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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특허 인가의 차이
    ? 허가?특허?인가의 異同 ?1. 공통점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에 의하여 효력발생②용어의 혼용: 법령상 면허, 특허, 허가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③쌍방적 행정행위: 모두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허가예외있음).④형식: 요식행위(문서)⑤경제적 수익: 수익적 행정행위이다.⑥부관가능성: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다만, 인가의 경우 제한되는 경우있음).⑦철회?취소: 모두 철회?취소 가능하지만 조리법상 제한을 받는다.⑧의무부과?감독: 3자 모두 감독을 받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3자가 다르다.2. 차이점(1) 의의허가는 일반적 ?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뜻하고 특허는 특정인에게 권리 ? 능력 등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정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2) 성질허가는 ①명령적 행정행위 ②기속재량행위(허가의 거부도 같다) ③쌍방적 행정행위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수정허가가 가능하다.특허는 ①형성적 행정행위(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자유재량행위(특허의 거부도 같다) ③쌍방적 행정행위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고 수정특허는 불가이다.인가는 ①형성적 행정행위(제3자를 위한 행위) ②자유재량행위(인가의 거부도 같다) ③쌍방적 행정행위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고 수정인가는 불가이다.(3) 상대방허가의 경우 신청인이 있는 경우 특정인이 되고 신청인이 없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된다.특허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므로 신청한 자에게만 특허되는 특정인일 것을 요한다.인가도 반드시 신청을 요하므로 신청한 자에게만 인가되는 특정인 일 것을 요한다.(4) 대상허가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의 공법행위 사법행위가 해당된다.특허는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인가는 법률행위라면 공법행위, 사법행위 모두 가능하고 사실행위는 제외된다.(5) 효과허가의 효과는 자연적 자유회복으로 반사적 이익이 발생되고 이익 침해 시 행정쟁송제기가 불가하다. 또한 대물적 허가의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특허의 경우 권리설정이 가능하고 권리에는 공권과 사권이 발생한다. 이익 침해 시 행정쟁송제기가 가능하다. 일신 적속적이 아닌 한 이전이 가능하다.인가의 경우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시키고 이전이 불가능하다.(6) 형식허가의 경우 법규허가는 없으며 항상 허가처분에 의한다.특허의 경우 법규특허, 특허처분 모두 가능하고인가의 경우 법규인가는 없으며 항상 처분에 의한다.(7) 적법요건, 유효요건허가의 경우 무허가행위 그 자체는 유효가 되어 적법요건이 되고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상이 된다.
    법학| 2011.06.08| 2페이지| 1,000원| 조회(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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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의 심리
    목 차I. 서론II. 심리의 내용1. 요건주의2. 본안심리III. 심리의 범위1. 불고불리의 원칙2. 재량문제의 심리3. 법률문제 · 사실문제IV. 심리의 절차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1) 직권심리주의(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제도V. 주장책임과 입증책임1. 주장책임2. 입증책임(1) 의의(2) 취소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3) 판례의 태도VI. 처분근거의 사후변경1. 의의2. 범위(1)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변경(2) 이유부기와 처분사유의 변경(3)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처분사유의 변경(4) 판례VII.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1. 직권증거조사주의2. 입증책임의 문제3. 선결문제(1) 의의(2) 심판권의 소재VII. 결 론# 참고문헌I. 서론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항고소송을 다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이 사인간의 권리침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공적 행위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 공법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행정쟁송의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 중에 소송의 심리라 함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에 준하여 변론주의가 심리의 기본이 되지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충적으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고 잇다.또한 소송의 심리와 관련한 주요 논점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을 들 수 있다.II. 심리의 내용1. 요건주의요건심리라 함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결정이 내려진다. 소송 한다. 행정소송법이 ) 고 규정한 것은 곧 이러한 의미이다.3. 법률문제 · 사실문제법원은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해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재결의 실체·절차·법률문제·사실문제의 모든 점에 관하여 심사권을 갖는다. 여기서 법률문제란 행정작용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부합되는가의 문제이고, 사시문제란 어떤 사실 내지 사실관계가 법률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을 말한다.IV. 심리의 절차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행정소송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광련 규정이 준용된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및 제25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인 공개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변론주의) 등이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적용된다.2. 행정소송의 심리에 특수한 절차(1) 직권심리주의행정소송은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개입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적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직권심리주의를 원칙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는 변론주의와 직권심리주의의 절충적인 관점 하에서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변론주의가 인정된다는 기본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 규정을 보게 되면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2조)에서 규정된 보충적 직권증거조사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직권심리에 관한 제26조의 규정을 둠으로써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한 것이 어느 범위까지의 직권조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① 변론주의보충설이는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소송법 제26조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직권남지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행정소송의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④ 판 례우리나라 법원이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에 다르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었다고 하여서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주장·입증책임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라고 판시하여 행정소송절차상 변론주의가 기본원칙이므로,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므로 변론주의 하에서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주장·입증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이러한 기본입장에 서서 대법원은“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항”에 관해서만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는 행정소송에 있어 원고의 지위를 피고와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입증방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 분배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인 사인과 피고인 행정청 중에서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학설은 크게 민사소송에의 의존성을 강조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행정소송에서도 적용 내지 준용한다는 민사소송법리의 적용설과 민사소송으로부터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이를 부정하는 부적용설로 갈려져있고, 다수설은 양자의 중간에 걸쳐있다.① 원고책임설이 설에 의하면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성을 추정받아 그것이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거나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쳐 취소될 때까지는 공정력을 가지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하는 원고 스스로가 반대사실의 입증을 통해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공정력은 절차상 · 사실상의 통용력에 불과하여 실체법상 적법성의 추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입증책임을 항상 원고가 지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을 부당하게 보호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간의 공평이념을 깨뜨리고, 분배원칙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설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② 피고책임설이는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불명확한 경우 위험을 일방 당사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이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③ 법률요건분류설이 설은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통설인 법률요건분류설을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적용 내지 준용하자는 입장이다. 즉 실체법상의 요건규정의 형식에 따라 행정청의 권한행사규정에 있어서는 권한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행정청의 권한불행사규정에 있어서는 처분권한의 불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로서 통설의 태도이다.그러나 이 설에 대하여는 대등당사자간의 이해조정규정인 동시에 재판규범으분을 행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행정청이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삼았던 것과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2. 범위(1)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변경처분사유의 변경은 취소소송의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된다면 청구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소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2) 이유부기와 처분사유의 변경이유부기제도는 행정청의 신중고려를 담보하고 국민의 불복제기의 편의를 보장하려는데 그 기본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부기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사유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이유부기제도의 취지에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3)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처분사유의 변경처분의 상대방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공격·방여방법을 준비하게 되는데,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면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게 된다. 다만 이 역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상대방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4) 판례판례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학설도 대체로 이에 찬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련하여서 일반적으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VII.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1. 직권증거조사주의행정소송법 제26조, 제38조 제2항) 등은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
    법학| 2011.06.08| 12페이지| 1,000원|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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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상 강제징수
    목 차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II.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III. 강제징수의 절차1. 독촉2. 체납처분(1) 압류1) 압류의 요건2) 압류 대상3) 압류금지재산4) 압류제한재산5) 압류의 효력 · 해제(2) 매각1) 매각의 의의2) 매각의 방법과 절차3) 매각결정과 그 중지 및 취소(3) 청산1) 청산의 의의2) 배분방법과 절차(4)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IV.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행정상 강제징수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행정상 강제징수는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II.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실질적인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제징수법이다.III. 강제징수의 절차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다.1. 독촉독촉은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시에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이다. 독촉은 강제징수절차로 이행하는 전 단계절차로서 단순한 이행최고 이상의 효력이 있다.독촉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하여야 한다.2. 체납처분(1) 압류1) 압류의 요건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 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이다.2) 압류 대상압류대상재산은 의무자의 소유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모든 재산이다. 동산 · 부동산 · 무채재산권 등을 불문하며 과잉압류가 아닌 한 대상선택은 세무공무 원의 자유재량이다.3) 압류금지재산의무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안될 의류, 침구, 주방구, 3개월 간의 식료와 연 료, 서적, 사망 · 상이연금 등은 압류가 금지된다.4) 압류제한재산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금 등은 1/2이상은 압류하지 못한다.5) 압류의 효력 · 해제압류재산은 사실상 · 법률상 처분이 금지된다. 압류는 질권자의 질물인도의무 · 과실취 득권 · 우선징수권 등의 효력을 갖는다. 납부 · 충당 ·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2) 매각1) 매각의 의의매각은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다.2) 매각의 방법과 절차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매에 의한다. 예외적으로 경매에 의하 지 않고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계약에 의한다. 공매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3) 매각결정과 그 중지 및 취소공매권자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매수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 한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다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못하면 공매권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청산1) 청산의 의의청산은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 담보채권 및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2) 배분방법과 절차압류한 금전과 교부청구에 의해 받은 금전은 압류에 관계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에 충당한다. 배분 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법령에 따른 배분순위와 배분금액에 따라 배분한다.
    법학| 2011.06.08| 4페이지| 1,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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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異同 ?1. 같은점(1)제정기관: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같다.(2)형식: 일반적?추상적 法條의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같다.(3)통제수단:1)사법심사: 구체적 규범통제 인정(추상적 규범통제 부인)2)행정감독에 의한 통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임)(1) 의의 ? 본질법규명령은 ①일반공권력을 기초로 하며 그 법규성 때문에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를 가지는 규정으로 일반적?양면적 구속력을 가짐 ②법규명령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이고행정규칙은 ①특별권력을 기초로 하며 법규성이 없고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만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하명을 받은 상대방만을 구속하는 대내적?편면적 구속력을 가짐 ②행정규칙은 형식적?실질적 모두 행정이다.(2) 법원법규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고행정규칙은 법정법의 법원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3) 근거법규명령은 헌법?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를 요함. 특히 위임명령은 개별적?구체적 위임필요하나행정규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행정권의 당연한 권능으로 제정된다.(4) 권력적 기초법규명령은 일반공권력(통치권)에 기초하고 행정규칙은 공법상 특별권력에 기초한다.(5) 법규성법규명령은 일반국민에 효력이 있는 법규성이 있고행정규칙은 일반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규성이 없다(6) 범위 ? 한계위임명령은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범위 내, 집행명령은 상위명령시행에 필요한 세칙만 규정하나행정규칙은 법규명령에 없는 경우 특정행정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정이 가능하다.(7) 구속력법규명령은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제정자 ? 집행기관도 구속하는 일반적 ? 양면적 구속력이 있고행정규칙은 특별권력내부에서도 수명기관 또는 수명자만을 구속한다(일면적 구속)(8) 형식 ? 효력명령의 종류(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를 밝히고 문서에 의한 조문형식이며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행정규칙의 경우 훈령 ? 지시 ? 예규 ? 통첩 등의 형식을 취하나 문서로 함이 절대적 요건이 아니며, 어떤 방법이든 하급기관에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학| 2011.06.08| 2페이지| 1,000원| 조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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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수탁사인
    목 차I. 서 설1. 의의 및 취지2. 관련 개념과의 구별II. 공무수탁의 대상 및 본질1. 학설의 대립2. 검토III.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1. 본래의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과의 법률관계(공무수탁관계)(1) 공무수탁의 법적 근거(2) 공무수탁관계의 발생과 소멸(3) 공무수탁사인의 의무와 권한2. 공무수탁사인과 제3자와의 법률관계(외부관계)(1)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형성(2) 제3자의 권익구제IV. 결론I. 서 설1. 의의 및 취지공무수탁사인이란 용어는 독일어의 Beliehene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게 되는 사인을 말한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국가는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에 행정임무나 기능을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공무수탁사인은 그러한 민간의 행정임무수행 형태중의 하나인 것이다.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을 통하여 사인이 갖는 독창성·전문지식 및 재정수단 등을 행정에 활용하여 효율을 증대하고 행정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2. 관련 개념과의 구별공무수탁사인은 단순히 공의무를 부담하는 사인이나 행정보조인과는 구별된다.) 공의무부담사인의 경우 국가의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사인에게 공법상의 의무는 부과되지만 고권적인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보조인의 경우 행정임무의 순수한 기술적인 집행만을 맡고 제3자와 직접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과 차이가 있다. 판례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며,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천징수의무가 사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공의무부담사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본다.II. 공무수탁의 대상 및 본질1. 학설의 대립공무수탁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로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사적 영역과 한계 설정이 되어 적극적으로 정의가 가능한 국가적 임무가 존재하며, 이렇게 정의된 임무가 수탁의 대상이 된다는 국가임무설, 시원적으로 국가에게 유보되어 그 관할권이 있는 공법상의 고권적 권한이 수탁의 대상이 된다는 법적 지위설, 위탁된 국가기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고권적 권한 위탁뿐 아니라 행정사법상의 임무권한의 위탁, 공의무부담까지도 공무수탁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는 기능위탁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2. 검토국가임무의 범위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국가임무의 완결된 목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임무설은 타당하지 않다. 기능위탁설의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본 나머지 공행정을 수행하는 사인의 법적지위와 이에 대한 구가의 감독 형태에 대한 세분화된 고찰을 방해한다. 결국 공무수탁의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한계지울 수 있는 법적지위설이 타당하며 이것이 다수의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은 위임받은 공법상의 고권적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로서의 법적 지위에 서게 된다.III.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1. 본래의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과의 법률관계(공무수탁관계)(1) 공무수탁의 법적 근거사인에 대하여 공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탁은 공무수탁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제3자의 법적 지위에 공권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적용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이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등 개별 실정법 상에도 근거가 각각 마련되어 있다.(2) 공무수탁관계의 발생과 소멸사인에 대한 공무위탁은 직접 법률의 형식에 의해 행하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공법상 계약에 의한 위탁도 가능하다. 이러한 공무의 위탁에 의하여 본래의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간에는 공법상의 위임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공무수탁관계는 자연인인 공무수탁사인의 사망과 법인의 해산을 통하여, 또는 법률에서 장하고 있는 요건의 충족과 더불어 소멸된다.(3) 공무수탁사인의 의무와 권한공무수탁사인은 자신에게 위탁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수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자신의 임무수행을 해태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공무수탁사인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한도에서 위탁자의 가목에 예속된다.한편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된 공법상의 권한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수탁자는 그의 권한 내에서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재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일정한 고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에 대하여 비용상환, 반대급부 또는 보조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2. 공무수탁사인과 제3자와의 법률관계(외부관계)(1)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형성공무수탁사인은 외부적으로 공행정임무를 수행하는 한 제3자에 대하여 독립된 행정주체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때 공무수탁사인은 여타의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따라,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현행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법률유보가 적용되는 한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해야 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기본권에 직접적인 기속을 받으며, 여기서 공행정작용의 수행주체가 국가기관이건 사인이건 차이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2) 제3자의 권익구제행정심판법 제 2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과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한편 공무수탁사인이 위법한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공무수탁사인은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주체도 아니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을 기능적으로 넓게 파악하여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의 위탁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아 결국 국민에게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전가하게 되기 때문이다.IV. 결론정부의 실패를 교정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의한 공행정의 수행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사인에 의한 공행정의 수행 또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하며, 국가가 직접 공행정을 수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객체인 국민의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의 법적 효과는 공무수탁사인에게 귀속되고 공무수탁사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행정보조인·행정대행자의 경우 공무수행의 법적효과는 공무를 위탁한 행정주체에 귀속되고, 그 행정주체가 책임을 진다. 행정보조인은 행정기관에 종속되어 있지만 행정대행자는 담당행정기관의 감독은 받지만 행정기관에 종속되지 않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공무수탁사인의 구체적인 예1. 사법인 등이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2. 사선의 선장이 일정한 경찰업무를 행하는 경우3. 사인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경영하는 경우4. 사인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행정보조인의 구체적인 예아르바이트로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행정대항자의 구체적인 예1. 차량등록의 대행2. 자동차 검사의 대행) 대판 1984.2.14, 82누177
    법학| 2011.06.08| 5페이지| 1,000원| 조회(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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