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의 분석구조 - 아동복지법에 대해1. 의 의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피해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반가정의 아동도 성격 및 정서 장애, 유기, 학대 등 그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해체 등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아동들은 물론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되도록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아동의 출생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복지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에 그치지 않고 일반아동들의 복지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과 범위가 넓고 적극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구호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2. 입법 배경과 연혁-입법배경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인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한국전쟁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개념인 사회사업이 도입되어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회문제의 치료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헌장을 선포하여 어린이의 기본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의 심신이 아울러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책무와 방안을 널리 선언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때까지의 아동복지란 고아에 대한 시설수용보호 및 긴급구호에 불과한 것이었고 어린이헌장에 규정된 아동복지의 이념은 실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언적인 아동복지는 제 3공화국이 들어서고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최초의 법인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연혁○ 1929년 조선감화령 [폐지 1961.12.30 법률 제912호]○ 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1981.4.13 법률 제343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1997.12.13등]○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06151호]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된 새로운 아동복지법은 이전에 비하여 크게 진전되었다.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 등 보편적 측면이 강화되고 특히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43호]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3.22 법률 제07212호]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3. 내용분석: 현행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기본이념아동복지법은 동법 제3조에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사회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환경을 목표로 하여 동법 제3조의 제1항은 무차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고 동법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아동복지법의 책임주체종래에는 아동의 양육은 부모의 책임으로 하고 국가는 요보호아동만을 보호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동법은 이 관점을 발전시켜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모든 국민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법§4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4④). 또한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법§9②)고 하여 안전관련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법§37)--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①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②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③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④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⑤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 즉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위원이다.-- 절대적 금지행위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일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처벌규정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⑤,⑥호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④,⑦,⑧호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 ⑩,⑪호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⑨호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법 제40조의2)▶동법 제43조에서 양벌규정을 정하여 제4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고 있다.그 외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상 처벌(형법 제 260조 이하, 형법 제271~275조)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책임의 추궁, 학대부모의 친권상실선고(민법 제 924조),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교육법, 소년법, 학교 급식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생활보호법, 유아교육진흥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 체계▶사회복지의 개념-사회복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모든 사회적 노력.-즉, 가족체계와 시장체계의 붕괴로 보편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충족되지 않은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제도와 방법.▶ '사회보장'과 '사회사업(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사회사업(사회복지서비스)은 ‘사회복지’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미시적 전문적 활동.-사회보장은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는 것.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등장했음.-따라서 사회보장과 사회사업(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의 하위개념▶ '사회복지법'의 개념 범주-사회복지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에 관한 인간의 행위규범으로서, 개개인의 사회적 욕구충족에 관련된 제도와 서비스, 정책을 다루는 법규사회복지법 -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 복지 서비스법(사회사업법)- 기타 사회복지 관련법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 법. : 사회 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 법규.사회 보험 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① 사회복지 정책②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③ 사회서비스의 주체는 국가. 사회복지의 대상범위는 전 국민④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사 노력의 총회를 규율하는 법 규정.⑤ 사회적 사고, 위협과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 가정. 집단에 대하여 보건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주거, 환경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총체화한 개념.⑥ 제도적 복지개념.3. 좁은 의미의 사회 복지 법①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 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범.②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원인과 대상을 선별하는 특징을 지닌다.③ 잔여적(보충적) 복지개념.Ⅰ. 대한민국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Ⅱ. 사회복지법의 체계1. 사회복지일반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직제, 공동 모금회법, 사회복지종사자훈련규정,사회 복지 법인 재무, 회계 규칙.
조직의 구조 및 원리조직의 구조(1) 조직구조의 의의조직의 구조: 조직구성원의 '유형화된 교호작용' (patterned interaction)을 의미한다. 조직구성원들은 조직 속에서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동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계속하여, 조직구성원들의 행위의 정형이나 유형 형성한다.(2) 조직구조 형성의 기초요인1) 권한과 권력권한(authority)이나 권력(power)은 조직구성원들이 유형화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배구조의 요소들이다.권한: 조직의 규범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승인된 권력권력: 개인 또는 조직단위의 행태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2) 역할과 지위① 역 할: 역할은 조직 내에서 일, 직무, 업무, 임무 및 기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특 정한 역할은 관련되는 다른 역할들과 결부되어 규정된다.역할담당자들이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속성을 갖고 유사성과 규칙성, 예측가능성을 갖는다.② 지 위: 지위는 계층화된 지위체제 내에서 등급 또는 계급지위의 차이는 차등적인 보수와 편익, 권한과 책임 등을 기초로 하고 있으 며, 차등적인 지위에는 각각 크기에 상응한 상징이 부여된다.(3)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조직구조의 기본변수란 역할과 지위, 그리고 권력과 권한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정도 를 나타낸 것이다.-조직구조를 설계하고 비교하며,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복잡성(complexity), 공식성(formalization), 집권성(centralization)①복잡성: 조직 내에 존재하는 분화의 정도를 가리키는 말. 이러한 분화의 형태에는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산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ㅇ 수평적 분화 : 조직 내 단위 부서들이 조직구성원의 수, 과업의 성질과 양,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의 정도에 따라 분화되고 있는 정도를 의 미 한다. 가장 뚜렷하게 수평적 분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현상은 직 무전문화와 부문화다.ㅇ수직적 분화 : 조직구조의 깊이, 즉 권한계층의 최상층으로부터 최하층에까지 이르는 조직의 계층 수를 의미한다.ㅇ장소적 분산 : 사무실, 공장, 구성원 등이 흩어져 있는 정도.② 공식화: 조직이 어떤 일을 누가 언제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식적 으로 규정하느냐에 관한 개념이다.- 조직의 공식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직무의 성질, 조직의 규모, 조직 환경의 특성 등- 장점조직구성원의 행동을 표준화함으로써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공식화의 정도가 높으면 조직 내에서의 행동과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진다.조직 내의 활동을 고도로 공식화하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되므로 혼란을 막을 수 있다.조직은 공식화를 통해서 조직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며 조정을 촉진하고 조직의 효과 성을 높일 수 있다.- 부정적 측면공식화가 높아지면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성이 줄어든다.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만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③ 집권화: 조직의 어느 단일위치에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고도의 집 중 정도는 고도의 집권화를 뜻하고, 낮은 집중정도는 낮은 집권화 즉, 분권화 를 뜻한다.- 장점상급 관리층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거나 하위층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할 때는 분 권화보다는 집권화가 바람직하다.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 중요한 업무는 집권도가 높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4) 조직구조의 상황변수- 규모, 기술, 환경 등1) 규모 - 조직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나 측정지표 : '조직구성원의 수', 물적수용능 력, 인력, 투입 또는 산출 및 자원2) 기술 - "조직내에서 투입물(inputs)을 산출물(outputs)로 변환시키는 과정 또는 방 법"(5) 조직구성의 유형조직의 유형은 각 학자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 기준, 근거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게 분류하 고 있다.1) 파슨즈(T.Parsons)의 분류- 조직을 사회체계의 일종으로 보아 그 기능을 기준으로 분 류한다.- 파슨즈에 의하면 사회체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적응, 목표달성, 통합, 잠재적 유형 유지의 네 가지 기능을 필요로 한다. 파슨즈는 사회조직이 이들 기능 중에서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을 분류하였다1. 생산조직(production organisation) : 기업의 경우와 같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조직.2. 정치조직(political organization) : 사회의 목표를 설정하고, 권력을 배분하는 등의 활 동을 하는 조직.3. 통합조직(integrative organization) : 사회구성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안정을 유지하 는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조직.4. 유형유지조직(pattern maintenance organization) : 잠재적 유형유지 기능을 수행하 는 조직으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볼 수 있음.2) 블라우(P.M.Blau)와 스코트(W.R.Scott)의 분류- 블라우와 스코트는 주된 수혜자를 기 준으로 조직을 분류1. 호혜적 조직(mutual Benefit association) : 조직구성원들 자신이 주된 수혜자인 조직.조직의 최대관심사는 조직내적 민주주의의 실현임.2. 기업조직(business concerns) :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된 수익자인 조직. 이 조직은 생 존과 성장을 위한 능률성의 확보를 중시.3. 봉사조직(service organization) : 조직과 직접 접촉하는 고객들이 주된 수혜자인 조 직.4. 공공복지조직(commonweal organization) : 일반대중들이 주된 수익자인 조직3) 민쯔버그(H.Mintzberg)-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여 조직이 구조화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조직을 분류
스미스의 정책집행이론1) 의의스미스(Smith,1973)는 정부의 정책을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거나, 기존의 제도내에 확립된 형태를 변형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행동 조치라고 규정했으며, 정부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 사회 내의 긴장 유발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그러한 정책은 집행이 됨으로써 기존의 상호작용 양태와 제도가 바뀌게 된다고 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대체로 점진적인 변화만 유발하는 성향을 지니기는 하지만, 개인? 집단? 제도 및 자체 내의 상호작용 양태에 변화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조치로 볼 수 있다.이러한 정책은 사회내의 긴장유발력(tension generation force)으로 작용하며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체제모형을 도입하여 하나의 정책집행 매트릭스(Matrix)를 설정하였다. 이 매트릭스 내의 변수로서는 이상화된 정책(idealized policy), 집행조직(implementation), 대상집단(target group),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를 들고 있다.그렇다면 지금부터 스미스가 말한 정책집행의 과정과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스미스의 정책집행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 정책집행과정T. B. Smith는 J. Pressman과 A. Wildavsky에 의해 집행에 관한 최초의 저서인 「집행론(Implementation)이 출간된 해인 1973년에 정책집행과정모형을 제시하였다. J. Pressman과 A. Wildavsky가 오클랜드 사업계획을 다룬 사례연구인데 반하여 Smith는 정책집행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였다.정책집행과정모형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새로운 거래 유형(Transaction)이나 제도(institutions)를 수립하는 행위 또는 오래된 기구 내에 있는 기존의 유형을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신중한 행위’라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형성된 정책은 사회 내에 있어서 긴장유발요소(tension generation force)가 된다. 따라서 정책이 집행되어 질 때,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긴장, 압박, 그리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긴장 발생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같은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심지어는 물리적 행위를 포함하는 항의를 가져오거나, 또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institutions)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긴장은 또 다른 제도내의 변화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Smith는 정책집행과정모형의 핵심적 요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 내용(1) 정책집행 매트릭스 내의 변수① 이상화된 정책(idealized policy)이상화된 정책은 "정책결정자들이 유발시키려고 하는 상호작용의 양태" 첫째는 정책이 어떤 형성으로 나타나느냐이다. 둘째는 정책의 성격이 복잡한 것이냐, 단순한것이냐, 공식적 조직의 변형 또는 신설을 원하는가의 여부, 또한 정책이 분배적이냐 재분배적이냐, 규제적이냐 자기규제적이냐, 정서적이냐 상징적이냐 등의 정책의 유형이다. 셋째는 정부가 정책의 집행에 전념하는 정도, 즉 지지도와 정책이 사회적 필요와 요청에 의해 생겨난 것이냐, 아니면 요구와 지지 없이 형성된 것이냐, 즉 정책의 근원과 정책이 광범하고 전반적이냐, 아니면 국지적인 데 국한된 것이냐, 즉 정책의 범위 등의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 넷째는 정책에 대한 인상이다.② 대상집단(target group)대상집단은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상호작용의 패턴을 가지도록 요구된 사람들로 이들은 정책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들이다. 여기서는 대상집단의 조직화나 제도화의 정 도, 대상집단의 리더십, 대상집단의 이전의 정책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집행조직(implementing organization)집행조직은 대개의 경우 정부 관료 조직의 한 단위로 되어있다. 정책집행을 집행조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세 가지 변수는 첫째, 집행조직의 구조와 인적속성, 둘째, 집행조직의 리더십 셋째, 집행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을 들 수 있다.④ 환경적 요소들(environmental factors)환경적 요인은 정책집행이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정치? 경제? 사회 ? 문화적 여건들을 말한다. 집행할 정책이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환경적 여건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정책집행을 할 때 환경으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제약점을 검토해 봄이 중요하다.(2) 긴장정책집행 매트릭스 내에 있는 네 개의 주요 정책 집행 구성 요소들이 이상화된 정책을 둘러싸고 긴장이 유발된다.첫째, 상기 네 개의 구성요소 자체 내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둘째, 구성 요소 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를 들면 인적? 물적 능력 등 전반적인 집행 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집행해야만 할 때 집행조직이 느끼는 모순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정책결정자들이 대상 집단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형성한 정책이 실제로는 환영받지 못할 때, 대상 집단과 이상화된 정책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이다.(3) 교환거래 양태교환거래 양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호작용의 형태로 정책집행에 관련된 구성 요소사이에서 또는 그 자체 내의 긴장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다. 정책집행에서 거래국면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우 정부정책의 영구적인 제도 확립이 아니라, 다만 거래 양태만을 유발시키려는 경우가 많고, 비록 제도화가 정부정책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 하더라도 제도는 형성되지 않는 수도 흔히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상화된 정책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확고한 지지와 결의의 뒷받침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강력히 집행될 수 없다. 이런 경우의 교환거래 양태는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제도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거래 국면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집행 중일 때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는데, 주로 집행조직과 대상집단 간에 교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4) 제도화정책집행 과정은 하나의 계속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양태가 언제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제도로 되는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제도화의 정확한 정도를 알기 힘들지만 몇 가지 척도가 제도화의 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다.그 첫째는 환경 내에서의 제도의 생존 능력, 둘째는 제도를 둘러싼 사회 구성요소들이 자율성이나 영향력 면에서 그 제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셋째는 관련 양태가 여타 사회 구성 요소에 대하여 규범적인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이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이 확립된 양ㅌ나 제도를 처음의 이상화된 정책목표와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상화된 정책의 기능과 모든 관계를 세목별로 나누어 집행 과정의 실제 산물과 비교하는 것이다. 제도화의 정도를 결정짓는 데는 시간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복합적이고 점진적이 아닌 정책은 단순하고 점증적인 정책보다 제도화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5) 환류일단 교환거래 양태가 형성되거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그것들은 긴장 유발체로서 작용한다.긴장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매트릭스와 다시 관련을 맺게 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양태와 새로운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발생되는 긴장은 재차 체제 내의 긴장을 유발한다.환류과정이 모형 내에 내제함으로써 정책집행 과정의 최종 산물을 말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와같이 환류 국면은 정책과정이 진행중이고, 계속적인 과정으로서 어떤 명백한 최종적인 종착점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 둔다.정책집행과정모형집행조직대상집단이상화된 정책환경적 요소들정책결정과 정정 책긴 장거 래제도의 수립환 류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Smith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상화된 정책, 정책대상집단, 집행담당조직, 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였다.(1) 이상화된 정책 (idealized policy)정책결정자가 유도하려는 이상적인 상호작용의 패턴을 이상화된 정책이라고 저의하고 이를 다시 정책형태, 정책유형, 정책의 지원도, 정책의 이미지로 세분화하였다.① 정책형태(formal policy) : smith가 공식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책이 어떤 행태를 태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책은 법률이나 명령, 선언, 담화문, 프로그램 등의 형태를 택할 수도 있다.② 정책유형(type of policy) : 정책을 ⅰ) 정책의 복잡성에 따른 분류 ⅱ) 조직에 대한 관련성 정도에 따른 분류 ⅲ) 기타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정책은 복잡한 정책과 단순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복잡한 정책이란 대체로 광범위하고 비점증적인 정책을 말하며 단순한 정책은 규모가 작고 점증적인 정책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정책은 조직적 정책과 비조직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직적 정책이란 조직과 관련이 있는 정책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직의 개편이나 신설을 수반한다. 비조직적 정책(non-organizational)은 공식적 조직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정책은 분배정책, 재분재정책, 규제정책, 자율규제정책, 상징정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③ 정책의 지원도(intensity of support), 근원(source of the policy), 범위(scope) : 지원도는 정부가 특정 정책 집행에 어느 정도 집착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며 근원은 집행되는 정책이 사회내의 필요와 요구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범위는 집행되는 정책이 광범위한 것이냐 특정지역에서만 집행 되거나 한정된 문제만 다루는 것이냐의 문제이다.④ 정책 이미지(images of the policy) : 특정한 정책이 어떠한 이미지를 주느냐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상집단이나 정책집행자가 지니는 이미지가 정책집행에 지새단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Ⅰ. 근대 경제학 이전의 변천1) 원시 공동체의 경제 생활2) 고대 노예제3) 중세의 봉건제4) 중상주의5) 중농주의6) 고전학파7) 역사학파8) 마르크스9) 사회주의 경제학Ⅱ. 근대 경제학의 변천1) 한계효용학파2) 신고전학파Ⅲ. 현대 경제학의 변천1) 케인즈학파2) 통화주의자와 새고전학파3) 공급 중시 학파Ⅳ 참고문헌경제사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제생활의 발전과정 및 경제생활과 그 밖의 사회현상과의 관련을 밝히려는 학문이다 경제사가 다루는 것은 경제이론의 역사이며 경제이론은 그 연구방법과 목적은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모든 나라의 경제사의 흐름과 경제학파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유럽의 경제사 연구의 발달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사의 기본적 성격을 밝혀 볼 수 있을 것이다.Ⅰ. 근대 경제학 이전의 변천1) 원시 공동체의 경제 생활일류가 발생시기에는 동물과 별 차이없는 생활을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점차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동물과 구별되기 시작했고 도구를 이용하면서 자연에 노동을 가함으로써 생산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동을 통해 인간은 생산력을 증가시켰음을 물론 인간 자신도 새로 창조하게 되었다.원시 공동체 시대에 인간은 수십 명 단위로 모여 살았다. 하나의 단위는 혈연으로 뭉친 대가족으로서 현재와 같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소가족이 독립하여 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는 못하였다.이 시대는 토지 생산성이 저조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일해서 수확한 곡물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고 단지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이들에게는 경작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했다. 더군다나 토지는 집단노동으로 경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렵, 어로, 채집으로 보완하였는데, 모두 분담하여 서로 돕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는 대가족이 공유하게 되었고, 사유재산제가 발생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자기 몫 이상을 취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식량을 빼앗은 결과리의 미묘한 수정작업을 해내었다.4) 중상주의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으로 근대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 지배를 확립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여러 정책과 띠를 뒷받침한 이론체계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 장려, 국내 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다.이것은 절대왕정이 타도되어 산업자본이 국정을 지배하게 되는 명예혁명(1688) 때부터 약 100년 사이에 걸쳐 원시적 축적의 체제로서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증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파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따라서 일반적 등가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다. 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다.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 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르몽 절대 왕정 하에서의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은 산업?무역통제로 유명한 콜베르의 이름을 따 콜베르티슴이라고 하며,상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상업자본에서 구하고 있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초기산업자본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전자에 의하면 중상주의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즉 중상주의 정책은 먼저 첫째 절대주의의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상주의정책은 반드시 절대왕정의 붕괴와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왕정 이후에 비로소 체계화되었다. 절대주의와 운명을 같이하였던 것은 절대주의적 중상주의이며 왕정붕괴 후에 체계화된 중상주의정책은 이것에 대해 의회콜베르주의로 구별된다.중상주의 정책은 절대주의를 주체로 하는 것으로부터 의회를 주체로 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정책 간에서 단순히 단절만을 보고 연속의 측면을 간파하는 것은 일면적이며 주체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목적 내지 내용에는 발전적으로 연속하는 것이었다. 절대주의에 의해 수행된 중상주의 정책의 본질은 근세자본주의의 역사적 전체로서의 상업자본을 유대로 하는 식민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경제정책이었다. 자본 형태에서 볼 때 중상주의 정책의 주체는 상업 자본이었다.중상주의 정책은 상업자본이 민족 국가적 중앙권력과 제휴한 곳에서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 상업자본은 Manufactllre를 기초로 하고 근세적인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특권적 또는 독점적인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상업 자본이었다. 후자는 시민혁명을 중사하고 시민혁명은 봉건적 권력으로부터 부르주아적 권력에로 지배의 교체를 실현하였기 때문에 각국에 있어서의 뉘앙스 차이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과 이후를 통하는 정책체계의 일관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양자의 그것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본원적 축적의 과정은 이미 절대주의 시대에 시작하여 시민혁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절대 왕정 하에서는 본원적 축적=근대자본주의의 생성을 억압하고자 하는 정책체계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체계가 각각 본질과 역사적 단계를 달리하는 국가권력에 의해 수행되었다.초기자본주의국가의 정책목표는 국가권력부흥을 통한 국부의 측적 및 이를 위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정부의 간섭배제와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중농주의사상을 제창하게 된다. 이들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화폐가 국부의 원천이 아니라 단지 생산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개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이며 이 화폐로 표시되는 실질적인 생산물, 그 중에서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진정한 국부의 원천으로 농업만이 진정한 새로운 부를 생산할 뿐 상공업은 단지 농업에서 생산된 기존의 부를 가공하거나 교환·이전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농주의의 의의중농주의를 뜻하는 'physiocracy'는 '자연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로 중농주의자들은 '하는 대로 내 버려둬라, 가는 대로 내 버려둬라, 세계는 스스로 운행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연법칙에 의한 통치와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대표적 주창자였던 케네는 루이15세의 궁정시의로 인간에게 질병에 대한 자연치유력이 있듯 경제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현상에 있어서도 경제법칙이 무리 없이 관철되고 있는 한 경제적 질환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무시한 정부의 간섭과 의도적인 관여는 비자연적인 것으로 경제적 질병을 치유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적 치유력을 해쳐 오히려 경제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케네를 비롯한 중농주의자들은 인간은 이기적 동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활동하는 존재이므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놓아두면 자연적인 인간본성에 따라 각 개인의 부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러한 개인들이 많아지면 결국 국가 전체의 부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러한 자연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왜곡해선 안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중농주의사상가들의 주장은 철학적으로 자연법사상에 기반한 것으로 결국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연법사상은 자연적 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데 이는 천부인권사상과 함께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이론적 기술진보가 수확체감의 법칙을 무력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채 수확체감의 법칙에 지나치게 매달렸다.일정한 농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수확량은 점차 적어진다는 경제법칙. 즉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과 토지의 투입량을 일정하게 하고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생산물 전체로서는 증대되지만 추가투입량 1단위에 대한 생산물의 한계적 증가분은 차차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는 원칙이다.7) 역사학파역사학파는 독일의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유럽 후진 자본주의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등장한 학파이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 해가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에 비해 독일은 수많은 영주에 의하여 분할 통치되고 있었으며 경제발전은 뒤떨어져서 농업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한 고전학파의 사상을 선진자본주의의 노골적인 이기주의가 깔려 있는 사상이라고 보았으며, 그 결과 후진 자본주의국가는 자유무역에 의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경제사상이 도래되었고 그 일을 담당한 것이 후진국의 자본가와 국가 권력을 매개하는 관료층이었다. 후진적 경제구조를 개선시키고 영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일은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를 보호?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 등장한 것이 역사학파이다.역사학파는 구역사학파 (대표자는 리스트(Friedrich List)), 롯셔(W. Roscher), 힐데브란트(B. Hildebrand)) 와 신역사학파 (대표자는 슈몰러(G. Schmoller))) 로 나눌 수 있는데, 구역사학파는 A.스미스나 영국 고전학파의 자유주의 경제이론이 후진국인 독일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 타당적이고 추상적인 경제법칙을 부정하고, 경제현상이나 국민경제는 자연적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라 하여 역사적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