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법적 지위(권리능력)Ⅰ. 서설1. 권리능력민법 제 3조는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에 대해「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자연인)은 권리능력을 ‘생존한 동안’ 가지게 되는데 출생하여 권리를 획득하고, 사망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2. 출생의 시점출생의 시점은 권리능력을 획득하는 시점이 된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민법의 출생시기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학설은 전부노출설, 진통설(분만개시설), 일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이 있으나 출생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전부 드러난 시기를 출생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이 통설이다.Ⅱ. 태아의 권리능력1.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출생의 완료로 권리능력을 얻게 하는 것은 태아를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증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 태아를 보호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1) 일반적 보호주의(일반주의)모든 법률관계에 관혀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이다. 이것은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하는 점에서는 좋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는 어려운 해석문제를 남긴다.(2) 개별적 보호주의(개별주의)중요한 법률관계만을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이다. 적용범위가 명확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하지는 못한다.(3) 우리민법의 구성현행 민법은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태아는 자연인과 마찬가지이다.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762조)② 재산상속(1000조Ⅲ)③ 대습상속(1001조)④ 유증(1064조)⑤ 사인증여(562조)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사인증여에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인증여에 대해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판례와 일부 학설에 따르면 이를 긍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약하고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지적한다.2. 태아의 법적 지위민법 제 762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에 대해서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할 때,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론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론이 나뉘어있다.(1) 정지조건설① 의의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면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된 시점까지 소급한다. ‘인격소급설’ 이라고도 하며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② 효과이 학설의 경우 태아가 사산할 경우 타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는 없지만, 태아가 취득·상속할 재산을 출생 전에는 보존·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