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요건 및 목적목차1. 서론(1) 법률행위의 개념 및 의의2. 법률행위의 요건(1) 성립요건(2) 효력요건3. 법률행위의 목적(1) 목적(내용)의 확정성(2) 목적의 실현 가능성(3) 목적의 적법성(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4. 참고문헌1. 서론(1) 법률행위의 개념 및 의의법률행위란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물건(物件)의 인도(引渡), 증서(證書)의 작성 등이 그 예이다.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독일법학에서 발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법학의 보편적 개념이 되었다.근대 이후의 사법(私法)은 자유인격의 이념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형성하여 나갈 수 있다는 사적(私的)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법적 수단이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의 주된 것이 계약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은 법률행위를 위한 자기결정을 기초로 하며, 법률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경제가 크게 발전하였으나,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는 현저한 빈부(貧富)의 격차와 더불어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수정과 제한을 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입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當事者),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결의 요소로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표의자에 관한 요건)당사자는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존재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거나, 그 자가 법률상 인격이나 그 행위를 할 자격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부존재).㉡ 목적(표시내용에 관한 요건)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치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사적 자치의 원칙), 그것이 법률적 사항이 아니고 도의적·종교적·사교적·의례적인 문제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의사표시(표시행위에 관한 요건)의사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근대민법은 표시행위의 방식을 자유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서의 가치(표시가치)를 가진 적극·소극의 모든 행위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표시가치의 대소(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그 표시로부터 아무런 효과의사를 추단할 수 없거나, 명백히 의식과 관계없는 거동이므로 법적효과를 일으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불성립이라고 할 것이다.③ 특별성립요건개개의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제49조), 혼인에 있어서 신고(제812조), 유언에 있어서 법정방식(제1060조),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질권, 대물변제, 현상광고) 등이다.㉠ 일정한 방식법인설립등기(민법 제33조), 유언의 요식성(민법 제1060조), 혼인에 있어서 신고(민법 제812조) 등을 들 수 있다.㉡ 요물성대물변제계약(민법 제466조)에서는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것을 요하며, 그리고 질권에 있어서는 질권자에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은 질권설정의 성립요건이므로(민법 제330조) 이 요건을 결하면 질권설정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④ 법률행위의 불성 경우(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의사의 흠결을 표의자가 모른 경우(제109조 착오)에는 취소할 수 있다.ⓑ 하자(瑕疵)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그러나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로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무효이다.③ 특별효력요건특별효력요건은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써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등이 있다.)3. 법률행위의 목적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하며,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으로써 그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 지금의무와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양자의 청구권이 곧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은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 관하여 차례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1) 목적(내용)의 확정성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시에 확정되어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물론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확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과연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 목적의 실현 가능성앞에서 말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있어도 그 실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유에 의한 경우이다. 이들은 어느 경우에도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3) 목적의 적법성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목적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여기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의 구별, 강행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①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민법 제 105조는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결정된다. 이러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풀이하면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따를 수 없다.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민법 가운데서 강행규정이 많은 것은 대체로 사회질서의 기본을 이루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제 3자의 신뢰,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는 법 영역의 속하는 규정,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법률행위 제도의 전제 또는 이를 보조하는 법 영역의 규정 등과 같은 경우이다.② 강행규정과 단속규정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규에 속한다. 그러한 법규를 공익규정 또는 광의의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사법영역에 속하는 강행규정(광의)과 일정한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실행위를 금지, 제한하거나 거래행위(법률행위)를 금지,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적 금지 제한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한다.③ 단속규정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어떤 단속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 규정은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효력규정'인가, 아니면 단순한 '단속규정'인가를 구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공정성을 합쳐서 '사회적 타당성'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써 '적법성'과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①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이유개별적인 강행규정 이외에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라는 일반 조항을 설정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개의 강형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법률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 할 때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사회질서의 의의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 도덕관념을 말하며 사회 질서란 국가 사회의 일반적 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 한계가 애매하며, 반드시 별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크게는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실질적 분류와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형식적 분류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전자는 다시 가족질서나 인륜에 반하는 행위, 인격의 존엄 또는 자유를 심하게 해하는 행위,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사행성이 현저한 행위, 국가, 공공단체의 공적 활동에 장애를 주는 행위 로 나뉜다. 또한 후자는 법률행위의 중심적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어떤 사항 그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시인되나 그것이 법률적으로 강제됨으로써 반사회성을 띄는 것, 그 사항 자체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금전적 이익과 급부됨으로써 반사회성을 띄는 것, 법률행위의 조건이 반사회성을 띄는 것, 불법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성이 있는 것(동기의 불법)으로 나뉜다.㉣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일반적 효과사회질다.
목차제1장 서론 5제1절 연구목적 ...........5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제2장 이론적 검토 .........6제1절 문화재란 무엇인가 ...61 문화재에 대한 정의 ...62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71) 유형문화재2) 무형문화재3) 기념물4) 민속자료3 문화재의 종류 ................81) 행정주체별2) 종류별3) 귀속주체별4) 생성과정별5) 형체별6) 의사적요건별7) 소유권과 관리권의 일치성별8) 재산형별제2절 보호법 및 관리법 91 법제정 배경과 의미 91) 제정배경2) 제정이유3) 제정의미2 문화재 보호법의 목적 ................113 문화재보호법의 의의 ................111) 문화국가의 지향2) 문화주의 및 문화정책의 실현3) 국가유산의 보호제3절 문화재 행정계획 ..............121 행정계획의 의의와 내용 ..............131)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의의2)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내용2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131)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수립권자2)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수립절차3 문화재 행정계획의 기능 ? 종류 ? 보존의 한계극복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관계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단편적으로 문화재보존, 도시정비 및 각종 개발사업등이 진행되면서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였고,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겪어 왔으나, 동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보존과 개발의 정책수립 및 갈등 요소가 하나의 '제도 틀'안에서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2) 고대 역사도시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문화재 보존을 전제로 하면서, 주변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유지 ? 보존하여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살림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적 보존과 관광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다.(3)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보존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고도지역 내의 문화재 보존정비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은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특별히 보존하기 위해 일정범위를 묶어) 안정적인 재원투입으로 집중 보존 ? 정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또한 특별보존지구 주변은 일정한 범위를 역사문환경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도시성격에 어울리는 도시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와 재산권의 합리적 보호 등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관련사항이 중점적으로 검토 ?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행위제한 ? 사유재산권 관련사항은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2 문화재 보호법의 목적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문화재 보호법의 목적은 제정 당시)에 정한 "본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시 "... 도모하는 동시에..."를 "..도모함과 아울러..."로 자구 몇 자를 수정하여 약 38년 동안 변동 없이 본적으로는 일정한 행적목적의 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표설정행위인 것이며, 개별적 ?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 계획 중에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아무런 법적효과도 없고 오직 앞으로의 행정방향에 관한 단순한 구상에 그치는 것이 적지 아니하다. 행정청이 제한 없이 임의적으로 수립하는 각종행정계획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행정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주는 행정계획도 있는데 행정청에 대한 경우와 국민에 대한 경우가 있다.(1)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효과행정계획이 수립되면 관계 행정기관은 그 계획이 제시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작용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행정 계획 중에서는 행정작용을 위한 단순한 지침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우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기본이 되는 행정규칙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은 대부분 다른 법률에 의한 인 ? 허가 등이 의제 되어 있으나 공원지역, 산림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일부 사업이 의제되어 있지 않다.(2) 국민에 대한 법적 효과행정계획이 수립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면 국민에 대하여 권리와 이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효과는 행정계획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대하여 법률이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정계획은 일반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① 구체적 권리의무 미 발생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계획은 일부 토지이용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가하여지지만 기본계획 결정은 일반적 추상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에 관한 것이므로 특정개인에게 어떤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② 토지이용 수용권 미 발생문화재 행정 기본계획만으로는 토지를 수용할 수 없다. 문화1) 신중한 관리 절차문화재는 연구조사를 하든지 보수 · 정비를 하든지 그리고 활용을 하든지 어느 것이나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아마추어적으로 섣불리 했다가는 문화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화재 보호법에는 문화재관리의 거의 대부분을 허가 또는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허가 또는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과정으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재 행정은 규제위주일 수밖에 없다.2)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가 필요앞의 절차의 신중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 관리는 아마추어적으로 할 수 없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문화재 가치의 구별은 높은 전문성이 있어야하고, 문화재보수에는 전통기법의 식견이 있어야하며, 문화재보호 처리는 독특한 전문기술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문화재전문가는 문화재 종류별로 다양하게 필요하다.위와 같은 전문성은 문화재 행정 담당공무원도 가져야 만이 올바른 문화재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3) 국토개발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음문화재 보존은 여러 가지 발전정책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개발계획과 문화재보존의 상충문제는 자주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다. 예를 들면 부산시의 공장지대 확보를 위한 낙동강 하구 공사와 천연기념물 제 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보호와 마찰이 있어왔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시는 사적지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면적이 11,610,148㎡(3,512,054 坪)으로서 문화재보호가 도시 발전에 지장이 되고 있어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촌동고분군 보호 때문에 올림픽대교와 연결되는 도로가 공사비 100억 원을 추가 부담하여 고분군 지하로 도로를 다시 내어야 했다.4)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효율성을 고려치 않음문화재행정은 일상적인 경제의 이해득실이나 능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즉 도시공간 속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이 투자에 대한 직접 이익이 매우 적거나 없다는 것이다. 한 예로 국토개발의 일한으로 산업기지 도 역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문화재 사법행정의 비 독립성수사기관이 다루는 범죄 중 문화재 범죄는 다름 범죄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는 문화재의 중요성이나 가치성에 비해서 문화재의 범죄 수사와 검거의 중요성은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한 예로서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 행정은 많은 발전과 조직의 확충은 시대에 부응하고 있으나 문화재 사법행정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등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외형상 문화재 사범 단속의 체계성이 확립되고 있을 뿐 실제 운영과 실무에 있어서는 기대하는 만큼의 실효성은 없다.대검찰청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문화재 범죄 자료를 특별 독립 관리를 하지 않고 일반 여타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하여 문화재 범죄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상대적 특별성을 인정받는 것에 비하여 문화재 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특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제2절 문화재 보호법과 그 발전방안1 문화재 범죄 대처 방안 보완책1) 문화재 관리자 내부 범죄는 질서벌로 전환문화재 보존관리 경비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용자의 처벌이나, 허위신고 또는 보고한 자의 처벌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현행 '관리행위 방해죄'란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다.2) 문화재 범죄 신고 포상제도 정비문화재 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신고 포상 지급대상자에 장물문화재를 손상 · 은닉 · 도굴행위를 신고한 경우 뿐 아니라 취급 · 유통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문화재 매매업자도 포함시켜야 하며, 포상금 청구시기도 일반인과 문화재매매업자간의 형평성을 일치시키되 동기유발이 크고 악용을 방지하는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재 범죄 제보자가 언론에 노출되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피의자의 보복을 예방할 수 있는 신변의 안전보호 규정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몰수문화재의 평가금액과 유
1. 서론- 작가 소개이 글의 작가인 신경숙은 1963년 1월 12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그녀는 1985년 문예중앙 신인상에 중편소설 '겨울우화'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한 뒤 내면, 욕망, 일상, 여성 등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세계에 대한 탐구, 자신의 존재를 쉬이 드러내지 못하는 미세한 존재들에 대한 애정, 그들의 흔들리는 내면에 대한 섬세한 성찰 등을 담은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2007년 9월 제11기 좋은책 선정위원장에 선정되었으며 2007년 4월 제40회 황토현동학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2006년 제14회 오영수 문학상과 2001년 제25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런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직녀들, 멀어지는 산, 딸기밭, 깊은 슬픔, 외딴방, 바이올렛, 리진,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등이 있다. 그녀의 소설인 딸기밭이 표절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우리나라 문학계의 큰 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책 소개「풍금이 있던 자리」는 신경숙의 두 번째 작품집의 표제작인 동시에 개인적 이야기의 발로를 이끌어낸 첫 작품이라는 1990년대 소설의 문학사적 위치와 함께, 새롭고 섬세한 문체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소설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풍금이 있던 자리」는 일순간에 적이 사라져 버린 혼란스러운 시대로 쉽게 편이바지 못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그 이전의 어떤 작가들과도 구별되는 새로움을 전해주었다. 신경숙의 작품은 내용상의 새로움뿐만 아니라 기술 형식에 있어 문체의 특징을 주목하게 한다. 거대 서사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 시대인 1990년대에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의 이미지를 담아냈으며, 그를 위해 특유의 문체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2. 본론- 줄거리이 작품은 시골 출신의 여자인 ‘나’가 도시에서 유무남과 사랑에 빠졌다가 그 사랑을 버리는 이야기로 주인공 ‘나’는 평범한 가정의, 오빠 셋과 동생을 두고 있는 넷째 명의 오빠 밑에 딸린 ‘나’의 처지를 누구보다 이해해준 그 여자는 ‘나’를 더욱 챙겨주고 그로인해 ‘나’는 그 여자를 선망하게 된다. 그 여자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큰오빠를 위시한 형제들은 하루 빨리 그 여자가 집을 떠나야 어머니가 돌아온다고 믿고 있었고 작당을 해 그 여자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살핀 뒤 돌아간 날, 그 여자는 떠나 버린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온다.‘나’는 도시로 나와 스포츠 센터에서 에어로빅 강사를 한다. 그리고 ‘당신’을 만난다. 어느 비 오던 날 버스를 기다리던 중 자신에게 우산을 받쳐준 사람, 그는 아내와 아이가 딸린 사람이다. 그럼에도 둘은 사랑에 빠져들고 종국에는 그의 제안으로 해외호의 도피를 꿈꾼다. ‘나’는 그를 따라 외국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는다. 그러나 ‘나’는 기억속의 ‘그 여자’를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사랑을, 그리고 어머니와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의 경우를 되새기며 남자와의 이별을 결심한다. 이미 ‘당신’은 가정으로 돌아가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는다.)- 문체인간의 내면세계와 삶의 결을 드러내는 섬세한 묘사와 문체로 주목받아 온 신경숙의 소설 세계는 흔히 서정적인 문체와 실전적인 고독감, 여성적인 부드러움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리고 신경숙의 소설은 타인과 동질감 또는 갈등이 사라지고 세계와의 단절된 개인의 내면세계를 다르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현대의 여자와는 다르게 소극적, 순종적, 내성적 이여서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강요해 온 미덕을 스스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비판 받기도 했다.신경숙의 소설은 억압 받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어 나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겉으로는 억압 받는 현실에 대해 모두 감수하고 견디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억압 받는 인물들의 안타까움을 통해 속으로는 이러한 현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다.)1) 자전적이 있던 자리”에서는 편지글 형식을 통해 자전적 글쓰기를 쓰고 있다. 이러한 편지글의 사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달하기 어려운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을 편지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전하려 하는 것이다.여기서 화자는 과거에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을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과, 현재에 부인이 있으면서 자신과 교제를 하는 상대 남성의 모습을 동일시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랑한 다른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결국 화자는 이별을 결정하게 하고 편지를 쓴다. 그런데 이별이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편지를 쓰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화자는 이 과정을 매우 느리게 고백한다.“당신, 저를 용서하세요.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 말이 모두 당신에게 오리무중일 것만 같으니, ...(중략)...언젠가, 우리 집...... 그래요, 우리 집이죠......거기로 들어와 한때를 살다 간 아버지의 그 여자...... 용서하십시오...... 제가...... 바로, 그 여자들 아닌 가요?”화자가 이렇게 느리게 이별의 말을 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고백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 상대 남자와의 기억, 그리고 이에 대한 과거와 지금의 감정을 세세히 말하고 있다.그러나 신경숙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과거, 기억의 감정에 대한 고백은 현재의 일상 말하기에 가려져서 부분 부분 나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화자가 자신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통해 고통을 감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경숙은 고통의 감내를 위해 일상과 과거, 그리고 자기표출의 동시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편지글이나 대화체로 최대한 가깝게 건네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텍스트 속의 대상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은, 결국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따라서 독자는 이야기에 대해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 시적인 글쓰기신경숙의 소설은 읽다보면 시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달라붙은 푸른 깨벌레를 깨물어도 그냥 삼키는 여자, 샛거리로 먹을 막걸리와, 호미, 팔 토시가 담긴 소쿠리를 옆구리에 낀 여자, 아궁이의 불을 뒤적이던 부지깽이로 말 안 듣는 아들을 패는 여자, 고무신에 황토 흙이 덕지덕지 묻은 여자, 방바닥에 등을 대자마자 잠꼬대하는 여자, 굵은 종아리에 논물에 사는 거머리가 물어뜯어 놓은 상처가 서너 개씩은 있는 여자, 계절 없이 살갗이 튼 여자...... 이렇듯 일에 찌들어 손금이 쩍쩍 갈라진 강팍한 여자②도치의 경우-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둘이 서로 번갈아 가며 부지런히 나뭇잎이며 가지들을 물어 나르는 것을.-장성 댁은 물동이를 내려놓고까지 그 여자와 나를 쳐다봤어요, 샐쭉한 표정으로.③쉼표의 경우-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막 봄이 와서, 여기저기 참 아름다웠습니다.④말줄임표의 경우-산은 푸르고 ...... 푸름 사이로 분홍 진달래가 ...... 그 사이 ...... 또 ...... 때때로 노랑 물감을 뭉개 놓은 듯, 개나리가 막 섞여서는 ...... 환하디 환했습니다.⑤쉼표가 의성어 뒤에 나오는 경우 - 청각적 이미지 강화-어머니는 봄볕을 내다보시며 혀를 쯧쯧, 차셨습니다.3) 망설임의 글쓰기신경숙의 소설에서는 망설임의 형태로 주로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힘겨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머뭇거림은 말줄임표나 쉼표, 행비우기를 통한 말더듬기, 침묵, 의문형과 추측형의 종결어미에서 보이는 불확실성 등에서 나타난다.-나... 나처럼은... 되지 마이 예는 말줄임표를 이용한 말더듬기의 기록방식이다.또한 신경숙의 글에서는 부정적 형태의 종결어미, 즉 의문형이나 추측형의 종결어미가 자주 나타난다. ‘~이었던가’, ‘~일까’, ‘~이리라’ 등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문자답을 통한 내적 독백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성들이 처한 현실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대응 방식으로서의 언어도 불확실하게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말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여성에게 미치는 외부의 억압이 심하기 때문이고, 둘째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코끼리거북과 수컷 공작새의 사랑은 곧 아내가 있는 남성과 또 다른 여성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둘은 같은 우리에 있지 않으며, 수컷 공작새에게는 짝짓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암컷 공작새가 있다. 하지만 수컷 공작새는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코끼리거북을 향해 유혹의 몸짓을 보인다. 한평생 코끼리거북을 상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수컷 공작새는 곧 유부남을 사랑하는 그 여자 또는 화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한편 오리 이야기는 그 여자를 평생 지우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상징하고 있다. 현재 성인인 소설 속 화자는 심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 갈등을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간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다. 특히 유년시절에 겪은 기억은 평생을 거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나'는 일곱 살, 그 어린 나이에 그 여자처럼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는다. 결국 단 며칠 내 주위에 존재하다 가버린 그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여자처럼 유부남을 사랑해 갈등하는 운명을 지게 된다. 어린 오리가 태어난 지 반나절 동안 본 일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유년 시절에 잠시 보았던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그 여자의 행동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2) 풍금작품 속에는 풍금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풍금소리가 글 전체에 흘러 다니길 바랐을 작가의 마음이 느껴진다. ‘풍금이 있던 자리’에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멜로디가 흘러넘친다. 과연 풍금의 의미는 무엇인가?먼저 1963년생인 작가 세대에 풍금은 무척 아련한 추억을 갖게 하는 악기이다. 풍금이란 말만 들어도 어린 시절의 교실이 떠오르게 된다. 특히 각박한 현실을 사는 성인이라면, 또한 소설 속에서처럼 갈등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풍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금이란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 시절 겪었던 소설 속에 아버지의 연인에 대한 화자의 좋은 추억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여자가것이다.
감상문는 제 1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는 집단의 시선 속에서 소외되고 증발되어버린 한 여성의 존재 상실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도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인간의 익명성을 다시 한 번 날카롭게 확인하게 해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는 관념적인 소설이다. 관념에 대해 관념으로 맞서기, 적어도 굳은 관념에 대해 의심하고 그 관념에 작은 틈을 내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작가 최윤, 그는 관념 소설이 빈약한 우리 문학 풍토에 때맞추어 나타난, 새롭고 풍요로운 소설의 텃밭을 가꾸어 갈 뛰어난 작가다.”라고 심사위원들이 격찬할 만큼 작품성이 매우 뛰어난 소설이다.이 이야기는 그가 로마에서의 일을 마치고 베네치아로 행하는 열차 속에서 시작된다. 이틀 동안 베네치아에 머물면서 그는 ‘하나코’라고 불리는 한 여성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회상한다. 그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함께 어울렸던 일들, 단 둘이 데이트와 비슷한 것을 했던 일과 다시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된 계기인 낙동강 변으로의 여행까지 기억을 되짚어 본다. 그리고 메말라 버린 아내와의 관계를 서울에 남긴 채 출장 간다는 핑계를 대고 떠난 베네치아로의 여행의 목적이기도 한 그녀와의 재회를 위해 전화를 걸지만 반가워하는 그녀에게 뜻 모를 이질감을 느끼고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한 채로 귀국길에 오른다. 그 여행을 다녀온 몇 년 뒤에 어느 잡지에서 ‘하나코’의 성공스토리의 삶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소설은 끝난다.우선 ‘하나코’라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녀와 연락이 두절된 후 친구들과 이름을 부르기가 껄끄러워짐에 따라 붙인 별명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면 항상 고개를 왼쪽으로 45도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코가 더욱 부각되어 붙인 별명이다. ‘하나’는 일본어이고, ‘코’는 한국어이다. ‘코’를 일본어로 하면 ‘하나’이다.그러나 ‘하나코’를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코’에서 ‘하나’는 ‘코’를 뜻하기도 하지만 ‘꽃’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코’를 ‘화자’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꽃이란 뜻은 없지만 글자 그대로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 이렇게 제목을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하나코’는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듣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코’는 말이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제목에서 하나코는 ‘없다’라고 말한다. 왜 하나코는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녀는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 상담소와 같은 존재이자 친구도 되고 심지어 애인이라 생각될 정도로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모두 함께 만날 때도 있었지만 각자 고민이 있을 때 그녀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가 주는 편안함에 이끌려 그들의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다를 친구들의 나쁜 점 등을 모두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녀는 그들에게 큰 존재라고 생각된다. 그랬던 그녀가 그들의 곁을 떠나면서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녀의 존재를 ‘없다’라고 부정한다. 아마 그녀에게 했던 말들이 그녀가 떠난 것처럼 모두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마지막에 그는 하나코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그녀는 반가워하며 오라고 말하고 J씨처럼 전화만 하고 오지 않는 다던가 P씨처럼 와서 차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가버리지는 말라고 얘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녀에게 가지 않고 집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베네치아로 여행을 오겠노라고 생각한다. 왜 그는 하나코에게 가지 않았을까. 자신 혼자만 그녀를 찾고 기억하는 두근거림이 다른 이들과 연락했다는 것으로 인해 허탈감을 느끼게 되어 그녀는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와 그녀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의 무의식이 불러오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풍금이 있던 자리’ 감상문이 글의 작가인 신경숙은 1963년 1월 12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1985년 문예중앙 소설 '겨울우화' 로 데뷔를 했다. 2007년 9월 제11기 좋은책 선정위원장에 선정되었으며 2007년 4월 제40회 황토현동학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2006년 제14회 오영수 문학상과 2001년 제25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런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직녀들, 멀어지는 산, 딸기밭, 깊은 슬픔, 외딴방, 바이올렛, 리진,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등이 있다. 그녀의 소설인 딸기밭이 표절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우리나라 문학계의 큰 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는 1993년 출판된 신경숙의 두 번째 창작집 「풍금이 있던 자리」에 실린 단편소설이다. 작가는 무슨 일이든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려고 애쓰면서 두 번째 창작집을 묶는다고 그녀의 후기를 통해 밝혔다. 이 책은 얼마 전 재발행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이 책 속 각각의 단편들에서 주인공들의 내면을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어 다소 어둡고 우울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단편으로 꼽을 만큼 주인공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이 글에서 ‘나’는 새어머니와 관련된 어린 시절이야기를 하며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편지로 이야기 해주고 있다.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나’는 자신의 불륜 상대가 사랑의 도피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고향으로 향한다. 고향에 도착한 ‘나’는 어린 시절에 같이 살았던 새 어머니를 기억해 낸다. 그녀는 친 어머니보다 도마질 솜씨는 좋지 않았지만 그녀 나름대로의 음식솜씨로 국수에 고명을 얹고 예쁜 도시락을 싸주는 등 친어머니와는 다른 여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머릿속에 새어머니가 각인이 되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오빠들 사이에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나’가 새어머니에게 관심을 받고 자신을 알아봐 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새어머니는 오빠의 심한 반항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다. 집을 떠나면서 새어머니는 절대 자신처럼 살지 말라며 충고하고 쓸쓸히 집을 떠난다. 이 말을 기억해낸 ‘나’는 결국 고향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 드리며 은둔생활을 하기로 하고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한 유부남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편지를 쓰지 못했던 ‘나’는 그 남자의 집에 전화해서 그 남자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편지를 통해 그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다.이 소설에서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단편의 제목의 의미이다. 글 속에서 풍금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왜 작가는 ‘풍금이 있던 자리’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아마도 풍금을 새어머니에 비유하여 쓴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어머니의 냄새, 새하얗던 모습을 풍금으로 표현한 것 같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풍금이 있던 자리’라는 제목에서 ‘풍금’보다는 ‘있던’에 초점을 두고 싶다. ‘풍금’이 새어머니라면 ‘있던’은 새어머니가 집에 머물렀던 며칠을 뜻하기 때문이다.소설 속에서 ‘나’는 새어머니와 같은 신세가 될까봐 사랑하는 남자와의 도피를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그 남자도 다시 평온한 일상 속으로 돌아간다. 깨끗한 방안에 풍금이 놓여 있다가 다시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풍금이 있던 자리를 기억하지조차 않는 것처럼 소설 속의 ‘나’도 그 남자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남자 역시도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