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컨설팅비용)지급약정서1. 계약의 표시소 재 지물건의 종류거 래 구 분2.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상 호대 표 자소 재 지( 인 )3. 법률조항: 부동산 중개보수의 발생시기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이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관한법률)중개보수 이외에 기타 비용은 컨설팅비용 및 실비로 정한다.4. 의뢰인은 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이행하였으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포함)가 거래의 상대방을 소개하여 중개가 성립하면 권리금에 대한 보수와 컨설팅비용 및 실비 등으로 금 원을 계약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지급한다.5.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중개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등을 지급받기 위해 법적절차에 착수한 때에는 그 비용(변호사 선임비용 포함) 전부를 중개보수등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상가 계약해지 내용증명발신인(임대인) :수신인(임차인) :1.목적 :2.상가소재지 :3.임대차기간 :4.임대차금액 :- 귀하(임차인: )와 본인(임대인: )은 위와 같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 ____개월의 월세를 연체하여 지급하고있지않고있으며 수차례 요구와 유선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임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민법상가임대차보호법[10조8]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법적조항에 근거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 약해지를 요구하며 통보합니다-귀하는 체납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상가를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내 건물명도 및 임대료를 변제하시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 및 그에따른 손해배상 청구하겠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