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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목차1. 한비자의 사상적 배경2. 법치의 이론적 근거3. 유가?도가와의 관계4. 참험과 참오를 통한 법치주의 주장5. 법, 술, 세의 조화강조6. 법가의 한계7. 나의 발표후기8. 하남의 복씨가 아내에게 옷감을 끊어다 주면서 헌 바지와 똑같이 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아내는 그 말을 곧이듣고 헌 바지의 모양 그대로 구멍도 몇 개 뚫고 쭈글쭈글하고 너덜너덜 하게 만들어 남편에게 준다.『한비자』의 「외저설좌상편(外儲說左上篇)」1.한비자(B.C 280년경~233)의 사상적 배경⇒‘선왕을 본받고 요순에게로 돌아가라’는 당시의 사상적 경향을 풍자.당시 제자백가 사상가들을 새 시대에 적응하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자들로 여김.전국 시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2. 법치의 이론적 근거1) 사회 역사관⇒ 인류사회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제도, 규범, 그리고 통치방식 역시 달라진다는 것 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복고를 반대하고 변법을 주장한다.⇒ 사회변동의 원인을 인구증가에서 찾았다. 재물은 한정이 있으나 인구가 많아 짐으로써 그 분배가 고르지 않게 되어 쟁탈이 일어나고, 이러한 쟁탈로 말미암아 사회가 동요한다는 것이다.2) 한비자의 인성론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만을 기다린다. 본래 타고난 성품이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서 본성은 악할 수밖에 없으 며 위에 의해 선해질 수 있다는 순자의 성악설을 사상적 기반으로 악한 본성 의 근저에 이해를 따지는 이기심이 깔려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인간이 자신 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사상을 펴나감.⇒ 사람은 종사하는 일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런 이해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부모가 자식을 대할 경우에도 아들을 낳으면 경축하지만 딸을 낳으면 죽인다. 이 까닭은 부모가 훗날의 편의를 고려하고 장기적인 잇속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대할 경우에도 오히려 계산하는 마음을 써서 상대하거늘 하물며 부자간의 은택도 없는 경우임에랴?『한비자』의「육반편(六反篇)」⇒ 사람은 이기적 목적으로 주고받으며,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따라 그냥 놓아두면 사회는 온갖 소란과 무질서로 혼란을 야기.⇒ 엄격한 법과 가혹한 처벌의 구속 아래서만 사람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 수 있 다고 보고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3.도덕적 수양론을 통해본 유가?도가와의 관계1) 노자가 제시한 수양법을 개조-공(公)을 위해 사(私)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삼음.◎도리에 따르라→도덕 수양의 가장 중요한 조건◎정신을 집중하라→정신을 기르는 것이 덕◎욕심을 없애라→그렇지 않으면, 비도덕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게 된다.2) 수양방법-어떻게 이(利)를 좇고 해(害)를 피하며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을 것인 가에 초점.⇒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각 종 규범이 세상만사의 이치라 생각.이치와 욕망은 사회생활 속에서 모순을 낳는데 그 모순을 수양론을 통해 해결 하고자함.※도가의 무위 →「군주는 늘상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한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선 안 된다.」※유가 →「군주는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고 어질고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 국가를 다스린다.」⇒ 모순을 해결함에 있어 도가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금욕주의로 흐르지는 않았 고 유가의 관점을 흡수했지만 초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기울지는 않았다.⇒ 유가와 도가를 조합하려함. 순자의 제자로서 그 이전의 사상들을 비판적으로 흡수 통일하여 법가의 사상을 체계화.4.참험과 참오를 통한 법치주의 주장1)참험(參驗): ‘참’은 비교를 의미하고 ‘험’은 실질적인 경험이나 검증을 의미사람들이 모두 눈을 감고 있으면 누가 장님인지 알 수 없고, 모두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벙어리인지 알 수 없다. 한비자는 사람들에게 모두 눈을 뜨고 사물을 보게 하고 질문을 던져 대답하게 한다면 누가 장님이고 누가 벙어리인지 금방 판단해 낼 수 있듯 참험은 바로 그런 것이다.→비교 검토하여 정확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한다.2)참오(參伍): ‘참’은 비교 연구하는 것이고, ‘오’는 각 방면의 여러 사실들을 나열? 정리하는 것.→어떤 사람의 말이 실제 사실과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송인(宋人)중에 어떤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질주하던 토끼 한 마리가 밭 가운데에 있는 그루터기에 부딪쳐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자 그는 쟁기를 버려두고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 다기 또 토끼를 얻기를 바랐다. 결국, 토끼는 다시 얻지 못하고 온 나라의 웃음거리만 되었다.『한비자』「오두편(五?篇)」 守株待兎의 고사⇒이를 통해 참험과 참오에 의하지 않고 옛 성인의 권위를 빌리거나 어떤 교조적 학설에 의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인 것임을 주장.⇒전국시대 문제를 참험과 참오를 통해 현실적으로 비교 검토 후, 법에 의한 통치가 그 당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 법치주의를 주장.5. 법, 술, 세의 조화강조명철한 군주는 신하로 하여금 법을 벗어날 궁리를 못하게 하고, 또 법 안에서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행동은 법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없게 한다. 『한비자』「유도편(有度篇)」1)상앙의 법(法):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적용. 죄인에게는 가혹한 벌.⇒ 한비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나라의 부강과 쇠약을 결정짓는중요요소로 여김임금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서 가리워지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에서 어지러워진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니, 이들은 모두 제왕의 도구이다.2)신불해의 술(術): 군주가 신하를 다루는 기예로 법의 구체적 시행방법으로 봄.⇒법과 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술이란 흉중에 간직하고서 가지가지 사단에 대응하되, 남몰래 뭇 신하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그보다 더욱 공개적일 수 없으나 술은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한비는 세, 술, 법 세 가지 모두 “제왕의 도구”로서 어느 하나도 폐기할 수 없다고 여겼다. “명철한 군주는 법도를 하늘같이 행사한다.”고 함은 법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시행한다는 말이고, “사람을 귀신같이 부린다.”고 함은 사람을 통괄할 때 은밀하여 추측할 수 없는 술이 있다는 말이다. 또 상벌의 권위를 가지고 “법을 일사불란하게 시행한다.” 세, 술, 법을 병용하면 나라에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3)신도의 세(勢): 법을 강력하게 시행시킬 수 있는 위세로 ‘세’가 없는 군주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무력하다고 보고 군주의 인격이나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여김.⇒ 한비자 이전의 법가 사상가들은 셋 중 하나를 강조한 반면,법-법치의 기준, 술-실제적 시행방법, 세-통치자의 통치방법 또는 태도로 보고 군주가 세라는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과 술은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이 세가지가 통합되어야만 완전한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6. 법가의 의의 및 한계
    법학| 2007.11.20| 5페이지| 1,500원| 조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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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성적평정과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과 교육훈련◈Ⅰ.근무성적평정1. 개념근무성적평정(performance appraisal)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정부기관 내에서 능력가치관 근무실적을 평정자가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근무성적평정은 사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무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와 구분되지만 사람과 관련되어 직무수행과 관련된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어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이다.근무성적평정이 지니는 개념적 특성은 첫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직무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성격, 적성, 잠재적 능력, 개인적 특성을 평가한다. 둘째, 사람이 판단한다는 점이다. 직속상관이나 감독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평정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셋째, 공정한 인사행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2. 목적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변화 수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평정을 통하여 인사제도나 인사행정상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다.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첫째, 인사조치의 기준이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결정, 감원, 보수결정, 전직, 전보 등 인사조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직무수행과 인사조치를 연결시킴으로써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최상의 직무수행을 한 피평정자 에게는 승진, 승급 등 조직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올바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피평정자는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요인을 제공하여 동기를 유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둘째, 공무원 능력발전 및 의사전달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조직목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자신의 직무수행이 잘되었는지, 장점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피드백(feedback)시켜줌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돕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감독자 능률향상을 위한 근무성적평정규정의 제정공포, 1962년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체계적인 제도화가 이루어 졌다.8. 평가 및 전망현대인사행정에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조치의 기초자료, 공무원의 능력발전, 인사기술 평가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효용성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첫째, 평정제도 자체가 본래적으로 내재하는 한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람이 평가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평정자의 성격능력경험 등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 평정자의 평정오류로 인하여 집중화 관대화 연쇄적 착오선입견의 개입 근시성 오류 엄격화 라는 평정착오를 초래함으로서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피평정자의 다양한 직무연령계급 등에 따른 행동과 태도를 획일화된 평가기준으로 평정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둘째, 근무성적평정은 과거와 현재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장래의 잠정적 능력까지는 평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 따라서 장래 인사조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셋째, 승진승급감원 등 인사조치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완벽한 평정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넷째, 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결과와 개별적 특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가 전체적인 우열을 나타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다섯째, 근무성적평정이 직무수행개선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주기적 또는 수시 평정을 되풀이함으로서 형식화하는 경우가 많다.여섯째, 평정이 통제위주로 이루어지면 평정대상업무에만 치중하고 타 업무는 소홀히 함으로서 직무수행개선이라는 평정의 본래의 목적을 왜곡 대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밖에도 근무성적평정의 목적간 갈등, 평정자의 무능과 동기결여, 부적합한 평정요소선정, 통제위주의 평정으로 인한 불신분위기 사기저하 등이 문제가 된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보다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근무성적평한 부담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입교예정인 지방공무원은 시험에 대한 준비 때문에 당연히 업무에 소홀하다 보니 직장상사와 동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民願處理는 지연되어 民怨의 대상이 되곤 한다.지방공무원교육현장은 그야말로 다른 동료보다 0.1점을 더 받기 위한 승진경쟁의 대결장이 되고 있어 시험 준비의 과로로 인한 지방공무원들의 심적 부담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심하게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교육 중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더구나 교육훈련 중에도 교육생은 오직 점수획득만을 위해 시험과목에만 치중하다보니 시험과목이 아닌 소양과목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소양과목 강의시간 중에 시험 준비만 열중하고 있으니 비 시험과목의 강사들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의 강의를 기피하고 강의를 해도 듣거나 말거나식 체념상태의 시간 때우기식 강의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다보니 지방공무원들은 교육 훈련중에 이수한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험이 끝나는 날 다 잊어버리고 실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낭비와 행정력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같은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교육연도별 차이가 있고, 같은 연도별 교육과정이라도 교육기수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별(예, 중견 일반행정반, 중견재무행정반 등)로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 교육생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보다 국가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평균 3~10점 차이) 국가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입교를 위하여 교육담당자에게 치열한 로비를 하다 보니 동료 간 부조리와 함께 시험성적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3)전문교육과정으로의 이수제의 장점이수제의 장점은 시험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급증하는 民願과 바쁜 일상 업무에서 여유가 없는 지방공무원들이 교육기간을 통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업과 같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현재보다 좀더 상향되어 국가로부터 각종 교부금 등을 보조받지 않고도 진정 지방정부로서의 독자적 지위가 확보될 때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현재 공무원의 신규채용에서부터 공무원의 신분보장, 실적주의, 보수, 연금, 교육훈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요건인 직업공무원제 그리고 퇴직(면직)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법을 준용하고 있다.더욱이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법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과 함께 국가공무원평정규칙에 준용하여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서 차이와 직무관련 자격증가점 등에서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별은 구태의연한 중앙집권시대의 잔재라 아니할 수 없다.최근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정년연령이 5급 이상과 6급 이하 공무원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년연령을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상황에서 교육훈련성적과 직무관련 자격증 등의 가점에서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별은 중앙집권적 구시대적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대우는 평등해야 하며 상기 두 가지 사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통사항으로서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기본권보장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신문스크랩※게재일자 : 2003년 12월 06일 (대한매일 03. 12. 6일자, 5면)[이슈 따라잡기] 지방공무원 차별대우 발끈정부가 국가와 지방공무원에 대해 교육훈련 평정 기준 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자 지방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차별대우를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실인사 등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경우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귀중한 자원과 시간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체제의 문제점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조사를 통해 점검한다. 400여명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현행 공무원교육제도는 기존 문헌들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동일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한다.한국 정부는 선진국 정부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뒤져있고, 이것이 민간부문의 국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낙후성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을 실제로 입안?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고,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업무능력과 근무의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지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더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지식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공조직에서 구성원의 지식, 기술, 능력으로 대표되는 인적 자본이야말로 조직의 기능수행과 목표달성에 전략적 자원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교육훈련은 공무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력을 향상시키고 공복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게 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공무원제 하의 신분보장 장치에 의해 인력의 대체성을 제한 받는 한국의 경우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는 특히 더 크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은 그 동안 형식적?비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귀중한 자원과 시간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공.
    사회과학| 2007.11.20| 19페이지| 2,500원| 조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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