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론Project Financing 이해와 발전방향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2. 연구의 방법13. Project Financing의 일반적 개념13.1 Project Financing의 사업요건 23.2 Project Financing 의 장,단점23.3 Project Financing을 하는 이유33.4 Project Finance의 특성 및 기본구조44. 건설투자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경제협의회(1998)54.1 주택건설사업 금융의 방향성 제고54.2 주택건설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64.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대효과104.4 결 론105. 공공-민간 복합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자산유동화의 결합에 관한 연구, 이영성, 이명훈.(2005)125.1 공공-민간의 복합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현황과 문제점125.2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자산유동화 결합의 필요성135.3 복합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자산유동화의 결합 유형135.4 향후 제도 개산을 위한 시사점24Ⅰ. 서 론0. 연구의 배경 및 목적프로젝트 파이넨싱은 개발자가 시공사의 도움으로 금융권으로부터 개발비용을 빌려 개발하는 방식으로 국내 부동산개발의 가장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넨싱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들을 연구 해 봄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넨싱의 이해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연구의 방법문헌고찰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원리와 부동산 금융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미 등을 되집어 보고자 한다.2. Project Financing의 일반적 개념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독립된 프로젝트로 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따라서 모기업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존의 기업금융(Coporate Financing)과는 구별된다.최근에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미해 조달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고 오히려 기업 전체의 신용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소 주택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도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룹계열 주택건설업체도 그룹이 아닌 각 업체별 신용도에 의해 조달금리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신용정책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사업 프로젝트의 자산 및 수익성을 담보로한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부각될 것이다.1.1.1 지분투자에 의한 자금 조달 확대기본적으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은 고위험 사업이다. 또한 향후 1~2년간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큰 투자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물론 주택건설업체의 신규투자 자금도 여의치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사업구조만이 낮은 사업위험속에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지분투자 자금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주택조합사업, 지주공동사업추진의 활성화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토지대금 지급조건에서 보다 유리한 협상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2.2.2 위험분담을 통해 신용위험과 사업위험을 축소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신용, 시공과정, 투자비용, 판매분양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용?사업위험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히 배분하여 총위험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케팅 위주의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토지소유자, 설계업체, 분양대행업체, 시공사를 적절히 참여시킴으로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3.3.3 직접금융을 활성화현재 상황에서 국채발행 등 자본시장의 공급과잉과 신용위험확대로 직접금융(회사채, 주식 등)으로 투자자본을 조성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주가 되어야 한다. 직접금융중에서도 지급보증을 확보해야 하는 회사채의 계좌가 건설회사와 지주가 공동명의로 개설되어야 한다.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함으로써 지주는 담보를 제공하는 직접 차입자가 되고 건설회사는 연대보증자가 됨으로써 건설회사는 부채비율의 증가없이 차입할 수 있게 된다.한편 환율변동위험은 건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달러화의 차입금리는 국내기업 조달금리에 수수료를 포함하고 원화 상승에 따른 환(換)리스크를 감안한 적정금리여야 한다. 외국투자가가 요구하는 최저수익률은 아마도 정부나 공기업이 발행한 달러표시 외환 채권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대주(lender)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 비과세 지역에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국내은행에 송금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그림 ) 단순 담보 대출 방식의 외자 유입 개념도2) 지급보증을 활용한 외자 차입방식지급보증서를 내고 이를 근거로 다른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식이다. 지급보증수수료는 2~3% 수준이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외국금융기관은 국내외에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한다. 국내은행의 경영여건 및 건설업체의 재무구조상 지급보증서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사업의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는 한 외자유치가 쉽지 않은 방식이다.(그림 ) 지급보증서를 활용한 외화 차입3) 메자닌 방식지분제와 단순대출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단순히 금리차보다 더 높은 수익(개발이익의 보장)을 기대하는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투자가가 1억달러를 투자할 경우 이중 5천만 달러는 단순차입하여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 5천만 달러는 해당 프로젝트의 지분으로 인정하여 프로젝트 경상이익의 50%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때 투자수익은 사업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위험?고수익을 선호하는 투자가에게 적절한 방법이다.이 경우 투자가는 프로젝트 수익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세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투자하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가는 분양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다. 고가도로와 철로가 관통해서 필지모양이 고르지 못하고 과소필지가 발생한 이곳은 개별분양에 적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개발이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공공택지개발 사업자는 아래 그림처럼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건설업자는 건설자금 일부를 출자하여,함께 설립한 프로젝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가(그림 ) 용인죽전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공공-민간 복합개발 PF 개념도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하고 있다. 실제 개발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진행 하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기 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계획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 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이다(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5절).용인동백택지개발사업지구 일반상업지역 안의 44.675m2의 필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개발사업자 (토지의 현물출자)와 민간건설업자(건설자금의 일 부 출자)가 동백PF컨소시엄을 설립한 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개발 중이 다. 이 곳은 도시계획시설상 저류지로 설정된 특성 을 살려 수변공간을 활용한 테마형 복합쇼핑몰로 개 발할 예정이다. 화성동탄택지개발사엽지구 일반상업지역 내 96.000m2의 부지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택지개발사업자와 민간건설업자가 포스 코건설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대전엑트포 국제전시구역 내 일 반상업지역의 170.823m2를 비롯하여 아산과 광명 에서도 비슷한 사엽 방식 이 적용될 예정이다(대한 주택공사 2004)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금이 일반적으로 토지매입 에 쓰이는 것과 달리 공공민간의 복합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는 공공택지개발자가 토지를 현불 로 출자하므로 건설업체는 설계 · 건설 ·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다. 공공택지개발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회사의각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를 활용 하게 되면 앞서 논한 것처럼 파산한 회사의 자산을 부동산 경기 하강국면에서 저가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이후 안정적인 수 익성을 거두는 것이 용이하다. 투자자를 모으는 것도 수월하다. 그랴나 프로젝트 회사를 비롯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한 공공기관, 건설비를 융자한 금융기관, 건 설비를 융자받은 건설회시는 모두 적지않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젝트 회사의 파산 이 전에 프로젝트 회사의 원활한 자산청산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성도 기엽구조조정 부 동산투자회사 못지 않게 안정적일수 있도록 하는대안이 필요하다.그러 한 대안으로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적합하다. 원래 2001년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 될 때에는 일반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엽구조조정 부동 산투자회사의 형태를 도입하였다 그라나 법제정시 의 예상과 달리 일반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지나 치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2004년 10월 부동 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에서는 부동 산투자회사의 종류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괜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소 자본금도 5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개정법률의 기 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전 과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 사 역사 과거의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 매우 유사하다 개정법률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위탁괜 부동 산투자회사인데, 이는 지금 우리가 논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에 부동산투자회사를결합시킬 때 매우적 합한 형태라고 보여진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이면 서 실제 운용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매 우 비슷하게 되어 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 사와 마찬가지로 지산관리를 외부 자산관라 회써l 위탁해야 하며,실제가 없는 명목회사(Pa였다
[계획법규 분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도시재생방안I. 서 론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22.1 연구의 범위22.2 연구의 방법22.3 연구의 진행 절차3II.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51. 입법배경 52. 입법목적62.1 기존 도시의 불균형 발전22.2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22.3 광역개발의 필요성2.4 광역개발의 개념33. 제정안 주요내용7III.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121. 촉진지구의 규모 및 유형122. 공공성 확보의 문제133. 공적자금의 투입가능 여부134.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문제13IV. 결론21??Ⅹ?Ⅸ. 서 론0. 연구의 배경 및 목적꾸준한 도시개발의 결과 새로운 도시지역 개발과 함께 기존도시의 재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다. 이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 특별법이라 한다.)이 2005.12.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되었고, 동 법 시행령 및 규칙은 2006.7.1부터 시행 중에 있다.다수의 입안 주체가 발의 한 법안을 조압하여 이루어진 재정비 특별법의 발의 주체로는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열린우리당 유호중 의원, 한나라당이 있으며, 이들은 「도시광역개발특별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뉴타운특별법」이라는 각기 다른 명칭의 법률안을 내 놓았고, 자신들의 출신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실린 법안과 부동산 가격안정 및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주택정책을 달서하고자 하는 담긴 법안들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조례(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3.3.15)에 근거하여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행정조례(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5.7.25)를 재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에 대응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벙의 의제, 기준완화 등 법률에 근거한 지원이 미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었다.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회복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정비사업의 광역적 계획, 체계적이면서도 효울적인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제7834호(2005.12.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뒤이어 제정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도시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불균형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0.0 기존 도시의 불균형 발전서울의 경우 강남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진간의 주거 환경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새로 개발된 강남신시가지는 도로?공원 등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도시생활환경이 양호나 반면, 재개발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시가지는 광역 교통망?교욱?문화 등 전반적 주거여건이 취약하여 지역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아래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강남은 0.1%에 불과한 반면 종로구는 23%에 달하고 주민1인당 도로면적이 관악구는 5㎡로서 2배가 넘고, 재정력지수도 강남구가 197을 나타내어 강북구의 32에 비해 무려 6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더욱이 이러한 지역격차는 결과적으로 강남신시지역의 주택가격 급등, 재정기반의 강화, 투자집중,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이어져 강남지역의 성장을 확대시키는 선순환적 패턴을 나타내는 반면 기성시가지 지역의 반대 형태로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지역격차의 심화가 지속되는 형국이다.표 . 서울의 지역간 격차지 표설 명평 균최 고최 저30년이상 노후주택 비율30년이상 경과 주택4.5(%)종로구(23.4)강범위 안에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됨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과거 재개발기본계획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확대개편된 것으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계획이다.기본계획에서는 정비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정성적으로 나타내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당해 정비구역의 목표, 공공의 참여범위, 사업방식 등을 함께 설정하고 이TEk. 즉, 기본계획의 수립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방식이 결정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물의 규모는 기본계획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정빅PGhlr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고 있다.이오 k같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된 사업방식은 합동 재개발방식으로, 과거 주택재개발 상버이 부진하고 주민들의 재원부담 능력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1983년에 도입된 사업방식이다. 이는 토지를 제공하하는 주민과 사업비 일체를 부담하는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인 것이다.합동재개발방식이 크게 활성화된 것은 기존 주민들의 주택건설 사업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건설회사에게는 대지구입에 대한 투자비 부담을 낮추어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은 재정에 대한 부담없이 도시를 정비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무상점유 상태에 있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재정수입을 얻으며, 사업이 완료한 후 새로운 세수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합동재개발사업방식은 사업시행에 있어 주민, 건설업자, 공공에게 모두 효율적인 수단이 라는 장점에 의해 사업이 이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이와 같은 주택재개발의 문제점은 주거정비의 공공성이 결여된 민간위주의 사업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성 위주의 고밀도개발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역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공공부문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사업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제정안 주요내용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건축규제완화 등의 특례,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완화,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노후?불량지역의 광역개발로 도시인프라의 획기적 개선, 역세권 등 인프라 양호지역에 대한 집약개발의 허용,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범위, 주택공급 확대 및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의 개발 이익환수방안 등이 규정되어 있다.0.0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0.0.0 기본방향개별 정비사업이 진행될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구역지정 요건이 명시된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정요건 완화와 면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도시경관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유도하였다.1.1.1 세부내용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및 주택접도율 20%범위에서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비촉지역의 경우 부지정형화 등을 통해 필요시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범위 안에서 확장할 수 있다.연접한 둘 이상의 동일한 재정비촉진사업방식에 의한 재정비촉진구역이 서로 상이한 요건에 의해 각각 촉진구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시경관의 보호 및 원할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1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율 완화0.0.0 기본방향정비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구역 내 기존 기반시의 지역은 시?도 조례로 상기의 비율을 1/2까지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떨어진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서 75%의 3분의 1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과 주택 이와의 용도로 구분하여 용적률을 산정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당초 용적률을 구분하여 산정하며 주택용도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75% 이상으로 정한다.5.5 기타 주요내용첫째,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한다. 다만,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 부지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 또는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넷째,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지 않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전기시설의 경우 지구 밖 기간시설로부터 지구 안의 6m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 및 구역의 단지경계선까지는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르 부담한다.다섯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면적 규정을 20㎡이상으로 정한다.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재정비 특별법은 주된 목적이 다른 법률안이 하나로 통합되다 보니,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결함과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결여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실행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늘고 있다.이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