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론- 발표과제명 : 업무상저작물의 특성 -< 목 차 >1. 업무상저작물의 의의 및 취지가. 의의나. 취지2.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2) 저작물(3) 법인등 사용자의 기획나.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1) 사용관계의 의미(2)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경우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라.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1) 일반 저작물의 경우(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마.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3. 업무상저작물의 효과가. 법인등의 저작자 지위의 취득나. 보호기간1. 업무상저작물의 의의 및 취지가. 의의저작권법은 제2조 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정의 규정인 제2조 제31호에 해당할 경우에 ‘업무상저작물’이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 다시 제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저작자를 법인등으로 보는 것으로 하여 저작자에 관하여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상으로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도 그 창작자인 제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등이 아니라 실제로 작성한 피용자의 저작물이 된다.나. 취지과거에는 음악, 미술 문예 등 창작자의 개성이 중시되는 저작물의 창작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날에는 방송, 영화,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종합적, 기술적, 사실적 저작물의 창작이 급증하고 있는데, 후자와 같은 저작물이 경우 창작에 가담한 개인에게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경수 있으나,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법인등을 저작권자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저작자(창작자)는 자연인이고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 따라 법인등을 저작자로 보도록 의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 제2조 제31호에서 말하는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에는 회사,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모든 단체가 포함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 포함된다. 나아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자연인인 개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통설).(2) 저작물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여 모든 저작물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업무상저작물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5장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는 제조의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3) 법인등 사용자의 기획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의 정의에서 ‘법인등 사용자의 기획 하에 “작성될 것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인등 사용자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등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성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종업원에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사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스스로의 기획이란 실제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집행기관(대표이사 등)이 기획하는 경우는 물론, 종업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권한을 갖는 상말하며,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위임계약이나 조합계약에 기초한 경우도 사용자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면 사용관계가 있다고 본다.이에 반하여 사용관계를 좁게 새기는 견해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사용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한다. 이 견해는 저작권법 제9조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양설의 차이점은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 잘 나타나게 된다.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파견처가 사용자로 되고 피용자가 작성한 저작물도 파견처가 저작자가 되고,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결국 저작권법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가 피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判例 - 공동저작물 및 업무상 저작물의 판단 기준 - "발레 안무 사건"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제 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즉 법인등과 실제 저작자 사이에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12.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2)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경우사용관계를 넓게 해석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위임이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 수임인이나 수급인은 위임인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에 서고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에서는 “업무상 창작한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7조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라고 판시한 것과 같이 통상의 위임인?도급인은 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하나의 조직적 통송체계 속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등의 면에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저작물의 작성 자체가 업무가 되어야 하므로. 단지 업무수행에 있어 파생적으로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법인등 사용자가 아닌 저작물의 작성자 자신이 저작자가 된다.예컨대 공무원이 업무상 얻은 지식·경험에 기하여 창작하거나, 피용자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획하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작성자가 저작자가 된다.□ 쟁점 ? 대학교수의 강의안교수나 교사의 강의안 작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일로서 업무상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헌법상 학문의 자유 등과의 관계에서 그 내용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 강의안을 토대로 작성된 저서나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대개 교수 등 개인의 저작물로 인정하는 데 별다른 이론이 없는 점 등에 바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도 교수 등의 강의안은 특별히 법인등의 저작물로 보아야 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저작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 근거에 있어서 업무상 작성'이 아니라고 하기가 어렵다면, 작성 시점에 있어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올 예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 또는 그 강의안을 법인등의 저작물로 보지 않고 교수 동의 저작물로 인정해 온 오랜 관행에 비추어 법인등과 사이에 그 저작자를 교수나 교사로 보기로 하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1) 일반 저작물의 경우앞의 요건들은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등으로 보기 위한 요건이다.저작권법 제9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아닌 일반저작물의 경우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만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법 개정 전에는 제9조 단서에서 "기정하면서 위 조항의 문언 중 ‘공표된’을 ‘공표되는’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변경의 이유는 종전에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하여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여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의 저작물인지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비록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공표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 저작자를 법인등으로 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할 예정으로 작성한 저작물이라면 비록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법인등이 저작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광주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15427, 판결)(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법인등 명의로 공표될 것을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등 명의로 공표되지 않더라도 다른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다.본래 업무상저작물과 관련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저작권법의 규정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저작권법의 규정이 법인등을 저작자로 보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법인등 명의로 공표된 것을 들고 있음에 반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그리한 요건을 삭제한 점에 있었는데, 동법과 저작권법을 통합한 2009. 4. 22.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동법의 그러한 규정취지를 수용하여 업무상저직작에 관한 제9조의 단서에 "프로그램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마.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당사자 사이에 창작자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원칙대로 업무종사자를 저작자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한 규정이다.그러나 실제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법인등의 저작물다.
저작권법론- 공정이용제도 (법 제35조의3 규정을 중심으로) -< 목 차 >1. 서설2. 개별적 재산권 제한규정(1) 개별적 재산권 제한규정(2) 3단계 테스트3. 공정이용 일반조항 의의(1)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신설과정(2) 신설당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주요내용(3)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4) 저작권법 제28조와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비교4.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판단기준(1) 네가지 요건(2)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3)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4)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제3호)(5)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1. 서설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그의 허락이 없음에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그러나 그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이에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경우 그 저작물의 공익적 성격이나 사회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게 된다.공정이용 도입 전 저작권법은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 방식에 의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들을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사유들에 대하여서만 자유이용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한 · 미 FTA체결 이후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포괄적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제35조의3이 신설되면서 현행법상 공정이용은 기존의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이하에서는 기존의 저작권법상 개별적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개론과 제35조의3 공정이용의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제101조의5)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2009년에 신설되었다. 2011년 저작권법 개정 시 일시적 복제에 관한 제35조의2와 공정이용에 관한 제35조의3이 같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정이용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서는 그 제한 사유를 각각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제한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 저작재산권 규정 중에서 특히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정이용 규정인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에, 일정한 저작물의 사용이 제28조에서의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공정이용 법리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기준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공정이용이 저작권법에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공정이용이 인정되고 있었는지 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2) 3단계 테스트저작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정에서도 회원국이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설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이를 두고 ‘3단계 테스트’(3-steps test)라고 한다. 3단계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첫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하지 않을 것(not conflict with a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이용(exploitation)은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견되는 수익을 포함한다.둘째, 저작권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not unreasonably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을 요구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경우가 ‘부당하게’(unreasonably)에 해당하는지의 해석이 문제되며, 단순히 현실적 손해의 유무가 아니라 제반사정을 종합하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공정이용을 위하여 이 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 또는 예외는 이전 문장에서 규정된 대로 한정된다’라고 하였다. 즉, 이 내용은 3단계 테스트를 재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만으로는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다양한 상황 아래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을 모두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기존의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사유 이외에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35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2) 신설당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주요내용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해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은 이른바 ‘3단계 테스트’를 기본적인 테두리로 하면서 미국법상의 4가지 고려요소를 결합한 것이어서 그 적용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를 최소화한 데에 장점이 있다. 이는 동조 제1항에서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란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포괄적지침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되기도 한다.이렇듯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UCC 등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웠던 이용행위들이 동 규정에 의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동 규정에 예시된 기준들에 의하여과한 것으로 보아 설사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둘째, 제28조의 규정은 ‘저작물의 인용’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적어도 다수설은 피인용저작물을 인용하는 주된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가창한 것을 영상물(영상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은 없는 것)에 담아 온라인에 올리는 것과 같은 경우를 제2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의 제35조의3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존재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28조나 제35조의3은 모두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로서 다른 제한 사유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중첩되어 적용될 수 있고, 별개로 그 요건을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당사자가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경우 특정 규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정이용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관계에 따라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3을 적절히 적용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첩되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저작물의 이용이 진정한 인용과 실질적인 변형으로서의 이용으로 이론상 구별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그 구분에 따라 항변을 배척할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설사 당사자가 이를 잘못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가능한 규정으로 인정하여 판단기준에 따라 당부를 검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判例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09.3.합적·유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하나의 판단기준은 다른 판단기준에 대하여 때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계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4가지 고려요소나 그 세부 이론에 부합하다고 하여서 그 이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준들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살펴보고 공정이용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4가지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기준들은 위 기준과 유기적인 관계 또는 표리의 관계에 있음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2)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저작물 등의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영리성 여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3.22.자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의 고려가 규정의 문언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영리적 이용이라고 하여 공정이용이 절대적으로 부정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공정이용제도를 통해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의 창조와 혁신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영리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에 불리한 면이 있고, 반대로, 비영리적 성격을 가질 경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판례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저작권 제2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해 온 것은 보충적 일반조항인 제35조의3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② 사적(私的)인 성격 여부우리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권리제한규정(제30조)을 두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그 규정에 의한 자유이용의 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