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정책연구원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아태정책연구원’은 21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공이 미처 하지 못한 민간차원의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해온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수백차례의 포럼 개최와 각종 연구 성과물 등이 이를 방증하며, 저 역시 아태정책연구원의 일원으로서 국가정책 전반에 거친 영향력 있는 연구활동에 참여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점차 심화돼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동북아 안보정세에 놓여있습니다. 정권교체 역시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국정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한 만큼, 주요 사회현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왕성한 정부정책건의 활동을 펼쳐야할 아태정책연구원의 역할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저는 국회 근무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를 거치며 현안에 관한 질의자료를 작성하는 등 정책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제 그간 쌓아온 사회경험을 밑바탕으로 하여, 국책연구기관인 아태정책연구원을 통해 보다 심도있고 영향력 있는 정책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업무경험○○ ○○○○로 근무하면서 ○○○ 정책업무와 법률안 제개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4-2015년도의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의 정부 현안보고, 임시회 등을 거치며 정부정책 전반에 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청회, 세미나 등 정책토론회를 기획·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행사기획안 수립, 발제자 및 패널 섭외, 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을 담당하며 행사주최 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운영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매달 1회 이상의 포럼개최, 각종 연구 저술활동 등 아태정책연구원의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여 성과를 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이후 ○○○연구원에서는 ○○ 및 ○○○○○○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 등 여러 보고서에 저자로 참여하였고 덕분에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등의 경험이 풍부한 편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활용해 연구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과정“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땀 흘려 얻은 성취감과 자부심의 진가를 알 수 없다.” 호기심으로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이 아니며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것 역시 도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학창시절 사회봉사, 벤처기업 인턴, ○○○○○ 근무 등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 힘으로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노력에 대한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바른ICT연구소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및 입사 후 계획저는 ‘ICT 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법률 및 정부정책은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AI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귀속 문제,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ICT 분야에 관한 법학적 접근 및 연구를 통해 기술과 법제도 간의 괴리를 좁히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ICT 연구가 주로 정부규제를 완화해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기업친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저는 그로인한 부작용 해결과 소비자 피해구제의 측면까지 폭넓게 고려한 ‘균형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업계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기술의 어둡고 그늘진 면을 다루는 바른ICT연구소의 방향성은 저의 가치관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위와 같은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입사 후 다음과 같은 연구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논의는 관련 법규를 완화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자 구제논의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하며, 해당사실이 입증된다 해도 개인정보처리자 책임감경 단서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업의 사이버 보험 의무가입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둘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을 거친 개인정보에 한해 그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정부부처 가이드라인 등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는 제도운영으로, 관련 부작용이 예상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식별 조치된 개인정보가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를 통해 다시 식별 가능한 정보가 됐을 시의 피해구제 방안 등 현행 연구가 포섭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식별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실제 기업수요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업무경험 및 활용방안① ○○○○○○(2014.07 ~ 2016.05)○○○○○○로 근무하며 상임위원회 정책업무와 법률안 제·개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4-2015년도의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의 정부 현안보고, 임시회 등을 수행하며 정부정책 전반에 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또 상임위 소관법률에 관한 타당성 검토업무를 진행하며 다양한 종류의 법리이해를 넓히고, 법안에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업무경험을 활용하여 향후 바른 ICT연구소가 국회 및 정부기관과 협력을 맺고 정책교류를 이어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청회, 세미나 등 정책토론회를 기획·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행사기획안 수립, 발제자 및 패널 섭외, 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을 담당하며 행사주최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운영했습니다. 덕분에 행사주최에 반드시 수반되는 기획력과 꼼꼼한 행정처리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 같은 업무경험은 향후 연구원 학술행사을 기획·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사전통보·협의제도의 발젂1) 사전통보의무·월경오염에 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사전에(국내 개시전) 정보를 제공할 의무·사전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에는 국제하천의 수로이용에 관한 양자조약, 기타 지역조약 등이 있음·관련 판례 Corfu Channel 사건과 Lake Lanoux 사건- Corfu Channel 사건(1949년)타국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 우려되는 영역 내의 중대한 리스크를 통보하여야 할 국가의 일반적 의무 인정- Lake Lanoux 사건(프랑스-스페읶, 1957년)프랑스가 국제하천(Carol강)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물이용계획을 수립.프랑스가 통보, 교섭·협의한 이상 스페인이 거부권, 손해방지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통보·협의에 관한 의무를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국 주권의 한계 명시(제한주권론)2) 사전협의의무· 월경오염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계획을 실시할 때, 피해국과 의견을 교홖하고 그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환경리스크의 존재여부, 리스크의 범위 및 과정에 관한 관련 국가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환경조약상 사전협의가 요구되는 전형적인 경우
『검은 꽃』과 『삼나무에 내리는 눈』을 통해 바라본이민자의 삶과 국가의 존재 의미Ⅰ. 들어가며흔히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지만 문학은 패배한 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역사적 서사 속에서 개인은 쉽게 희생되지만, 문학만큼은 힘없는 개인의 삶을 드러내고 때로 숨겨진 진실을 조명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글에서 다루게 될 『검은 꽃』과 『삼나무에 내리는 눈』은 일면 공통점을 가진다. 두 작품은 각각 식민지 체제 하에서의 왜곡된 자본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하에서의 인종차별이라는 서로 다른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지만, 일종의 ‘역사적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개인의 삶에 천착해 국가가 가진 폭력성에 대응하는 이민자의 삶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본 글에서는 두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국가로부터 가해지는 착취와 폭력에 어떻게 삶을 진전시켜 나가는지 비교해봄과 동시에, 두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서술적 한계 는 없는지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이민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의 역사1.『검은 꽃』: 식민지 체제 하에서의 왜곡된 자본주의1905년, 부랑자, 카톨릭 성직자, 양반, 퇴역군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1,033명의 조선인들은 멕시코로 떠나는 일포드호에 몸을 싣는다. 그들은 신문에 게재된 멕시코 이민광고를 통해 멕시코가 ‘황금의 땅’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는데, 무엇보다 조선보다는 부귀하게 먹고 잘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이민을 선택한 것이었다.그도 그럴 것이 당시 조선은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과 영국,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의 침략행위에 국고가 바닥난 상태였으며, 군사권과 정치권마저 빼앗길 상황에 놓여있었다. 또한 일본과의 을사늑약 체결로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꿔가면서까지 추진했던 근대 국가로의 변화 역시 요원한 상황이었다.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멕시코 이민은 국제적 인력 송출 회사인 대륙식민합자회사의 기업활동 속에 영국 상인과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불법적으로 였으며, 조선인들은 4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도 마땅한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노예 노동의 신분에서 벗어난 뒤에도 그들은 벌어놓은 돈이 없어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설상가상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돼 돌아갈 수 있는 조국의 존재마저 사라져버린 상태였다.이처럼 『검은 꽃』을 통해 재현된 조선인들의 멕시코 이민에는 제국과 식민지의 ‘자본주의 논리’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겉으로는 취업 이민으로 포장된 멕시코 이민이 사실은 제국의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노예 거래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무능했으며, 심지어 부당한 자본논리에 갇혀 채무노예로 전락하는 국민들의 상황을 암암리에 조장하기도 하였다.2.『삼나무에 내리는 눈』: 제2차 세계대전 하에서의 인종차별1941년 12월 일본에 의한 진주만 공격이 있은 지 10주가 지난 1942년 2월, 루스벨트 대통령의 9066 집행명령(Executive Order 9066)에 의해 12만 6천명 중 서해안에 거주하던 11만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 내지의 강제수용소에 넣어졌다. 이들은 처음에는 주로 마굿간을 개조한 16개의 집소센터로 옮겨졌으며, 후에는 10개의 재배치 센터에서 마치 포로와 같은 구금생활을 하였다.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2차 대전의 적국이었던 독일계나 이태리계 미국인들이 강제구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인종차별적인 것이었으며, 특히 구금된 일본계 미국인들 중 65퍼센트에 해당되는 약 7만명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과 가재도구를 처분하도록 명령받았으며, 미국 각지에 위치한 10개의 재배치 캠프에 대략 2년 반 가량 분산 수용되었다.비록 3만 5천여명의 일본계 2세들은 1943년 1월 강제수용소에서 먼저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는 전쟁 중의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었후에 소설의 등장인물인 칼과 미야모토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Ⅲ. 국가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이민자의 모습두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착취와 감금 등 국가로부터 행해진 일종의 폭력에 희생되지만, 그 폭력성에 대응해나가는 태도와 양상은 조금씩 차이를 나타낸다.먼저 『검은 꽃』의 경우 멕시코에서 부당한 노동과 착취에 시달린 1,033명의 조선인들은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아네켄 농장에 남아 마야인 여성과 가족을 이루거나, 일부는 당시 발생한 멕시코 혁명에 가담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타국으로 건너가는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정의 새로운 국가 건립일 것이다.이정을 비롯해 과테말라 혁명에 용병으로 나선 주변 인물들은 띠깔의 밀림에 ‘신대한’이라는 이상적 국가를 건립하는데, 이는 착취와 지배로 부를 축척하고 세력을 확장해간 근대국가의 자본논리와는 달리 누구도 다른 이를 착취하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다.특히 이정은 단순히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탈출구로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서 국가를 필요로 했으며, 그의 이 같은 생각은 죽음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는 식민지화로 돌아갈 모국을 상실하자 자신이 직접 국가를 창설하기에 이르는데, 그만큼 그에게 국가라는 존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나라가 있든 없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지?이정은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싱긋 웃었다. 있든 없든 상관없다면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하나쯤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쩌면 우리 모두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왜놈이나 되놈으로 죽고 싶은 사람있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이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차라리 무국적은 어때? 돌석이 말했다. 이정은 고無用)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나아가 이정은 멕시코로 떠나는 일포드호에 몸을 싣기 직전 한 퇴역군인으로부터 김이정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 그전까지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에게 붙여진 이정이라는 이름은 두 이(二) 바를 정(正)으로 지어진 급조된 이름이었지만, 후에 그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며 두 개의 정부에 속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그가 멕시코로 떠나는 배에 승선할 때부터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이와 비교해 『삼나무에 내리는 눈』에 등장하는 주인공 미야모토는 다소 현실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점철된 재판과정에서 살인 누명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살해된 칼을 도와주었던 사실을 숨기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는다.오히려 그는 2차 대전 중 미군으로 참전하여 4명의 독일군을 죽인 자신의 업보를 생각하고, 만자나르에서 강제감금을 당했던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극단적 차별을 떠올리며 자신을 변호하기 보다 함구하기를 택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넬스 구드먼슨이라는 사려깊은 노변호사의 설득으로 사실을 고백하지만, 그 역시 자칫 자신이 전쟁 직후 미국에 의한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한 것이었다.미야모토의 태도가 이처럼 수동적이고 현실 순응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민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미야모토는 이미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극심한 인종차별과 폭력을 체화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상황에 순응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실제로 그들은 독일계 등 다른 국가의 이민자들에게는 행해지지 않았던 구금명령에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주인공인 미야모토 역시 미국을 위해 2차대전에 참전한 인물이었다.물론 1988년 ‘시민자유법’(Civil Liberties Act)이 제정되는 등 역사가 변천하며 이후 등장한 일본계 미국인 3세대는 과거의 침묵과 인내를 반성적으로 바라봤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세대를 거친 인종적 는 이러한 남성 중심적 서술이 더욱 두드러진다. 연수는 당시 황족의 자제인 아버지를 둔 양반 출신이었으나, 오히려 국가와 한 몸이 된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가 뒤집어씌우려는 장옷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주체적 면모를 띈 여성이었다. 그러나 소설은 연수가 장옷을 벗어던지며 이정을 만나 정사를 나누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기까지, 그녀가 느꼈을 법한 감정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검은 꽃』은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던 구시대의 소설과는 달리 연수로 하여금 금기를 깨트리고 스스로의 욕망을 분출하도록 하지만, 그녀의 서사는 그 곳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남성들의 판타지로 소비될 뿐이었다.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을 위아래로 훑는 한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하였다. 그것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떤 문을 열어젖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자리에 앉아서도 얼굴을 가리는 장옷을 두르지 않았고 놀란 얼굴로 훈계하려 드는 어머니에게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미 장옷으로 뭔가를 가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점이었다. (…) 시간이 지날수록 계급보다는 성별의 구별이 분명해졌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냄새 때문이었다. 남자들은 눈을 감고 드러누워 잠을 청하다가도 여자가 지나가면 눈을 번쩍 떴다. (…)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되자 그녀에게선 누구라도 분간할 수 있는 특이한 체취가 풍겼다. 그녀가 지나가면 잠든 사람들이 일어났고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다. 수년 동안 발기하지 못했던 남자는 몽정을 했고 어린 사내들은 밤잠을 설쳤다. 여자들은 수군거렸고 남자들은 고통스럽게 고개를 돌렸다.-『검은 꽃』 56~58쪽무엇보다 연수의 서사는 남성의 존재를 통해서만 기록될 뿐, 스스로 역사의 격랑을 헤쳐 나가려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는다. 그녀의 아버지인 이종도가 왕조 복귀에 매달리고, 이정이 국가를 건설하며, 권용준조차 조선 양반의 권력의지를 흉내 내려고 할 때, 연수는 김이정에서 권용준으로, 이후
석사 논문 연구계획서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도교수: ○○○ 교수님제 출 일: 2019년12월11일○○대학교 일반대학원홍 길 동(학번 2018187350)1. 연구주제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연구목적1989년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가 출범하면서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가격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동법은 2005. 1. 14.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과 함께 「부동산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오늘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간이 되었다.그간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지가안정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어온 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공시의 반복으로 부동산 거래의 지표기능 약화, 조세부담의 형평성 훼손, 국책사업의 보상갈등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큰 폭으로 조정하였으나(2019년 전국 평균 9.42% 상승), 이처럼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시지가가 여전히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며 그 적정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수치 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법상 명시된 지가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과도 적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본 연구 역시 이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아울러 적정가격 개념의 구체화, 공시가격 결정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참여보장, 공시업무의 지방분권 문제 등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되고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3. 선행연구가. 부동산 공시지가와 부동산 조세제도의 견련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성중탁, 토지공법연구 제8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8.)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가 단순히 감정평가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넘어 지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관련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겨 통일적으로 평가하고, 시장가치가 반영된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등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나.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과제(허강무, 토지공법연구 제8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5.)공시가격 등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규율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재산세 가중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기관이 공시지가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지가 가감조정제도’를 적극 활용도록 권한다.또한 현행법상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 공시지가 현실화율,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명문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다. 납세자 권리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정수연, 2019.)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제2조 5호)하는 것으로 시가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 거래가격과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님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빈거래가능가격 자체가 시장가치(market value)와 부합하지 않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비판한다.4. 연구방법행정법 및 토지공법 관련 단행본을 기초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혁, 주요내용 등을 개괄하며 공시제도와 관련한 국내 논문을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법적 쟁점들을 도출한다. 아울러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독일, 일본, 미국 등 해외 입법례를 함께 조사하며, 국내 법안 발의현황을 바탕으로 공시제도와 관련한 최근의 입법동향을 파악한다.5. 연구내용제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방법론 등에 대해 서술한다.제2장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념과 연혁, 공시지가의 결정절차, 기타 견련관계 있는 조세제도 등에 관해 서술한다.제3장에서는 독일, 일본, 미국 등 공시지가를 도입한 선진국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제4장에서는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동향에 관해 서술한다.제5장에서는 낮은 시세반영율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 등을 포함한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