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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죄와 증거인멸의 죄
    목 차Ⅰ. 총설1. 위증죄의 의의와 보호법익(1). 의의(2). 보호법익2. 증거인멸죄의 의의와 보호법익(1). 의의(2). 보호법익Ⅱ. 위증의 죄1. 단순위증죄(1). 구성요건요소1). 주체2). 행위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 공범1). 적극설2). 소극설(3). 죄수(4). 자백·자수의 특례2. 모해위증죄3. 허위감정·통역·번역죄Ⅲ. 증거인멸의 죄1. 증거인멸죄(1). 구성요건1). 행위의 주체2). 행위의 객체3). 실행행위4). 주관적 구성요소(2). 죄수(3). 친족간의 특례2. 증인은닉·도피죄3. 모해증거인멸죄※ 참고 문헌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Ⅰ. 총설1. 위증죄의 의의와 보호법익(1). 의의위증의 죄란 법률에 대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협의의 위증죄와 이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서 성립하는 허위감정·통역·번역죄를 포함한 범죄를 말한다.)(2). 보호법익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다. 여기서의 사법기능은 제도로서의 사법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2. 증거인멸죄의 의의와 보호법익(1). 의의증거인멸의 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케 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위증의 죄가 허위의 진술·감정·통역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인 반면에, 증거인멸의 죄는 물적 또는 인적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도피케 하는 등 유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2). 보호법익이 죄의 보호법익도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기능, 즉 국가의 심판기능이고,)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Ⅱ. 위증의 죄1. 단순위증죄[구성요건 · 법정형]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되지 않는다.)선서거부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하였거나 선서의 여부가 법원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선서한 경우에도 그 선서는 유효하다.선서는 증언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언한 후에 선서하는 경우도 있다.(형소법 제156조) 따라서 사전선서인가 사후선서인가를 구별하지 않고 이죄에 해당한다.(통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②증인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 3자를 말한다. 이 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정하므로 증인 아닌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피고인의 허위진술과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신문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의 허위진술도 이 죄의 증인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공범자 또는 공동피고인이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에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공동피고인 상호간에는 공범관계에 있느냐를 묻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제 3자가 되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이죄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범자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있으므로 선서하고 증언하면 이 죄의 주체가 되지만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판례도 동일한 취지이다.)증언거부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후 증언한 경우에도 이 죄의 주체가 된다.증언거부권은 증인의 권리이고 의무는 아니므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위증한 때에 이 죄의 성립을 부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증언거부권자 중 증언으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선서하고 위증을 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해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형사소추의 염려가 있은 때에도 자기의 근친족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하고 위증을 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착오’가 발생하고 결국 행위자의 고의를 부정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객관설에 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실에 의한 위증죄의 성립을 고려할 수 있지만 독일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과실위증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주관설에 의하든 객관설에 의하든 무죄가 된다.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 주관설에 의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만 객관설에 의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는 경우 주관설이든 객관설이든 위증죄가 성립한다.증인이 자신의 기억에는 반하지만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내용이라고 믿고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주관설에 의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만, 객관설에 의하면 고의가 부정되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②진술진술대상은 경험한 사실에 한정되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제외된다.진술방법은 제한이 없다. 구두·몸짓·표정 등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단순한 진술거부는 증언거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진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기가 기억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진술내용이 허위가 되면 부작위에 의한 위증이 된다.진술내용은 증인신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당된다. 要證事實(요증사실)일 필요도 없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認定訊問(인정신문)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③기수시기위증죄는 진술 전에 선서한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종료한 때에 기수가 되고,) 진술 후에 선서한 경우에는 선서가 종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1회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증언은 포괄적으로 1개의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은 없다.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죄의 )2). 소극설형사피고인은 본죄의 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다수설)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교사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3). 죄수동일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수회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여러 사실에 관하여 위증을 한 경우에 위증죄의 포괄1죄가 성립한다. 타인을 무고한 후 이로 인하여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와 위증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4). 자백·자수의 특례위증죄를 범한 자가 허위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 153조) 위증으로 인한 오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다.2. 모해위증죄[구성요건·법정형]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간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위증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52조 2항)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3조)이 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이른바 부진정범에 해당한다.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하며, 이러한 목적달성 여부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모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없는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판례는 목적 있는 자는 모해 위증죄의 교사범, 목적 없는 자는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다.)(부진정 신분범)이에 대하여 학설은 목적은 행위관련적 요소로서 신분요소로 볼멸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는 자기보호의 연장으로서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도록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다수설))②. 형사사건·징계사건본죄의 객체인 증거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민사사건·행정사건·선거사건에 관한 증거는 제외된다. 형사사건인 한, 범죄의 경중이나 유죄판결의 선고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사건인 한, 재심이나 비상상고도 포함된다.③. 증거‘증거’란 범죄의 성부, 형의 가중·감면, 정상참작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가 또는 불리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다만 ‘증인’에 대하여는 별개의 증인은닉죄가 성립하므로, 여기에서의 증거는 증인 이외의 증거에 한정된다.)3). 실행행위실행행위는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다.①. 인멸·은닉·위조·변조‘인멸’이란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증거의 가치나 효력을 멸실 또는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은닉’이란 증거를 숨기거나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기존의 증거에 가공하여 증거의 가치나 효과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본죄에서의 위조·변조의 개념은 문서죄에서와는 달리 문서의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문한다.)②.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다고 함은 위조·변조한 증거를 지정한 증거로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수사기관 또는 징계사건의 감독기관에 진정한 증거인 것처럼 제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용은 자발적인 제공에 한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피동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한다.4). 주관적 구성요건본죄의 고의는))
    법학| 2007.10.13| 11페이지| 2,500원| 조회(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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