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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혁명
    20110606. 서양사 발제(러시아 혁명) 김보람? 러시아 혁명1. 러시아의 구체제① 정치 : 황제(차르) 1인의 지배를 받는 전제 정치② 경제 : 농노제 유지, 자본주의 발달이 지체③ 사회 : 귀족과 농노라는 두 신분을 축으로 하는 신분제 사회, 자유로운 시민 층의 형성 기회 봉쇄④ 크림전쟁의 패배로 러시아 사회 동요 : 기존의 체제로는 열강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고수하는 것 불가능, 아래로부터의 혁명적인 요구를 감당할 수 없음2. 알렉산드르 2세(1818.4.29~1881.3.13)의 대개혁① 농노제 철폐 선언(1861)② 사법개혁, 젬스트보의 설치(지방행정 개혁), 군제 개혁, 검열제도 완화, 대학 교육 제도의 개혁③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민사회 형성④ 산업화의 진전(1880‘s)3. 알렉산드르 3세(1845.3.10~1894.11.1)① 로마노프왕조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황제②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 산업화의 배경 : 1861년 농노해방령으로 값싼 노동력 확보, 산업화의 재원 마련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함(국채 발행, 차관 도입), 서부 유럽의 기술 도입, 금융기관 설립, 철도망의 급속한 확충③ 산업화의 한계? 여전히 차르 전제 권력의 신성불가침 원칙이 유지? 부르주아적 정치체제 용납하지 않음? 농민과 농업 부분의 개혁이 철저하지 못함 : 농민은 농산물시장에 편입된 소 자영농민, 소상품생산자로서 존재? 토지부족과 농업인구 과잉, 토지상환금 부담이 큼? 반봉건적 농업구조가 농노제 폐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존속? 촌락공동체 단위로 농민의 삶이 규정2. 혁명 사상의 전개와 혁명운동의 성장① 인텔리겐치아의 등장?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 이래, 서구적 영향이 가미된 공식 교육을 받은 소수의 특권계층? 기존 체제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지향성을 가진 지식인들?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러시아의 후진성을 실감? 근대적 사회변혁의 주체, 혁명의 체계적 이념과 혁명운동의 조직력 제공② 데카브리스트의 난(1825.12 인민의 직접 혁명에 의해 전제정을 타도하고 토지와 자유를 실현… 실패? 사회혁명당 조직(1901) :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음, 소농경제를 유지·강화시키는 방향, 테러활동을 주요 전술로 채택, 테러활동은 대중적 기반을 결여?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의미 경시④ 마르크스주의 도입?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정치 투쟁을 위한 장을 제공함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멘세비키 에게 영향 미침)?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사회 민주당) 창당(1898) : 민스크에서 8명 참석, 러시아 최초의 근대적 정당⑤ 사회민주당의 분열? 제2차 당 대회(1903)에서 당원자격의 견해가 다른 이유로 분열? 볼세비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차르 전제체제의 타도를 위해 노동자·농민의 대중봉기가 요구→ 적극적 혁명가로 구성된 강력한 중앙집권적 당 지향 : 소수정예의 직업혁명가정당 구상→ 노동자·농민에 의해 수립되는 임시혁명정부는 인민봉기를 조직하여 혁명→ 소수민족의 완전자유, 토지국유화, 전 인민적 헌법제정회의 소집, 인민무장, 정치적 자유 실현→ 8시간 노동제 실현, 혁명적 농민위원회 설치 등? 멘세비키→ 부르주아혁명을 지향하면서 광범위한 대중정당 추구→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 나란히 전제정에 맞서 투쟁하되, 전제정이 타도된 후 수립될 임시정부에 프롤레타리아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⑥ 피지배 소수민족들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 알렉산드르3세 이후 본격적인 러시아화 정책 강행(차르정부는 점증하는 혁명적 분위기에 대응하여 대외전쟁(=러일전쟁) 선택)3. 1905년 혁명과 스톨리핀의 체제 개혁 시도① 피의 일요일 사건(1905)? 1905년 1월 9일, 노동조건의 개선, 보통·직접·평등 비밀 선거에 의한 헌법 제정 회의의 개설, 인신의 불가침성, 농민에의 토지 이양 등 시민의 기본적인 정치·경제적 권리의 승인을 차르에게 청원? 겨울궁전의 수비대가 무차별 사격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 발생②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항의시위와 총파업? 민주공화정의 수립, 8시간 노동제, ? 토지 국유화를 농업 강령으로 택할 것 제안⑤ 멘세비키?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에서 프롤레카리아는 부르주아와 주도적으로 전제정에 맞서 투쟁 but, 전제정 타도 후 수립될 임시정부에 참여해서는 안 됨? 멘세비키는 원칙적으로 부르주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시간적·단계적으로 완전히 분리? 농민층 및 기타 소시민층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1905년 멘세비키가 주도한 당 협의회 결의문은 사회민주당이 부르주아 혁명에서 극도로 혁명적인 반대 세력으로 남아야 된다고 규정(예외적으로 서부 유럽에서 혁명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 허용)? 트로츠키는 영구혁명론) 전개 : 서부 유럽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도움으로 노동계급 중심으로 혁명(2단계 혁명론)⑥ 사회혁명당? 1905년 당 강령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동일하게 2단계 혁명론 채택? 모든 농민에 의한 토지의 균등 점유 및 자력에 의한 경작을 의미하는 토지 사회화안 채택 (볼세비키 : 토지국유화)⑦ 니콜라이 2세 ‘10월 칙령’(1905.10.17)? 헌법과 시민의 자유 : 인신의 불가침성,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두마(국회) : 입법권 부여? 10월 당(대지주, 대부르주아) : 입헌주의자들은 환영, 차르 측과 협력? 입헌민주당(중소 부르주아, 전문 지식인, 자유주의자) : 체제 내 반대세력으로 잔존, 입헌주의적 개혁 촉진⑧ 국가기본법 제정(1906.5) : 국회에서의 헌법문제 토의를 배제, 계급에 바탕을 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규정⑨ 스톨리핀의 체제 개혁 : 혁명운동의 열기를 식힌 후 체제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수립? 196.6 총리 임명? 2차 두마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대거 의회에 진출 → 위협을 느낀 스톨리핀은 1907년 6월 2차 두마 해산? 선거법 개정 : 정부에 순종하는 유산계급 출신이 두마 의석의 대다수 차지(대지주&대부르주아 전체의석의 65% 차지), 비 러시아계 민족의 정치적 대표권 대폭 축소? 제1차 러시아 혁명 실패? 농업 개혁 : 촌락공동체의 승4. 제국주의 전쟁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1) 2월 혁명① 제1차 세계대전 발발(1914.8) : 러시아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 전쟁 초기부터 소수의 사회주의자를 제외한 많은 정당·노동자가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 반전 입장 : 소수(볼세비키, 트로츠키 등 일부 멘세비키, 몇몇의 인민주의자)? 전쟁 문제를 둘러싼 사회주의자들 간의 입장 대립은 제2인터내셔널의 결정적 분열 초래?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고, 후방의 경제적 피폐도 엄청남? 사회주의자들의 반전·반정부 선전은 병사와 노동계급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음② 2월 혁명의 발발(1917)? 1917년 2월 23일 이후 전제정 타도와 전쟁 중지를 외치는 페트로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 민중의 시위 확대? 2월 혁명은 어떤 특정 세력의 음모나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난에 온몸으로 항거하는 민중의 자연발생적인 봉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니콜라이 2세 퇴위(3.3)? 두마 지도부는 임시정부 수립 발표 : 입헌민주당과 10월당 소속이 주도, 케렌스키가 법무장관으로 입각? 부르주아 중심의 입헌민주당과 프롤레타리아적 소비에트가 연립정부 구성(이원적 권력 상태 성립)? 2월 혁명 당시 수도수비대의 병사들은 이미 2월 26일부터, 시위 대중에게 발포하라는 장교들의 명령 거부하고 반란 일으킴→ 병사와 노동자 소비에트 : 대중 봉기 조직의 구심점,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대중의 전폭적 지지에 바탕을 둔 혁명 권력의 원천? 소비에트는 공식적인 권력 장악 거부 : 멘세비키 및 사회혁명당 지도부의 입장(멘세비키 지도부는 2월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설정, 소비에트는 부르주아로 구성되는 임시정부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임시정부 밖에서 이를 통제하면서 노동계급의 이익 실현을 위해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역할)? 임시정부는 국내의 긴급한 문제들을 밀쳐놓고 전쟁을 계속 수행③ 레닌의 4월 테제? 반전구호(“조국에 패배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라는 정의에 입각해 제국주의 전쟁을 시위기? 수도의 노동자와 병사들은 ‘전쟁 중지’, ‘밀류코프 사퇴’, ‘무병합·무배상의 민주적 강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연발생적인 대규모 시위⑤ 제1차 연립내각(1917.5) : 자유주의자 측은 소비에트를 권력에 참여시켜 내각 개편 제의? 입헌민주당은 권력상실을 두려워하여 헌법제정회의 선거를 계속 미뤘다.⑥ 7월 위기? 모든 권력을 즉각 소비에트로 넘길 것을 요구하는 볼세비키 주도의 반란? 전쟁종식, 토지 사회화, 노동자 관리제 주장? 임시정부의 무차별 진압으로 볼세비키 세력 손상, 임시정부의 위상 불안정⑦ 제2차 연립내각(1917.7) : 사회혁명당(7명), 멘세비키(7명), 입헌민주당(4명)? 케렌스키는 소비에트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독재자 스타일로 정국 운영? 혁명적 민중과의 연결 끊어짐2) 10월 혁명① 코르닐로프장군의 쿠데타(1917.8) : 러시아군 총사령관? 사회주의 세력 및 수도의 민중의 저항으로 격퇴, 코르닐로프 체포? 우파는 정치적으로 무력해지고, 군대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붕괴? 사회혁명당 좌파와 볼세비키가 지지 획득② 제3차 연립내각(1917.9) : 형식적 권력기구 내에서는 여전히 온건좌파가 우세, 실제민중들은 급진적 성향③ 10월 혁명(1917.10. 볼세비키 혁명)? 10월 11일에는 소비에트에 군사혁명위원회가 공개리에 설치(봉기 조직이 공공연하게 진행)? 제2차 소비에트대회에서 레닌을 의장, 트로츠키를 외무위원으로 하는 인민위원회의(노동자·농민의 임시정부)의 구성→‘평화에 관한 포고령’, ‘토지에 관한 포고령’, ‘노동자 통제 관한 규정’? 헌법 제정 회의(11.12) : 투표 결과 사회혁명당(우파)이 50%를 넘는 압도적 다수 차지, 볼세비키 24% (농민의 지지 획득 X)→ 볼세비키는 의회 민주주의 기구를 해산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할 것을 결의→ 헌법 제정 회의 강제 해산(1918.1.6)?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1918.3) : 독일과 단독강화 체결? 적군과 백군의 내전 : 볼세비키는 모든 정파로부터 고립,의 역사
    인문/어학| 2011.11.15| 5페이지| 2,0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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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20110523. 서양사 발제(프랑스혁명, 나폴레옹) 김보람? 프랑스 혁명Ⅰ. 앙시앵레짐(Ancien Regime)의 모순1. 신분제(1) 성직자 (제1신분)? 총인구 2,700만명 중 10만명 가량, 독자적인 성직자 의회와 특수한 법정을 가짐? 면세 특권을 소유,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공납금을 바침? 국토의 1/10정도의 토지 소유, 봉건지대를 받고 십일조로 농산물에 대해 1/10을 징수? 교육과 구빈(救貧)사업을 독점, 모든 출판물의 검열에도 참가? 사회적 계층분화 : 주교나 수도원장 등 고위성직자는 귀족과 동일, 사제와 대다수의 수도사같은 하위 성직자는 평민, 계급적 분화가 삼부회에서 표면화(2) 귀족 (제2신분)? 약 40만 정도, 국토의 1/5가량의 토지와 봉건적 권리 소유? 직접세인 타이유(taille), 도로 부역 등의 면제와 칼을 차는 등의 명예적 특권? 혈통귀족 : 대검귀족, 선천적 지위, 중세시대까지 소급? 법복귀족 : 신흥귀족, 부유한 부르주아지가 관직매입을 통해 형성, 고등법관같은 법관직이 많았음(3) 평민 (제3신분)? 인구의 96%정도, 부유한 부르주아지에서부터 거지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 포함1) 부르주아지① 금융업과 상공업, 자유업(법률가, 의사, 문필가 등)에 종사, 시민계급② 시민계급 내에서의 계층 분화 : 경제적 정도와 생각이 동일하지 않음)③ 신분상승 가능성의 결여), 선거권의 제한, 정치권력의 배제와 길드의 잔존 등 봉건적인 잔재로 인한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에 대한 불만과 계몽사상이 결합2) 농민① 3신분의 대다수, 농노신분으로부터 해방, 대다수가 토지소유자② 계층분화 : 대토지를 빌어 경영하는 자본가적인 농업경영가, 자영농, 절반소작농, 영세농, 노동농업자 등③ 과중한 의무 : 교회의 1/10세, 직접세(타이유), 간접세), 도로부역, 생산물지대(봉건적 공납)의 부담④ 봉건제의 반동) 으로 인한 생활고의 가중⑤ 공동체적 권리 제한 : 공유지의 방목권, 수렵권 등 제한2. 재정위기와 삼부회? 루이 14세 말년부터 이어진 재정악━의회 설립━━부르주아 혁명법률혁명┃┃자치제 혁명┃┃상호 연결┃┃아래로부터 흐름━━바스티유 함락━━민중운동━━민중혁명민중혁명농민혁명·민중운동을 통해 의회의 한계성 돌파·각종 정치클럽 활동·상 퀼로트 활동·8월 국민공회형성1. 앙시앵레짐의 붕괴(1) 국민의회의 성립? 1789년 5월 : 베르사이유에 소집된 삼부회에서 제 3신분 대표들이 머리수 표결을 요구? 6월 17일 : 신분별 회의를 지양하고 국민의회를 선포, 다른 두 신분대표에게 합류 권고했으나 귀족대표는 거부하고, 성직자 대표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성직자들이 호응? 6월 20일 : 회의장소가 수리한다는 이유로 폐쇄, 테니스장에 모여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테니스코트의 서약)? 6월 27일 : 루이 16세는 귀족과 남은 성직자 대표에게 국민의회에 참가할 것을 권고∴ 삼부회는 폐지되고 국민의회가 성립(2) 대중의 봉기1) 바스티유 습격사건? 국왕과 귀족의 개혁반동 분위기 조성, 구이 16세의 베르사이유 군대 집결? 파리의 선거인단은 자치위원회, 민병대를 조직? 7월 14일 : 무장을 위해 일부 민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점령? 무기와 탄약은 별로 없었고 수감자는 일반범죄자와 정신이상자∴ 요새였으며 정치범을 수감하는 바스티유 감옥은 압제와 전제의 상징2) 대공포? 농민들은 경제적 궁핍의 여파로 인한 고통 속에서 귀족들의 반혁명을 두려워 함?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인 여러 지역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킴? 8월 4일 :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 봉건적 공납은 되사기의 형식으로 유상 폐지3) 인권선언?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채택? 전문에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는 경멸이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 지적하며 17개 조항을 선언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렇게 존속한다.제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인간의 소멸시킬 수 없는 자연권의 보전이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국민방위군사령관 라파이에트의 진압⇒ 헌법으로 군주국으로 규정했지만 사실상 의회의 인질로 전락2. 국민의회의 개혁(1) 교회 재산의 몰수? 1789년 11월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회 재산의 몰수를 결정? 아씨냐 지폐의 발행 : 교회 재산을 담보로 적자 해결과 과잉통화량의 흡수 목적? 농업기업가, 부르주아지, 부유한 자영농이 대부분 구입(2) 수도원해체와 성직자민사기본법(1790년 7월)? 모든 성직자에 대한 선출과 임명 그리고, 봉급 지급 등을 국가가 모두 장악? 로마 교황이 반대, 국민의회는 모든 성직자에게 기본법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요구? 7명의 주교와 교구 사제의 절반가량이 동의⇒ 성직자는 ‘선서’ 사제와 ‘비 선서’사제로 분열, 반혁명과 내란의 원인(3) 자유주의 경제정책? 길드와 동업조합 폐지, 내륙관세와 통행세 폐지? 르 샤플리에법 : 노동자의 결사와 파업을 금지(1791년 6월)(4) 지방행정제도 개혁? 전국을 비슷한 넓이의 83개의 도, 도를 군과 코뮌으로 구분? 고등법원 폐지, 새로운 지방행정구역에 부합한 톨일적인 법원체계를 마련, 법관은 선출제(5) 헌법의 제정? ‘91년 헌법’ : 국민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국민의회를 제헌의회라고도 함)? 입헌군주제 채택 : 귀족과 부르주아지와의 타협? 제한·간접선거 : 재산 선거 자격제① 능동적 시민? 3일간의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세의 납부자, 약 400만 정도? 1차 선거 회의에 참석하여 시의 관리와 입법의회 의원을 선거할 선거인을 선출? 선거인이 되려면 10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납세자, 전국적으로 약 5만 가량이 해당? 선거인만이 선거회의에서 도의 관리와 법관, 입법의회의 의원을 선출② 수동적 시민 : 참정권 없음※ 상-퀼로트? 노동빈민층, 수공업자, 소상점주, 직인 등으로 구성되는 혁명적 민중, 혹은 그들이 전개한 운동을 의미 함? 이들은 혁명의 실제 시위 운동가, 폭도로 역할했으며, 마라와 에베르와 같은 언론인 및 지방의 대변자들을 통해 그 요구를 공식화 (정부보증의 일자리, 빈민을 위한 학살이 발생① 8월 혁명 : 프로이센군의 사령관 브라운슈바이크의 선언문 발표가 직접적인 계기.? 파리시민의 혁명열을 고조시켰고, 민중과 의용병들이 왕궁을 습격하고 친위대를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 함? 입법의회는 이에 왕권을 정지하고 왕족을 감금하였으며,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국민공회의 소집을 결정? 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8월 혁명의 배경 : 루이 16세의 국외도망사건으로 인한 왕권의 신뢰 실추, 아시냐 지폐의 가치하락과 식량부족이라는 경제적 위기가 존재.② 9월 학살 : 8월 혁명으로 흥분해 있는 파리의 민중이 감옥을 돌아다니며 정당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재판을 통해 1200명을 처형한 사건.?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전에 귀족과 비 선서 성직자와 같은 국내의 반혁명분자를 먼저 처단해야 한다는 명분, 희생자의 대다수가 비 정치범이었음(공포정치의 조짐)Ⅳ. 국민공회 시기1. 국민공회 초기1) 8월 혁명의 결과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선포 됨.2) 공회 구성 : 지롱드파와 자코뱅파의 대립① 지롱ㄷ파 : 부유한 부르주아지 대변, 연방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함.② 자코뱅파 : 소시민층과 민중을 세력기반으로 삼고, 파리를 주잇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을 주장하며, 민중의 복지와 전쟁 수행을 위해 통제경제도 불사 하고자 함.? 루이 16세의 사형을 둘러산 재판에 대해서도 비교적 온건한 지롱드파는 처형을 반대했던 반면, 자코뱅파는 다수가 동의 함3) 국내적 상황 : 정치·사회적 불안① 경제적 위기의 심화 : 아시냐 화폐의 가치 하락, 물가 급등 등② ‘앙라제’라는 극단적인 과격파의 준동③ 지롱드파와 자코뱅파의 대립 격화④ 보수적인 ‘방데’지방의 반 혁명반란(대외전쟁 수행을 위한 30만명 징집결정이 원인)4) 대외적 상황 : 국왕의 처형 이후 유럽의 군주제 국가들의 반감을 사게 되엇고,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교전상태에 돌입 함.2. 공포정치 시기1) 지롱드파의 숙청 : 대내외적 혼란한 상황에서 패전을 거듭하던 지롱드파 측 ‘뒤무리에’장군이 탈(우파) : 공포정치 완화, 최고 가격제 완화(관용정치)? 에베르파(좌파) : 공포정치 강화, 최고 가격제 강화, 상퀼로트의 요구 반영→ 당통파의 숙청은 자코뱅파의 단결을 약화시켰고, 에베르파의 제거는 상-퀼로트와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함② 상퀼로트와의 유대 약화 : 방토즈 법)의 보류와 에베르파의 숙청③ 국내 정세의 안정과 강압적인 공포정치에 대한 염증 : 테르미도르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면서 공포정치의 종말이 이루어짐.Ⅴ. 데르미도르반동과 총재정부1. 데르미도르파의 정치① 공포정치 기구 해체 : 혁명재판소 해산, 공안위원회 권한 약화② ‘95년 헌법’ 제정 : 유산계급을 중심으로 한 제한 선거 실시, 5백인회와 원로원의 양원입법부와 5명의 총재(원로원 선출)가 주도하는 행정부를 규정함(총재정부 수립)③ 경제정책 : 최고가격제 폐지(물가상승초래), 아시냐 지폐 폐기, 국가채무의 2/3 지불 거부(재정난 모면 목적), 고율의 보호관세 설치(상공업 부르주아지 무마 목적)④ 캄포포르미오 조약 :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이 성공한 이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에 맺어진 강화조약으로 조야의 결과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를 얻고 롬바르디아를 포기하였으며, 프랑스는 이오니아제도와 네덜란드를 획득하였다.→ 구체제의 외교적 관행 복귀, 혁명적 외교 원리 포기를 의미 함.2. 정치적 혼란 : 왕당파와 자코뱅파의 공격, 입법부와의 빈번한 충돌① 바뵈프의 음모(평등파의 음모) : 농촌 공동체를 기반으로 생산물의 국가 관리와 유통면의 규제를 주장하는 전근대적 공산주의사상을 바탕으로 혁명적 소수의 독재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 실현을 추구했던 음모 →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 공산주의 이념이 처음으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의의를 갖는다.② 집권 세력에 의한 연속적인 쿠데타 발생 : 1789년 5월 새롭게 선출된 좌파의원 실격, 1799년 6월 입법부와 자코뱅파가 결합하여 3명의 우파총재를 사직시키고 공화주의자를 대신 선출한 사건(정치적 혼란을 반영, 정치적 갈등의 해엇음
    인문/어학| 2011.11.15| 9페이지| 3,0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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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벌시대와 국공합작
    군벌시대와 국·공 합작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14장 요약)1. 군벌시대와 국공합작1) 중앙과 지방의 군벌① 원세개가 죽음(1916) : 북양군벌은 직예파와 안휘파로 나뉨? 직예파 : 풍국장, 조곤, 오패부 등? 안휘파 : 단기서 휘하→ 두 파는 중앙정부로서의 정통성과 열강의 차관과 관세, 염세 등의 수입을 가지는 북경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임② 원세개 사망 후 총통에 여원홍(휘하 군대 無), 부총통 풍국장, 국무총리 단기서? 여원홍의 총통부와 단기서의 내각은 1차 세계대전의 참전여부를 둘러싸고 충돌? 단기서는 국회를 협박해 참전 안 가결, 여원홍은 단기서 해임하고 군벌 장훈을 북경으로 부름? 장훈이 국회 해산하고 여원홍 퇴진시킴, 청조 선통제 부의를 다시 제위에 추대하는 복고적 정변 일으킴? 단기서는 공화정 유지 명목으로 군대를 일으켜 장훈세력 진압하고 권좌에 복귀? 단기서는 자신의 참전안에 반대했던 국회를 회복시키지 않고 안휘파의 정객들로 구성된 새로운 국회(안복국회) 구성? 손문 등 남방의 혁명세력은 안복국회의 비정통성 지적, 옛 국회를 회복한다는 호법(護法)운동 벌임? 단기서는 호법군을 무력 진압 시도했으나 직예파의 반대로 좌절. 5·4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안휘파와 직예파 첨예하게 대립③ 안·직 전쟁(1920.7)? 안휘파 VS 봉천파+직예파, 직예파 승리, 북경정부 장악④ 제1차 직·봉 전쟁(1922.4)? 직예파 봉천파 사이에 세력 갈등, 봉천파+안휘파+손문+반 직예파 VS 직예파? 전쟁에서 승리한 직예파는 장훈에 의해 쫓겨남? 해산되었던 여원홍 총통과 옛 국회를 회복해 법통문제에 대한 시비 일소함→ 손문의 호법운동의 명분 상실? 직예파는 법통회복에 뒤이어 자유주의적 지식인 다수를 포함한 내각 조직. but, 재정난으로 내각이 무기력함, 직예파는 국회의원을 매수해 조곤을 총통으로 선출→ 직예파 지배하의 북경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남(조곤총통의 북경정부를 부인하고 법통을 대신할 새로운 체제 모색 필요)⑤ 제2차 직·부 사이에서 첨예한 남북대립이 진행되던 중에 서남의 각 성에서 일어남? 각 성이 성헌법을 제정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해 군벌내전을 종식시키고 연방정부 형식의 통일국가 수립→ 남북이 전쟁에 들어가면 전쟁터가 되는 호남, 사천 등지에서 큰 호응? 호남에서는 실제 성헌법이 제정되고 성의회가 구성, 연성자치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군벌이 성장에 당선(사천에서도 성헌법 제정, 광동-호북-절강등 운동 전개 but, 선진적으로 추진된 호남에서도 성헌법에 규정된 군비축소, 군벌수탈의 배제 및 기타 민주적 개혁은 목적 달성 실패)? 안·직 전쟁 후 광범하게 시도된 이 운동은 제2차 직·봉전쟁으로 정세가 변하면서 궤멸됨② 제1차 광동군정부(1917)? 단기서가 안복국회를 조직하자 광동군정부를 세우고 호법운동 개시, 손문을 대원수로 선출? 서남군벌들은 손문(호법운동, 북벌 주장)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원수제 폐지, 총재제로 바꾸어 손문의 지위를 7인의 총재 중 하나로 격하→ 손문은 군정부 떠남* 손문은 5·4운동 당시 상해에서 대중운동의 역량을 목격하고 중화혁명당을 중국국민당으로 개편(1919)③ 제2차 광동군정부(1920)? 진형명이 광동에서 광서군벌을 몰아내고 손문을 초빙해 제2차 광동군정부 세움? 손문은 다시 호법을 주장하고, 제1차 직·봉전쟁에 대응해 북벌 시도? 손문의 방치은 광동의 자치와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던 진형명과 대립, 진형명의 정변(1922.6)으로 손문은 광동에서 쫓겨남④ 제3차 광동군정부(1923.3)? 1923.1월 상해에서 손문은 국민당의 새로운 강령과 선언 채택→ 반제국주의와 노동자, 농민 보호, 지주와 소작인 지위의 점진적 평등 주장, 국민당은 이미 공산당원들의 개인자격 입당 허용, 소련과 코민테른의 지원 약속? 손문은 광동에서 진형명을 몰아내고 근거지 마련⑤ 국민혁명운동? 1924.1월 국민당을 개조하면서 제1차 국·공합작한 손문은 반제국주의, 반 군벌의 국민혁명운동 전개→ 봉천파의 승리에 기여한 풍옥상이 손문에게 북상 요청, 손문은 이후의 정국 평등 조약의 철폐와 사건해결 요구하는 5·30 운동 전개? 5·30운동을 통해 노동운동이 반제운동의 선봉에 서면서 대중운동에서 공산당의 지도역량이 강화됨→ 공산당뿐만 아니라 국민당도 운동을 통해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혀 나감→ 광주에서의 유혈사건 이래 국민당이 보여 준 영국에 대한 강경책과 불평등조약 철폐 요구는 북경정부와 기타 지역 군벌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비되어 대중적 지지도 높임? 노동운동의 고양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역량은 증대되었으나 국민당 내의 대립 심화3) 북벌① 국민정부수립(1925.7)? 손문 사망 후 집단지도체제 갖춤? 중요 지도자의 한 사람인 요중개 암살(1925.8)? 집단지도체제 붕괴되고 왕정위-장개석 연합체제 구축→ 왕정위(정치적 지도권), 장개석(군사적 기반) 상호 보완? 왕·장 연합체제의 국민정부는 정부 내의 각 군대의 지역 할거적 성격을 없애기 위해 국민혁명군 편성→ 국민혁명군은 1925.12 초 광동성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 재정적 기반 안정→ 반공을 추구하는 당내의 분파활동을 억제하고 연소용공, 노동자와 농민 지원이라는 당의 노선을 재차 확고히 함? 1926.3월 공산당원 지휘하의 중산함 사건으로 공산당원 지휘관과 소련 고문을 체포하고 왕정위 잠적→ 왕·장 연합체제 붕괴? 장개석은 국민혁명군 총사령직에 올라 북벌에 나섬(1926.7)? 점령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립이 당내에서 발생 ? 반장파는 중앙당부와 국민정부를 무한에 두기로 결의 ? 장개석은 (1727.1.3) 중앙당부와 국민정부를 남창에 두기로 함 ? 3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장개석이 장악한 국민혁명군 사령부의 권한 약화. 무한정부 측 우세 ? 4.12 장개석은 상해에서 정변 일으킴 ? 18일 남경에 국민정부 세움 ? 무한정부는 정변 후에도 한동안 국·공합작 유지 했으나 재정적 기반 마련 실패→ 공산당 지도하의 대중운동과 군벌 출신 국민혁명군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민테른은 토지국유화 시행, 공산당원과 노동자, 농민의 무장 등을 지시하는 전보 보냄(공산화민국 훈정시기 약법’(1931.5) : 장개석의 독재체제 수립의 필요로 만듦, ‘훈정강령’의 내용 명문화, 국민정부에 주석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두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임→ 국민정부 주석으로 취임한 장개석은 군사와 재정의 실권 장악→ 명목상으로 언론의 자유 보장(실제로는 모든 간행물 통제-사전과 사후 검열), 국민당의 삼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사상(국가주의, 무정부주의,자유주의) 통제, 공산당 언론 통제→ ‘신보’의 사장 사량재 암살 : 국민당 일당독재 중지, 헌정 시행, 안내양외 정책 비판, 송경령과 연계해 민권보장과 항일 촉구? 훈정기 국민정부는 지방분권적이고 민주적인 요소를 제약한 독재적 체제의 성격을 띠게 됨. 국민정부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얻지 못함으로 궁극적으로 단명을 초래2) 근대화의 시도① 근대화 추진? 안으로는 공산당의 도전, 밖으로는 일본의 침략에 직면해 근대화를 추진해 나갈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음 but, 남경정부는 내전과 외침이라는 제약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중국의 근대화 추구→ 완벽한 관세자주권의 회복이나 영사재판권의 폐지 이루지 못했으나 1928~1930년 체결된 조약에서 관세자주권 규정 등 제국주의세력에 빼앗긴 주권의 회수에 노력? 관세자주권의 회복으로 국민정부는 관세 인상, 보호관세 마련해 산업진흥정책 실시. 염세정리→ 남경정부는 민국시대 들어와 처음으로 풍부한 중앙 세수를 확보해 권력 기반의 확립에 성공,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 도모? 통화정책 : 국민정부는 1933년 일정한 무게를 중심으로 값을 매기는 은냥 폐지, 1935년 폐제개혁 실시해 정부계 은행이 발행하는 법폐로 통일, 폐제개혁 이후 급속히 경기 회복? 농촌부흥위원회, 중국경제위원회 설치 : 향촌건설운동 지원(향촌 자치, 교육보급을 통한 생활개선에 역점)? 신생활운동 : 구 도덕 회복, 사회의 악습 타파해 신생활 실천(공산당의 지배로부터 수복한 지역에ㅔ 고유문화 심기위한 정치적 의도)⇒ 국민정부의 향촌건설운동이나 신생활운동은 농촌의 토지소유의9월 18일 일본의 관동군이 만주철도를 폭파하고 그것을 중국군의 소행이라 주장하며 중국군 공격? 일본은 만주 점령, 선통제를 내세워 친일정권인 만주국을 세워 남경정부로부터 단절(1932.3)? 장개석은 부저항정책 택함(잠시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복직)? 왕-장 연합정권은 1932년 1월 일본이 상해를 침략하자 저항하면서 국제연맹에 제소(장개석은 여전히 공산당 소탕작전 나섬)? 매진·하응흠 협정(1935.6) : 중국의 국민정부군은 하북성 밖으로 이동하고 일체의 항일 여론 금지② 12·9 운동(1935. 12. 9)? 북부중국이 중국에서 분리되자 중국 전역이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확산으로 항일운동 폭발? 북경대학생을 비롯한 북평의 수천 명 학생이 내전정지와 항일 주장, 전국으로 파급? 상해에서 구국회 운동 전개 : 광범위한 각계각층 망라③ 공산당의 정책? 공산당은 장정중인 1935년에 8·1선언 : 내전정지와 민족연합주장. 통일된 국방정부와 항일연군 조직→ 장정이 끝나고 섬서에 정착한 뒤에도 도시에서의 항일 학생운동 선동, 12·9 운동도 공산당의 영향 큼? 1936년경에는 장개석과 연합해 항일통일전선 구축 정책으로 전환? 항일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이 치열해지고 공산당이 이에 적극 동조했으나 국민정부는 선뜻 동의하지 않음2) 서안사건과 제2차 국·공합작① 서안사건의 배경과 전개?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잃은 장학량의 동북군은 공산당 제6차 포위공격 임무를 띠고 서안에 주둔, 장학량은 항일여론에 적극적인 반응? 장학량이 항일의지를 강화하고 있던 중 일본 관동군이 내몽고를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수원성 공격, 장학량은 공산군 토벌 요구했으나 장개석은 공산군 토벌 명령? 장개석은 총공격 준비를 갖추고 1936년 12월 4일 서안으로 와서 장학량에게 선택 요구? 장학량과 양호성은 제6차 공산당 포위 공격령이 내려진 12월 12일에 장개석을 체포, 연금하고 전국에 내전정지, 체포된 구국연합회 지도자 석방 등 8개항 주장하는 전보 보냄→ 송미령, 주은래(공산당) 파
    인문/어학| 2011.06.03| 13페이지| 3,000원|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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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즈의 정의론 요약 및 의견
    롤스의 정의론 요약 및 의견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1절 정의의 역할사상체계에 있어서 제1덕목을 진리라고 했을 때,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 생활의 제1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일단 개념을 잡기 위해, 우선 사회란 그 성원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으며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자족적인 조직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사회란 비록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해관계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갖는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산출될 보다 큰 이득의 분배 방식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몫보다는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의 체계가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원칙들이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주는 것이다.하지만 사람들은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해 줄 원칙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 나름의 ‘정의관conception of justice’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정해줄 어떤 특정한 원칙들의 체계가 필요하다는덕목의 원칙들을 규정하고 그들 간에 대립이 있을 경우, 그 각각의 비중을 정하여 조정해 줄 전체적인 관점이란, 정의관 이상의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의 이상social ideal’이 될 것이다. 정의의 원칙은 이러한 관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롤스의 이론은 사회적 기본 구조의 통상적 의미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그 구조의 분배적 원칙들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시된다. 그리고 정의의 개념은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적절한 분배를 규정할 정의의 원칙들이 갖는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하나의 정의관은 바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어떤 해석인 것이다.이런 접근 방식은 전통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롤스는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서의 정의는 정당하게 각자에게 속하고 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롤스는 이러한 각자의 당연한 몫은 흔히 사회 제도나 그 제도가 제시하는 적절한 기대치로부터 도출된다고 생각한다.3절 정의론의 요지롤스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롤스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핵심이 되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of fairness'라고 부른다.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ori최초의 계약적 상황이라는 개념은 합당한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히 공리주의나 완전설과는 전혀 다른 정의의 원칙들에 이르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계약설은 이러한 견해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정의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일부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적 협동에 의해 얻어진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들을 다루는 것으로서, 여러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관계에 적용된다.결론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완전한 계약론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약론적은 사상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리체계의 선택에까지, 즉 단지 정의뿐만 아니라 모든 덕목들에 관한 원칙도 포함하는 체계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4절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앞에서도 말했듯,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란 거기서 도달된 기본적 합의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최초의 원상status quo’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롤스는 분명히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리적 인간들이 정의의 역할로 봐서 어떤 정의관에 입각한 정의의 원칙들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정의관은 다른 것보다 더 합당한 것이며 그에 관한 정당화가 더 수월하다고 말한다.합리적 결정의 문제가 확실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사자들의 소견과 관심, 그들의 상호 관계, 그들이 선택하게 될 여러 대안들, 그들이 결정짓게 될 절차 등등이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은 정의론을 위한 이러한 최초의 선택 상황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가장 유력한 해석에 의한 개념인 것이다.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다. 다시 말해면, 모든 이들은 원칙의 선정 절차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임이 있어 이성에 따른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 두 가지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관련짓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그들을 관련짓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는 목적론을 들 수 있는 데, 여기에서는 우선 좋음을 옳음과는 상관없이 규정하고 그리고 옳음은 그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목적론은 합리성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강한 직관적인 호소력을 갖는다. 합리성이란 어떤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도덕에 있어서 그것은 선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통적인 목적론이 갖는 간단명료함은 대체로 그것이 우리의 도덕 판단을, 하나는 독립적인 규정을 갖는 것으로, 다른 하나는 ‘극대화의 원칙maximizing principal'에 의해 처음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공리주의 정의관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러한 만족의 총량이 개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문제 삼으며, 한 개인이 자신의 만족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만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최대의 만족만 산출한다면 옳은[정당한]분배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건 아래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발전된 문명의 단계에 있어서는 이익의 최대 총량이 이런 식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다.올바른 결정이란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의 문제이다. 사회 협동체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한 결과이며, 또한 이러한 확대가 제구실을 하도록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의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하나로 합친 결과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이다.6절 상호 비교 고찰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정의에 입각한,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자연권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 있어서는 기본적 자유가 기정사실로 이정되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정치적 흥정이에 맞추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의에 관한 우리의 판단에 어떤 일관성을 도입하게 되고, 이해관계에 대한 좁은 사실적인 조정을 넘어 보다 넓은 입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선순위를 서로 달리 정한 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심각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신념들과 흔히 관련된다.이상과 같은 직관주의 적 학설에 어떤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점은 없다. 사실 그것이 타당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정받을 만한 윤리적 원칙들로부터 사회 정의에 관한 우리의 판단을 전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직관주의자는 그와 반대로 도덕 현상의 복잡성 대문에 우리의 판단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하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으며, 대등한 여러 원칙들을 넘어서게 되면, 사회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할 때처럼 평범한 이야기가 되고 말거, 모든 것을 공리의 원칙으로 해결할 때처럼 평범한 이야기가 되고 말거나, 모든 것을 공리의 원칙으로 해결할 대처럼 오류 내지는 지나친 단순화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관주의를 논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숙고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원칙들이 합당하게 가려질 비중을 설명할, 인정받을 만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을 롤스는 주장한다.그런데 직관주의 적 입장이 갖는 뚜렷한 특징은 그것이 목적론이냐 의무론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을 만한 적극적 윤리 기준의 도움도 없이 우리의 지관 능력에 우선적으로 호소한다는 점에 있다. 직관주의는 우선성 문제에 대한 어떤 유용하고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8절 우선성 문제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정의 여부에 관한 숙고된 판단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직관주의가 제기했다는 점이다.일단은 ‘우선성 문제priority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해 직관에 의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원칙들의 다원성을 넘어설 길이 없을 가능성도 인정해야만 한다. 물론 어떤 정의관이든 어느 정도는 직관에 의거해야만 할 것.
    인문/어학| 2009.12.05| 13페이지| 2,000원| 조회(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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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가 한국근대사에 미친 영향 -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가 한국근대사에 미친 영향-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Ⅰ. 머리말 : 3·1운동에서 기독교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Ⅱ. 기독교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원인1. 개신교의 전래와 민족운동2. 한말 항일의식 성장과 항일운동3. 일제의 기독교 정책4. 기독교계의 교단 조직화Ⅲ.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문제점1. 준비(점화)단계의 역할과 문제점2. 전국화(거족적)단계의 역할과 문제점3. 천도교와의 연합Ⅳ. 맺음말Ⅰ. 머리말 : 3·1운동에서 기독교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3.1 운동 시기 우리에게는 수천 년 이어 내려온 종교로서 불교와 유교가 있었고 새 시대와 함께 기독교가 수입되었다. 특히 일제의 박해에 자극되어 한국의 자립종교로서 천도교와 대종교가 있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종교에 따라 정신의 의지 처를 찾았고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그런데 종교란 어느 종교이든지 근본적으로 자유·평화·정의·양심을 사랑하는 것으로써 생명을 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일수록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정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정의심이란 것은 어떠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기와 용기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모든 종교 집단은 거의 독립투쟁의 본거지가 되는 현상을 띠었다. 여기에는 다른 정치적 조직들이 일제에 의해 해산되어 사실상의 독립투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한 원인이 된다.따라서 3·1운동은 천도교·기독교·불교 등 종교인들이 앞장을 섰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독교도들의 항일운동은 치열하지 않을 수 없었다.3·1운동이 아무리 성서적으로 정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대거 주동세력으로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운동이라기 보다는 분명히 민족운동이다. 식민지하에서 그 구별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다는 의도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3·1운동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이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3·1운동이 국권회복을 통해 민중민주를 실현하려고 했던 민족운동임을 방 이후, 일제의 한국침략계획은 줄곧 계속되었다. 1894년의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국침략의 방해요인인 청나라를 제거한 일제는 한반도에 야심을 갖고 있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세계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승인받게 되었다.이 기간 동안에 한국인들의 나라를 구하려는 운동은 여러 방면에서 힘차게 일어났다. 애국계몽활동과 교육구국운동, 국채보상운동은 물론, 한국군대가 해산된 전후해서 의병활동이 고조되었다. 각종 단체가 조직되었고, 수많은 사립학교가 이 기간 동안에 설립되었다.기독교는 러일전쟁(1094~1905) 때에 그 교세가 더욱 불어났다. 가렴주구를 면하고자 기독교에 들어오는 이가 많았으며, 러일전쟁 때에는 일본군의 행패를 피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기독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정부의 압박과 일본군인의 학대로 기독교 신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을 정도이다.러일전쟁이 끝나고, 일제에 의해 한국의 통치조직이 와해되어 가고 있을 1905~1910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에서는 대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국가의 통치조직이 와해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국가의 장래에 대하여 절망에 빠졌던 한국인에게 기독교가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여기서 특히 언급해야 할 것은,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던 시기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항일의식을 성장시켰고, 어떠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때 기독교인들의 항일운동은 다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① 1905년 이후 기독교인들의 항일운동은 점차 행동적인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무력행사를 통하여 소위 매국원흉들을 암살하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조병세, 이상설, 안병찬, 최익현 등의 상소가 잇달았다. 이 무렵 기독교인인 최재학, 이시영 등도 평양에서 서울에 올라와 조약의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서울거리에 살포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대한문 앞에서 ‘을사오적’의 처단을 요구하다910년 가을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인 양전백·최병헌 목사와 이상재 등 19명을 일본으로 초청하는 데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환영석상에서 반일적인 연설을 서슴없이 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일제의 기독교정책이 회유책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탄압정책을 썼다. 이 탄압정책은 일상적인 종교의식 내용에서부터 트집을 잡았다.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와 같은 찬송을, 한국인들 사이에 민족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또한 평북 선천의 선교사 맥쿤(McCune)이 하루는 그의 학교의 성경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을 설명하면서 ‘그의 동기가 정당하고 그의 마음이 청결한 그런 약한 사람도 강한 자를 정복할 수 있다.’는 일상적인 교훈을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적이 있었다. 이것은 곧 반역의 행위로서 당국에 보고되었다. 일제는 맥쿤이 다윗을 약한 한국으로, 골리앗을 강한 일본으로 상징화할 것을 의도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이다.이렇게 일제는 보통 주일에 예배 때에는 물론 사병회 같은 대규모의 교회집회에도 스파이와 형사를 참석시켜 기독교의 일상 종교의식을 감시했던 것이다.무단통치기에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한 구체적 사례로서 첫째, 105인 사건), 둘째 종교법에 의한 기독교 선교활동의 제약, 셋째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압력 등을 들 수 있다.4. 기독교계 교단의 조직화기독교 교단의 조직화는 기독교가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원동력이 되었다. 교단의 조직화로 인한 교세의 확장으로 장로교의 경우 1907년에 한국인 목사 7명이 배출되고, 교단의 행정기관으로 총로회가 조직되었다. 이는 장차 장로회 총회를 조직할 준비단계로 이루어진 과도적인 조치이지만, 한국의 통치체제가 점차 와해되어 갈 때, 교회는 그 반대로 교단적 조직을 구축하고 힘의 조직화를 꾀하였던 셈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총로회를 조직함으로 외국의 교단에서 점차 독립하여 한국장로교회의 정치권, 안세환)이 기독교인이다.④ 선언서에 나타난 독립사상은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관과 인류공존을 지향하는 비폭력적 평화이다. 독립선언 초안자인 최남선은 선언서의 내용이 기독교 이념과 관련됨을 증언하였다.앞에서 지적한 내용이 3·1운동 준비(점화)단계에서의 기독교가 기여한 부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점과 함께 비판점도 등장한다. 그 내용 역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① 자금문제이다. 당시 기독교는 천도교와 연합하기로 결정한 이후 기독교가 5천원을 천도교에서 빌려왔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는 분권적이며 민주주의적 조직으로 단시간에 자금 모금이 어려웠고 모금 과정에서 운동계획이 사전에 발각될 수도 있었다. 이에 반해 천도교는 중앙집권적이었으므로 모금관리가 용이하여 풍부한 자금을 보유했었다. 하지만 이 5천 원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반론 : 요청할 대 의도했던 기독교 대표자들의 가족 생계비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선언서의 인쇄. 전달 등 독립운동비로 사용)② 천도교와의 합작 불가의 문제이다. 이 내용은 33인 대표로 참여한 신석구 목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앙 정조가 다른 천도교와 합작할 수 있는가, 목사가 정치운동에 참여함이 옳은가’ 등에 대한 고민으로 얼마 동안 서명을 망설였다는 사례이다. 민족의 위기 속에서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나라의 독립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교리를 내세워 이를 결정하지 못한 우유부단함을 지적한 것이다.(반론 : 감리교 목사로서는 특이하게 뒷날 신사참배에 항복하지 않았다.)③ 기독교인 민족대표 16인 가운데 4명이 선언식에 불참한 문제이다. 불참한 4인은 선언식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잠시 민족대표에 머물다가 마지막에 발을 빼는 행동을 했다.(반론 : 이 비판은 결과만 놓고 취한 태도이다. 유여대, 정춘수의 경우 의주와 원산에서 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이승훈과 사전 약속하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주의 경우 유여대의 지도 아래 가장 격렬한 운동을 1개 지역으로 압축되고 그 가운데 기독교 78개, 천도교66개, 기독교와 천도교 합작 42개 지역으로 기독교가 25%내지 38%, 기독교나 천도교가 아닌 지역은 125개 지역으로 확인된다.체포, 투옥자와 관련해서는 6월 30일까지 투옥자 9,458명 가운데 기독교인 2,087명으로 22%차지하였고, 12월 말까지 복역자 19525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3,373명으로 17%이고 천도교인은 2,297명으로 11%였다. 이 통계는 바로 기독교인의 운동량을 계량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위의 통계를 당시 한국의 인구와 대비해 본다면 당시 한국의 인구 1,600만명 정도에서 기독교인은 20만명 정도로 한국인구의 1.3~1.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운동량은 주동 세력 면에서 25~38%, 체포 투옥 면에서17~22%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3·1운동에서 기독교인의 운동량은 대략 20~30%이다. 정리해보면 당시 1.3%~1.5%의 기독교 인구가 3·1운동에서 행한 역할은 20%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① 민족대표 33인의 민중에 대한 불신 및 반 민중성을 들 수 있다. 본래 33인은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독립선언식을 명원관 지점 태화관에서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거사 당일 33인을 기다리던 학생들은 때가 되어도 이들이 오지 않자 태화관에 쫓아가 권총으로 위협까지 했으나 끝내 33인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전 민족적 민중운동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인 파고다공원에서의 시위는 33인과는 독자적으로 독립시위를 준비하던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 33인의 지도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또한 민족대표 33인의 이후의 행보에 대한 비판점이 있다.② 33인 혹은 48인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이후에 변절한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 인물로 천도교 지도자인 최린, 감리교 정춘수 목사, YMCA 간사 박희도 등이다. 소.
    인문/어학| 2009.11.04| 11페이지| 2,000원| 조회(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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