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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 조직폭력 범죄의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정다운 *Ⅰ. 조직폭력 범죄의 의의Ⅱ. 조직폭력 범죄의 특징Ⅲ. 조직폭력 범죄의 실태Ⅳ. 수사 및 수사상 문제점Ⅴ. 결 론Ⅵ. 총 결사회 있는 곳에 범죄 있듯이, 범죄 있는 곳엔 반드시 폭력이 상존하는 사태에 와버렸다. 폭력 중에서도 조직폭력범죄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서민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는 생활범죄가 되고 있다. 그간 이의 퇴치를 위해 갖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어 왔다. 국토건설단, 삼청교육, 범죄와의 전쟁 및 각종 소탕작전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노력과 조치들이 있을 때는 잠깐 지하에 잠적하여 조용해지는 듯 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슬며시 고개를 내밀고선 더욱 왕성한 활동성을 보여 왔었다.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의 퇴치와 근절을 부르짖으며 호소하기에 이른 매우 심각한 상태에까지 와 버렸다. 또한 조직폭력을 소재로 하는 각종 영화나 소설 등의 작품을 통해서 또는 대중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조직폭력이라는 용어를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접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화되거나 과장되고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조직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오히려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직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이들 흥미본위의 대중적 접근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면보다 오히려 신격화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재 더욱 더 조직화하며 그 규모와 영역에 에 있어서도 확대일로에 있는 조직폭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심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만화에서부터 비디오나 컴퓨터 게임, 그리고 영화나 음악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들의 아무런 도구적 목적도 없이 단지 죽이기 위하여 죽이는 것과 같은 표출적 잔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문제로 인하여 좌절에 빠지고, 무력감에 젖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별다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폭력은 매력적인 기회요, 대안이요,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폭범죄적 음모이다. 그들은 위협과 매수를 생존수단으로 삼고 전체주의적인 조직구조와 엄격한 제재규율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나아가 이 회의에서는 조직범죄를 공산당이나 나치당에 비유할 만큼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또한 조직범죄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미국의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는 1967년 조직범죄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 ‘조직범죄에 대한 포괄적이고 단일한 정의는 없다’고 전제한 뒤에 ‘조직범죄는 미국국민과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활동하려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조직범죄는 수만 명의 범죄자들의 조직으로서 어떠한 기업보다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미합중국의 법보다도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조직원을 통제하고 엄청난 부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모의하고 행동한다고 지적하였다.‘형사사법기준 및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에 의해 조직범죄의 정의는 좀 더 구체화 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조직범죄는 강탈행위에 관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조직에도 관여하여 불법적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위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2) 조직범죄의 일반적 표지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는 오랫동안 시도되어 왔지만, 학문적으로 혹은 실무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확한 개념정의에 관하여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 조직범죄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주요한 표지들로서 나열되고 있다. ①지속성 있는 조직체 내의 위계질서 및 복종과 침묵의 내부규율,②범죄를 통한 막대한 이익의 창출 및 축적,③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불법사업의 독점화 추구,④공직매수 등을 통한 비호세력의 육성,⑤범행에 있어서의 세밀한 준비와 계획,⑥범죄수행에 있어서의 고도의 전문성,⑦범죄의 은폐 및 위장에 있어서의 조직성,⑧범죄의 기동성과 국제성 등 이상과 같이 조직범죄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표지들이 서술되고 있을 뿐, 정확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한 현상을 개념 정의하는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나 정치범이나 사상범과 같은 이념적인 범죄행위와는 구분된다는 것을 뜻한다. 조직범죄의 이와 같은 특징을 ‘아바딘스키’는 다음의 여덟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첫째, 비이념적성격을 가진다. 조직범죄는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으며, 경제적 이득이 그들의 목적이다. 따라서 일부 정치적 참여는 자신들의 보호나 면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둘째, 계층적인 성격을 가진다. 조직범죄 집단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영구적 지위가 있는 수직적 권력구조를 가지며, 지위에 따른 권력을 갖지만 누가 특정 지위를 맡는 가와는 관계가 없다.셋째, 조직구성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배타적이다. 구성원은 조직 내 다른 구성원에 의하여 추천을 받아야 하며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넷째, 조직의 활동이나 그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가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조직이 존재하며, 범죄행위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다섯째, 목표달성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원을 뇌물로 매수하여 단속을 피한다.여섯째, 전문성에 따라 그리고 조직 내 위치에 따라 임무와 역할이 철저하게 전문화되어 있으며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다.일곱째,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무원을 매수하여 특정지역이나 사업을 독점한다.여덟째, 내부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그에 상응한 응징이 따른다.한편 조직범죄의 특징을 조직상의 특징과 활동상의 특징과 활동상의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하거나 좀 더 세분하여 엄격한 내부규율과 계급구조, 비호세력의 존재, 경제적 이익추구와 수단의 다양성을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이러한 내부규율은 조직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과 함께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내부규율을 지킨 조직원에 대하여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수사기관에 밀고를 하거나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조직에 해를 끼친 경우 등은 철저한 응징 상태에서 민사관계의 성사 또는 해결을 위해 폭력이 동원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4) 도박장 개장 및 유기장업소 갈취·경영조직범죄의 전통적인 활동영역의 하나로 이른바, 하우스라 불리는 도박장 개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아파트 등지의 비밀장소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고객을 유인해 도박판을 벌인 다음 고리를 뜯거나 현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받기도 하며, 때로는 사기도박 기술까지 동원하여 도박을 벌이기도 한다. 도박에서 진 빚을 갚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폭행·협박·감금 등 각종 폭력을 행사하여 받아낸다. 유기장 중 특히 빠찡코나 전자오락실은 높은 수익으로 인해 조직폭력배들에게는 탐나는 업종이 되어 왔고, 기업주 입장에서도 그들로부터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분을 양도하게 된다. 조직폭력배들은 이들 업소를 직접 경영하기도 하고, 일정한 지분을 양도받아 그 배당금을 착복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여 경영권이나 지분을 양도받아 갈취하고, 심지어는 신축호텔의 카지노나 게임룸 등의 영업권을 따내기 위해 온갖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5)신종범죄에의 영역확대조직범죄는 1990년대 들어 신용카드사용이 확대되자 이를 활용하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빼내 현금카드 겸용 은행신용카드를 예금주 몰래 만들어 국내와 해외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하여 돈을 인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여 불법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정발급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신용 카드 발급서류를 위조하여 부적격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여권을 위변조하여 거래하는 조직범죄도 늘어나고활을 하면서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단속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4) 광역화·국제화경제적 이권을 찾아 국내 조직과의 연대·흡수 등으로 인한 광역화는 물론, 외국폭력조직과의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과감한 제휴나 교류도 이뤄지고 있다.가. 광역화폭력조직은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 조직으로 광역화하는 경향이 있다. 서율과 지방 조직 간의 연계, 지방조직의 상경활동, 지방조직간의 상호 제휴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조직폭력세계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미국의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에 유사한 전국적 대형 조직화를 시도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가·사회적 방위측면에서 대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나. 국제화최근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 또는 국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 침투하고 있는 국제범죄조직은 밀수나 약물밀매 등에 관여할 우려가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망 된다. 또 이에 편승한 외국의 폭력문화도 함께 유입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국내 조직의 해외진출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들의 해외이주로 해외거주 현지교포들을 괴롭히거나, 해외활동영역의 개척으로 국제도박 등에 관여하는 등 폐해를 낳고 있다. 이는 해외여행 자유화와 해외이민 증가추세에 따라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다. 권력과의 유착 등 사회세력화조직폭력의 권력기관과의 유착은 제1공화국 이정재·임화수·유지광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무능한 집권당이 야당에 대한 테러를 자행함에 있어 이들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폭력이 정치의 필요에 따라 동원되고, 그 대가로 시혜를 받는 종속 내지 기생관계였다면, 최근의 폭력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정치권과 이해를 주고받는 공생관계, 즉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공무원·정치권 등과의 결탁은 대개 독점이나 면책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죄조직은 독점을 통하여 그들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 )
    법학| 2010.06.02| 17페이지| 2,000원| 조회(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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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
    외국인노동자에대한인권문제학과: 법정학부학번:52050532담당교수:장용근과목: 헌법성명: 정다운목 차Ⅰ서론Ⅱ인권에 대한 법규범■인권의 개념■국내법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국제법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내용Ⅲ한국생활에서의 고충과 인권침해Ⅳ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ⅴ결론Ⅰ서론우리나라에는 지금 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근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규로는 외국인에 대한 존중이나보호규정이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사례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Ⅱ인권에 대한 법규범■인권의 개념‘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크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나눌 수 있다. 인권 중 자유권은 (1) 사인(私人)간의 자유권과 (2) 공권력에 의해자유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분석적으로 구분한다. 인권 중 평등권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 중 사회권은 ‘국민 자격(citizenship)을 갖추어야 보장받는 권리’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국내법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국내법상의 보호를 살펴보면,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상에 대한 내. 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Equality of Treatment for National and Foreign Workers as regards Workmen's Compensation for Accidents, 1925; 2001년 3월 29일 비준. 발효)과5)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1958; 1998년 12월 4일 비준. 발효)6) 등 대한민국이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회원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 되는 문서들도 있다. 1948년 제3차 UN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선언’과, 1985년 제40차 UN 총회에서 채택한 ‘체재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외국인인권선언) 및 1919년에 설립된 ILO의 ‘국제노동기구헌장’과 1944년 5월 10일 제26차 ILO 총회(1944. 5. 10)에서 채택된 ‘ILO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선언) 등이 그것이다. 한국은 UN과 ILO의 회원국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헌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이러한 선언과 헌장이 포함되는가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세계 인권선언 등은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데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국제법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0년 제69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제3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이 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의 일반적 권리를 천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선언 前文)을 천명한 후에 균등대우원칙과 구체적 인권을 적시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여 균등대우원칙을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고 하는 이상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 제1항에서 “사람은 누구나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에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은 ‘각 당사국이 어떠한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강력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에 의한 차별은 처음부터 논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세계 인권선언이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세계 인권선언이 헌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지에 대해서이다. 근래의 논쟁으로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결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을 들 수 있다. 다수의견은 “세계 인권선언이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과잉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조건),가족의 체류권 등이다. 이러한 권리보장에 대응하여 체류국의 정부는 외국인에 관한 법령의 공표의무가 있다. 또 합법체류자의 권리에 관해서는 2국간조약, 다국 간 조약을 체결하여 거기에서 별도로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⑶국제노동기구(ILO)국제노동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ILO의 노력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ILO의 기본원칙을 정한 베르사이유평화협약은 “각국에서 법률에 의해 정립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그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의 공평한 경제적 대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ILO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채택했다. 1919년에 외국인노동자의 상호대우 권고(제25호), 1925년에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 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Equality of Treatment for National and Foreign Workers as regards Workmen's Compensation for Accidents, 1925; 제19호), 1935년에 이주노동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에 관한 협약(제48호), 1939년에 이주노동자의 모집, 직업소개 및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제66호 협약)과 권고(제61호 권고)를 채택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 재출발한 ILO는 1939년의 협약과 권고를 개정하여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협약(제97호)과 권고(제86호)를 1949년에 채택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제98호)을 채택했다. 또한 ILO는 1955년에 근로자를 송출하는 입장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이주노동자 보호협약(제100호)을 채택했고, 1958년에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자들이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해서 임금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6.9%가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응답하였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빴다’가 27.1%, ‘미등록노동자라며 위협했다’가 12.3%, ‘회사가 부도났다’11.9%, 기타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항목을 응답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산업연수생은 0%, 비한국계 산업연수생은 24.4%, 한국계 미등록노동자는 31.4%, 비한국계미등록노동자는 39.3%로 나타났다. 회사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를 보면, 한국계 산업연수생 100.0%, 비한국계 산업연수생 39.4%, 한국계 미등록노동자34.1%, 비한국계 미등록노동자 24.3%로 나타났다. 즉 산업연수생은 임금체불의 이유가 회사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반면, 미등록노동자는 악덕업주의 고의에 의해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폭행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은 인권 침해로써 우리사회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장 내 폭행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64.0%, 심각하다가 21.8%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담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54.4%, ‘도움이 되었다’는 26.4%가 응답하였다. 한국계 산업연수생과 한국계 미등록노동자, 비한국계 미등록노동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반응한 반면, 47.2%의 비한국계 산업연수생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폭행을 당해도 대부분 그냥 참거나 신고를 하여도 신분이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사건을 해결하기도 전에 출입국관리사무다.
    법학| 2006.11.26| 10페이지| 1,000원| 조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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