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아세안 FTA목 차추진 경과추진 배경 및 의의협상 진행 경과한 – 아세안 FTA 협상협정의 기본 구조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한 – 아세안 간 관세 양허 계획한국의 대 아세안 관세양허분야별 양허 내용한 – 아세안간 교역 현황추진 경과추진배경 및 의의아세안은 역내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 엔진으로 부각,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자본재 시설재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고, 아세안이 일본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들과 FTA 체결시 우리제품의 경쟁력 약화 우려아세안의 FTA 추진 현황 : 중국(‘05.7월 발효), 진행중 : 인도, 일본, EU경제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어느 FTA보다 큰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는 본격적인 FTA가 될 것임.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제4대 수출시장인데다가 잠재력이 매우 큰 인구 5억의 신흥시장일 뿐 아니라, 상당수 아세안 국가가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對아세안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정한-아세안 FTA가 발효될 경우 對아세안 수출은 약 100억달러 증가하고 對아세안 무역흑자는 약 60억달러 증대될 것으로 예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개성공단 생산제품에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아세안측과 합의를 도출한 것은 싱가포르․EFTA와의 FTA에 이은 세 번째 성과이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해외판로 확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결실이라 할 수 있음협상 진행 경과‘03. 8. 30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 결정‘05. 2. 23 ~ ’05. 11. 25 : 제8차 FTA 협상 개최‘05. 12. 13 :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06. 8. 24 : 한-ASEAN FTA 상품협정 재서명 및 개성공단제품 특혜관세부여 이행 관련 서한 서명 및 교환‘06.8.24 한․ASEAN 경제장관회의시 상품협정문 서명(태국제외)동 서명에는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 이행에 관한 교환각서” 포함, 상품협정 협정문은 ‘07.4월중 발효예정이며, 투자․서비스 협상은 계속 진행‘06. 9. 18 ~ 22 : 제14차 FTA 협상 개최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국회의 비준후 기탁절차를 거쳐‘07년 6월1일 발효한 – 아세안 FTA 협정협정의 기본구조전체 협정은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 기본협정이 母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나머지 협정들은 기본 협정에 근거하여 체결되고 발효시 한․아세안 FTA를 구성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로 편입상품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상품분야에서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을 채택- 상품협정은 본문, 3개의 부속서, 품목군별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 규정으로 구성- 상품협정 본문에는 한-ASEAN 11개국 상호 간의 관세 철폐 및 인하와 함께 비관세장벽 철폐, 산업피해 발생에 대비한 무역구제 제도,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SPS/TBT) 등의 관련조항이 규정됨부속서(Annex)에서 상품양허안 및 원산지규정 규정-부속서 1은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부속서 2는 민간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민간품목 리스트(Senstive List)와 초민감품목 리스트(Highly Sensitive List)로 구분됨.√ 일반품목군 : 관세철폐 대상√ 민감품목군 : 관세감축 내지는 양허제외 대상- 부속서 3은 원산지 관련 일반규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 한국산과 같이 특혜관세를 부여-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근거 규정을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양측간 서한 교환을 통해 규정-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비원산지재료비가 FOB 40% 이하,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비용이총비용 대비 60% 이상인 경우, 국내산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부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HS코드 6단위 232개)에 대하여 인정(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코드 6단위 100개임)- 다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입 급증에 대한 아세안측의 우려를 감안하여 안전장치*를아세안측에 부여* 특별 세이프가드, 5년 후 제도의 철회 가능성 부여, 연례검토 실시 등한.아세안 관세 양허 계획전체 품목을 품목군별로 나누고 품목군별 설정된 일정에 따라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추진하는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의거하여 양허안이 작성됨구분일반품목군(Normal Track)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일반민감품목초민감품목품목수 기준90% 이상6~7%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관세 최종단위 3% 이하수입액 기준베트남 : 75% 이상CLM : 불설정불설정불설정주요내용한국 및 아세안 6개국 적용내용과 동일이행시한베트남 : 2016년 원칙CLM : 2018년 원칙단, 5% 범위에서 2년의 추가 기간 인정베트남 : 2021년CLM : 2024년한국의 대 아세안 관세양허우리나라는 관세양허 모델리티에 따라 HS 10단위 기준 총 11,261개 품목중 10,403개 품목(93.2%)을 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였고, 481개 품목(4.3%)은 일반민감품목으로, 279개 품목(2.5%)은 초민감품목으로 나머지 98개 품목(0.9%)은 양허에서 제외협정문 부속서 1에서는 일반품목군의 구체적인 리스트는 규정하지 않았으며, 각 체약당사국이 관세양허 모델리티에 따라 자체적으로 양허세율을 정하고 이를 상호 교환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반품목군 중 커피․ 자동차휘발유․ 립스틱․ 타이어 등 7,312개 품목(65.5%)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참치․미역․석유․인형 등 2616개 품목(23.4%)은 2008년에, 과일쥬스․ 스웨터․ 유아용 의류 등 475개 품목(4.2%)는 2010년에 관세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추진ㅇ 아울러, 우리나라 농민들이 우려하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류 및 밀크조제품 등 민감농산품은 양허대상에 제외되었고, 새우(냉동․신선), 냉동갑오징어․강남콩․매니옥 등은 일정쿼타 물량에 한하여 양허분야별 양허 내용㉠ 공산품 분야한국은 공산품 분야의 對아세안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산품 모두를 원칙적으로 아세안측에 개방- 다만, 일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전기기계 등 취약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설정아세안은 수입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분야를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개방 ⇒ 전반적으로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유리한 수준을 확보㉡ 농수산물 분야한국은 대다수 민감한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반영, FTA에 따른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 초민감품목 전체(HS 6단위 기준 200개, HS 10단위 기준 377개)를 농림수산물로만 구성- 농산물의 경우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마늘, 고추, 양파, 감귤 등 58개품목(HS 10단위)을 양허제외로 분류- 수산물의 경우에도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큰 활어류, 신선․가공 수산물 등 39개품목(HS 10단위)에 대해 양허를 제외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 및 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통해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육류․화훼류․채소류․과일류․곡물류 등 신선 농산물은 아세안 역내에서 기르거나 재배한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도축․혼합․건조․포장 등 단순한 과정은 불인정 공정으로 하여 특혜관세를 배제, 수출시정부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 중국․인도․호주 등을 경유한 우회수입 금지- FTA에 의한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 兩者 세이프가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WTO 규정상의 글로벌 세이프가드발동 가능구 분양허내용품목수비 율일반품목관세철폐2007년 즉시 철폐7,31265.52008년 철폐2,62623.42010년 철폐4754.2소 계10,40393.2민감품목2012년 20% 감축4814.3초민감품목Group A2016년 50% 상한60.1Group B2016년 20% 감축2242.0Group C2016년 50% 감축360.3Group DTRQ 제공130.1Group E양허제외98(0.9)소 계3772.5합 계11,261100구 분철폐단계품목수주요 품목일반품목군즉시7,312토끼, 꿀벌, 송어, 연어, 당근, 커피, 아스파라거스, 마요네즈, 자동차휘발유, 이산화질소, 립스틱, 타이어, 인조모피, 펄프, 세탁기, 레이져프린터, 텔레비젼, 덤프차, 손목시계20082,626오리고기, 참치, 미역, 마아가린, 비스킷, 석유, 제초제, 용 타이어, 라디오, 화물자동차, 광학렌즈, 의료기기, 인형2010475소, 도재,낙지, 어육, 당근, 감자, 과일쥬스, 포도주, 위스키, 스웨터, 남성바지, 유아용의류일반민감품목201220%감축481가자미, 대구, 휘발유, 염화에틸렌, 부탄올, 칼라사진현상제, 제재목, 여자코트, 남자양모슈트, 실크스카프초민감품목201650%상한6새우, 신선한 치즈, 오렌지, 사과, 배201620%감축224오징어, 밀크, 녹각, 맹고, 두리언, 마른김, 조제분유, 마늘, 양파, 보조사료, 섬유판, 합판201650%감축36맥주맥, 팝콘, 보리가류, 생강, 들기름, 맥주, 전분TRQ제공13새우(냉동․신선), 냉동갑오징어, 강남콩, 매니옥양허제외98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복어, 숭어, 민어, 조기, 고추류, 바나나, 파인애플, 쌀, 쌀가루, 밀크의 조제식료품한.아세안 교역 현황6)-1. 수출입 구조아세안은 우리의 제5대 교역국(535억불), 제4대 수출국(274억불), 제5대 수입국(260억불)으로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핵심적인 시장우리측은 원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시, '05년 아세안에 대해 89억불이라는 대규모 흑자를 시현6)-2. 한-아세안 교역현황6)-3. 對아세안 주요 교역품목(‘06.1~11월)
다자간 국제통상협상(WTO) 체제의 특징과 한국경제에의 영향목 차Ⅰ 다자간 국제 통상협상의 역사국제무역기구(ITO)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Tokyo Round 협상과 그 평가Uruguay Round 협상과 그 평가도하개발 아젠다(DAA) 협상과 전망Ⅱ GATT체제와 국제 무역질서GATT의 연혁GATT의 원칙 및 규정GATT의 다자간 협상(우루과이 라운드 이전)도쿄라운드의 성과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Ⅲ UR 협상과 WTO의 출범UR의 주요 의제별 협상 결과WTO 체제의 출범과 新 국제무역질서GATT와 WTOⅠ. 다자간 국제통상협상의 역사1. 국제무역기구(ITO)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1) 국제무역기구 설립 추진1947년 11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가 재개되었고, 그 헌장은 1948년 3월에 완결되었다.(2) ITO 설립의 실패미 의회가 비준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트루먼 대통령도 1950년 비준동의 의뢰를 철회함으로써 ITO설립은 실패로 돌아갔다.미국이 국제무역기구 설립에 반대한 이유로선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무역관련 법안의 제정을 통해 무역정책을 통제해 온 미 의회가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그 권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느꼈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정책, 국제투자정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국제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 많은 조항들에 대해 미국 업계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이다.(3) GATT체제의 출범1947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이 종료된 후, 협상 참가국들은 관세인하협상 결과로 도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발효시키기로 했다. 즉 미국은 1948년에 미 행정부에 부여된 관세협상 권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GATT를 발효시키기를 원하였고, 다른 참가국들도 ITO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세인하협상 결과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GATT는 처음부터 잠정협정으로 출발하였기에 결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아직 어느 지역경제권에도 속하지 않고, 교역의 대외 의존도도 높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주요 통상압력 대상국이었던 까닭에, UR협상과 같은 다자체제가 지역주의나 쌍무관계에 비하여 한국에게 더욱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2)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의 관계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관세가 낮아지고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수출여건이 좋아진 것은 한국에게 유리한 측면이다. 그러나 농산물, 서비스 등 공산품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야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R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무역정책 및 제도를 선진화하고 산업구조를 개선시키며,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는 방향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된다.1) 산업에의 영향UR협상 결과 예상되는 영향을 각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있는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화학산업 등은, 내수시장 잠식의 효과보다는 수출시장 확대의 효과가 커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내수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이 낮은 기계, 음식료, 종이 산업 등은 다소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으로 서비스 분야는, 이미 자유화되어 있거나 개방이 확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양허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UR협상으로 인한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농산물과 보조금 분야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대폭 정비하거나 폐지해야 하므로, UR협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최근 미국, EU등의 선진국들과 쌍무협상을 통하여 법규를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한국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2) 무역에의 영향UR협상 타결로 우선 수출상대국의 관세가 인하되면서 한국의 수출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관세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협상의 종료시점을 일단 2005년 1월 1일로 정하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진전의 상황을 중간점검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그 동안 WTO 회원국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해, 최종적인 협상타결 시점은 이미 그 기한을 초과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도 출범 당시에는 4년의 기간 내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7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Ⅱ. GATT체제와 국제무역질서1. GATT의 연혁전후 세계경제의 번영과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IMF 및 IBRD 같은 국제금융기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미국정부는 구제무역기구의 설립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ITO 설립은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무산되고, 1947년 4월부터 관세인하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1948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2. GATT의 원칙 및 규정최혜국대우(MFN Treatment)란 어느 한 체약국의 무역상대국이 받는 유리한 대우는 모든 여타 GATT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경통과시의 무차별대우 요구이다.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수입품은 내국세의 부과, 국내판매, 수송 등 모든 규제조치에 있어서 국내제품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거래에 있어서의 무차별대우 요구이다.상호주의(reciprocity)의 관점에 입각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은 GATT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종종 미국의 상호주의는 무역협상의 무기로써 무역보복을 전제로 하는 공격적인 상호주의라 할 수 있다. 예컨대 1971년 이후 무역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그 원인이 외국시장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미국은 공정무역의 추구를 명분으로 한 상호주의를 채택하였다.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GATT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約國團의 불분명한 권능② GATT의 불분명한 의무면제조치 및 이 조치의 오용위험③ 분쟁해결절차 상의 결함1991년 12월 GATT 사무총장이던 던켈은 각 UR협상 그룹별 의장들이 작성한 본문을 종합, 각국이 서명하면 그대로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 중재안인 던켈최종협정 초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에 다자간무역기구(MTO)의 설립 초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1993년 12월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는 미국의 제안에 의해 WTO로 개칭되었다.2) WTO 협정의 의의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WTO는 통합된 분쟁해결절차와 무역정책검토를 모든 UR 의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분쟁해결의 신속화․자동화를 내용으로 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편성․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이라는 新 분야에 대해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시장접근에 장애가 되는 새로운 규제조치 설정의 금지, 특허침해 및 위조상품 등의 방지에 관한 규정이 책정되었다.3) WTO 협정의 기본원칙가. 최혜국대우(MFN)원칙: 동종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국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가입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나. 내국민대우원칙: 동종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내외 무차별적으로 대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원칙: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수량제한조치가 관세조치보다 국내산업 보호도가 심하고, 직접적으로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 관세에 의한 보호조치: WTO협정은 무역규제수단으로서 관세만을 용인하고 있으며, 관세협상을 통하여 每 품목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 WTO 협정문의 구성UR 최종협정문의 내용을 구분하면, 최종의정서, WTO 협정, 다자간 및 복수간 무역협정, 그리고 각료 결정 및 선언, 금융서비스자유화 약속에 관한 양해각서로 되어 있다.가. 부속서 1: UR협상 결과의 대부면서, 각계의 衆智를 모아 새로운 국제조류의 흐름에 슬기롭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WTO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협정의 내용에 대응하여 국내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즉 WTO협정 내용별 시한에 맞추어 국내 제도의 개편 및 법령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경제․통상환경이 바뀌고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데 따라, 기업도 새로운 전략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그 이유는 세계경제 활성화와 교역규모 증대로 인해 우리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경쟁력을 구비했을 때에만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 GATT와 WTO1)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1948년 1월 출범 이후 GATT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관세인하 협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마지막 단계인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에 시작되어 1993년 말에 협상이 마무리되었는데, 협정은 이듬해인 1994년 4월 모로코에서 체결되었다.한편 GATT는 ① 세계기구가 아닌 국제협정인 점, ②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부적절한 점, ③ 1차 상품에 관한 협정을 취급하지 않는 점 등의 결점이 있어 새로운 무역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결과 WTO가 출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WTO는 이전의 GATT체제와는 다른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① WTO는 그 산하에 국가 간의 무역분쟁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를 상설기구로 갖고 있으며,② UR협상 타결로 국제무역 규범의 내용과 이행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WTO는 체결국가의 자의적․일방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③ WTO는 상품교역 이외에 금융 등 서비스 분야와 지적 소유권 분야까지 폭넓게 다룰 뿐만 아니라, GATT의 논의 밖에 있었던 농산물과 섬유류의 무.
물류 아웃소싱과 3PL목 차아웃소싱의 이해물류 아웃소싱의 이해제3자 물류서비스 시장과 이용실태제3자 물류의 편익과 문제점제3자 물류 도입 프로세스제3자 물류업체의 서비스 전략아웃 소싱의 이해아웃소싱의 정의아웃소싱( outsourcing) 전략이란 자신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나, 핵심역량 (core competences)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들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일체를 해당분야의 전문기업에 맡김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네트워크화(networking)를 통해 자사의 핵심역량을 공급업체의 핵심역량과 상호 연계시켜 기업 전체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전략.핵심역량 ※과거에 그 기업을 이끌어 왔으며, 추가역량 축적 및 전환을 통해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내부에 공유된 기업특유의 총체적인 능력, 기술, 지식, 문화등을 의미한다.아웃소싱의 형태비용절감형 – 비용절감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아웃소싱분사형이익추구형 – 사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나름대로의 전문성을확보하고 있는 기능을 외부화하여 수익률을 제고시키려는 아웃소싱스핀오프형 – 자사가 보유한 일정기술, 역량 등을 분사화하여 비즈니스화핵심역량 자체는 아웃소싱하지 않는 형태네트워크형 – 핵심역량 이외의 모든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이들 공급업체와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는 형태복수의 주체가 각각 서로의 경영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코소싱의 형태핵심역량 자체의 아웃소싱 - 핵심역량 자체를 외부화시켜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핵심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는 아웃소싱전통적 아웃소싱과 코소싱의 비교물류 아웃소싱의 이해물류관리에서 SCM경쟁관계의 설정과 보다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노력이 개별기업 차원에서 벗어나 공급사슬의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급사슬(supply chain) 전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련 주체간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제휴(a- 외부의 전문물류업체에게 물류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물류조직 발전 단계의 관점최초에는 기업이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사내 물류조직이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이 자회사가 경쟁력을 인정 받아 모기업의 물류업무 뿐만 아니라 타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할 경우 제3자 물류업체로 성장한다는 시각.제3자 물류와 외주물류● 외주물류는 제3자 물류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중간단계- 외주물류는 주로 운영 측면에서 원가절감 효과를 확대하는데 초점을두고있으나,- 제3자 물류는 전략적 관점에서 경쟁우위의 획득과 같은 원가절감 이상의 성과를 얻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함.제3자 물류외주물류화주와의 관계전략적 제휴, 협력관계거래기반, 상하관계계약기간중장기일시적, 수시적서비스 범위종합적 서비스기능별 서비스업무개입 범위운영, 관리, 계획, 전략운영, 관리신서비스 제공제안형수주형정보공유필수적선택적도입 결정권한최고경영층중간관리층도입방법경쟁계약수의계약제3자 물류의 도입 목적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전략리스크 분산 전략기업리스트럭처링의 수단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비용절감 전략기업경영 혁신의 도구서비스 전문성을 확대시키는 전략글로벌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전략제3자 물류서비스 시장과 이용실태미국의 제3자 물류제3자 물류서비스 시장의 규모Cass Logistics는 1998년 미국의 제3자 물류시장이 2000년에는 500억불 규모로 성장하고 전체 물류산업에서 제3자 물류산업이 점유하는 비율도 5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미국의 제3자 물류서비스 시장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2년 100억 달러, 1996년 250억 달러, 1997년 342억 달러, 1999년 454억 달러(순이익 250억 달러), 2000년 564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여 연평균 24.1%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전년대비 성장률을 살펴보면 계약물류서비스(dedicated contract logistics service), 국내 운송서비스가 21%, 창고서비스가 23% 그리고 활용분야유럽의 물류 서비스 시장제3자 물류서비스 시장의 규모- Datamonitor사는 최근 “European Logistics 2000”보고서에서 유럽물류시장이 2005년까지 2, 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유럽의 물류시장의 규모는 1999년 1,540억 달러, 1998년 1,46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5년까지 연평균 6.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현재 유럽 물류 시장 내 전문물류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7.4%수준에불과하나 2005년까지 30.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기업의 제3자 물류서비스 이용실태- 유럽의 경우 1996년 현재 제3자 물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업체가 76%로 나타남.- 기업 전체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업체에 지불된 비용의 비중을 살펴보면, 20%를 초과하는 업체가 75%이며, 80% 이상인 업체도 22%나 되어,- 미국기업에 비해 제3자 물류서비스의 이용비율, 이용규모가 상대적으로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우리나라 기업의 제3자 물류 서비스 이용실태최근 한국무역협회가 회원사 1,000개사를 대상으로 물류 아웃소싱실태를 조사 (2002. 7)현재 제3자 물류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5.7%로 나타남.- 미국과 유럽의 활용비율 70~8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기업의 타 분야 아웃소싱 활용비율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ㆍ기업의 전체 아웃소싱 활용비율 68.9%(한국 아웃소싱기업협회, 2001. 11)제3자 물류업체와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가 16.8%- 1년 이내는 45.8%, 3년 이상은 10.9%제3자 물류 활용분야는 국제운송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국내운송, 통관이 각각 19.2%를 차지- 물류 전분야에 대해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업체도 8%로 나타남.무역업체의 제3자 물류 활동 분야 ◇활용분야응답비율국내운송19.2%국제운송21.1%창고, 보관6.3%재고관리0.0%통관 및 관세19.2%포장3.6%물류정보2.2%하역8.5%물류 전분야8.0%무응답11.9%자료 :(55%), 운영효율성의 개선(53%),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력 강화(51%), 고객서비스의 개선(49%) 등의 순으로 편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또한, 조사업체의 66%가 제3자 물류서비스 도입을 통해 자사 물류인력을 크게 절감시킨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중 53%는 20%이상의 자사 물류인력을 절감시킨 것으로 응답.제 3자 물류도입의 문제점제 3자 물류도입 프로세스조직의 목표와 전략 파악물류 아웃소싱의 필요성 파악지원 및 추진체계 확립아웃소싱에 가능한 서비스 파악후보업체 파악 및 선정기준 설정후보업체 평가 및 최종 선정제3자 물류 체계로의 전이지속적인 성과 평가 및 개선조직의 목표와 전략 파악조직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제3자 물류의 도입여부가 처음부터 판가름 날 수 있고 도입이 결정된 후에도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물류 아웃소싱의 필요성 파악제3자 물류의 도입은, 자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웃소싱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함.우선 자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물류 아웃소싱을 문제해결과 새로운 기회창출의 대안으로 검토. 이러한 검토는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포함지원 및 추진체계 확립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제3자 물류의 도입은 즉각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중간관리자가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진되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짐.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임.제3자 물류서비스의 구매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추진 팀의 구성도 필요함.서비스의 도입은 조직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진 팀은 여러 부서에서 골고루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제3자 물류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물류가 핵심역량이 아닌경우ⓑ 공급사슬이 내부적 혹은 외부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분산된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운송을 담당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계약은 보통 1~3년 정도이지만 물류업체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될 경우에는 기간이 장기화 될 수도 있음.서비스 제공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전략적 제휴 관계로의 전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전이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상호간에 합의하여 공식문서로 작성되어야 함.문서로 작성된 전이계획에는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 즉 전이 프로세스, 전이 시점, 공유 또는 새로 구입 되는 자산, 공유되는 데이터의 처리, 제공 서비스에 대한 통제 체제 등이 포함됨.전이계획을 하기 위해 두 조직간에 자주 공식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전이과정은 투명해야 함.성공적인 전이를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 조직간의 의사교환 채널 확보가 매우중요.교육은 전이절차를 밟기 전부터 이루어져 직원들이 새로운 과업을 혼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두 조직간의 활발한 의사교환은 새로운 작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줄여 줌.서비스의 적용은 가능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물량, 서비스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ㆍ협의하여 결정.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성과평가 및 개선은 제휴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됨.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기존 서비스 방식의 변경여부, 서비스 제공업체의 대체 여부, 자사 물류체계로의 회귀여부, 새로운 계약 채결 여부 등이 결정됨.지속적인 개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물류업체의 서비스 전략서비스 경쟁 전략원가주도 전략- 원가주도 전략은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규모의 시설, 철저한 원가 및간접비용 관리를 요구함- 비효율적인 경쟁자들은 경쟁적인 압력으로 인해 저 비용 전략은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벽을 제공함.- 저 비용 전략은 높은 투자비용, 공격적인 가격정책,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초기 손실이 요구됨원가주도 전략 접근 방법- 저 가격 고객을 찾는다ㆍ어떤 고객은 다른 고객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를 표준화한다- 서비스 전달에 개인적 요소를 줄인다- 네트워크유형
환경보호에 대한 고찰우선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는 환경이란 현재와 미래의 인류를 위한 가장 중대하고도 시급한 과제 이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환경문제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나 자신부터 다시한번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보호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이어트와 같이 방법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귀찮고 힘이들어 실행되지 못하듯 환경보호 또한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보단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가짐을 달리 하는 것부터 시작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간은 순수한 포유류가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한지역에서 모든 자원을 소모하고 파괴하며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이러스(암)이다. 인간은 지구의 암과 같은 존재다”그러므로 우리(요원)가 치료제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듣고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어떠한 생물보다 우수하다 여긴 인간이 어쩌보면 “바이러스(암)”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충격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금 까지 무심했고 사소하게 나마 생각해 보지 않았던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는 아주 오래전 금성 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고 지금의 화성처럼 아주 차가워 빙하기였던 적이 있었 듯 언제 변화 할 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인류에게 드물게 좋은 날씨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의 결과와 대응방향목차한국경제의 현황대·내외 여건한·미 FTA 추진 필요성왜 미국인가?양국의 경제관계한·미 FTA 의 검토 및 추진한·미 FTA의 기대효과한·미 FTA에 따른 경재력 강화효과분야별 기대효과한·미 FTA 협상결과국내 보완대책한국 경제의 현황대내외 여건대내적 여건대외적 여건저출산.고령화우리나라 무역의존도 70%설비투자 부진소규모 개방경제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비효율성샌드위치 경제기술선진 일본저임금의 중금 등BRICs 맹추격생산성 증가율 하락추세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새로운 성장전략 긴요 : 한미FTA개방과 경쟁으로 국가의 생산성 확충세계 최고 경쟁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기술력 확충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성장에 따라 증대된 재원을 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자한미 FTA 추진 필요성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 무역의존도→70%미국은 세계 최대시장(1.73조불)일본·중국·아세안(1.77조불)을 합한 시장과 대등한 규모※ 일본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전략 구상○ ’06. 4월부터 2010년까지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FTA 추진○ 이를 확대하여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왜 미국인가?이미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제 대국인 ‘우리’ 에게 한수 배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세계 국가 경쟁력 1위GDP 규모 16배 ↑전세계에서 수입중양국의 경제 관계항 목한국입장에서 본 미국미국입장에서 본 한국수출(’05년)2위 413억불 (14.5%)7위 277억불(3.1%)수입(’05년)3위 306억불(11.7%)7위 438억불(2.6%)외국인투자(’05년)對한국 투자1위, 27억불(23.3%)대미 투자 14억불자동차수출(’05년)71만대(108.3억불※)5,500대(5.3억불)한국차의 시장점유율(’03) 3.8% →(’04) 4.1% → (’05) 4.3%대미농산물 교역(’05년)(미국→한국)22.0억불(한국→미국)2.8억불※자동차 수출액은 부품도 포함★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WIN-WIN 가능한미 FTA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추진’00년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시 한미 FTA 추진문제가 최초로 제기됨‘ 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 확정- 주요 교역대상국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미 FTA의 가능성, 전략 및 쟁점 점검- 대외경제위원회 7차례, 대외경제장관회의 3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의 6차례’06년 2월 공식 출범- 1차(6월), 2차(7월), 3차(9월). 4차[6월]. 5차[12월]. 6차[07.1월]. 7차[07.2월]협상8차[07.4.2]협상타결한미 FTA의 기대효과(1)경제 전체의 후생증대㉠ 소득증대교역증진 : 관세.비관세 장벽제거, 투자 효율성 재고투자확대 :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증대, 국내투자 증대생산성 향상 : 경쟁촉진, 신기술 .경영도입, 시스템 선진화㉡ 소비자 후생증대물가안정 : 수입제품 가격하락선택폭 확대 : 상품 다양성, 차별화된 서비스제공교역증진 → 투자확대 → 생산성 향상으로 파급효과는 클 전망(2) 분야별 기대효과제조업ⓐ 경쟁력제고 계기주요 제조업 품목들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상당수 품목이 ‘99.7월 對日 수입선 다변화 제도폐지 이후에도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효과 ① 관세 및 비관세 철폐로 수출 증가미국시장은 수출국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소폭이라도 우리나라 에만 관세 를 철폐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어 시장 선점 가능*자동차•섬유•의류•신발등은 일본, 중국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유리해져 수출 증가빈번한 무역구제법 발동, 복잡한 인증 및 라벨 요건 등 비관세장벽 완화시 수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05년말 현재 19건의 수입규제조치효과 ② 상호보완적인 산업 결합으로 경쟁력이 강화한•미간 산업 구조상 경쟁력이 있는 부문이 서로 보완적임에 따라 국제적인 분업으로 효율성이 증가나아가 상호 보완적인 부문이 결합될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어 중국 인도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미국은 원천기술 보유, 우리는 생산과 제품개발에 강점→ 미국의 원천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구조 조정 및 근로자 전직 등을 적극 지원* 금년 중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기준 등을 마련 예정서비스업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계기서비스부문의 저생산성·비효율성경제선진화의 걸림돌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기여 정도가 낮음* 서비스산업 GDP비중 : 56.3% (OECD평균 67.6%) , 고용비중 : 65.6% (OECD평균 68.6%)* 서비스업 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75~’80) △1.35, (80년대) 1.73, (90년대)△0.13서비스 수요의 해외 유출 심각 : 연평균 20% 이상 증가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한·미 FTA의 주요 목표FTA를 통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화 하는 계기4 한미 FTA 협상결과상품양허 : 높은 수준의 개방농산물 양허 : 우리측 민감성 반영서비스/투자 : 선택적 분야에 단계적 개방기타분야 : 제도 선진화 계기 마련§상품양측 모두 100% 양허94% 조기철폐 (즉시 + 3년)한국미국즉시자동차(8%), 항공기엔진(3%), 에어벡(8%), 전자계측기(8%),통신용 광케이블(8%),디지털프로젝션TV(8%)승용차(2.5%), 디지털TV(5%),LCD모니터(5%), 캠코더(2.1%), TV 카메라(2.1%), 칼라TV(5%) 금속가공기계(4.4%) 등3년요소(6.5%), 실리콘오일(6.5%),폴리우레탄(6.5%)DTV(5%), 골프용품(4.9%),샹들리에(3.9%)※미국 물품취급수수료 폐지 (연 4,700만불 효과)§ 섬유관세 양허-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관세 즉시철폐- 면사, 면직물, 타이어 코드, 스웨터, 여성 의류 등원사기준 예외인정- 여성재킷, 남성셔츠, 린넨, 레이온, 리오셀, 재생단섬유 등섬유세이프가드 도입 및 우회수출방지 세관협력-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서비스 투자투자투자자-국가간 제소절차 (ISD)- 공중보건 · 환경 · 안전 ·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 · 조세조치는간접수용에서 원칙상 배제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기반 마련-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부여(진입 단계부터)- 이행의무(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재료 사용 등) 부과 금지서비스 : 선택적 분야의 단계적 개방핵 심 사 항세 부 내 용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포괄유보- 전력(40%), 가스(30%) 지분제한 유지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건축설계사, 기술사, 수의사 분야 우선 논의 시작※ 전문직 비자쿼터 : 미 의회와 별도 접촉 추진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지분 제한(49%) 유지· 간접투자 제한 폐지 (3년 유예)- 케이블TV 방송쿼터 일부 완화· 영화 35%→ 30%, 애니메이션 25%→20%- 재송신(더빙) 등 규제권한 유지스크린쿼터 규제수준 현행 동결- 현행 수준인 73일 유지사업서비스(외국법 자문) 단계적 개방- 법률 서비스 3단계 (발효, 2, 5년)- 회계·세무 분야 2단계 (발효, 5년)§금융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 적용 배제금융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개방- 국경간 거래 제한적 개방- 신금융서비스 : 국내법 및 금융당국 감독하에 허용-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ㆍ처리- 우체국보험 :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신상품 개발은 허용)5 국내 보완대책직접적 피해 예상 부분농업 . 수산업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 지원피해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제조업 . 서비스업 . 근로자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자금 융자.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소속기업의 경영애로를 실직 또는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 고용안정 지원필요시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