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지금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무역전쟁은 점차 가역되고 있으며,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국제 경쟁력을 형성하는 요소는 과거에는 자본, 노동, 자원이 중심이 되었으나 지적 재산권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기술이 점차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선진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여기에는 풍부한 노동력, 자원 등을 바탕으로 추격해 오는 개발도상국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선진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알아보자.본 론1. 지적 재산권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기?기계공학, 화학, 디자인, 생명체의 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 상품의 심볼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분야가 그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내지는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법체계를 일컫는다.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권인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권리, 퍼블리시티권,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2. 지적재산권의 특성지적재산권은 인간의 문화 또는 산업의 영역에 있어 유용한 지적산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만큼 통상의 유체재산에 관한 권리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니고 있다.1) 추상성지적재산권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 재산이나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소유권 등 물권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산업재산권은 산업정책적 요소가, 저작권법은 문화정책적 요소가 강하다.3) 경쟁적 특성지적재산권은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의 무모한 경쟁을 금지시키고, 권리자에게 합리적인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므로 경쟁적 요소를 가진다.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경쟁자의 진입을 금지시키므로 단기적으로는 경쟁 제한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유경쟁을 유발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4) 인격적 특성지적재산권은 인격의 모체가 되는 정신에 기본을 두고 있으므로 인격적인 색체가 강하다. 그러한 점에서 지적재산권을 청신적 소유권이라고도 부른다.특히 학문이나 예술정신의 독창적 표현인 저작물은 인격의 발현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적 특성은 각종의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발명의 경우는 특허공보 등에 그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저작물에 비해 인격의 발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표의 경우는 사상의 창작이 아니라 영업상 신용이 화체된 재산권인 점에서 인격성이 떨어진다.5) 국제적 성격지적재산권은 국제화에 친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적 창작물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와 국제교역대상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비중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한편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제 3국에서도 용이하므로 국제적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파리조약이, 저작권보호에 관하여는 베른 조약 등이 성립되어 있고, 지적재산권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그 법제의 통일화 움직임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 조약은 각국별로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이 발명이나 표장, 지식에 관한 것이어서 각국의 문화나 산업에 따는 고유의 색채가 희박하고, 개념과 규제방식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경향이 불가피한 특징이 되고 있다.3. 지적 재산권의 종류1) 저 그 영화는 각각 2차적 저작물이 된다.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무용 등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2)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수준이상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과 같이 어떤 등록절차없이 저작한 때로부터 바로 저작권을 가진다. 물론 후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저작권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저작권은 발생한 것이기에 등록으로 인해 새로이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등으로 침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작권침해의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다.(3) 저작인접권저작물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ㆍ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 인정됩니다.2)특허(1) 특허란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대상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최면술, 암기법 등이나 논리법칙을 이용한 암호작성방법 등은 발명이 될 수 없고, 기술적 사상 그 자체가 아닌 사상의 창작물은 특허대상인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중 고도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2) 특허요건특허의 대상인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산업 상 여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3) 특허 등의 등록 절차① 특허 출원서 제출 : 특허권의 등록은 특허청장에게 특허법에 정한 내용의특허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출원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② 출원 공개 : 특허청장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공보에 출원이 있었음을공개하여야 한다. 출원이 공개되면 출원인은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실시료 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 보상금청구권은 특허등록이 된 이후에 가능하고 등록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③ 심사 청구 : 출원인은 출원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며, 특허심사청구는 가령 자신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누군가 특허출원을 했을 때와 같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특허청의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이유가 없을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제출할 기회를 준다. 거절사정에 대하여는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취소심판청구를 할 수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사정을한다.④ 설정 등록 : 특허청의 특허사정등본이 송달되면 출원인 소정의 특허료를납부하고(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출원이 무효처리) 설정등록과 특허공보의 게재를 통해 특허출원절차가 종료된다.⑤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록출원 : 실용신안이나 의장, 상표 등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각 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 심사(혹은 기술평가)를 받아 각그 원부에 기재되면 상표권으로서 보호를받는다.3) 신용신한권(1) 실용신안이란특허권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가벼운 정도의 기술 등에 부여되는 권리로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한 창작인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의장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이 된다.(2)의장권의 보호의장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법적 보호방법과 저작권적 보호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장법에 의하여 공업적 의장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등록케 하고 일정기간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특허적 방법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의장 역시 의장법상 선출원우선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의장은 그 출원에 의해 등록이 되면 등록의장으로서 15년간 보호를 받고,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5) 상표권(1) 상표권이란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상표라 하는데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가 갖는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선전기능 등이고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과 같은 지적창작물과는 보호취지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2) 상표권 보호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이 되면 상표권으로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하고, 다시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고, 만약 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4.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보호1) 침해 가능성신기술의 개발이나 창작 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이용하는 것이 보다 많은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목적으로 제3자의 모방이나 무단사용 등에 대한 유인이 상존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그 침해정도도 광범위하게 될 가능성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