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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
    ※ 지방자치의 이해 7조 발표 과제 ※<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 >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집행기관이라 함은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관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직무를 가진 국가기관” 을 말한다.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산하 소속기관은 정책의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인 것이다. 즉,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정책ㆍ사업ㆍ계획 등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등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집행하게 된다.이러한 집행기관은 첫째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둘째, 지방적 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그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내에서 국가공무원의 모든 활동을 통할하며 그들의 행위를 감독?조정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의결기관(지방의회)과 달리 집행기관은 우리에게 직접 지방자치의 효용과 폐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기관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해지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하부기관의 운영방향에 따라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 및 견제가 필요하다.Ⅱ. 지 방 자 치 단 체 장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행정관청이고 자연인으로서 해당 지역의 지방행정을 통할 관할하는 행정의 책임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이다.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지역의 작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부산지역에서는 허남식 시장이 여기에 속하며, 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다. 만 25세 이상의 국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물론 단체위임사무에 까지 ?법령위반?을 지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취소ㆍ정지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④ 기관 및 시설의 설치권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제113조) 또한,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제114조)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제115조) 그리고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제116조))⑤ 규칙 제정권 -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제한(법령의 범위 안에서)보다 제약이 크지만, 조례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규칙의 제정은 기관위임 국가사무까지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어 대상사무의 범위는 조례제정의 경우보다 오히려 넓다고 할 수 있겠다.⑥ 지방의회의 견제ㆍ감시권 지방자치단체장은 단독으로) 발의 할 수 있고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의결된 후 이송받아 20일 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외원정성매매 의혹사건 등 잇따라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사실과 도덕성 시비론에 대해 관련법 강화를 통해 상당부문 제약을 주자는 것이다"며 "성실한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기보다 이해관계에 휘말릴 수 있는 영리행위 및 계약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다. 겸직 사전 신고와 의장의 기한 내 공개라는 정치 관련법 강화의 상징성만으로도 연일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사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청주시의회 고용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강화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온 일부 의원들마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지나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시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엇갈려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다만 각종 비위사실이나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시의원들의 일부 활동에 대해 사전 신고와 공개로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은 상설화 보다는 사안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윤리특위원이 이해관계에 엇갈려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겸직금지내용 확대 구체사항①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 중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②새마을 금고·신협 임직원, ③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 ④각종 조합 비상근 임직원(현재 상근 임직원에서 확대), ⑤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다른 법률이 겸임을 제한하는 직(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일치 도모)을 겸직금지로 확대하며, 겸직 시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영리행위 제한 강화내용으로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금지, 지방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수가 자치단체장으로서 공무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지방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부하 직원과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이 대부분 인정되며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지자체장의 경우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담양군은 이날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현행법상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 선거법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어 이 군수의 경우 상급심에서도 현재의 형량이 유지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전후로 담양군 승진 인사와 채용을 대가로 3500만원, 관급공사 자재납품 업자로부터 2000만원,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 등 모두 6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Ⅲ. 보 조 기 관보조기관은 자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이나 그 과정을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부단체장, 행정기구, 공무원을 보조기관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즉, 보조기관이란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각 부서의 실ㆍ국ㆍ과ㆍ담당, 그에 속한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1. 부 단 체 장①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 경우 3명의 부시장을 두는데 2명의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구분한다. 행정부시장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무부시장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시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될 경우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행정부시장은 예산관리, 행정관리, 도시계획 등과 같이 집행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관에 의한 통제(행정 통제), 주민의 통제(시민 통제)로 구분할 수 있겠다.1.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① 의결권을 통한 통제 - 지방사무의 수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지므로 의회의 의결권은 집행부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집행부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견제 없으면 부패하기 쉬워지는 것이다.의회는 예산의 심의, 집행, 편성, 감사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의회의 예산 의결권이야 말로 집행부를 통제하는 강력한 제도라고 하겠다.중요 사항에 대한 의회 동의권(제124조)과 승인권(제109조) 등도 의결 기능에 의한 단체장의 통제라고 볼 수 있다.②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를 통한 견제 -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와 조사를 통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할 수 있다. 의회의 감사 및 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의 독주와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제41조)③ 주민청원의 심사 및 처리를 통한 견제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행정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청원을 처리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을 위원회 별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고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3~76조)2.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의 통제① 국가 및 상위 자치단체의 지원 및 지도 감독 - 중앙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등의 관여를 할 수 있으며,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기타의 위임사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나 상급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주무부 장관이 지도·감독의 주체가 되고 , 기초자치단체는 1차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2차로는 주무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감사청
    사회과학| 2008.11.29| 21페이지| 1,000원| 조회(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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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라민 파동을 통해본 국내 식품안전의 문제점
    제 1장 서 론지난 9월 12일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공포가 같은 달 24일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였다. 그 품목도 분유에서 시작되어 각종 식품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국산 식품에 관한 규제 정책을 내놓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식약청에서는 식품에 첨가된 멜라민이 소량이라 혹시 멜라민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었어도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멜라민을 섭취할 경우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 또한 나돌고 있어 과연 정부의 말을 믿고 따라도 되는지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소비자 보호 규제 중 식품안전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다.제 2장 본 론1) 식품 안전 규제1. 개 념안전 규제는 소비자 보호 규제의 한 유형으로서 정부가 상품정보에 무지한 소비자들을 위해 상품의 안전 기준을 미리 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규제이다. 소비자 안전의 대상으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공산품이 대표적이다.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이다. 식품 안전 규제는 다른 안전 규제와 비교해 볼 때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시장을 통해 공급받기가 어렵고, 또한 식품 관련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었다.2. 식품위생법의 의의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그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위생적으로 행해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것은 제조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간접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게 하여 이를 검사? 승인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2) 멜라민 파동을 통해본 국내 식품안전의 문제점식품은 100% 안전하고 완전한 것이 없기에 현재의 과학적 기술에서 최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식품제조업자, 연구자 등은 가공 식품을 개발·생산해야 하고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하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은 아직도 생산품의 결함과 식품 위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량 식품, 부정 식품, 위해 식품을 혼동하고 있다. 국민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행정 당국이 식품 안전과 품질을 명확히 구분해 정책을 수립·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2005년 중국산 먹을거리 파동 당시 우리 정부가 취한 대책은 수입식품 검사 강화였다.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더 많은 시료를 검사키로 하였는데 효율성이 부족했다. 정밀검사 비율을 평균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해서 검사항목에도 없는 물질이 검역과정에서 걸러질 리가 만무하다.또한 전체 중국 수입 물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정상적 검역을 거치지 않아 검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식품안전 당국의 인력과 예산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특히 농림부, 식약청 등으로 다원화된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 식품안전 행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3)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1.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도 정밀검사, 사전예방 조치정부는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분리대두단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희석한 우유에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 멜라민을 추가한 데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분리대두단백에도 멜라민을 첨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 검사 진행 식품, ‘적합’ 판정 전까지 유통·판매 금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유통·판매를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9월26일의 일이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다. 단, 적합 판정이 나오는 대로 신속히 판매금지를 해제해 식품산업계의 타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1일 현재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유통·판매금지가 해제된 품목은 103개 품목으로 늘었으며 총 325개 식품은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앞서 9월24일 정부는 중국산 분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9월25일 ‘EU의 중국산 분유 등 함유 어린이용 식품 수입금지’ 조치, 9월26일 일본의 ‘멜라민 검출 빵·과자 리콜’, 9월27일 미국의 ‘대만서 멜라민이 검출된 커피제품과 동일한 제품 리콜’ 등 각국 정부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이어졌다.3. 문방구·수퍼마켓 등까지 집중 점검, 회수율 극대화멜라민 검출 제품의 100% 전량 회수는 식품의 유통·소비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각 시·도 및 시·군·구와 2500여 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학교 앞 문방구나 동네 슈퍼마켓 등까지 집중 점검, 회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내 일반식품의 통상 회수율은 미국 등 선진국의 30%에 못 미치는 22% 수준이다. 이번 멜라민 검출 부적합 식품 회수율은 10월1일 현재 약 30%에 달하고 있다.정부는 앞으로도 식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 적용업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회수대상 식품을 국가가 우선 회수한 뒤 업체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행정대집행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판매금지 식품 판매자를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편의점 등에 판매금지관계없이 모든 수입 유제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시행하고, 중국산 분유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우려가 큰 중국산 수입식품의 경우 100%까지 검사를 확대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유해물질 관련 국내외 정보수집과 분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500개를 선정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질 낮고 가격이 저렴한 식품들을 주로 수입한다는 지적과 관련, 평균가격 이하의 위해우려식품은 수입단계에서부터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 수입업자에게는 현지 수출업소의 개선조치 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OEM 방식으로 제작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식약청이 현지공장 실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5. 원산지 표시 강화, ‘수입산’ 대신 해당 국가명 표기 추진아울러 OEM수입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수입산’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해당 국가명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OEM수입식품이 국산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made in China’ 등 영어 대신 ‘중국산’ 등 한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글씨 크기도 확대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OEM제품인 경우 ‘OEM’을 표시하도록 한다.6. 각 부처·지자체, 멜라민 파동 ‘조기 해결’ 최선멜라민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주무부처 외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들도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소비자감시원 등이 참여해 멜라민 관련 제품을 신속하게 수거·검사·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돕게 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지자체공무원 등이 함께 학교 주변 문방구나 로 지정된 지역에 전담 관리원이 배치돼 보다 효과적인 단속효과가 기대된다.한편,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조정과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먹을거리 태스크포스(T/F)’의 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제 3장 결 론전 세계가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하나 더 늘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제품들의 검사 결과가 한순간에 적합에서 부적합으로 번복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게 되었다.이러한 일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해보려는 정부의 태도가 항상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늦장대처가 멜라민 파동에서도 어김없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기준을 어겼을 때, 강력한 처벌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제조 공정상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제조사에 도덕적 책임 이외에 형사적, 재산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형편이다. 먹거리의 위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고의성에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정부 식품안전 행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식품안전처” 등 식품안전만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기관 설립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기존의 조직을 활용한다면 생산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행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먹거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민의
    사회과학| 2008.11.29| 8페이지| 1,000원| 조회(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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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요금 인가제 (통신 산업 규제)
    Ⅰ. 서 론통신서비스는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가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통신서비스라는 재화가 가지는 경제적 측면(높은 초기의 진입비용, 망-사업이라는 재화의 특성, 가입자의 사업자 변경이 어려운 특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 것에도 기인하나 그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근 들어 통신서비스산업은 기술과 수요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자연독점 논리가 깨지고 활발한 경쟁도입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도입은 경제적 규제를 통해 통신서비스산업에서의 자원배분을 담당하던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시장이 새로운 통제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이 도입되고 시장메커니즘이 들어오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아직까지 통신서비스시장이 독점 또는 불완전한 과점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갖추고 소기의 경쟁도입의 성과를 거두게 되기까지는 시장기능이 정부규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쟁도입과 함께 단순히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정부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면 정부와 시장기능의 최적조합을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본 보고서에서는 통신 산업 자체의 특성과 기존의 요금인가제 등의 규제수단이 통신 산업에서의 독점적 기업을 어떻게 견제하였는지, 그리고 최근 실시된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폐해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 1. 통신 산업의 특성1. 공공재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재화로서 사적재의 상대적 개념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가격과 자원배분이라는 경쟁시장의 작동을 기대할 수 없는 서비스라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업은 수요계층에 따라 부당한 가격차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전기통신의 경우 그 수요와 관련된 외부성은 통신망 외부성 및 통화 외부성을 들 수 있다. 통신망 외부성 이란 주어진 통신망에 가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가입자들은 더 많은 가입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성을 말한다. 통신망 외부성은 전화 설치비 및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기본료의 책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전기통신서비스의 수요는 실질적으로 통신망에의 가입과 그 이용이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망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가격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가입자체로서도 가입자가 효용을 느끼는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가격설정은 달라져야 한다.2. 기술의 특성우리는 흔히 통신서비스산업이 과거에는 자연독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독점이 정당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경쟁도입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쟁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연독점성이 없어졌다는 것과는 다르며 단지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통신서비스산업이 자연독점적인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통신망의 구축과 운용 측면, 구축된 통신망이용의 측면에서도 통신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산업은 대규모의 장치산업으로서 동시에 복수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결합 비용이 존재하는 등 자연독점적인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Ⅲ. 요금인가제의 의의와 효과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주요 통신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넘어선 사업자를 이용약관 인가 대상 사업자로 지정한다. 인가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면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요금, 이용조건 등 이용약관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요. 이를 통상적으로 요금인가제라고 부르게 상대적으로 업체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통신규제정책이라고 지적받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겠다.요금인가제는 당초 사회, 경제적으로 파장효과가 큰 특정 통신시장에서 독점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횡포를 차단하고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통신시장에 복수 사업자간 경쟁구도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전후로는 후발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효경쟁 정책 카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옛 정보통신부에서 2005년을 전후로 10여년 넘게 유지해 온 유효경쟁 정책 기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이후 규제완화에 포인트를 맞춘 통신규제 로드맵이 새로 제시되면서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최근 2∼3년 동안 요금인가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특정 서비스를 요금인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내전화 가입자 현황 (단위 : 명)구 분2008.9월말10월 가입현황2008.10월말점유율(10월말 기준)증 감증감율KT20,620,605-47,626-0.2%20,572,97989.9%하나로텔레콤1,978,4093,8920.2%1,982,3018.7%LG데이콤301,26618,0706.0%319,3361.4%합 계22,900,280-25,664-0.1%22,874,616100.0%○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단위 : 명)구 분2008.9월10월월 가입현황2008.10월말점유율(10월말 기준)증 감증감율SKT22,875,78552,0290.2%22,927,81450.5%KTF14,258,54635,5430.2%14,294,08931.5%LGT8,140,18023,4970.3%8,163,67718.0%합 계45,274,511111,0690.2%45,385,580100.0%Ⅳ. 요금인가제 폐지 찬반 논란일반적으로 정부가 '요금인가제'로 요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크다.긴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어떤 걸 선택할까. 대부분 선발사업자를 선택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선발사업자의 서비스가 후발사업자에 비해 20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격 차이는 1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후발 사업자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수밖에 없다.이때 정부가 나서서 선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의 하한선을 120원으로 정해버리는 것이다. 그럼 소비자는 120원인 선발사업자와 100원인 후발사업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경쟁 도입 초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이 먹혀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후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선발사업자와 경쟁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선발사업자의 가격이 120원으로 고정돼 있으면 요금인가제 하에서 더 이상의 가격 경쟁은 어려워진다.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요금인가제 때문에 추가적인 요금 인하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선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으니,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게 된다.그래서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많은 경제학자들이 통신시장 요금인가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금인가제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논리이며, 향후 사업자 간 경쟁과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역할을 다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Ⅴ. 요금인가제 완화의 실효성과 소견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휴대폰 요금 인하 방침으로 통신 시장은 정부의 ‘규제’라는 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로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의무 약정제 재도입, 범용가입자인식모듈(USIM) 개방 등 그동안 시장경쟁을 제한했던 주요 규제들이 대부분 제거돼 통신업계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생존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중략)그동안 통신업체들은 고객들을 위한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KTFㆍLG 통신계열사는 인수위의 인하 방안에 대해 ‘후발사업자의 목을 조르는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SK텔레콤이 마음만 먹으면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인수위가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다.후발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요금경쟁도 좋지만 모든 방어막을 철거해 버리면 경쟁력이 달리는 후발사업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똑같지는 않더라도 후발사업자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http://economy.hankooki.com(송영규 기자 skong@sed.co.kr)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정보통신부(정통부) 간 통신요금 인가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 핵심은 점유율이 50%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해 정통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와 후발 KTF와 LG텔레콤에 적용하고 있는 요금신고제로 구분되는 이동 통신요금 규제의 존속 여부이다.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위해 요금 자율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의무화 등을 담은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판매 의무화 등 도매규제를 도입하려면 현재의 소매규제를 없애자고 한다.반면에 정통부는 요금 자율화는 시장 지배적 통신사들이 가격인하를 통해 후발 통신사를 시장에서 축출해 통신 산업의 독점화를 초래하므로 현행 가격 관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규제가 자유시장의 핵심인 가격결정과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통부는 규제폐지로 인해 발생할 독점 가능성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이 논쟁을 해석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의 법정신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독점 금지법은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셔먼 반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에 기초하고 있다. 독점을 위한 결합이나 음모의 불법화를 명문화한 이법은 본질적으로 소다.
    사회과학| 2008.11.29| 8페이지| 1,000원|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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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적성 파악과 업종-직종 선택 (swot 분석)
    < 자기 적성 파악과 업종-직종 선택 >I n t r o ......지금의 나는 대학교 4학년생이면서도 아직 뚜렷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느긋하고 낙천적인 천성만을 탓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과 취업난은 너무나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막상 졸업을 1년여 남겨둔 요즘에 이르러서야 나의 초라함과 (취업을 하기에는) 준비되지 못한 실력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고, 이제야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여야 함을 다짐하게 되었다.그렇지만 수 십 년 내지는, 어쩌면 평생을 몸담을지 모르는 직업의 선택을 그저 지금의 내 능력과 상황만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어렵게 얻은 좋은 직장을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사람들의 뉴스나 신문기사는 우리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의 문제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느끼게 해준다.나는 라는 수업을 통해 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에 따른 직업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하며,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시한 홀랜드(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받았다. 이제 검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을 통한 직업선택과 SWOT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1. 자신에 대한 이해 (교재 P.164)직업의 선택은 학교를 졸업하면 직면하게 될 진로 선택의 하나인 동시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리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한 사람의 삶의 만족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직업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개인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 적성 등을 잘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해야 하는 것이다. 흥미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을 좋아했는지, 어떤 일을 하였을 때 보람을 느꼈는지 등을 떠올려 보는 방법이 있다.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장점, 단점, 장래의 희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정리하여 직업과 진로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진로의 선택은 자신의 진로목표 설정을 통하여 인생관과 인생목표를 정립하는 계기도 된다.< 자기진단 및 분석구분접근 Tool분석 내용 요약객관적 검사적성 검사☆ 며칠 전 실시한 홀랜드 (John L. holland) 검사에서 나는기업형(Enterprising),사회형(Social),관습형(Conventional)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한 진로 유형에는사물관련 직종보다는 사람과 관련된 직종에 적합하고창의성보다는 구체성이 요구되는 직종이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은행원,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무역업자,영업사원, 법조인 등의 직종이 나타났다.주관적 검사성취 스토리☆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연극동아리를 들게 되었는데, 어려운 일 도 많았지만 여럿이 함께 고민하고 땀 흘려서 하나의 공연을 무 무사히 마쳤을 때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지 금도 후배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자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2년 동안 전투경찰로 복무하면서 대민 봉사를 실시하게 되는 일이 많았는데 (폭설, 폭우 복구 지원, 농촌 일손 돕기, 연말 연시 방범활동 등) 그때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며 얻게 되는 보람이 매우 크게 느껴졌다.제3자 판단멘토 의견☆ 나를 평생 지켜보신 부모님께서는 나의 친절하고 온순한 성격 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등을 이유로 늘 공무원을 직 업으로 추천하셨다.☆ 내 주변은 친구들은 이해심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과 대인관계가 원만한 점을 들어 서비스직이나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종을 선택하기를 조언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 >적 성흥 미가 치성 향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일)은?내가 좋아하는 일은?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내 성향은?☆ 남의 문제를 듣고 도우며 여럿이 함께 해나가는 일.☆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봉사활동, 교육활동.☆ 삶의 여유(질).권력이나 야망은 내 게 중요하지 않다.☆ 열성적이거나 모 험심이 강하지 않다.☆ 정해진 원칙과 계 획에 따라 처리, 조 직하는 사무적 활동.☆ 내 주변 사람들에 게 도움이 되며 가족 들과의 즐거운 시간 을 더 많이 갖는 일.☆ 안정적이고 나의 노동에 걸맞은 보상 을 받고 싶다.☆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고 협동적이며 절제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 움을 느끼지 않으면 서도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일.☆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며 스스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 어려운 상황에 있 더라도 인간성을 잃 지 않아야 하고 서로 를 배려하는 삶을 추 구한다.☆ 다소 사무적이고 꼼꼼하며 질서정연하 고 사회성이 강하다.John L. holland 적성탐색검사의 진로 코드별 심리적 특성에서“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아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 설득력이 있어 사람들을 잘 이끌고 봉사활동과 교육활동에 관심이 많다. 헌신적이고 대인관계가 능수능란하며, 사무행정, 관리, 계산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능력이 강하다.” 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나 자신의 평가와 내 주변 지인들의 평가와 일치하는 면이 많았다.2. 자신의 가치 탐색하기 (교재 P.165)자 신 의 가 치 탐 색 하 기※ 각 문항의 내용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표를 싫어하는 것에는 ×표를 한다.1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성취하려는 것○2위험성을 동반한 새롭고 흥분되는 일을 하는 것×3다른 사람의 정서적, 신체적, 교육적 복지를 위해 공헌하는 것○4소속되는 느낌을 갖고, 집단의 일부가 되는 것○5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6명성, 칭찬 그리고 중요한 친구를 얻고 싶은 것○7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8감독관 없이 작업 과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9새로운 것을 배우고 정보를 축적, 기록하며 호기심을 만족 시키는 것○10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11일 이외의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12적어도 한 사람에게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고, 서로 그 느낌을 주고받는 것○13사람이나 집단 조직에 충성하는 것×14깔끔하고, 조직적이고 잘 계획된 일을 하려는 것○15통솔력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는 것×16많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것○17문제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는 것×18정치적, 경제적인 여러 변화에 의해 아무런 침해도 받지 않는 것○19목표를 성취하여 인정이나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20노동에 대한 대가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 위에서 자신이 표기한 것 중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 적기.1좋아하는 것11 - 20 - 72싫어하는 것2 - 17 - 133. 자기 분석을 통한 직업선택- 나의 직업 목표 -위의 자기분석과 가치탐색을 근거로 하여 나의 직업관을 살펴보면1. 타인을 돕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2.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일을 정의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기를 원하며3. 언어적 능력을 바탕으로 남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일을 찾으며4. 성실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삶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에게 맞는 직종 -나의 직업적 목표와 상응하는 직종을 나열해보면은행원, 경리사원, 감사원, 법조인,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원,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언어치료사, 관리자, 사무행정 전문가 등이 있겠다.- 내가 원하는 업종 -위의 직종 가운데 현재 나의 흥미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혹은 소방공무원)이 적절하다 생각되며, 이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 나의 관심분야와 동일하다.4. 경력대비 S W O T 분석 (교재 P.173)SWOT분석이란 본래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 자신의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적용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어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죽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전략을 수립해 보자.분석에 사용되는 4요소를 강점·약점·기회·위협(SWOT)이라고 하는데, 강점은 경쟁하게 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약점은 경쟁자와 비교하여 고용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기회는 외부환경에서 유리한 기회요인은 무엇인지, 위협은 외부환경에서 유리한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낸다.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기업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대응시켜 목표를 달성하려는 SWOT분석에 의한 전략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SO 전략(강점-기회전략):시장(취업)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② ST 전략(강점-위협전략):시장(취업)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③ WO 전략(약점-기회전략):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④ WT전략(약점-위협전략):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사회과학| 2008.11.05| 6페이지| 1,000원| 조회(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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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범의 심리분석 -유영철의 심리 분석하기-
    -유영철의 심리 분석하기I.서론.Ⅱ.본론A.유영철의 인적사항................B.유영철의 심리분석1.유년기..............2.성장기..............3.성년기..............C.반사회성 성격장애...............Ⅲ.결론 ..............참고자료I.서론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21명이 살해된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범행수법이 과감하면서도 치밀해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망치와 칼을 이용하여 부유층 노인과 여성들을 죽인 뒤,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지문을 흉기로 도려냈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시체를 토막 내 야산에 묻는 등 갖가지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이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유영철 이였다.미국연방수사국(FBI)에서 범죄 프로 파일링을 담당했던 존 더글라스는 “연쇄살인범은 모든 강력범 중에서 가장 예측불허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성을 가졌다”고 연쇄살인범을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과연 그의 말처럼 유영철을 ‘이해할 수 없는 인성을 가진 흉악범’으로 진단해 버리고 끝낼 문제인가.필자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한 개인의 인성이 형성되기까지 많은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철, 그의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게끔 만든 것인지 그것이 몹시 궁금했다. 필자가 여 K공업고등학교 중퇴(2학년: 절도입건)о 88년 6월경 성동서 야간주거침입으로 입건(군 면제)4. 병력о 93~95년경까지 간질병(발작)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국립서울병원 외래 진료 경력(광진구 중곡 3동 30-1)о 00.3.22 강간 등으로 전주교도소 수감 중 00.5월경 전처가 이혼 소송하 여 이혼한 이후부터 말을 하지 않고 대인기피о 03.9.11 전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 만기 출소 후 더욱 심한 대인기피 현상과 허공을 쳐다보는 등 눈에 초점이 없어짐B. 유영철의 심리분석유영철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편의상 유영철의 삶을 유년기, 성장기, 성년기 세부분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징후가 차츰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진행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으나,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 때 그의 인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조그마한 요인이라도 놓치게 되지나 않을까하는 필자의 노파심에서 비롯된 것이다.)1. 유년기유영철은 부모가 원치 않았던 아이였다. 유영철의 어머니는 생활고 때문에 아기였던 그를 ‘죽여 버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잦은 외도와 폭력으로 친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였고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한동안 지내다 계모의 잦은 구타로 친어머니에게로 가출한다. 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를 오가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살게 된다.a. 유영철은 부모가 원치 않았던 아이였다.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다. 특히 그의 어머니가, 그가 듣는데서 자신이 ‘죽여 버릴’ 생각도 했었다고 말한 것은 그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음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일이다. 3세 이전의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어린이의 자아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관계 이론가들의 공통된 주장) 임을 비롯해 볼 때 유영철은 유아기 때의 자아발달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가 성숙한 개인으로 효과적으로 사회화하느냐는 엄마와 아기 사이의 애착의 발달에 달려있다. 하행한 여러 공격적인 행동들을 보면 그러한 점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d.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한동안 지내다 계모의 잦은 구타로 친어머니에게로 가출한다.비록 애착관계가 부족했지만 친어머니와 떨어져 계모와 지냈던 이 시기도 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기다 계모 또한 구타가 심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폭력성과 공격성을 무의식중에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다른 대안이 차단된 환경에서는 신체와 행동 적응이 정체된 부적당함이 가해진 시간의 길이에 병리는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철도 그런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은 그가 다시 친어머니를 찾은 부분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애착관계가 부족했던 모자지간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어머니를 찾은 것은 그 시기가 어머니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 또한 그 뒤 그가 보인 성격장애와 행동장애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e. 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를 오가다가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를 오가면서 그는 보살핌과 끊임없는 관심을 받아야 될 때 본의 아니게 방치된다. 이 사실은 아주 크게 작용한다. 부모의 엄격한 훈육으로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해야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유영철은 주변을 걸인처럼 배회하면서 친모와 자신을 유기한 아버지와 심지어는 계모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다. 생계유지에 급급한 친모와 가족을 버린 아버지 사이를 전전긍긍해야 했던 그에게 누구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다. 그저 몸소 체험을 통하여 터득하게 된 삶의 방식은 당장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 그리고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는 일 이외의 일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f.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그에게 정신적으로 힘이 되었던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져버렸다. 이는 그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부 혼내는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애를 보더니 걸어가서 ‘왜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지 않느냐? 나쁜 어린이다.’ 고 혼내줬어요.““영철이 하면 떠오르는게 골방이에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운동을 잘하니까 남자다워 보였지만 알고 보면 여자 같거든요. 한번 골방에 들어가면 며칠동안 음악을 틀어놓고 그림과 조각으로 시간을 보냈어요.”b. 예술 고등학교를 지망했다가 ‘색맹’이라는 이유로 떨어지고이것은 그에게 있어 실패를 의미한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한번의 실패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유영철의 경우라면 이 한번의 실패에 큰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다. 그와 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월간조선사의 이은영 기자는 유영철을 섬세하고 치밀하고 여성스럽다고 말한다. 이에 따른다면 감수성이 예민한 그가 그의 꿈이 좌절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의 행동이 거칠어지고 절도를 일삼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c.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이것이 그의 사회적 고립감과 상대적 박타감 심화의 시초로 보인다. 그에게 내재되어있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큰 사건중의 하나이다. 이때 그의 어머니의 반응은 “사내녀석이 실수를 할 수 있다. 괜찮다” 였다. 유영철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자식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라면 냉정하게 혼내셨어야 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청소년이었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잘하든 못하든 뭘 해도 내버려 두셨어요.”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부모의 방치로 비롯된 것이다. 유영철은 그러한 부모의 방치로 인해 자아를 돌보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부모는 자식의 명백한 잘못에도 잘못이라 얘기하지 않고 두둔함으로서 자식을 유기한 것이다.d. 학교를 중퇴하게 된다.그가 학교를 중퇴한 것은 단순한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에 골방에만 갇혀 지내며 자신의 세계에 있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애정의 잘못된 표현이다. 어린시절 유영철은 잘못된 애착관계로 인해 사랑받는 법과 주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그러한 애정을 찾지 못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d. 처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낸다전문가들은 유영철이 윤락녀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이것을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여성에 대한 그의 맹목적 분노를 유발했다고 보는 것이다.필자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유영철의 말이다. 이것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아내는 첫사랑이다. 정말 사랑했다. 아내도 가난한 집 딸이라서 서로 잘 이해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려운 생활 때문에 서로 부딪치는 일이 많았다. 결혼 후에도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세 번째까지는 아내도 잘 참아줬다. 하지만 네 번째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이혼소송을 냈다. 교도소 안에서 이혼 통지서를 받아들고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C. 반사회성 성격장애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등 여러 전문가들은 그를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유영철이 그것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1.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절도, 사기, 폭력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흔하다.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행동양식이 생활전반에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이 15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의 특성 중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진단기준(1)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속당할 행동을 반복한다.(2) 개인의 이익둔다.
    사회과학| 2008.11.05| 14페이지| 1,000원| 조회(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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