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동사무소(공덕2동소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의 면담 [면담내용 정리]0) 국기법의 큰 맥락은?수급권자, 자활, 수급권자 확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재정문제나 행정인프라의 문제가 법시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의 성공적 시행여부는 이 두가지에 달려있고, 또한 법자체에서 이 두가지는 큰 의미를 가진다.1) 법 제정자들(보건복지부)의 제한적 시각을 많이 나타났다.예를 들어, 일선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제 조사를 하고 수급권 대상자들과 만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곤란한 법의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조건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물론 법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상황에 모두 적용되기 위한 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국기법의 제정에서도 시행되는 10월1일까지 많은 특례가 첨가되었다.2) 전담공무원의 인프라 구축과 실무경험의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지식구축이나 개발에는 힘든 상황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입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라. 처음의 나름대로의 열정이나 전문직으로써의 입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행정적 스타일로 가기마련이다. 왜냐? 공무원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사업추진보다는 지침에 따른 행정업무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면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화 되어간다.공무원 사이에서도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지만(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책)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었다.기존의 생활보장법을 시행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일반 공무원들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름으로 이들과 함께 일하고 이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3) 수급권자에 대하여수급권자가 줄었다는 것은 오보된 것이다. 사회복지의 출발점은 인간관계(사회)에서 부터이다. 국기법 역시 의도는 가구내(가족)의 문제는 가구내에서 해결(혹은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 보충급여의 의미) 인상된 것이 사실이다. (전담공무원)(질문) 실제로는 지급되는 금액이 축소되어서 비관하거나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수급권자의 심리는 보다더 많이 받고 싶어하거나 혹은 계속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써 우선, 국기법에 사용되는 재정 또한 혈세라는 원칙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용하게 된다.다른 얘기로, 실제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한 사람으로써 무작정 탈락시키거나 금액을 축소시키지는 않는다. 아닌말로, 감사가 나와도 인상시키거나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질책이 없다. 오히려, 탈락 시커거나 축소시킨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자신을 수급권자로 선정한다거나 지급금액을 인상시켰다고 민원항의를 해 오겠는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민원이 발생한다. 실제로 시행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낄만큼 협박의 전화가 온다던가 민원이 들어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보았다.하고 싶은 얘기는, 탈락되거나 축소되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무작정 비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까지 생각된다. 또, 시행이전에 조사자료에 대해 소명과 이의신청기간이 있었음에도 시행이후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수급권자가 아직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시행이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살까지의 과민반응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빈곤악순환에서 자립으로의 노력은 정부와 함께 수급권자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반적인 맥락전문요원의 전문성 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위한 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조사작업을 위한 업무의 보장은 실제로 많은 부분 어려웠다. 턱없이 많은 조사대상자와 짧은 조사기간은 전담공무원들에게 힘겨운 일이었다. 그와중에도 국기법 기본교육과 자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단기간내에 입법되고 추진되었으며, 또 처음 실시하는 법이라 경험부었다. (금융기관까지는 2001년 예정),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미신고, 부정신고에 따른 미파악 부분이 많다. 이런 폐단을 점차로 줄여 나가야 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파악이 된 실정이다.③ 장기적 안목에서 가능성이 있는 법 : 지금은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막 전환한 시점이다. 법 자체만 바뀌었을 뿐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법의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정확한 조사의 기반이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하나 기초를 다듬어 간다면 성공적인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④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국기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국기법으로 인해 사회구조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6) 시행후의 반응부정적 시각이 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급권자들은 지급액의 절대적인 부분을 비교한다.정보인프라와 사회복지사의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국기법의 비판에만 급급한 언론의 태도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법의 발전을 위한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힘겨운 보건복지부의 업무과다로 원칙에서 자꾸만 후퇴하고 법이 바뀌었을 때, 복지부의 업무추진이 힘겨울 때 같이 힘이 빠지고 지치며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7) 국기법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국기법은 IMF가 동기가 되어 시행되었다.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조한다는 취지에서 아주 좋다. 일부 언론에서 극적인 사례를 잘못 보도하면서 국기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그리고, 국기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시행되기 이전부터 논의되던 것이었으며, 국기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이었어도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었다.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작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겠는가? 시작이 미비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좋다. 생산적 복지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법이든지 틀을 만들어놓고 보마든지 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와 자활지원센터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10) 차상위계층에 대한 계획은?아직까지는 인원만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상 의료비 지원 등 아무런 보장이 없다. 법에 명시되어야만 보장해줄 수 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침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등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11) 국기법에서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은 국가보다는 민간에 의해 많이 실시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의 이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국가는 장기적으로 여건(자활지원센터, 고용안정지원센터 등)을 만들어줄 뿐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민간으로 책임을 이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양할 것이다.12) 보완점, 대안점은?법을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법을 제정하는 사람)의 몫이다. 명시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13) 우리가 본 그들은?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수 십 통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 찾아간 것이 미안할 정도로 바쁘셨다.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조하는 국기법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셨으며,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것 같았다. 하지만, 국기법에 대한 보완? 대안에 있어서는 법에 명시된 것만을 실행한다는 안일한 입장을 취하셨다.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우리 나라의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1999년 8월 12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온 생활보호제도는 생계보호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1) 급여의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급여의 대상이 된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즉,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2001년도 수급자 수는 155만 명이었으며 2002년에는 130만 명이었다.① 최저생계비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기준(2003년) (단위: 원)가구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최저생계비(월)355,774589,219810,4311,019,4111,159,0701,307,904② 재산기준년도가 구액 수2002년도1-2인 가구3,100,0003-4인 가구3,600,0005인 이상 가구3,800,0002003년도재산소득환산제 사용(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앞으로소득이 전혀없고 재산만 소유한 저소득 계층 또는 농어촌 5,300, 중소도시 54,000 대도시 57,000 재산기준 (단위: 원)2002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고 3,600만 원의 재산보유자까지 보호하여 왔으나, 앞으로 동 제도의 시행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보유한 저소득 계층의 경우 농?어촌은 5,300만 원, 중소도시는 5,400만원, 대도시는 5,700만 원의 재산보유자까지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게 된다.재산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행 재산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보호 범위에서 배제된 한다.
?김정희-불이선란도 르누아르-Irene Cahen d'Anvers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이 과제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불이선란도 와 세한도를 보고 왔습니다. 세한도와 선란도를 비교할까 했지만, 르누아르의 이레느의 초상을 원래부터 비교하려고 했으니, 전혀 다른 저 둘을 비교해보고자 한다.불이선란도는 시화이다. 우리 미술의 특성이자 자랑거리이다. 우리 선비들의 예술적 감각과, 시를 지을 수 있는 지적 감각까지 두 가지를 모두 표현한 것이다.우선 불이선란도의 낙관을 보겠다.낙관의 내용을 보면“난을 치지 않은 지 20년 우연히 본성의 참 모습을그렸네 문을 닫고 찾으며 또 찾은 곳 이것이 유마의불이선일세 만약 어떤 사람이 억지로 요구하며 설명을바란다면 또한 마땅히 비야이성의 유마거사의 말없음으로사양하리라. 만향 씀”이다.어찌보면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이 당시 김정희의 상황을 보면 이전에 제주도로 유배도 다녀오고 순탄하지 않은 삶을 회상하던, 늙은 김정희가 젊은 청년 달준을 위해서 그렸던 것이라고 한다. 그려서 주며, 말한 것이다. ‘나도 젊었을땐 한가락 했었지’하고 말이다. 현대의 노인들을 보면 손도 떨리고(수전증) 그랬을텐데 노인의 손으로 저런 명작을 그릴 수 있었다니 대단하다고 느꼇다. 인용하자면 “자신이 주장했던대로 화법을 초탈할 수 있었고, 무위의 심득이 있었던 듯하다.“고 말한다.내가보기엔, 달준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린 것 치고는 정말이지 난을 치는 기법이 대단한 것 같다. 내가 옛날에 수성사인펜으로 대나무 그리는 방법을 배운 것이 있는데, 정말 어려웠다. 그런데 묵을 가지고 붓을 가지고 난을 그린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다.처음 딱 봤을때는 잘그렸다는 느낌이 들었고, 낙관및 발문 자체도 추사체라 역시 멋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유치하게도 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바닷가제의 다리와 더듬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관절이 있듯이 꺽인듯한 난의 이파리의 모양이 그걸 연상 시킨다. 원래 난의 잎은 완만한 곡선이 아니던가? 어찌보면 이것이 추사 김정희의 필체와 불이선란의 궁극의 색다른 묘사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반면 서양화인 르누아르의 이레느 깡 다베르 양의 초상화는 1876년에 그려졌다고 합니다.동양화와 서양화의 우열을 가리기엔 무리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료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서양화가 조금 더 어렵고 더 보기도 좋고 그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서양화인 이레느 깡 다베르는 유화작품이다.까만 배경에, 아주아주 백옥같이 하얀 소녀의 피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굳이 감상을 써야하므로 흑과 백의 조화가 실루엣을 더욱 더 돋보이게 하여 소녀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인 듯싶다.하얀 피부와 하얀 드레스, 빨강머리, 파란 머리삔, 다소곳이 모은 손, 다소 굵은 손목아직 어린 소녀의 통통한 몸이 손목으로 보이게 된다.처음 봤으 땐, 뒤의 배경이 그냥 검은 벽인 듯싶었으나 자세히 보니, 덩굴이 아래로 뻗어있는 벽이었다. 초록의 덩굴을 단순히 초록뿐만 아니라 하얀색으로 같이 표현함으로써 정말 처음에 말했듯이 흑과 백의 조화를 이루려는 듯이 보인다.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지만 말이다. 이게 제대로 된 감상인가? 하는 생각이 지금 막 머리를 스쳐지나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두 작품을 굳이 비교하자면, 불이선란도는 난을 치는 모습이 역동적이고, 각이지고, 난이 강하게 느껴진다.난이 오른쪽 아래에서 사선으로 난이 처졌다. 위쪽엔 여백을 남겨서 동양화 특유의 여백의 미를 남겼다고 보여진다.
고용보험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차 례Ⅰ. 서론Ⅱ. 고용보험법제의 이해1. 고용보험법제의 의의와 성격1) 고용보험법의 의의2) 성격2. 고용보험법제의 입법배경 및 연혁1) 입법배경2) 연혁Ⅲ. 고용보험법제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1. 적용 범위와 수급 요건2. 급여 내용상의 문제3. 비용 부담 책임4. 실업인정제도에 의한 지급제한5. 직업소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를 이유로 한 지급정지의 타당성6. 산전후휴가급여의 낮은 사용율과 제도적 보완7. 육아휴직 취득요건과 급여수준8. 고령자의 고용안정 대책Ⅵ. 결론Ⅰ. 서론최근의 자연실업률은 3.2∼3.7%로, 외환위기 전인 88∼97년의 2.5∼2.9%보다 최고 1.2%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 후에도 지속된 장기적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가의 효과적인 실업구제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어진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결국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능력 발휘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다준다. 또한 실업의 발생은 국민경제차원에서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게 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실업구제제도의 효과적인 보완이 요청되는 바이다.Ⅱ. 고용보험법제의 이해1. 고용보험법제의 의의와 성격1) 고용보험법의 의의우리나라에서는 실업보험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선행 경험을 고려하면서 보다 적극적 의미를 가진 고용보험의 명칭을 쓰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적 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으며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 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김병숙 외. 1999 : 388)우리나지, 취업의 촉진, 고용구조의 개선, 노동자의 능력 개발 등의 조치에 의하여 노동자의 더욱 바람직한 고용상태의 확보를 지향한다. 또한 고용보험은 고용대책법, 직업안정법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등과 더불어 적극적 고용정책과 고용보장법의 중요한 일환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의 기능을 확대하여 고용에 관한 종합적 기능을 갖는 제도인 것이다.고용보험제도는 일부의 노동자에 관하여 극히 한정된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의 노동자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노동자에 대하여 그의 직업생활의 각 단계에 걸쳐 필요한 기능을 다하는 제도로 창설된 것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구 실업보험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실업보장 기능을 견지, 강화하면서 종래의 제도에 관하여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고용보험은 산업구조의 조정 및 경기 변동에 따른 휴업 및 전직 훈련 등 고용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안정책과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을 통한 능력 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44호로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도 근로자의 직업을 선택할 시점부터 올바른 직장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취업된 이후에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의 예방과 고용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며,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당한 실직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시켜 주는 책은 비체계적이며 즉자적인 대응의 형태로 존재하던 노동복지제도를 체계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제도를 위시한 노동복지정책이 노동시장정책에 종속됨으로써 제반 노동자보호입법들은 잔여적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노동 동기의 감소와 도덕적 위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최대한 한정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실직 시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의 조정과 숙련 형성의 메리트 제공이라는 노동시장 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2. 고용보험법제의 입법배경 및 연혁1) 입법배경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산업구조 조정의 지원이다.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는 대대적 산업구조 조정 국면에 처해 있었고,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정책적 초점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 지원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구조 조정정책은 ‘신인력정책(1993)’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용보험제도 또한 이러한 신인력정책 추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다음과 같은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잘 나타내고 있다.(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오늘날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부의 지급 뿐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훈련을 시켜 성장산업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지원해 준다.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저생산?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생산?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고용조정지원으로써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부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1년 8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정책심의회에서 제7차 계획의 후반기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13대 대통령 선거 및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95년 고용보험 시행이 각 정당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으며, 1993년 4월 1일 노총과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양측은 고용보험제도의 조기 실시를 대정부 건의 사항으로 채택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모형의 연구를 위해 1992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에 학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구성하였고, 동 기획단은 1993년 6월 7일, 1년여에 걸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정부는 1993년 4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를 채택하고 노?사?정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된 ‘고용보험실무작업반’의 검토를 거쳐,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44호로 공포되고 1995년 7월1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고용보험사업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 사업은 그동안 사업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왔다.(1)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95. 7. 1 제도 도입 당시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여 ’98.10. 1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3억4천만 원 이상이 적용대상이다.보험 사업별적용대상 사업장 규모‘95.7.1~’96.12.31‘97.1.1~’97.12.31‘98.1.1~’98.2.28‘98.3.1~6.30‘98.7.1~’98.9.30‘98.10.1~실업급여30인 이상30인 이상10인 이상5인 이상5인 이상1인 이상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70인 이상70인 이상50인 이상50인 이상5인 이상1인 이상건설업의 총공사금액40억 원44억 원34억 원34억 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또한 실업급여 실수급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준 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더 늘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 실직자를 위한 연장급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2. 급여 내용상의 문제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의 실업급여액은 정상적인 경우 평균 임금의 50%이고, 최저기초월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의 70%이다. 이러한 급여 내용은 공식적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흡하다.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는 가족수당 등 다른 수당이 없고, 부양가족이 많고 가족 내 다른 소득원이 없을 경우 실직 전 50%의 급여는 실직자의 생활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점이다.이에 최소한 고용보험의 급여 내용은 최저생계비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특히 저소득노동자들의 실직 시 충분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계보장을 위해 급여 내용의 차등비례제의 도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상향 지원 그리고 연령 계층에 따른 차등 지원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 내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대기 기간 및 지급 기간을(현행 2주일간) 개선하여 수급 요건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만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3. 비용 부담 책임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도 운영의 비용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에 따른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현재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관리?운영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고용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노동부 일반 사무소의 운영비용마저 부담시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행정편의적인 기금것이다.
목 차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1) 생활보호제도2)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1)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결정 과정의 분석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통제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과제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우리 나라의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1999년 8월 12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온 생활보호제도는 생계보호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하여 왔다. 그래서 생활보호제도는 우리 나라 헌법 제 34조 제 1항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 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빈민법'적인 성격을 지녀왔다. 그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구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하였다.③ 교육급여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지원대상자는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이다.④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여성에게 1인당 18만 원을 해산급여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9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⑤ 장제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자제급여로 지급한다.⑥ 자활급여자활급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들에게 제공한다.⑦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보호를 받는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정기준을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장이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 및 의료혜택 부여 등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의료보호의 기간은 매년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1997년에는 270일, 1998년 300일, 1999년 330일, 2000년부터 제한을 두지 않아 연중 365일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3) 급여의 전달체계①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사업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마련하는 최고행정기관이다. 기초생활보장업무를 관장하는 중심부서는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의 생활보호과이다. 생활보호과의 주된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자활지원업무, 난민구호 및 자원업무, 의사상자 보호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빈곤행정의 공적 책임주체는왔다. 그리하여 생활보호제도는 우리 나라 헌법 제 34조 1항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 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빈민법'적인 성격을 지녀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시각이 시혜적인 보호의 개념에서 수급권을 인정하는 보장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구빈법적 성격을 지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종래의 생활보호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노동이 가능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민법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취업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여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종래의 생활보호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이 다오, 임산부 등 노동이 가능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민법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취업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여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선유지비, 임98년 7월23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의보연대, 일용직 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및 제정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입법청원을 하였는데, 당시의 입법청원 법(안)은 거의 원래의 골격을 유지한 채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르게 된다.이러한 일련의 사회운동에 힘입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1998년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행정부와 예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상임위에 부의조차 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비록 국회상임위원회 부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또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라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일단 정책의제화하는 데 성공했다.② 문제의 분석과 정책대한의 개발빈곤문제를 이슈화하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정책의제화하는 데 성공한 참여연대는 문제를 보다 더 정교하게 분석한다. 문제분석작업은 주로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주도했다. 문진영 교수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1999년 3월 17일에 개최된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발표하게 된다. 이 주제발표는 생활보호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골자에 관한 것이었고, 이 내용은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③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1998년 말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안)이 좌절되자, 그때까지 주체적으로 법제정을 추진하였던 참여연대는 기존의 운동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게 된다. 참여연대가 시도한 대중의지지 획득방법은 종교계, 노동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적 얼개를 만드는 작업을 주도한 이래, 줄곧 법 제정운동의 당내 거점이자 견인차로서 당 및 국회 상임위 내에서 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여론형성에 앞장을 섰다. 한나라당의 김홍신 의원은 1998년 7월 23일 26개 사회단체에서 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입법 청원을 했을 때 소개의원이었고, 1999년 7월6일 131명의 발의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② 정책반대집단a.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1998년까지 참여연대가 주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을 잘 모르는 몇몇 진보적 소장학자들의 철없는 행동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복지 분야 개혁과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주도성은 매우 미약했다.그러나 1998년 말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1999년 들어 법제정운동이 점차 조직화되고 가열되면서 주무관서인 보건복지부는 사안에 대해 점차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부처의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1999년 1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몇 가지 전제를 앞세우며, '소극적 동의'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전제들은 첫째, 생활보호사업을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력충원, 둘째, 생활보호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전산망 구축, 셋째, 읍·면·동 폐지 시 사무소의 복지센터로의 전환, 그리고 넷째, 보건복지부 내에 생활보호 전담 부서 설치(생활보호 및 복지시설관리 업무 분리) 등이었다. 말하자면, 행정 인프라가 구축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b.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을 관장하는 부처이므로 기본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관심을 쏟으며, 기본적으로 경제 마인드가 가장 강한 부처의 하나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연대회의가 주도하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었고, 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내포하는 제반 문제점들, 즉 소요예산규모, 소득파악, 자활인프라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집중적으로, 또 인다.
가족간 관계개선방안1 상담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1)필요성-첫째아들의 경우 치매노인의 부양에 있어 경제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있으며 이로인해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가 악화되어 정서적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됨2)목적- 상담을통해 정상적인 대인관계(형제 자매간)를 회복2. 계모임을 통한 가족간 관계개선 및 부양비의 공동부담1)필요성현재 주부양자인 첫째아들이 부양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있고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있다는 이유로 부양책임을 맡기는 것은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경감과 역기능적 가족상호작용유형을 변화시키고, 가족성원간의 역할분담과 주부양자의 부양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가족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대적 여건에 따라 부양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하고 이를 위해 현재 첫째를 제외한 계모임에 첫째도 참여시키고 계원들 모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것이다2)방안-부양비 공동부담셋째를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므로 월 150정도의 부양비를 위해 각가족의 경제적능력에 비례하여 부양비를 내고 총무를 정해 이를 관리하도록한다 총무는 장남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막내딸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됨-친목 모임 및 면회한달에 한번 쉬는 토요일에 가족모두가 모여 환자를 면회하고 가조회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