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현황과정책과제2007. 4. 30목차1장. 서론 2장.지방재정의 의의와 효과 및 지방재정구조3장. 선진국의 지방재정구조 4장.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5장. 지방재정의 문제점 개선 방안 6장.결론 및 지방재정의 발전과제1. 서론1.1 서론지방자치제도는 중앙 집권론자와 지방 분권론자들 간에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시행시점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격론을 거친 후에 다시 부활되었다. 지난 시행상황만을 놓고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자체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중앙집권적인 국가시스템으로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정부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이 당초 의도한 바, 그리고 시민의 요구와 달리 왜곡되고 있는 정부의 위기는 정부가 시민과 가까워져야 해결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제는 정부를 시민과 가깝게 하면서 정책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위기를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1.2 연구 목적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단된 지 30년 만에 지난 91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출발한 지방자치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국가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 분업의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되는 권력의 분산을 의미한다. 특히, 후자는 지방 재정권의 확대 및 중앙재정권의 지방이양을 수반하게 된다.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과 가능의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된다. 중앙정부는 행정합리성의 확보, 지방재정의 위기 등을 내세우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의 기능과 재정운영에 대해 간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채무로써 과거에는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 자립도가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시킨 재원이다.아래의 표들은 지방세입의 구조 현황과 추이에 관한 표이다.지방세입구조현황- 2005년도 예산구 분합 계시, 도시순자치구합 계923,672100560,977100251,98410099,78710046,922100지방세336,95236.5242,86443.360,98928.211,57311.621,52445.9세외수입233,76925.399,28017.7103,64248.018,76018.824,86753.0지방교부세172,04618.644,9468.059,47027.567,15767.34711.0보조금152,81216.2149,49126.615,5000.71,7221.7-지방채28,0913.024,3934.33,0631.45740.6590.1(단위 억원, %) -행정자치부(2005)지방 세입 구조의 추이구 분1991199319951997199920012003총 계199,035236,999366,671507,659537,724715,088965.039(단위 억원,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감2.2 지방재정의 세출 구조우리 나라 지방 재정의 세출구조는 일반적으로 행정 목적에 의한 기능별 분류와 경제 성질에 의한 성질별 분류와 경제 성질에 의한 성질별 분류가 있다.2.2-1 기능별 분류 체계기능별 지방세출 구조 현황(2003년)구 분합 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합 계821,860100.0650,269100.061,029100.0110,561100.0일반행정비134,37916.4134,37920.7--사회개발비376,09045.8253,05838.961,0291.0062,00256.1경제개발비280,70734.2232,14835.7-48,55843.9민방위비17,0962.117,0962.6--지원 및 기타13,5861.713,5862.1--(단위 억원, %) -행정자치부 20042.2-2 성질별 분류성질별 지방세출 구조현황 (2003년)구 분단체의 수입은 지방세, 지방양여세,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특례교부금,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세입의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양여세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67.7%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세 비율과 의존재원의 비율은 35.9%, 34.3%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3.1-2 삼위일체 개혁일본 지방재정의 핵심은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삼위일체 개혁이다. 이것은 지방 분권 확립을 목표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국고보조금,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 지방교부세를 종합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양한 재정책임성 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3.1-3 지방재정조정제도일본의 지방재정지원제도는 재정 격차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하는 유형으로, 재정수요와 재정력의 격차를 고려함으로서 재정형평화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 이것은 지방재정 채무의 누적과 집권적 재정시스템의 한계로 기존의 재정분권노선과 재정재건노선이 합류하는 형태로 만들어 진 것이다.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재원부족단체에 대해 형평하게 교부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적어도 법률 및 정령에 의무화된 규모나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3.1-4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특징①지방교부세 특징5개 국세의 일정분으로 결정되며, 지방교부세의 94%를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6% 를 특별교부세로 운용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②지방양여세 특징중앙정부에서 과세 징수하되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포괄적 용도만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교부하는 제도로 지방도로 양여세, 석유 가스 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등이 있다. 재원과 사부세, 지방양여금 중 지역개발사업의 일부,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여기에 반해 특정재원이라고 할 때는 지방세 중 목적세, 지방세 외의 수입 중 일부, 상위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대부분의 지방양여금,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나열한 지방 재정의 안정이 필수적이인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지방 재정의 자립 기반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1994년 21.2%이던 지방세 비율이 2005년에는 20.5%로 줄었다. 독일 49.3%, 일본 40.3%, 미국 39.6%인 지방세 비율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의 지방정부 예산 중 국가의존 비율이 2005년도에는 35.2%에 달했다. 지방 재정이 취약한 탓에 예산철만 되면 각 지자체장은 물론 공무원들이 총 동원돼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 것이다. 또한 재원이 없으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의원들의 보수는 물론 선거 비용까지도 부담하고 있다. 또한 2006년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의하면 교육재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출금 부담 비율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 밖에 저출산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 재정 수요도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 자치경찰제8) 도입 등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과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세수는 증가함이 없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수요는 늘고 있다.4.2. 일본 지방재정과의 비교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대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현재 일본의 지방분권에 대한 주된 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국세 부담률은 2007년 16.3%에서 ▲2008년 16.4% ▲2009년 16.5% ▲2010년 16.6%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지방세 부담률은 2007년 4.3%에서 ▲2008년 4.2% ▲2009년 4.1% ▲2010년 4.1% 등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006년 20.6%로 전망됐던 전체 조세부담률은 2009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20.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향신문 2006-12-31 21:09]위의 기사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의 본격지금, 불가피한 각종 공적연금개혁, 건강보험의 확대와 기본 복지지출의 증대 등 국민부담의 증대가 중장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들지만 세금을 통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늘어나 4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현재의 조세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세 체계에는 계층 간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국제적 정합성과 충돌할 수도 있어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편방안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장기 방향은 정권이 바뀌고 경제사회적 흐름이 변하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도 있다.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중앙재정규모에 대한 지방재정의 상대적 규모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정부의 지방 교부율 증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또한, 지방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확충이 절실하다.따라서 현행 교부율 내국세의 18.3%를 지방행정수요에 의한 5%수준의 상향조정 등을 감안하여 내국세의 23%~24%수준으로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다.
재정 확대의 효과과000000000Ⅰ. 서론 - 정책 추진 배경Ⅱ. 본론1. 경제현황1.1. 문제점1.2.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1.2-1. 정부지출1.2-2. 감세정책2.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의 비교2.1. 경기 회복 역할2.2. 정책 시차2.3. 소득 재분배2.4. 문제점3. 재정지출의 실시3.1. 재정지출의 당위성3.2.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3.2-1. 직접적인 경기부양효과3.2-2. 짧은 시차3.2-3. 적은 세입기반 잠식우려3.2-4. 큰 소득재분배효과Ⅲ. 결론Ⅰ. 서론 - 정책 추진 배경80년대 대한민국은 경공업과 중공업 모두의 지속적 발전과 중앙정부의 산업생산, 기업 활동에의 무조건적인 배려를 바탕으로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게 된다. 국민들은 이러한 배려를 바탕으로 총생산량을 최대로 늘렸고, 이후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명실공이 선진국으로 급부상하게 된다.그러나 이후 미국의 불황과 함께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은 둔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정치문화와 필요이상으로 큰 정부, 금융기관의 낡은 경쟁력 등의 이유로 90년대 경기 침체의 긴 터널에 봉착하게 된다. 이후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최근 3년 동안은 성장률 2% 이하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 채무가 150조원에 이르게 된다.특히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며 내수침체의 와중에 국제유가의 불안은 내수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수출호조마저 위협하고 있다.Ⅱ. 본론1. 경제현황1.1. 문제점- 최근 3년간 저성장 유지- 내수침체- 민생애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국가채무1.2.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확장적 재정정책에는 정부지출(G)을 늘리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세율(t)을 낮추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IS curve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LM곡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결론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춤으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구축효과로 인해, 어느 정도 이자율을 증가시키게 된다.1.2-1. 정부지출정부지출의 구축효과의 내용은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으나, 세금은 변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저축을 감소하게 하고 총저축을 감소시킨다. Y= C+ I + G (해외부분 제외) 대부자금의 공급 부족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결국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Y는 감소하게 된다.1.2-2. 감세정책세율을 낮출 경우에 사람들이 가처분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를 증가시킨다. 한계소비성향(MPc)만큼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증가하나, 반대로 소비가 증가한 만큼 저축은 감소하게 됨으로서 또다시 대부자금 공급 부족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를 구축하게 되어서,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2.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의 비교2.1. 경기 회복 역할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정부의 민간 소비 및 투자를 하면서 보완 역할을 강조하나 감세 정책은 민간의 자발적 소비 및 투자를 통해 의욕 증대 역할을 강조한다.2.2. 정책 시차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예산 조기 집행시 즉각 효과가 나타나나 감세 정책은 세후 소득 및 수익 증가가 소비, 투자 확대를 유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2.3. 소득 재분배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출이 가능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나 감세 정책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효과가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능하다.2.4. 문제점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국채 발행에 의한 지출 확대로 금리 상승을 유발하여 투자 및 소비를 감소시키고, 감세 정책은 감세로 인산 가처분 소득과 세후 수익 증가가 저축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3. 재정지출의 실시3.1. 재정지출의 당위성-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소비, 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세저항 등으로 한 번 인하된 세율을 다시 올리기가 어렵다.- 국가채무가 15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경기 문화에 따라 세입여건은 앞으로도 어려워질 전망인데 반해 일반회계 국채발행은 줄여나가면서, 교육, 복지,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향후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감당해 나가야 한다.- 경제이론으로 볼 때도 재정지출은 감세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크며 최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재정지출확대 중심의 경기진작대책을 추진 중이다.재정지출 확대 내용거시 경제 효과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4.7조원)- 연간 경제성장률 0.30%p 상승- 상반기중 실질GDP 1.6조원 증가- 하반기중 실질GDP 1.1조원 감소하반기 1차 추경 (4.5조원)- 연간 경제성장률 0.25%p 상승- 하반기중 실질GDP 1.8조원 증가하반기 2차 추경 (3.0조원)- 연간 경제성장률 0.17%p 상승- 4/4분기중 실질GDP 1.5조원 증가- 태풍 매미는 4/4분기중 실질GDP 0.9조원 감소 초래표 :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최준욱·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2004.3.3.2.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3.2-1. 직접적인 경기부양효과)SOC 등 재정지출의 증대는 직접적으로 수요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3.2-2. 짧은 시차예산의 조기집행 등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며, 정책결정의 시차도 작다.3.2-3. 적은 세입기반 잠식우려국채발행 없이 세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세입기반은 계속 유지된다.3.2-4. 큰 소득재분배효과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직접 지출 가능하여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Ⅲ. 결론재정지출의 효과는 직접적이고 경기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소비 지출은 경제성장에 (-) 효과를 주고 투자지출은 (*) 효과를 주어, 경제성장에 기여 및 총수요 유발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정책의 실효성은 의문시되는데, 감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현 경제여건상 소비, 투자 증가로 연결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라도 감세를 한다고 해서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보장은 없다.감세로 한번 인하된 세율은 조세저항 등으로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영구적인 세입기반 잠식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감세정책의 정책효과를 놓고 보았을때, 상대적으로 세수 감소를 심각하게 초례할 수 있다.따라서, 조세감면보다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며,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국회 재정·조세연구회, 『2005년도 나라살림의 주요내용과 과제』, 김진표의원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