖門. 초기에 “엄숙하게 하여 잘못이 없게 한다”는 의미의 숙청문(肅淸門)이었으나. 연산군 10년산
    학교| 2009.06.05| 14페이지| 2,500원| 조회(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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