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노사관계(Labour Relationship)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감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말하며, 그 관계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라는 삼자 간의 상호관계지만 역시 그 지축이 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이다.병원은 다양한 전문직종들이 모여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체이므로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의료사회 안에서의 노사분규는 환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자와 종사자간의 인간적이며, 평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의료사회 안에서 다수의 인력을 차지하는 간호부서의 노사관계를 분석하고 평가,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간호관리자에게 있는 것이다.1. 노사관계의 의의노사관계란 “종업원과 경영”, “조합원과 경영”이라는 이면적인 관계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다. 즉, 종업원 개인과 경영과의 관계 및 노동조합과 경영과의 관계인 것이다. 여기서 개별적 노서관계 내지 경영-종업원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는 기업의 직능이 곧 “노사관계 관리”이다.노사관계는 넓은 의미에서는 위의 두 관계를 뜻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단지 집단적 노사관계만을 뜻한다. 한편 노사관계는 성질면에서 볼 경우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라는 이면성을 지닌다. 즉 근무하는 측면에서 경영과 협동적 관계를 가지지만, 생산의 성과 분배의 측면에서 통상 대립적 관계를 갖는다. 노사관계는 경제관계인 동시에 사회관계라는 이면성을 가진다.끝으로 노사관계는 종속관계와 대등관계를 들 수 있다. 생산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자는 종업원으로서 경영자의 명령, 지휘에 따라야 하며, 이것이 고용계약에 근거한 의무이행이며 이에 대한 보수로서 임금이 지불된다. 이와 같이 노사관계도 넓은 의미로서 여러 가지 관계를 아울러 지난 것임을 알 수 있다.Ⅱ. 본 론1. 노사관계의 특성① 노사 쌍방이 경제적 필요에 의한 관계라는 점이다. 이 특성 때문에 노사관계는 쌍방이 경제적 요구나 필요를 너무 자기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이해상반의 현실적 문제가 발생, 자칫 쟁의나 분규 등 분쟁을 일으키게 되기 쉽다. 하지만 서로의 경제적 요구가 조화를 이루면, 한 산업체는 물론, 한 나라의 산업·경제가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② 노사관계는 고용이나 노무를 위해 만나서, 계속적으로 일정한 작용을 주고받는 하나의 인간관계인 동시에 사회관계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단순한 물질적 거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양식이나 정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성질의 것인 동시에 그 사회의 문화나 국가 생활의 특성까지가 중요한 연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③ 노사관계는 대등적 관계이다. 산업체에서 생산목적을 위한 고용지배와 고용계약에 따른 노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속의 관계이긴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노사관계는 근로조건, 경영문제 등에서 쌍방이 상당한 대등 관계를 가지고 있음도 엄연한 사실이다.▣ 병원 노사관계의 특징①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구성원 중 여성인력 비중이 높고, 여러 직종이 있어 급여형태와 급여체계가 복잡하여 노사관계가 파행하는 요인이 많다.②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하고 의료직 우대현상도 볼 수 있어 대화의 어려움이 따른다.③ 대부분 모든 직종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단체교섭이 비능률적,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④ 일반기업체보다 쟁의행위가 넓게 제한되고 근로시간 변경의 특례가 허용되는 등 병원의 특성이 있어 이에 따른 원만한 노사관계가 요구된다.⑤ 병원의 지불능력은 도외시하고 대기업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임금제도, 인사제도 등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을 무분별하게 강조하고 있다.2. 협조적 노사관계(1) 단체교섭 제도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라는 노동력 판매측 단체가 그 조직을 배경으로 고용자 혹은 고용자 단체와 노동력의 거래 조건을 일괄하여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단체교섭의 유형a) 전국적 산업차원b) 지역별 산업차원c) 개별기업위의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 단체교섭이 순조롭게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면 노사간에 협약이 체결되며 이것이 단체 협약이다. 그러나 단체 교섭이 양자의 협상에 의해서 타결되지 못하면 노동권 중 마지막 권한인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들어가게 된다. 즉 노동쟁의가 발생되고 쟁의조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노동쟁의 형태로는 동맹파업과 사용자의 공장 폐쇄가 일반적이며 태업, 불매운동, 공장점검, 연좌 등도 있다.(2) 경영참가 제도이 제도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상품 생산을 영위하는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가 소속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참가는 기업의 이윤에 대한 참가, 기업의 자본에 대한 참가, 기업의 관리에 대한 참가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업관리에 대한 참가가 고유의미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로 이해된다.서독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노사협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 민주주의 형태인 경영참가 제도를 각기 자국의 산업실패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감안하여 개발하고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3) 노사협의제노사관계의 안정과 창조적 발전의 기초는 상호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이해와 협력기반을 확립하는 노사협의제라고 할 수 있다. 노사협의제는 기업의 민주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노동자와 경영자의 대화의 장이라고 말 할 수 있다.노사협의제 효과① 노동조합과 철저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경영자와 관리자의 책임감이 증대되며 높아진다.②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가 깊게 되며, 사기가 고조된다.③ 조합에 대한 경영자의 이해가 나아지며, 단체교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④ 조합원과 종업원의 자기계발 의욕이 높아지며, 창조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⑤ 생산성의 향상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노동조건이 향상된다.3. 노사갈등의 해결방법①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식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다.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지켜보려 했다. 노동자측은 조금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 했고, 사용자측은 조금 더 많은 근무시간을 만들어 내려고만 했다. 이런 상호 배척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노동자와 사용자측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화합의 자세를 펼쳐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먼저 사용자측은 전근대적인 권위적?종속적 노사관계에서 평화적 계약관계인 민주적 노사관계관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의 조직, 운영 및 활동 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직접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반대로 노동자측은 자신의 역할과 건전한 직업윤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근로 자체가 삶의 본질이고 노동에 의해 인간가치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노조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외부 간섭을 일체 배제한 민주적이며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건설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② 제도의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사용자측면은 많이 고려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이 강성 노조를 키워온 것 또한 사실이다. 반대로 요사이에는 친 노조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논리에도 어긋나는 정책이 입안되면서 반대로 사용자측이 외면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다.정부는 노사간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 교섭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금?고용?근로조건?복지정책 등에 걸친 일련의 노동정책 등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다.③ 노동운동의 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사실 우리나라 노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하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하다. 허나 이제는 새로운 국제적 감각과 경제적 상황, 공정분배를 위한 교섭능력의 강화 등 노동운동의 정상화와 다양화, 나아가 노동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사명감 양양 등을 필요로 한다.④ 과학적인 경영관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인사관리의 합리화와 공정성이 확보되어 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근로생활의 질이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과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으로 이어져야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Ⅲ. 결 론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점은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사분규가 이루어지는 원인 자체를 해소하는 이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사용자측과 많은 배분을 원하는 노동자측의 서로 다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념이 제시되어야 노사관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먼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둔다. 여기에서 안정이란 노사간의 상호관계에 적절한 질서가 세워져 있음을 뜻하며, 이는 노사간의 갖가지 교섭과 절충이 사리에 맞게 처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되어야 할 것은 노사 쌍방에 의한 분배 정의 모색과 실현이며, 노사 쌍방이 각자 사회적 책임을 투철히 인식하는 일이다. 즉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에서는 무책임한 거동의 자제가, 사용자측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문헌고찰1 정의협심증은 심근의 국소적 혹은 일시적인 허혈상태이다.이는 심근의 산소요구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의 결과로서, 주로 죽상경화성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정상적인 관상동맥을 가진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발생 요인은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심근에 산소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혈관요인(관상동맥의 협착 및 폐색, 관상동맥경련, 관상동맥염)과 순환요인(혈액손실, 항고혈압성 약물복용으로 인한 저혈압)과 혈액요인(빈혈, 저산소증, 다혈구혈증)등심박출량의 증가로 인한 심근의 산소요구 증가(예: 운동과다, 과식, 빈혈, 감상샘 기능항진증)심근자체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예: 손상된 심근, 비대된 심근)등.2 분류(1)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허혈성 심질환의 초기 단계에 발생하며, 신체적 노력이나 정서 변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보통 노력형 협심증(effort angina)이라고도 한다.(2) 불안정형 협심증(unstable angina)흔히 중간형 관상동맥 증후군(intermediate coronary syndrome)이라고도 하며, 만성적으로 조절된 안정형 협심증과 AMI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아주 위험한 형태의 협심증이다. 발작적인 흉통이 안정중에도 나타나며, 운동중에 발병한 흉통이 안정을 취해도 잘 경감되지 않는다. 백혈구의 증가나 심근경색의 부위 표지자의 수치는 상승되어 있지 않고, 심전도상 심근허혈 상태를 의미하는 ST와 T파의 변화는 나타나지만 Q파는 출현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나타내는 환자의 20~30%가 3개월 이내에 MI를 일으킨다.(3) 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협심통과 비슷한 흉통이 있으나 통증 기간이 길고, 신체 활동과 관계없이 휴식중이나 하루의 특정한 시간에 유발된다. 혈관연축으로 생기는데 흡연이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3 진단 및 증상협심증의 진단을 위한 검사법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진이다. 노력형 협심증에서의 문진 포인트는 다음의 1~7 까지의 항목을 계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써 성공하면 개흉수술이 필요하지않는 이점이 있다. PTCA의 적응증은 관상동맥 조영술에 의해 결정된다.(3) 생활양식의 변화(위험요인 조절)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이 4대 위험 인자이며, 제거하기 불가능한 것(허혈성 심잘환의 가족력)도 있지만 가능한 한 제거 또는?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위험 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흡연을 하면서 장시간 회의하는 것은 중단한다. 일을 맹렬히 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는 생활을 중지하고 느긋한 생활을 권하는 것 등이다.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고지혈증, 특히 고콜레스테롤 혈증????????? ? 심전도 이상???고혈압??????????????????????????????????? ? 고칼로리 및 고지방 식이 습관???당뇨병??????????????????????????????????? ? 운동 부족???흡연????????????????????????????????????? ? 정신적 스트레스???허혈성 심질환의 가족력??????????????????? ? 고요산 혈증(hyperuricemia)???비만????????????????????????????????????? ? A형 성격(공격형, 맹렬형)?6 예후협심증 환자의 경우 예후는 나쁘지 않지만, 치료나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는 예후적으로 좋다고 할 수 없으며, 심근경색 발현의 가능성이 증가한다.7 협심증 대상자의 교육협심증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모든 활동을 적절히 조절한다.????????????????????흉부의 불편감, 호흡곤란 그리고 피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한다.??????작업 전,후나 식전에 가벼운 운동을 한다.???????????모든 등척운동과 갑작스러운 운동은 피한다.?????????휴식과 운동을 적절히 한다.???????????????????????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한다.과식을고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등과 같은 혈전용해 제를 주입시켜 혈전을 용해시킴으로써 혈류의 진행을 원활하 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중재적 시술과 병행하여 보조적으로 활용되거나 단독으로 시행한다.적응증 : 뇌혈관, 전신 혈관의 혈전에 의한 급성경색이 있을 때 응급으로 시행하는 시술5 준비 사항자정 이후는 금식을 해야 하며 당뇨로 인슐린(insulin)을 투여하고 계신 분은 별도의 조치 를 해 줄 것이다. 쿠마딘(coumadin)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주치의에게 사전에 말해야한다. 혈관 조영제에 알레르기(과민반응)가 있었던 분도 미리 말해야 한다. 흡연은 1-2일 전부터 중단하시는 것이 좋다.6 시술 후 간호V/S, 신경기능, 양쪽 하지의 맥박 등을 처음 1시간 동안은 15분마다, 그 후 2시간 동안은 1시간마다 사정한다.천자부위의 혈종 유무와 시술한 쪽의 말초부위를 관찰한다.시술한 쪽 다리를 곧게 펴고 6~8시간 동안 침상안정을 한다.조영제 배출을 돕기 위해 6~8시간 동안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한다.검사 다음날 CBC, BUN과 크리아티닌 수치를 검사한다.검사 전과 같이 검사 후에도 식이와 약물을 투여한다.7 시술후 주의 사항시술 후 8시간은 검사부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린 상태로 침대에 바로 누워계셔야 하며, 되 도록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시술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능한 누워서 출혈 부위를 세게 눌러주시고 주치의나 담당간호사에게 알려야 한 다. 간혹 혈관조영술 후 4-6시간의 관찰 후 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퇴원 후 24시간 동 안은 가급적 누워서 안정을 하시고 흡연, 운전 등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수 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 검사 부위의 거즈는 하루 정도 붙여 놓고 적어도 12시간 동 안 목욕은 금해야한다. 만약 시 술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능한 누워서 출혈 부위를 세게 누르고 출혈이 어느 정도 멎으면 병원으로 간다.8 부작용시술 부위에 멍이 들거나 붓는 경우가 있으나 수일에서 e)약효분류전해질 수액 (Electrolytes Solutions)효능효과수분결핍시의 보급, 전해질 (Na, Cl)결핍시의 보급, 주사제의 용해회석제용법용량20-1000ml를 피하주사, 정맥주사, 점적 정주 또는 직장에 주입,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 주사제의 용해 희석제에는 적량사용.부작용고나트륨혈증, 울혈성심부전, 부종 등주의순환기계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신장애가 있는 환자, 저단백혈증이 있는 환자니트로링구알 (Nitrolingual)약효분류혈관확장제 (Vasodilators)효능효과수술 전후의 혈압조절, 급성심근경색에 수반되는 울혈성 심부전, 협심증용법용량1. 주사하기 전 5%포도당주사액 또는 0.9%생리식염주사액으로 희석, 초기에는 5mcg/min부터 투여시작2. 초회량은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매 3-5분마다 5mcg/min씩 증량. 만약 20mcg/min에서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10mcg/min을 추가하고 다시 20mcg/min을 추가 가능부작용두통, 기립성저혈압, 일시적인 홍조, 심박급속, 구역, 현운, 복통, 서맥 등금기질산염제제에 과민증 및 그 기왕력자, 중증의 저혈압, 난치의 혈액량 감소증, 중증의 빈혈환자, 두부외상 또는 뇌출혈 환자, 녹내장 또는 폐쇄우각형 녹내장의 소인이 있는 환자.주의간장애, 중증의 신장애 환자, 갑상선 기능저하증, 저체온증, 영양실조 환자, 임부, 가임부, 수유부, 소아, 70세이상의 고령자,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환자, 충만압이 낮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 기립성 조절장애 환자디아제팜 DIAZEPAM약효분류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 (Hypnotics & Sedatives, minor tranquilizer)효능효과불안, 긴장, 골격근 경련의 완화보조제, 마취전 투약, 알콜중독의 금단증상, 소발작 간질의 치료보조제, 불안·긴장·우울 등이 수반되는 여러 종류의 질병치료보조제(고혈압증, 동맥경화증, 자율신경실조증, 폐결핵, 갑상선기능항진증, 갱년기장애, 월경전긴장증, 신경성빈뇨, 위·십이지장궤양)용법용량ㅇ불안·긴g3)최초 심근경색후 재경색 예방:1일 300mg4)뇌경색환자?관상동맥우회술(CABG)또는 경피경관관상동맥성형술(PRCA)시행후의 혈전?색전형성의 억제:1일 1회 100mg, 증상에 따라 300mg까지 증가가능5)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등 복합적 심혈관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관상동맥혈전증의 예방:1일 1회 100mg, 식후복용 권장부작용쇽 및 아나필락시양 증상, 발진, 부종, 두드러기, 비염양증상, 결막염, 식욕부진, 가슴쓰림, 위통, 구역, 구토, 위장출혈, 소화성 궤양, 이명, 난청, 현기 두통 등금기1)이 약 또는 다른 살리실산제제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2)소화성궤양 환자3)아스피린천식(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에 의한 천식발작의 유발)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4)혈우병 환자5)심한 간장애 환자6)심한 신장애 환자7)심한 심기능부전 환자주의1)신장애 또는 그의 병력이 있는 환자2)간장애 또는 그의 병력이 있는 환자3)심기능이상 환자4)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 (혈소판 기능이상을 일으킴)5)혈액 이상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6)기관지천식 환자7)수술전의 환자8)3세 이하의 유아9)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10)고령자플라빅스 (Plavix 75mg)약효분류항혈전, 혈소판응집억제제 (Antithrombotics, Antiplatelet Agents)효능효과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 급성관상동맥증후군(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용법용량1.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자:1일 1회, 1회 1정.2.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초회량 300mg, 유지량 1일 1회 1정(75mg).아스피린 75-325mg을 1일 1회 병용투여해야 함.부작용위장관 출혈, 자반/좌상, 비출혈, 혈종, 혈뇨, 안구내출혈, 두개내 출혈,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복통, 소화 불량, 위장염, 변비, 발진 및 기타 피부 질환 등금기1)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는?선천성심방중격결손으로?심방중격결손교정수술후?소아중환자실로?옮겨졌으며?자발적?호흡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베어2형?인공호흡기를?연결하였고?산소분압과?혈압?등을?검사하였다.?그러던?중?중환자실?간호사는?인공호흡기의?흡기관이?빠진것을??발견하고?이를?연결하였으며?(그?후?간호사는?간호일지에?Ventilaror?disconnect라고?기재함)?곧?환자의?심정지현상등이?나타나?응급심폐소생술을?한?결과?무산소성?뇌손상으로?식물인간?상태이다.??판례?11)?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93나35034?(원심?91가합747)2)?사실관계?:?원고?허00는?선천성심방중격결손으로?심방중격결손교정수술?후?소아중환자실로?옮겨졌으며?자발적?호흡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베어2형?인공호흡기를?연결하였고?동맥내?혈액가스?검사를?하고?담당간호사인?오00는?담당간호사로서?10분?간격으로?호흡,?혈압,?맥박을?E.K.G모니터를?보고?기록하였다.?11시43경?원고에게?심정지현상이?나타나고?에이라인(A-line,?요골동맥압측정기)이?편평해진?것을?발견하고?즉시?의사에게?연락하여?의료진과?간호사가?앰부를?이용하여?인공호흡을?실시하면서?응급심폐소생술을?시행한?결과?약4분?후?혈압?및?맥박이?정상으로?회복되었다.?당시?오00담당?침상?옆을?담당한?간호사?조00은?11시?43경?인공호흡기의?흡기관이?빠진?것을?발견하고?이를?연결하였다(그?후?오00?간호사는?간호일지에?Ventilaror?disconnect라고?기재함)?그?후?원고는?무산소성?뇌손상으로?무의식상태로?지능저하증,?실어증,?강직성?사지마비?등의?증세를?보여?계속적인?개호가?필요한?식물인간?상태이다.3)?판단?:?이에?대하여?법원은?원고가?수술중이나?후에도?특별한?이상이?없었고?심정지가?나타나고?에이라인이?편평해졌을?때?인공호흡기가?빠져있던?점?등에?비추어?원고의?무산소성으로?인한?뇌손상의?발생원인은?중환자실?간호사인?오00?등이?원고에?대한?감시를?소홀히?하여?인공호흡기의?흡기관이?빠져있는?것을?미쳐?발견하지?못한?과오라고?봄이?상당하다고?투석치료를?받게?하였으나?수액의?과다?공급으로?인한?급성?폐부종으로?사망하였다.???3)?판단?:?이에?대하여?법원은?망?김00의?담당의사인?피고?이00를?환자의?상태가?수액을?공급해서는?안되며?부득이?혈관확보를?위한?목적으로?수액을?공급하더라도?배뇨량을?계속?관찰하면서?아주?느린?속도로?극히?적은?양의?수액을?공급하여야?함에도?담당간호사에게?망인의?배뇨량을?정확히?관찰?후?수액을?공급하도록?속도,?횟수,?배뇨량과?대비한?적정양을?구체적으로?지시하지?않아?수액을?과다?공급하게?한?과실을?인정하였다.?또한?망인은?입원후에?극히?적은?배뇨만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담당간호사들이?실제?배뇨량을?확인하지?아니하고?입원?후?약?20시간?동안?정상인의?1일?배뇨량?보다?훨씬?많은?2,500씨씨의?배뇨를?기재하여?놓았으나?이는?신부전증으로?인한?폐부종환자로서?이례적으로?많은?양이어서?이를그대로?믿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만연히?기록지에?기록된?배뇨량만을?믿고?적절한?조치를?않은?과실을?인정하였다.?한편?담당간호사?최00는?환자에게?이상?징후가?나타났을?때?담당의사에게?연락하여?그에?합당한?진료를?받게?할?업무상의?주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환자가?경련을?일으키고?심한?호흡곤란과?흉통을?호소하는?등?증세가?급격히?악화되는?징후를보였을?뿐만?아니라?보호자가?담당의사에게?즉시?연락하여?체내의?수분제거를?위한?투석치료를?받게?해달라고?여러?차례?요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무시한?채?만연히?피.알.엔?지시에?따라?몰핀?0.3씨씨?만을?주사하고?의사에게?즉시?연락하지?않은?채?여러시간?동안?방치함으로서?조속히?투석을?받을?기회를?놓치게?하여?사망에?이르게?한?과실이?있다.??4)?사례의?검토?:?수액공급에?있어?의사와?간호사의?공동과실을?인정한?사례로서?간호사의?경우?이상증후시?의사에게?보고하지?않은?점에?대하여?과실을?인정하였고?의사의?경우?수액이?속도와?양,?배뇨량의?정확한?측정을?구체적으로?지시하지?않은?점과?기록지?배뇨량을?그대로?믿은?점에?대하여?과실을?인정하였다.?그러나져?ㄱ병원에?내원하여?진찰을?받았는데?자궁내의?태아위치가?둔위상태(태아가?세로로?누워있으면서?둔부가?자궁하부에?있고?아두가?자궁저부에?있는?상태)로서?빠른?시간내에?제왕절개수술에?의한?분만이?불가피한?것으로?진단되었다.?당시?ㄱ병원에?제왕절개시술능력을?가진?의사는?1명뿐인데?다른?병원에서?전원되어?온?응급제왕절개환자의?수술을?즉시?시행해야하는?형편이어서?원고에게?이러한?사정을?설명하고?타병원으로?전원을?권고한?후?전원?가능한?병원을?알아보다가?인근에?위치한?ㄴ병원에?전화를?걸어?원고?지00의?증세?및?둔위산모로서?응급?제왕절개수술이?필요하다는?사정을?자세히?설명하면서?위?원고를?받아줄?수?있는지를?문의하였는데?위?ㄴ병원?응급실?간호사로?근무하던?박00은?수술이?가능하니?환자를?보내도?좋다고?하므로?원고를?그?병원으로?보낼?뜻을?말하고원고에게?전원을?권유하였다.?이에?원고들은?즉시?택시를?타고?ㄴ병원?응급실에?도착하자?응급실?간호사?박00은?당직의사인?피고?신00에게?위?원고의?내원사실을?보고하였으나?신00은?직접?원고를?진료하지?않고?일상절차대로?처리하라고?지시하여?박00은?위?원고에?대하여?흉부방사선촬영,?심전도검사?등?기본적인?검사를?실시하였다.?한편?위?박00은?병원으로부터?약?1시간?거리에?거주하던?위?병원의?산부인과?과장인?한00에게?전화를?걸어?제왕절개수술이?필요한?응급환자가?있으니?병원으로?나와?줄?것을?요청하였다.?그?후?원고는?수술준비를?마친?후?병실로?돌아와?대기하던?중?갑자기?진통이?오면서?양수의?양이?많아져?간호사를?불러?태아의?심음을?측정한?결과?그때까지?태아의?심음은?정상이었다.?그?후?원고는?심한?진통을?호소하였고?산부인과?간호사인?조00이?원고를?내진한?결과?원고는?자궁경부의입구가?많이?열려?태아의?한쪽?다리와?한쪽?손이?자궁저부에?하강되었는바?위?조00이?병원의?야간?당직의사인?피고?신00에게?이?상황을?보고하였으나?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으며?원고의?상태를?직접?진찰하지?않았다.?위?한00은?병원?수술실에?도착하여?원고를?내진후?지체한?점,?당직의사는?보고를?받고도?환자를?직접?진찰하지?않은?점이?각각?과실?사유로?인정되었다.?개인의원에서?아이를?출산하여?약?10년간?키우던중?혈액유전자?검사를?통하여?친자식이아닌?것을?뒤늦게?발견하였다.??판례?51)?사건번호?:?서울지법?1996.?9.?18?선고?94가합?1014432)?사실관계?:?1985년?개인의원에서?아이를?출산하여?약?10년간?키우던중??혈액유전자?검사를?통하여?친자식이?아닌?것을?뒤늦게?발견하고는?의사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3)?판결요지?:?법원은?원고?부부에게?친생자가?아닌?다른?신생아를?인도한?것은?신생아실?근무?간호사의?과실에?의한?것이라?할?것이므로?간호사의?사용자인?병원장의?과실책임을?인정하였다.4)?사례의?검토?:?신생아의?관리,?보호,?인도에?관하여?간호사의?주의의무?위반에?관해?책임을?인정한?사례이다.?신생아에?대한?일상적인?관리는?간호사의?업무이며?제3의?위해가?될?수?있는?환경조건을?없애고?신생아를?세심하게?보호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이질?및?중증?탈수증으로?입원한?소아에게?의사는?간호사에게?포도당?10cc에?염화칼륨0.5㎎Eq를?혼합하여?5분?이상?천천히?혈관주사하라는?처방을?하였다.?간호사는?위?주사액을?직접?혈관에?주입하였고?약?2cc를?주입할?때?환자에게?청색증이?나타난?것을?발견하고도?계속하여?약?1분간에?걸쳐?주사액을?전량?주입하였다.?환자는?그?부작용으로?인한?심장마비로?사망하였다???판례?61)?사건번호?:?대법원?1981.?6.?23.?선고?81다413 (원심?광주고법?1981.?1.?15.?선고?79나437)2)?사실관계?:?이질?및?중증?탈수증으로?입원한?소아에게?의사는?간호사에게?포도당?10cc에?염화칼륨?0.5미리그람Eq를?혼합하여?5분이상?천천히?혈관주사하라는?처방을?하였다.?간호사는?위?주사액을?직접?혈관에?주입하였고?약?2cc를?주입할?때?환자에게?청색증이?나타난?것을?발견하고도?계속하여?약?1분간에?걸쳐?주사액을?전량?주입하였으며?환자는?그?부작용으로인정하였다.?환자는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과장으로부터 진찰을 받은결과 우울증 소견이 있어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으나 호전되지 않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자 입원치유를 권유받고 개방병동에 입원하였다. 입원중환자는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꼭지에 수건을 걸고 자신의 목을 감은 후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를 간호사가 발견하여 담당의사들로 하여금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렀다.판례 71)?사건번호?:?서울민사지법?1995.?1.?25?선고?92가합77102?2)?사실관계?:?원고?김00은?수면장애,?식욕부진,?소화불량?등으로?피고병원에?내원하여?신경외과?과장인?백00으로부터?진찰을?받은?결과?우울증?소견이?있어?약물을?복용하게?되었으나?호전되지?않고?죽고싶다는?생각이?강하게?들자?입원?치유를?권유받고?개방병동에?입원하게?되었다.?개방병동에?입원한?후?내원당시?증상은?호전되었으나?의욕상실,?우울증으로?인한?자살충동심리는?여전히?남아?있어?면담한?소외?최00등?담당의사에게?여러 차례?죽고 싶은?생각이?많이?든다고?진술하였고?이에?담당의사는?진료기록지에?김00이?자살의식이?고착되어?있어?밀접한?관찰을?요하고?충동적?자해행동?가능성이?보이면?즉각?보고해달라는?취지의?진찰결과를?기재하였다.?그러던?중?원고?김00은?남녀공용?샤워실에?혼자?들어가?출입문을?잠근?다음?높이가?2m의?샤워꼭지에?수건을?걸고?자신의?목을?감은?후?자살을?시도,?마침?저녁?배식과정을?돕고?있던?간호조무사?이00가?저녁배식을?받지?않은?환자를?찾아다니다가?샤워실에서?이를?발견후?즉시?병원?응급소생팀에게?연락하여?담당의사들로?하여금?기도삽관,?심폐소생술?등을?시행하였으나?이미?저산소성?뇌손상을?입고?식물인간?상태에?이르렀다.3)?판단?:?이에?대하여?법원은?담당의사가?환자의?상태를?감안하여?담당간호사?등에게?특별한?주의관찰?내지?동태?파악을?지시하는?등?충동적?자살시도행위를?사전에?방지하도록?하여야?할?주의의무를?게을리?한?과실을?인정다.
1. 보건의료 자원1) 보건의료인력(1) 보건의료인력 현황?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약사? 간호조무?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 영양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환경관리기사, 사회복지사(2)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 수습병원, 기관을 통해서도 양성되고 있다.2) 보건의료시설(1) 기본 보건의료시설? 보건소 :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1개소씩 설치. (보건소법)? 보건진료소 : 군단위 보건소의 하부조직 , 오지에 설치? 보건지소 : 군단위 보건소의 하부조직 , 읍ㆍ면에 설치? 모자보건센터: 일부 군보건소에 부설? 조산소?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약국 :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2) 병원? 종합 병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진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9개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3) 보건의료장비 및 물품(1) 의료장비는 수술용 칼, 일회용 주사기 등 단순품목부터 MRI, CT, 초음파 진단기, 감마카메라 등 첨단기술 응용제품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용구산업 중 전자의료기기 분야는 의학과 공학이 결합된 기술집약형의 고부가가치 첨단사업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소재 및 정보통신과 함께 21세기 중점사업으로 지정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2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보건의료자원의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의료기술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4) 의료기술과 지식 분야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며 기존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의료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 해 지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공공재원을 통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고 신약개발과 일부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2. 보건의료 자원의 조직적 배치1) 국가보건당국(1) 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총괄업무 : 사회복지행정의 총괄 조정 및 평가?분석, 사회복지정책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 및 관리,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총괄조정 및 인증제도 개발, 사회복지사업법의 운영, 사회복지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조,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관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원?육성, 기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회복지정책 기획업무 : 사회복지정책의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제도간 정책 우선순위 조정, 사회복지제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회복지제도별 총괄적인 분석 및 평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보장기본법 등 사회복지 총괄 법령의 운영? 사회복지조사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육성 :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제도 조사, 국민복지수요의 조사 및 평가?분석, 국내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 사회복지관련 국제협력 홍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운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원?육성 및 지도?관리, 복지전달체계 관련 업무,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련 업무? 그 외 민간복지자원의 개발.육성,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관 지원육성, 사회복지공동모금 관련 업무 ,재해구호업무,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 업무, 식품나눔은행사업의 수립시행, 공공근로사업의 총괄,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한다.(2) 행정자치부보건행정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8)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2) 의료보험프로그램(1) 의료보험 관리체계의 현황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소득구조와 노출율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험료 부과방법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는 자영자와 피용자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자영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별로 설립된 97개 군지역, 74개 시지역 및 56개 구지역 조합등 총 227개 조합에 분산되어 있으며, 피용자들은 공단(전국의 공무원과 교직원), 63개 단독직장조합(동일 사업장 근로자), 82개 공동직장조합(일정 지역내 다수 사업장 근로자)등 146개 조합에 분산되어 있다.(2) 관리운영체계와 보험급여비1995년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지출의 70.5%는 보험급여비, 7.4%는 관리운영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운영비 지출 비중이 13.1%로 가장 높은 군지역조합의 경우도 보험급여비가 재정지출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료비관리의 성과 제고가 관리운영비의 절감보다 중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3) 관리운영체계와 관리운영비? 규모의 경제 뿐 아니라 적용세대의 지역적인 집중도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조합의 경우, 세대당 관리운영비가 군,시,구지역의 순으로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관리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직장조합의 경우 평균 규모가 작은 단독직장조합이 공동직장조합보다 세대당 관리운영비가 낮은 것은 모기업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감시 때문으로 생각된다.(4) 관리운영체계와 재정수입? 1995년 우리나라 의료보험재정의 64.1%는 보험료 수입이고, 13.6%는 국고지원, 8.5%는 공동사업기금 수입, 그리고 13.8%는 기타 수입이다.? 세대당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단독직장조합이 345,000관의 수의 증가 속도보다 현저히 느려 의원에서의 입원 기능이 쇠퇴하였음을 보여준다.3. 보건의료의 제공보건의료서비스는 제공하는 과정은 국가마다, 혹은 국가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보건의료 제공을 분류하는 방식 중에서도 흔한 것은 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일차예방(질병예방을 위한), 이차예방(치료를 위한), 삼차예방(재활을 위한)으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가 어떤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제공되느냐에 따라 1차의료, 2차의료, 3차의료로 분류할 수 있다. 1차 예방은 발병하기 이전에 원인에의 폭로를 방지함으로써 발병 자체를 예방하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차원의 예방이다. 그러나 미생물에 의한 전염병을 제외하고는 1차예방이 상당한 효험을 거둘 수 있기는 힘든데 그 원인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대부분이 1차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폭로의 방지가 매우 힘들다는 것과 1차 원인 이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우러져 어떤 질환을 발병시키기 때문이다.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1차예방은 금연, 규칙적인 운동, 영양상담, 각종 예방접종, 화학적예방요법 등이 있다. 2차 예방은 1차 예방에 실패하여 질병이 발생한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 및 관리를 실시하여 조숙사망 및 불구, 심각한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으로서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이 다루는 내용 중 선별검사 항목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며 2차 예방의 핵심 대상 분야가 암을 포함한 만성퇴행성 질환군이다. 3차 예방은 만성퇴행성질환이 발병하였을 때, 불능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며 재활치료를 통하여 정상생활 및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는 민간 기관을 통해 이차예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서서히 일차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건소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선택을 이용자의 결정에 맡겨둠으로써 보다 고급화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규모 의료기관으로 몰리는데 비해 중료보험 수가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개념 도입으로 수가 수준의 현실화,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가 항목과 용어의 적절한 분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1995년 7월 의료계 대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및 보험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을 추진 중이다. 두 번째 대안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DRG 지불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계, 의료계, 보험자 단체, 관련 공무원 등 15명으로 1995년 1월 'DRG지불제도 도입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책임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1995년 7월 2차 도입검토협의회에서 일부 보편적인 질병군에 대해 DRG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의 시행을 결정하였고 1997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5.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관리1) 지도력지도력은 국가의 이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이념에 따라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 결정되어 그 방향으로의 목표실현을 위해 지도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도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우리 나라의 올해 보건복지부 목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보건분야에서의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다.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에서 지도력은 아직까지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고 하급자는 명령 수행을 하는 다소 독재적인 지도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민주적 참여 방식’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즉, 이렇게 보건복지부라는 상부기관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건기구(보건소, 보건진료원, 민간 기업 등)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도 지역사회보건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Laminectomy 척추궁 절제술 >>◆ 환자의 일반적 사항 ◆이름 : 최 ○○성별/연령 : F/67입원일자 : 2007년 7월 12일환자도착시간 : 2007년 7월 18일 09시 22분마취시작시간 : 2007년 7월 18일 09시 33분수술시작시간 : 2007년 7월 18일 09시 57분수술종료시간 : 2007년 7월 18일 13시 35분환자퇴실시간 : 2007년 7월 18일 13시 45분주증상 : 2006년경부터 허리가 아팠었고 최근에 걷기 힘들 정도로 pain이 심해져서 방문 검진결과 spinal stenosis로 진단 받고 수술위해 입원진단명 : spinal stenosis수술명 : Laminectomy◆ 수술 전 간호 ◆마취가 시행되는 동안 적절한 흉부 팽창에 지장이 없도록 수술대에 두 개의 chest rolls 을 대주고 또 복부에서 압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환자는 stretcher에서 앙와위(supine)인 상태로 마취가 시행된 다음 수술대 위로 복위(prone)로 전환시켜 옮긴다.★ 환자도착 - 전 처치 확인, 의치· 흔들리는 치아 확인, 환자확인★ 환자준비 - 마취 후 복위를 취한다. 다리에 압박붕대를 감는다.(골격이완으로 인한 저혈압 예방)★ 마취(전신) - O₂4L, Fentanyl (단 시간형 마약성 진통제)1VPentotal sodium(최단시간 진통제)13ccSuccinycholin(근 이완제)4mg-> Intubation-> Vecaron (골격 이완제, 기관 삽관 확실히 된 후 투여) 4mg★ 수술 중 V/S 시간별 체크, 마취상태에 따라 약물투여★ 장비준비★ skin preparation: 수술할 부위를 Soap - Betadine - Alchol로 painting을 한다.★ drape??① towel 4장으로 수술부위 주위를 위, 아래, 양, 옆으로 덮는다.??? (고정은 towel clip은 사용)② half sheet을 세로로 펼쳐서 발치부터 수술부위 아래까지 덮는다.??③ 수술 부위에 sterile drape을 붙인다.??④ hole sheet를 수술 부위를 중심으로 덮고 위쪽의 여분은 screen을 친다.??⑤ 발치 쪽으로 half sheet을 세로로 펼쳐서 다시 한 번 덮는다.◆ 수술에 필요한 장비 ◆spine set, punch set, suture material. incision bladecotton, hemovac, sterile drape, bone wax, gelfoam, view boxes, Mayo table, EKG monitor, bipolar coagulation unit, C-arm, suction unit◆ 수술 중 간호 ◆① level 확인수술하기 전에 C-arm을 보면서 k-wire로 level을 확인하고 C-arm monitor에 memory 함.② incision (절개)??- 10번 Mess로 incision을 넣는다.??- bovie로 subcutaneous tissue와 fascia, muscle을 incision한다.(Tooth Forcep으로 skin을 잡고)??- weitlaner를 걸어 retraction한다.? cord -> disk를 incision하고 saline으로 적신 cotten으로 경막외지방을 ?protection 한다.⑧ 신경근이 exposure되면 nerve root retractor를 걸고 팽창된 disc의 섬유륜을 15번 Mess로 incision한다.⑨ pituitary forcep과 ring curette으로 disk를 제거한다.⑩ disc가 모두 제거되면 saline irrigation을 하도록 한다.⑪ tissue와 cord의 유착을 막기 위해 guardix 투여한다.?gelform 잘라 넣음.(지혈, 빈 공간을 채워줌)⑫ bleeding control을 하고 hemovac을 insertion한다.⑬ fascia safil 1으로, subcutaneous tissue는 safil 3/0로, skin은 stapler로 closure 한다.◆ 수술 후 간호 ◆★ alcohol로 수술부위와 피부를 닦아준 후 dressing을 한다.★ PCA 적용한다. (증류수+ Nubain + Trolac)★ 수술 후 Atropine(진경제) + stigmin (자율신경용제)투여로 마취에서 깨어난다.- 순환기(vital sign), 소화기(오심, 구토), 신경계(지남력), 호흡기 기능이 돌아오는 것 을 확인한다. 기침을 시켜 가래를 뱉어 내도록 한다.◆ 회복실 간호 ◆수술한 환자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집중적인 환자관리를 요하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져야하며 따라서 회복실 간호사는 환자상태파악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환자에게도 심리적 안정과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환자 처치시에 조용하고 친절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환자의 평가활동력, 호흡, 순환, 의식정도, 피부색깔을 점수화하여 회복실 도착시와 병실 이송 전 환자의 상태를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