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성과급제도의 의의2.성과급제도의 도입3.성과급에 대한 법률규정4.성과급제도의 문제점5.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1.성과급제도의 정의성과급이란 어느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기본 성과상한액을 원가계산에 의해 기초하여 정해놓고 직원들이 한해 혹은 분기, 반기별로 정하여 놓은 결산일시에 그 상한원가(적정이익을 포함)를 넘겨 초과달성 하였을 때, 기업으로서는 포상성격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성과급제도의 도입공공기관의 성과를 관리하는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게 미치는 편익 또는 정책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성과평가시스템은 산출물(output)에 대한 평가에 치중한 측면이 있어 고객에게 미치는 최종결과(outcome)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더구나, 평가가 어려운 정책수립 등 질적인 부분에도 성과평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공직사회 내외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앙인사위원회 - http://www.csc.go.kr)3.성과급제도에 대한 법률규정- 성과급제도에 대한 법률규정제7조의2 (성과상여금) ①소속장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소속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2.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5. 그 밖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의하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31(출처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네이버)4.성과급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성과급제도의 운영은 국장급이상은 연봉제로 과장급이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공무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집단에 속해있는 그들은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윗 상사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여 상여금을 받으려 한다. 이는 곧 업무의 질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긴다. 요즘 대두시 되고 있는 민원행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상여금으로 인한 높은 급여로 인하여 과열현상이 일어나 필요 없는 업무를 하는 등 자원이 불필요하게 쓰일수 있다. 특히 같은 직위이지만 성과에 따라 달리 받는 상여금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여, 격려와 보상의 의미로 시작했던 성과급제도의 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이상 올바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