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Ⅰ.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사건 결정문 요약 --------------- 2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기초적 내용 (신문의 자유에 한정하여) ------- 12Ⅲ. 신문법은 합헌? 위헌? --------------------------------- 13Ⅳ. 세계의 언론법제 ------------------------------------- 28Ⅴ. 참고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 33Ⅰ.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사건 결정문 요약신문법·언론중재법 사건(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 병합)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6년 6월 29일(목),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및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및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다.1. 사건의 개요국회는 2005. 1. 27. 신문법을 전문개정·공포하였고, 같은 날 언론중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들 청구인들은 신문의 독자 내지는 국민의 한 사람(3명), 신문사의 대표이사(1명), 신문기자(2명), 신문사(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환경건설일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여러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위헌제청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관해 조선일보사와 국가정보원과의 사이에 정정보도문의 게재 여부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 동 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 국가정보원이 이의신청을 하여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청신청인 조선일보사는 재판 계속중에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첫째,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는 점, 둘째, 신문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함에 있어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셋째, 그 취급분야와 독자층이 완연히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인 만큼 그것이 불공정행위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불합리하다.따라서 신문법 제17조는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있음)(4)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판단이 조항은 제17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그렇지 아니한 신문사업자 사이에 차별을 가하고 있다.그런데,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즉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발행부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 그것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를 이용하여 규제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지배력의 남용 유무를 조사하여 그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기금 지원의 배제라는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의 취지에 맞다.따라서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재판관 전원일치)(5)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판단언론중재법 제6조에 의하여 신문사에게 강제되는 것은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고충론의 허위보도 자체는 보도와 동시에 완료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보도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확산된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언론중재법 시행 후에 청구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부분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기초적 내용) (신문의 자유에 한정하여)1.언론출판의 자유1) 의의 -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민주주의의 전제이며 존립요건이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권보장의 우위가 확보되어야 한다2)개념 - 보통 언론?출판의 자유란 사상이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3)내용(보호영역) - 여기서는 신문의 자유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2. 신문의 자유①의의와 개념 - 신문은 광범한 보도와 정보제공의 기능을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또한 정보의 자유(알 권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②신문의 특권과 책임 -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신문은 그가 갖는 공적임무와 기능 때문에 여러 가지 특권과 책임을 갖는다.③신문의 〔제도적 자립성〕 보장 - 신문의 자유는 제도로서 보장된다. 신문은 개인이 아니라 신문기업체에 의해 경영되기 때문에 신문기업체의 자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로부터 신문기업의 설립, 존립 및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a. 신문기업의 설립의 자유 - 등록제(신문법 §12)b. 신문기업의 존립의 보장 - 광고관련문제c. 신문기업의 활동의 자유 -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보도 및 논평의 자유 보장. 특히 취재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관련문제 - 취재원 비닉권하고 그것을 여론화하기 위한 도구로 자의적이고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갖는 것이다.)ⅲ. 우리나라에서의 매체산업의 독과점 현상이나 소유구조, 그리고 언론사 사주와 기자의 언론의 자유가 상충되는 상황에 대한 연구들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매체소유의 집중은 해당매체를 사적 논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언론의 공적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소유, 경영, 편집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적 검열시스템을 형성함에 의해 신문의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인 기능을 왜곡시키게 되는 위험성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유집중에 따라 형성된 언론자본이 편집권을 통제하고 여론시장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일반시민이 누려야 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편집권이 경영권의 일부라 할지라도 신문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의 상대적인 비중의 증가된 크기와 자유언론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그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관에 권한을 분화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과잉적인 경영권의 침해라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집권을 권한으로 이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경영권에 포함되는 권한으로 분류한다고 하여도 더 큰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 장치로서 독립적인 기관에게 그 권한을 분화 또는 위임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헌법이 수긍할 수 있는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4. 언론피해구제법에서의 문제- 언론의 자유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보호, 즉 인격권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법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이다. 인격권 보호를 중시하여 잘못된 언론보도에 엄격한 책임을 물릴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상에 있는 발언을 스스로 자제하는 위축효과가 발생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반대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여 면책의 범위를 넓히면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 다반사권한, 의무를 부여했다.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② 선거관련 토론회나 대담 등 선거보도를 비롯해 정치광고 게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인터넷신문은 그동안 정간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시기 선거관련 토론회나 대담 등 선거보도를 할 수 없었고 정치광고도 실을 수 없었다. 이어 지난해 개정 선거법에 따라 17대 총선부터 실행된 인터넷실명제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위헌시비도 면할 수 있게 됐다.③ 신문법은 새로 신설되는 신문발전위원회가 관리·운영할 '신문발전기금' 조항에서도 인터넷신문 진흥을 지원대상으로 명문화해 기존 매체와 대등한 혜택을 받게 됐다.④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됐다. 누구든지 인터넷신문 편집에 관하여 신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신문법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 편집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⑤ 신문법은 언론으로서 인터넷신문의 지위와 권한뿐 아니라 민주적 여론형성,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신장 등의 의무도 법제화했다. 또 타인의 명예훼손·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되고 범죄나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 음란·퇴폐, 폭력을 조장해도 안된다.인터넷신문 등록 의무화..업무정지·등록취소 제도도 신설⑥ 인터넷신문도 정기간행물과 함께 등록대상이 됨으로써 정부는 인터넷언론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편집인·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행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