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1. 의의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독립, 분리 별개의 국가기관들에 분산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이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은 물론 권력상호간에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다.2. 본질(1)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주의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2)권력의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를 의미한다.(3)권력자체를 순화하고 중화시키는 중립적 원리를 의미한다.(4)권력 균형의 원리를 의미한다.Ⅱ.고권적 권력분립의 내용과 영향1. 내용(1)기능적 분리국가작용을 기능적 관점에서 입법, 집행, 사법작용으로 구분한다.(2)조직적 분리이들 작용을 각기 분리 독립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에 귀속시키되, 이들 기관은 자신에게 귀속한 통치 작용만 행정 다른 기관에 귀속된 통치와 작용을 할 수 없다.(3)견제와 균형이들 국가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관계가 성립케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는다.2. 영향20C에 접어들면서 현대국가는 고권적 권력분립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특수한 사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한 권력통합현상, 사회적 압력단체의 출현 집행부 수위의 권력구조, 사법국가화 경향 등이 주 요인인 바, 이는 권력의 자유를 서로 대립된 것으로 보는 권력 분립 론과 이를 동일 시 하려는 국민주권 사상과의 갈등인 것이다.Ⅲ.권력분립의 반응1. 새로운 권력 분립 론의 모색1)자유 민주적 평등사회 실현 : 신분계급의 폐지, 봉건적 제한 군주제를 전제된 이론2)사회적 이익단체의 출현과 영향의 증가 :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한 이익단체 (순역기능)3)정당 국가의 발달로 인한 권력통합 현상4)급부 국가적 기능의 확대5)검토국가 권력의 기계적인 분리보다 입법, 행정, 사법의 기본적인 국가기능이 기본권 현실을 위해서 서로 기능,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기능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는 ‘기능적 권력 분립 론’으로 권력 분립 론을 재구성하여 할 것 이다.(6)현대적 권력 분립 론의 전개뢰벤슈타인의 기능적(동태적) 권력 분립론, 즉 국가의 기능을 정책결정, 정책 집행, 정책 통제의 구분(권력주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동한 권력 통제)2. 현대 기능적 권력 통제 이론(1)연방국가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연방국가적 구조는 연방과 지방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과 연방의회와 연방청사원간의 ‘수평적 권력분립’을 특징으로 특히, 수평적 권력분립의 효과야 말고, 정당 국가적 경향에 의한 권력 통합 현상을 지지, 수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 통제 수단인 것이다.(2)지방자치제도의 권력 분립 적 기능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그 지역주민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3)직업공무원 제도의 권력 분립 적 기능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 등을 통한 행정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은 ‘정치세력’에 대한 ‘관료조직’의(수평적 권력분립) 을 높여 주고, 능력 본위 승진 제, 합리적 상벌제 등을 통해 행정조직 내부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기대 할 수 있다.(4)복수정당제도의 권력 분립 적 의미국가작용이 모든 분야를 지배하게 되는 여당의 힘에 대항해서 야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5)헌법재판 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헌법재판은 통치권 행사의 기본권 지속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함으로써 다른 국가기능에 대한 강력한 통제 효과를 나타낸다.Ⅳ.현행헌법과 권력분립제도1.권력의 분할(1)수평적 권력 분할입법권은 국회(제 20조), 집행권은 정부(제 66조), 사법권은 법원(제 10조)에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통력의 긴급 명령권,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권,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며, 국회에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건의권, 국회의장의 법률공포권 등이 인정되고 있다.(2)수직적 권력 분할구조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제, 기관 내부에서의 관할권의 배분이 있고, 시간적 측면에서는 임기차등제 등을 들 수 있다.2.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1)기관 구성 면에서의 견제와 균형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 위원회의 구성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의 합동행위에 의하게 하며, 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여금 재정하도록 함으로써 구현하려 하고 있다.
Ⅰ. 序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제1심 사건을 어느 지방법원이 담당처리하느냐의 문제를 토지관할이라 한다. 이때 이 토지관할의 발생 원인이 되는 관렴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한다.Ⅱ. 재판적의 종류1. 보통재판적 (제2조~제6조)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으로, 피고와 관계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았다.2. 특별재판적 (제7조~제25조)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종류·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인데,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비소로 인정되는 관련재판적이 있다.3. 재판적의 경합하나의 사건인 경우에도 여러 곳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어 재판적이 경합되는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 원고는 경합하는 관할법원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소제기할 수 있다. 즉,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의 법원에 소제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권의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복소제기금지의 효과만 생길 뿐이다.Ⅲ. 보통재판적소제기 당시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피고 응소의 편의를 고려하여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재판적을 정하고 있다.1. 자연인의 보통재판적피고가 사람(자연인)인 때의 보통재판적은 제1차적으로 그 주소에 의한다. 만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차적으로 거소, 거소도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에 의한다.2.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의 순으로 정한다.3. 국가의 보통재판적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하는데, 여기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란 법무부를 말하며 따라서 동조에 의한 보통재판적은 법무부 소재인 수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 있다.Ⅳ. 특별재판적특별한 종류나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는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의 법원에도 토지관할권이 생기도록 제7조에서 제24조까지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원고의 소송수행상의 편의 또는 사건과 증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것이다.(1) 근무지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2) 거소지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는 피고의 거소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래 거소지는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 보충적인 보통재판적이 되지만, 이에 의해 독립한 재판적으로 인정된다.(3) 의무이행지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무란 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도 포함된다. 또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관계의 확인청구 등에도 적용된다.(4) 어음·수표 지급지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어음관계 분쟁의 1회적 해결, 원고의 편의 및 소송경제를 고려한 것이다. 유의할 것은 어음·수표는 유가증권으로 전전유통되므로 어음·수표채권인 소지인의 주소지 법원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는 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를 가진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6) 불법행위지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즉시 제소의 편의와 사건과 가까운 법원을 선택함으로써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규명에 유리하다는 취지이다.(7) 부동산이 있는 곳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여기서 부동산의 개념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따위의 정착물은 물론 공장재단·광업재단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도 포함된다.(8)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하지만, 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소제기할 수 있다. 이는 전문지식의 이용과 심리의 원활을 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특별재판적이다.Ⅴ. 병합청구의 재판적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24조 또는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원래 그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그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관련재판적 또는 병합청구의 재판적이라 한다. 원고로서는 여러 청구의 병합 제기가 쉬워져서 그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고, 피고로서도 여러 청구에 대하여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며, 법원으로서는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통한 소송경제라는 장점이 있게 된다.
제250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① 성격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이다.② 합헌성 :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 위헌성이 문제가 된다. (보통 살인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처벌 / 존속 살해죄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③ 주체 :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민법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제외)현재 생존 배우자(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 = 보통살인죄)동일 기회에 처를 살해하고 잇달아 장모 살해= 처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 장모에 대한 존속 살해죄별거 중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 = 존속살해죄④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법률적 개념)양자가 양부모를 살해한 경우 : 존속살해죄양자가 실부모를 살해한 경우 : 존속살해죄혼인 외의 子가 인지 전의 생부를 살해한 경우 : 보통살인죄혼인 외의 子가 인지 전의 생모를 살해한 경우 : 존속살해죄계모(의붓어머니)·적모(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살해한 경우=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이므로 보통살인죄로 된다.⑤ 공범 : 甲이 乙을 교사해 甲의 부친을 살해 ( 甲 :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乙 : 보통살인 죄)甲이 乙을 교사해 乙의 부친을 살해 ( 甲 :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乙 : 존속살해 죄)甲, 乙이 공동으로 甲의 부친을 살해 ( 甲 : 존속살해죄, 乙 : 보통살인죄)⑥ 착오 :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시 = 보통살인죄
Ⅰ. 민사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4급 3심제)1. 종류(1) 통상재판기관① 통상의 민사법원 :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등이 민사사건을 다루는 통상의 민사법원이다.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의 출장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지방법원과 별개의 법원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제소전 화해, 독촉사건, 조정사건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가지고 있다.② 전문법원 : 특허법원·행정법원·가정법원(2) 특별재판기관① 헌법재판소 : 법률의 위헌심사, 헌법소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② 군사법원 :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사재판권행사2. 심급제도단독사건(즉,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어음·수표금청구사건, 지방관할사건)의 경우 지방법원의 단독부가 제1심법원으로 되어있으며,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의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이 제2심법원으로 되어있다. 합의사건의 경우,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제1심법원으로 되어있으며, 고등법원이 제2심법원으로 되어있다. 대법원의 경우, 단독사건과 합의사건 모두 제3심의 법원이 된다.3. 법원의 구성(1) 법원의 의의① 넓은 의미 :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재판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사무관·집행관 등의 사법기관, 대법원장·각급법원장·대법관회의 등의 사법행정기관, 법원행정처·각급법원의 판사회의·사무국 등 사법행정을 뒷받침하는 기관등을 포함한 복합적 국가관서를 말한다.② 좁은 의미 : 사법권의 작용 중 가장 중요한 재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을 말한다.(2) 재판기관좁은 의미의 법원인 재판기관은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① 수소법원의 기능 : 소송사건을 수리·심리·판단하는 기능을 한다.② 집행법원의 기능 :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감독하거나 스스로 집행기관으로서 일정한 강제집행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재판기관은 1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때(단독제)와 수인의 방법으로 구성하는 때(합의제)가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경우는 어느 때나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법원은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다.(3) 합의체① 합의체의 구성 : 합의체는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되는데, 합의부원을 통칭 배석판사라 한다. 합의체에 있어서는 사건의 처리상 중요한 사항은 그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한 과반수의 의견으로 정한다.② 재판장 :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합의부를 주재하지만, 합의에 있어서는 다른 합의부원과 동등한 표결권을 갖는다.③ 수명법관과 수탁판사- 수명법관 : 합의체는 그 활동을 원활·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법관 중에서 1인을 수명법관으로 정하여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수탁판사 : 합의체의 기관은 아니나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부탁한 경우에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를 말한다.④ 주심법관 : 합의부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배당과정에서 합의부 구성원 중 1인을 주심으로 정하고 있다. 주심법관은 기록의 철저한 검토, 합의의 준비 그리고 합의결과에 따른 판결문의 작성을 책임진다.⑤ 합의제와 단독제의 장·단점 : 합의제는 여러 법관이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평가한 끝에 의견을 교환하고 평의하게 됨으로써 재판의 적정·공정이 고도로 보장되며, 특정법관의 주관에 치우친 편파적인 재판을 막을 수 있다. 단독제는 누구와도 나울 수 없는 책임의식하에 소신에 따라 신속한 사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4. 법관(1) 법관의 독립성① 물적 독립(직무상의 독립)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구속될 뿐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함을 뜻한다.② 인적 독립(신분상의 독립)
Ⅰ. 序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1)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① 대등한 사인간의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② 법률상의 문제라 하여도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법률·명령· 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민사소송은 널리 권리관계의 보전·확정·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① 보전절차 : 가압류·가처분절차② 확정절차 : 판결절차③ 실현절차 : 강제집행절차(3)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이다.Ⅱ. 민사소송의 특징(1)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민사소송은 국민이 민사상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에 의한 구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이다.(2)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소송은 상대방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행적으로 분쟁을 해결시키는 제도인 점에서 강제적이다.(3) 공권적 분쟁해결절차민사소송은 국가의 재판권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에서 공권적이다.Ⅲ. 다른 소송과의 관계1. 형사소송(1) 형사소송의 의의 및 민사소송과의 구별① 형사소송이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② 민사소송은 사익에 관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주의에 의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은 공익에 관한 절차이므로 직권주의에 의하고 있다.(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양자는 서로 목적과 심판절차를 달리하여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증거에 관하여 형사법원과 민사법원 사이에 그 가치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서증이라도 형사법원과 민사법원간에 가치판단을 달리할 수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구속되지 않는다.(3) 구별의 완화(배상명령제도)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하여 두면, 소송경제에 반하고 같은 증거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가 되어 재판이 모순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과 상해죄의 형사소송이 모두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양자를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사소송에 부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2. 행정소송(1) 행정소송의 의미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당해 처분의 취소나 손해전보를 구하는 일련의 재판절차를 말한다.(2) 민사소송사항과의 구별판례는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경우는 물론 단순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경우라 하여도 공공적 성질을 갖고 있어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행정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공공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없고 사사로운 국민 상호간의 경제생활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민사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분쟁,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토지수용 또는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 농지분배에 관한 사건, ㉤ 공공단체직원의 퇴직금 등 급여청구 등은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와 공무원의 연금청구 등은 행정사건이다.3. 가사소송과의 구별(1) 가사소송의 의의가사소송이란 혼인의 무효·취소나 이혼심판청구 등 가정과 친족 내의 일정한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재판절차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2) 일반민사소송과 가사소송과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