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의사소통의 인간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호신뢰적분위기의 조성, 이해적인 경청(감정이입적 청취 혹은 역지사지적 정취), 명확한 미드백의 장려라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①의사소통은 청자의 눈높이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②화자는 말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③의사소통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④의사소통의 기본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 배경 등 기타 부수효과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한다.⑤희사소통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처음과 나중의 메시지가 서로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⑥의사소통은 적정량을 기해야 한다. 메시지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에는 수용자의 이해를 방해한다.⑦의사소통은 너무 빠르게 하거나 너무 더디게 해서도 안 되며 시의 적절하게 행해져야 한다.⑧전달자(화자)는 청자의 관심을 넓히고 그로 하여금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넓혀야 한다.⑨전달자는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⑩전달자는 청자를 납득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좋은 청자가 또한 되어야 한다.①의사전달의 경로가 명료하게 알려져야함②전달의경로는가능한 한 직접적이며 짧아야함③원칙적으로 완전한 의사전달의 경로가 항상 사용되어야 함.④모든의사전달은 인증되어야 함⑤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명확한 제도적 의사전달의 경로가 필요⑥의사전달의 중심점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능력은 적격이어야 함.⑦의사전달의 경로는 조직이 기능을 발휘하는 동안 중단해서는 안됨.1.미래의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①상황변화 대응능력②창조력③문제해결 능력④커뮤니케이션⑤예견력2.창조형 인간개발①의식의 변화(변하라, 그리고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②능력의 개발(현재, 그리고 미래사회는 권위의 시대가 가고 능력의 시대다)③창조적 사고와 미래 예측능력 배양※창조적 사고의 원리1)특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2)새로운 소재를 탐구하는 것3)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4)우연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5)풍부한 상상력을 활용 할 것3.인간개발 전략①평생교육(과거의 지식에 현재를 접목시켜 미래를 창조)②환경적응 능력(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개발)③삼간의 활용(삼간을 지배, 활용하는 사람, 조직, 국가가 미래역사의 주역)1)인간(인간관계 개선)2)시간(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 역)3)공간(공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삶)④전문화(3개 분야 이상의 전문지식):자기 삶의 무기를 개발읍참마속-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애석하지만 자기가 아끼는 자를 버리는 일의 비유
지구단위계획 이란?-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제도(도시계획법)로서,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였다.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이다.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구분구분제1종지구단위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대상지역?신규개발사업지구, 용도지역 해제지구 등 집약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곳?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지정면적?면적기준 없음?최소면적기준 제시지역목적?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및 기능?미관의 증진?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행위제한?일부 완화?제 1종보다 완화범위를 확대기반시설설치주체?공공?공공 또는 민간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1종지구단위계획과 2종지구단위계획(1)정의(제1종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①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②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계획③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2)지정대상(제1종지구단위계획)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①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②기반시설부담구역③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⑤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⑥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⑦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⑧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⑨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⑩그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1)동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2)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3)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4)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5)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6)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7)그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위의 각 항목중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2종지구단위계획)①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②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 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3)내용(제1종지구단위계획)다음 각호의 사항중 1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③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④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⑤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⑥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⑦교통처리계획⑧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2종지구단위계획)①반드시 포함할 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교통처리계획※위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4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종전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마을의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곤폐율 및 용적률 만을 필수적인 수립항목으로 함③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기능의 증진 및 육성 등 그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종류 건축기준등 계획의 항목이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음④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설치 우선순위 등을 정할것. 특히,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과 연계하여 검토⑤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획수립에 반영⑥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한 평가 협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그 평가 협의결과를 반영(4)기준의 완화(제1종지구단위계획)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 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ⅰ)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ⅱ)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ⅲ)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ⅰ)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ⅱ)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③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불구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동법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④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ⅰ)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ⅱ)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 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ⅲ)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ⅰ)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ⅱ)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일반 경기변동일반경기의 변동에는 4개 국면이 있는데, ① 호경기 국면이 있고 이러한 호경기가 어느 정도 상승하여 정점에 이르게 되면, ② 후퇴기 국면으로 접어들어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 후퇴기가 심화되면, ③ 불경기 국면에 접어들어 바람직하지 못한 불황기에 허덕이게 되는데, 그러나 그 불경기가 어느 저점에 이르면 서서히 ④ 회복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부동산 경기변동부동산 경기에도 일반 경제와 비슷한 순환이 있는데 이를 부동산 경기변동이라 한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변동현상은 거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동시에 한 나라의 경제, 주택 공급 등의 관점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차이점1. 그 진폭이 크다.일반 경기에 비해 부동산 경기의 경우는 그 정점이 높고, 저점이 더 깊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는 부동산 경기의 후퇴기에, 후자는 회복기에 그 특징을 나타난다.2. 그 주기가 더 길다.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약 2배 정도가 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3. 타성기간이 길다일반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의 타성기간이 길다면 이는 계속적인 주택공급 등을 의미하고, 그 공급의 계속은 곧 주택의 과잉 공급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통상이므로 후일의 경기 회복을 그만큼 지연하거나 경기의 침체를 더 하게 할 것이다.부동산경기의 순환국면1. 하향시장① 종래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활동에 있어 가격설정의 상한선이 된다.②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도 같으며③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중개업자의 리스팅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이는 경기의 하향이 계속되는 한, 과거보다 높은 가격 설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수익의 예측 등에 있어서 수익의 증대를 속단하거나, 종래의 수익이 그대로 계속되리라는 안이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2. 회복시장① 내 지역을 찾는 고객의 동향불경기 때에는 거의 없던 고객들이 드문드문 찾아오기 시작하면 경기회복의 징조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객 수의 동향?찾아오는 목적?고객으로서의 특징 등을 관찰한다② 택지의 거래동향택지의 수요에는 투기수요도 있지만 어떤 개발?주택건축 기타의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그와 함께 거래되는 택지의 크기?가격수준 등을 조사하면 내일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③ 형성된 가격수준이미 형성되어 있는 내 지역의 지가수준 등이 너무 높지 않은가를 생각한다.④ 공가의 동향불경기 중에 공가가 증가하였다면 공가가 점점 감소되는 것은 경기 회복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공가가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에 새로운 건축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⑤ 건축자재 등의 수요동향건축자재의 수요는 경기회복의 선도지표의 하나이다. 따라서 주택 건설용지의 거래와 함께, 자재의 수요 동향에도 관심을 갖도록 한다.⑥ 건축허가의 신청동향건축 허가 신청이 얼마나 활발한가 하는 것은 곧 경기회복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가를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⑦ 그밖에 과거에 경기후퇴를 촉구한 요인의 변화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체크한다.3. 상향시장하향시장의 반대의 국면이고, 하향시장에서 말한 유의할 사항들을 반대방향으로 해석하면 된다. 다만, 이 시장은 언젠가는 정점에 도달하여 경기는 후퇴의 길로 들어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4. 후퇴시장정점에 도달한 경기가 후퇴하는 국면의 시장이다. 징후로서는 거래가 점점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5. 안정시장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부동산을 의미한다. 불경기 중이라고는 하여도 우수한 주택들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비교적 안정되고 경기후퇴의 영향도 적게 받는다부동산 가격변동의 제 요인1. 경제성장과 부동산가격상승경제의 성장은 각종 기간산업의 발달로 이어지고 이는 토지의 수요를 증대시키므로 부동산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2.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상승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가져왔고 이는 인플레이션헷지 기능을 갖고 있는 실물자산의 상승을 가져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성이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3. 주택금융제도와 부동산의 수요?공급주택금융제도는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택지의 수요공급을 자극하게 되며 이러한 주택수요의 증대는 반사적으로 부동산가격상승을 자극하게 된다.4. 도시의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상승인구와 기업의 도시집중은 부동산가격상승의 주요인중 하나로 볼 수 있다5. 핵가족화와 주택부족현상
서론 ----------------------------------------1본론1. 부동산광고의 개념 및 특징 ----------------1 ~ 42. 효율적인 부동산광고 ---------------------4 ~ 63. 부동산광고의 목적에 의한 분류 -----------------64. 부동산광고의 매체에 의한 분류 ------------6 ~ 105. 효과적인 부동산광고방법 ----------------10 ~ 11결론 ---------------------------------------11Ⅰ.서론기업이나 개인 · 단체가 상품 · 서비스 · 이념 · 신조 · 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활동이 광고이다. 부동산 역시 상품의 일종이며 매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며 수익성이 보 장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 즉 매도자들은 광고 를 통하여 상품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있다. 이 런 부동산광고에는 어떠한 특징과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Ⅱ.본론1. 부동산광고의 개념 및 특징(1) 부동산광고의 개념광고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다.① Walters 와 Wingate“광고는 판매활동의 일 형태이지만 보통의 판매활동과는 다음의 두 가 지점, 즉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사실의 비대인적 제시라는 것과, 광고 의 대상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광고는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를 하는 현대기업이 택하지 않을 수 없는 대량 전 달의 한 가지 방법이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광고는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에서 오는 광고의 한 가지 형태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광고를 논 하면서 일반광고를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다고 본다.② 미국 마켓팅학회“광고란 명확히 밝혀진 광고주가 상품,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 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형식으로서 촉진활동의 일 형태 이여 매수고객 의 확보는 물론이고 유사물건의 매도의뢰도 접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부 중개업자는 팔 물건도 없이 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유사물건의 매도 및 매수의뢰를 접수하여 계약까지 가는 경우 도 존재한다.③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부동산활동은 임장활동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은 그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소재지에 가보 아야 중개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고객도 그 지 역을 잘 알거나 혹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혹은 그 부동산에 대한 용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동산광고는 전국적인 광고보다는 지역별, 계층별 광고를 잘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광고효과의 극대화와 광고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 는 방법이다.(3) 부동산광고의 규칙① 등록상표처럼 사용되는 상징들은 독자의 주의를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중개업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자신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심볼은 신중하게 고안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화려한 상징이나 빛깔이 풍부하고 별난 디자인은 시선을 끌지는 모르지 만 제공되어지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특정 부동산중개업자와 관련짓게 하 는 데는 실패한다. 부분적으로 중개업자의 이름을 혼합하는 심볼이 성공 적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②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모든 광고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당할만한 큰 표제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독자를 끌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하여 광고는 단순하고 읽기 쉬워야 한 다. 광고의 표현은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하고 가능한 전체 이야기를 대 변하는 개략이나 사진 등에 의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④ 광고문안을 영원히 고정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반복도 필수지만 현 명한 광고자라면 항상 표현을 변화시키고 또 광고의 배치를 변화시킬 것 이다. 읽는 대중은 광고의 반복을 금방 눈치 채게 되고 이렇게 눈치 챈 광고의 지면은 전적으로 낭비된 것이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⑪ 부동산광고는 항상 어떤 인간적인 관심이나 본능에 호소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모든 부동산은 어필의 동기유인을 일으킬 어떤 것을 갖 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그 중심 테마를 가지고 광 고 문안을 써야 한다. 광고문안에 전개될 수 있는 어필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a. 소유의 긍지집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만족을 열망하거나 좀 더 훌륭한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매수인들이 종류에게 어필이 된다.b. 안정과 보호안정의 강조는 최근에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호소수단이 되고 있다.c. 저축에의 자극검소한 사람과 저축에의 자극이 어필되는 매수인의 집단에게는 한 묶 음의 임차료 영수증이 아니라 집이 소유권을 갖게 하도록 하는 낮은 비 용을 설명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d. 부성에의 호소집을 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유인의 하나로 자녀의 고육 및 가족 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어필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e. 위신생활수준의 진보와 향상은 의식적으로 일반인의 인식이나 위세를 추구 하는 주택구매자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값비싼 주택과 좋은 환경의 광 고에 있어서는 위신이라는 어필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f. 안락의 본능바쁜 일상에서 유식과 안락의 장소로서의 주택은 점점 어필되는 추세 이다.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증가에 따라 부동산의 셀링포인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g. 투자와 투기투자의 어필은 실제적인 자료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질 수 있 다.2. 효율적인 부동산광고(1) 부동산광고의 의의부동산광고란 광고주의 의도에 따라, 대중이 행동하도록, 부동산의사결 정을 도와주는, 유료이고, 비대인적 설득 및 정보전달을 꾀하는 일이다.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각 종 매스미디어는 광고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 고를 토해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는 형식적이며 독특한 특성이 없어 그냥 흘려보내기 쉬우며 고객을 끌어들여 의사결정까지 갈 수 없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광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이에 따른 매체의 선정 및 광고 문안이 작성되어 질 것이다.④ 정확한 광고의 목표를 선정하여 광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부동산광고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가망고객을 발굴하고 또, 크로 우징까지 끌고 간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없 다면 광고는 하나마나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광고를 할 때는 분명 한 유인계층을 설정하고 반드시 계약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놓고 광고를 하여야 한다.⑤ 보완적인 판매촉진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공고계획 및 매체의 선정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광고의 효과는 가망고객을 발굴하는데 그칠 것이며 이 가망고객을 완전한 고객 으로 만들이 위해서는 판매원 및 기타 판매보조수단을 활용하여 계약까 지 끝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광고는 관련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과감한 투자가 병행 되어져야 하겠다. 또한, 획기적인 광고방법의 도입을 통하여 목표시장에 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고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3. 부동산광고의 목적에 의한 분류(1) 기업광고일반인에게 부동산업무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업자명을 기억시키기 위한 광고이다. 기업광고의 내용은 업자의 주소, 성명이나 기업명칭, 영업목적, 전화번호, 업자의 경력, 수완, 성실성 등이 주 된 것이고 기업광고와 물건광고가 같은 소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 업명을 인상깊게 하려면 늘 동일한 서체, 동일마크, 동일색체로 가능한 한 되풀이하여 일반인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기업명의 서체는 신문광고, 팜플렛, 봉투, 명함, 간판 기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치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기업마크도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좋고 얼른 보아 부동산업자라는 것이 이해되고 기억이 용이 해야 한다. 기업용의 마크를 색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봉투, 명함, 간판 등 모 두 동일 색으로 인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백에 너무 지질구레하게약을 받기 때문에 한정된 광 고란에 많은 정보를 넣어야 하므로, 약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b. 일반광고안내광고 외의 부동산광고를 말하며 보통 중소건축업자의 분양광고, 토지공사, 성업공사 등 공기업의 택지분양이나 부동산 매각 공고 등을 말한다. 광고단가는 1단1센티미터에 얼마씩 결정되며 신문의 발행부수, 독자계층, 조 ? 석간 등에 따라 광고의 단가가 다르다. 안내광고보다 공 간이 넓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나 사진, 상세한 설명문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목률이 큰 요일 ? 면 등을 선택할 수가 있다.② 특징a. 광고의 효과 면에서 매우 속효성을 갖고 있으며 광고가 실리는 날의 기상관계, 휴무일 여부 등에 광고의 효과가 좌우된다. 예를 들면, 연 립주택 분양광고를 모일간지에 게재하였는데 광고가 나가는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몹시 분면 매수인은 현장답사를 꺼릴 것이다. 결국, 광고 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b. 광고가 실리는 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가 많은 차이를 보 이며 면 지정에 따라서 광고단가도 차이를 보인다.c. 각 신문마다 독자의 계층이 달라 광고를 내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신문매체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2) D.M 광고우편을 이용한 직접 광고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업의 개업초기에 개업 했음을 알리는 중요수단이 된다.① 특징a. 조그만 엽서로부터 큰 팜플렛에 이르기까지 모든 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업자가 희망하는 대상만을 선별하여 광고할 수 있다.b.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광고 할 수 있다.c. 상대방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사, 전직, 결혼 등의 상황을 항상 파악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부동산거래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광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서 비용이 많이 든다.② 광고효과 방법왕복 봉합엽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의 매매나 세금 혹은 시장가격에 대한 제반 항목을 설문하고 그 반응을 살피며 반응을 보인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