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와 미래가치1. FV(Future Value) = PV(Present Value) x2. PV =3. NPV(Net Present Value) = PV – 투자금액 : 투자가능성의 척도▣재무관리환경의 구성요소1. 증권 : 주주로부터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 외부에서 부채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을 말함2. 금융시장 :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부채증권단기부채증권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신용장(Credit),유로달러 등채권국채, 공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자본증권우선주, 보통주혼합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파생증권선도, 선물, 옵션3. 금융기관: 자본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간접금융(은행, 저축기관, 투자기관)▣투자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1. 수익률수익률 =2. 지배원리기대수익률수익률의 분산효용 : A>B , C>D3. 무차별곡선기대수익률효용증가수익률의 분산]4. 포트폴리오 이론위험지표구성주식수5.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위험의 측정치로 ‘베타’를 사용하여 한 회사의 주식이 갖는 기대수익률의 크기를 이야기해주는 모델- 주식i의 베타(Beta) = 주식i의 수익률과 주가지수 수익률의 공분산/주가지수 수익률의 분산- 주식i의 기대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 주식i의 베타 x (주가지수기대수익률 – 무위험수익률)무위험수익률로는 통화안정채권 또는 국공채 단기수익률 사용6. 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 CAPM으로 구한 주식의 기대수익률- 타인자본비용(평균부채이자율) : 부채이자/평균부채규모- 가중평균자본비용 :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자기자본의 비율과 부채의 비율로 가중평균▣자본의 조달과 최적의 자본구조1. 자본구조 : 장기부채 + 자기자본2. MM이론-완전자본시장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X, 거래비용X, 정보불균형X, 독점투자X, 자본조달의 제약X- MM의 제1명제 : ‘자본구조와 기업가치가 무관하다’- 여기에 법인세의 가정이 완화되면 부채의 사용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가 생겨 부채를 사용할 때 기업가치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다시 파산비용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법인세 절감의 긍정적인 효과와 파산비용의 부정적인 효과가 서로 상충하면서 최적자본구조를 생성하는 상충이론이 성립된다.3. 자본구조 순위이론자본조달에 있어 정보의 불균형에 덜 민감한 순으로 조달을 하게 됨내부유보자금 -> 부채 -> 주식▣M&A평가1. 합병의 순현가 = 합병 후의 기업가치 – 합병 전의 기업가치2. 합병의 시너지 효과 = 합병 후의 기업가치 –(A사의 기업가치 + B사의 기업가치)▣배당정책1. 배당정책이란 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사내에 유보하고 얼마나 주주들에게 배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2. 배당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 이는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3.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다면 경영자들의 특권적 소비와 같은 낭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대리인 문제에서 오는 대리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선물과 옵션1. 선물이란 : 특정 상품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현 시점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한 계약2. 옵션이란- 기초자산 또는 기초증권 : 옵션의 근간이 되는 증권- 콜옵션 : 미리 약속한 증권을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풋옵션 :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옵션,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옵션발행자는 의무를 이행▣기업의 부실화1. 기업부실화 단계 : 수익성 저하 -> 지급능력 저하 -> 법률적 파산2. 부실기업정리 제도- 사적정리 : 워크아웃- 법적정리 : 회생절차, 파산, 청산
QC7가지 도구▣ 기초통계1. 모집단과 표본1) 모집단 :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2) 표본 :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추출한 모집단의 일부3) 모수 : 모집단을 나타내는 특성 값(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등)2. 중심경향의 척도1) 평균(산술평균) : 측정된 값의 합을 측정된 수로 나눈 값2) 중앙값 : 측정된 값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측정된 수가 짝수이면 중앙 두개 값의 평균)3) 최빈치 : 한 자료의 집합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3. 산포경향의 척도1) 산포란 : 제품, 서비스나 프로세스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2) 산포가 크게 된다면예측을 할 수 없다.일정 지연, 고객불만이 증가재검사 , 재작업이 발생되고실패비용이 증가하여 경쟁력이 상실3) 산포는 모든 프로세스에 존재하며 산포를 줄이는 것이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4. 데이터 유형1) 불연속 데이터 : 합격/불합격과 같은 정보에 기본을 둔 데이터2) 연속 데이터 : 센티미터, 시간과 같이 측정의 단위를 사용하는 데이터▣7QC데이터의 정리 방법으로 도표화와 분석, 판단을 신속하게 하는 데이터의 수량화를 위한 도구Ⅰ. 체크시트 – 대상을 파악하자1. 체크시트란 셀 수 있는 데이터가 층별된 분류항목별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기 쉽게 만든 도표2. 체크시트의 사용목적 5가지기초데이터 정리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일의 내용을 세밀하게 조사검사를 위하여일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3. 체크시트의 종류1)기록/조사용 체크시트 : 기록 또는 조사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 불량/결점의 발생상황이나 치수/중량/온도 등의 산포를 체크하기 위한 것예) 불량항목 조사용 체크시트, 불량요인 조사용 체크시트, 결점위치 조사용 체크시트, 공정분포 조사용 체크시트2) 점검/확인용 체크시트 : 점검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을 미리 정해서 그것을 하나하나체크하여 사고나 착오를 방지 하려는 것.예) 반드시 해 놓아야 할 일 / 조사 완료해야 할 사항)용불량 및 고장의 원인을 조사할 때 사용보고나 기록용으로도 사용4. 파레토 그림 작성절차1) 데이터의 분류항목 결정 및 데이터 수집2) 분류항목별 데이터 집계 : 항목별 발생건수 비율 및 누적수, 누적비율 계산3) 파레토 그림 작성준비-좌단 세로축에 항목 및 눈금을 기입-이때 단위를 기록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됨-가로축에 분류 항목을 기입한다.-막대 그래프를 그린다.-이때 막대의 폭은 동일하게 하고, 간격은 없도록 한다.4) 누적비율 눈금기입 -> 누적 꺽은선을 그린다Ⅲ. 특성요인도 -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자1. 특성요인도란 결과(특성)와 원인(요인)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으며,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생선 뼈 모양으로 그린 그림2. 특성요인도 작성 절차1) 문제(주제)의 정의-특성은 사실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선택한다2) 특성과 등뼈를 기입한다3) 큰뼈를 기입한다- 큰뼈(큰 가지)를 4~8개 정도로 분류하여 등뼈를 75도 정도로 붙인다.- 보통 4M (Man, Machine, Material, Method)이 자주 사용되나, 경우에 따라 측정(Measurement), 환경(Environment) 5M+1E 가 사용되기도 한다.4) 중뼈, 작은뼈, 손자뼈를 기입한다- 큰 뼈에 대해서는 요인의 대상이 너무 커서 조처를 취할 수 가 없다.- 이 큰 뼈에 대해 중 뼈(중가지), 작은 뼈(작은 가지), 손자 뼈, 더 작은 뼈로 계속 요인을 분해하여 구체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요인에 이를 때까지 분해한다5)요인을 확인하고, 비중을 매긴다- 요인에 누락, 인과관계가 확실한지에 대하여 체크한다.- 각 요인에 대하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2가지 측면에서 요인의 비중을 매긴다.- 비중이 큰 요인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6) 관련사항을 기입한다- 특성요인도가 완성되면 빈 자리에 제목, 작성날짜, 작성자, 참가자 등을 기입Ⅳ. 히스토그램 – 데이터의 모습을 파악하자1. 을, 특징이나 성질이 같은 것끼리 Sub-Group(작은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2. 활용1) 층별 이전의 전체(품질) 분포와 층별 후 작은 그룹의 분포와 비교하여2) 불량의 원인이나 개선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3) 즉, 쪼개면 보인다! 세분화하면 원인과 대책을 알 수 있다.4) 같은 것끼리 모으기. KJ 법(친화도법)을 같이 쓴다.5) 층별 하는 것 만으로도 문제의 70~80%는 해결된다.3. 층별의 방법1) 결과에 의한 층별 : 현상(결과치)별로 구분 하는 방법- 가공불량 15%, 포장불량 7%, 이물불량 20% 등2) 원인에 의한 층별 : 원인별로 구분 하는 방법- 결과치에 영향을 주는 원인(5M)으로 구분하여데이터를 만든다4. 층별 작성절차1) 층별 대상의 정의 및 데이터 수집2) 전체 품질의 산포를 파악한다- 층별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형태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사용 함.3) 산포의 원인을 파악한다- 산포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살펴, 비중이 큰 원인을 우선 층별 자료로 선정한다4) 층별 실시- 전체 품질의 데이터를 몇 개의 작은 그룹으로 구분5) 층별한 소 그룹의 산포를 파악한다- 소 그룹의 산포가 전체 품질의 산포에 차이가 보이는지 비교, 평가한다6)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Ⅵ. 그래프 – 눈으로 사실을 파악하자1. 그래프란 수치 데이터의 통계처리 결과를 한 눈으로 보아 알 수 있게 나타낸 도표2. 포인트- 전체가 파악될 수 있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책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정보화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적절한 선택이 필요3. 사용목적에 맞는 종류 선택사용목적그래프 종류①크고 작음을 비교막대그래프, 그림그래프②구성내역원 그래프띠 그래프③시간에 따른 변화꺽은선 그래프Z 그래프④데이터의 습성파악해석용/관리용 관리도Run Chart⑤일정관리간트차트애로우 다이어그램⑥병용그래프같은 그래프를 둘 이상 혹은 다른 그래프를 짝지어 만든 그래프Ⅶ. 산점도 – 예상원인의 관련성을 입증하자- x와 y 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고 두 좌표의 Scale을 정한다.- 가로축 x에는 원인, 세로축 y에는 결과를 나타낸다.3) 짝을 이룬 데이터를 그래프에 plot한다- plot이란 짝을 이룬 데이터를 가로축과 세로축의 교차하는 곳에 점을 찍는 것을 말한다.- 같은 데이터가 있어 점이 중복될 때는 이중 동그라미, 다시 중복될 경우 삼중 동그라미로 구별한다.4) 결과를 해석하고, 관련사항을 기입한다- 두 변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다면 상관, 회귀분석을 실행한다- 제목, 조사기간, 작성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기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써 모은 데이터의 이력을 알 수 없게 되어 쓸 수 없는 데이터가 되고 만다.▣신 QC 도구Ⅰ. 친화도 – 유사내용으로 Grouping하자1. 친화도란 혼돈된 상태에서 수집한 언어 데이터를 유사성이나 연관성에 따라, 즉 같은 내용(성질)끼리 공통성을 찾아 정리함으로써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는 표현법.2. 활용1)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울 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된 많은 아이디어를 연관성이 높은 것끼리 묶어서 정리한다.2) 친화성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등으로 나눈다3. 친화도 작성절차1) 아이디어를 포스트 잇 또는 카드에 하나씩 따로 기록한다2) 유사한 아이디어를 그룹으로 묶는다3) 분류된 각 그룹에 제목을 붙인다4) 몇 개의 그룹을 묶어 새로운5) 더 큰 그룹을 만든다Ⅱ. 연관도 – 문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자1. 연관도란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들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연관을 맺어, 복잡한 문제점의 동인(근본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표현법2. 활용1)인과 관계 도표와 같은 것을 사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경우2) 주요 원인/동인에 대해 팀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더욱 심도 깊은 조사를 한다.3. 연관도 작성절차1) 문제(달성하기 위하여 목적과 수단의 일련의 관계를 계통적으로전개하여, 최적의 수단을 탐색하기 위한 그림2. 활용1)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계통적으로 전개하여 문제점을 분명히 한다.2) 설계품질의 전개, 보증품질과 QC공정도 연계, 문제해결을 아이디어 탐색.- 목표 방침 실시 사항의 전개에 활용된다- 특성요인도는 계통도로 표현된다- 원인 추구형 계통도, 대책 추구형 계통도로 구분할 수 있다3. 계통도 작성절차1) 목표/문제(주제) 정의- 해결해야 할 문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한다.2) 아이디어 도출-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찾아낸다3) 유사성의 Grouping 및 문제간의 레벨 계열화- 인과관계가 있는 아이디어를 같은 그룹으로 구분 지어 레벨을 순서화 한다.- 각 아이디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달성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반복한다.4. 계통도 작성 및 목표- 달성의 가능성 확인- 계통도가 작성되면 “why 또는 how” 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가?- 구체적 수단이 목표 달성에 “ ~때문에 또는 why”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가?- 최종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Ⅳ. Matrix도1. Matrix도란 2개 이상의 항목 군이 있을 때, 이들 간에 어떠한 관련성(관련유무, 관련 정도)이 있는가를 행렬(Matrix) 형태로 표현 하는 기법2. 활용1) L형 Matrix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XY Matrix 또는 C&E Matrix라 불림2) 품질기능전개(QFD) 방법에서 많이 활용 됨3) 결과 변수(Y’s)들과 원인 변수(X’s) 들의 중요성을 파악 함4) 프로세스 맵과 같이 활용되며, FMEA의 기초자료이다5) 기타 다 차원 사고에 의해 의사결정 시 문제를 분석하는 기법 임3. 작성절차1) 결과변수 Y’s 나열- 공정도 또는 프로세스 맵을 활용한다.- 개선해야 할 (고객의 중요 요구사항) 결과 변수 Y’s 도출한다.- 스프레드 시트에 Y’s 변다.
Ⅰ.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의 意義우리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확인의무와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국가가 구체적으로 입법권?집행권?사법권 등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지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보장할 의무」등의 규범적 의미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한다는 것은 인권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천부적?생래적 인권들을 헌법을 비롯한 國法體系에서 재확인하고 이들의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1. 基本權 侵害의 類型基本權의 침해는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침해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救濟方法도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基本權은 원래 國民의 自由와 權利에 대한 國家權力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려 한 것으로 國家로부터의 침해가 문제가되었으나, 오늘날 私人에 의한 침해도 不法行爲에 의한 것 외에 합의나 협정등에 의한 것이 문제되고 있다.2. 基本權의 救濟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救濟手段으로 請願權), 裁判請求權), 行政爭訟制度), 國家賠償請求權), 刑事補償請求權), 違憲法律?命令?規則?處分審査制), 憲法訴願權)등을 규정하고 있다. 基本權救濟에 관하여는 이른바 「基本權을 보장하기 위한 基本權」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請願權?裁判請求權?刑事補償請求權?國家賠償請求權 등을 드는 것이 보통이나, 請願權은 엄격한 의미에서 事後的 救濟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請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保障하기 위한 基本權으로만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司法的 救濟가 주된 救濟方法이 되고 있는데, 司法機關에 의한 구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며, 憲法裁判所에서의 憲法訴願은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救濟에는 行政裁判뿐만 아니라 一般裁判에 의한 기본권구제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음으로써 침해하는 두 경우가 있다.)1. 積極的 立法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1) 積極的 立法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基本權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따라서 立法權도 기본권에 의하여 제약을 받으며 基本權의 유보 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하여 基本權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法規를 立法機關이 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입법은 違憲無效가 된다.(2) 積極的 立法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1) 憲法訴訟에 의한 救濟基本權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立法이 행해지면 憲法訴訟에 의하여 基本權은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1조에서 違憲法律審査權)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裁判을 전제로 한 具體的 規範統制이기 때문에 裁判을 전제로 하지 않는 抽象的 規範統制로서 法律의 違憲審査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몇몇 외국과 같이 구체적인 적용, 사건 발생과는 관계 엇이 인권침해의 법률 그 자체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豫防的?抽象的 救濟를 憲法裁判所에 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立法을 저지하거나 이미 성립되어 있는 立法을 폐지 또는 개정하도록 청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이와 같이 基本權을 침해하는 내용의 입법이 행해진 경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비로소 基本權이 구체적으로 침해받게 되고, 이 때 國民은 訴訟을 제기하여 法律의 違憲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法律중에는 예외적으로 執行機關에 의한 집행을 필요로 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權利義務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法律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적ㅇ로 침해된 때에는 法院에서 그 법률 자체의 違憲與否審査를 憲法裁判所에 제청할 수 있다. 또한 基本權侵害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이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는바, 현행헌법 111조 1항 5호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행위 없이도 立法規定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2) 請願에 의한 救濟基本權을 침해한 立法은 이입법의 경우에는 「그 不完全한 法規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은 별론으로 하고, 立法不作爲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은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하고, 「眞正立法不作爲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基本權保障을 위하여 法令에 명시적인 立法委任을 하였음에도 立法者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作爲義務 내지 保護義務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하여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眞正立法不作爲에 한하고, 그나마 그 대상성을 극히 한정하고 있다.)2) 法院에 의한 義務履行訴訟과 不作爲違法確認訴訟立法의 不作爲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司法審査를 통하여 法院이 입법을 강제하거나 不作爲에 대한 위법을 선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특히 生存權的 基本權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生存權的 基本權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권리로 보는 설과 國家目標規範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으로는 구체적?현실적인 권리이며, 立法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청구하되 소극적인 侵害排除請求權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Ⅲ. 行政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1. 行政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기본권의 침해는 대부분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거나 사법기관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더욱이 기본권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는 위법한 체포?구속?수색 등에서 볼 수 있다시피 수사기관에 의하여 자행된다.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도 행정기관이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령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違憲的 法令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행정기관이 법령의 解釋?適用을 잘못함으로써 이루어지는 違憲的 適用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나누어진다. 또한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헌법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行政行爲에 의한 기본권 침해하여 제정된 行政審判法에서는 그 밖의 行政處分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確認請求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拒否處分이나 不作爲에 대한 義務履行請求를 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行政訴訟의 경우 行政審判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行政審判을 거친 후라야 行政裁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行政訴訟法은 行政審判을 거치지 않고 取消訴訟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있다. 行政審判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헌법은 「行政審判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판단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 사법절차의 특징의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지 앟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위반이라고 한다.)2) 行政訴訟우리 헌법은 제107조 2항에서 行政裁判에 관한 규정을 두어, 행정명령?행정규칙?行政處分 등의 위헌?위법여부를 法院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行政裁判은 행정에 대한 司法的 統制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나, 국민의 公權保障을 위한 구제기능도 가지고 있다.그런데 行政廳의 不作爲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냐 하는 점이 문제되어 왔었다. 즉 行政廳이 法令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에 대해여 일정한 기간 안에 어떠한 行政行爲를 하여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위법의 確認 또는 일정한 행위의 義務履行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判例 및 多數說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行政訴訟法에서는 義務履行訴訟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不作爲違憲確認訴訟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行政廳의 不作爲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의 위법을 확인하는 燒送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不作爲違憲確認訴訟에서 認容判決이 확정되면 不作爲廳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義務履行訴訟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3) 憲法訴願에 의한 救濟憲法訴願의 補充性의 原則 權利保護請求민사상의 손해바상?위자료 등을 구하는 등의 權利保護請求를 할 수 있고 法院은 공정한 재판을 하여 原告와 被告간의 권리구제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는 基本權의 효력을 입법에 의하여 私人간에도 확장하는 조치를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私人간이나 단체 내에 있어서도 不法行爲에 의한 외에 합의나 협정, 자주규제의 이름 아래 당사자 또는 第3者的 效力을 인정하여 처벌하여야 하며, 또 不法行爲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3. 犯罪被害救助請求權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라 함은 본인의 歸責事由 없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범죄자(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헌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國家報償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Ⅵ. 例外的인 救濟方法1. 自救行爲에 의한 救濟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이 헌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는 보장될 수 없는 긴박한 상태 하에서 自力救濟가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公務員이나 私人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正當防衛가 인정되고 있으며, 私人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치는 경우에는 緊急避難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명문은 없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自力救濟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23조)는 請求權의 보전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고, 민법은 제209조)에서 占有權에 관하여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바, 法秩序의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2. 抵抗權의 행사에 의한 救濟基本權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모든 실정법적인 救濟手段을 다하였으나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抵抗權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3장 公企業의 公共性과 企業性公企業의 核心的 課題(1)(1)自主性과 責任性1. 公企業經營上의 根本問題Dimock -경영의 자주성(managerial independence)과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조화Robson- 공기업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를 위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유보(2) 公企性과 政治經濟的 目標 追求公企業의 核心的 課題(2)(1)利潤目標-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는 일반주주와 같이 투자에 대한 최소한 보상을 기대2. 公企業의 目標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tool or instrument)로서의 기능을 수행(2) 道具目標Mazzolini전통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3) 두 目標의 相對的 比重-통제정책(dirigiste)전통이 강한 국가-특수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국가公企業의 公共性(1)(1)槪念1. 公共性의 意義(2) 追求해야 할 目標①경제성장을 촉진②독과점의 억제③소비자의 수요④특정지역의 개발⑤국가안보⑥재정적 수요-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公企業의 公共性(2)(1)公共性 確保手段2. 公共性과 公企業에 대한 統制(2) 公企業에 대한 統制Hanson①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②재정상의 통제③입법부에 의한 통제공공적 통제公企業의 公共性(2)2. 公共性과 公企業에 대한 統制-(계속)ㄱ.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ㄴ.재정상의 통제-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업무에 관한 통제ㄷ.소비자에 의한 통제-예산과정상의 통제-회계검사를 통한 통제-기타 재정상의 통제ㄹ.종업원의 경영참여公企業의 企業性(1)槪 念1. 企業性의 意義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계속적 상품 (물품이나 서비스)생산의 주체로서의 성격- 공기업의 이윤목표는 도구목표의 제한공공성의 제약을 받으며 공공성과 조화Mazzolini- 도구목표와 조화公企業의 企業性(2)2. 獨立採算制기업성의 핵심적인 요소①收支適合의 原則 : 필요로 하는 지출은 모두 자기의 수입에 계속)합리화를 위하여 반드시 독립채산제를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님(2) 獨立採算制에 대한 批判수익성이 낮은 분야에의 공기업의 진출이 자연적 으로 억제(특히, 사회간접자본)③利益金의 自己處分 : 기업의 자기목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이를 처분公企業의 企業性(4)3. 企業性 發揮의 前提條件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기업이 공공성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2) 自律性의 보장공기업의 평가문제가 중요한 과제(3) 責任性의 確保능력에 따라서 임용(1) 有能한 管理者의 확보公企業의 企業性(5)4. 自律性 保障을 위한 方案1967년부터 공기업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2) 프랑스의 契約制度사회적·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공기업에게 자율성 부여Renault: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국가지주회사가 정부부처와 공기업의 중간에 서서 일종의 완충지대의 역할 – 이탈리아의 IRI와 ENI(1) 國家持株會社公企業의 企業性(6)4. 自律性 保障을 위한 方案-(계속)영국 – 특정부문을 독점(2) 경쟁의 實態투자재원의 확보, 대정부교섭 등에 있어서 유리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과 경쟁에서 승리 하는 공기업이 과히 많지 않음(1) 公企業과 경쟁가격·이윤·투자정책 등의 결정에 있어서 시장원 리의 적용이 가능 –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가 용이이탈리아 –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쟁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음公企業의 企業性(7)4. 自律性 保障을 위한 方案-(계속)사기업과 경쟁을 하는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존속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3) 경쟁과 공기업의 存在理由프랑스 – 영국과 이탈리아의 중간우리 나라 – 철도, 우편, 전력, 고속도로건설 등의 분야에서는 단일 공기업이 특정산업 독점다 부문에 걸친 부분적 국유화방식 - 이탈리아* 석탄생산, 철강;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쟁선도적인 기업, 가격결정행태나 투자행태에 영향고도성장정책의 수행에 크게 기여, 독과점 방지公共性과 企業性의 調和(1)(1)企業性에 대한 疑問1. 公共性과 企業性의 調和可能性공기업의 追求: 기업성의 희생 하에 공공성을 추구 해야 할 때에는 정부가 소요경비를 부담을 주장公共性과 企業性의 調和(2)(1)形態와 公共性·企業性2. 企業性와 公共性·企業性[그림 1-1] 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공기업의 형태공공성과 기업성정 부 기 업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공공성기업성公共性과 企業性의 調和(3)(2)公社形態 選擇理由2. 企業性와 公共性·企業性-(계속)영국 – 제2차대전 전; 런던항만공사(Port of London Authority), 중앙전력위원회, 영국방송공사, 영국 해외항공공사 / 제2차대전 후; 대규모적인 국유화(3)形態의 轉換정부부처의 형태로 출발한 공기업이 공사로 전환-미국·영국의 우정사업, 일본의 철도사업·전신 전화사업·전매사업, 우리 나라의 방송사업·전신 전화사업공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제4장 公企業의 法的 基礎公企業關係法槪觀(1)두가지 形態1. 公企業經營上의 根本問題총칙법 -모든 정부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법률개별법 ; 정부투자기관의 설립법; 기업예산회계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企業豫算會計法(1)(1)기업예산회계법公企業의 種類와 企業豫算會計法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적용주식회사와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적용(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企業豫算會計法(2)2. 企業豫算會計法 制定理由196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28호로서 제정·공포예산회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제정통신사업, 양곡관리·조달의 3개 특별회계과거 정부기업특별회계①자산계산②사업의 경영성과③경영의 합리성을 결여기업회계제도로 개편근대적 회계원리에 입각한 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를 작성企業豫算會計法(3)3. 企業豫算會計法의 特色(1) 發生主義原則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2)原價計算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3)減價償却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企業豫算會計法(4)3. 企業豫算會計法의 特色-(계속)(4) 豫算要求書類(5)伸縮性수입금 마련 지출회계법을 제정강력한 예산상의 통제1973년 정부투자기관관리법①임원의 명칭②임원의 임기③임원의 선임방법 등이 통일1. 制定의 背景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2)투자기관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사전통제제도를 대폭 정비1. 制定의 背景-(계속)사후평가위주의 관리방식으로 전환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1984년 3월 1일부터 발효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3)(1)理事會투자기관의 경영목표·예산·결산 등 모든 중요한 사항 - 결정사장을 포함하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상임이사는 이사정원의 50% 미만(2)執行機關사장과 상임이사2. 投資機關의 內部組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4)3. 人事管理(1)任員의 種類와 職務①社長: -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기관을 대표 -투자기관의 업무를 총괄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②理事: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③監事: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 에 제출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5)(2)任員의 任命方法과 任期사장;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3. 人事管理-(계속)사장 외의 상임이사;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비상임이사; 민간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제청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감사;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하여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6)(3)任員의 資格要件관리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3. 人事管理-(계속)이사의 적극적인 자격요건-비상임이사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사장의 경우 「투자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7)(5)職員의 任用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시험성적·근무성적·기타 능력3. 人事管理-(계속)(6)報酬기획예산처장관이 투자기관에 통보하는 예산편성지침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9)(1)經營目標의 設定4. 豫算會計사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算會計-(계속)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 기획예산처장관· 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4)豫算의 執行예비비의 사용, 예산의 이월 – 이사회의 의결(5)運營計劃의 樹立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6)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11)4. 豫算會計-(계속)(7)內部監査투자기관의 감사(8)外部監査감사원감사로 일원화예외적으로 주무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 -회계검사, 직무감찰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12)5. 物品調達 및 管理(1)物品의 購買자체구매를 하든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든지 자율적으로 결정(2)物品의 管理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매는 반드시 조달청을 통하도록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13)5. 物品調達 및 管理-(계속)자체적으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장 에게 위탁하여 체결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14)6. 經營實績評價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1)評價節次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자문과 운영위원회 의 의결6월 20일까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기획예산처장관 및 재정 경제부차관, 주무부의 차관, 민간위원 5인(2)運營委員會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15)6. 經營實績評價-(계속)i) 경영실적평가機能ii)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iii) 비상임이사의 임면iv) 감사의 임명제청經營評價團(3)事後處理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16)7.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特徵(1)責任經營制의 導入(2)主務部長官의 統制의 緩和주무부장관에 의한 조직·인사에 관한 통제, 업무에 관한 통제가 약화투자기관의 자율ow}
公企業의 意義2007년 제1학기 公 企 業 論公企業의 槪念(1)다양한 정의(국가.지자체, 소유.경영, 기업.사업.생산)1. 公企業의 定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①식별 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독자적 예산)②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경상비 50%이상)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소유주체설, 지배주체설)지배주체설소유를 수반하는 지배(계속적 공적 지배)公企業의 槪念(2)(1) 公益事業(public utilities) *공기업과는 별도 개념2. 類似槪念전기·수도·가스·전신전화·철도 등 –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의 것(2) 公 社 - 공기업의 한 형태(특별법 근거)(3) 政府企業–정부부처 형태 공기업(체신, 양곡관리, 조달)(4) 政府投資機關 – 공사나 주식회사 형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공기업≒정부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독점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公企業設立의 動機1. 서 설(1) 1950년대 영국, 프랑스제2차 대전 이후 대규모 국유화(국방, 전략 고려)(2) 1930년대 이태리사기업의 도산 방지(3) 개발도상국급속한 산업화 경제개발에 따른 민간자본의 부족 한국의 IMF 외환위기: 기업구조조정公企業設立의 動機(1)1. Friedmann의 硏究(1) 民間資本의 不足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부족 보충(2) 國防上 및 戰略上의 考廬- 충주비료(1961.4월 준공) ; AID자금미국에서 공기업이 대규모적으로 설립 – 제1차대전·세계대공황 및 제2차대전 계기 - 국방주택공사, 국방시설공사, 군수품공사 등일본의 철도사업 - 사철이 2배 이상; 청일전쟁; 1906년의 철도국유법, 지방철도를 제외한 모든 사철을 국유화公企業設立의 動機(2)1. Friedmann의 硏究-(계속)(3) 獨占的 事業성질상 독점(자연독점)적 사업: 철도, 전화, 전기(4) 政治的 信條1945~50년 영국 탄광·철도·전력·가스 등 국유화- 국유화 신조의 노동당 집권 시기(1945~1951년)인도에 특히 공기업이 많은 이유 – 최근까지 사회주의 표방 국민회의당 집권公企業設立의 動機(3)2. 韓國에서의 公企業設立動機(1) 經濟發展의 促進-민간자본 부족 보충 -경험 부족이나 위험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신 산업 분야 진출(한국항공우주산업)(2) 獨占的 事業철도사업·통신사업·전력사업한국수자원공사, 주택공사, 주택은행, 국민은행(3) 公共需要의 充足公企業設立의 動機(4)2. 韓國에서의 公企業設立動機-(계속)(5) 歷史的 遺産해방 전에는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 사업체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4) 財政的 需要의 充足전매청·전매공사가 1989년까지 존속 (KT G 2002민영화 완료)公企業의 種類形態에 의한 分類(1)(1) 意 義1. 政府部處 形態 公企業(Friedmann Hansen)가장 전통적인 형태구 철도청·구 전매청·정보통신부(2) 特 徵①국회 의결 확정 예산에 의하여 운영②일반행정기관 적용 예산·회계 및 감사관계 법령의 적용(1962년 기업예산회계법 적용)③직원은 공무원-다만 단결권·단체교섭권④직제, 공무원정원령形態에 의한 分類(2)(3) 短 點1. 政府部處 形態 公企業-(계속)기업경영에 필요한 창의력과 탄력성을 상실 가능한국의 방송·전신전화·전매·철도 사업 미국.영국 우편, 일본 철도 · 전매 · 전신전화 · 우정(4) 公社로의 轉換①최고경영자의 빈번한 교체②조직상의 제약③인사상의 제약④재정상의 제약形態에 의한 分類(3)(1) 意 義2. 株式會社 形態 公企業혼합기업(mixed enterprise)①상법에 의거하여 설립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 또는 사인과의 공동출자 원칙③정부는 정부출자 분에 대해서만 책임④예산, 회계, 감사 법령 적용 배제(단, 감사원법)(2) 特 徵- 특별법(한국종합화학)⑤직원의 인사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⑥법인, 당사자능력形態에 의한 分類(4)(3) 設立理由2. 株式會社 形態 公企業-(계속)①도산상태 구제(1920, 30년대 유럽국가)②선진국의 사기업과 제휴 – 영남화학, 진해화학③독립채산만 가능하면 곧 민영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형태 채택④사기업의 창의력·신축성을 정부의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 뒷받침: 「국책」수행을 위한 도구⑤역사적 유산:「귀속주」形態에 의한 分類(5)(1) 意 義3. 公 社①특별법에 의하여 설치 –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조폐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②전액정부투자기관 원칙(산업은행 등 공기업 출자)③정부가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 책임④정부에서 임명한 임원이 일상적 운영 담당「민주주의」와 「능률」이라는 2대원칙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2) 特 徵形態에 의한 分類(6)3. 公 社-(계속)⑤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감사 법령 적용 배제(단, 감사원법)⑥임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⑦법인, 당사자능력事業分野에 의한 分類韓國公企業의 分類표1-2 한국의 공기업(사업의 종류에 의한 분류)해 당 기 업사 업 의 종류한국방송공사 *문 화 활 동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 융 · 보 험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담배인삼공사 *식품가공 ·담배대한석탄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에 너 지 부문한국철도공사교 통 사 업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조폐공사기 타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토지공사건 설 업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석탄제외)정보통신부·한국전기통신공사*통 신 사 업주: * 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된 공기업.政府投資機關·政府出資機關과 間接投資機關(1)1. 分類의 必要性공기업의 범주 속에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간접투자기관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 국가지주회사 제도: 이태리, 터키, 스페인 등政府投資機關·政府出資機關과 間接投資機關(2)①임원의 명칭·임기·임명방법 통일②정부의 경영실적 평가③감사원법의 규정-필요적 검사사항2. 政府投資機關공사와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만 지칭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사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중 정부지분율이 50% 이상 되는 기업예외(정부지분율이 50% 이상이나 제외) ; 한국방송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 수출입은행·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政府投資機關·政府出資機關과 間接投資機關(3)표1-3 정부투자기관(2003년 12월 31일 현재)56.0732462. 6. 26한 국 관 광 공 사73.2318,02479. 3. 27한 국 토 지 공 사93.2855,40274. 2. 1한국수자원공사87.90155,80969. 2. 15한 국 도 로 공 사80.4950,88062. 7. 1대 한 주 택 공 사100.00562. 6. 21무역투자진흥공사100.0030,15279. 3. 3대 한 석 유 공 사98.922,49367. 6. 5대한광업진흥공사100.001,20050. 11. 1대 한 석 탄 공 사32.6632,15261. 7. 1한 국 전 력 공 사100.0011,80000. 1. 1농 업 기 반 공 사100.0053267. 12. 1농수산물유통공사100.006651. 10. 1한 국 조 폐 공 사정부출자비율납입자본금(억원)설립연월일기업체명자료: 재정경제부, 정부출자상황표政府投資機關·政府出資機關과 間接投資機關(4)3. 政府出資機關정부지분율이 5할에 미달하는 정부출자기관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과 한국담배인삼공사표1-4 정부출자기관(2003년 12월 31일 현재)49.406069. 4. 25한 국 감 정 원46.0643485. 11. 1한국지역난방공사9.762,25090. 1. 20대 한 송 유 관 공 사26.863,86483. 8. 18한 국 가 스 공 사30.4941645. 11. 22서 울 신 문 사42.861,40097. 11. 24한국자산관리공사정부출자비율납입자본금(억원)설립연월일기업체명政府投資機關·政府出資機關과 間接投資機關(5)표1-4 정부출자기관-(계속)(2003년 12월 31일 현재)53.3227,65876. 7. 1한국수출입 은 행12.0849,65374. 9. 16한국투자신탁증권2.9510,29676. 7. 1제 일 은 행10.3628,96377. 2. 14대한투자신탁증권100.002,06273. 3. 1한 국 방 송 공 사100.0030399. 3. 13한국교육방송공사51.0022,91461. 8. 1중 소 기 업 은 행100.0072,41954. 4. 1한 국 산 업 은 행55.0532,32099. 6. 1대 한 주 택 보 증100.0046,05602. 3. 2한 국 공 항 공 사100.0026,42299. 2. 1인천국제공항공사정부출자비율납입자본금(억원)설립연월일기업체명자료: 재정경제부, 정부출자상황표.政府投資機關·政府出資機關과 間接投資機關(6)4. 間接投資機關정부투자기관이 다시 투자한 기관* 한국산업은행 : 성업공사 ·한국산업리스 ·한국기술금융* 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기술 ·한국데이터통신*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냉장 ·한국물산 등①임원의 명칭 ·임기 ·임명방법 등은 상법의 규정②모회사 통제만 받음(그러나 사실상의 통제)③감사원법의 규정-선택적 검사사항出資者에 의한 分類1. 國家 公企業국가가 설립하였거나 투자한 공기업2. 地方公企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투자한 공기업 미국, 일본 등 공익사업분야에 다수 지방공기업 보유 - 전기, 가스 등 한국의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와 공단, 민관공동출자사업{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