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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황과 막고굴
    1. 돈황1) 돈황의 역사중국 실크로드의 중요도시인 돈황은 18세기 초 청나라 때 만들어졌다. ‘크게 성한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황의 역사는 BC 2세기에 시작된다. 한의 무제가 흉노를 기련산 아래에서 무찌르고, 실크로드의 중요한 지대인 하서 회랑을 평정했다. 그리고 서역 경영을 거점으로서 무위(武威), 장액(腸液), 주천과 함께 하서 사군(河西四郡)의 하나로 돈황군을 두게 되었다. 무제가 흉노와의 전쟁을 계속 확대해 나갈 무렵 중국은 아직 불교를 알지 못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것은 전한 말인 (BC2년) 대월지의 사자 이존이 애제의 신하에게 부도경을 구전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후한시대에는 불교가 중국본토에 전래되고 이어 동진시대에는 이 고장에 막고굴이 건설되기 시작한다. 당대의 7세기부터 8세기 중엽에 걸쳐서는 왕래가 가장 성해지고 동서무역의 중계지점, 문화의 도시로서 꽃을 피웠는데, 당이 쇠퇴하자 한때 토번의 지배를 받고 곧 동쪽의 위구르에게 멸망당하다, 10세기 후반 중원에 송이 건국되고, 서방에 세력을 뻗친 서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뒤 원이 침입했는데 명대에는 투루판의 지배하에 놓인다. 이러한 역사의 변천을 겪은 돈황은 청대에 시가지가 새로 조성되었고 현재 볼 수 있는 모습은 청대로부터 이어진 것이다.2) 돈황의 문화돈황에는 불교 문화재로써 너무나도 유명한 『막고굴(천불동)』이 있다. 막고굴은 명사산(鳴沙山)에 위치해있으며, 이곳은 고대에 서방과 교통하던 '하서회랑'의 서단(西端)이다. 서쪽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근접한 건조지대로서 연간 강우량은 50미리미터 정도밖에 안된다. 전한의 무제가 하서회랑에서 흉노를 몰아내고 서역경영의 거점으로서 무위, 장액, 주천과 더불어 이른바 하서 4군의 하나로 돈황군을 설치했을 때부터 도성 장안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일찍부터 유명하여 다수의 한인(漢人)이 관리로서 또는 둔전병으로서 이주해 살고 있었다. 당나라 때는 도성 장안에 서역 호족의 문화가 범람함에 따라 서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 시기의 돈황은 군사기지라기보다는 분명히 동서문화교류의, 혹은 동서무역의 일대 중계지로서 번영했다.2. 막고굴의 개관1) 막고굴의 개굴- 336년 낙준이라는 승녀가 석양에 빛나는 삼위산 정상에서 부처를 보고 석굴을 파고 들어 가 수행한 데서 시작했다고 전해지는데 그후, 1000년에 걸쳐 수 백명의 승려가 석굴을 팠 고 한 때는 이 곳에 1000여 개의 굴이 있어 천불동(千佛洞)이라고도 불렸다.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적으로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어 지금 은 494개의 동굴이 남아있으며 석굴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다. 석굴의 일부분만이 일반에 게 공개되는데 막고굴 내의견학은 모두 가이드가 함께 하는 투어로 진행되며 개인행동은 금지된다.2) 막고굴의 특징① 막고굴의 구조: 막고굴의 초기굴에는 서역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굴의 구조 또한 그러하다. 막고굴 구조의 영향을 준 인도의 석굴양식은 크게 차이티아식과 비하라식으로 나눠볼수 있는데, 중국식으로는 전자를 탑묘굴 후자를 승원굴이라 부른다.탑묘굴의 형태로 만들어진 428굴은 중앙에 방형의 기둥을 세우고 그사방에 감실을 뚫어 불상을 안치하고 있다. 인도의 차이티아식을 조금 변형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방주를 돌면서 예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이 틀림없으므로 이 역시 차이티아식이라 할 수 있다.굴의 중앙에 방형의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그 네벽에 사방 2.5m정도의 감실을 뚫어 승려가 주거하기도 하고 좌선하기도 하는 구조를 가진 인도의 굴은 비하라 굴 즉, 중국식으로는 승원굴이라고 일컬어진다.그러한 비하라 굴의 흐름은 잇는 중국 막고굴은 285굴이다.285굴은 남북 양쪽 벽의 밑부분에 각각 4개씩 도함 8개의 작은 감식이 뚫려 있다. 들어가 보면 매우 좁아서 주거의 역할은 전혀 없고 단지 좌선을 위한 곳이었을 것이다.② 막고굴의 벽화 주제: 막고굴 초기에는 석가의 생애를 기록한 불전과 석기생전의 선행 이야기인 본생담이 즐겨 그려졌다. 불전이나 본생담 모두 인도에서 발생하여 쿠차의 키질석굴 등 실크로드의 서역 석굴사원에서 성행하던 것이 돈황에 전래된 것이다. 곧 불전 번역이 진행되고 경전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널리 보급된 당대가 되면 벽화의 주류가 경변(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경전변상도의 줄임말)으로 대체되어 불전이나 본생담은 거의 모습을 감춘다.2323) 막고굴의 제작연도시대 - 석굴수5호 16국 시대 ---------- 7북위시대 ---------- 11서위시대 ---------- 7북주시대 ---------- 12수나라시대 ----------- 79당나라시대 초당(初唐) ---------- 40성당(盛唐) ---------- 81중당(中唐) ---------- 46만당(晩唐) ---------- 60불명 ---------- 5오대시대 ---------- 27송?서하시대 ---------- 98원나라시대 ---------- 9(또는 13)시대 불명 ---------- 10(또는 6)3. 492개의 막고굴1) 초기의 막고굴① 275굴 (5C초 북량)막고굴 중아부의 북쪽 가까이 3층 중 두 번째 층애 굴이 만들어져 있다 크기는 동서 5m, 남북 3m로 깊숙한 장방형의 작은 굴이다. 입구를 들어서면 먼저 정면 서쪽의 소조상이 시야를 막을 듯이 다가온다. 높이가 3.4m로 작은 굴에 넘칠 듯 하다. 먼저 머리에 작은 화불을 붙안 관을 쓰고 있고, 목에는 영락을 걸고 있눈 모습이 누네 들어오는데, 이는 전형적안 미륵보살상이다. 상반신은 거의 벗었고, 팔에 살짝 걸쳐진 녹색 옷의 끝단은 톱니 모양을 이루고 있다.이는 서역에서 들어온 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초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보살의 가장 큰 특징은 X자형으로 교차되어 있는 다리의 형태이다. 이형태는 호좌라고 하는데 즉, 책상다리의 자세 그대로 의자에 걸터앉은 형상이다. 문자그대로 호족의 앉는 방식으로, 이것또한 서역에 전래된 양식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다리의 형태 때문에 이상은 교각미륵 보살로 불린다. 이굴에는 남북 양 벽의 상부에 작은 집 모양의 감실을 각각 두 개씩 마련하고 그 안에도 50cm에 못 미치는 작은 교각미륵보살을 두고 있다. 이 교각의 형상은 275굴 이외에는 막고굴에서도 비슷한 예가 적어 초기의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러나 얼굴은 서역풍이 아니다. 코도 낮고 얼굴도 둥글어 서역에서 발견된 불상의 높은 콧대, 깊은 조각, 그리스적인 얼굴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차갑지 않으며 친근감이 깊다.이렇듯 275굴의 본존불운 굴 안에 넘쳐날 정도의 크기이지만 결코 위압감 같은건 없다. 지그시 내려다보는 눈이 우리들을 부드럽게 감싸둘 듯하여, 말로 무례를 범한 중생도 용서해줄것 같다.② 272굴 (5C초 북량)272굴은 275굴에서 10m정도 남쪽에 있다. 역시 3층 중 두 번째 층에 있다. 대략 사방 3.5m의 작은 굴이지만 275굴보다 더욱 서역풍이다.먼저 천정의 형식은 전형적인 말각조정의 격천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도안화한 문양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 흙으로 3각형의 틀을 짜 도드라지게 한 것으로, 말각조정이 서역 탑 구조의 한 양식임을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준다. 게다가 이 격천정을 중심으로 하는 천정전체가 완만한 곡면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필시 서역의 흔적이다. 이러한 형태는 막고굴에서는 이 272굴 이외에는 볼 수 없다. 말각조정의 격천정 주위에는 작은 돔형의 천궁에 기악천이 그려져 있고 그주변에는 비천이 춤추고 있다. 또한 본존불을 안치한 감실주위의 서쪽 벽에도 기악도가 있다. 이들 기악천과 비천은 각양각색의 악기를 들고 다양한 자태로 춤추고 있다. 모두 암갈색을 기조로 한 벽면에 운간법의 두터운 음영으로 그려진 이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서역적이다. 더구나 어깨와 팔에 걸쳐지 나부끼는 천의에는 녹청색의 가로 줄무늬가 보이는데, 이것은 쿠차의 키질석굴 등에서 종종 보이는 문양으로 서역적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이렇게 이 작은 굴은 초기 굴 중에서도 가장 서역적인 향기에 충만해 있다.2) 수. 당시대의 막고굴=> 굴의 구조가 초기에 있던 비하라굴과 차이티아굴은 이시대에는 거의 자취를 감춘다. 특히 당대에 이르러서는 두가지 모두 전혀 보이지 않고 대부분 방형의 구조가 된다.초기에 다수 보였던 불전과 본생담은 이시기에는 경변으로 대체.=> 초기의 굴에 비해 화려해짐.① 420굴 (수)넓이가 대략 사방 7m인 이굴에는 남, 북 두 벽면에 각기 천불이 그려져 있고, 각벽의 중앙에는 삼존 불좌상이 안치된 감실이 뚫려 있다. 그리고 정면 서쪽 감실로 시선을 옮기면 칠존상이 안치되어 있다. 즉 삼존상과 칠존상의 구성의 차이, 전자에서 후자로 발전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칠존상은 막고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예의 하나로, 서쪽 감실의 큰 깊이감과 아울러 생각하면 이굴은 이미 대체로 당나라 양식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칠존상은 초기의 것이므로 이굴은 상들은 다소 치졸한 감을 면할수 없다. 본존불좌상의얼굴은 동안이며, 머리에는 나발이 없고, 통견(부처의 옷 입는 방식의 하나로 양쪽 어깨를 모두 감싼 형태)의 납의는 신체에 밀착되어 있어 여유가 없어 보인다.그리고 이굴의 천장에는 , 서쪽벽 위쪽에이 그려져 있지만 모두 검은색 및 짙은 녹색과 짙은 갈색을 주조하고 있어 어둡고, 그림의 주제도 작게 그려진데다가 하나하나의 데생이 확실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어둡고 선명하지 못하다.이렇게 벽화나 소상 모두 치졸하기는 하지만 경변과 칠존상을 배치한 구상은 분명히 당나라 양식의 선구가 되고 있어 수나라 대에서는 빠 뜨릴수 없는 굴의 하나이다.
    인문/어학| 2011.03.23| 5페이지| 1,500원| 조회(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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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보험제도의 필요성
    ?수출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주요내용?1. 수출 보험제도 란?1) 수출 보험제도의 의의=>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 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수출 자금을 융자해 준 금융기관 등에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 해 줌으로써,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2) 수출 보험제도의 기능① 수출상의 불안제거기능=> 수출보험은 제1차적 기능은 수출에 따른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다.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 자가 입은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② 금융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지원금융을 안심하고 해줄 수 있게 하며,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업이 받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자금면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③ 무역관리제도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보험의 인수조건을 조작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할 수 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④ 수출진흥정책상의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진흥을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이다. 따라서 수출자는 저렴한 보험료부담으로 유리한 실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보조의 기능을 하게 된다.⑤ 해외 수입 상사의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의 운영주체는 업무상 당연히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조사의 결과는 수출업자로 하여금 수출불능이나 대금회수불능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준다.(3) 수출 보험제도의 특징① 정부 책임하에 운영=> 수출보험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직영하거나 공기업체가 대행하기도 하며, 또 민간기업에 위임시켜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이든 수출보험운영기구는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책임하에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수출보험도 원칙적으로 보험사업의 수입으로지출을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우리나라 수출보험법 제 4조도 “수출보험의 보험료율은 수출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국수출 보험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하여독립채산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2. 수출 보험제도의 필요성(1) 담보 위험 예방을 위한 수출 보험 제도의 필요성=> 무역거래에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환위험, 운송위험, 기업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 그런데 이들 중 운송위험, 즉 수출계약의 상대방에게 물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선박의 침몰, 화재 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위험은 해상적하 보험에 의해 담보된다.=> 우리나라 수출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들을 살펴보면,① 비상위험=> 비상위험이란 수입국에서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N입국이나 외국에서 전쟁, 내란, 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험을 말한다. 수출보험은 이러한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능 하게 되거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수입업자의 파산이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및 대금회수불능, 수입업자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대금지급지연등 수입업자가 당연히 이행하여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앞의 비상위험은 수출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임에 반해, 신용위험은 수출 계약 당사의 귀책사유라는 차이가 있다.③ 기업위험=> 기업위험이란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판매예측이 맞지 않았거나 또는 경영예측이 어긋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은 원래 기업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기업 위험을 수출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다.=> 국제 무역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많은 위험의 부담이 올수록 무역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가있다.의 필요성=> 수출보험제도는 보험이라고 하는 기술적 형태를 취함으로써 위험을 평균화하여 각 수출거래에서의 위험부담에 대한 코스트(위험부담료)의 경감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수출품의 원가 절감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였고, 또 그 범위도 넓다.한편 수출보험은 원래 수출 신용보험의 성격을 지닌 제도이지만, 우리나라 수출 보험 종목중에는, 예컨대 해외투자보험과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 수출신용신용보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원래 수출보험은 수출 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보험이지만, 해외투자보험은 투자자, 즉 기업의 소유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보험이다. 이와같이 보험유형상으로 해외투자보험은 이질적인 것이지만, 수출보험제도를 포괄하는 기본이념은 수출무역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대외거래활동의 위함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일반적으로 해외투자는 시장확보와 자원확보를 겨냥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수출 시장의 개발과 확보, 수입원재료 자원의 개발과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기능은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수출무역진흥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3. 수출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1)수출 보험제도의 개관 및 운영① 수출 보험제도의 개관=> 수출 보험제도는 수출보험법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수출보험법의 제정과 더불어 수출보험제도로서 5개 종목, 즉 1)일반수출보험2) 수출 금융보험 3) 수출 어음 보험 4) 중, 장기 연불수출 보험 5) 위탁판매수출보험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후 수출신장 및 거래형태의 변천에 따라 수차 수출보험이 개정되어 현재는 1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② 수출 보험 제도의 운영1) 운영=> 우리나라의 수출 보험 사업은 정부(산업자원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전담하여 영위하고 있다. 즉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수출보험에 관한 제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2) 수출보험기금=>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든 그 사의결을 필요로 한다.수출보험은 주로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을 담보해 주는데, 비상위험에 의한 보험사고는 대개 거액사고인 경우가 보통이며, 또 일시에 다발적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수출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담보력이 요구되는데, 그 1차적인 자금적 기초가 이 수출 보험기금이다.(2) 수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과 약관=> 정부가 인수하는 수출보험계약의 표준적인 계약조함, 즉 약관은 수출보험법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모든 수출 보험계약에는 별로의 특약이 없는 한, 우선 이 수출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이리하여 보험계약은 이른바 부합(附合)계약에 속한다고 하며, 약관에 조항이 없는 것은 수출보험법과 이에 의한 명령 또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3)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의 한정=> 수출 보험제도도 보험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보험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보험자는 당연히 보험 기술적 요청으로서 개별적인 보험계약에 대해 이른바 위험의 선택, 즉 피보험물을 선택할 칠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법으로는,① 피보험이이의 정형화=> 피보험이익의 범위를 정형화하여 가능한 한 동질의 위험을 선택하고 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험단체로서의 합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민영손해보험과의 관계: 기존의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에 의해 보상되는 화물의 멸실, 손상과 같은 물적 손해와 공동해손, 구조료 등의 비용손해에 관계되는 피보험이익은 수출보험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계약 또는 거래의 유형: 보험대상의 선택은 보험단체로서의 합리적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동질의 위험 선택과 사고 발생의 평균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수출보험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의 대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유형 및 거래 유형은 수출 계약, 해외건설공사계약, 해외투자 등이다.- 담보위험의 한정: 수출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래유형에 관하여 발생하는 위험 중에서도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특정의 위험에 의한 보험법칙에 의한 수지상등의 원칙이 붕괴되기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수출보험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로 역선택을 방지하고 있다.1) 보험에 붙일 수 있는 기간의 제한(부보기한)=> 역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또는 거래가 성립한 때는 이것을 일정기간 이내에 부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보기한을 설정2) 보험책임의 시기(始期)의 제한(after loss 제도)=>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곧바로 보험기간이 개시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후 일정한 기일의 경과 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고 난 후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3) 체약강제(포괄보험의 실시)=>역선택방지와 보험사업 경영기반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수출보험에 있어서의 가장 전형적인 처리방법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체약강제 또는 부보강제를 수반하는 포괄보험의 실시이다.③ 피보험자의 합리적인 기업노력에 의한 손실의 경감=>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손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특히 수출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기업노력을 한층 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4) 수출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우리나라의 수출보험 운영종목은 10종이고, 이 밖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① 단기 수출 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 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자(보험계약자)의 선적 전 수출불능과 선적 후 수출대금(임대료포함)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② 농수산물 수출보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의 발생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되는 손실, 그리고 수출물품의 국내가격상승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③ 중장기 수출 보험: 자본보험
    인문/어학| 2011.03.23| 6페이지| 1,5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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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워킬홀리데이 사유서및 계획서
    워킹홀리데이가 저에게 필요한 이유는 있습니다.저는 부모님께서 여행 매니아인 덕분에 대한민국 팔도를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여행은 제 생활 아니, 인생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업 또한 여행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지금 일본 현지가이드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지리나 상식을 배우고 알아가는 공부인 만큼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따랐습니다.일본 현지에 가서 몸소 체험하면서 일본 문화를 몸에 익히고 알아가고 싶습니다.1년 동안 일본여행이 자유로이 허용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야 말로 저에게 필요한 비자라고 생각합니다.환상적이었던 오사카와의 만남작년 여름, 5박 6일 일정으로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여행계획에서부터 선박, 숙소예약까지 여행의 전반적 사항을 직접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더욱더 가이드란 직업에 매력을 느꼈고, 이미 오사카에 도착한 듯한 설레임을 느꼈습니다.5박 6일 간의 일정은 생각보다 힘이 들었지만 최고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하지만 5박 6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고, 일본문화를 알고 싶은 저의 목마름은 더해져 갔습니다.아직 오사카밖엔 가보지 못했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1년 동안 일본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가이드 일에 대한 동기와 일본현지가이드 공부도 해보고 싶습니다.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나서..한국에 돌아가서는 일본현지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뒤, 워킹홀리데이비자를 통해 여행했던 많은 도시들과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멋진 가이드가 되겠습니다.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는 행복한 꿈을 꾸며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해온 저에게 일본으로 갈수 있는 입장권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선물하고 싶습니다.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잘 부탁드립니다.여행의 목표 : 일본 문화와 그 도시만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자!일본 친구를 많이 사귀자!4월/5월/6월 - 오사카 , 고베 , 교토 , 히메지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는 오사카에서 첫 여행 스타트!작년 여름에 시간에 쫒겨 여유롭게 보지 못한 고베와 히메지를 여행할 예정이고,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고 싶습니다.4월의 하나비와 교토에 있는 특유의 아름다운 사찰과 신사를 모두 구경해보고싶습니다.7월/8월/9월 - 나가노, 도쿄, 요코하마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만큼 눈이 많고 아름다운 도시인 나가노에서 스키장알바도 경험하면서 스키를 배우고 싶습니다.그리고 도쿄의 젊은이의 거리인 신주쿠나 아키하바라를 관광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규동를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요코하마의 라면 박물관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기타| 2011.03.23| 2페이지| 2,000원| 조회(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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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1절 정형거래 조건의 고찰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① 무역거래의 이행과정에서 지출되는 각종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② 무역 계약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법률관계즉, 권리?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③ 국제 물품매매에 따른 법률적 문제에 관한 각국 관행의 최대공약수를 약관별로표준화, 통일화, 정형화시킨 무역거래 조건.2.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규칙「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개정미국무역용어정의=> 대미무역거래에 적용되는 6개의 FOB를 중심으로 총 11개의 거래조건으로 구성.「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CIF계약에 관한 와루소-옥스포드규칙=> 국제법협회가 제정하여 1932년에 제정한 규칙「Sales of Goods Act」- 영국물품매매법=> 영국법으로서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대표적인 법.「Uniform Commercial Code 」- 미국통일상법전=>FOB, FAS, CIF, C&F, EX SHIP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최초로 규정한 성문법.?국제무역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Incoterms 이다.group무역 조건full name적출지 인도 조건(수출국 인도)Group Edeparture(출발지 인도조건)EXWEx Works(공장 인도조건)Group Fmain carriage unpaid(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FCAFASFOB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Free on Board(본선 인도조건)Group Cmain carriage paid(운송비 지급 인도조건)CFRCIFCPTCIPCost and Freight(운임 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arriage Paid to(수송비 포함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수송비 보험료 포함조건)양륙지 인도 조건도조건 그룹(Group F)Group F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에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인도하며, 인도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이다.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은 모든 운송형태에 사용가능하며, 선측 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과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가능하다.3.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그룹(Group C)Group C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은 체결하지만 그 운송상의 위험 즉, 물품이 일단 선적 또는 발송된 이후에는 물품의 멸실 또는 파손에 대한 위험과 그 후 발생하는 어떠한 추가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선적지 인도조건을 말한다.운임포함조건과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가능하고, 운송비지급조건과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은 모든 운송형태에 사용 가능하다.4. 도착지 인도 조건 그룹(Group D)Group D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물품인도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양륙지 인도 조건이다.착선인도 조건과 부두인도조건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가능하며, 국경인도조건, 관세미지급인도조건,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모든 운송형태에 사용 가능하다.3절 CIF조건의 개관1. CIF조건의 개념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역조건 중에 하나가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가격조건이다. CIF조건은 수출항에서 본선에 선적을 완료 할까지의 제비용을 포함한 수출원가인 FOB가격에다 이 계약에 특유한 조건에 의하여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 및 해상운임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2. CIF조건의 변형?국제무역거래에 CIF조건의 매매계약이 보급되고 발전됨에 따라 여러 가지 특수한 거래형태가 생겨났고 CIF조건도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종종 변형된 형태의 CIF조건이 사용되고 있다.①CIF&C(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 이 조건에서 C는 국내외의 중개무역상 또는대리점, 위탁매매인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포함한 것이다.②CIF&l와 CIF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조건이므로 두 조건의 위험과 비용분기점을 비교함으로써, CIF조건의 특징을 한층 더 파헤쳐보자.1. FOB조건이란?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위를 통과함으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2. 위험, 비용이전 시기의 차이CIF조건과 FOB조건은 위험의 분기점은 선적항의 본선상으로서 같다.비용의 이전 시기는 차이가 있는데, 아래의 표와 같다.CIF조건의 비용분기위험 분기점과 동일FOB조건의 비용분기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수출 제비용해상보험료해상운임선적비용수출통관비용창고료검사 비인수비용수출용포장비수출경비 이익이익잡비통신비금리기본 원가매입가격제조원가더욱 자세하게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표로 도식화해보면,CIF가격조건은 FOB가격에해상운임과 해상 보험료를더해서 나온 가격 조건이다.F CO IB F비 비용 용3. CIF조건의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CIF 조건은 FOB 조건보다 해상운임과 보험료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매도인에게 운송계약의 체결과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CIF조건: 해상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 FOB조건: 해상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 해상보험계약을 매도인이 체결 : 해상보험계약을 매수인이 체결?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선적할 선박을 수배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매도인이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매수인을 위해서 최소보험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이러한 계약이 적합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그리고 매도인 자신이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별도의 육상운송보험을 부보 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부보 하는 해상보험으로 육상운송의 위험까지도 담보 받을 수있도록 해야 한다.?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창고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시까지 또는 부두에 이동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육상위험에 대비하여 육상운송보험에 부보 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운송송비를 지 급하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도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2. 해상 운송조건과 복합 운송이란?① 해상운송=> 해운이란 원양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선박에 의해 재화의 장소적 이전을 통해효용을 창출하는 해상운송업무를 말한다.해운의 특징은 대량수송 및 원거리 수송이고, 수송비가 저렴하며, 수송루트의제한이 없고, 국제성이 있다.② 복합운송=> 국제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보관 아래 인수한 한 국가의 지점 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인도가 예정된 지점까지 복합 운송계약에 의거한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이종 운송 수단에 의한 화물 운송을 말한다.3. 해상운송(CIF) VS 복합운송(CIP)① Freight 와 Carriage의 차이점=> 먼저 CIF 조건의 Full name을 써보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고,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이 두 조건이 각각 다른 방식의 운송방법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Full name통해서 알 수 있다.해석을 해보면 두 개는 모두 운임과 보험료 지급 조건이라고 해석된다.?하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로 통하는 Freight 와 Carriage 의무를 알아 두어야 한다.Freight- 해상운송의 운송비Carriage- 단순한 해상운송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이에는 철도운임,육로운임, 내수로 등의 운임을 말한다.② CIF조건에서 제공되어야 할 B/L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선하증권은 본선에 화물이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데,실질적으로 화물의 선적완료를 표시한 것이 선적선하증권이다.CIF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아직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 고, 곧 선적 될 것이라는 수취선하증권은 이 조건상에서는 매입은행으로부터 네고가 거부당할 수 있다.③ CIP조건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류복합운송증권(MTD)-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목적항의 본선 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한때에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되는 무역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 항까지물품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2. CIF조건과 DES조건의 비교분석① 위험 분기점에 있어서 상이점CIF조건은 위험분기점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때로서 적출지 인도조건 임에 비하여, DES조건은 목적항의 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를 위험의 분기점으로 하는 양륙지 인도조건이다.?즉, CIF조건에서 책임의 분기점은 수출항이지만, DES조건에서는 수입항의본선이다.CIF조건에 비해 일단은 매도인의 책임이 수입항까지 연장된다.② 부보의 목적과 피보험자가 다르다.보험계약자: 보험을 체결 하는 자.피보험자: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이익: 보험계약에 의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CIF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최소 담보약관 즉, ICC(C)나 ICC(FPA)를 원칙으로 매수인을위하여 부보하므로 피보험이익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즉,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DES조건은 매도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임의로 보험약관을 선택하여 부보하므로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즉,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DES조건에서 해상보험의 체결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매도인 스스로가 항해중의위험 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보험계약을 별도로 체결할필요 없다.③ 보험약관의 채택에 있어서의 상이성CIF에서 매도인의 부보는 FPA나 ICC(C) 등 최소조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DES의 경우에는 보험조건을 매도인이 임의로 선택한다. 따라서 이 두 조건에서의보험료는 상이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④ 소유권 이전방식이 다르다.현실적 인도방식: 현물이나 인도 증명서류의 제공으로 인도가 완료.상징적 인도방식: 선하증권, 해상화물상환증등의 선적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인도가 완료.CIF조건은 서류 인도조건이지만 DES조건은 현물인도 조건이다.CIF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서류
    경영/경제| 2007.12.14| 7페이지| 1,500원| 조회(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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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협약
    본론treaty=convention 협약, 조약uniform rule 통일규칙1절 협약과 통일규칙1. 협약과 통일규칙의 정의① 협약: 복수국의 비준이 필요하고, 발효 뒤 협약 국 사이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 많은 나라의 비준이 필요한 만큼 절차가 까다롭다.개별 거래에 이 국제상거래법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거래당사자의 국가 모두 해당 협약의 체약국이야 한다.ex)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해상화물운송에 관한 협약,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② 통일규칙: 사적기관이 만들어 공표함.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를 계약에서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만직접적으로 효력을 갖는 자치 규범이다.ex) INCOTERMS(인코텀즈),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이러한 규칙이 국제 무역거래에서 널리 일반화되어 사용되고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통일규칙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다.2. 차이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협약은 다수의 나라의 비준이 필요하다.그러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다.하지만 이에 비해 통일규칙은 단지 사적기관에서 만들어 공표한 것을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3.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 환경 협약① 오존층 보호 협약ㅇ 85.3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채택 (85.9 발효)② 몬트리올 의정서ㅇ 87.9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채택 (89.1.1. 발효)③ 생물 다양성 협약ㅇ 1993.12.29일 발효되었으며,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로 명명됨.④ 사막화 방지 협약ㅇ 협약발효 : 1996.12.26ㅇ 가입국 : 187개국 (2003.8.1일 현재)- 우리나라는 '94.10월 파리에서 협약에 서명, '99. 8.17일 159번째로 가입⑤ 기후 변화 협약ㅇ'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당시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 됨.⑥ 바젤 협약ㅇ1989년 3월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92년 6월 협약이 발효 되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서론2절. 뉴욕협약1. 성립1958년 6월 10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대표와ICC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전문 16조로 구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7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뉴욕에서 채택되었다고 하여 뉴욕협약이라 부른다.뉴욕협약은 1차 대전후 국제연맹주도하에 채택된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보완, 개선하였고 현재 중재에 관한 세계최대의다국 간 협약이다.※ 제네바협약=> 중재에 관한 최초의 다수국간 협약으로 1927년에 성립된 “외국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있는데 이를 통상 제네바협정이라고 부른다.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은 외국중재판정에 강제집행을부여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2. 한국의 뉴욕협약 가입한국은 뉴욕협약에 1973년 5월 9일 42번째의 회원국으로 되었으며,현재 동 협약에는 동서,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약 130여개 국가가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가입 시 뉴욕협약 제 1조 제 3항에 다음과 같이유보선언을 하였다.①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 (상사한정 유보선언)②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이 협약을 적용 할 것을 선언. (상호주의 유보선언)3절. 뉴욕협약의 특징=> 뉴욕협약은 과거의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열거하면,① 적용범위의 확대- 뉴욕협약 제1조 1항에서는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법인(法人)간의 분쟁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된다.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장소 뿐만 아니라 준거법도 적용 확대.② 중재계약의 승인과 집행도 보장- 중재계약으로서의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되어있으면 유효하고 일정한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되,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 하고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합의의 요식행위에 각국국내법의 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③ 집행신청 서류의 간소화 및 피청구인 입증책임의 원칙-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청구인은 중재합의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중재판정문의 원본 또는 그 사본을 집행국 해당법원에제출함으로써 집행 청구인 측의 입증책임은 완료되며, 이를 거부할수 있는 반증책임은 피청구인 측에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판정의 집행을 용이하도록 하였다.④ 중재대상의 확대- 임시중재와 현대적 중재법에 입각한 제도적 또는 상설중재의 2종의중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과거의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에는 명시규정이 없었던 것이다.⑤ 판정이유가 결여된 판정에 대해서도 집행허가 의무화- 중재판정의 이유가 없는 것은 거부사유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판정이유에 관한 각국 간의 이의제기를 배제하였음.⑥ 준거법 결정시 당사자 자치원칙 우선- 준거법 문제도 당사자 자치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국제상사중재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⑦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신속화 제고- 판정의 적법성의 심사권을 중재판정 집행국에 부여하여 신속화 제고.⑧ 구 조약과의 관계- 제네바의정서 및 동 협정은 뉴욕협약 가입국간에는 그 효력이 상실됨.4절. 주요내용1. 뉴욕협약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 (뉴욕협약 제 5조)① 중재계약이 유효해야한다.② 중재절차가 적법하여야 한다.③ 판정이 확정력 및 구속력이 있어야하고,④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2. 국제 중재의 판정 집행요건 (뉴욕협약 제 3조)- 국제중재의 경우도 국내중재와 마찬가지로 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지의 법원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판결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동 법원은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절차를 국내중재판정의
    인문/어학| 2007.11.12| 5페이지| 2,000원| 조회(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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