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복지행정의 서비스 체계 ※1.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의 개념2.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3.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 개선전략4. 공적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5. 사적(민간)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를 조사한 후 ?▒ 참고문헌 ▒? 복지행정학 강의 (이계탁)? 현대복지행정론 (황진수)? 신고 행정학원론 (김규정)※ 복지행정의 서비스 체계 ※복지행정은 추상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Client)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이해는 복지행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에 관한 조직적 및 구조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칙과 전략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현황을 검토해 보고 그 원칙과 전략에 비추어 본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1.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의 개념1) 개념정의복지행정 서비스 체계란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client, 고객 또는 수혜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s)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 체계이다.(1) 구조ㆍ기능적 분석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조ㆍ기능상으로 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조직은 구조상으로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전달자가 소비자와 상호 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인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의 체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을 덜 요하는 것은 준전문가가 담당하고 비숙관련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는 비전문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야 한다. 복지행정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2) 적절성의 원칙복지행정 서비스는 그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고객이나 소비자의 욕구충족(또는 문제해결)과 서비스의 목표(자활 및 재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던가, 서비스 제공 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하면,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3) 포괄성의 원칙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서비스의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거나(일반화 접근방법: generalistic approach) 아니면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각각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전문화 접근방법: specialistic approach) 또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도 있다.(집단 접근방법: team approach) 일반화 접근방법은 전문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고, 전문화 접근방법은 문제 진단과 서비스간의 통합조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집단 접근방법은 전문가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 비교적 새로 개발된 방법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 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방법(case management)도 있다.4) 지속성의 원칙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7) 책임성의 원칙복지행정 조직은 복지국가(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를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복지행정 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할 주요 내용은 서비스가 수혜자(소비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인가, 서비스의 체계 절차가 적합한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서비스 체계 과정에서의 불평과 불만의 수렴장치는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하고, 복지행정 조직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상자는 사회나 국가를 대표하는 실체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서비스의 수혜자(소비자)가 되어야 한다.8) 접근 용이성의 원칙복지행정 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소비자)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고객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한 장애요인으로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결여 또는 부족, 지리적 장애(원거리 또는 교통의 불편 등), 심리적 장애(고객의 문제 노출에 대한 두려움, 수치감 등) 등이 있다. 따라서 복지행정 조직의 서비스 체계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가능하면 제거하여 고객 서비스의 제공 장소에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3. 복지행정 서비스 체계 개선전략복지행정 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1)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에는 협조체제 구축과 시민 참여체제의 도입이 이다. 협조체제의 구축은 체계의 기관을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 또는 연합화(federation)하여 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중앙집권화는 행정적인 통일화를 의미하는데, 즉 복지행정 관련 업무를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는 조직체계의 운영주체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공적 조직이 제공해야 할 것과 공적 또는 사적 조직이 제공하여도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속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상 공적 조직이 제공해야 하지만 복지행정서비스는 공적 조직 또는 사적 조직이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조직이라도 비영리 조직일 수도 있고 또는 영리 조직일 수도 있다. 서비스 체계를 비영리 조직으로 할 것이냐 영리 조직으로 할 것이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①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② 고객 집단의 능력 ③ 서비스의 강제성 ④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 정도에 따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서비스 배분 방법복지 비용의 증대와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rationing)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것은 바로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의 문제인 것이다. 서비스 배분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공급억제는 고객에 대한 제한 강화와 서비스 희석화(dilution)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고객에 대한 제한 강화는 수혜자격 요건(eligibility)을 강화하여 수혜자격이 있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서비스의 희석화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접촉시간의 단축, 사례의 조기종결, 전문가의 질을 낮춤,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의 대체 등과 같은 것이다. 수요억제 전략은 서비스의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및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장애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별한 서비스 이용촉진 활동을 하지 않고 알아서 찾아오도록 하는 것, 대기자명단제도 도입, 신청절차에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함,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무실 설치, 불편한 서비스 시간 배정 등이다.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1) 체계의 현황현대사회에서 복지행정은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이고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한 것이므로가능성이 거의 없는 별정직화 되어 있어 사기의 저하와 업무개발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고, 인력관리체계와 보수체계가 전문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도록 유도하지 못하였다.또한 복지행정 전문요원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복지행정 전문요원의 부족은 심각하다. 복지행정 전문요원은 생활보호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복지행정의 전문요원은 말 그대로 복지행정 관련 제반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고 보면 현재의 공적 복지행정 체계에서의 전문가는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4)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복지행정 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현재의 공적 복지행정 체계에 있어서 관련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통합성은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단편성은 고객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므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시ㆍ도의 복지행정 체계에서 사회과는 보건사회국에, 가정복지과ㆍ부녀복지과ㆍ청소년복지과는 가정복지국에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으며,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분리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5) 각종 위원회의 활동부진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체계의 각 수준에서 주요한 사항을 자문 도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일년에 1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위원회는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의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일선 조직인 읍ㆍ면ㆍ동의 생활보호위원회의 활동을 조사한 것을 보면, 일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는 경우가 조사대상의 31%, 한 번 회의를 가진 경우가 44%였다.3) 공적 복지행정 체계의 개선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아래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
§ 목차 §Ⅰ. 서 론? 한국의 세계화‥Ⅱ. 본 론1. 세계화의 의미1) 세계화의 의의2) 세계화의 요인과 내용3) 세계화의 특징2. 지방의 세계화와 대응전략1) 지방 금융의 활성화2) 지역축제의 활성화3) 지방의 국제교류의 활성화Ⅲ. 결 론? 지방의 세계화와 대응전략을 마치며‥※ 참고문헌 ※지방자치의 이해 - 최 창 호지방자치론 - 이 승 종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민주화 - 안 성 호Ⅰ. 서 론? 한국의 세계화‥한국에서 세계화라는 용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으나, 그것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 되게 된 것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이다. 1994년 11월 APEC회의 참석 후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에서 세계화를 선언하였으며, 1995년 1월 25일 대통령이 세계화 구상을 발표하자 세계화라는 용어가 국가정책의 중심목표가 되었다.이처럼 세계 경제체제의 자유화와 통화화의 움직임에 따라 이제 물리적인 국경은 그 의미를 잃게 되고 국가와 국가, 지방과 지방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문명을 공유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된다.세계화는 지방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진다. 지방화는 다양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은 획일성에 반대되는 말로서 대내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이고, 대외적으로는 문화제약성을 극복한다는 뜻이다. 세계화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수반한다. 따라서 세계화 전략은 경쟁력과 포용력을 요구한다.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나와 다른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가치와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기술의 발달로 지방이 세계화되고 정보화되는 한편, 세계적으로 언어, 종교, 문화, 역사를 같이 하는 지방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각 국의 정부는 지방을 한층 더 지방답게 만들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보와 자본 그리인다.세계화라는 말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에서 제시한 '세계화 장기구상'을 내각차원에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세계화 구상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국제화와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써 학문적 개념은 아니다. 세계화는 세계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를 지칭하고 있다.또한 세계화는 세계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는 복합적 상호 연관성을 창출하는 보편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 상호 연관성 및 상호 의존의 강도를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국제화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를 개별 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가 단일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제화의 상위개념으로 보고 있다.2) 세계화의 요인과 내용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 간의 이해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인 지구촌 사회가 형성되었다. 전 세계에 유사한 생활양식이 보급되고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다.2000년대 들어 인터넷 혁명이 비약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세계화는 급속도록 진전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터넷 혁명과 인터넷 라운드(Internet Round)로 세계화가 급속도록 확대되고 상품과 서비스, 자본시장 등 모든 시장이 개방되고 있다.특징적인 것은 경제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세계화의 패턴은 동질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세계를 주도하며 상품 무역, 서비스 교역, 자본이동 등에 대한 인위적인 장벽을 철폐시킨다.즉, 인터넷 공간에서는 국내 시장과 외국 시장 간의 구분이 없고 국내외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모든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3) 세계화의 특징오늘날 세계화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전개'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것은 지방정부와 주민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지방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무다. 지방금융의 활성화는 그리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다. 어떤 지역의 산업이 진흥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라면, 국내외 기업들이 그 지방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 공공기관이 먼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지방에는 지방의 이름으로 집행되고 또 운영되는 자금 원천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방법원 공탁금, 각종 연기금 등이 있다. 지방에 따라 그런 기관의 자금이 지방의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 산업에 환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중앙 집중 정부 시대의 묵은 관례를 그대로 이어 받아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지역 혁신금융시스템과 분권적 금융시스템 구축, 지역금융 역할에 대한 정부의 재인식과 정책적인 배려, 지역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능 강화,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규제 철폐, 지역 금융기관의 재무지표를 비롯한 회계기준, 기업지배구조, 공시, 경영시스템 등 제 부문에서 선진기준 구축” 등을 통하여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2) 지역축제의 활성화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통성과 독창성이 결여된 지역축제가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을 다투어 실적위주의 행사에 매달림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지역축제는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의 홍보를 통해 지역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돕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또한,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통합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등, 지역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축제가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지방자치제가 일찍이 뿌리를 내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꾸려온 독특한 문화가 역사와 명로써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태국의 경우 “투어리스트 폴리스” 제도를 운영하여 유명관광지에 전담경찰관을 상주시켜 외국관광객을 보호하고 있다.홍콩과 싱가포르는 “인터내셔널 폴리스(국제경찰)” 제도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국제경찰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셋째,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한다.관광객들의 축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체험관광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축제를 구성하는 이벤트에 관광객들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제와 거리감을 완화시키고, 축제의 주체로서 직접 운영한다는 일체감을 심어주어야 한다.넷째, 지역축제 기록 보존소를 운영해야 한다.매번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다음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축제 기록 보존소를 운영해야 한다.축제가 개최되는 기관도 중요하지만, 개최되지 않은 시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축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장소를 제고하며,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성격과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지방 특색에 맞는 축제는 지역문화의 촉매역할,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역 간 교류 증진, 문화적 정보적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성공한 축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축제를 관광 상품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3) 지방의 국제교류의 활성화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서울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주 구도에서 다핵 분산 구도로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갖지만 발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발전에 대한 책임성이 부과되었으며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거와는 다른 능력과 자세를 보일 것이 요청되었다. 요청된 능력과 자세 중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활동은 지방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가 수동적인 상황에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현 시대엔 주민들에의 국제교류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첫째, 국제교류 내실화와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이다.외국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자매결연의 내실화를 꾀하여야 한다. 자매도시간의 교류내용을 단순한 친선도모나 문화?예술 활동의 상호교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통상교류를 강화하고, 선진 행정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매도시간의 인적교류도 행정기관이나 지역인사의 관광차원의 친선방문이나 한정된 직업, 전문가,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부문과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민간부문과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는 국제교류사업계획에 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류사업의 시행이전에 민간부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특히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와 같은 민간단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민간기업(단체) 학술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와 같은 민?관 협력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와 공동으로 연합축제와 같은 공동행사를 개최할 수 도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와 공동으로 연합축제와 같은 공동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다. 자매도시 간 다양한 공동행사를 통하여 상호간 친선도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국제적 감각과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둘째, 국제 전문 인력의 양성을 해야 한다.지방행정 각 분야에 대해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국제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특채할 수 있으며, 국제관련 전문가양성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국제관련.
? 목 차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 서 론 >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길항성(拮抗性)< 본 론 >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북핵해법 구상Ⅲ. 노무현 정부의 실제 북핵해법: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딜레마1. 대화와 압박의 사이에서2. 한미공조와 남북공조 사이에서Ⅳ. 향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별 접근 수정3.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의의2.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 평화 - 6자회담을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으로3. 한ㆍ미(韓美)정상회담의 성과(成果)와 향후 과제(課題)< 결 론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 및 향후 다자안보협력체제▒ 참고문헌(文獻) ▒위기관리정책론 - 채경석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 김영윤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국의 선택 - 엄태암한반도 평화체제(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의 전망) - 조성렬< 서 론 >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길항성(拮抗性)북핵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1차 6자회담이후 2차 회담의 윤곽이 잡히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또 다시 북?미간 줄다리기가 재연되면서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10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다자 서면 안전보장' 방침이 천명된 이후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기대되었지만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막판 의결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선핵폐기 요구와 북한의 동시이행 요구 그리고 경수로 사업 중단과 북한의 중유제공 및 전력손실 보상 요구 등이 물밑에서 갈등하면서 막상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당위성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6자회담 후속회담을 앞에 두고 정작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음을 감안해보면 여전히 북핵문제는 현재진형형임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10월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반도는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어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적 성격과 달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일차적 목표로 상정한 구상이었던 탓에 논리구조상으로는 북핵불용이 가장 선차적인 원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평화적 해결원칙은 그 자체로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되는 고리로 자리매김 되었고 따라서 북핵 3원칙은 평화번영정책의 논리체계에서는 북핵저지를 선차적 목표로 내세워 북핵문제의 본질적 성격과 유리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해불용의 일차적 목표와 배치될 수도 있는 평화적 해결원칙을 동시에 추구하게 됨으로써 현실에서 혼선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노무현 정부의 북핵해법 구상이 이러한 한계점을 내재해고 있었던 탓에 취임 이후 노무현 정부가 실제로 취한 북핵해법은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평화적 해결'에 더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이 불안해지거나 북한 핵개발의 징후들에 대해서도 애써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후퇴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 동의함으로써 북핵불용에 더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결국 북핵해법에서 한국정부는 구상과 현실의 상이함으로 인해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하게 되고 상황논리에 따라 어느 시기에는 핵불용을 앞세워 한미공조와 대북압박에 동조하는 한편 또 다른 시기에는 평화적 해결을 앞세워 남북관계 유지와 대북대화에 적극 나서는 혼선을 빚게 된 것이다.Ⅲ. 노무현 정부의 실제 북핵해법: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딜레마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북핵 3원칙은 당연히 북핵저지를 최고의 일차적 목표로 하는 '구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평화적 해결이 북핵불용과 동급의 원칙으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실제 북핵해법이 북핵 3원칙의 구상과 달리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연관 지어 문제해결에 나선 결과이다.이에 따라 북핵 3원칙은 북핵불용이 일차적이고 선차적인 원칙으로 간주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북 상봉과 사회문화적 교류도 평소와 다름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그러나 대북 화해협력에 대한 일관된 원칙 역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금씩 약화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미정상간 합의에서 '북핵과 남북교류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노정부의 대북입장은 과거의 화해협력의 일관성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온도 차이를 느끼게 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개체된 5차 경추위에서 북한대표의 '재난' 발언을 이유로 회담결렬을 불사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던 모습은 사소한 부분을 이유로 남북대화 자체마저 단절할 수 있다는 남측이 치기어린 '당당함'이었다고 지적되었다. 더욱이 북측과 어렵게 합의한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행사에 장관급이 아닌 실국장급을 보내 격을 내린 점이나 6.15 선언 기념일에도 정부 차원의 성명서 없이 지나친 점 등을 놓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원칙이 퇴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기도 했다.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의 화해협력에서 후퇴한 것은 이미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을 수용한데서 시작되었다는 일부 주장도 존재한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당시 일각에서는 6.15 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고 화해협력 원칙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주장했으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 고려에 의해 특검을 수요하는 결정을 내렸고 특검수사 결과 대북 불법 송금이 확인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당연히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특검 수사 결과와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공조 경도 분위기로 일시 난항을 보였던 남북관계는 7월 들어 다시 정상화 되었다. 7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예정된 각급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11차 장관급회담에서는 다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남북이 공감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한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통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남북관계 유지에 힘을 실어줬다. 6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 상충하면서 실제 보여진 북핵해법은 대화와 압박 사이에서,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 사이에서 적잖이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물론 북핵불용이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쟁반대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원칙을 포기하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북?미간 긴장고조를 막을 만한 현실적인 힘이 부족한데다가 한미관계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이 겹치면서 한미공조에 기울 수밖에 없었음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그러나 '상황논리'만으로 현실의 북핵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일수록 대통령과 대북정책 담당자는 일관된 원칙을 관철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부시 대통령의 대북 비난발언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미정상간 합의에서 국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택이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침과 어긋나는 내용에 합의해 준적은 없었다.결국 노무현 정부가 북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름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의 선후를 분명히 하고 이에 바탕해서 북핵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확신과 신념이 보다 강고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에서 북핵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기존 북핵 3원칙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북핵 3원칙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정부의 북핵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3원칙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핵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상충성을 해결하기 위해 예컨대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북핵포기'를 내세우고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사실상 핵문제 해법의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부차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대신에 북핵문제의 본질을 감안하여 '북미관계 정상화의 계기 마련'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원칙은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핵 되며 한?미간 신뢰와 공조라는 실용적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정부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경한 주장만으로 한미신뢰를 불안케 하고 그 결과 급기야는 한미공조 회복을 위해 남북관계 유지의 원칙마저 양보하는 좌충우돌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의의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설립을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서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및 동북아 경제통합의 추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참여정부의 이념이나 가치 정향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체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동북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냉전 질서가 붕괴한 이후, 지역체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급부상, 소련의 붕괴와 후신인 러시아의 현저한 국력 저하, 북한의 독자생존을 위한 몸부림, 한국의 전통적인 미-일 중심의 외교정책으로부터의 탈피 모색, 9ㆍ11 테러 사태이후 미국의 반테러전쟁의 강화 등과 같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며,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안보환경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동북아는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비교하더라도 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화의 측면에서 크게 뒤진다.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직도 그 수준이 상당히 낮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는 불충분한 상태이다. 냉전 종식 후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봇물처럼 표출되었고,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