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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방자치감사제도 보고서
    -목차-I.서론주제선정 이유II.본론1. 지방자치감사제도란?1) 감사제도란?2) 지방자치 감사제도의 의의3) 지방자체감사제도의 법적 근거2. 지방자치감사제도의 문제점III.결론개선방안*참고자료I.서론1.주제선정이유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예산과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의 확보와 이에 대한 자율적 사용권을 지방자치 단체에 주는 것에 있다. 또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의 자율권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방의 행정자율권은 지역주민에 의하여 행정이 통제되고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주민이 직접 행정행위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행정스스로가 행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감사가 필요하다.지방행정 수행에 있어서 합리성·능률성·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회, 감사원, 행정자치단체 자체감사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하는 주민청구감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II.본론1. 지방자치감사제도란?1). 감사제도의 개념감사라는 용어는 1962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제 3공화국헌법에서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하던 심계원과 “직무감찰”업무를 담당하던 감찰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두 기관의 고유기능인 업무감찰의 ‘감’과 회계검사의 “사”를 취하여 감사원을 설립하면서 사용되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감사원법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회계감사란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치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기장자 이외의 제 3자에 의하여 회계기록의 정 필요적 검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로 규정되어 있다.②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법 제2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공여한 자와 그 교부 또는 공여받은 자가 이를 다시 교부, 공여한 자의 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본금의 1/2 이상 또는 그 일부를 출자받은 자가 이를 다시 출자한 자의 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투자하였거나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대부금, 재무원조 등을 교부한 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2)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조)회계감사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다소라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총망라하고 있는데 비해 직무감찰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감사원법 제24조에 규정된 직무감찰의 범위를 다음과 같다.①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 포함),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사무(3) 대행감사제도감사원법 제28조(감사의 생략)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으로 보아 이론상 타당성이 높고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감사기관 또는 자체감사와 중복될 수 있고 감사권을 남용할 때 행정의 마비 등의 우려가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영국, 프랑스,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는 포괄적인 행정감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자치법도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조사와 서류?계산서의 검열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사무감사는 감사위원에 대하여 청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자치법 제98조).우리 나라 자치법은 1988년의 전문개정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게 행정사무 조사권만을 인정하고, 아울러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는 간섭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9년 12월 30일 제7차 개정에서 다시 행정감사권까지 인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4년 3월 16일 개정에서는 선서 후 증언한 자와 출석요구를 받은 자로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본 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감사 기능의 실효성에 관한 조항을 대폭 보강하였다.(2)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지방자치법 제37조)지방자치법 제37조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집행책임자인 자치단체장 기타 집행기관이 설명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사건에 대하여 단체장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든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의회나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거기에 질문과 응답을 하게 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행정신뢰의 촉진 및 통제가 잘 이루어지도록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바로 우리나라 감사원의 감사가 성과감사에 취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이러한 비판에 대해, 최근 들어 감사원의 감사 정향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즉, 감사 대상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행정처리의 위법 및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식의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업 수행 등의 행정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비위의 발생이나 시행상 오류 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자원의 최적 활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2) 중복되고 과다한 감사의 문제이는 비단 감사원 감사에만 해당되는 문제점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위시한 중복된 감사와 빈번하고 과다한 감사와 관련된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지나치게 많고, 감사시기를 각 개별기관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과감사가 점차 강화된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공공감사 전체의 효율성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자율행정의 저해, 창의력 위축 및 사기 저하, 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적 업무 처리, 수감준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일상 행정업무의 위축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감사의 문제점(1)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현재에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방향이 차별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결과로 중앙부처감사의 본래적 목적인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도 실효를 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적지 않은 단체장들이 자체감사부서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체감사제도를 행정개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그러한 제도가 있으니 단지 존재만 시키면서 가능한 한 잘못된 점을 적게 지적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인다.이러한 단체장의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단체장이 감사부서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감사활동을 강조하지 않는다든지, 감사부서 공무원에 대한 특전 부여 등에 소홀해진다든지, 재정적 지원은 물론 소위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로 해서 감사부서의 위상을 비롯한 전반적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또한 자치단체 일부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도 불문 처리하거나 가볍게 처리하는가 하면,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그밖에도 추징?회수 등 시정요구를 하여야 할 사항을 아무런 처분 없이 간과하는 경우도 있다② 감사인력에 대한 동기부여상의 문제점현재 공무원들은 자체감사 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사요원으로 선발된 사람들로부터 높은 근무의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조직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문제다.현행 ?행정감사규정?에 의하면,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과 전보시에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감사부서 공무원들의 일반적 지적이다. 참고로, 현행 ?행정감사규정? 제32조2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평정시에 우대하도록 한다. ㉡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음.
    사회과학| 2006.12.17| 32페이지| 3,100원| 조회(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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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사회학]조사방법론 최종연구계획서 - 스크린쿼터 평가A+최고예요
    최종 연구 계획서목 차Ⅰ. 서 론Ⅱ. 연구 문제Ⅲ. 문헌 검토Ⅳ. 이론적·개념적 준거틀 및 모형Ⅴ. 가 설Ⅵ. 조사 방법론Ⅶ. 표본 추출 및 표본 설계Ⅷ. 자료 수집 방법Ⅸ. 자료 분석 방법Ⅹ. 활용 계획?. 요 약Ⅰ. 서 론처음 연구문제의 설정단계에서 다양한 소재들이 논의되었다. 대략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1. 온라인 게임이 사람의 성격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2.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할 것인가?3. 대학생의 구매태도는 합리적인가?4.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가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위의 연구문제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제는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가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이다.일단 1번 연구문제는 일단 온라인 게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보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비교하기 난해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고, 2번 연구문제는 부모와 자녀사이에 의사소통이라는 영역이 측정하기에 너무 광범위하다는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3번 연구문제는 대학생 구매태도의 합리적 판단기준으로 가격, 디자인, 개인의 취향 등이 고려되었으나, 구입하는 물건들이 매우 다양한데다 물건들마다 적용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마지막 4번 연구문제는 스크린 쿼터의 축소라는 정책적 원인 변수가 영화산업의 발전이나 후퇴라는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측정 가능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이 연구주제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Ⅱ. 연구 문제최근 정부의 스크린 쿼터제 축소가 논란이 되었다. 정부는 26일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 비율을 현행 146일(1년의 40%)에서 73일(1년의 2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스크린 쿼터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그 변천과정은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적인 스크린쿼터제의 집행은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2년까지는 실제적인 이행 여부가 추적되지 않았다. 1993년 이후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활동시작으로 우리영화 의무상영일수준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제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허위공연신고에 의한 위반일수는 1997년에 전국평균 20.5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2. 실증적?경험적 문헌의 검토스크린쿼터에 관한 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2006.2.15)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 자료를 수집하였다.1) 스크린 쿼터, ‘긍정적 영향’ 64%, ‘부정적 영향’ 26%? 스크린 쿼터가 한국 영화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해 ‘한국영화의 성장을 이끄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이 64.2%, ‘상업영화만 활성화 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이 26.1%로, 스크린 쿼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았음. 한편 ‘모름/무응답’은 9.7%로 나타남? 스크린 쿼터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대부분의 계층에서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충청권, 20대이하, 학생층에서 특히 높았음? 반면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은 서울, TK지역,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2) 스크린 쿼터, ‘유지해야 한다’ 75.6%로 압도적? 스크린 쿼터 폐지와 유지에 대한 주장 중에서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질문한 결과,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보호해야 하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6%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반면 ‘미국과의 무역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스크린 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욱 높았음?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스크린 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욱 높았음? 그 외 대부분의 계층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 때문이다. 최근 4년 간 의무일수와 상영일수 비교조사한상영관수평균의무일수한국영화평균상영일수비교2001서울201128.4145.3(42.2%)+16.9지방375117.7142.1(45.0%)+24.4전국576121.4143.2(44.0%)+21.82002서울236101.8151.6(48.7%)+49.8지방47590.6145.1(47.3%)+54.5전국71194.3147.2(47.7%)+52.92003서울27698.4147.7(43.7%)+49.3지방74190.7151.5(49.2%)+60.8전국1,01792.8150.5(47.6%)+57.72004서울31193.5149.1(49.3%)+55.6지방890100.9177.3(56.9%)+76.4전국120199.2170(54.9%)+70.8☞ 실제상영 기준 : 의무일수에는 성수기 감경, 통합전산망 감경 20일(2001년 제외) 반영※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는 3-4일 정도씩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속에 2004년 급격히 20일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등 한국영화의 호조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2년을 기점으로 초과일수가 2배 이상 늘어나 버렸다. 이는 2002년부터 적용된 통합전산망 감경일수(20일) 때문으로 무의미한 감경조항이 실제 의무상영일수를 줄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6) 년도별 한국영화 제작편수 및 점유율 추이3. 종합적 평가현재 총146일(실제적으로는 106일)인 스크린쿼터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한국영화는 배급의 어려움으로 5년 이내에 점유율 5% 미만으로 붕괴할 것이예상된다. 현재 한국영화의 제작에 투자하고 있는 충무로, 대기업, 금융권의 자본이 미래사업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화제작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전히 개인적인 투자만에 의존해 스크린쿼터 폐지 이후 5년내에 제작편수는 10편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경우 한국영화의 편당 평균 입장객수를 현재의 수준으로 계산해도 한국영화의 입장객수는 200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어 보았다.첫 번째, 질적인 발전의 측면이다. 시나리오의 완벽성, 기술적 완성도, 국제대회의 수상횟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국제대회의 수상횟수를 채택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두 번째, 양적인 발전의 측면이다. 한국영화 상영일수(일수점유율)의 추이, 편당 제작비, 해외 계약 체결건수 가운데 국산 영화 제작 건수와 편당 제작비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1) 원인변수 : 스크린쿼터의 축소 - 146일에서 73일로2) 결과변수 :ㄱ. 영화산업의 질적 발전 - 국제대회 수상횟수1961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 최초 수상1984 제20회 시카고 국제영화제 -최우수촬영상1984 제21회 시카고 국제영화제 -최우수촬영상1986 제22회 시카고 국제영화제 -게츠 세계평화메달상1987 제4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우수여우주연상1988 제 2회 동경 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1989 제16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 및 국제 비평가협회상 등 4개부문 특별상1989 제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1990 제12회 낭뜨 3대륙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최우수여우주연상(심혜진)1991 제15회 몬트리올 세계영화제 -최우수여우주연상(이혜숙), 최우수각본상1992 제16회 몬트리올 세계영화제 -우수제작자상1992 제 5회 동경 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최우수감독상1993 제18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최우수남우주연상(이덕화)1993 제1회 상해 국제영화제 -최우수감독상,최우수여우주연상(오정해)1994 제4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알프레드바우어상(영화예술창안상)1994 제16회 낭뜨 3대륙국제영화제 -최우수여우주연상(최명길)1994 제42회 산세바스찬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1996 제20회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최우수예술공헌상1997 제12회 타쉬켄트 국제영화제 -Grand Prix1998 제11회 동경 국제영화제 -Tokyo Gold Prize1999 제52회깐느국제영이란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미래의 사회상태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산출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미래에 관한 정확한 예측 없이는 올바른 정책결정은 불가능하므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조사된 바 있는 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의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앞으로의 예측되는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지난 스크린쿼터제의 시행기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또는 축소로 인해 받게 될 악영향을 본 보고서에서 밝히고자 한다.2. 측정도구 및 척도구성측정이란 연구대상이 지니는 속성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구 대상에 일정한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측정대상에 일정한 수치를 부여하기 위한 규칙을 담고 있는 것이 측정도구이며, 몸무게를 재기 위한 저울이나 키를 재기 위한 자가 바로 측정도구의 사례이다.척도란 논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항 또는 지표들을 이루어진 복합적 측정도구를 가리킨다.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 문헌에서 사용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기존 문헌 검토결과 2차 통계자료에서 사용된 척도는 주로 ‘스크린쿼터제의 현행유지 - 상영일수 증가해야 -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 단계적 축소’ 의 보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척도 구성법은 어떤 집단이 어떤 쟁점에 대해 갖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척도인 리커트 척도법으로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을 조사하기 적절한 척도라 생각된다.[스크린쿼터 통계자료1] 척도구성‘현행유지’ - ‘상영일수 늘려야’ - ‘폐지’ - ‘단계적 축소’[스크린쿼터 통계자료2] 척도구성‘긍정적’ - ‘부정적’ - ‘기타’[스크린쿼터 통계자료3] 척도구성‘유지해야 한다’ - ‘축소폐지타격클 것’ - ‘정부지원책 약해’[스크린쿼터 통계자료4] 척도구성‘한국영화 점유율과 연동한 축소’ - ‘소폭축소 상관없다’ - ‘대폭축소, 또는 폐지
    법학| 2006.06.14| 27페이지| 3,000원| 조회(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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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과 행정]재무행정론 -국가정책비판- ktx 사업의 효과성 판단과 비판
    재무행정론1.고속철도 개통 현황■1992년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착수한 이래 2004년 4월, 1단계로 서울에서 대구까지만 신선을 활용하는 형태로 개통하였다.-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대전 및 대구의 도심통과구간과 대구~경주~부산에 이르는 신선구간 건설은 2010년 완공예정-호남고속철도는 경제성, 투자재원 등을 감안하여 기존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 전철화 구간을 활용하여 개통■ 사업 시행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상최대 국책사업-경부고속철도는 1단계 사업구간에 12.7조원(2단계 공사 포함 시 18.4조원)이 투입-빈번한 설계변경, 사업비 증액, 세부노선 변경이 있었고 부실공사 문제와 외환위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제기됨■ 고속철도 정차 역으로 결정된 곳은 서울~부산 간 9개역과 서울~목표간 13개역임-각 정차 역에 따라 직통운행 또는 격역정차 등 운행방안을 다양화할 계획■ 확정된 운임체계는 고속철도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운임은 새마을호 열차보다 평균 25% 높은 수준으로 확정-수요와 매출이 최대가 되도록 탄력적인 가격정책 시행과 수송 수요 증대를 위한 각종 할인방안 강구2.정부의 국책사업 실패원인1)정부의 관료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최근 주요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그러한 사업을 관료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즉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국가가 벌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국가 등 사업주체 사이에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파괴로 야기될 환경이익침해라는 또 다른 공익간의 충돌, 또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사업의 수행으로 야기될 사인의 재산권 등의 침해라고 하는 공·사익의 충돌 등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통한 국민의 편익증진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중대 사업을 결정할 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경제성, 환경성이나 시급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탓이 클 것이다.더욱이 서로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히고 충돌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문가, 환경단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이나 시행에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이해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간 정부의 관행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2)사회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리 의식의 성장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전반적으로 확대·강화되면서 국민의 환경의식이나 권리의식이 크게 신장된 측면을 들 수 있다. 이전의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민들은 국가가 수행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자신의 이익이 웬만큼 침해받더라도 응당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중시되는 시대이고, 국민들도 합리적이지 못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시대이다.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관통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하였으나 국가행위의 적법성이 철저하게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지율스님이 대표로 있는 천성산환경보전대책위원회의 실력행사에 부딪히고, 또 일명 '도롱뇽소송'이라는 '자연의 권리소송'이 제기되어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다.3)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의 미흡대규모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간 물리적인 충돌이 자주 야기되는 이유는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데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공익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제도 등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정책수립이나 집행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만일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 소송제도 등 적법절차를 통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다수가 힘을 결집하기 쉬워 불법 시위 등 물리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는 국가 사회의 안녕이나 헌법의 법치주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3. KTX의 실패원인1) 높은 운임 요금2010년까지 18조 4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2004년 현재 12조 7천억)고속철도 건설 부채와 차량부채의 상환 필요성과 고속철도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항공기와의 경쟁하는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근거에 따라 KTX 운임 요금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한다. 결국 대중 교통수단으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철도가 고속철도로 인해 수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가 항공기와 달리 대량의 승객을 수송하는 국가의 기본 교통망이라는 점(서민 교통수단)을 무시하고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건설과 차량 부채의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2) 고속철도 차량 노후화고속철도 건설 초기에 이미 고속철도 차량이 도입되었다. 고속철도에는 현 새마을호(LCD 모니터가 부착) 보다 뒤진 부피가 큰 브라운관 모니터가 달려있고 기관실에 286 컴퓨터가 장착되어있다. 통일호의 폐쇄 이유가 열차의 노후함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제 개통된 KTX 도 역시 노후화 상태다. 진정 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마련했다면 기존열차의 노후는 개선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고속철도를 도입한 것은 철도산업으로 이윤추구를 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전략 때문이다. 빈익빈 부익부가 교통체계에서도 전개되고 있다.3) 역방향 좌석에 대한 폐해역방향 좌석의 문제는 단순히 "역방향"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도 역방향 좌석은 있고, 거기서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문제는 고속철도가 필요 없는 좁은 국토를 가진 나리에서 고속철도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고속철도의 선로에서 터널이 44%, 방음벽이 20%를 차지해서 실제로 열차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것은 36% 정도이기에, 평균적으로 창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속시간이 13초에 불과하다. 즉 열차를 타고 있으면 급속하게 터널, 방음벽을 통과하면서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에 이로 인한 시각문제로 멀미, 두통, 구토가 발생한다. 외국의 고속철도는 넓은 국토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기에 터널, 방음벽 등이 이처럼 많지 않아서 역방향 좌석의 폐해가 덜하다.결과적으로 고속철도가 필요 없는 나라에 고속철도가 달리고 있으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4) 장애인 탑승 피해에 대한 실태 보고전체 좌석 가운데 장애인석은 특실에만 단 2석, 일반실에는 아예 없다. 객차 통로 사이의 폭은 47cm, 아무리 작은 휠체어도 통로가 좁아 통과할 수 없다.게다가 탑승 레일이 없는 자동 휠체어가 아니면 고속철도에 오를 수가 없다. 고속철도에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탑승 레일이 달린 자동 휠체어이거나 아니면 도우미를 동반해야 한다.하나밖에 없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가면 공간이 협소한데다 손걸이 때문에 변기를 사용할 수도 없다. 고속철도본부는 신 차량의 주문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신차 주문 계획이 없어 장애인들은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꿈의 열차로 불리는 고속철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다.4) KTX로 인해 또다시 서울/대도시로 팽창일명 빨대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상황으로서, 고속철도로 인해 서울/대도시가 기형적으로 평창 되는 것이 우려된다. 언론에서도 밝히듯이 고속철개통이후 서울과 가까운 천안 대전 등에서 쇼핑 인구 등이 서울로 역류하는 "고속철 역풍"이 나타나기 시작해 오히려 지역경제에 는 초비상이 걸렸다. 지역 백화점 VIP고객들이 서울로 "고속철 쇼핑나들이"를 가면서 지방백화점의 상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지방대학으로 유학 온 서울출신 학생들이 고속철통학 이 가능해지면서 하숙. 자취생활을 청산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천안 등지의 지사 지점들에 근무하는 관공서 대기업 금융기관 직원들도 주말부부생활을 청산하고 고속철 출퇴근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사회과학| 2006.06.14| 5페이지| 1,000원| 조회(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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