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론Ⅰ.서론1.의의정부형태라 함은 광의로는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구조적 실현 형태를, 협의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를,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한다.2.분류현대적 유형의 정부형태는 권력분산형과 권력통합형으로 대별되는 바, 입헌주의적 정부형태는 전자에 속하고 후자에는 전체주의적 정부형태와 전제주의적 정부형태가 속한다.Ⅱ.정부형태의 기본유형1.의원내각제(1)의의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에 행정권이 주어지는 정부형태이다.(2)유형내각책임제(영국), 의원내각제의 의회우위형(프랑스3·4공화국),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한 독일형이 있다.(3)구조적 원리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의 성립과 존속은 의회에 의존하고,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또한 의회의 내각 불신임제와 내각의 의회 해산제를 통하여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는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고, 집행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 상호공화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한다.(4)성공조건의원내각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안정된 복수정당제,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 등이 요구된다.(5)의원내각제의 장·단점1)장점의원내각제의 장점으로 책임정치 구현이 용이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수행과 정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2)단점의원내각제의 단점으로 다수결에 의한 횡포, 정국불안정, 약한 정부의 우려, 의회가 정권획득의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2대통령제(1)의의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에게 행정권이 주어지는 정부형태이다.(2)유형1)고전적 대통령제①해밀턴형 대통령제의회에 대한 집행부 우위의 대통령제로서, 비상사태 극복과 급속한 경제계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볼 수 있으며 능률성을 강조한다.②매디슨형 대통령제집행부에 대한 의회우위의 대통령제로서, 무능한 대통령이 재직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간섭·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③제퍼슨형 대통령제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제로서, 원내 다수당의 지지를 배경으로 다수지배 원리와 책임정치 구현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2)신대통령제대통령제라는 명칭을 가지나 미국형 대통령재와 무관한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이 의회나 사법부에 대한 절대적 우월지위에 있어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 없다.(3)구조적 원리대통령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동안 재직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집행부 구조는 일원화 되어있으며, 대통령과 의회는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여 2원적 민주적 정당성 구조를 갖추고 있다.(4)성공조건대통령제의 성공조건으로 사법권의 권력 통제기능 강화, 여론의 강한 정치 형성적 기능, 공정한 선거 등이 요구된다.(5)대통령제의 장·단점1)장점집행부의 안정성과 권위가 유지되며,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2)단점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하므로 독재가 가능하고, 의원 내각제에 비하여 국민의 정치적 훈련 기회가 적음을 들 수 있다.Ⅲ.제3유형의 정부형태1.이원집행부제(1)의의이원집행부제라 함은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괴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2)구조적 원리이원집행부제에 있어서는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구조를 특색으로 하고, 대통령과 수상은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고유권한을 보유한다. 또한 대통령은 수상임면권과 의회해산권 등을 가지나 의회는 수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3)운용실태이원집행부제는 프랑스 제5공화국처럼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나, 대통령과 수상의 내각이 소속정당을 달리할 경우에 정쟁이 빈발하고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4)이원집행부제의 장·단점1)장점평상시 의원내각제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국가 위기시 대통령의 직접통치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무원 제도Ⅰ.서설1.공무원의 개념과 종류공무원이라 함은 직접 똔,s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용되어 국가 도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있다. 전자는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으로 후자는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으로 나뉜다.,2.공무원제도의 필요성과 기능국가의 주권은 국민전테에 있지만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인적, 제도적 장치로서 공무원제도가 필요하다. 공무원제도는 국민주권의 실현수단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업공무원제도가 채택되고 있다.Ⅱ. 공무원제도의 법적성격공무원제도가 헌법상 제도로서 정착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부터이고, 이것을 카 슈미트가 제도적 보장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제도로서 공무원제도를 보장함은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 능력주의의 원칙, 단체행동금지의 원칙, 신분관계의 법적 보호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Ⅲ. 현행법상 공무원제도1.공무원의 헌법상 지위(1)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2)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2.직업공무원제도(1)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직업공무원제도란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 작용의 중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89헌마32,33)(2)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기능직업공무원제는 ①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 의하여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뒷받침하고,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 국가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③ 기능적 권력통제 및 국정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④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3)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① 정치적 중립의 의의이는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권에 대한 불간섭, 불가담을 말한다.②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이는 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분이익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②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장지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③ 정권변동에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④ 엽관제로 인한 부패, 비능률을 예방하며, ⑤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 내지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③ 정치적 중립의 내용① 공무원을 외부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충당과 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 ②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 ③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④정치적 중립의 한계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의 전부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2)공무원의 신분보장① 의의 및 필요성이는 공무원이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정권하에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엽관제나 정실인사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② 내용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 68조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 ? 징계처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고의 근거가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1항 3호의 위헌여부가 문제되는데, 국가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직권면직이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동규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도 국가 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소속공무원의 귀책사유 또는 ‘조직의운영 및 개편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 임명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 내용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1항 3호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헌법 전문Ⅰ.서설1.의의헌법전문이라 함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 서문을 말한다. 헌법전문에는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법제정의 몾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과 기본적 가치질서 등이 기술되어 있다.2.문제점헌법전문이 형식적으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가,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서도 인정 되는가 등이 문제 된다.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효력1.헌법전문의 법적성격(1)학설1)법적성격부정설법 실증주의자들과 미연방 대법원이 취하는 입장이며, 헌법전문은 헌법의 유래라든가 헌법제정의 목적 또는 헌법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결의 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 규범 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법적성격긍정설스위스의 헌법학자와 독일 연방헌법법원, 프랑스의 헌법원 등이 따르는 입장으로서 헌법전문은 헌법 제정 권력의 소재를 밝히고 국민의 이념적 합의 또는 근본적 결단의 본질적 부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적규범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88헌가6, 89헌가113)3)검토우리헌법전문은 헌법제정권력의 소재와 헌법의 근본이념 및 원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최고규범력 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2.법적효력(1)최고규범성헌법전문은 국내법 질서의 근본이념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의 본문 및 모든 법령에 우월하며 하위 법들의 내용을 한정하는 등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2)법력의 해석기준헌법전문은 최고 규범이므로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령의 해석 기준이 된다.(3)헌법개정의 한계헌법전문은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지도 이념, 지도원리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중의 국가적 이념과 기본적 가치질서는 헌법 개정절차에 의해서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4)재판규범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을 긍정하는 견해 에서도 헌법전문이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1)학설(가)부정설헌법본문이 일의적이 아니거나 침묵하고 있는 경우 헌법전문이 직접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나)긍정설헌법전문은 재판 규범으로서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며,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2)헌법재판소의 태도헌법재판소는 국가 보안법 제 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법 규정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헌법전문과 양립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축소?제한 해석을 하는 것이 헌법전문과 합치 된다고 본 예가 있다.(89헌가113)
법치국가원리Ⅰ.서설1.의의법치국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렇다면 법치국가의 원리란 모든 국가적 활동과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Ⅱ.법치국가의 원리와 이론의 전개1.영국에서의 법의지배영국에서의 법의지배이론은 법의 우위론 이라고도 한다. 법의 우위는 지배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서를 억제할 목적으로 중세 이래 영국 헌법을 일관하고 있는 법이념이다.영국에서 발달한 법의 지배는 미국에서 법원에 의한 위헌 법률심사제 내지 사법권의 우위론으로 전개 되엇다.2.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근대적 의미의 법치 국가는 졍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오토 마이어에 의하면 법치국가는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며, 이 견해가 칼 슈미트에 의해 “법치 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 권력의 상대화 체계를 그 구성 요소로 한다.” 라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3.오늘날 법치국가의 의미오늘날 법치주의는 통치의 형식적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통치 내용의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통치 내용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하여야 한다.우리 헌법재판소도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함으로 이해하고 있다.(94헌바12?26, 95헌바44 병합)Ⅲ.법치국가원리의 내용과 기능1.내용법치국가원리의 내용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법치행위의 원리, 법률에 의한 재판 등을 내용으로 한다.2.기능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또한 국가 권력발동의 근거가 된다.Ⅳ.현행헌법과 법치국가 원리1.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인 기본권 보장기본권은 주관적 권리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 국가 기관을 직접 구속한다. 이러한 기본권 보장은 국가 작용에 객관적, 실질적 기준을 부여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핵심요소가 된다.2.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인 권력분립제권력분립은 절대적 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즉,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와 수단이 되며, 그러한 범위에서 법치국가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3.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법치주의는 국가작용을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행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 시키는 국가의 구조 원리를 말한다.법우선의원칙은 모든 부분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법치행정, 효과적인 권리 구제, 소급효 금지 내지 신뢰보호, 과잉금지 등의 국가 작용의 행동 지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1)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입법자의 입법권은 헌법과 법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이를 일탈하면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 되게 된다.(2)법치행정의 보장일단 법제화된 국가 생활의 영역은 언제나 평등의 정신에 따라 편파 없이 법률에 근거를 둔 합법적인 국가 작용을 할 것이 요청된다.(3)효과적인 권리구제법치주의는 위헌?위법적 국가 작용은 물론 합법적인 공권력행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국민의 권리 침해 내지 재산상손해에 대해서도 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권리 구제 제도를 내용으로 한다.(4)소급입법의 금지 내지 신뢰보호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법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아니된다.(5)과잉금지의 원칙국가 작용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 내지는 비례의 원칙은 법우선의 원칙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Ⅴ.법치주의의 제한1.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1)법치주의의 예외 내자 제한으로 보는 견해국가 위가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권력분립의 원리Ⅰ.서론1.의의권력분립의 원리라 함은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서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려는 통치 기관의 구성원리를 말한다.2.권력분립원리의 본질(1)자유주의적 조직 원리권력분립원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주의적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를 말한다.(2)중립적 원리권력분립원리는 권력 자체를 순화하고 중화시키는 중립적 원리를 의미한다.(3)소극적 원리권력분립 원리는 권력의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를 장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를 의미한다.(4)권력균형의 원리권력분립 원리는 정치 집단 간에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권력균형의 원리를 의미한다.Ⅱ.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1.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의의고전적 권력분립제는 기능의 분리, 조직의 분리, 견제와 균형을 그 특징으로 하며, 국가의 기능을 분리하고 그 기능을 맡을 국가 기관의 조직을 분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2.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위기현대국가는 고전적 권력분립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위기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정당국가화 현상, 행정국가화 현상, 위기정부화 현상, 사법구가화 현상을 중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Ⅲ.권력분립제의 변용1.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1)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론국가의 기능을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통제로 구분하고 하나의 권력 주체에 독점되지 않고 여러 권력 주체에 분산되도록 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통제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2)뢰벤슈타인의 수평적·수직적 권력통제1)수평적 권력통제국가기관 간 권력통제인 정부, 의회, 위헌법률심판 등이 있다. 정부및 의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도 이에 속하며, 국가기관내 통제로 국무회의 심의, 부서제도, 합의제 등이 있다.2)수직적 권력통제연방국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통제, 이익단체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가 있다.Ⅳ.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1.권력의 분할수평적 권력분할은 국가권력을 기능중심으로, 수직적 권력분할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분할을 내용으로 한다.(1)수평적 권력분할1)원칙입법권은 국회에(§40), 집행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라고 하는 헌법규정과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는 헌법규정(§43, §83)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2)예외대통령에게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 할 수 있는 권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되고 있으며, 국회에는 국무총리·국무의원의 해임 건의, 국회 의장의 법률안 공포를 인정하고 있다.(2)수직적 권력분할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채택과 기관내부에서의 관할권의 배분을 통하여 보장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의 임기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2.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1)기관구성면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여금 제정하게 하며, 헌법재판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동 행위에 의하게 함으로써 구현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