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행정가 및 경영자의 지위행정가 및 경영자는 조직을 이끌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인사, 재무 등과 관련된 활동을 계획조직화·지휘·통제를 통해 기관을 경영하는 행정 및 경영 주체를 의미관리자 및 경영자를 계층에 따라서 일선 관리자 및 경영자, 중간 관리자 및 경영자, 최고 관리자 및 경영자로 분류할 수 있다.일선 관리자 및 경영자 현장경영자로서, 작업자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경영자로서 기업 내 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경영자를 말함기관 종사자,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자, 교·강사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중간 관리자 및 경영자중간경영자는 일선경영자를 지휘하는 데 주요 책임이 있으며, 때에 따라 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역할도 한다.과장, 부장, 부원장, 사무국장 등최고 관리자 및 경영자기관의 전반적인 영역을 책임지는 경영자로서, 계층상 최상층에 속하는 경영자를 말하며, 기관의 활동방침을 설정하거나 기관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됨원장, 관장, 센터장, 법인 이사장 등행정가는 어떤 단위와 기관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목표달성과 행정효과성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 행정가가 단위조직이나 기관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행정가의 방향감과 철학 ? 신념 ? 소신, 그리고 가치관은 아주 중요하다. 교육행정가의 교육 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가의 철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특히 비전을 제시하여 그 비전을 믿고 조직구성원이 기꺼이 조직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가의 지도력이 중요하다.또한, 교육행정가의 윤리와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 행정가는 윤리의 실천자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의 윤리와 도덕의 바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종자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지도자이거나 행정가일 수 없다.교육 행정가는 교육행정에 관한 전문적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가의 자질과 능력, 기술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는 말이다. 소속 직원들은 좁은 범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쉬운 반면에, 이들을 이끌어 가야할 행정가는 더 넓은 범위에서 능력과 기술을 발휘해야 하므로 어려운데 그럴수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행정가는 여러 가지의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츠버그(Mintzberg, 1973)의 연구에 의하면 크게 세 개의 범주,즉 ① 상호관계의 역할, ② 정보에 관련된 역할, ③ 결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① 상호관계역할 : 명목상의 장(長), 지도자, 연락자② 정보와 관련된 역할 : 청취자(monitor, 확인자), 전파자, 대변자③ 결정과 관련된 역할 : 최고결정자(변화촉진자), 혼란 처리자, 자원 배분자, 협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앞에서 살펴본 과업을 수행하려면 지적, 정의적, 기술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야 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언어재활상담학과언어 재활 관찰 보고서(20 년 월 일)1. 임상관찰자: 윤OO 2. 임상관찰실습기관: 가톨릭관동대학교3. 임상관찰시간:4. 해당 기관 언어장애전문가(감독자): 임OO 교수님 연락처5. 가톨릭관동대학교 언어 재활 관찰 감독자: 임OO 교수님 연락처6. 진단 또는 치료 (진단명: 뇌성마비를 동반한 말언어장애 )대상자 : 김○○는 태어나 4일후 고열로 인해 뇌성마비를 동반한 말언어장애를 입었고 조음장애도 보이는 듯하여 7세부터 언어재활상담실을 방문해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초등학교 입학 후로도 여전히 조음장애와 말명료도가 개선되지 않아 어머니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였다. 초등학교에서 놀림 등 괴롭힘을 받아서 어머니로 하여금 다시 치료를 하게 되었고 한달에 4번 정도 치료를 받고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조금 좋아진 듯 하다.7. 관찰 대상인의 의사소통 특성언어표현은 어눌함이 있고 삼키고 씹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발음도 제대로 안되고 특정단어를 말하면 힘들어한다.쌍자음을 잘못하며 아, 애, 오, 으, 이, 우, 다 잘못하고 할 때 너무 힘들어 한다.8. 진단/치료 특성뇌성마비장애를 갖고 있어 치료하기 힘들지만 노력해 보고 정 안된다면 치료 포기해야 할거 같다.
용어정리연습 20180403 윤종훈해부기관명영어설명연습(영어명)호흡respiration호흡=발동 : 생명유지, 산소-이산화탄소, 말산출, 들숨 날숨, 말할 때 날숨호흡에 말 관련은 에너지 공급 한다.respirationrespirationrespirationrespiration발성phonation호기에 의해 성대를 진동시켜 음성을 만들어내는 생리현상phonationphonationphonationphonation조음articulation말소리의 산출에 관여하는 발음 기관 즉, 성대, 목젖, 혀, 이, 입술 따위의 움직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articulationarticulationarticulationarticulation횡경막diaphragm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으로 된 막으로 횡격막의 위쪽은 가슴, 아래쪽은 배로 구분이 되며 가로막이라고도 한다.diaphragmdiaphragmdiaphragmdiaphragm폐(허파)lungs코와 입으로부터 공기를 운반하여 피에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기관lungslungslungslungs들숨(흡기)inhalation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흡기라 한다.inhalationinhalationinhalationinhalation날숨(호기)exhalation폐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며 호기라고도 한다.exhalationexhalationexhalationexhalation비강nasal cavity얼굴의 가운데, 코의 등쪽에 있는 코 안의 빈 곳을 말한다. 공기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용을한다.nasal cavitynasal cavitynasal cavitynasal cavity구강oral cavity앞쪽 입술부터 뒤쪽 구협에서 인두와 연결되는 입 안의 공간이다. 저작, 구강소화, 미각, 어음의 구성, 호흡등에 관여한다.oral cavityoral cavityoral cavityoral cavity인두(강)pharynx구강과 식도 사이에 있는 소화기관의 하나이다. 공기와 음식물을 구분하여 섭취하게 한다.pharynxpharynxpharynxphrynx후두larynx, voicebox기관 입구에 있는 기관. 발성기관이며,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larynx, voiceboxlarynx, voiceboxlarynx, voiceboxlarynx, voicebox기관(도)trachea, windpipe후두에서 폐로 통하는 엄지손가락 정도 굵기의 관 모양의 기도. 후두 밑에서 시작되어 식도 앞을 내려가 흉강에 들어가 심장 뒤에서 좌우로 갈라진다.trachea, windpipetrachea, windpipetrachea, windpipetrachea, windpipe기관지bronchi사람의 호흡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기관에서 양쪽 폐로 갈라져서 폐의 입구까지 이르는 관을 말한다. 호흡된 공기를 폐로 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bronchibronchibronchibronchi성대vocal cords(folds)성대는 후두를 앞뒤로 가로지르는 두 개의 점막 주름이 ’V’자처럼 이루어져 있다. 이 주름을 통해 허파에서 공기가 후두를 지나가면서 목소리를 만들어낸다. 성대는 공기를 들이쉴 때 점막 주름이 이완되면서 열리고, 숨을 참거나 목소리를 낼 때는 긴장되어 좁아진다.vocal cords(folds)vocal cords(folds)vocal cords(folds)vocal cords(folds)후두 연골laryngeal cartilages중앙에 최대의 갑상연골이 있고 그 위쪽으로 후두개연골, 아래쪽에 윤상연골이 있으며 후방에는 윤상연골위에 싣는 피열연골과 소각연골이 있고 이들 양측 위쪽에 설상연골이 있다. 또한 갑상연골과 설골사이에 작은 종자연골인 맥립연골이 존재한다.laryngeal cartilageslaryngeal cartilageslaryngeal cartilageslaryngeal cartilages윤상(환상)연골cricoid cartilage갑상연골의 밑에 있으며, 아래로는 윤상기관 인대로서 기관연골에 이어진다. 후부가 넓은(인장부 반지(signetring)) 모양이며, 하면은 거의 수평이나 상면은 뒤가 뚜렷하게 높다. 따라서 앞 부분은 폭이 작은 윤상연골궁(Arcus cartilaginiscricoideae)이고, 윗부분은 윤상연골판(Laminacartilaginis cricoideae)이라고 하는데, 후두의 후벽 대부분을 형성한다.cricoid cartilagecricoid cartilagecricoid cartilagecricoid cartilage설골(혀밑뼈)hyoid bone하악골(下顎骨)과 흉골의 사이에 있는 U자형을 나타내는 작은 뼈이다. 이것은 몸과 후방으로 돌출하는 두 쌍의 대각(大角)과 소각(小角)을 구별한다. 설근중(舌根中)에 있어 다른 뼈와는 접촉(관절)을 가지지 않는 독립된 뼈로, 많은 근이나 인대(靭帶)가 부착되고 있으나, 근의 경우 설근을 경계로 하여 설골상근(舌骨上筋)(악이복근 顎二腹筋, 악설골근 顎舌骨筋 등)과 설골하근(흉골설골근, 갑상설골근 등) 등으로 나누고 있다.hyoid bonehyoid bonehyoid bonehyoid bone갑상(방패)연골thyroid cartilage후두를 구성하는 가장 큰 연골로 갑상연골 아래에는 윤상연골(반지연골)과 기관이 연결되며 갑상연골 내부에는 성대가 위치합니다.thyroid cartilagethyroid cartilagethyroid cartilagethyroid cartilage피열(호미)연골aryteoid cartilages후두를 구성하는 일곱개 연골중의 하나로 삼각형을 보이며 좌우에 있고, 윤상연골위에 있다. 이 위에 소각연골이 있고 전하방은 돌출되어 있어 성대돌기라고 하며, 갑상연골과의 사이에 성대인대가 붙는다. 이 피열연골은 가동성이며 성대인대의 긴장과 이완, 성문(聲門)의 개폐에 관여하고 있다. 예를들면 외측에 돌출한 근돌기에는 윤상연골과의 사이에 후윤상피열근이 있어 수축에 의해 성문을 열고 또, 이것에 붙는 외측윤상피열근이 있다. 피열근은 성문을 좁게하고 또한 닫는 운동 등을 한다.aryteoid cartilagesaryteoid cartilagesaryteoid cartilagesaryteoid cartilages조음위치place of articulation조음 위치 (調音位置)는 자음을 조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소리가 만들이지는 부분이다. 조음 위치의 명칭은 주로 조음을 돕는 조음기관 중 위턱에 있는 조음기관의 명칭으로 결정한다.place of articulationplace of articulationplace of articulationplace of articulation공명resonance진동계가 그 고유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外力)을 주기적으로 받아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를 이용하면 세기가 약한 파동을 큰 세기로 증폭시킬 수 있다.resonanceresonanceresonanceresonance후두(덮)개epiglottis인두(咽頭)의 아래쪽에서 설골(舌骨) 로부터 위의 뒤쪽으로 뻗는 편평한 돌출물을 말하고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 두개연골이다. 그 상단은 설골후두개 인대에 의해 설골과, 아래쪽은 갑상후 두개 인대에 의해 갑상연골과 연결하고 있는 외에 외측은 피열후두개 주름으로 피열연골(披裂軟骨)에 이어지고 있다. 그 후내면은 후두구 아래쪽의 후두전정(喉頭前庭)을 만들고 있다. 연하시 음식물이 후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후두전체가 위쪽으로 들어올려지고 그 결과 후두개가 후두구를 막게 된다
■ 미국 장애인 복지의 특성①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 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②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은 많은 경우 사설이라는 점이다.③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재활에 관한 이념적 바탕① 기회의 균등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②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다.③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 미국에서의 재활은 인격체로서 각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조치이다.Ⅰ.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1. 의료보장서구사회 중 유일하게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는 나라.1) 국민의료보장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하라도 장애인의 경우는 이 제도에 의해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1) 병원보험강제적인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으로 급여 제공.*대상 : 노령 및 유족보험, 사회보장장애보험 대상자나 철도퇴직제도 수혜자격이 있는 65세 이상과 65세 이하지만 사회보장 장애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2) 보충적 의료보험가입이 자발적이며 가입자의 보험금과 연방정부가 일반조세로부터 충당하는 보험금으로 부담하는 비병원 건강보호 프로그램.2) 저소득자 의료보조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와 유사, 요보호 아동을 가진 가정,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2. 사회보장1) 사회보장장애보험가. 장애보험제도에서 장애보호 -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근로자와 그의 피부양자,②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장애미망인 혹은 장애홀아비,③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장애근로자, 퇴직자 혹은 사망한 사람의 18세 이상 된 자녀 중 22세가 되기 이전에 장애인이 된 자 등에게 제공.나. 장애급여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 -① 보험에 든 상태의 결정,② 신체적 상태와 기능손상의 평가,③ 노동능력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2) 보충보장소득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자에 대한 자애를 이유로 하는 입학허가 또는 입학모집상의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입학허가에 인원수나 비율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이는 입학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으로 차별로 보고 금지하는 것.Ⅲ. 직업재활 정책1. 일반고용1) 재활법에서의 고용정책(1920)직업재활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신체장애인만 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직업재활과정에 의한 서비스를 행 할 것을 규정.1943년 개정되면서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인까지 확대되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변화를 가져왔다.가. 직업재활프로그램에 가져온 변화① 직업재활을 장애인이 취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② 직업재활이 처음으로 정신적 장애인과 정신병자들에게 확대 실시.③ 연방의 보조금 관리는 교육국에서 연방안전국으로 그 권한이 넘어갔는데 이 안정국은 1843년 직업재활국으로 변경됨.④ 각 주 정부마다 연방안정국에 의해 승인되는 직업재활에 관하여는 주 정부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⑤ 주 정부기관의 행정, 지도, 배치비용은 연방정부가 지불.나. 고용정책의 내용① 긍정적 행동계획긍정적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유자격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직무를 상당한 배려 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애인을 의미한다.② 재활서비스③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훈련: 장애인의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당해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조성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일반기업체의 취업의 장을 마련해 주려는 제도.2) 장애인법에서의 고용정책1992년부터 2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장애를 이유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① 구직절차 ② 고용, 진급, 퇴직 ③ 보상④ 직업훈련 ⑤ 고용에 수반되는 기타조건이나 특전2. 보호고용(1) 보호작업장(1938)연방기관이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워크숍에서 구입하는 제도(2) 분리시켜서 새로운 노동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목적: 현재 취직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전에 취직경험이 없는 장애인, 중증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최저임금이상 임금을 받고, 1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나. 특징: 고용, 사회통합, 지속적인 서비스, 중증의 장애인을 위한 제도.Ⅳ. 편의시설 정책1. 건축1950년대 공공건축물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와 구성이라는 결의를 한 것이 최초.1) 건축장벽철폐법(1968): 교통, 주택 등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2) 장애인법(1992): 공중시설 장소를 소유, 대여 혹은 운용하는 민간업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가. 주요내용① 이용할 장애인의 종별을 한정하거나 자격요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② 건축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없는 한 장애인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적절한 배려를 하거나 방침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③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없는 한 보조기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법이 제정되고 30개월 이후에 건설되는 시설은 건축상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장애인이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한다.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는 건축부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확대문자나 녹음테이프 등으로 준비하는 것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⑥ 가능한 기존 건축물이나 기존교통기관의 장벽을 제거한다.⑦ 공공장소의 개조정비 중턱에 슬로프를 설치하는 작업은 지체없이 시행된다.⑧ 3층 미만의 시설, 층별로 270㎡미만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의무가 없다.⑨ 민간 클럽이나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⑩ 법원은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처음일 때에는 5만불 그 이후에는 10만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2. 교통1) 재활법주류화(대중교통수단을 정비하여 장애인이 모두탈 수 있게 하는 방법)2) 도시대중교한 비용으로 소리, 데이터, 이미지 및 동화상등의 미디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상호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21세기 정보기반 구축2) 관련법(1) 장애인법청각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무선 혹은 유선으로 주간 통신사업을 운용하는 모든 통신회사는 1993년 7월 26일가지 청각 및 언어장애를 위한 전화통신 릴레이서비스를 하도록 규정.(2) 재활법대학에 대해 수화통역을 의무화하고, 직장에서도 직장환경을 개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Ⅰ. 사회보장정책갹출부분 국민보험, 비갹출부문은 보편적인 급여로서의 사회수당, 그외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부분.1. 국민보험공무원이나 자영업자, 일반피용자 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일제도, 의료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제도1) 퇴직연금: 일정한 각출조건을 갖춘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의 자에게 지급.2) 미망인 급여60세 이하의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미망인일시금, 양육아동이 있거나 임신중의 미망인을 위한 모자수당, 45세 이상의 미망인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미망인 연금, 사망한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부가연금 등.3) 실업급여: 실업 중에 있고 직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민연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4) 장애급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최소 한 28주 이상 취업불능상태가 지속되어야만 지격이 주어진다.2. 공적부조1) 중증장애수당만성적인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16세~65세(여자는 60세) 사이의 장애인으로 연금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당.2) 산업재해장애급여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손상으로 최소한 작업목표를 달성하는데 14%정도 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급여.3) 장애생계수당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사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장애생계수당을 받으려면 최소한 과거 3개월 이상 동안 도움을 필요로적으로 제공해 주는 제도*수급자격16세 이상으로 전 시간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자, 주 16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 않는 자, 연금수급자, 편부모, 실업자, 질병 혹은 장애인중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자.2) 주택급여- 자산 1만6000파운드 이사의 자.3) 지역사회부담금여저소득자가 지역사회 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 생긴제도로 개인의 지역사회 부담청구서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행해진다.Ⅱ. 교육정책1. 특수교육제도의 발달영국의 장애아 교육의 개시자: 민간단체, 18세기 후반에 최초의 맹학교 및 농학교 설립, 19세기 중엽 최초의 정신지체아 학교를 만들었고,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최초의 교육적 조치 강구.1870년 초등의무교육법 제정, 1874년 최초의 농아학급 설치, 1875년 맹아학급 설치, 1944년 장애아교육 의무화, 1973년 M. Thatcker가 장애아 교육에 관한 조사위원회 설치, 1980년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요구’라는 정부백서 공포.2. 교육행정제도*특징중앙정부, 지방교육국, 교육전문직간에 철저한 책임과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영국의 특수학교는 장애인 전원취학이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설치가 급속도로 증가, 그 종류도 극히 세분화.Ⅲ. 직업재활정책1. 고용정책1) 일반고용제도장애인고용법에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전체 종업원의 3%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사업주에 대한 조성시책직업도입제도( 중증장애인이 고용가능성 여부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6주간 내지 6개월 동안 시험적인 고용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업주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1인당 주 30파운드씩을 보조해 주는 제도)나. 고용재활센터의 목적센터 안에 설치된 작업장 내에서 실제의 작업을 통하여 장애인이 특정한 직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할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동시에 장애인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향상, 자신감 고취.2) 보호고용정책- 중증장애인 대상가. 근거법: 1944년 장애인 고용법( 일반0)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제도과 목 명 : 장애인 복지론학 과 : 사회복지학과제 출 자 : 김선혜 김은진이은영 이종률 최규진담당교수 : 강우경교수님- 목 차 -1. 영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2.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3. 장애인 관련법률4.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5. 장애인복지대책6. 영국의 사회, 교육, 직업, 의료 재활7. 영국의 장애예방영국이란?위치 : 유럽 대륙 서쪽 북대서양수도 : 런던 (London)언어 : 영어기후 : 서안해양성기후종교 : 성공회(국교) 50%, 천주교 11%면적 : 24만 4101㎢1. 영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일반적으로 장애의 개념은 손상에 의한 장애로 정의하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태도 신체적 장벽에 의한 장애로 정의하는 사회적 모델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영국의 경우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애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 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 중의 하나에 영향을 주는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① 이동력② 손기능③ 신체 협응력④ 지속력 ; 들 수 있는 능력, 일상의 사물을 이동하는 능력⑤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⑦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또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독(addiction), 의존은 의료적인 치료의 결과로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장애로 분류 되지 않는다.- 흥분, 절도, 타인학대의 경향은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 노출증, 관음 등도 물론 아니다.- 건초열(hay fever)은 그것이 또 다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예외하고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 문신 또는 신체를 손상시키는(의료적인 목적이 아닌) 것서는 추가적인 평가의 권리와 학교를 떠난 장애인을 위한 보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지역사회보호법 (1990년) : 장애인의 욕구평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변화에 부응하고, 정기적 감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필요시 중증장애인을 위해 주거비 또는 요양원 비용을 지원하며 가능한 한 자신의 가정에서 살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숙사, 조간보호 및 휴식서비스를 촉진할 것을 규정한다.4.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Ⅰ. 사회보장정책갹출부분 국민보험, 비갹출부문은 보편적인 급여로서의 사회수당, 그 외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부분.1. 국민보험공무원이나 자영업자, 일반피용자 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일제도, 의료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제도1) 퇴직연금: 일정한 각출조건을 갖춘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의자에게 지급.2) 미망인 급여60세 이하의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미망인일시금, 양육아동이 있거나 임신 중의 미망인을 위한 모자수당, 45세 이상의 미망인에게 연령에따라 차등 지급되는 미망인 연금, 사망한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 되는 부가연금 등.3) 실업급여: 실업 중에 있고 직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면서 특별한결격사유가 없으면 국민연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4) 장애급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 되는 급여로 최소한 28주 이상 취업불능상태가 지속되어야만 지격이 주어진다.2. 공적부조1) 중증장애수당만성적인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16세~65세(여자는 60세) 사이의 장애인으로 연금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어 지는 수당.2) 산업재해장애급여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손상으로 최소한 작업 목표를 달성하 는데 14%정도 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급여.3) 장애생계수당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간호수당(1971년) : 장애생계수당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급자산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2등급으로 구분 한다. 지급수준은 장애생계수당의 보호수당의 최고율 중간율과 동일하다. 간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병약자 보호수당(1977년) : 16-65세 사이의 근로연령 해당자가 중증장애인 을 주당 35시간 이상 보호하는 경우에 지급2) 장애인 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주당 최소 16시간 근무하는 16세 이상의 자로 장애로 인해 직업획득에 불이익이 있는 자에게 지급소득지원 : 18세 이상의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인 자로 자산이 8천 파운드 이하, 소득이 욕구충족에 불충분한자 대상으로지원액은 개인별 수당과 할증금체계를 이용해 계산한다.▶ 개인별 수당 : 연령과 가족지위에 근거하여 결정▶ 할증금 ▶추가 비용(장기간 장애, 노령, 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닌사람 대상종류 장애 할증금 : 독신자 또는 60세 미만의 부부로 그중 하나가 병약자 수당이나 장애생계수당을 받는경우, 28주 동안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었거나 맹인으로 등록한 자에게 지급▶고연금자할증금 : 60세 이상의 자▶중증 장애할증금 : 독립적으로 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 간호수당을받거나 중간 ? 최고율의 보호수당을 받는 자에게지급, 보호자가 있고 병약자 보호수당을 받거나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장애아할증금 : 장애생계수당을 받거나 맹인으로 등록된 19세 미만의 아동, 소득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3)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신체 또는 정신상의 중증장애를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급여의 수준은 장애생계수당과 달리 , 높은 등급,낮은 등급의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장애생계수당의 보호콤퍼 넌트에서의 최고율 및 중간율과 동일하다. 높은 등급의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6개월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중증의 장애를 갖고있어야 하며, 주간과 야간 모두 신체적 기능과 관련된 지속 인해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근로 능력의 감소는 동일한 성과 연령의 보편적 이며, 평균적 으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로능력에 준하여 사정 된다. 근로 능력사정은 최고 100%부터 최저 14%까지로 사정한다. 이 밖 의 수당은 다음과 같다.① 감소수입수당(Reduced Earning Allowance)이는 고정율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산업재해 장애급여의 최저 수준보다 더 낮아질 때, 지급되는 것인데, 근로능력이 1% 까지 사정 되고, 급여의 최고율을 지급받게 된다.②퇴직수당(Retirement Allowance)이 최근 감소수입수당 대신 실시되고 있는데, 연금 수급연령의 대상자가 정규적인 근로를 중단했을 때 지급 받게 된다. 산업재해장애급여의 최고율10%를 적용받게 된다.③지속적인 보호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은 장애로 인해 심 각한 질병이 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의 장애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장기간 혹은 단기간의 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④ 중증장애인 수당(Exceptionally 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이미 지속적인 보호수당 (Constant Attendance Allowance) 대상자에게 지급된다.6.영국의 사회, 교육, 직업, 의료 재활1)사회 재활(1)접근성의 확보영국은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장벽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1970년 만성질환자와 장애인법의 일부에서는 모든 건물이나 공공건물을 설계할 때, 건물 내외나 주차시설, 공중화장실 등 모든 곳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를 지침으로 하고 있으며, 1987년 건축규정에서는 사무실, 상점과 주요 공장건물, 주요시설과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건물 등에 휠체어정방문 도서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또한 일부 도서관에서는 장애인들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계획된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차량을 구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또, 중앙정부는 전국스포츠위원회와 지역스포츠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와 위원회 모두는 장애인이 적극적인 레크레이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증진시켜주고, 보다 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에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장애인스포츠위원회와 영국장애인스포cm협의회(BSAD)가 협력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개선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일반인들과의 통합을 도와주며, 장애인들이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기관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영연방캠페인도 벌였었다고 한다.2)교육재활영국의 특수교육제도의 발달은 민간단체에 의해 개시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최초의 맹아학교 및 농아학교가 설립되었고, 19세기 중엽에는 최초의 정신지체아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최초의 교육적 조치가 강구되었다. 다음의 표를 통해 연도별로 장애아 교육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갔는지 살펴보도록 한다.장애아 교육의 체계화1870포스트법 제정? 장애아 교육이 공교육 입장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함.1974? 최초 농아학급 설치1975? 맹아학급 설치1893초등교육법(맹,농아) 제정? 5-6세의 맹아와 7-16세의 농아 의무교육이 정비됨.? But, 재정상의 이유로 필요한 지역만을 택해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의무교육법으로서 충분하지 못함1914? 경도정신박약아 의무교육법이 제정.1918? 신체적 결함아를 위한 의무교육법이 제정.(휫샤교육법이라고도 함)194410종의공립특수학교 설치? 특수교육이 맹아,약시아,농아,난청아,교육지체아,간질아, 부적응아,지체부자유아,언어장애아,허약아 등 10개 영역으로 분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