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양육태도가아동의 성격형성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론- 인간성에 대한 정의- 가정교육?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본론- 부모의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형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결론- 요약 및 정리- 바람직한 부모상에 대한 나의 견해Ⅰ. 서론1. 인간성에 대한 정의인간성(personality)은 라틴어의 persona에서 유래되었는데, 개인의 행동양식, 태도, 신념, 가치관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지능, 지각, 지성을 함유한 주지(主知)적 측면과 감정, 정서, 감각적인 주정적 측면 의지, 기질을 포함한 주의(主意)적 측면을 모두 통합한 것이 인간성이다. 이것은 각자 타인과 구별되는 특유의 성격으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나타나는 행동양식의 전체를 의미한다. 인간은 항상 환경과 유기적관계에서 적응해 나가며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히 반응하면서 생활하면서 여러 상황에 직면하면서 경험하고 행동양식을 배우며 개성을 형성해 나간다. 그로 인해 습관이 형성되고 인격이 성숙되어 감으로서 독특한 인간성이 발달해 가는 것이다.인간성은 결국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성이며, 지속성과 일관성을 지니며, 환경에 대한 적응양식이고, 생득적이라기보다 후천적으로 획득되고 형성되고 만들어지며 습관의 통일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2. 가정교육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원형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이며 가장 으뜸가는 관계가 된다. 가족성원간의 인간관계는 직접적이고 친밀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처음으로 언어를 배우고 생활양식의 기초를 습득하고 기본적인 정서가 발달하고 태도, 관습, 습관을 익히는 문화집단이다. 또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함으로서 가정의 기능과 부모의 역할도 변화하며 점점 세분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기능으로 변함없이 중요한 기능으로는 교육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적 역할은 자녀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나 건강, 정신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장발달은 유아기 및 아동기에 거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으로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조형시키는 특성에 따라 어떤 인간형으로 성장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자녀의 인간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초의 인간관계는 이후의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이 되어 일생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부모의 양육태도의 유형서론에서 나타냈듯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전통적이고 엄격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와 개방적인 가정에서 자유롭게 자란 아이의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보무의 양육태도가 아이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부모의 양육 태도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 통제 ? 합리성의 정도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 ]학자연도양육 태도 유형Symonds1949거부적 태도 익애적 태도과잉보호적 태도 엄격 권위적 태도포부 야심적 태도 의존적 태도애증적 태도Schaefer1959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거부적-자율적 태도 거부적-통제적 태도Jersild1960수용적 태도 거부적 태도익애적 태도Alford1969보호형(높은 통제와 높은 애정)거부형(높은 통제와 낮은 애정)무시형(낮은 통제와 낮은 애정)수용형(낮은 통제와 높은 애정)Baumrind1973허용적 태도 권위적 태도독재적 태도Hurlock1978과잉보호 허용적관대 거부적수용적 지배적순종적 편애부모의 기대 학자별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 성격형성의 관계 모형1) Symonds의 양육 태도 모형Symonds의 양육 태도 모형내용-부모의 양육 태도를 가장 먼저 이론으로 정립(1949)-그는 부모의 애정을 받고 자란 유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를 수용-거부와 지배-복종으로 나눔-Symonds는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부모가 두 차원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유형별 분류- 거부적(소극적 거부형, 적극적 거부형) - 과보호적(불간섭, 불안형)- 우세적(기대형, 엄격형) - 복종적(복종형, 익애형)2) Schaefer의 양육 태도 모형Schaefer의 양육 태도 모형내용-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까지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 태도를 함께 연구하여 양육 태도를 두 개의 축(애정-거부의 축과 자율-통제의 축)으로 분류하여 설명(1959)-자녀 양육에 관련된 각종 변인들의 상호 상관관계를 검토, 변인들 중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과 대립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 변수를 나타냄.유형별 분류*애정적-자율적 태도:자율적, 허용적, 민주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형*애정적-통제적 태도를:자녀를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지만, 그에 따른 행동의 제약과 통제가 많음. 많아 과잉보호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기도 함*거부적-자율적 태도: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방임하는 부모의 태도.*거부적-통제적 태도:애정적-자율적 태도의 정반대.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3) Rohner의 부모의 수용 - 거부 이론Rohner의 부모의 수용 - 거부 이론내용-아동의 행동, 인지, 정서발달에 있어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의 성격에 대해 부모의 수용(애정)과 거부의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사회화 이론(1991)유형별 분류*부모의 수용: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웃어주기 등의 신체적?언어적으로 표현됨*부모의 거부:부모의 애정이나 따뜻함의 결여를 의미. 적개심과 공격성, 무관심과 방임, 분화되지 않은 거부의 형태로 나타남2.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형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1) 수용적 태도- 수용적 분위기에서 자라난 어린이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즉 애정 있는 어머니에게서 자신감 있는 태도와 신뢰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훌륭하게 발달시킬 수 있다. 수용적 어머니 밑에서 자란 어린이는 자기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엄격하게 키워진 어린이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방적이고 솔직하다. 수용적 분위기에서 자란 어린이의 가장 큰 장점은 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어린이가 불가피하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죄악감을 덜 갖는다.2)거부적 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이는 어려운 일을 잘 당하게 된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존엄성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거부 받고 자란 어린이는 자유롭게 성장하지 못하여,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3) 지배적 태도- 엄격하게 자란 어린이는 복종을 잘하고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지만 자주성이 부족하여 주체성이 결여되고 자신감이 없는 행동을 나타낸다. 또 의존적며 수줍고 자의식이 강하다. 어른이나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교만한 행동을 나타낸다. 흔히 공격성을 억제하여 고분고분하지만 내향적이고 표정이 어두운 때가 많다.4) 보호적 태도- 보호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는 의존심이 강하고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책임감이 적고 집단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융통성 없는 행동을 하는 소극적인 성격이 발달된다. 어린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는 신체가 허약하고, 신경질이 많고, 과민하여, 결벽증이 있고, 인내심이 부족하여 불안한 성격을 지닌다.5) 모순적 태도-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부모의 모순적 태도는 어린이를 정서적으로 불안전하게 만든다. 따라서 어린이는 겁이 많고 경계심이 많아 소심하고 침착성이 부족한 성격이 형성된다. 또한 당황을 잘하고, 정서적으로 긴장되어 있어 이 긴장이 자유롭게 방출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행동 장애나 정신, 신체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Ⅲ. 결론1. 요약 및 정리이상으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그 역할방식에 따른 아동의 성격형성 및 정서발달에 관해 여러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요약해보면첫째. 독재적 : 절대복종, 체벌-소극적, 독립심 적음둘째. 권위적(수용형) : 민주적 방법, 자녀에게 한계정해주고 일관적으로 지켜나감, 가장 바람직 -자율적, 자기통제 가능셋째. 허용적 양육방식(익애형, 방임형) : 과잉보호,지나친 자유-자율성, 독립심 적고 무책임넷째. 민주적 태도 - 책임감, 자발적, 독립적, 탐구적
《목 차》서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의 의의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인권보호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결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Ⅰ. 서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의의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급증※장기요양필요노인 : 전체노인의 3.1%(166천명)-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 가족의 노부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가족의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은 여전히 높지만, 빠르게 낮아지는 대신 정부 및 사회의 공동책임 의식이 빠르게 증가- 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1995년 7,281억(12,2%), 2001년 3조6,356억원(19.3%), 2004년 5조1,097억(22.9%)- 노인인구의 매년 20만명 이상 증가 :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 등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 급속하게 진해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도모독일일본제도명수발보험(1995.4)개호보험(2000.4)급여대상-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연령구분없음, 1~3등급 구분)-65세 이상:최중증->경증-40~64세: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상자-1~5등급, 요지원 구분재원조달-보험료:100%- 본인부담:숙박비, 식비는 전액 본인부담-보험료:45%(65세 이상 15%, 40~64세:30%)-정부지원:45%(중앙 22.5%, 지방 22.5%)-본인부담 : 10%보험료부과-근로자:사용자와 근로자 각 50%-자영자:본인100%-연금자:본인과 연금보험자 50%-근로자:사용자와 근로자 각 50%-자영자:본인 50%, 정부 50%서비스종류-재가:단기요양, 주,야간 요양 등-시설:노인집합주여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②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③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특례요양비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1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요양병원 간병비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간병비로 지급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시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재가 및 요양시설)5) 장기요양 등급판정가입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및 등급판정공단 직원 방문조사↓등급판정조사-일반사항-기본사항(ADL 등 44개항목 )- 특기사항욕구조사(care assessment)- IAD L 등 37개 항목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등↓→→→→→→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1차판정)↓←←←←← 의사소견서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보건,의료,복지경험자 등(2차 판정)↓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등의(건강한 노인)장기요양등급(1~3등급)재조사6)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위원 구성-의료법에기본권, 복지수급권, 서비스 청구권 등3) 노인복지시설의 인권보호 실태: 노인인권보장은 적극적 의미로는 자유권, 생존권 등의 기본권 전체를 보호함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인차별이나 학대와 같은 일반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의미로 이루어지고 있다.극단적 노인인권 침해 행위인 노인학대 예방대책 역시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침해 문제에는 거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의 생활노인에 대한 학대실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2002)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강제노동을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4.2%,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이용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4.9%, 아픈데도 종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경우가 16% 등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등의 학대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와 같이 의도적 행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노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제한, 관료주의적 조직 특성으로 인해 공급자 관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실행 가능한 사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수급자인 노인의 권리를 본의 아니게 제약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 의식으로 인하여 서비스나 원조과정에서 노인 인권 자체가 고려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는 초보적 단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머물러 있을뿐 노인인권에 관한 논의가 실제서비스 행위에 녹아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된다.2.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과 윤리강령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자들의 연 1회 정도의 외부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내부에서의 현임훈련을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보호를 위한 전략- 개별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며,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 제공-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보호를 위한 전략※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 절박성(입소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 비대체성(신체적 구속 외에 대체할만한 간호 방법이 없는 경우) / 일시성(행동제한이 일시적인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는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신체구속 이후의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필수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전략-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와 기록은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종사자간의 사적 대화나 외부인과의 접촉에서 업무 중에 취득한 노인의 사생활이나 서비스 정보를 화제로 삼지 않도록 비밀 보장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사례회의 등의 전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 홍보물이나 인터넷상의 사진, 동영상 등에 사진을 개제하는 경우 반드시 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 노인의 경우 항의할 가족이 없다하여 비밀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노인이 자유롭게 시설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이 우편이나 소포의 발송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송해야 하며, 노인이게 배달된 우편물은 직원이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에게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을 선호하도록 직접 또는 민들에게 물리치료실, 목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 행사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노인 역시 지역주민 행사에 초대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략- 정원 초과나 전염병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어떤 사유로도 시설입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입소 후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가족 또는 보호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의 권리나 서비스에서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3.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지침과 전략학대사례의발견과 신고→조사와 사정→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평가와 사후조치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모든 시설 종사자는 노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한다.2) 조사와 사정-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 기관 종사자(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공무원 등)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시설은 학대 사례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3)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같다.
목 차Ⅰ. 노인복지관의 정의Ⅱ. 노인복지관의 기본현황Ⅲ. 노인복지관 설립 목적Ⅳ.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Ⅴ.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Ⅵ. 대구광역시 노인복지관 현황Ⅶ. 노인복지회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Ⅷ.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활성 방안Ⅰ. 노인복지관의 정의-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지역노인을 위한 이용시설로서의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다(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이러한 정의에서 노인복지관의 개념을 살펴보면 지역노인들이 본인의 가정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복지욕구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과, 복지관 서비스 내용이 교양이나 오락 프로그램 등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상담, 건강증진, 급식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Ⅱ. 노인복지관의 기본현황- 현재(2008.3.7기준) 한국노인복지관협회는 전국에 177여개로 집계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유는 소규모로서 그 역할이 미미하고 복지전문성이나 행정적 기반이 취약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노인복지관은 법적근거는 있으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제도적 정책이 부재함으로 국고지원체계가 없어 지역에 따라 시설구모, 예산,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Ⅲ. 노인복지관 설립 목적-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저소득 중심에서 일반 노인에게로 확대되고, 시설복지 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로 확대되어 이용시설의 필요증대와 함께 노인복지관이 늘어가고 있다.노인종합복지관은 일본의 노인복지센터. 미국의 다목적노인센터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된다.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2. 운영규정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노인복지관·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회계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4. 장부 등의 비치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시설운영(교육)일지라. 이용노인(회원)명부마. 예산서 및 결산서바.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 서류5. 사업의 실시시설의 장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① 상담·지도노인의 생활·주택·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 상담 및 지도② 취업상담 및 알선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③ 기능회복훈련의 실시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④ 교양강좌 등의 실시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Ⅴ.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1. 공통사항가. 시설의 입지조건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온천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나. 시설의 규모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2)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3)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4) 노인휴양소 : 이용정원 20명 이상(객실은 10실 이상)2. 시설기준구분시설별사무실식당및조리실상담실 또는 면회실집회실 또는 강당프로그램실화장실물리치료실비상재해대비시설거실또는 휴게실전기시설강의실휴게실객실공동목욕장기타부대시설노인복지관11111111경로당111노인교실1111노인휴양소11111※ 비고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3. 노인휴양소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가. 객실 :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나. 식당 및 조리실 : 냉장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다. 공동목욕장 : 남?녀 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직원의 자격기준직종별자격기준노인복지관 시설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상담지도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5. 직원의 배치기준직종별시설별시설의 장상담지도원강사(외부강사 포함)물리치료사사무원조리원관리인노인복지관1명2명 이상1명1명1명1명노인교실1명1명노인휴양소1명1명※ 비고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Ⅵ. 대구광역시 노인복지관 현황(단위:개소, 명)일련번호명 칭관 장종사자수시설 소재지시설설치일위탁 또는 운영단체계남여합계8-763343---1대덕 노인복지회관권영애1055남구 대명9동 43900.12.04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2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윤 욱211110달서구 본동 804-2번지05.05.09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달서구청 위탁)3동구 노인복지회관이인혜1138동구 불로동 94899.10.30사회복지법인 육주복지회4강북 노인복지회관조석희211북구 관음동 137200.12.01북구청5대불 노인복지회관신무원211북구 복현동 53603.09.26북구청6북구 노인복지회관신위식211북구 침산동 521-298.03.13북구청7서구 노인복지회관최영식826서구 평리1동 1044-407.03.29서구청8대구 노인종합복지회관전용만20911수성구 황금동 478-495.05.01아시아복지재단(대구광역시 위탁)Ⅶ. 노인복지회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1.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사업내용상 담 사 업시설? 프로그램 이용 상담 및 전문상담사회교육사업노인복지대학운영, 명사초청특강, 학수운영노인일자리사업일자리사업, 취업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조사?교육사업복지관 이용 욕구조사, 개관기념강연회, 직원연수, 자원봉사자교육, 실습생지도지역협력사업자원개발관리, 홍보출판사업, 후원자개발, 자원봉사자개발,지역복지활동, 학생봉사활동지도, 자문위원회 운영,.장소대관, 정보센터운영, 강사파견사업, 공동모금회지원사업경로당활성화사업건강?보건사업, 취미활동사업, 교양사업, 환경개선사업, 지역사회교류사업 외 기타사업2.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사업내용특 화 사 업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복지발전센터 등상 담 사 업시설 이용상담, 복지상담, 법률상담, 취업상담, 건강 상담, 영양상담 등평생교육사업달서구노인문화교실, 달서구노인복지대학, 열린강좌, 열린프로그램, 영화상영 등재가복지사업가정봉사원파견사업, 결연 후원물품 지원사업, 방문 이?미용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식사배달사업, 기초약품지원사업, 특별행사서비스 등후생복지사업실버식당, 어린이놀이방, 이?미용서비스, 체력단련실, 도서실, 노래방, 탁구장 등경로당활성화사업여가활동PG, 취미활동PG, 건강증진PG, 경로당화합PG3. 대덕노인복지회관사업내용상담사업노인생활정보 및 시설이용 상담, 개인신상에 관한 상담, 자원봉사자 관련 상담, 후원관련 상담보건의료사업물리치료실 운영, 건강검진 및 진료사업, 체력단련실 운영경로증진사업경로잔치, 노인캠프, 효도관광, 노인문화축제조사교육사업노인욕구조사, 강연회 개최, 노인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 조사재가노인복지사업치매노인복지센터(구.주간보호센터) 운영, 노인복지센터(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 대상자 발굴관리 및 결연후원사업지역복지사업경로당활성화 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봉사단 및 노인회 교류사업기타사업복리후생사업,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홍보출판사업, 수치침, 발마사지, 이?미용서비스4. 동구노인복지회관사업내용노인대학 운영평생교육, 여가프로그램, 문화기행 등사회교육사업일본어, 영어, 중국어, 컴퓨터, 탁구, 장고, 악기연주, 종이접기, 생활한자, 한글 등노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