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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고용보험
    고 용 보 험1. 고용보험의 의의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2. 고용보험의 연혁연 도연 혁비 고93. 4. 1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정부에 건의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함을 발표(93. 7)93.12.27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4호 공포)95. 4. 6고용보험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4570호)95. 6.12고용보험시행규칙 제정(노동부령 제100호)95. 7. 1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이상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70인 이상 사업장 적용96. 7. 1실업급여 지급 개시98. 1. 1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인 → 10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70인 → 50인 이상 사업장98. 7. 1고용보험 적용확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50인 → 5인으로 확대98. 10.1고용보험 적용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3. 고용보험의 납부연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개산보험료) -> 다음 년도 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 보고· 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한다.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 지급시 원천공제할 수 있다.1) 보험사업별 보험료율구분보험료부담금실업급여0.9%사업주,근로자 각각1/2부담고용안정사업0.15%사업주 전액 부담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 미만 기업0.1%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3%150~1000인 미만 기업0.5%1000인 이상 기업0.7%계1.15%~1.75%기업규모에 따라다름2) 보험료보고 및 납부절차언제매 보험년도 초일(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무엇을보험료보고서 제출, 보험료 납부어디에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 )납부장소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개산보험료는 4분기로 분납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 내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5% 공제혜택이 부여됩니다.4. 가입대상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한다.※ 적용제외대상■ 65세 이상인 근로자■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적용범위 확대 과정보험사업별적용범위98.1.1이전98.1.1~2.2898.3.1~6.3098.7.198.10.1실업급여30인 이상10인 이상5인 이상5인 이상1인 이상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70인 이상50인 이상50인 이상5인 이상1인 이상※ 실업급여 적용대상구 분1995년 7월1998년 1월1998년 3월1998년 10월적용사업장수47천개소129천개소202천개소1055천개소적용근로자수4272천명5785천명6257천명8586천명5. 사업체계고용안정사업고용조정지원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금고용촉진지원고령자채용장려금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여성채용장려금직장보육시설지원금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직업능력 개발사업사업주 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유급휴가훈련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및 지원근로자 지원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수강장려금 지원근로자학자금대부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취직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모성보호급여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1) 고용안정사업가. 고용조정지원① 고용유지지원금생산량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공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② 전직지원장려금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상담, 구인, 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이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③ 재고용장려금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근로조정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신규인력이 필요할 시 종전 재직근로자를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지원하므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도모나. 고용촉진지원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 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②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③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이 있으며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④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일시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휴직,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융자와 일부 무상지원2) 직업능력개발사업가. 사업주 지원①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일시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휴직,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② 유급휴가훈련지원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③ 훈련시설 장비설치비용 대부 및 지원훈련시설 설치나 훈련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나. 근로자 지원① 수강장려금 지원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② 근로자 학자금 대부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3) 실업급여사업가. 구직급여구분요건수급액훈련연장급여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구직급여 일액의 70%2년 범위내개별연장급여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으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자구직급여 일액의 70%60일 범위내특별연장급여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구직급여 일액의 70%60일 범위내나. 취직촉진수당① 조기재취직수당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를 1/2이상 남기고재취직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액의 1/2 또는 전액②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5,000월/1일③ 광역구직활동비광역구직활동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제출④ 이주비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주비청구서 제출4) 모성보호사업가. 산전후휴가급여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자중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나. 육아휴직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중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들에게 월 30만원을 지급6. 운영주체1) 조직도▷ 노동부 본부▷ 지방노동관서2) 업무분담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노동부-고용안정센터?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고용보험기준임금 적용신고
    사회과학| 2007.05.07| 19페이지| 2,000원| 조회(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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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료제도론
    Ⅰ. 序論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관료제는 변신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변신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역시 관료제를 둘러싼 정치상황의 변동이었다. 한국의 관료제는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 마다 관료기구와 제도, 운영방식 그리고 그 구성원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강요 당하였다. 즉 해방 이후 전개된 한국 정치변동과정의 파행성은 정치적 격동기 때 마다 관료제에게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함으로써 관료제의 성격을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관료제의 변신이 항상 정치적 상황의 종속변수로서 머물러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때에 따라서는 관료제 내부의 자체적 충전에 의하여 스스로의 변신에의 모색도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정치변동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해방과 동시에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가 행정권의 이양문제였다. 해방 전에 이미 분열되어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행정권의 이양문제에 합의로 보지 못하고 좌익세력에 의하여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과도행정기구 가 성립된다. 해방 후 최초의 준관료기구라 할 수 있는 건준은 몇차례의 기구개편과 인적구성의 변화를 거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미군정에 의해서 당연히 해체되어야 할 지배자적 관료제(ruling bureaucracy) 성격의 식민지 관료기구가 그대로 부활된다. 이에서 주로 우익인사들 중심으로 관료를 구성하여 남조선 과도정부를 성립시킨다. 그러나 미군정에 의해서 충원된 관료들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서 충원되었기 때문에 관료제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이와함께 미군정은 사회복지와 같은 당시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료기구의 부분적인 개편을 계속하였으나 조선총독부 조직의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직위분류제등과 같은 미국식의 행정관리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제의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조선총독부의 관례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대하였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행정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관료기구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등 정치적 격동은 관료제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시대적 역할과 자신들을 에워싼 불우한 정치적 환경 사이에서 딜렘마에 빠지게 하였다.소수의 군장교들에 의해서 주도된 5.16 군사쿠데타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전쟁을 치루면서 이미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군조직은 약간의 자극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폭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예상된 폭발이 현실화 되자마자 그 탄환은 관료제에 집중적으로 퍼부어졌다. 관료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구를 장악한 군부에 의하여 헌법이 개정되고 십여차례의 관료기구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 이와 함께 다수의 군출신자들이 고위관료로 진출하였으며 군부가 정한 숙정기준에 의한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파면, 군에서 실시하던 기획제도의 행정부에로의 도입, 관련법의 개폐에 따른 인사행정제도의 개혁 등 혁명적 조치들이 잇달아 취하여졌다.특히 국가관료제의 개편과정에서 제1.2공화국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초거대조직들이 출현하여 제3공화국의 전기간에 걸쳐서 정권의 유지와 체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치적 권력과 행정적 권한을 독점하였다. 중앙정보부는 정치적 억압기구로, 경제기획원은 정치적으로 주어진 목표달성기구로 대통령 비서실은 행정 각부를 포함한 국가관료제의 전반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초거대조직의 내부구성은 중앙정보부는 군출신자(또는 현역군인)에 의해서 장악되었고 경제기획원은 민간인 기술관료(technocrats)의 산실이었으며 대통령비서실은 군출신과 기술관료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들 세개의 초거대조직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국가관료제 전체를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5.16이 관료제에 준 가장 큰 충격은 무엇보다도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군출신 관료들이 대거 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2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군정기간은 물론이고 이후 제3공화국의 전기간에 걸쳐서 장.차관등 정무직과 국.과장과 같은 고위관직에 다환을 중심으로 12.12, 5.17을 주도하여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으며, 광주민중항쟁을 진압한 뒤 정권창출에 발빠르게 나섰다. 이미 마련된 정권 창출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라 신군부는 5월 31일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원회를 설치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했으며, 이어 8월 16일 최규하대통령의 하야, 8월 22일 전두환의 대장 전역, 그리고 8월 27일 전두환을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함으로써 신 군부의 집권을 완료함. 집권과정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결여한 전두환 정권은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 을 해소하고자 '정치,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사회 각 부문을 폭력적으로 장악하는 한편,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제3자 개입금지법' 등 반민주 악법을 양산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체제 정비에 어느 정도 성공한 전두환 정권은 1983년부터 유화정책을 펴나갔다. 컬러 텔리비전의 방영, 86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유치, 중고등학생 교복자율화, 야간통행금지의 해제 등 '우민적 문화정책'으로 국민적 관심을 호도하는 한편, 제적학생의 복학과 민주인사의 복권 등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재체제 안정을 꾀하려던 전두환 정권은 5.18의 '원죄'로 인해 민족민주세력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혔고, 이철희 장영자 사건 등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폭로되면서 점차 위기에 처해갔다.1985년 후반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정국의 전개와 1986년 7월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1월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정권을 결정적 위기로 몰아갔다. '직선제개헌'으로 상징화된 민주화운동은 87년 6월항쟁으로 절정을 이루었고, '호헌'으로 맞서던 전두환 정권은 결국 6.29선언으로 5공화국의 막을 내려야 했다. 6.29선언은 당시 민주화운동 진영에는 의미있는 승리였다. 그러나 이후 보수야당과 재야세력이 분열하듯이 새로운 정권 창출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2. 군부 관료체제 성격과 하나회(1) 군부된 이래 전두환은 깨끗하고 간소한 정부 를 창조한다는 공식적 명분 하에 고위 관료들의 부정을 뿌리뽑는 데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왔었다. 대규모의 공무원을 숙청한 후 전두환 정권은 공직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청탁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또 이를 위해 법적, 체계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려고 했다. 공직자의 불법적인 재산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고위 공무원 재산등록을 입법화했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이 될 것을 선서케 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와 같은 반부패 운동이 정치, 사회적 안정과 주요 통치이념이었던 정의 사회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행정개혁도 이런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80년대 급격한 사회 변동과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상응하여 정부 기능은 엄청나게 증대했다. 집권 초기부터 전두화 정권은 관료제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다. 부패를 근절하고 형식주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하고 귀찮은 기록제도를 전개했다.81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은 행정을 개선하고 인사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 확보와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 및 관료제의 직업적인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공식전 목표를 지닌 조치였다. 종래 5등급의 공무원 계급을 9등급으로 분류하고 공무원의 채용, 임용, 배치 등의 인사 기능에 있어서 총무처의 권력을 보다 강화시켰다.81년 10월 15일 정부 조직 및 인력의 조정 작업을 정부에서는 10.15 행정개혁 이라 불렀다. 10.15 행정개혁 의 공식적인 목표는 정부 개입 범위축소, 자율적이고 민주적 행정의 구현, 행정 절차의 간소화, 행정의 능률화, 불요불급한 상위 기구의 축소 조정, 예산 낭비적 요소 제거, 국민 부담경감, 대국대과제(大局大課制)의 구현, 조직 규모의 적정화, 경재 단계의 축소, 인력의 소수정예화와 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표방하면서 기구 통폐합, 공무원 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단행되었다.10 산물이었다. 간소한 정부의 구현 이라는 행정개혁의 공식적 목표와는 반대로 관료 기구간의 제도화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기구증설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전두환 정권은 행정개혁을 혁파적 이미지 창출을 위한 방편으로 삼아 정권을 정당화시키려는 권력적 안목을 지니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공식적 명분이 중요했지, 실질적인 행정과 관료제의 변동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또한 행정변동은 개혁 대상이었던 관료제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관료제는 정권 창출기의 강력한 권력의지로 추진된 행정개혁을 유명 무실하게 만들만큼 자신들의 제도적 이익과 시민 사회와의 연계성으로 뒷받침된 대정치권력적 자율성을 지니고있었다. 따라서 전두환 정권은 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은 물론 자신의 통치 이념을 행정적으로 구현하지도 못했던 것이다.Ⅲ. 국민의 정부1. 국민의 정부의 성격 : 국민의 정부의 성격을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바첫째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로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전제로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관여나 규제를 하는 것을 축소하며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즉,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애쓴다.둘째는 이 나라의 주인이자 고객이 되는 국민들에게 질 높고 효율적인 행정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셋째로는 정부의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배분해 주고 또한,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준다.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있어 주위의 나쁜 악영향은 제게해 주는 치안유지의 기능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며 올바른 것들은 실천해 나간다.즉, 여태까지는 미국의 영향력 행사나 통치세력 내부의 분열과 같은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국민들이 민주화로 가기위한 욕구가 투쟁으로 표출이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통치는 4공화국의 유신체제기, 5 공화국의 전두환정권까지 이어졌으며 또한, 6공화국의 노태우와 ‘문민정부’시대의 김영삼정권까지 내려와서도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 데에는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정치관행으로 국민들도 국민 의 정부, 우리의 다.
    사회과학| 2007.05.07| 11페이지| 1,5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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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정세와 국민의 각오- 친일파 법조인 이승우
    세계정세와 국민의각오- 애국대연설집 이승우 -학 과?사 회 복 지이 름?홍 석 준학 번?9 9 1 1 8 0 4 5 3 0담당교수님?박수현 교수님이 승 우민족운동가 감시에 앞장 선 친일 법조인 ·李升雨, 창씨명 梧村升雨, 1889∼??입신출세로의 매진과 매국의 길1889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출생이며 본직이 변호사이다. 상류 지식층에 있는 처지에서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파렴치하고 극성스럽게 친일 반민족행위를 자행한 친일 법조인이며 중추원 참의에까지 이르렀다.이승우는 일본 중앙대학 법과를 나온 후 1919년에 경성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19. 3. 12)그의 친일행각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은, 변호사를 개업한 지 10년 만인 1928년 11월 16일 일제 총독부로부터 대례기념장을 수여받을 때부터이다. 1926년 다이쇼(大正) 일왕이 사망함으로써 그를 이어서 쇼와(昭和)가 일왕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대례기념장이 일제 공신이나 조선의친일파들에게 수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 동안 이승우가 저지른 친일행각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평가를 받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본다. 이어서 그는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1925년에는 조선박람회 평의원으로 취임한다.사상범 보호관찰심사위원으로 활약이승우가 친일파의 거물급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36년 6월 13일에 총독부 최고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가 된 일이었다. 이 직책은 친일파로서는 일제에 의한 귀족작위의 수여 다음가는 고위 현직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11월 8일에는 경성 도매물시장 개설 조사위원으로 활약했는데, 이 또한 그가 사회적으로도 비중이 큰 유지로서 자리를 굳혔음을 나타내는 지위이다.그런데 이승우의 친일행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은 보호관찰심사위원이 된 것이다. 이 보호관찰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관직은, 일제가 치안유지법에 의하여 '사상범'이라고 부르는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검거·기소·실형중인 인사나 미즉, 만주침략에 잇따라 중국대륙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개시한 것이다.이때에 이승우는 하루하루가 불 속에 뛰어들기 직전에 밝은 불꽃에서 한껏 춤추듯이 온갖 사회적 고위직을 만끽하며 일제주구의 반민족행위를 미친 듯이 날뛰며 자행한다. 이 해에 그는 경성 제1변호사회 상임위원이 되고 조선변호사회 이사가 되어 재야 법조계 실력자로서의 자리를 다시 확인했다. 아울러 그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1937년 7월 30일 경성군사후원면맹 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8월과 9월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돈을 국방헌금으로 내놓고 이른바'애국공채'(公債) 발기인이 되어 전쟁지원을 위한 자금 갹출에 발 벗고 나섰다. 나아가 자기 스스로 9월에 경성부회의 파견 군위문사로 북지(北支:북중국) 전선의 일본군 병사를 위문·격려하는 행각을 벌였으며 그 종군 위문체험을 강연이나 글로 발표하였다([북지의 황군을 위문하고]). 그리고 경기도 '애국기' 헌납 발기회라고 하는,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행사에도 참석하였다(1937. 9. 4).그는 1938년 조선총독부의 어용기관인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온갖 망녕된 반민족적·매국적 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신사참배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승우는 면단위로도 신사참배를 할 수 있도록 신사를 증설하라고 강요했으며, 조선의 풍속을 개량한다는 명목하에 흰옷 입는 습관을 뜯어 고칠 수 있게 하는 방도를 제안하고 다녔다. 특히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의 풍속과 습관이 조선에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그 자신이 스스로 일본식 주택에서 일본식 음식을 들고 일본식 의복을 입고 일본식 모양새를 갖추고 일본말을 하고 살았다고 하니 더 말할 것도 없겠다. 그가 열을 올린 '신사참배'는 '신사'라고 하는 일본 왕가의 조상을 모셨다고 하는 절에서 그를 공경하는 종교의식을 하는 것인데, 이는 조선 사람의 신앙·종교·양심의 자유와 자존심을 무참히 유린·모독하는 가장 치욕적이고 악랄한 일제의 주최로 개최되었을 때에도 이승우는 빠짐없이 얼굴을 내보였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엄청난 반민족적 행위는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 작업에 이승우가 주동적으로 참여한 사실이다. 조선 사람의 성씨나 이름을 일본식 성이나 이름으로 바꾸게 호적제도를 고치는 일에 법률 자문을 해 주고 나아가서 이를 홍보·선전하는 데 앞장서고 자기 스스로 기리무라 세우우(梧村升雨)라 바꿨다.전쟁 막바지에 이른 1945년 1월에 전쟁 지휘 총본부인 일제의 대본영은 '본토작전대강'이라는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고 이미 도쿄가 미국 공군의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었다. 1945년 2월에는 미국군이 필리핀 마닐라에 진입했고 4월에는 일본 본토의 코앞인 오키나와에 상륙했다. 그런데도 일본제국 군대의 승승장구와 신국(神國) 일본제국의 불멸을 믿었던 소견머리 없고 민족적 양심 없는 친일파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주구를 자처하던 강패 박춘금의 주도하에 '대의당'을 만들었다. 물론 여기에 이승우는 대의당위원으로 참여하여 말기까지 일제에 대한 충성을 보인다. 거기다가 어용단체 '언론보국회'에도 명예회원으로 이름을 올려 사회유지인 친일파로서 얼굴값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이승우는 해방이 되어 세상이 바뀌자 충격을 받아, 은거하다시피 사회활동을 삼갔다. 그러다가 반민특위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체포, 구속, 심문을 받게 되었다. 반민특위에서 그가 한 발언을 보자.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친일을 했으며, 당시로서는 자기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조선민족에게까지도 그렇게 친일행위를 하는 것이 차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친일행위를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남은 자신의 목숨과 일가 처자를 버리면서까지 항일 구국과 혁명을 위해서 싸웠는데 친일매국에 대한 변명치고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이들 반역자에 대한 처벌이나 심판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그쳐온 것이 민족적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이다.세계정세와 국민의 각오 (애국대 연설집서 여하한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정세이었습니다. 즉 영불미소는 일지하여 일독리의 방공극축에 대항하였을뿐 아니라 영불미소는 모두 장개석정권을 수조하여 기조과 소련과는 장고봉사건 급 노몬한 사건등 국경에서 충돌이 발생됨을 위시하여 영국과의 천진조계문제 미국 통상조약발기문제를 야기함에 지하였던바 어느 사이에 독소불가침조역이 체결되어 아국과 체결한 방공협정의 정신을 무시함에 지하고 경히 금일에 와서는 독파전쟁이 개시되고 결속하여 영불은 대독선전포고를 하여 제이구주대전을 보게된 결과 영불은 소소이 아국에 접근하려고 추파를 보내며 소련도 역시 일소불가침조역체결을 희망하여 오인의 이복을 혼란케 합니다. 여기히 국제정세는 변환기괴하여 명일 다시 여하한 변화가 생길지 전연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아국이 소련과 전단을 개시하는 때는 여하할까. 소련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고봉사건에서 벌서 시험제입니다. 육군대장이 항복하고 기타무수의 장병들이 도망도 하고 항복도 한 실례로 보더라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중략) 이번에 영국은 불국과 공히 대독선전포고를 하였으므로 이로부터는 장개석을 수조할 여가도 없고 차라리 동양에서의 영의 권익을 구축하는 날이 가깝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국은 실력이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국도 혹은 장래에 아국에 대하여 예를 두터이 하여 수조를 걸하는 일이 있을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불국은 영국과 동양입니다. 영국보다도 실력은 일층 약합니다. 그 다음 미국은 아국에 대하여 호감을 갖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렇다고 아국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중략)그밖에 도 구주대전 때문에 영 불 소는 모두 장개석을 수조할 수 없게되고 그 때문에 장개석은 무기화약 기타가 결핍 되여 장기항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사변이 의외로 단시일에 종결 할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을 믿고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금후도 아직 오년이나 십년이아 결속 되드래세는 일본에 유리하다. 영, 불, 소, 미는 일본을 공격할 상황이 아니며 장개석 정부를 도와줄 수 없다.비상시를 타개 극복함에는 무엇보다도 총후국민의 정신력이 제일입니다. 정신총동원에 결부이 없이 총친화 총노력으로 일의일심이 되어 진충보국하고 멸사봉공하는 정성을 받든다 하면 국제정세의 여하는 문제도 아니되고 성전이 여가히 장기에 선할지라도 기 목적달성이 용이할 것이며 한해 같은 것도 극복할 수가 있을것 입니다.첫째로 이 정신운동의 대종이 되는 것은 내선일체의 강화철저입니다. 차 내선일체의 정책은 남총독 부임하신 이후 일선통인의 어성지를 봉체하여 성명한 것으로서 팔굉일우의 아 일본건국정신에 합지하는 것입니다. 차 정책은 곧 차별을 전연 철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총독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곧 철폐할 것은 즉시 철폐하고 즉시 철폐하지 못할 것은 그 시기를 일직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선인을 불문하고 이 대방침에 대하여 비방함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내지인은 우월감을 버리고 조선인은 편견성을 가져서는 아니됩니다 특히 조선인은 황국신민으로 일층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중략) 신사참배를 하고 황국신민철사를 기회있는 대로 고창하고 지원병을 지원하도록 서로서로 권유할 것입니다. 지원병은 작년도에 제 십이기생은 일부가 출정하였습니다. (중략) 그런데 인수도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상당한 가정의 자세의 출병은 아주 적습니다. 위급한 것은 내지인이 하고 안락하게 기 은택만을 조선인이 받겠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입니다. 내년 부터는 다수 지원하도록 서로서로 권유하여 내지인과 병역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방공방첩입니다. 근대전은 무력전만으로는 종국의 승리를 얻기 어렵습니다. 근대전에 있어서 사상전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할 것도 없습니다. (중략)다음은 한해대책입니다. 이번 한해는 미증유의 한해입니다. 조선 측우소 개설이래는 물론 구십 노인에게 들어도 이러한 한해는 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병자년의 한해는 기정도가 금
    인문/어학| 2006.11.27| 6페이지| 1,500원| 조회(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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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사회보장론산업재해보상보험학과 : 사회복지학과- 산업재해보상보험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Ⅰ. 산재보험제도의 개요1. 산재보험제도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특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적용확대 과정-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다.-산재보험 실시 2차 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 기준임금제도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①사업의 폐업, 도산, 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②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③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기준임금을 적용하고자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신 고하는 경우3.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적용한다.■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하나의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이상의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①근로자수가 많은 사업②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③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산재보험요율의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동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지급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 진료비내역서(사업주가 청구할 경우에는 위 외에 "대체 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와 " 보험급여 대체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지정의료기관의 요양비는 일반환자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안에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서의 전원이 필요하다.?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전원요양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 > 전원요양신청)○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비전문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이 안 되는 일반환자로 적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요양비가 소요되거나 치료의 악화 요인이 되므로 신속하게 지정된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전문과목은 신경외과(머리, 뇌 또는 척추등 신경이 손상된 경우) · 정형외과(뼈의 골절이나 인대의 손상 등) · 내과 · 안과 · 이비인후과(귀, 코, 목) · 치과 등이 있고, 전문과목의 복합적인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하여야 한다.○처음부터 상병상태에 적합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한 경우에는 될 수 있는한 전원을 자제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전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은 후 전원? 관련규정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2조■ 요양연기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 > 요양연기신청)○ 최초요양기간 또는 연기기간이 끝나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판단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요양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의 종결은 상병 또는 질병이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계속하여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여 주는 제도이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간병을 하기 때문에 간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적용대상 및 지급- 상시간병급여 :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자 로 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 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사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수시간병급여 :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②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③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 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상시간병급여의 3분의 2를 지급한다.■ 간병인의 자격- 의료법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위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가족 아닌 타인- 위 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 부모, 13세 이상 된 자녀 또는 형제도 간병인의 자격이 된다.?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금액)간호사간호조무사가족간병전문간병인43,00032,00029,00032,000?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4. 이송료이송이란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자택에서 의료기관으로 통원치료 받으러 갈 때 버스 등을 이용한 경우의 교통비를 말한다.■ 이송료의 지급조건- 재해근로자가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경우-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병원 등)까지의 이송 및 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7.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청구자 : 피재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 (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 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65세 이상시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93%를 지급한다. (2001.1.1부터 시행)-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최저임금의 100/70으로 상향조정?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7. 장해보상(장해보상일시금 · 연금청구서)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지급요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함.-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 (수급권 대위시)■ 지급사유 및, 시기 및 내용구분지급사유청구시기급여내용일시금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 장해 잔존시치유 후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연금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1~7급장해 잔존시*제1~3급: 연금*제4~7급: 연금 또는일시금 중 선택 가능치유 후부터 사망시까지 연12회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장해등급의 준용신체장해 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기준에 준용하여 결정한다
    인문/어학| 2006.12.02| 13페이지| 1,500원| 조회(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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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한국의독립운동
    한국의 독립운동F.A 매켄지 지음 / 신복룡 역주1919년 봄에 일어난 한국인의 평화적인 대일 항쟁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세계에서 비겁하다는 꼬리표를 달아주었던 한 민족이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인들은 억눌리면서 절망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뎌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일본인중 에서도 열등한 노예처럼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일본의 풍습을 따르게 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바깥세계와 자유로이 어울리는 것을 금했으며, 언론과 신체와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그러나 그 것들은 한국인들에게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체포? 감금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성격이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끈질기다는 사실에 충격 받았다. 한국인들의 겉으로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 밑바닥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호한 정신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은 발견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동화하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민족성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한국 통치에 대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는 재판받지 않은 죄수들 그 중에서도 정치범들에게 전면적인 고문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취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과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방법들은 일본 자신의 영원한 번영과 미래 세계의 평화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군국주의파가 정책을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에 표명된 일시적인 수정은 일본의 국가적 계획이나 야심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확신하다. 여기서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한 고대 민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비극 적인 공포 속에서 살다가 오랜 잠에서 어렴풋이 깨어난 한 몽고계 민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1. 개항1870년대 중엽까지만 해도 한국은 외국과의 어떠한 수교도 모두 거절했다. 한국은 오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한국인은 눈에 띌 만큼 착한 사람들이다.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이 나라와 수교하기 위해 노개혁을 도모 하였다. 정변은 3일 동안 지속되었고 청나라 원세개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믿었던 일본군마저 철수함으로써 개화파 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개화파들은 도망치면서도 인본에 가면 영웅처럼 환영받을 것이며 중국인들과 싸울 수 있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귀국하리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실패한 혁명가는 동정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그들의 관직을 되찾아 주고 그들을 추도했다는 사실이다.3. 을미사변청?일 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당시 한국의 실세였던 민비는 한국에 파견된 일본 관료인 미우라와 대원군을 제압했다. 민비의 그와 같은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던 일본공사관 서기관 스키무라 후카시는 민비를 제거 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미우라에게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기회를 봐서 대궐로 진격한 후 왕비를 죽였다. 그 후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대원군 파가 소집되었고 민비와 친밀했던 관리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리고 피살된 왕비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대원군이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했다. 그러던 차에 불안을 느끼던 왕은 평소 민비와 절친한 관계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다. 이제 지방의 백성들이라고 곧 일본인에게 봉기할 기세였으며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인 들이 압제자로서 전반적인 증오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도 되었다.4. 독립협회일본의 계획에 대한 제제가 하필이면 러시아에 의해서 가결 되었다는 것을 일본에게 여러모로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이제 러시아 또한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간주 된 것이다. 아관 파천 이후 적극적인 개혁 기간 동안에 개혁파들은 한국의 단결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다. 그 책임자는 갑신정변 당시에 소년의 몸으로서 장군이 되었던 서재필 박사였다. 이 운동은 괄목할 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중 하나였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 였기에 한국정부서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방법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든 그는 아직 한국인에 대해 진정으로 호의를 품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일본 제국의 팽창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의 처지에 있지만, 그에게 덕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이토는 매우 유능한 관리 몇 사람을 대동하고 부임했으며, 그들의 직책을 확정 시켜주는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그의 새로운 통치를 시작했다. 그는 사실상 한국의 최고 지배자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지배를 알리기 위해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베델 등은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7, 고종의 퇴위고종은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앞에 나서지 않고서도 불만에 찬 무리들을 이끄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개성이 너무 나약하였다. 그는 과감한 작업을 뒤에서 지지해 주고 싶어 했으며 그의 신하들이 그의 말대로 하면 왕은 일본인들의 농간에 빠져 일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그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결코 망설이는 법이 없다. 일본은 그로 하여금 1905년 11월 을사 보호 조약을 사후 승인토록 애써보았지만 허사였다. 1906년 이토는 황제의 사생활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황제는 기회가 있을때 마다 해외에 글을 보내어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헤이그 특사 파견에 실패한 고종은 일본에게 빌미를 주었다.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키기로 마음먹고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보다 더 영리하게 연출되었다. 겉으로 볼 때 황제를 퇴위시키면서 일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각료들은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통삼부에 집합하여 지시 받은 대로 꾸몄으며 7월 19일 새벽 6시에 황제는 퇴위를 군고 받았다. 새 황제는 일본의 손에 이용당하는 도구에 불과 했다. 황제가 퇴위 된후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해산된 군대와 함께 전 지역에 의병들이 일어났다.8.의병을 찾아서 9.의병종군기1906년 황제는 폐위 되었고 군대는 해산되었다. 수도 서울은 억압을 당했지만 몇몇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먼 지방에서 쫒겨 온 패시켰으며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일본 국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치외법권이 사라진 것이다.11. 철권정치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부터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본의 한국 통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통치의 가장 거칠고도 가장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910년에 공식적인 합방이 이루어지자 일본식의 통치 방법을 가로막는 장애들은 말끔히 사라졌다. 총독은 자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령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고 소급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치외법권을 사라졌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전적으로 일본의 법률에 적용되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동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훌륭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법이다.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한국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 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탄압했으며 경찰은 영장 없이도 누구나 체포?수사 ?추궁할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철저하게 핍박받았다. 교육과 문화 또한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게 강요받았다. 교사들도 칼을 차고 다닌다. 데라우치의 철권정치는 그의 후임에게 이루어지고 산간에서 싸우던 의병들의 항쟁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기독교와 비기독교와의 공통된 유대를 형성하였고 이리하여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12. 선교사들한국이 외부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기 오래전에 개척자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다. 선교사가 최초로 입국한 것은 한국이 서구라파에 문호를 개방한지 2년 뒤의 일이었다. 1884년 알렌박사가 서울에 도착했다. 1887년 처음 세례의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의 젊은 교육자 힐버트가 망을 보았다. 알렌박사를 따라서 아펜젤러 형제가 들어왔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 왔을때는 신도들이 없어서 적을 때는 몇 년 이고 기다려야만 했다. 정말 4천년의 장벽이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초기 기독교 운동은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한국인들은 백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먼 유죄판결을 내렸다. 일제는 한국인들의 힘이 퍼지는 것이 무서워서 이들을 철저 하게 붕괴시키려고 했으며 심한 고문을 가했다. 고문을 하는 것을 사실 금지 되어있으나 일본인들은 잔학한 고문을 일삼았으며 많은 한국인 지도자들과 지식인층 기독교인들이 105인 사건에서 핍박을 받았다.14. 3.1 운동한국인들은 결코 한일 합방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통신수단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바깥세계에 충분히 알릴 수가 없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책동과 외국 선동자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인들은 선교사들과 외국 언론인들을 비난했다. 선교사나 다른 한국 내 거주 외국인들은 독립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 독립운동의 진정한 뿌리는 한국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며,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부당한 폭압정치에 의해서 조장된 것이었다. 독립운동이 일어난 날 모든 한국인들이 함께 뭉쳐 일본에게 조직적으로 항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순국하였다. 일본은 일본당국으로부터 격려를 받아온 천도교로부터 많은 기대를 하였다. 손병희는 일본과 오랜 동지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손병희는 일본인들이 자기 민족의 동지가 아니라 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민족을 자제시켜 왔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꾸미는 일을 선교사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선교사들이 난처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고종의 국장인 3월 4일에 맞춰 거행하기로 되었으나 일본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3월 1일 날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집회가 준비되었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각지에 배포하였다. 33인은 순국의 길을 택했다. 3월1일 아침 서명자 32명은 파고다 요정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3월1일 토요일 오후2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도심지에서는 시민 대표들이 대규모의 군중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엄숙히 낭냈다.
    인문/어학| 2006.11.27| 10페이지| 1,000원| 조회(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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