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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많은데

필요서류를 샘플로 올려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발전사업허가신청서 등등 작성하실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공학/기술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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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목차 contents 안전관리가 왜 필요한가 ? 2. 의무 3.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 4.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5 대 유형 5. 사고 사례 6. 소화기 ( 사용요령 )01 사업장 산업안전보관리가 왜 필요한가 ?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과 국가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안전보건관리란01 사업장 산업안전보관리가 왜 필요한가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작업하거나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현황 전체 산업에서 하루 평균 재해자는 약 246 명 , 사망자는 약 5 명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02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 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내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또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 ∙ 보건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5 조 및 제 6 조02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의무사항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지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시켜야 합니다 . •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02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 의무사항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 ∙ 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03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 조03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용어 정의03 산언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1 사실의 확인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 • 물적 , 인적 ,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 2 재해요인의 파악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 • 물적 , 인적 ,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 3 재해요인의 결정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 • 물적 , 인적 ,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 4 계획 ( 대책 ) 의 수립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 • 물적 , 인적 ,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04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5 대 유형 - Ⅰ 끼임 끼임 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34.6% 점유 (2018 년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 ) 01_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기계∙설비의 작업점 , 02_ 기어∙롤러의 말림점 , 03_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와 , 04_ 회전체 취급 작업 시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04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5 대 유형 - Ⅱ 물체에 맞음 ,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 깔림 · 뒤집힘 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17.1% 점유 (2018 년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 ) 01_ 과도한 높이로 불안정 하게 적재된 적재물 02_ 적절한 포장이 없는 중량물을 지게차로 운반 , 03_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파손 및 달기기구 이탈 04_ 고속 회전체인 숫돌 파손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사망재해 발생 유형04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5 대 유형 - Ⅱ 물체에 맞음 , 깔림∙뒤집힘 사망재해 예방 대책 01_ 중량물 적재 시에는 과도한 높이로 적재금지 및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실시 02_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시는 전용 팔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 03_ 크레인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 훅 해지장치 설치 ,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 사용 04_ 고속 회전체에 방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04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5 대 유형 - Ⅲ 화재 , 폭발 • 파열 , 누출 화재∙폭발 , 파열 , 누출 로 인한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17.1% 점유 (2018 년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 ) 01_ 화학설비에서 인화성 물질의 누출 02_ 용접작업중 불티의 비산 03_ 인화성 물질이 잔류한 폐드럼 절단 04_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탱크 내부 등에서의 화기작업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사망재해 발생 유형04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5 대 유형 - Ⅲ 화재 , 폭발 • 파열 , 누출 사망재해 예방 대책 01_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 , 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 02_ 용접작업 시 불받이포 등 불티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03_ 폐드럼 절단 작업은 잔류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실시 04_ 밀폐공간은 인화성 액체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후 화기작업 실시04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5 대 유형 - 30㎝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03_ 트럭 적재함과 높이가 같은 전용 입∙출하장에서 작업하고 , 작업 시에는 안전모 착용 04_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 개구부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안전난간 등 을 견고한 구조로 설치04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5 대 유형 -Ⅴ 부딪힘 부딪힘 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4.1% 점유 (2018 년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 ) 01_ 지게차의 운반작업 02_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영 03_ 산업용 로봇의 작업 범위내 접근 04_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전 시에 주로 발생합니다 . 사망재해 발생 유형04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5 대 유형 -Ⅴ 부딪힘 사망재해 예방 대책 01_ 지게차 운행 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02_ 사업장 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행 03_ 산업용 로봇의 작업반경 내에서는 작업 및 출입 금지 04_ 작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시에는 편심이 되지 않도록 수직으로 인양하고 , 무선리모콘 사용 등 작업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05 사고 사례 ( 지게차 ) 지게차는 건설현장에서도 사용되지만 , 주로 화물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현장 보다는 공장 , 물류창고 등 다수의 화물을 운반 / 적재하는 곳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장비입니다 . ​ 지게차 등록 수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18 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89,592 대가 등록 · 운행되고 있습니다 . 많이 사용되는 만큼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의 수도 많은데요 . ′11 년도 이후 재해자 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아 , 재해자 수 대비 사망자의 비율이 높은 기계설비이기도 합니다 . ​ 또한 , 업종별 사망자 현황에서도 전제 사망자 중 61.7% 가 제조업 ( 기계기구 , 금속제품제조업 등 ) 에서 발생하여 예방05 사고 사례 ( 지게차 )05 사고 사례 ( 지게차 )06 소화기 01 _ 화재의 종류 및 소화방법 화재의 종류 및 적용 소화제 분류 A 급 B 급 C 급 D 급 명칭 일반화재 유류 · 가스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연물 목재 , 종이 , 섬유 등 유류 및 가스 전기기계기구 등 Mg 분말 , Al 분말 등 소화효과 냉각 질식 질식 , 냉각 질식 적용 소화제 • 물 • 산알칼리 소화기 • 강화액 소화기 • 포말 소화기 • CO₂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할론 1211 • 할론 1301 • CO₂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할론 1211 • 할론 1301 • 마른 모래 • 팽창질석 화재는 KS B 6259 : 2007( 화재 분류 ) 에서 4 종류 (A 급 , B 급 , C 급 , D 급 ) 로 분류한다 . • A 급 : 보통 잔재의 작열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에서 유기성질의 고체물질을 포함한 화재 • B 급 : 액체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고체를 포함한 화재 및 가연성 가스 화재 • C 급 : 통전 중인 전기설비를 포함한 화재 • D 급 : 금속을 포함한 화재06 소화기 화재예방 왼쪽 그림은 불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삼각형의 각 변을 이루는 3 가지를 불의 3 요소라고 함 . 따라서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불을 끄는 경우에도 이 삼각형 변의 어느 한 가지를 제거하면 좋은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 불 또는 불로 되는 것 ) 를 일체 사용하면 안 됨 발화되기 쉬운 것 , 예를 들면 성냥 , 라이터와 같은 것을 소지하지 않도록 할 것 화기가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정해진 책임자의 허가 받을 것 반드시 뒤처리를 하고 확실하게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할 것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 것 난방용 스토브에는 물 받침에 반드시 물을 넣고 퇴장 , 퇴근하는 경우 완전히 소화할 것 ① 화기엄금 ② 화기작업 ③ 기타사항06 소화기 소화기가 놓여진 장소에는 표시판이 w}
    공학/기술| 2023.01.26| 27페이지| 2,000원| 조회(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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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교육 (MSDS 교육)
    MSDS 유해화학물질 관리 교육법정 5대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순 서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련 사고사례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 화학물질 노출 예방법 화학물질 노출시 응급처치Ⅰ.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작업종류사 용 물 질도장작업페인트류각종도료, 시너용접, 배관작업가스류LPG,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알곤방수작업방수제류에폭시, 우레탄, 도막방수제조적, 미장작업시멘트시멘트, 몰탈타일, 도배작업접착제백시멘트, 실리콘장비사용작업유류경유, 등유, 휘발유, 윤활유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작업종류별 사용물질작업명유해인자인체에 대한 영향도장, 방수작업페인트, 시너, 유기용제, 방수제빈혈, 중추신경계 장해, 호흡기질환, 눈병 등용접, 배관작업크롬, 니켈, 망간, 가스천식 등 호흡기질환, 신경피부눈 손상조적, 미장작업시멘트피부염단열, 배관작업석면, 인조무기섬유폐암[호흡기 질환][중추신경계 장해]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화학물질의 영향Ⅱ. 화학물질 관련 사고사례1명 사망 9명 중독조적작업 후 갈증이 나서 음료수병에 부어놓은 부동액을 음료수로 오인하여 마신 후 사망 조적공 10명이 부동액으로 컵라면을 끓여먹고 호흡곤란, 의식상실로 1명 사망, 9명 중독Ⅱ. 화학물질 관련 사고사례사고사례 1욕조바닥 방수작업 중 담뱃불을 켜는 순간 방수액에서 발생된 인화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하여 사망 우레탄 폼을 녹이기 위해 플라스틱 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넣자 우레탄 폼이 폭발하면서 캔 통에 가슴을 맞아 사망Ⅱ. 화학물질 관련 사고사례사고사례 2경력 30년 건설업 용접작업자 → 크롬, 니켈 ⇒ 천식 및 기관지 확장증 경력 34년 배관작업자 → 배관에 남아있던 화학물질 노출 ⇒ 골수이형성 증후군 경력 4년 도장작업 근로자 → 도료에 포함된 벤젠 ⇒ 급성 골수성 백혈병Ⅱ. 화학물질 관련 사고사례직업병 사례 1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의약품 구입 시화학물질 취급 시설명서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란?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화재, 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를 인지하고 관리하기 위함[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 구미 불산 누출사고 ]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MSDS의 필요성항 목항 목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⑨ 물리화학적 특성② 유해·위험성 정보⑩ 안정성 및 반응성③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⑪ 독성에 관한 정보④ 응급조치 요령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⑬ 폐기시 주의사항⑥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⑦ 취급 및 저장방법⑮ 법적 규제 현황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16 기타 참고사항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MSDS에 포함될 내용화학물질을 취급하면…!! MSDS를 반드시 비치 및 게시하여 취급 근로자가 위험성을 인지토록 해야 함.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MSDS 예시게시·비치 방법 -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 게시 장소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부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부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등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MSDS의 게시 및 비치[안전조회장][안전교육장]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MSDS의 게시 및 비치사례[화학물질 입고]취급용기엔 → 경고표지 부착취급장소엔 → MSDS 게시화학물질별로 그림문자, 유해위험 문구 등을 표기하여 근로자에게 취급시 위험성을 알려주는 경고표시문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MSDS 경고표지란?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과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덜어서 사용하는 소분 용기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경고표지 부착공급자정보위험그림문자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물질명신호어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경고표지 내용그림문자적용대상그림문자적용대상인화성물질급성독성폭발성물질자극성, 피부과민성산화성물질호흡기, 발암성고압가스환경유해성부식성물질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그림문자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경고표지 부착 사례교육시기 - 대상화학물질 사용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Ⅲ.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MSDS 교육Ⅳ. 화학물질 노출 예방법근로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의 유해성과 응급처치 요령을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용기나 포장에 붙어 있는 경고표지 확인 - 물질안전보건자료 읽기 덜어서 사용하는 용기에도 반드시 경고표지 부착!Ⅳ. 화학물질 노출 예방법사용물질의 유해성 확인작업 전∙중∙후에 환기 철저! 필요시 전체 및 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가동 필요시 가스농도 측정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과 수를 최소화 근로자를 화학물질 발생원으로부터 최대한 분리하여 노출을 최소화Ⅳ. 화학물질 노출 예방법환기 철저적합한 보호구 착용 - 도장작업 : 송기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 용접작업 : 방진마스크, 보안면, 보안경, 보호장갑 - 방수작업 : 마스크, 보안경, 고무장갑(몰탈작업) 피부에 유해물질이 닿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긴소매 옷과 장갑 착용Ⅳ. 화학물질 노출 예방법적합한 보호구 착용작업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기 흡연 금지 작업중 입었던 옷이나 신발은 현장에 두고 집에 가져가지 않기 작업이 끝나면 목욕하고 작업복을 세척 피부에 묻은 도료는 시너로 닦지 말고 전용 세척비누로 세척 주기적으로 건강검진Ⅳ. 화학물질 노출 예방법작업 전∙후 관리Ⅴ. 화학물질 노출시 응급처치사고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거나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킨다. 호흡과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며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호흡을 시키며, 의식을 잃었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Ⅴ. 화학물질 노출시 응급처치가스 흡입시구조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촉부위를 씻어내기 전에 장갑을 착용한다. 2) 우선 화학물질을 잘 털어낸다. 3) 흐르는 물로 화학물질을 15분 이상 씻어 낸다. 응급조치 후 즉시 의사의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Ⅴ. 화학물질 노출시 응급처치피부에 묻은 경우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고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씻어 낸다. 눈이 통증으로 뜰 수 없을 경우 부드럽고 강하게 손으로 눈꺼풀을 열어 안구세척을 실시한다. 소독안대나 깨끗한 천으로 양쪽 눈을 가린 후 의사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Ⅴ. 화학물질 노출시 응급처치눈에 들어간 경우의식이 있는 경우 삼킨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기도를 확인하여 깨끗이 한다. (의료용 장갑, 고무장갑 착용) 3) 화학물질을 삼킨 경우 억지로 구토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4) 사고자가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구조자의 보호를 위해 인공호흡 금지)Ⅴ. 화학물질 노출시 응급처치삼킨 경우{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23.01.26| 32페이지| 3,000원| 조회(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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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법정 5대 의무교육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이하는 노동부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목 차1.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가. 개 념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1) 행위자(2) 피해자(3) 구체적인 예시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② 파견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③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다.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1) 공통점(2) 차이점라. 성희롱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2.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 질 때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줄 때다.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때3.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육체적 행위나. 언어적 행위다. 시각적 행위라. 기타4. 직장 내 성희롱 인정과 관련한 FAQ가. 여성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나.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다. 차나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 는가?라. 직장 상사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자사진을 놓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는가?마.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바.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하는가?사.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는가?5.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조치가. 사업주의 의무(1)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 의무(3)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5)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나. 사업주의 조치(1) 직장 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2)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3)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 특히 하급자인 남성 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 희롱 하는 경우도 성립된다.(3) 구체적인 예시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 잠정적으로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② 파견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 피해자에 해당한다.③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 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는 적용받지 않는다.다.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1) 공통점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① 주로 지위 등을 이용한 남녀 불균형한 권력관계와 퇴폐·향락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 으로써 발생하는 점, ②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에 의해 발생 하는 점, ③ 상대방에게 정신적·육체적·심리적 고통과 성적 굴욕감을 느 끼게 하며,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근로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2) 차이점성폭력범죄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성 폭력특별법’, ‘94.1.5제정.)에 그 유형(두 가지-형법, 특별법)이 열거되어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성희롱은 주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에 의해 규제되고 그 유형이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 으로써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 성희롱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 나이의 직원일수록 심리적·신체적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 업 무 실적이 현저히 낮아지며, 업무 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 역시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 질 때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와.단 한번 의 성적 언동이라도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 하므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예 시 >①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② 근로자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 을 느끼게 하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③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재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3.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육체적 행위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나. 언어적 행위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②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하는 행위.③ 성적인 관계를 강요, 회유하는 행위.④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다. 시각적 행위①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컴퓨 터 통신,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 는 행위.라. 기타①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 나 행위.②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4. 직장 내 성희롱 인정과 관련한 FAQ가. 여성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직장 내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지 만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나.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된다면 이는 직장 내 성 희롱이 된다. 또한 여직원을 대상으로 보이는 곳에 야한 달력을 걸어놓는 행위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마.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을 받으므로 1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바.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하는가?성립된다. 조건형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을 피해 자가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또한 경미한 성적 언동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 는 행위를 반복하여 성적 굴욕감 등을 유발시켰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사.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는가?그렇지 않다.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는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 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므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 면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 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5.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조치가. 사업주의 의무(1)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률 제12조)(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 의무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 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률 제14조 제1항) 사업주법률 제14조의 2 제2항)※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란 해당 사업장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자의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 전 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 업장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 력 하여야 하며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제3자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사업주의 조치(1) 직장 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의지와 향후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행위자에 대한 벌칙, 피해자의 권 리 구제 등에 대한 회사 방침을 인사 규정·취업 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처리할 수 있는 기구 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설치 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사업주는 소속 직원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상담 요원으로 지정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성희롱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설문 조사 시 그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의 유무 및 구체적인 실태, 남녀 간 성의식, 병원 내의 성문화,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무기
    사회과학| 2023.01.26| 18페이지| 1,5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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