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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편견해소를 위한 노력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1) 정신장애에 관한 편견(1) 유전병이라는 생각유전이란 의학적으로 피해갈 수 없이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정신장애가 차라리 유전질환이라면 치료대책은 오히려 단순해진다. 또한 유전이라면 정신장애인은 아무래도 결혼이나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쯤은 정신장애가 거의 없어져야 하는데 동서고금을 통해 유병율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 유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정신장애 중에서 색맹이나 혈우병처럼 명백히 유전으로 확인된 병은 없다. 다만, 다소의 유전적 경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가족 중에 누가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면 나머지 가족이나 자손도 이 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런 유전적 경향성은 당뇨병, 심장질환, 암도 마찬가지다. 유전적 경향이 있는 정신장애들의 발병양상은 유전질환과는 다르게, 명확한 유전법칙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질환이라도 발병원인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신분열병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유전적인 경향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열병은 유전질환이 아니며, 정신분열병이 직접 후손에게 유전되는 것도 아니다.(2) 전염성의 문제환자와 함께 있으면 일반인도 정신장애에 걸린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환자의 생각이나 말이 비합리적이고 보면 이에 대응하는 사람이 쉽게 지치고 피곤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멀리 하거나 피하려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환자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 환자를 우선 있는 그대로 너그럽게 받아주는 자세로 대하면 자신의 갈등과 긴장을 다소 덜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영향력은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지 않고,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염되어 증상이 악화되지도 않는다.(3) 낫지 않는 병이라는 생각과거에는 정신장애에 걸리면 잘 낫지문 병이고 쉽게 발생하지 않는 병으로 생각하며,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나 주변에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열 명 중 세 명은 평생에 한번쯤 정신질환에 걸리고 미국, 일본의 경우 연간 정신병 치료 유병율이 7~10%나 된다. 그렇다면 결코 드문 병은 아니다. 실제 우리는 매일 이들을 만나며 살고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가까운 사이조차 편견이 두려워 병을 숨기다보니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이다. 정신장애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위장병처럼 비교적 흔한 병이다. 위장이나 간에 탈이 나서 내과치료를 받듯이 뇌가 탈이 나서 정신과치료를 받는 것도 흉이 될 수 없다. 그들을 질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2) 정신장애인을 배척함(1)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일반인들은 대개 ‘정신장애인은 하루 종일 이상하며,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상할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TV에서 연기자들이 정신장애인의 흉내를 내거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실제의 정신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편견이 편견을 재강화시켜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언젠가는 끊겨야 한다. 단지 정신장애인의 급성 발병기 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상당히 악화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기간이 있을 뿐이다. 물론 치료가 시작되어 안정되면 이상한 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한 두 번 보고 나면 자칫 그의 습관이나 적절한 의사표현과 행동까지도 모두 이상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은 언제나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의 모습, 행동과 언어는 하루 종일 이상한 것이 아니며, 인격의 전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2)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는 생각정신장애인은 ‘무섭다, 겁난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 실제 피해를 경험해서가 아니다. 정신장애인을 접해 본 적이 없이 단지 정신과에 갔었다는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부터 그는 낙오와 소외를 감수하여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것은 병의 증상이 아니고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찍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하며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현상이다.(4) 격리수용정신장애라고 하면 쇠창살이 있는 수용소를 연상하기 쉽다. 그 곳에 격리수용하는 것을 당연시 했다. 그래야 치료할 약도, 충분한 관리 인력도 없던 시절에 그나마 환자를 안전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설환경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 인권침해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비록 이런 곳에서 치료받더라도 장기간 격리하면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져 결국 사회복귀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가급적 시설에 격리 수용하지 말고 개방적인 지역사회에서 치료, 재활시키려는 것이다. 물론 증상이 심하면 가정에 있기보다 잠시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입원은 안 된다. 일단 심한 증상이 가라앉으면 통원치료를 하며 사회생활을 병행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활치료를 받아 사회적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는 낮 병원,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에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3) 정신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1) 열등하다는 생각정신장애증상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퇴행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보고 “게으르다, 지능이 낮다, 매사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격이 나약하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환자를 낮추어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정신장애로 지능이나 능력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환자들 중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에 대단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모든 측면에서 환자인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영역에서만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정신장애를 경험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작가 톨스토이, 화가 반 고호, 음악가 베토벤, 과려운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정신병력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3)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생각정신장애를 겪는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 많다. 그러나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을 지닌 사람도 정신장애에 걸린다. 또한, 환자들이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병으로 인한 열등감, 불안감 때문이며 실제는 만날 친구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그들은 보통사람과 똑같이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하고 친구를 원하며 애인과 데이트 하고 싶어 하고 결혼생활을 원한다. 흔히 오해하기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기가 어렵고 혼자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증상이 심할 때 자기 속으로 잠입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대인관계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다. 우리가 멀리하기 때문에 그들의 혼자 있는 것이지 그들이 혼자 있기를 원해서는 아니다. 그들에게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4) 운전, 운동을 못 한다는 생각흔히 정신장애 병력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자기 무슨 사고라도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이다. 운전이나 운동기능은 정신장애와 직접 상관이 없으며 정신질환 모두가 운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뛰어난 운동솜씨를 보이거나 훈련하여 제법 운동실력을 갖추는 경우도 많다. 물론 운동신경을 요하는 직업훈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이나 운동을 하더라도 더욱 조심하거나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과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우울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모두 제한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급성 발병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주의하고 제한층(유관기관 자료 배포)정신건강정보 소책자 제작 배포 : 1,000부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물(리플렛, 팜플렛) 제작 배포 : 4,000부-오프라인(Off-line) 홍보 - 우수공모전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공모전 우수 홍보포스터 제작 배부 : 1,000부-온라인(On-line) 홍보 - 인터넷 사업대상 : 전국민 대상(정신건강 관련 정보 요청자)정신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관련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교육사업- 가족 자원봉사자 교육대상 : 전국 17개 지부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자원봉사자(총 1,020명)20명 × 17개 지부 × 3회 = 1,020명- 정신질환자 리더 교육대상 : 정신질환자 중 지도자 자질이 있는 자총 60명(17개 지부, 3~4명, 1회 60명)- 대국민 교육대상 : "정신건강 가족의 날" (10월 10일) 대잔치 행사 참석자 및 일반국민총 1,100명(환자 및 가족 : 800명, 관계자 및 일반인 : 300명)■ 사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업자문단 회의구성 : 정신보건 각 영영의 전문가 및 간사(15인)회의 : 3회(1회/분기별, 사안발생시 운영)- 사업성과 조사사업홍보 및 교육사업의 사업성과, 만족도 조사 및 문제점 파악 등 정신질환 대국민 인식개 선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3)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랑의 꽃 배달사업- 정신장애인들과 편견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협회의 설립취지 아래 화환판매 및 꽃배달 서비스로 여의도, 영등포등 주위의 지하철 택배업을 함-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취업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본인들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참여자는 물론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직업훈련과 교육(야학 등) 기회를 마련하여 자신감을 심어주며 일자리창출 서비스를 제공함.◈활동지역: 서울, 경기 전지역(※ 전국지역 택배가능)◈참여대상: 정신장애인, 고령자, 소외취약계층◈취급품목: 꽃(화환, 화분, 꽃바구니등)제작 및 판매긴급을 요하는 서류, 간.
    사회과학| 2010.06.06| 13페이지| 2,000원| 조회(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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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복지- 여성폭력
    목차Ⅰ. 성폭력Ⅱ. 아내폭력Ⅲ. 데이트폭력Ⅳ. 여성폭력 발생의 이론적 접근Ⅴ. 여성폭력에 대한 원인 및 과제Ⅵ. 법적기반과 지원정책서비스Ⅰ. 성폭력1) 성폭력의 개념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로서 성추행, 성폭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보내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과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쫓아다니는 스토킹도 넓은 의미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유인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2) 성폭력의 유형? 강 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속에 삽입? 성추행 -피해자의 성기나 몸을 만지거나 가해자의 성기나 몸을 만지는 일. 키스, 음란 행 위 등 성적 접촉을 하는 것? 성희롱 -음란한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생활 등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거절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강요하는 것-작업장에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진열하거나 붙이는 것-성적인 언어를 쓴 쪽지를 부치거나, 외설적인 글, 책 등을 보게 하는 것-음란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추파를 던지는 것-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현 위치를 보장해 주고 좋은 업무조건을 제공하는 대신 성 적인 요구를 하는 것(직장 내 성희롱)? 성기노출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하는 것? 인신매매, 강제 매매춘? 음란전화, 음란통신, 음란서적? 성적 가혹행위 등3) 성폭력의 실태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이웃, 거리, 영화관, 직장, 교회, 학교, 시설, 데이트 중, 지하철, 사이버 공간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2005)에 따르면 한 해 총 28,127건 성폭력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2,151건이 성폭력 피해 상담이었다.성폭력 상담의 성별분포는 여자가 2.062건(95.9%), 남자가 88건(4%), 미상이 3건(0.1%)으로 피해자한 회피, 자살 행동, 약물중독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성폭력은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성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여성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남성일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개인 남성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 개인 남성에의 의존은 이에 따른 여성의 고립과 함께, 남성들이 여성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공격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Ⅱ. 아내폭력1) 아내폭력의 개념아내폭력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의도적?반복적?계획적으로 구타하는 폭력으로, 강간, 성적 학대, 의처증, 남편의 경제적 통제 혹은 무능력, 집요한 협박, 알코올 남용, 폭언 등 언어적?심리적?경제적?성적?정서적 폭력을 동반한다.2) 아내폭력의 유형? 물리적 폭력-강요와 위협을 이용한 폭력: 신체적 상처를 입히기. 집을 나가라고 윽박지르기, 합법적 인 행동을 못하게 하기(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 위협하기)-경제적인 학대를 이용한 폭력: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돈을 요구하기, 생활비를 한정 된 액수만 주기-남성특권을 이용한 폭력: 아내를 하녀 취급하기, 주요한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기,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집하기-자녀를 이용한 폭력: 자녀에게 죄책감 들게 하기, 자녀와 떼어 놓겠다고 위협하기.? 정서적 폭력-협박을 이용한 폭력: 눈빛/ 행동/ 제스처로 겁주기, 물건 파손하기, 흉기나 무기를 보여 주면서 겁주기-정서적인 학대를 이용한 폭력: 욕하기, 미친 사람 취급하기, 죄의식 느끼게 하기-고립을 이용한 폭력: 아내의 행동(하는 일/ 보는 것/ 말하는 것 등)을 통제하기-과소평가/ 불안정/ 비난을 이용한 폭력: 아내폭력을 가볍게 여기기, 아내폭력 행위를 부 인하기, 아내에게 폭력행위의 책임전가하기3) 아내폭력의 실태남편가해아내가해남편피해아내피해폭력발생121(42)70(24)66(23)109(37)폭력없음171(58)222(76)226(77)183(63) 명(%)출처: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6호 20다.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센터장인 문채수연씨는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력사건 안에 묻혀 있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면서 “일선 형사들의 인식이 문제다. 다른 폭력 사건보다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렇게 애인을 콩밥 먹이고 싶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한국 성폭력상담소 이윤상 부소장도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비슷하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은폐되기가 쉽고 피해자가 드러내기도 쉽지 않다.”면서 “또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지 왜 계속 사귀냐.’는 식의 사회적 편견도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고 밝혔다.특히 데이트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조차 강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에서 어려움이 많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이 데이트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도 문제. 여성은 단지 ‘친절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남성은 이 친근함을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자의 “싫어요”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한 여성과 한 남성의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4) 데이트폭력 대처법- 폭력은 반복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 번의 폭력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최대한 폭력상황을 피하고, 맞대응도 피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전혀 폭력의 근거가 없어 보이는 남자도 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출처: 여성포털사이트 팟찌)이런 사람, 데이트 폭력을 가할 가능성 크다①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하다.② 자신의 잘못을 두고 타인을 원망한다.③ 욱하는 성질이 있고 예민하다.④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로 푼다.헷갈리지 마라, 이것도 데이트 폭력!① 종종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할 때가 있다.②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③ , 폭력행동을 다루기보다는 아동기 경험을 탐색하게 만들어, 건강한 자아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 접근은 폭력발생의 사회문화적측면을 축소하고, 폭력을 아동기 경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봄으로써 가해자에게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개입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폭력행동에 대한 직면을 불가능하게 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구실을 제공하며 아내폭력의 중요한 권력과 통제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 상호작용 혹은 체계 이론적 접근체계적 관점은 폭력을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생긴 결과로 본다. 즉, 남편과 아내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표현방식으로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랄 것 없이 동등하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계는 ‘부부폭력’ 또는 ‘학대적 체계’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각각 깨지기 쉬운 자아감을 가진 두 사람이 융합되어, 폭력 또는 학대가 관계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 접근의 개입목표는 두 사람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은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불균형의 문제를 무시하게 되고, 암묵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지배를 당연시 여기게 한다.3) 학습 이론적 접근학습 이론은 폭력을 학습된 행동으로 본다. 가해자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여, 폭력을 관찰하거나 경험함으로써 폭력적인 생동을 지지하는 신념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 접근의 개입목표는 어떻게 현재 행동을 배우고 보상받았는지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비폭력적 행동을 학습할 기회를 주며, 비합리적이고 경직적인 사고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은 성차별주의와 권력 및 통제의 무제를 배제한 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즉 가해자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학습 없이 새로운 행동들만 배우게 되고, 자신이 치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여성이 폭력의 주된 대상에 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4) 페미니스트 접근페미니스트 접근에 따르면, 여성에 대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3) 가부장적 문화아내폭력에 대한 통념- 여성이 참고 살면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사고가 매우 강함.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허용, 여성에 대한 남성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가부장적 문화임⇒ 민주적? 탈 가부장적? 평등적 가족의 확립 매우 필요하다.Ⅵ. 법적기반과 지원정책서비스1) 여성폭력 관련법(1) 성폭력 관련법성폭력특별법은 1994년에 시행되고, 1998년 1월 1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처벌, 피해자 보호대책이 함께 수립된 최초의 종합대책으로서 여성계와 사회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주요내용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형사소송상의 특례, 성폭력의 예방과 상담,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관한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작업을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성폭력의 가중처벌,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장,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조항에 벌칙규정 신설, 몰래 카메라에 대한 처벌조항 삽입 등으로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은 아직도 성폭력 개념을 ‘정조에 관한 죄’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성폭력이 여성에게 어느 정도로 피해를 주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순결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된다. 때문에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불행으로 보게 하여 성폭력을 은폐하도록 만든다.따라서 성폭력의 개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되어야 한며,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은 피해자가 말이나 의사표현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나 동의하지 않는 모든 강제적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성폭력특별.
    사회과학| 2010.05.30| 12페이지| 1,5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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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복지
    Ⅰ. 서론우리는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은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면서 실천해 오고 있다.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에 따라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로 나누어진다. 시설보호는 가정생활과 직장, 교육의 장, 그리고 여가 등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대부분이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재가보호는 가정생활은 자신의 가정에서 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자신의 가정에서 제공받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보건사회부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과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사업지침’등이 발표되면서 ‘재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재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거택, 가정, 가족 등의 용어를 재가의 의미로 대신해왔다. 재가복지(Domiciliary Welfare), 재가보호, 재가서비스 등은 시설복지(Institution Welfare), 시설보호, 시설서비스 등과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Kadushin은 재가복지를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자들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아동이나 노인, 장애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 및 각급 클라이언트의 기능의 유지와 강화,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재가복지는 기존의 방법인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사업을 통합적으로 접근시키는 통합적 방법론이나 기본은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또한 재가복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서 이 서비스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공적서비스와 가족, 이웃, 친척 등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그리고 재가복지는 대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제 3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대인적서비스는 재가복지 실제에서 인간의 문제나 욕구에 대처하는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사회복지의 중핵적 서비스이다. 개자복지서비스는 시설이용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 예방적 복지증진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1) 시설이용서비스요보호자의 욕구 가운데 가족의 보호로는 충족할 수 없고 사회적 보호를 통하여 해결 가능한 것에 대한 대처이다. 종래의 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일부에서 실시해 온 전문적 혹은 준전문적 서비스를 지역 내에 재편성 한 것이다.예)일정수준 이상의 의료, 재활, 교육, 상담, 요육·요양서비스 등(2) 재가보호서비스가정 내에서 충족되어 온 일상적 보호, 양육 등의 욕구가 가족기능의 약화 내지는 변화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나 인근 주민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재가보호서비스는 사회복지기관을 위시하여 기존의 시설과 각종 이용시설에서 실시 할 수 있는데 재가보호를 실시 할 수 있는 기본적 설비와 서비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면 가능 할 것이다.예)가사원조, 정서적 안정, 목욕, 장보기, 외출 등(3) 예방적 복지증진서비스지역주민이 요보호자가 되지 않도록 상담, 교육, 각종 정보의 제공, 욕구의 조기발견 등의 제 활동을 전체 지역주민이나 특정 지역주민에게 실시하는 것이다.현재 시행 중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재가보호서비스의 실천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시설이용서비스와 예방적 복지증진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천해 나갈 때 요보호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요보호자의 욕구충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가. 서비스 내용요보호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욕구유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집안청소, 식사준비 및 취사, 세탁, 청소 등2) 간병서비스안마, 병간호 수발, 병원안내 및 동행, 통원시 차량지원, 병원수속대행, 보건소 안내, 약품구입, 체온측정, 신체운동, 집안소독 등3) 정서적서비스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 제공, 행정업재가복지봉사센터자원봉사자?기능보유자?일반봉사자?기 타요보호대상자?노인?장애인?결손가정?소년?소녀가정?기 타서비스제공?가사서비스?간병 및의료서비스?정서서비스?기 타2) 시설에서 재가복지서비스 전개 필요성? 시설운영과 지역사회욕구의 밀접한 관련시설을 유지하고 확대시켜 온 기본적 힘은 지역주민에게서 나오며 시설기능의 확대와 변화를 가져온 기초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이다.따라서 시설은 시설 내적 충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시설기능의 변화 및 확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시설의 기능은 기초적 기능, 고유기능, 파생적 기능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시설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설설치목적과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기초적 기능수행 중심에서 고유, 파생적 기능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시설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전개이다.? 정상화이념시설이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개해야 하는 또 다른 필요성은 최근에 사회복지이념으로 등장한 정상화 이념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정상화 이념의 실천은 시설생활자의 정상적 삶의 추구뿐만 아니라 시설이 위치한 인근지역 요보호자의 정상적 삶의 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시설의 사회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시설의 사회화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과정으로 시설생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설의 제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교육과 체험을 돕는 제반 활동이다. 시설사회화의 실천내용 중에서 재가복지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시설의 전문적 기능·설비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대상자 욕구의 다양화와 복합화현행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재가 요보호자의 욕구에 대처하는 방안은 지역 내의 자원봉사자를 교육·양성하여 이들을 요보호자 가정에 파견하여 요보호자의 사회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접근은 요보호자의 욕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단기보호서비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방문목욕서비스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3등급자 ⇒ ‘08.7.1부터 적용-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2. 시설에서 재가복지서비스 전개 저해요인1) 시설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의식지역주민이 시설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첫째는 매스컴의 영향이다. 부분적으로 요보호자가 발생될 때 민간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그들에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점점 그 요보호자가 증가하면 매스컴의 힘을 이용하여 이를 사회문제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이 과정에서 매스컴은 시설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기능도 하지만, “시설은 필요하지만 자신이 생활할 곳은 못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역기능도 있다.또한 연말연시나 명절,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가까워지면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한 단면만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시설보호의 열약함을 연출하여 보도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은 오히려 주민에게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갖게 한다.둘째는 시설보호의 열약함이다. 시설보호의 수준은 매우 낮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상호 교류 관계가 아닌 일방통행적 관계가 형성되어 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설의 폐쇄성을 초래하여 주민이 시설의 부정적 시각을 갖도록 만든다.셋째는 시설운영의 폐쇄성이다. 폐쇄성 성향이 시설운영과정 속에서 일상화되어 시설병을 사회에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태도로부터 시작된 유형이다.셋째 유형은 사회협동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제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보호도 활용하면서 요보호자의 보호에 대처하는 것이다.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상태는 대부분이 가족전임형으로 보인다. 주민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은 시설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의식과 연계되어 시설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어렵게 하고 있다.3) 시설보호의 전문성 결여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중 시설이용서비스는 주로 시설의 전문적 기능을 재가 요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이다. 재가 요보호자의 보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시설에서 가지고 있어야 양질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시설보호의 전문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부분은 전문인력을 통하여 전문적 시설보호가 수행될 수 있으며, 다른 한 부분은 각종 전문설비와 기재를 구비하여 이를 시설보호에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그러나 현행 시설보호 내에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설비나 기재와 전문인력 둘 다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체계를 바꾸어야 한다.4) 부적절한 시설입지시설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재가복지서비스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시설은 시설생활자와 지역주민의 상호 교류가 용이하고 종합적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적당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시설의 신축이나 이전 시 그 위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개하기에 부적합한 곳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이런 현상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상태의 취약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존지역의 시설을 매각하며 지가가 비교적 낮은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기인한다. 둘째는 앞에서 언급한 시설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의식이 평상시에는 잠재되어 있다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지역에 시설이 건립될 경우 주민의 시설건립반대에 부딪혀 반대가 상대적으로 약한 .
    사회과학| 2010.05.30| 10페이지| 1,500원| 조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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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와 비디오
    Ⅰ. 영화1. 영화란 무엇인가영화 [映畵, motion picture]: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상의 화상(畵像)을 스크린에 투영(投影), 움직임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 및 그렇게 만든 작품.초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영어의 'motion picture'를 직역하여 '활동사진(活動寫眞)'이라고 하였다. 그밖에 무비(movie)·시네마(cinema)·필름(film) 등으로도 불린다.물리적으로 보면 영화는 스크린 위에 단속적으로 빠르게 정사진을 영사해 움직임의 환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그 형식과 내용, 그리고 사회관계 속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 지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는 오락이지만 진지한 감상자에게는 예술로 받아들여진다. 또 제작자에게는 투기적 상품이다. 근대적 테크놀로지의 산물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대중 매체이기도 하다. 영화는 ‘또 하나의 현실‘이며 집단적 무의식으로서 현대의 신화이기도 하다.지금은 영상에 음향을 포함시킨 뜻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이 창출하는 현실의 신비와 영상 및 음성의 몽타주에 의해 독자적인 영화 예술이 탄생했는데, 즉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다. 영화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유력한 수단인 동시에 가장 대중적인 오락의 주체가 되어 막대한 제작비와 흥행상의 요청으로 산업화되었다. 종래에는 광학적인 방법으로 필름으로 촬영한 후 편집 제작과정을 거쳐 영사기를 통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화관에서 상영하였다. 최근에는 텔레비전의 발달과 멀티미디어 컴퓨터의 발달로 많은 영화가 제작에서 부터 감상에 이르기 까지 디지털적인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2. 영화의 역사1) 영화의 발명영화의 발명물체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재현코자 하는 인간의 꿈은 태곳적부터 있어 왔다. 지금부터 2∼3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에스파냐 알타미라의 라스코 동굴에는 다리가 8개인 황소의 벽화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인류의 그와 같은 꿈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1초에 2437) 등 사실적인 작품이 등장, 시대적인 우울과 염세적인 사상을 담은 C.스파크와 J.프레베르 등의 시나리오에 의해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장식하였다.미국에서는 뉴딜정책 이후 미국 사회의 낙관주의가 주조를 이루며 F.캐프라의 (34), J.포드의 사실적인 작품 (35)나 (40), W.와일러의 (36) 등이 제작되어 발성영화의 성숙기를 이루었다. 미국의 천재 오손 웰스가 감독·각본·주연한 (41)은 디프 포커스를 사용, 공간의 깊이를 추구하여 영화미학적인 혁신을 이룩한 문제작이었다. 이 영화는 그 독특한 소급법에 의한 스토리 진행방법과 함께 시간의 지속성을 유리시키는 기법으로 영화사에 영원히 기록될 금자탑을 쌓았다. 마침내 영화는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매체로 성장한 것이다.1950년대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TV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TV가 영화를 제치고 최고의 오락 수단으로 등장함으로써 영화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1960년대 할리우드는 스튜디오 시스템이 붕괴하고 메이저 영화사들의 소유주가 수차례 바뀌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또 1968년에는 미국 영화계의 자체 검열 체계인 ‘영화 제작 코드’가 폐지되고 자율적 영화 등급제가 시행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영화 표현의 한계가 넓어져 할리우드 영화에 섹스와 폭력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한편 관객 구성도 큰 변화를 겪어 10대와 20대가 영화의 주관객층으로 등장했다.1970년대 들어 (1975)와 (77)의 대히트 이후 할리우드에서는 블록버스터 전략이 보편화됐다. 이로 인해 영화의 투기적 성격은 더욱 강화됐고 인간이 아닌 물량이 판치는 영화들이 영화 산업을 지배하게 됐다.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디오와 케이블 TV가 확산됐다. 새롭게 등장한 이들 매체가 영화관 흥행 수입 이외의 수입원 역할을 함으로써 영화 산업은 새로운 출구를 얻어 오랜만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91)와 (93)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특수 효과가 위력을 보이더니 1995년에 이르러 영화 전체가 컴퓨터에 의해 제작된 완전 디지털 영를 의미한다. 카메라가 끊어지는 상태로 필름이 돌아가서 멈출 때까지의 단위를 의미한다. 한 번의 지속적인 카메라 작동으로 촬영된 필름 단편이 쇼트이다.(2) Scene(씬)장면이라는 말로 영상적인 의미전달의 단위로써 보통 몇 개의 샷이 모여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씬을 구성한다. 영화?텔레비전에서는 삽화로 어느 정도 정립된 부분이다. 시퀀스 중 한 장면으로 일반적으로 시간?장소가 변할 때마다 신이 변한다. 쇼트(커트)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으나 1쇼트가 1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련의 Shot 들을 결합하면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통일된 행위인 scene이 된다. 씬은 한 sequence안에 여러 개의 장면을 의미한다.(3) Sequence(시퀀스)영화의 단락이며 영화의 가장 큰 기본단위이다. 영화의 연속된 화면을 의미한다. 또한 Scene이 여러 개가 모여 Sequence가 된다. 시퀀스는 영화가 진행됨에 있어 하나의 문단을 뜻한다. 연극의 막에 해당하는 극적 국면으로 기능한다. 여러 개의 Sequence가 모여 영화가 완성된다.(4) 미장센한 장면을 구성하는 여러 시각요소들로서 배경, 조명, 인물의 분장과 의상, 움직임 등을 화면 속에 잘 배치, 이미지를 만드는 감독의 능력이다. 예를 들어 사극에서 여주인공의 머리모양의 변화로 신분 상황 등을 바로 알 수 있게 한다.(5) 편집편집은 일정한 체계와 지속 시간에 맞춰 숏들을 조직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촬영한 전체 테이크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선택된 숏들을 일정한 차례로 결합하고, 각 숏의 길이를 결정하면서 시선 및 방향의 일치를 확인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각기 분리됐던 요소들이 영화적 총체성 속에 유기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영화에서 편집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인과 관계에 따라 행위의 요소들을 연결하는 서술 기능과 하나의 이미지 자체나 두 개의 이미지를 충돌시켜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는 표현적 기능이 그것이다.- 몽타주 편집기법몽타주는 따로따로 촬영한 필름단편을 그 파이낸싱은 대부분 시나리오, 감독, 배우 그리고 예산서가 결정된 후 진행된다. 파이낸싱 방법 또한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투자자에게만 파이낸싱을 교섭할 경우와 다양한 투자자에게 제안한 후에 제작사와 투자사가 서로 유익한 부분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5) 장소헌팅장소 헌팅은 촬영할 장소를 구하고, 섭외 하는 일로 영화에 맡는 시대적, 공간적 특성과 촬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장소를 현지에서 찾아 섭외 하는 로케이션과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여 세트를 짓는 방식, 그리고, 외경이 비슷한 곳을 찾아 외부는 로케이션 촬영을 하고, 내부는 스튜디오의 세트를 꾸며 촬영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감독과 촬영감독, 조명기사는 확정된 시나리오의 스토리가 전개될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현장 사전답사를 하게 되는데, 감독은 물색한 장소에서 시나리오가 표현하고 있는 장면의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영상화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그리고 장소의 입지 조건과 광선 조건, 전체적인 분위기, 전원의 확보, 부수적인 장치의 설치 등을 촬영감독과 조명감독 그리고 미술담당자와 함께 검토한다.(6) 리허설리허설은 감독이 작성한 콘티뉴티에 따라 촬영에 앞서 행해지는 예행 연습으로, 감독의 연출 의도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분야의 계획과 의도가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재검토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리허설은 자본과 노동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감독은 자신이 작성한 콘티뉴티에 의해 연출의도가 무리가 없는지 또는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인지를 검토하게 되며, 카메라의 위치와 조명의 위치, 그리고 조명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기술적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촬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리허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기자이다. 신인 연기자인 경우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카메라를 의식하지 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화등급분류 절차2) 스크린쿼터제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하겠다.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 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3) 영화저작권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12월 27일 ‘저작권침해방지 연차 보고서 2007’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유포된 영상은 무려 113억3483만6000여 편. 이중 영화는 33억803만5000여 편이다. 불법거래 단가를요하다.
    예체능| 2010.05.30| 20페이지| 2,000원|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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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분석(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의거하여) 평가A+최고예요
    목차Ⅰ. 서론 ···················· 2Ⅱ. 본론 ···················· 21. 급여대상자의 선택··············· 22. 급여형태의 선택················ 43. 급여전달체계의 선택 ·············· 64. 정책에 사용될 재원의 선택 ············8Ⅲ. 결론 ···················· 10※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헌/ 학현사- 200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 www.able.mw.go.krⅠ. 서론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이다.그동안 중증장애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일상생활마저 자신의 장애라는 차이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없음으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왔다. 그동안의 마이너스 상태의 삶을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제로상태, 즉 사회적 평등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식사, 용변, 이동, 신변처리, 의사소통 등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배제, 격리된 채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온 대상자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이 시설이나 골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가사, 간병도우미 등 기존의 서비스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같지 않다. 실행과정에서 중복되는 영역은 존재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목적성이다. 기존의 서비스들은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결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적 서비스 체계였다. 즉 기존 서비스 체계가 특정기간을 단위로 가사보조 몇 번, 목욕 몇 번으로 정해진 것이었던 데 반 후 사업기간 중 만 65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2)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일반 항목 (6개)① 장애유형 : 15종 대상으로 장애여부 모두 체크② 가구유형 : 독거, 준독거 및 동거 여부 등※ 동거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수는 몇 명인지 체크③ 동거인 유형 : 동거인이 있을 경우 중복 체크④ 취업여부 : 신청인의 취업 여부 및 직업 기재⑤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최저생계비 120%이내 및 최저생계비 120% 초과 등 3 개의 범주로 구분- 최저생계비 120%이내 판정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령 여부로 판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본인 부담액 산정을 위해 필요⑥ 건강보험 : 의료급여 종별 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종별신체?정신기능조사 항목 (20개)【인정조사표 항목】영 역항 목기능 평가(15)일상생활동작 (7항목)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8항목)ㆍ옷 갈아입기ㆍ목욕하기ㆍ식사하기ㆍ침실에서 이동하기ㆍ옮겨 앉기ㆍ걷기ㆍ용변 보기ㆍ전화사용하기ㆍ물건사기(쇼핑)ㆍ식사준비ㆍ집안일ㆍ빨래하기ㆍ약 챙겨 먹기ㆍ금전관리ㆍ교통수단 이용하기추가 항목(5)ㆍ휠체어 타기 ㆍ지각ㆍ듣 기 ㆍ행동ㆍ보기서비스 욕구조사 항목-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유사서비스 수혜 여부 및 향후 필요 서비스 현황 등기타 특기 사항 등- 조사원이 자체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록할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기재-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3) 조사 주체(방문조사원)방문조사는 보건소(방문간호팀)에서 담당보건소는 필요시 읍?면?동이나 제공기관에 방문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정신 장애인의 경우는 방문조사 시 활동보조인 파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4) 대상자 선정 및 등급결정시?군?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30~90시간 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 원, 야외?문화 활동 지원 등※ 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2) 서비스 이용 시간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3) 결제 방법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카드분실, 활동보조인의 근무형태 등으로 서비스 이용 시마다 결제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 로 일괄결제 인정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결제를 위해 활동보조인은 단말기 및 도우미카드 소지- 통신 불량 지역의 경우 유선승인 이용4) 추가 구매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추가 구매 시 서비스 단가-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를 고려하여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이를 공지추가 구매 결제방법- 바우처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바우처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 구매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기능 부가5)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 상자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활동보조인과 이용자와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활동보조인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 수 조치제공기관과 이용자와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제공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활동보조인 및 제공기관은 2년간 자격 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시군구는 새올 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로 이용자 자격상실 관련 내용을 전송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환수금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별도계좌에 입금6) 급 및 정산시?도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감독○ 교육기관 지정?관리시?군?구장애인복지 담당보건소○ 읍?면?동 사업 관리?감독○ 제공기관 지정?관리○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구성?운영○ 신청자 방문조사읍?면?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서비스 신청 접수제공기관담당자○ 활동보조인 모집?(자체) 교육○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교육기관담당자○ 활동보조인 교육1) 지정 대상 기관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활동보조서비 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역자활센터※ 사업신청 기관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법인 또는 기관 신고 등록을 마쳐야 함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업 운영 또는 위탁하거나, 일정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단체) 또는 민간 영리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음-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제공기관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도 사업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지정 가능2) 지정 원칙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활동보조지원 또는 도우 미파견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시?군?구에서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복수(2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시?도에서 생활?권역별(2개 시?군?구 이상)로 지정하거나 시?도 단위로 지정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복수 기관을 지정해야 함2개 시?도 이상 지부 또는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 기관(단체)에서 사업 신청시에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신청하여야 함노인?산모 대상 도우미서비스 및 타 부처 사회서비스 등 제공기관으로 기선정된 경우에도 중 복 지정 가능- 단, 국고나 지업무수행 적발사례, 민원 다발, 부정수급 사례 등 고려◆ 서비스제공 인력(장애인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 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60시간)을 이수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보수교육(20시간)을 받아야 함- 지자체,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4. 정책에 사용될 재원의 선택- 조세(국고보조금+지방비), 서비스 이용료1) 예산집행 및 정산시장·군수·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관리센터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복 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5항)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시도지사는 예탁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군·구청장은 지정된 날짜(매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 ‘08년 1월은 예산 확정(1월 15일~20일) 후 예탁하고, 3월 20일, 6월 20일, 9월20일까지 예탁- ‘08년부터는 바우처 생성 시점에 해당 시군구의 예탁금액이 부족 할 경우 바우처 생성이 불 가함에 유의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 하고 그 내역(국고보조금, 지방비 구분)을 관리센터에 통보※ 지정계좌는 별도 통보(‘07년도 기 통보된 계좌와 동일)시장?군수?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센터에 통보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 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 정액에 반영2) 서비스 이용료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대상자의 특성 및
    사회과학| 2010.05.30| 10페이지| 1,500원| 조회(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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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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