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일반철도..PAGE:2일반철도에 대한 이해인천 국제공항 철도소사~ 원시구간 복선전철화contents..PAGE:3..PAGE:4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철도건설법 제2조 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①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입금 -이월결손금보전후 90/100시설준비금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제10조(차입금) ①각 계정은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②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재산용도사용기간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가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역세권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역세권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이익의 환수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5로 한다.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3.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기반시설 사업의시행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AGE:7*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 후 운영방식)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BOT(Build-Operate-Transfer건설·운영 후 양도방식)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BOO(Build-Own-Operate건설·소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AGE:9..PAGE:10참고..PAGE:11참고..PAGE:12참조자료* http://gall.dcinside.com/list.php?id=train&no=165059*국회도서관-논문*철도건설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PAGE:13인천 국제공항 철도..PAGE:14..PAGE:15Background▶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국가의 경제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항공수요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이에 따른 다양한 교통시설의 확충은 허브공항으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다.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일반 주요도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있으나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완공되면 향후 늘어나는 공항이용객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안전성, 정시(定時)성, 쾌적성 및 환경친화적인 철도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PAGE:162. Planning processSTEP 1. Identify Problems and Needs1.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 다양한 교통시설의 확충은 허비(Huby)이다.최종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에는 활주로 4개로 증대되며, 여객 터미널 규모 875㎢, 여객수 1억 명, 화물 700만 t, 운항 횟수 53만회(연)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PAGE:20STEP 3. Develop Goals and Objectives1) Goals▶향후 늘어나는 공항이용객을 위한 중요한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2) Objectives▶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공사는 한반도 서쪽해상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전장 약 61km의 복선 전철로서 10개소의 정거장과 1개소의 차량기지로 이루어져 있다.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국내선 전용의 김포공항을 기준으로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총력을 다하여 건설...PAGE:21▶도심공항터미널(In-Town Check-In Terminal or City Air Terminal) :도심 속 공항이용객에게 화물수송 및 공항 이용에 필요한 모든 수속과검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시설물이다.따라서,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철도의 정시성과 수하물이송 편리성, 여유있는 출국등 시간절약과 공항이용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PAGE:22STEP 4. Identify Hard and Soft Constraints① 사업계획의 수립, 설계, 시공은 물론 운영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적인 민자 철도사업이다.② 총 투자액 4조원에 이르는 한국 최대규모의 민자SOC사업으로 자본금 9,313억원, 국고 보조금 8,460억원 및 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③ 선진 사업관리를 위해 세계적인 명성의 벡텔사와 한국전력기술 콘소시움 등의 참여와 해외 기전분야의 선두주자인 알스톰 컨소시움을 비롯한 국내외의 첨단기술로 추진되는 사업이다...PAGE:23STEP 5. Identify alternatives현재로써 영종대교의 교통길과 인천대교가 있지만, 대중교추가 1km 마다)..PAGE:27..PAGE:28◆ 공사규모▶ 1단계 : 40.3km (신공항 1정거장 ~ 김포공항역), 정거장 6개소 및 차량기지▶ 2단계 : 21.7km (김포공항역 ~ 서울역), 정거장 4개소◆ 공구별 공사개요[1단계]▶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물 토목,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일원▶ 5개 공구 9개 현장 운용▶ 책임감리를 통한 철저한 공사품질관리 유지[(주)유신코퍼레이션, (재)한국철도기술공사][2단계]▶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물 토목,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일원▶ 5개 공구 10현장 운용▶ 공사명 : (주)유신코퍼레이션, (재)한국철도기술공사, (주)동명기술공단..PAGE:29◆ 1단계 공구별 시공사현황공 구 시공자1공구1-A 현대건설(주)1-B 삼부토건(주)2공구2-A 금강종합건설(주)2-B 현대건설(주)3공구3-A 삼환기업(주)3-B (주)포스코건설3-C 동부건설(주)4공구 1-4 (주)포스코건설5공구 1-5 대림산업(주)◆ 2단계 공구별 시공사현황공 구 시공자 비고1공구1-A 현대건설(주) 통합시행1-B 현대건설(주) 통합시행2공구2-A 동부건설(주)2-B (주)포스코건설3공구3-A 삼환기업(주)3-B 대림산업(주)4공구4-A 고려개발(주)4-B 현대건설(주)/금강종합건설(주) 통합시행5공구5-A 현대건설(주)/금강종합건설(주) 통합시행5-B 삼환기업(주)..PAGE:30..PAGE:31민자철도에서 국철로 ..*코레일의 계열사인 코레일공항철도에 의해 운영2008년 3월 기준으로, 공항철도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5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초기 예측수요량인 22만명의 6%에 불과한 수치이다. 그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약 38km 떨어진 김포공항간의 교통편리에만 주력하고, 초기 예측수요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기때문이다.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1년치 국고 70억원으로 부담하고 각
..PAGE:1C o n t e n t sⅠ .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Ⅱ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Ⅲ .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Ⅳ . 부담금 징수 사례Ⅴ .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PAGE:2Ⅰ .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대광법에서 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 부과대상으로 한다고 명시..PAGE:3Ⅰ .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부동산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제의 유형화와 그 운용에 관한 고찰 - 김두수주택정비사업 중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둘다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의 경우를 제외하고)..PAGE:4Ⅰ .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하지만 1호 3호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면제 (이중부과 방지)이렇게 면제가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재건축&재개발이 되어 용적률이 높아져 광역교통을 유발하게 되어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모순)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PAGE:5Ⅰ . 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부과되는 부담금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에 따른 수식을 따른다.위 법의 수식과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산수식은 동일따라서 중복부과가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개발이익환수법 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부담금..PAGE:6Ⅱ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규모개발로 유발되는 교통난 완화개발부담금은 개발로인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PAGE:7Ⅱ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100만이상(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부과금 산정시 공제액이 커져 부과되지 않고있다.그러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둘의 부과대상이 되어 부담이 증가된다.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PAGE:8Ⅱ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따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낸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두 법에서 동시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두개의 부담금을 부담 해야한다.단, 택지개발사업 내 주택조성사업을 실행하는 경우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면제..PAGE:9Ⅲ .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한 교통유발 부담금과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개별건축물에 대해 건물소유자가 부담..PAGE:10두 법 모두 일정 면적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했을 때 유발되는 교통혼잡비나 과밀화금을건물주에게 징수한다는 법이다.이 두 부담금도 광역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과 유사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조사를 했으나 대규모 사업일 때와는 무관하다.광역시설부담금 + 개발부담금 => 사업시행자교통유발부담금 + 과밀부담금 => 개별 건물소유자Ⅲ .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PAGE:11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사례 1# 방배 OO지역 재건축정비사업부동산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제의 유형화와 그 운용에 관한 고찰 - 김두수..PAGE:12Ⅳ . 부담금 징수 사례1. 재건축부담금부동산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제의 유형화와 그 운용에 관한 고찰 - 김두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PAGE:13Ⅳ . 부담금 징수 사례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단위 - 천원부동산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제의 유형화와 그 운용에 관한 고찰 - 김두수..PAGE:14Ⅳ . 부담금 징수 사례3. 기반시설부담금단위 - 천원부동산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법제의 유형화와 그 운용에 관한 고찰 - 김두수..PAGE:15Ⅳ . 부담금 징수 사례총 사업비의 14%인약 518억을 부담금으로방배의 사례는 지자체 재량인 여러 부담금들을많이 부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PAGE:16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사례 2# 화성시 골프장부지 조성사업 부과사례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17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18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19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20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21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산정식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지가 ( 부과개시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2640000000 X 0.25 = 6억6천만원6억 6천 만원이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22Ⅳ . 부담금 징수 사례개발비용 산정과정에서 약139억을 신고하였으나 화성시 측은 약41억 만을 인정이에 따라 시행자는 화성시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나법원에서는 화성시장 쪽 손을 들어주어 피고인 시행자가 6억6천만원의 부담금을 부담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담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주..PAGE:23Ⅳ . 부담금 징수 사례사례 3# 동탄1기 신도시LH 동탄사업본부 한석희과장 자문Q ) 동탄1기신도시는 대광법에서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개환법에서의 개발부담금 둘 다 부담하였나??
..PAGE:1(2011. 04. 15)광역철도 건설재원 확보방안..PAGE:2발표순서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담금은 어디로??최소운영수입보장(MRG)토지보상비지구별 부담금 산출..PAGE:3I.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의2 1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면적이 100만 m²이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이상인대규모 개발사업..PAGE:4II. 부담금은 어디로??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지방자치단체로..나머지 50%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간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4조 1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0조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개발부담금..PAGE:5II. 부담금은 어디로??개발부담금..PAGE:6II. 부담금은 어디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4조 1항 3호 지역개발계정의 세입‘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이라 명시개발부담금..PAGE:7II. 부담금은 어디로??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에 귀속60%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 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6-광역교통시설부담금..PAGE:8II. 부담금은 어디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5조 1항 3호 광역발전계정의 세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 명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PAGE:9II. 부담금은 어디로??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60%)에 들어간 부담금 중일정부분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 계정에 귀속-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2-광역교통시설부담금..PAGE:10II. 부담금은 어디로??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7조의2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PAGE:11II. 부담금은 어디로??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서 1천분의 800를 끌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음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교통에너지 환경세법..PAGE:12II. 부담금은 어디로??교통에너지 환경세법도로 & 도시철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에 목적..PAGE:13GTX 사업비3개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동시착공할 경우 도가 추산한 총 사업비는 12조원.이 중 60%인 7조2천억원을 민자가 경영수익 보장없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도는 사업비의 20%인 2조4천억원을 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이미 동탄신도시에서 1조원을 확보했다.나머지 15%(1조8천억원)를 국가가, 5%(6천억원)는 지자체가 부담하면 된다.문제는 나머지 지역에서 부과해야할 1조 4천억원!II. 부담금은 어디로??..PAGE:14III. 최소운영수입보장(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그당시)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규정에 근거하여 1999년 4월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시행(현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AGE:15III. 최소운영수입보장(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절차와 한도등 세부사항을 제시..PAGE:16III. 최소운영수입보장(MRG)민자운영시 정부 보조금 추정방법..PAGE:17III. 최소운영수입보장(MRG)MRG의 변천 과정민자사업별로 보장기간 다르다.보장수준은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90%범위이내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 수입의 110%를 넘는 경우 수입을국가로 환수민간제안사업은 추정운영수입의 80%범위 이내..PAGE:18III. 최소운영수입보장(MRG)MRG의 변천과정2006년 민간제안사업MRG를 폐지기획재정부가 극소수 재벌건설회사만 특혜제도로 2006년부터 2008년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으로 퍼준 세금이 5천7백억원2009년 11월 모든(정부고시사업 포함) 민자사업에서 MRG제도 폐지금융권이 특히 사업참여에 극도로 부정적..PAGE:19IV. 토지보상비토지수용 의미?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PAGE:20IV. 토지보상비토지수용 적용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권리 , 건물 및 토지에 정착한 물건
..PAGE:1개별철도 건설재원확보에 대한이해 -일반철도..PAGE:2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철도건설법 제2조 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민간투자사업시행자..PAGE:3일반철도 역사는 현재 철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충북선, 중아선 등의 대표적인 철도역사와 기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역사들을 포함 (고속철도역사, 철도민자역사, 도시철도역사는 제외)..PAGE:4..PAGE:5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함께 건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족에 따라,「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현행 철도건설촉진법 체계를 통합·정비하여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다...PAGE:61. 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2.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있다...PAGE:71.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PAGE:81.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3.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4 .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AGE:9..PAGE:10..PAGE:11..PAGE:12..PAGE:13..PAGE:14..PAGE:15..PAGE:16일반철도는 수송수요, 선로 용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간의 투자 우선순위 및 선책과 집중의 원칙에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주변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광역 교통난 해소를위해 투자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일반철도 중15개 사업, 929.2Km를 신설노선으로 확충-2009년까지 완공예정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철도, 영동선 철도이설 등 3개사업, 81.6Km 완공추진-2009년 이후 계속사업은 원주 ~강릉, 경원선(신탄리 ~군사분계선) 성남 ~여주 복선전철 등12개 사업 847.6Km 추진예정..PAGE:17* 기존철도의 개량, 복선, 전철화 사업은 총 22개 사업, 1,317.7Km에 달함.-2009년까지 완공예정사업은 중앙선, 경부선, 장항선, 경인선, 경전선 등 8개사업, 482Km-2009년 이후 계속사업은 경의선, 경부선, 경전선, 중앙선, 장항선, 전라선, 동해선 등 14개사업, 835.7Km가 추진예정..PAGE:18투자계획 조정* 현재 건설 중인 사업 및 사업 시행이 확정된 사업은 계획 기간 내 우선 사업 추진하되, 보성 ~임성리 철도건설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속도를 조절*신규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으로 사업추진하되(투자 재원을 감안하여 선순위 사업은 전반기 06~10, 후순위사업은 후반기 11~15 또는 중장기적 16이후로 추진)..PAGE:19-사업개요 : 기존선 전철 . 복선화, 개량 및 신설 등 45개 사업추진기존선 개량사업*경부선 조치원 ~ 대구구간 전철화(158.0 Km, 01~07), 장항선 개량사업(89.2Km, 97~08), 경전선 삼랑진~ 진주(101.4Km, 02~14), 중앙선덕소~ 원주 복선 전철 (90.4Km, 93~10)*전라선 복선전철화 (154.2Km, 01~10), 영동선 철도이설(196.6Km,98~10)등..PAGE:20Your Topic Goes Here신선 건설사업(계속사업)* 인천 공항철도(61.0Km , 01~09), 원주 ~강릉 (120Km, 97~14),포항~ 삼척 철도건설(171.3Km, 02~15년이후)*소사 ~원시(23.1Km, 03~15년이후), 부전~ 마산 복선전철 (51.4Km,04~15년이후), 여주 ~문경(95.8Km, 05~15년이후)신규사업*중앙선 청량리 ~ 망우(4.6Km, 전반기 착수), 경전선 동순천 ~ 광양 전철화 (10.9Km, 후반기 착수), 영동선 영주~ 동백산 ~ 도계 복선전철 (89.5
1. 제 1장 -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과 기타 모든 동물은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기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물은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칠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 설명해 보면, 사실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 온 모든 것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기주의이다. 그리고 이타주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라도 다른 상태의 실재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동했으면 그 실재는 이타적인 것이 된다. 여기서 이타적인 행동은 이타주의자의 죽을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동시에 수익자는 오히려 장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그룹선택설’에 대해 알아보면, 이것은 경쟁하는 종을 위해, 개체가 종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종의 유지를 위해서는 극소수만 살아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이를 보면 인간은 종의 생존을 위해 다른 종인 동물을 먹어치우는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것이 된다.2. 제 2장 - 자기 복제자다윈의 '최적자 생존'은 안정된 것의 생존이라는 일반적 법칙의 특수한 예이다. 이 안정된 것은 때로는 알프스의 마터호른 산처럼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오래도록 이어지는 원자 집단일 경우도 있다. 때때로 원자들은 서로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결합하여 안정된 분자를 형성한다. 최초 형태의 자연 선택은 단순히 안정된 것을 선택하고 불안정한 것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사실 인간처럼 복잡한 존재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이제 '자기복제자'에 대해 설명해 보면, 이는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친화성을 가지는 다른 구성 요소와 들러붙으면서 더욱 많은 자기복제자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 복제 과정이 항상 완전하진 않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오류는 생명의 점진적 진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변종 자기 복제자'를 만들어내는 불과하다. 우리 몸은 46개의 염색체를 지니는데, 이는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는 양친으로부터 한 세트씩의 염색체를 받는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은 46개의 염색체 사본을 전부 받지만, 감수분열은 그와 다르다. 감수분열은 정자 형성 중에 각 부친 쪽의 일부 염색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모친 쪽의 염색체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과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교차’이다. 유전자의 평균 수명은 쉽게 한 세대라고 생각하면 쉽다. 당신이 자식을 만드는 차례가 되면 염색체는 당신이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 때 파괴되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또한 노쇠하지 않는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면 차례를 따라 그들의 몸을 버리고 다른 몸으로 옮겨진다. 또한 유전자는 영원하다. 그것은 사본의 형태로 거의 불멸하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는 또한 협동 사업을 한다. 외부 환경과 협력하여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노화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자신을 지니고 있는 개체를 죽게 만드는 유전자인 ‘치사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는 늙고 죽는 것인데, 이 유전자는 생식 활동을 하기 전까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생식 활동을 늦춘다면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도 있는 예측도 가능하다. 한편, 왜 인간이 유성생식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은 무성 생식보다 유리한 돌연변이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있어 진화하는데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 제 4장 - 유전자 기계동물은 민첩하고 활발한 유전자의 운반자, 즉 유전자 기계인데, 식물도 움직이기는 하나 매우 느리다. 한편 뇌가 생존 기계의 성공에 실제 공헌하는 방법은 근수축의 제어와 조정이다. 깨물 것이 있다면 뇌에서 뉴런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여 운동 신경이 반응을 근수축의 제어와 조정을 통해 그것을 깨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는 직접 스스로 인형을 조작하지 않고 컴퓨터의 프로그램 작성자처럼 간접적으로 자기의 생존 기계의 행동을 제어한다. 미리 생존 기계의 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이는 시간 지연의 문제 때 대한 방침 결정자이고 뇌는 실시자인데, 뇌가 발달함에 따라 방침 결정까지도 맡게 되었다. 유전자는 종합 기본 프로그램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며 생사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5. 제 5장 -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개체는 자기의 유전자 전체에 적합한 것이면 무엇이든 무분별하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이기적 기계이다. 하지만 동물의 이 공격성은 언제든지 억제가 가능하다. 한편 메이나드-스미스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ESS)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ESS는 진화한다는 것이며, 집단의 합의에 따라 달성되는 최적 조건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건 전력, 즉 자기가 거주자면 공격하고, 침입자이면 퇴각하라는 것이 ESS일지도 모른다. 또한 비대칭이 임의라고 하는 가정에 있으면 거주자라면 퇴각하고 침입자라면 공격하라는 역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동물이 과거의 싸움에 관해 기억하고 있다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과거의 싸움을 기억하는 귀뚜라미와 같은 동물은 밀집된 집단을 이루고 지내면 모종의 ‘순위제’가 발생하게 된다. 싸움에서 많이 승리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수록 높은 순위를 얻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순위가 낮은 개체는 순위가 높은 개체에게 항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습관화이다. 이 순위제는 집단 내에서 공개적인 공격을 줄이는데 그 이점이 있다. 한편 사자가 같은 사자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는 ESS에 있어서 안정되지 않는 불안정한 전략이기 때문이 보복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 유전자 풀 속에서 진화적으로 안정된 유전자의 세트가 계속 살아남는다면 어떠한 유전자에 의해서도 침입 받지 않는 유전자 풀의 상태가 될 것이다.6. 제 6장 - 유전자의 친족 관계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유전자 풀 속에서 수를 늘리려고 하는 데에 있다. 유전자는 남의 몸에 있는 자기 자신의 복제도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은 개체의 이타주의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유전자의 이기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한편, 어미가 새끼에 대한 이타주 한편 유전자의 이기성 이론에 대한 오류의 예도 있는데,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다른 어미로부터 새끼를 훔쳐서 시중을 들어주는 경우이다. 이런 이타적인 양자 키우기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아니라서 자기의 알을 인지하고 품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유전적 관계는 대칭적이고 근친도의 확신도 누가 보나 정확한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보살핌이 더욱 큰 이유는 나이가 많은 부모 쪽이 연륜 상 그것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7. 제 7장 - 가족계획유전자의 이기성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어린 형제를 키우는 것과 어린 자식을 키우는 것은 원리적인 차이가 없다. 어느 아이나 당신의 근친자이고 당신과의 근친도는 어느 편이나 동일하다. 한편 이 장에서 다룰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개체수 조절’에 관한 것인데 개개의 동물은 집단 전체를 위해 의도적이고 이타적으로 스스로의 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이는 개체군의 과밀 현상 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아, 전염병, 산아 제한 같은 것이 인구조절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동물들은 노쇠하여 죽는 것보다 포식자에게 먹혀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과는 조절 방법이 같지가 않다. 한편 동물들의 번식에 있어서 ‘세력권’이란 무척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얻은 수컷과 교미를 한 암컷이 번식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한편 애 낳기의 증가는 아이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동물들이 새끼수를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암컷은 개체군 밀도를 측정해 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덕분에 먹이의 과밀 이용을 일으키지 않고 사는 집단이 그룹 선택에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동물들은 실제 개체군의 밀도보다 더욱 크게 보이도록 행동하는데 이것은 개개의 이기적 개체에게는 유리한 행동이다.8. 제 8장 - 세대간의 싸움어머니가 아이를 편애하는 것은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을 아이들에게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그들 자신에 의어미에게 보호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때로는 거짓으로 울음을 크게 내는 등의 공갈을 치기도 한다. 또한 둥지 안의 다른 알을 밀어버리는 등, 그러한 이기적 행동을 통해 어미로부터 보호 투자량을 늘릴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에 있어서 상황은 전자가 이길 수도 후자가 이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는 방실거리는 미소나 크게 지르는 소리 등, 어미에게서 보수를 얻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기적 수단이 있기에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 유전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타주의를 부단히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다.9. 제 9장 - 암수의 다툼개체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이성과 교미하고 자식 양육은 상대에게 떠맡겨지기를 바라는데, 수컷이 더욱 그러한 성향을 나타낸다. 수컷은 수많은 정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암컷에게만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있어 ‘종의 이익’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수컷보다 암컷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는 수컷이 수많은 정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암컷을 착취하려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 암컷은 정자에 비하면 훨씬 수가 적고 귀중한 난자를 지니면서 착취당하기 때문이다. 최적의 성비 문제에서 어미는 암컷보다 수컷을 많이 낳는 것이 좋다. 수컷에게 투자하는 개체는 수백 마리에 달하는 개체의 조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에 암컷에게 투자하는 개체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수를 확보하게 된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 수컷의 정자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편 수컷은 얼마든지 암컷을 버리고 다른 암컷과 교미 하려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암컷이 버림받은 수컷에게 대항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이다. 어미에게는 새끼를 유산하고 빨리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것이 유리해지는데, 이는 어미가 다른 수컷에게 의붓자식을 맡겨도 수컷이 이를 쉽게 알아차리고 저지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암컷은 그래서 항상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수컷을 만나려고 노력한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