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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관고분의 특징과 지석묘
    1. 3세기 후반 경 영산강 유역 ‘옹관고분’이 대두①봉분의 형태가 원형과 방대형으로 정형화②옹관의 형식, 거치문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저부에 돌기형태를 만들었던 것에서 음각형태로 새기거나 아예 생략하는 방향,③옹관의 매장위치가 지하?반지하 매장에서 지상의 성토한 분구에 심는 방향④타묘제와 공존하는 것에서 옹관고분만을 쓰는 것으로 변화이러한 변화 요소를 고려 옹관고분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이전 단계의 옹관묘적 요소가 일분 잔존해 있는가 소멸했는가의 여부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토광묘와 옹관묘와의 공존 여부를 변화의 주요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영암 시종면 내동리 7호분, 초분골 1?2호분, 만수리 4호분, 신연리 9호분,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고분 등을 들 수 있다. 이 고분들의 공통점은 봉분의 형태가 대규모의 타원형 혹은 장방형의 길다란 형태, 봉분에 옹관과 토광의 매장주체시설이 병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고분들에서는 옹관형식의 변화에 따라 고분의 선후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옹관묘와 토광묘의 관계는 토광묘에 대한 옹관묘의 우위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전기 옹광고분이 반드시 통광묘와 공존하는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토광묘는 없이 옹관만을 매장한 사례도 있다. 영암 시종면 일대를 위시로 영산강 유역과 서남해 일대에서 많은 수가 찾아지고 있어, 전기 옹관고분이 이 일대에서 주묘제로 대두되어 갔음을 시사해 준다.옹관묘와 타묘제가 병존하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이들 묘제는 대개 3~4세기로 편년되고 있고, 옹관묘는 주묘제로 쓰인 타 묘제의 종속적인 묘제로 쓰이고 있다. 또한 타묘제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묘제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강하류에는 토광묘, 충청도 일대는 석곽묘와 토광묘(일부), 경상도는 석곽묘가 병존하는데, 이들 묘제가 이후에 각 해당지역의 지배적 고분으로 이어져 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준다.이런 특징들을 염두에 둘 때 영산강 유역의 묘제와 타 지역의 묘제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타 지역에서는 옹관묘가 타묘제의 종속적 묘제로 쓰였던 반면에, 영산강 유역에서는 옹관묘의 계통을 이은 옹관고분이 지배적 고분으로 쓰이게 되었고, 타묘제는 이에 종속적 묘제로 쓰이게 되었다는 점이다.여기에서 옹관고분이 영산강 유역에서 지배적 고분으로 대두한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점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기할 수 있다. 시점은 일반적으로 3세기대(후반)로 본다. 타 지역에서도 새로운 묘제가 대두하는 시점이다. 배경면에서는 우선 전파론 적인 견해가 있으나 타 지역과 구분되는 옹관고분의 발생문제를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이 지역이 토기 제작의 중심지였음을? 주목하여 살펴보는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지만 이 역시 토기 제작과 옹관제작의 상관성이 밝혀져야만 할 것이다.이는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인데, 역사현상에 주목하여 정치사회사적 의미를 언급해볼 수 있다. 3세기경 옹관고분이 영산강 유역에서 확산되어 갔던 것은 그 시점에서 옹관고분을 지배층의 주묘제로서 채택한 어느 유력한 정치세력집단이 영산강 유역의 최강자로 떠오르면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간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옹관고분의 확산은 정치적 연대가 이루어져 나간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주묘제의 차이가 있을 뿐 타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3. 후기 옹관고분 단계 : 옹관고분의 발전후기 옹관고분의 단계는 영산강 유역 옹관고분의 典刑이 형성?정착되는 단계이다. 나주군 반면 일대가 최고 밀집 지역이었다. 후기 옹관고분은 봉분의 규모가 초기 옹관고분에 비해 월등히 커졌다. 형태면에서 원형이나 방대형으로 정형화되었으며, 옹관은 U자형 합구식으로 통일되었다. 후기 옹관고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추론된다. 첫째, 옹관고분이 이 지역 지배층의 묘제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둘째, 多葬式? 장법이 일반화 되었다. 셋째, 봉분의 크기가 지배층 가족 단위의 서열을 반영한다.??그렇다면 후기 옹관고분이 대두한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대사학계에서 제기 해온 ‘4세기 후반 백제의 마한 병탄 완료설’을 기준으로 편년을 시도하려는 견해가 있으나, 매우 자의적이고 ‘4세기 후반의 마한 병탄설’자체가 검증되지 않아 신빙성이 결여된다. 다른 견해로 신촌리 9호분 乙棺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와 금동관을 근거로 옹관고분의 하한을 설정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 역시 특정 유물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한계가 있어, 단계적 편년 설정 시도가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된 옹관들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형식 분류를 시도하고, 이를 분구 형태의 변화 및 횡혈식 석실분과의 관계 등을 관련시켜서 옹관고분의 단계별 편년을 새로이 시도하는 견해(이정호)도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옹관고분을 세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Ⅲ형식으로 분류한 옹관고분이 후기 옹관고분 설정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 Ⅲ형식 옹관 편년의 상한과 하한을 5세기 전반~6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다는 점도 타당한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고고학계의 편년 설정이 불안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후기 옹관고분의 존속기간을 일단 5세기대에서 6세기 전반까지 보려 한다.2. 지석묘-고인돌1) 무덤으로서의 기능- 고인돌이 무덤이라는 증거는 한 곳에 떼를 지어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사람 뼈가 찾아진다는 점, 무덤 축조 과정에 묻은 껴묻거리(副葬品)가 찾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대부분 무덤으로 사용되었다.?제단으로서의 기능- 제단으로서의 기능은 여러 집단들의 협동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주위의 고인돌에 비해서 가장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주위를 관망할 수 있는 곳에 규모가 웅장한 1기의 고인돌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무덤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묘표석으로서의 기능- 묘표석의 기능은 묘역을 상징하는 기념물 내지는 묘역 조성 집단의 권위와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것, 또는 묘역을 표시하는 단순한 기능 등으로 보인다. 무리를 이룬 군집에서 중앙이나 한쪽에 치우쳐 돋보이는 덮개돌을 한 고인돌이 이에 속한다. 이 고인돌도 무덤방이 확인되지 않는다.2) 고인돌은 큰 돌 밑에 받침돌로 고이고 있는 괸돌 또는 고임돌의 모습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인(支, 撑)과 돌(石)로 되어 있어 고인돌을 지석묘라고도 하며 민간에서도 고엔돌, 굄돌, 되무덤, 도무덤 등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사회과학| 2008.04.22| 4페이지| 1,500원|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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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성폭력1. 성폭력 [性暴力, sexual violence] 의 정의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신체적 및 비신체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다.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넒은 의미의 개념성폭행: 사전적 의미로 강간, 강간미수(강제로 성교시도 실패) 등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성추행: 폭행·협박의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형법상의 범죄행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 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2. 성폭력의 유형① 어린이 성폭력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심각할 경우 임신과 낙태, 불임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경찰청(www.police.go.kr)이 1일 발표한 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발생한 유아 성폭력 피해자는 총 256명으로 가해자는 이웃이 23%, 3촌 이내가 7%로 친척·이웃 등 면식범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유아 및 초등학생 성폭력은 낮 시간대 발생률이 6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중학생·고등학생은 야간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무직청소년·대학생·성인은 심야(29%)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또 유아·초등학생은 주로 학교주변·놀이터(22%)와 주택가·골목(20%) 등에서 피해를 당했고, 고등학생은 숙박업소(20.5%)가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피해자 집(22.6%)에서 발생이 가장 많았다.성폭력 유형별로 유아·초등학생은 몸 만지기(44.5%), 손가락 삽입(25.8%) 등이 많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한 중학생 이상은 강간이 65%로 가장 많았다.한편, 전체 성폭력 피해자는 총 5,65만둠사회적 손실 초래④ 데이트 성폭력 -2006년 11월 –애인성폭력(대이트성폭력)-첫판결14세 이상의 남녀가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 는 성폭력을 말한다.주로 10-20대에 집중되어 일어나며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나 가해자의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피해 당사자조차 강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처벌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충남성폭력상담소(소장 이화연) 천안아산지역 9개 대학교 재학생 142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성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대전일보] 2007년 09월 09일(일)조사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성폭력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2%(807명)가 ‘모른다’고 응답해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남녀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55.0%)보다 남학생(71.4%)이 ‘모른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데이트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엔 남학생 1.3%(9명), 여학생 3.9%(28명)가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여학생의 51%는 ‘무섭고 두렵고 창피해서 그냥 혼자 참고 덮었다거나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해 남녀 간 이중 성윤리가 젊은 여대생들에게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 GB3 ⑤ 아내성폭력-2005년 8월 –부부성폭력-첫판결아내강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법규정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성(性)자기결정권이나 신체의 자유와 보호에 기초하여 아내강간에 대한 법적 처벌장치를 제도화 필요하다..미국의 25개 주,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은 아내강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힘과 강압에 대한 의미해석과 범위의 불명확으로 우리사회에서는 법규정의 어려움이 있다.3.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적 개념1) 켈리의 연속선 개념 (continuum of sexual violence)성폭력에 대해 새로운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켈리(Kelly, 1987)는 성별권력관계가 범죄성이 강한 성폭력까지 연결 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2) 바트의 개념동의된 성(합의된 성)-----이타적 성------순응적 성-------강제된 성(강간) 의 연속선상에서 강간을개념화하였다.4. 성폭력 현황1) 성폭력 상담건수성폭력 상담은 2,317건(93.8%)으로 기타 상담의 비율을 줄이고, 성폭력상담에 보다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담건수는 2005년 대비 120건 늘었고, 성폭력상담건수는 166건 증가하여,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담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차 상담 이후 지속되었던 상담은 489건으로 전체 성폭력상담(2,317건)의 22%를 차지하였고, 이는 작년(431건, 20%)보다 2% 더 증가한 것으로 매년 지속상담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상담현황연도상담회수상담건수성폭력상담건수20014,9953,5932,869 (79.8)20024,8773,5332,961 (83.8)20034,8713,1352,839 (90.6)20043,8702,5052,362 (94.3)20053,9792,3482,151 (91.6)20064,2462,4682,317 (93.8)2)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935건(83.5%), 모르는 사람 306건(13.2%), 미상 76건(3.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527건(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360건(15.5%), 학교/학원 내 235건(10.1%), 친밀한 관계 182건(5.7%), 서비스제공자, 주변인의 지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피해자/ 가해자 관계 아는 사람 1,935(83.5)모르는사람미상총계친족, 친/인척360 (15.5)직장내친밀한관계채팅/소개로만난사람동네사람서비스제공자성직자/신도학교/학원내주변인의 지인기타친족친/인척313(13.5)47(2.0)527(22.7)182(7.9)80(3.5)15(1.5)113(4.9)20(0.9)1**스토킹**1.스토커가 유선전화나 휴대폰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쪽지 등의 형태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성 내용을 보낸 경우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됩니다.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저질러야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단지 상대방을 모욕, 비하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가해자측이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 음담패설성 내용을 전송한 경우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2.한 차례만 심한 욕설 쪽지,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도' 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협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3.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경우엔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강간, '구성요건 완화'·'대상은 확대' -인터넷 법률신문 -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 어떤내용 논의되고 있나앞으로 개정될 성폭력 관련 형법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성범죄의 보호가치를 확고히 하고 성 이용한 성교까지 강간으로 인정했다. 이들 행위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강간 못지않게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법정형인 강제추행으로만 처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특히 아동성폭력범죄의 상당수가 항문이나 구강성교 혹은 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는 행위로 행해진다는 현실을 반영했다.또 개정안은‘추행’이라는 용어를‘성적행동’으로 순화했다.‘추행’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경험을 은밀한 상처 내지 수치스러운 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했다◇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로= 개정안은‘부녀’로 규정된 성폭력의 대상을‘사람’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되던 동성애적 성폭력과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력도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게 됐다.◇부부간의 성폭력도 처벌 대상= 개정안은 또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아내에 대한 성폭력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내 강간죄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크게 갈려있고 대법원도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판결(1970.3.10·70도29) 이후 판례를 변경 하지 않고 있다.이호중 한국외대교수는 "성범죄의 대상이 ‘사람’인 이상 아내 강간은 굳이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면서”정의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폭행협박정도에 따라 처벌 구분= 개정안은 단순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와‘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를 구별해 후자를 가중처벌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의 통설과 판례는 후자의 경우에만 처벌해 왔다. 또 강제력 행사의 방법으로 기존의 폭행·협박 외에 ‘위력’도 함께 규정했다.◇비동의간음죄의 신설= 개정안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방식으로 성적행동(강제추행)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1
    사회과학| 2008.04.01| 9페이지| 3,000원| 조회(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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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료 형평성(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본 양극화현상에 대한 ppt)
    국민의료 형평성양극화개념정의 현상진단건강보험의 개념과 의의그림 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관계건강보험의 의의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규명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 1조(목적)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임을 명시하고 있음(사회적 연대감에 따른 사회보험의 원리를 천명). -의료보험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노사각층 및 정부지원에 의해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인해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어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임. -의료보험이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첫째, 위험분산과 소득 재분배 및 상호부조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즉, 의료보험은 정부주도에 의한 강제가입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책정하여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셋째, 경제적 부담을 보험원리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써 위험분산의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는 질병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도의 총괄적인 명칭으로 정의된다.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사회보장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관련복지제도어떻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고민의 해결건강보험의 개념과 의의건강보험의 개념 -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다. 이는 산재보험 및 의료보호와 더불어 의료보장제도의 하나로 의료보장이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액은 표준보수월액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세대별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접근도를 감안한 도서벽지, 농어촌 등 지역경감, 노인, 장애인 등 세대경감, 자연재해 등 재해 경감 등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직장가입자 보험료 = 월 임금 X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 = 세대별 부과표준소득 등급별 보험료에 의거 징수소득양극화 비정규직vs정규직 남성vs여성 빈곤층vs부유층빈곤과 양극화 문제의 틀1. 도 입사 회 문 제신자유주의 초경쟁국가 등장 복지국가의 해체수출/산업양극화 수출호조vs내수부진 대기업vs중소기업 ITvs비IT정부의 역할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자유화 생산적복지와 근로빈곤 정책실패의 여파 확대1. 양극화란 무엇인가저성장부문의 '성장지체'성장소외계층의 '빈곤문제'그림내용출처 : LG경제연구원. 2005. 2기업과 노동자 “보상의 양극화”경 제 시 스 템 개 선사 회 안 정용어의 본래 의미는 '서로 달라지고 멀어짐'이란 뜻 -현사회적으로는 부의 편중현상이 가중되어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과 부유층이 확대되는 경향을 말한다. -국내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개방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침투로 대량실업, 고용침체가 나타나 근로가능계층의 신빈곤층 진입이 사회문제가 되자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혜택 차별, 조기정년퇴직 등 사회구성원의 생계혼란과 일탈을 유발하는 신종사회문제들의 주된 배경에는 양극화 현상이 있다.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고소득층으로의 자산 및 소득 집중과 빈곤층의 확산 및 대물림으로 요약된다. 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망위험의 차이사회경제적 위치 (상대비95%CI)남성여성사회경제적 위치 (상대비95%CI)남성여성교육수준등가소득고졸 이상1.00(reference)1.00(reference)1분위(최상)1.00(reference)1.00(reference)중졸1.45(0.99-2.10)0.91(0.31-2.69)2분위0.77(0.44-1.32)1.89(1.00-3.58)초등학교 미만1.67(1.22-2.30)3.95(1.77-8.82)3분위1.09(0.66-1.78)1.87(1.02-3.45)직업계층4분위1.42(0.91-2.21)1.96(1.09-3.52)상/중상/구중간/신중간계층1.00(reference)1.00(reference)5분위1.66(1.09-2.54)1.88(1.08-3.28)노동계층1.36(0.77-2.40)1.15(0.35-3.76)의료보장유형농어업자영계층2.19(1.38-3.49)0.64(0.20-2.03)건강보험1.00(reference)1.00(reference)하류계층2.93(1.88-4.56)1.24(0.50-3.05)의료급여1.19(0.70-2.01)1.47(0.99-2.18)기타4.16(2.46-7.03)1.21(0.52-2.82)미가입상태4.18(1.85-9.42)2.34(0.75(7.33)월가구소득자동차소유여부1.46(1.06-2.01)0.93(0.60-1.43)300만원 이상1.00(reference)1.00(reference)주관적 생활수준200~299만원1.23(0.62-2.45)1.78(0.66-4.84)보통이상1.00(reference)1.00(reference)100~199만원1.43(0.77-2.64)2.56(1.03-6.39)못사는 편1.67(1.30-2.15)1.19(0.88-1.62)100만원미만2.03(1.10-3.76)2.53(1.01-6.37)아주 못사는 편2.26(1.58-3.23)1.71(1.16-2.54)건강수준의 형평성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사망위험의 차이종사상 지위N(사망자수)Mod료기술 수준경제시스템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소득분위12345678910평균19965.515.585.645.575.765.926.106.216.617.556.3520005.625.915.746.156.015.615.775.375.355.075.54소득분위별 실효소비세율(%)주: 실효소비세율은 가구소득 대비 총소비세 부담임연도공적부담직접부담 (본인부담)전체세금보험료공적부담 전체직접세간접세합계19962.606.729.3221.0830.4069.60100.0020002.874.387.2430.9738.2161.79100.00변수정의 및 계산식GoFan의 평균세후소득 GiniGx총수입의 GiniGx-t세후소득의 GiniCt세금의 GiniCx-t소득에 의한 ordering 후 fan의 세후소득의 reordering한 후의 세후소득의 Ginig재원부담/총소득REGx - Gx-t 혹은 V-H-RVGx - GoH수평적 재분배RGx-t - Cx-t보건의료재원의 구성의료부담 형평성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1996)소득분위소득분포공적부담직접부담(본인부담 69.6%)보험료+본인부담전체세금(9.32%)보험료 (21.08%)공적부담전체(30.4%)직접세간접세전체세금13.212.153.683.255.674.935.085.215.0324.743.675.144.737.466.6276.176.476.3135.813.626.445.658.117.357.887.947.7246.815.497.697.088.768.259.739.519.2857.846.048.327.689.008.608.888.918.7968.947.019.368.709.699.399.509.549.47710.299.2510.5710.2010.2410.2310.7410.6310.59812.1012.7011.8012.0511.7611.8511.1711.3111.38915.0616.3514.2614.8413.5613.9513.8913.8113.911025.2033.7222.7525.8115.7418.8316.9516.6717.5210010 이하는 역진적 ▪ H(수평적 재분배) : (+)는 저소득층 유리 배분배, (-)는 부유층 편향 재분배 기여도 ▪ R : Gx-t - Cx-t , 편향성향의 정도를 표현, 루그랑 지수(Le Grand index, 즉 HILG = 의료비부담의 집중도 – 의료비 필요의 집중도의 항목의 순서를 바꿈.루그랑 지수(+)는 역진적=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불공평, (-)는 누진적=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불공평의료부담 형평성보건의료재원의 재분배 효과(“96~”00 비교)보건의료기관이용의 형평성사회경제적 위치전체 입원경험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경험교육수준대학교 이상1.00(reference)1.00(reference)고등학교1.10(0.97-1.24)0.93(0.76-1.15)중학교1.26(1.09-1.45)0.70(0.54-0.91)초등학교1.34(1.17-1.55)0.87(0.67-1.11)직업유형비육체노동자1.00(reference)1.00(reference)육체노동자1.04(0.91-1.18)0.89(0.71-1.11)기타1.05(0.90-1.22)0.86(0.66-1.12)월가구소득(만원)300만원 이상1.00(reference)1.00(reference)200만원~299만원0.92(0.78-1.08)0.75(0.57-0.98)100만원~199만원0.92(0.80-1.06)0.76(0.60-0.96)100만원 미만1.02(0.88-1.19)0.65(0.50-0.84)보건의료기관 이용전체 입원경험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경험의 사회경제적 차이사회경제적 위치전체 입원경험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경험평균입원비용비율P값평균입원비용비율P값교육수준대학교 이상912,6701.00(Reference)342.660Reference고등학교916,7601.0040.072304,8330.8890.655중학교1,077,8241.1800.001309,9630.9040.010초등학교1,084,2311.187.0001289,0050.8430.250직업유형비육체노동자563,365Reference261.483R}
    사회과학| 2007.12.14| 44페이지| 3,500원| 조회(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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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및 누범
    교 정 복 지 론상습범 및 누범차 례Ⅰ. 서 론Ⅱ. 본 론1.상습범 및 누범의 개념(1)상습범죄자의 개념(2)누범자의 개념(3)상습범죄자와 누범자의 구별2.누범 수용자의 특징(1)심리적 특징(2)지능적인 행동(3)교정교육적 측면3.상습범 및 누범의 현황4.상습범 및 누범 관련 이론(1)범죄경력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일반이론, General Theory)(2)범죄경력의 변화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발전 범죄학, developmental crimionlogy)5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1)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2)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Ⅲ. 결 론※참 고 문 헌9 -Ⅰ. 서론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발생현황을 보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재범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륜의 단절, 국민의 불안감 고조, 가정의 파탄, 민주적 기본질서의 화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회에 여러 가지 위험을 가져다주는 재범에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1. 상습범 및 누범의 개념(1) 상습범죄자 개념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상습범은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상습도박죄(246조 2항)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264조) ?상습체포감금죄(279조) ?상습영리약취유인죄 및 상습부녀매매죄(288조) ?상습절도죄(332조) ?상습강도죄(341조) ?상습사기죄 및 상습공갈죄(351조) ?상습장물죄(363조) 등이다.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도 상습범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형이 가중되어 있다.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4)), 마약법(60조 2항 ?61조 3항 ?62조 3항 ?65조 3항 등) 등과 같다. 상습범은 일종의 신분범으로서, 행위자의 상습이라는 인격경향에 따라 인정된다. 그러므않으므로 부정기형)이나, 보안처분)을 채택하는 입법례도 있다. 한국의 사회보호법은 상습범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누범자에는 보호감호처분을, 심신장애자에는 치료감호처분을 과하게 하였다. 누범은 상습범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되고 상습범은 심신장애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의 사회보호법은 누범과 아울러 상습범에 대한 보안처분적 대책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누범 수형자의 특징(1) 심리적 특징누범 수형자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행위에 있어서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적고, 내부적인 성격적 요소가 우월한 고질적 범죄자라는 것이다. 누범 수형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내심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것은 내부적인 약점을 은폐하기 위한 심리적인 작용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불안감과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타수형자들이나 교정직원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자기의 책임이 아니 주위의 환경 즉 가족?친구 또는 사회의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는 심리를 나타낸다.(2) 지능적인 행동누범수형자들은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과정과 교도소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습득한 일반형사법이나 행형법 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형생활을 하면서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교정교육측면교정교육측면에서 보면, 누범 수형자들은 사회에서 무계획하게 생활하면서 습성화된 의식구조로 인하여 교도소 내에서 실시하는 교정교육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또한 누범 수형자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기피하며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일반인과는 다른 반사회적 가치관과 도덕관?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인하여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 상습범 및 누범의 현황한국사회에서 범죄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질적 변화 중의 하나는 폭력성범죄와 재범자 비율의 급속한 중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점점 심각한 범죄가 (serio죄(폭력)542(0.3%)147,559(71.4%)3,913(1.9%)4,024(1.9%)44,731(21.6%)자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단위: 명)동 기1개월 이내3개월 이내6개월 이내1년 이내2년 이내재산범죄2,5892,7802,97414,7376,901강력범죄(흉악)607194298207강력범죄(폭력)2,6775,4236,36819,78615,495자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4. 상습범 및 누범 관련 이론기존의 전통적인 범죄학에서는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주 관심사였다. 이것은 범죄의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범죄의 지속과 중단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범죄의 연쇄, 즉 범죄경령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이것을 이론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체로 범죄경력의 시작, 발전, 그리고 지속과 중단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규명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의 발전과 관련한 많은 경험적 쟁점들이 나타났고 범죄학계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범죄경력을 매우 제한된 지속적인 요인을 통해 설명하려는 입장과, 이러한 지속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요인이 사회학적인 다른 요인에 의해 수정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찾아보려는 입장으로 크게 양분되었다.(1) 범죄경력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일반이론, General Theory)이 이론들은 이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범죄 경력 발전의 어떤 과정에서도 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범죄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대부분의 범죄현상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범죄가 아닌 현상까지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은 일반이론(General Theory)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윌슨과 헌슈타인(Wilson and Herrnstein, 1985), 갇프레더슨과 허쉬(Go이러한 낮은 통제력의 주요한 원인은 어릴 적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부적절한 양육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눈앞의 욕구충족에 집착하는 경향, 손쉬운 수단을 통한 욕구충족 추구, 모험과 스릴/언어적 표현보다 육체적 표현을 즐김, 안정적이지 못한 대인관계, 인지적/학문적 기술 부재, 자기중심적/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말한다.(2) 범죄경력의 변화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발전 범죄학, developmental crimionlogy)이 이론들은 범죄의 지속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범죄경력의 발전적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 즉, 어떤 범죄자가 범죄경력을 시작하게 되는 요인이 그가 범죄경력을 지속하고 중단하는데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의 시작, 지속, 그리고 중단이 하나의 동일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1) 똔베리(Thornberry, 1997)똔베리는 가장 먼저 이러한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 사람 중 하나로 비행을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청소년기 초기의 최초비행은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전념, 전통적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되는 전통사회와의 결속 약화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적 과정은 각 연령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소년기 중기에는 친구, 학교, 청소년 문화 등이 범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성인기에는 전통적 활동과 가족에 대한 전념(commitment)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샘슨과 라웁(Sampson and Laub, 1990)이들은 범죄경력의 발전과정을 생애과정 위에서 파악하고 조기에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범죄경력을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비행과 성인범죄의 지속성은 몇 가지 사회 결속과 관련된 요인들에 의해 경로가 수정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중 중요한 두 가지 전환점이 혼인과 직업경력이다. 이들은 성인기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나타나는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②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전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③ 사회복지사의 개입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복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대응 방안은 각 범죄자들의 구체적 문제(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 포함)를 확인하고,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범죄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전문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문적 서비스에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이다.④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해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2)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1) 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만 범죄를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데것이다.
    사회과학| 2007.12.14| 11페이지| 2,000원| 조회(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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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매1.치매의 정의'치매(dementia)'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진 것”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치매는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유지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사고력 등의 지적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진행성 치매는 뇌의 질환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한다.1906년 11월 3일 정신과 의사인 Dr. Alois Alzheimer는 51세 된 부인이 남편에 대한 질투망승으로 시작되어 점점 증상이 악화된 후 55세에 사망하게 되는 케이스를 다루게 되었는데 환자 사망 후 뇌의 해부결과 신경세포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위축되었으며 ‘노인반점’이 대뇌피질에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최초로 보고된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며, 이병 자체가 사망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보통 폐렴, 감염증. 뇌졸중 등의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2. 치매의 원인치매의 발병률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약 5~10%이며, 80세 이상에서는 약 30~40%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치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치매노인 중에서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피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인 알쯔하이머병으로 약 50-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20-3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30%는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이다. 치매의 기타 원인으로는 우울증, 약물, 알코올 및 화학물질 중독, 대사성 원인으로 인한 전해질 장애, 갑상선질환, 비타민 결핍증, 뇌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정상압수두증 및 다발성 경색증 등이 있다.3. 치매의 특징기억력 장애지남력 장애언어장애일상생활 수행능력 자애배회시, 공간능력 저하계산능력 감소판단력/문제 해결능력 저하망상4. 가족체계 일부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족체계는 기존에 유지해오던 상호작용 유형을 변화시켜 새로운 가족 항상성을 만들어 내야만하는 요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가족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는 가족 성원간의 대인관계 즉, 세대간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등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치매로 인하여 가족 관계상에 나타나는 부정적 변화는 주로 치매노인-주부양자의 관계와 전체 가족관계의 변화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매노인-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치매가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관계의 조합 중에서 치매노인-부양자 관계의 질은 치매발병 이전에 비하여 친말감이 증진되고, 결속력이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더 많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상호성에 바탕을 두었던 노인-부양자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로 변하였는데, 이러한 역할전환에 따른 관계의 재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역기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ⅰ) 긴장감, 분노의 감정, 조작당하는 느낌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노인의 지나친 요구와 의존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경험하는 등의 부정적 변화를 겪게 된다.ⅱ) 노인을 부양할 때 화가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우울해지며, 노인이 원망스럽고, 노인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 즐겁지가 않고, 부양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며, 노인에게 조작당하는 느낌을 받는 등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다.ⅲ)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ⅳ) 치매노인이 부양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느낀다.ⅴ) 치매노인의 행동 때문에 창피를 당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많다.㉯ 전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치매가족의 경우 성원들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가족내에서 가족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치매노인의 신체 및 정신장애 정도의 판정, 치매노인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나 상호작용 유형 그리고 부양자의 경제활동의 제약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치매노인의 부양자들은 부양과 경제활동에 따르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역할 긴장을 경험한다는 측면과 경제활동이 부양역할 수행에 따르는 요구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이 있다.부양이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시간이 단축되고, 회의 및 훈련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으며, 잦은 결근과 외출로 인하여 직장을 떠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며, 일할 때 부양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를 받으며,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가 염려하게 되고,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고, 승진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⑤ 건강상의 부담노인부양은 신체적 건강 또는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노인부양은 부양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을 포함한 인지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의 경우 건강한 노인이나 신체장애노인의 부양자에 비하여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치매노인 부양자의 경우 다른 노인 부양자에 비하여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경우 치매노인을 부양한 이후로 요통,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을 1가지 이상 앓고 있는 부양자가 6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담이 매우 높았다.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부양 역할 뿐아니라 가사, 경제활동, 자녀양육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치매노인의 부양은 주부양자는 물론 다른 구성원들의 신체적 피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83% 정도가 신체적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부양자와 주가사담당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와 수면이 부족하다고 해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최근 일본정부가 발간한 고령화사회백서에 의하면 일본 전체노인 중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만 살고 있는 비율은 45.1%이고, 미혼자녀와의 동거률은 13.7%, 그리고 결혼한 자녀와 동거한다는 비율은 29.7%로 발표되고 있다.그러므로 아직 일본 노인의 과반수는 가족에 의해서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그 실상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자식으로부터 부양받는 형태에서 노후생활을 하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다는 것은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미의 동거라기보다는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가사노동을 담당케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동거를 택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도 이미 자식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규범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로 볼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75세 이상의 고령후기 노인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현재 75세 이상의 고령후기 노인은 전체 노인 중 42 .5%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들 중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나 사회가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을 제정되었다.② 독일독일에서 노년 사회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등장하였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이 노년 사회학의 접근 분야는 독일 고령화 사회의 경제, 사회문제와 노인들의 주택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1957년 직장과 관련된 연금개정 작업이 착수되었고 1961년에는 노인에게 소득, 재원, 개인 보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연방사회보조법이 제정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노인을 하나의 특수한 계층으로 인식하여 그들을 위한 사회 정책적 노력을 보였다. 1974년 개정된 연방사회보조법은 노인의 경제, 신체, 정신, 사회적 상황의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개게 지불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서비스제도 주체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대등한 관계의 확립, 증대하는 복지비용의 공평한 부담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복지가 한정된 자의 보호나 구제에 머물지 않고, 국민전체의 생활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④ 개호대책 중심의 정책추진세계 최장수국가로서 많은 요개호 노인을 배출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 가운데 가장 중심사안은 심각화 하는 노인의 개호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은 공적개호보험과 신 골드 플랜에서 엿볼 수 있다.공적개호보험 제도의 경우 급부와 부담의 관계가 알기 쉬운 사회보험방식의 도입에 의한 개호비용부담을 사회전체의 연대에 의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제도와 노인의료제도의 양분으로 수속과 이용자부담이 서로 달라 이용이 불편한 현행 제도를 재편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내지 통합하여 실시하게 되는 이용자 본위의 방향이다.신 골드 플랜의 경우 이용자본위, 자립지원, 보편주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지역주의의 기본 이념 하에 고령자보건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 재택서비스의 충실, 시설서비스의 충실, 치매노인 제로작전, 고령자개호 인재양성, 복지용구의 보급, 서비스제공체제의 종합적 정비, 서비스 비용, 민간사업자활용에 의한 서비스의 활용, 자녀육성지원시책의 종합적 추진 등의 각종 서비스의 정비의 방향을 꾀하고 있다.① 재정독일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비용은 1980년 28.8%에서 1990년 25.4%로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이는 1990년 동서독 통일에 따라 통일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 중요한 것은 통일 3년째인 1993년(28.3%) 이미 1980년대 수준의 사회보장비를 지출하면서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선두권을 계속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다.노인복지와 관.
    사회과학| 2007.12.14| 24페이지| 3,000원| 조회(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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