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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우리나라지방세입의문제점과개선방안
    I. 서론II. 건전성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지방세입정책의 문제점1) 순수공공재 선택의 왜곡과 관련된 문제점2)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Pork barrel program)과 관련된 문제점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전반적인 조세구조의 문제2. 목적세의 문제3. 자원배분의 왜곡과 관련된 문제점4.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의한 왜곡5. 행정적 효율성의 문제III. 지방세입정책의 개선방안1. 개선의 기본방향IV. 요약 및 결론I. 서론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채무가 급증하였고 이것은 그 동안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어온 우리의 재정을 일거에‘불건전’하게 만들었다. 1999년 뉴스 미디어를 장식했던 국가채무 논쟁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전성을 잃은 재정이 가져올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 일반국민이 좀 더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이어서 학계에서는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빠른 경제 회복에 따른 세입의 증대, 특히 연금 재정의 흑자 등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가 최근 흑자로 전환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회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다소 희석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 재정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로 돌아서서 국가채무가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나아가서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아지기까지는 재정건전성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재정의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부채의 대 GDP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비율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든지 GDP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세출, 세입, 그리고 GDP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세출이 줄어들거나 세입이 늘어나면 수지가 개선되어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게 된다. 또 GDP가 어떤 이유로 증가하면 국가채무의 대GDP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전성이 개선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세입정책에 초점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논의하는 . 요컨대 세입증대는 재정건전화의 정책수단으로서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혹은 역으로 말하면 재정의 규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의 하나는 세입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규모 외에도 세입의 구조가 세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목적의 세출 또는 특정한 부처의 사업을 위한 지출에 충당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입의 증대는 전체적인 재정수지의 개선에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세입증가는 거의 즉시로 해당 목적 또는 연계된 사업의 지출증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재정지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생산비용 부담과 공공재 소비의 수혜가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재 생산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배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공공재의 경우에는 그 수혜가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덜 중요하지만 특정한 계층이나 지역에 수혜가 집중되면서 그 부담은 일반이 나누어지는 경우 지출이 늘어나는 쪽의 공공선택을 하게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2. 세입정책과 경제성장 그리고 재정건전성경제의 성장속도는 재정건전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가 충분한 속도로 성장하면서 부채/GDP 비율이 하락하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입정책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 조세가 불가피하게 유발하는 자원배분의 왜곡 등 조세의 운영에 따르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비용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세입정책은 자본의 유출입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바로 경제의 성장둔화나 촉진으로 나타나게 된다. 과도한 세입의 징수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통해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조세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3. 제도적 함의재정건전성의 확 상속세나 종합토지세 등 누진적인 구조를 가진 다른 세금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세들이 앞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순수 공공재의 과다 공급을 유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세목들의 세율인상이나 행정강화 등은 대체로 정부 지출 규모의 확대보다는 공평성의 향상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는 세수비중이 미미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로 되어 있어서 순수 공공재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좀 더 중요한 것은 소득세의 면세점이 높아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득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소득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약 46 %나 되며 사업자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들도 소비세를 부담하고 다른 세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지만 정부의 재정규모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직접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투표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순수 공공재 공급시 확대 쪽으로 편의가 생기는데 현저하게 기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모든 소득자들이 적어도 일정한 최저금액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투표자들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크게 제고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우리 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덜 심각한데도 최근 세제조사회의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일본의 직접세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근로 소득이 있는 데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2)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Pork barrel program)과 관련된 문제점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전반적인 조세구조의 문제지방자치단체들의 지출이 주로 국세에 의해서 조달된다면 지원해 주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비효율적 재정팽창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총 조세 수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에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 3개의 목적세와 시군세로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등 2개의 목적세를 가지고 있어 총 8개 세목의 목적세를 가지고 있다. 목적세로부터의 세수는 2001년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국세의 경우 전체 국세수입의 16.5%,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는 19.5%를 차지하고 있어 조세 전체로는 17.2%에 달하고 있다.이상적인 목적세의 유형은 특정한 지출의 수혜자와 부담자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익원칙의 관점에서 공평한 부담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공공재의 공급수준이 최적수준근처 즉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바람직한 효과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을 제대로 갖춘 목적세라면 앞에서 논의한 공공선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유형의 세입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부담자와 수혜자 간의 상관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특정한 세목으로부터의 세수를 특정한 지출용도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산과정에서 이들 항목에 대한 지출규모를 조절하는 기능이 제한됨으로써 경직성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지출규모의 증대를 촉진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미 확보된 재원은 절약할 유인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더 많은 재정을 요구해도 그 부담의 증가가 수혜 대상에 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규모를 늘리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억제되지 않게 된다. 위의 목적세목들 중에서 부담자와 수혜자가 비교적 가깝게 일치하는 것은 교통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도시의 자동차 사용자들이 부담하며 그 재원으로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확충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이 간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목적세목들은 이러한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목적세들이 대부분 다른 세목의 세수에 부가과세되는 형태를 띄우고 있어서 조세제도를세의 감면을 산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초에 중화학 공업화 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조세지원정책의 상당부분이 정리되고 그 뒤로 WTO체제에 적응해 가면서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더욱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금액규모로 보면 작지 않은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조세지출의 내용 중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고 또 조세지출을 통해서 외부성의 교정 등 자원배분의 왜곡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베이스를 축소하여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격차를 크게 하는 효과를 통해서 초과부담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조세감면제도가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하여 조세제도의 운영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조세지출은 납세자들의 절세를 위한 자원의 낭비나 조세감면을 얻어내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익집단들의 지대추구행위 등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조세지출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조세지출의 내용도 농어민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 사회보장 관련 지원 등 정부의 예산지출을 통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미 제공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로 인한 효율성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다.5. 행정적 효율성의 문제1. 단순하지 않은 조세제도우리나라의 세수 일원 당 징세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조세행정과 관련된 다른 사회적 비용까지를 고려한다면 조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적어도 조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우선 조세 체계에 있어서 세목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 14개 및 지방세 17개 세목 등 모두 합쳐서 31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수는 소수 세목에 집중되어 있다. 내다.
    사회과학| 2006.07.26| 11페이지| 1,500원| 조회(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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