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요 산업 및 주요 기업 분석- 자동차, 철강, 정유산업 -(2014)< 목 차 >1. 자동차산업 및 주요 기업 현황12. 철강산업 및 주요 기업 현황73. 정유산업 및 주요 기업 현황14Ⅰ. 자동차산업 및 주요 기업 현황1. 자동차산업 현황□ 개요○ 인도는 ‘12년 414만대 자동차를 생산,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 ‘02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중산층 확대,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진출에 힘입어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인도는 승용차 중 미니, 컴펙트급 차량이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차 중심시장국가별 자동차 생산대수(단위 : 만대, 대)순위국가생산대수자동차 보유대수(1000명당)*1중국1,927692미국1,0337863일본9945884독일5655885한국4563706인도41477브라질3342498멕시코3002759태국24617210캐나다245607주 : *는 ‘11년 기준자료 : 각국 자동차공업협회○ 인도 자동차 시장은 ‘16년까지 1,200~1,6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 보유대수가 인구 1,000명당 7대로 매우 낮음- 1인당 GDP, 가처분소득 증가 및 고학력, 고소득 직장인들의 고급차종 구매가 증가로 시장규모 확대 전망□ 수급 동향○ ‘12년 자동차 생산은 고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유가상승,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11년 대비 증가율 둔화- 생산증가율(%): 10('11) → 5.5('12)ㆍ특히, 상용차 생산은 약 3만대 감소한 85.9만대에 그침○ ‘12년 자동차 판매는 359만대로 연료유 지원정책 축소 및 경기침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8.9% 기록ㆍ상용차 판매증가율 둔화: 18%('11) → 5%('12)○ '12년 자동차 수출증가율은 8.1%로 '11년 15.6%에 비해 둔화- 상용차의 수출둔화가 주요 원인○ 높은 관세와 통제로 자동차 수입은 미비- 인도는 신차 수입금지정책을 엄격히 고수ㆍ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차만 수입 가능하며, 그 외에도 각종 정책적 제한을 받음인도 자동차 수급 IBEF, Kotra 글로벌 윈도우2. 주요 기업 현황□ 기업별 시장점유율 현황○ ‘13년 11월 마루티스즈키가 자동차시장 점유율 40.3%로 1위- 현대 16.6%, 마힌드라 11.5%, 혼다 5.9% 순인도 기업별 자동차시장 점유율(‘13년 11월)자료 : 인도자동차공업사협회(SIAM)□ 마루티스즈키사 (Maruti Suzuki India Limited)○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을 인도 내에서 주로 생산, 공급- 15개 브랜드 하에 200여종의 승용차, MUV 등을 생산- 인도 전역에 1,204개 매장 보유, 2,965개 서비스센터 보유○ 최근 5년간자동차 생산은 연평균 10.3% 증가- '11년에는 엔화 강세와 달러의 약세로 생산은 전년대비 11%감소마루티스즈키사 자동차생산 동향(단위 : 만대)'08'09'10'11'1279.2101.8127.1113.4117.1자료: 마루티스즈키사○ 델리 근처인 구루가온(Gurgaon)과 마네사르(Manesar)에 2개의 공장 보유- '12년 자동차산업 불황으로 각 공장의 일일 생산량을 25% 감축○ 동사는 테스트용 트랙을 포함한 승용차 R&D시설과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100-150억 루피를 투자하여 '12년에 완공○ ‘12년 디젤엔진 제조사인 Suzuki Powertrain India Ltd(SPIL) 통해 디젤차 생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 구르가온 제조공장의 디젤엔진 생산시설에 170억 루피를 투자, 14년까지 30만대 생산 목표○ 주요 경영성과 지표마루티스즈키사 경영성과 지표(단위 : 백만달러)분류‘10‘11‘12매출액6,1165,9337,295영업이익9287931,203순이익397280412자산3,1853,8514,579부채8001,2381,406자료: Bloomburg Businessweek□ 마힌드라사 (Mahindra & Mahindra Limited)○ 인도 멀티유틸리티차량(MUV)분야에서 마켓 리더- 스콜피오, 보렐로, 자일로 등을 포함해 20여개 이상 모델을 생산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1‘12매출액20.728.132.1영업이익5.87.89.4순이익1.62.31.7자산17.224.628.9부채13.919.022.4자료: Bloomburg BusinessweekⅡ. 철강산업 및 주요 기업 현황1. 철강산업 현황□ 개요○ 인도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제4위 철강 생산국- ‘11년 세계 철강 생산량의 4.7%를 인도 철강이 차지- 풍부한 철광석, 값싼 노동력 및 철강생산 시설기반의 확충으로 생산량 증가 추세ㆍ세계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침체된 반면, 인도는 국내 수요 뒷받침으로 지속 성장 시현국가별 철강 생산량(단위 : 백만톤)순위국가‘10‘11‘12‘13*1중국628.7702717774.62일본110107.6107.2110.63미국80.586.488.787.04인도69.073.577.681.25러시아66.968.970.469.46한국58.968.569.166.0주 : *는 추정치자료: 세계철강협회□ 수급 동향○ '13년 철강생산량은 8,120만톤으로 전년대비 4.9% 증가- 생산량 증가율(%): 5.7(’11) → 7.1(’12) → 4.9(’13)○ ‘13년 철강 소비는 연 7,400만톤으로 건설분야가 전체 소비의 49%를 차지- 상품별로 판재류 49%, 봉형강류 44% 순철강제품 소비 동향주 : *는 추정치자료: 세계철강협회○ ‘13년 인도 철강수입은 32% 감소, 철강 순수출국으로 전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건설, 자동차산업이 위축되어 수입 감소ㆍ철강 수출증가율(%): 3.6(’11) → 5.2(’12) → 5.6(’13)ㆍ철강 수입증가율(%): 6.7(’11) → 7.9(’12) → 5.4(’13)인도 철강 수출입 추이인도 철강 순수출입자료: IBEF○ 인도 철강업체는 주생산자, 기타 주요생산자, 2차 생산자로 구분인도 철강 산업의 구조구분업체명비고주생산자SAIL국영기업, 강판 및 일부 봉형강류 생산RINL국영 기업, 선재류 전문TISCO강판 및 일부 봉형강류 생산기타 주요 생산자ISPAT전기로업체ESSAR전기로업체JIS9(’12)- '12년 철강판매량(백만톤): 5.2(’08)→6.4(’10)→7.5(’12)Tata Steel사 철강 생산 추이자료: Tata Steel○ 편재류(flat steel) 생산량은 126만톤(‘12.Q3)에서 148만톤 (‘13.Q3)으로 증가, 봉강형(long steel) 생산은 공장 폐쇄로 81만톤에서 67만톤으로 감소Tata Steel 편재류 생산/판매 현황Tata Steel 봉강형 생산/판매 현황자료 : Tata Steel○ 주요 경영성과 지표Tata Steel사 경영성과 지표(단위 : 백만달러)분류‘10‘11‘12매출액19,80822,16822,470영업이익7,9287,6758,347순이익1,498899-1,177자산22,59924,49524,504부채16,51917,20118,522자료: Bloomburg Businessweek□ SAIL (Steel Authority of India Limited)○ SAIL사 연간 철강 생산량은 1,350만톤으로 세계 16위- 인도의 Bhilai, Bokaro, Durgapur, Rourkela, Burnpur, Salem 등에 8개의 제강소를 보유- 인도의 대표적인 국영 철강업체로 인도 중앙정부가 85% 이상의 지분을 보유○ 과거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인도 최대의 철강사 위치를 유지- 철광석 자체조달비율이 가장 높으며 시리아에 광산 채굴권을 확보- 자동차산업, 방위산업 등에 사용되는 특수강제품까지도 생산○ 주요 경영성과 지표SAIL사 경영성과 지표(단위 : 백만달러)분류‘10‘11‘12매출액7,2397,7837,521영업이익2,9202,7332,703순이익836599389자산13,02713,09314,432부채6,7536,3747,485자료: Bloomburg Businessweek○ 타타 그룹은 전 세계 곳곳에서 100여개 이상의 계열사로 구성되었으며 직원은 540,000여명에 달함- 지주 회사인 타타선즈 (Tata Sons) 아래 정보 통신, 원자재, 엔지니어링, 서비스,2.6정제유 수입22.010.416.58.215.5정제유 수출34.435.457.241.864.7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3○ 원유 소비는 5년간 연평균 4.3% 증가, 수입은 6.8% 증가- 인도는 원유생산 부족으로 원유 수요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수입증가율(%): 11.1(’10) → 4.8(’11)→ 4.4(’12)- ‘12년 인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제4위 원유 소비국으로 부상?소비증가율(%): 1.8(’10) → 4.9(’11) → 5.3(’12)원유 생산ㆍ소비ㆍ수입 동향(단위: 백만톤)분류'08'09'10'11'12생산37.937.240.842.342.0소비144.7152.6155.4163.0171.6수입127.7145.8162.0169.7177.1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3□ 향후 전망○ 인도 정부의 ‘비전 탄화수소 2025‘에 의하면, '25년 정유능력은 3억 5천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향후 몇 년간 민간 정유공장의 설립 가능성은 미비하나 공기업들의 정유능력은 지속적으로 확장 예상?HPCL, IOCL, BPCL 등은 새로운 정유공장 건설 계획 및 진행 중2. 주요 기업 현황□ 기업별 시장점유율 현황○ 인도는 22개의 정유공장이 있으며, 이 중 중앙정부회사 17개, 공기업(PSU)과 민간회사의 합작 회사가 2개, 민간회사가 3개 소유기업별 정유능력 현황(단위: 백만톤, %)정유사정유공장정유 능력정유능력 비중공기업인도석유회사(IOCL)106,57030.5바라트 석유회사(BPCL)43,05014.1힌두스탄 석유회사(HPCL)32,38011.1석유천연가스 회사(ONGC)21,5107.0민간기업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26,00027.6에사르오일(EOL)12,0009.3자료: PPAC 인도정부, ‘14년□ 인도석유회사 (IOCL)○ 인도석유회사는 인도 내 22개의 정유공장업 착수
외국채 및 유로채○ (국제채) 기채자가 자국 이외의 지역에서 외화표시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 판매하는 채권- (유로채) 주로 표시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어 국제적인 인수단에 의해 인수, 판매, 유통되며 표시통화국 법률을 적용받지 않음- (외국채) 발행시장의 법률을 적용 및 법정통화로 발행되며 동국가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수단에 의해 인수, 판매, 유통○ 주요 외국채 및 유로채 (발행주체+발행통화)국가외국채유로채미국양키본드: 비거주자+달러화표시일본사무라이본드: 비거주자+엔화표시쇼군본드: 비거주자+외화표시후지야마본드: 거주자+외화표시영국불독본드: 비거주자+파운드화표시호주캥거루본드: 비거주자+호주달러화표시한국아리랑본드: 비거주자+원화표시김치본드: 비거주자발행+외화표시
선진국 ‘리쇼어링’현황 및 배경 점검○ (현황)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회귀 현상) 증가 추세- ‘10년 오바마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정책인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기점으로 리쇼어링 장려· 설비투자 세제혜택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법인세 감면, 공장이전 비용지원 단행- ‘14년 리쇼어링 계획이 있는 미국기업은 24%수준으로 ’12년 10%에 비해 대폭 증가○ (배경) 리쇼어링 증가는 인건비 증가, IT 기술발달, 신연료 개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인건비) 리쇼어링의 직접적인 배경은 선진국과 기존 저원가 생산지와의 인건비 격차 감소· 중국은 4대보험 등 인건비성 경비 추가부담, 위안화 절상 요인으로 인건비 증가- (IT기술) IT 기술발달에 따른 제조현장의 자본집약화로 국가별 비용차이 감소- (셰일가스) 셰일가스 개발로 미국 내 연료조달이 용이해짐에 따라 원재료 및 가공경비 축소- (물류비) 거리단축으로 운전자본 비용 감축 및 적기출시 가능
1.서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겅법상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치깅자 법치국가의 헌법적 통제 척도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또, 일반, 추상적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경우에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개별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필터로서 기능한다.2.연혁독일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 행정의 비대화와 더불어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어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도 법의 일반원칙으로 자리잡았다.3.근거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와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규정한 헌법 제37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소송법, 식품위생법등에서도 찾을수4.내용다음은 비례원칙의 심사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순차적,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1)합목적성의 원칙(목적심사)일차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의해 추구되는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밝혀져야한다. 합목적성의 심사는 결국 관련련법규의 해석문제로 귀결되나 , 그해석기준과 한계에 공익과 헌법적 가치가 자리잡고 있다.2)적합성의 원칙(방법심사)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수단은 정당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해야 한다. 적절성의 판단은 행정청의 수단의 효율성보다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한지 초점을 맞춘다. 그 판단은 행위시의 행정청에 따른다.3)필요성의 원칙(결과심사-최소침해의 원칙)행정조치의 여러 적합한 수단중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에 최소한 침해만을 입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 제3자 그리고 공익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며 국가재정상으로도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하는지 심사해야한다.4)협의의 비례원칙(관련성 심사-상당성의 원칙)행정작용은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수반하는 조치라도, 추구하는 목적과 침해의 정도, 사안의 중요성 및 공익상 요청등의 요소사이에 상당한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5.적용영역1)경찰행정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경찰권은 침해행정이기 때문에 소극적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익과 사익이 비례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그 밖의 영역재량권행사, 행정행위의 부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급부행정등에서 한계와 사정 재결및 판결의 기준이 된다.6.위반의 효과비례의 원칙의 위반은 조리법위반으로 위법, 위헌이 된다. 따라서 행정쟁송,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행정작용의 결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주체를 대상으로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1,서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는 평등원칙에 근거해서 판례와 학설에 의해 발전된 행정원칙의 도그마틱이다. 이 법리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동종의 사안에 있어서 제 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리를 말한다.2.다른 개념과의 구별1)행정의 법률에의 구속행정의 자기구속이라함은 행정이 자기의 기능영역에서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 행정이 법률에 구속되는 것이나 이미 행한 행위에의 구속과도 구별된다.2) 여기서 행정의 자기구속은 일반적 추상적 구속이며 일반적으로 확정된 범위의 사람에 관련되는 반면 계약, 확약에 의한 행정의 자기구속은 개별적, 구체적 구속이며 특종인에 대한 것이다.3,인정여부및 근거1)학설(1)긍정설-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에 대해 1.신의칙에서 구하는 견해, 2.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 3.평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 나뉜다. 학설은 3을 택한다.(2)부정설재량권행사의 통제법리로서 특별히 자기구속의 원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고 직접 평등의 우원칙을 적용하라는 견해(3)소결행정의 자기구속은 독립적인 원리라기보다 평등의 우너칙에 근거한 파생법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판례헌배는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밝히나. 대법원은 명시적 근거가 없지만 이를 재량권행사의 한계로 언급하고 있다.4.적용요건1)재량행위의 영역일것자구 법리는 재량영역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기속행위는 법규정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이다. 법규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이 “재량규칙”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2)동종의 사안일것처분의 상대방과 선례에 대한 상황이 법적인 의미, 목적에서 동종으로 취급할수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동일한 행정청에만 적용되고 상급, 하급행정청은 동일한 행정청으로 본다.3)선례가 존재할것-선례가 어디까지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다.(1)학설-행정관행설: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도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진 외부적인 관행이 필요.-행정선례설: 과거의 단 1차례 관행도 충분-예기관행설-직접 외부적인 선례가 없더라도 재량 준칙같은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그 것이 예기관행으로 역할해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1.서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의 침해를 금지하는데 반해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률유보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행정작용에 관한 법규범이다.2.관계관념과의 구별1)헌법상 법률의 유보Mayer에 의헤 사용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상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독일기본법에서는 양자가 혼용되기도 한다.2)의회유보의회유보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공동체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의회유보는 사항유보의 문제이지 형식유보가 아닌 점에서 법률유보와 구별된다. 따라서 의회유보는 위임입법금지의 문제임과 동시에 법률규율밀도의 문제이기도 하다.3)행정유보행정유보란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해 행정권도 배타적인 고유영역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유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행정청이 규율할수있으므로 서로 보충적인 관계이다.3.근거1)원리적 근거(1)법치국가의 원리법치국가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행사의 예견, 예측가능성 및 통제가능성을 요구한다. 행정은 독단적으로 결정할수없으며 국민에 대해 행정이 근거가 되는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2)의회 민주주의국민에 대한 기본적, 본질적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의회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3)기본권 보장기본권의 보호영역 또는 허용되는 기본권 제한범위는 법률을 통해서만 규율되어야 한다. 는 것이 기본권국가의 기본이념이다.2)역사적 근거법률유보의 원칙은 전통적인 침해행정을 중심으로 19시기 입헌주의의 헌법적 도구로서 발전되어온 원리이다. 이는 군주의 집행행위에 대해 개인과 사회의 영역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군주의 개입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서 권력을 분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행정영역이 급부행정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4.적용범위1)침해유보설-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만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국가의 확대적용을 설명하지 못한다.2)전부유보설행정의 모든영역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모든 공행정은 행정권의 자율이 아닌 의회의 민주적 통제하에 두어야한다고 본다. 법치주의에 가장 충실하지만 행정의 기능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문제.3)급부행정유보설현대국가에서 급부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의 공정한 급부와 배려를 위해 법률유보원칙이 급부행정에도 적용되어야함, 급부행정에서는 법률유보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행해오던 일부행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문제4)권력행정 유보설전부유보설과 침해유보설의 절충적입장으로 권력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 비권력적인 수익적 행정영역에서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5)본질사항 유보설(1)의의이 설은 법률유보의 적용영역을 행정유형별로 판단하여 법률유보의 가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익과 공익상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적용범위를 단계화해 판단해야 하는 견해이다. 이는 규점조직의 수직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로도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본질적 사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의 문제가 있다.(2)판단기준오늘날 본질사항판단기준은 1.기본권관련성과 그 정도 2.정치적 중요성 3.법체계와의 관련성(3)판례의 태도헌재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결정 등에서 본질사항유보설을 취하고 있다.6)소결법률유보는 그 것이 논해지는 행정영역 및 행정작용 자체의 성질, 기본권과의 관련성, 규율사항의 실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것이다.5,한계문제1) 급부행정과 법률유보와의 관계-오늘날 국가의 급부행정작용이 점차 광범위해지면서 과연 급부행정 영역에서도 법률유보가 적용되는지 , 적용되면 어느정도로 적용되는가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