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호흡 부전급성 호흡 부전은 폐포 내의 가스와 폐 모세혈관의 혈액 사이에 생긴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교환 장애로 질병이라기 보다 기능 장애로 본다.(1)병태생리급성 호흡 부전은 비정상적인 혈액가스에 따라 분류한다. 주요 수치는 산혈증을 동반하는 동맥혈 산소분압 60mmHg 이하, 동맥혈 산소 포화도 90%이하, 동맥혈 탄산가스 분압 50mmHg 이상이다. 급성 호흡 부전은 환기부전, 산화부전, 환기와 산화부전 혼합등으로 분류한다. 호흡부전 환자는 언제나 저산소증을 일으킨다.환기부전: 이는 관류는 정상이나 환기가 비정상적인 환기-분류 불균형이다. 한기부전은 폐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도록 하는 흉곽내압이 적절하게 변화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 결과, 폐포에 들어오는 산소가 충분하지 못하고 탄산가스는 남아 있게 된다. 환기 부전은 다음 3가지 기전의 결과로 나타난다.① 폐나 흉벽의 기계적 비정상 ②뇌의 호흡중추 결함 ③호흡근의 기능장애 등이다.산화부전: 산화부전이란 흉곽압은 정상이고 폐가 공기를 충분히 이동시킬수 있으나 폐순환이 적절하지 못하여 가스교환이 불충분한 상태이다. 즉, 환기는 정상이나 관류가 비정상적인 환기-관류 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난다.환기부전과 산화부전의 혼합: 환기와 산화부전의 혼합은 불충분한 호흡운동(저환기)과 관련이 있다. 폐포-모세혈관에서의 가스교환이 부적절하려 가스교환이 부적절하여 너무 적은양의 산소가 혈액에 도달하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부적절한 폐순환에 기인할 수도 있다. 폐 순환이 적절하지 않을 때 환기-관류 불균형이 발생하고 환기나 관류 모두 부적절해진다. 이러한 형태의 호흡부전은 환기부전 또는 산화부전 단독보다 더 심한 저산소증을 유발한다.(2) 원인* 환기부전은 폐인성 원인과 폐성 원인으로 나눈다.①폐인성 원인근골격계 장애 - 다발성 경화증, 중증 근무력증, 회백수염늑간근 신경에 영향을 주는 척수 손상중추신경계 기능장애 - 뇌졸중, 뇌부종, 뇌압상승, 뇌막염화학적 억압 - 마약성 진통제, 진정제, 마취제척추 후만증, 병적 비만, 수면 중 무호흡② 폐성 원인기도질환 - COPD, 천식환기- 관류 - 폐색전, 기흉, 성인 호흡장애 증후군, 유전분증, 폐부종, 간질성 섬유증* 산화부전의 원인낮은 대기 산소농도 - 고도, 연기흡인, 일산화탄소 중독폐렴,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 폐색전증, 폐부종, 간질성 폐렴, 섬유증, 성인호흡장애증후군, 기계적 폐쇄, 울혈성 심부전증, 저혈량성 쇼크, 저환기(3) 사정간호사는 호흡곤란, 호흡부전의 특징에 대해 사정한다. 기저질환의 진행상태, 특성, 과정 등에 따라 환자는 호흡곤란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있는지 확임해보도록 한다. 호흡곤란은 급격히 진행 될수록 더욱 심하다. 천천히 진행되는 호흡부전은 안정되었을 때 또는 누워 있을 때 처음 나타난다. 환자에게 누우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앉으면 호흡이 쉬워지는 기좌호흡에 대해서고 알려준다. 간호사는 환자의 호흡횟수와 양상의 변화, 폐음의 변화, 저산소증과 과탄산증의 증상과 징후 등에 대해 사정한다. 맥박산소 측정기는 산소포화량의 감소를 나타낸다. 산화 상태를 적절하게 사정하기 위해서는 동맥혈 가스분석이 필요하다.(4) 치료 및 간호치료는 적절한 양의 산소투여, 환기 유지, 보존적 처치, 합병증 예방이다.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동맥혈 산소분압 60mmHg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소요법을 한다. 만약 산소공급으로 동맥혈 산소압력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의사는 기계적 환기를 지지한다. 간호사는 환자가 호흡하기 편안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호흡곤란과 관련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사는 이완술, 유도 심상법, 기분 전환법과 같은 간호중재를 제공한다. 최소한의 자가 간호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시술을 하지 않는 등 에너지 보존 방법을 시행한다. 기관지를 개방하고 가스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 약물은 전신적으로 또는 흡입기를 통해 투여한다. 환자는 흡입기와 약물 사용, 심호흡과 다른 호흡운동 방법을 익혀야 한다. 합병증은 폐성심, 자연기휸, 호흡성 산증, 탄산가스 혼수 등이다.(5) 예후급성 호흡부전의 예후는 원인 질환과 관련이 있다. 약물 과량에 의한 경우는 예후가 좋으나 패혈증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인공호흡기1. 인공호흡기의 형태인공호흡기의 형태는 다양하다. 주요 형태에는 음압과 양압의 2가지가 있다. 인공호흡기는 질환의 정도와 인공호흡기의 요구 시간에 따라 선택한다.① 음압 인공호흡기(nagative-pressure ventilation)음압 인공호흡기는 비침습성이다. 머리는 노출시키고 흉부나 몸 전체를 둘러싸는 장치이다. 흡기동안 흉벽이 확장되어 흉강내는 음압이 된다. 압력의 차이로 공기가 대기에서 흉강 내로 빠르게 이동한다. 설정된 시간에 따라 음압이 끝나고 호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음압 인공호흡기는 정상 생리적 환기와 유사한 압력 경사를 만든다.새로운 음압 인공 호흡기에는 흉갑, 판초, 신체 덮개 등이 있다. 이 인공호흡기는 신경근육 질환, 중추신경계장애, 척수손상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다.② 양압 인공호흡기 (positive-pressure ventilation)양압 인공호흡기는 병원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흡기동안 압력으로 공기를 폐안으로 밀어 넣으면 흉곽이 확장된다. 기관 내관의 삽입이나 기관 절개술이 필요하다. 양압 인공 호흡기는 압력 조절, 시간 조절, 용적 조절등 3가지 방법으로 조절한다.2. 환기양식①조절환기 (controlld ventilation)조절환기는 가장적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정해진 비율로 1회 환기량을 받는다. 호흡의 노력을 시작할 수 없는 대상자, 간질이 지속되거나 두개내압이 심하게 상승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조절환기를 하는 동안 데상자의 호흡이 돌아오면 대상자 자신의 호흡은 억압된다.②조절 보조 환기 (assist-control, AC)조절보조 환기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1회 환기량과 환기 비율을 인공호흡기에 미리 설정해놓고 만일 대상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면 설정된 양식대로 인공호흡기가 호흡하게 해준다. 만일 대상자가 호흡을 시작하면 인공호흡기는 대상자의 흡기 노력에 반응하여 대상자가 호흡을 하도록 해주는 한편 미리 설정된 1회 환기량을 전달한다. 단점은 대상자의 자발적인 환기 횟수가 증가해도 인공호흡기가 매 호흡시 사전에 설정해놓은 1회 환기량을 계속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상자는 과환기가 될 수 있고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환기의 원인을 교정해야 한다.③ 동시성 간헐적 강제환기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SIMV는 1회 환기량과 환기 횟수를 인공호흡기에 미리 설정한다는 점에서 AC 환기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만일 대상자가 호흡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환기를 유지한다. 그러나 AC 방식과 대조적으로 SIMV는 기계호흡 중간에 생기는 대상자 호흡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SIMV는 일차적인 환기방법으로 또는 인공호흡기를 중단해야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기 위해 사용할 때는 기계호흡수를 점차 줄이고 대상자의 자발적 호흡을 점차 늘린다. SIMV에 의한 호흡은 대상자가 숨을 들이쉬려고 할 때 공기가 흡입되도록 하여 인공호흡기와 대상자 사이의 동시성을 추구한다.3. 인공호흡기 조절 맞춤① 1회 환기량1회환기량은 대상자가 호흡할 때마다 들이쉬는 공기량으로 흡기나 호기에 측정할 수 있다. 평균치는 7~10mL/kg이다. 대상자 몸무게의 킬로그램 수치에 10을 곱하면 대략의 1회 환기량을 알 수 있다.②분당 호흡수분당 호흡수는 1분당 전달되는 인공호흡기의 호흡수다. 호흡속도는 보통 10~14회/분 으로 설정한다.③흡입산소 분압흡입산소분압은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산소농도 이다. FiO2 는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와 대상자 상태에 따라 처방된다. 인공호흡기는 필요에 따라 21~100%의 산소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산소는 37℃ 정도로 데워지고 100%로 습화된다. 정상적으로 흡입되는 공기는 상부 기도에서 가온, 습화, 여과되지만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경우는 공기가 우회되기 때문에 가습과 가온이 필요하다. 가습과 가온은 점막의 손상으로 막고 분비물 배출을 쉽게 해준다.
♤주사약 준비하기???*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약의 준비.목적☞ 신속한 약의 효과를 기대한다.?경구투약이 불가능할 때 이용한다.준비물품☞ 약카드, 주사약, 용해제(증류수, 생리식염수, 기타 용해제), 주사기, 바늘, 70% 알콜솜, 투약쟁반, 곡반*방법☞ 1.손을 씻는다.2.투약처방, 약카드(대상자 이름, 약이름, 약용량, 투여방법, 투여시간)와 약을 세 번 정확히확인한다. (반드시 5 right의 원칙을 지킨다.)3투약쟁반을 잘 닦고 그 위에 투약카드, 바이알, 용해제, 주사기, 바늘을 준비한다.4.주사기 포장을 세워서 벗기고 주사기 내관을 뽑아서 작동이 순조로운지 확인하고 바늘 연결 부위를 다시 한번 잘 끼운다.5.바이알의 뚜껑을 송곳으로 열고 소독솜으로 고무마개를 잘 닦는다. (바이알의 뚜껑은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과 삽입 후에도 소독솜으로 잘 닦아주어야 한다.)6.*분말로 된 약의 경우*필요량의 용해제를 주사기에 무균적으로 뽑아 넣는다. (흔히 사용되는 용매는 주사용 증류수와 주사용 생리식염수가 있다.)*바이알에 용해제를 서서히 밀어넣는다. 이때 바늘의 사면이 바이알의 내벽에?닿도록 하여 용해제가 약물분말에 서서히 스미도록 한다.*분말이 완전히 용해되도록 바이알을 좌우로 흔들어 준다.7.뽑을 약의 용량만큼 주사기에 공기를 넣는다. 근거: 공기는 약물이 주사기 속으로 용이하게 흘러 들어오도록 해준다.8.한손으로 약병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바이알의 중앙에 바늘을 꽂아 공기를 주입한다. 공기주입시 바늘의 사면이 용액속에 잠기도록 놓이게 한다. 근거: 기포생성을 막기 위함이다.9.약병을 거꾸로 들어 눈높이에 맞추고 주사바늘 끝이 용액속에 잠겨 있도록 하여 정해진 용량을 뽑는다.10.바이알 약물 속에 바늘이 잠기도록 하여 서서히 빼내며 약물을 끝까지 뽑는다.11.약물을?모두 뽑고 나면 바이알에서 바늘을 빼고 수직으로 세워 주사기 내에 있는 공기를 모두 제거한다.12.?바늘 뚜껑을 덮고 약카드와 함께 투약쟁반에 잘 정리한다.--13. 손을 씻는다.♤ 피내주사 (Intradermal injection)*목적☞ 피내주사는 상피밑의 피부층(진피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다. 피내주사 투약법은 약물에 대한?알레르기나 민감성?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감수성 검사, 또는 예방접종 (튜베르큘린 반응 검사, BCG접종)을 위하여 사용한다.*준비물품☞??주사약, 약카드, 1ml 주사기, 26-27G 바늘, 70% 알콜솜, 투약 쟁반*주사부위☞? 전박의 안쪽, 가슴의 위쪽 부분, 견갑골 밑의 등 부분*방법☞?1.손을 씻는다.2.투약처방, 약카드(대상자 이름, 약이름, 약용량, 투여방법, 투여시간)와 약을 정확히?확인한다. (반드시 5 right의 원칙을 지킨다.)3.1ml 주사기에 투약할 약물을 0.3~0.5ml 정도 뽑아 준비한다. 주로 1ml주사기에 0.9ml의 증류수와 처방된 주사약 0.1ml를 뽑아 혼합하는 식으로 희석한다.4.대상자의 병실을?확인하고 들어가며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게 하고, 팔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다. (반드시 세 번 확인한다.)5.대상자에게 주사 후 수포가 생기며 주사바늘 삽입시 동통이 있을 수 있고, 조직과 반응 하여 홍반과 결절이 있을 수도 있으며 지정된 기간내에 판독해야?함을 알려준다.?근거: 충분한 설명은 주사로 인한 동통과 불안을 완화시킨다.6.적당한 주사부위를 선택한다. (찰과상, 국소염증, 발적, 압통, 딱딱함, 부종, 반흔, 소양감, 작열감이 없는 부위)7.대상자의 전박내측이 보이도록 팔을 안정시키고 간호사는 대상자와 마주본다.8.전박 내측 중?가능한 면적이 넓은 곳을 선택한다. 근거: 대상자의 팔에 표식을 해야하므로 넓은 부위를 선택한다.9.주사부위를 중심에서 알콜솜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원을 그리며 닦은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르도록 한다. 근거: 마르지 않은?알콜이?함께 주입되면 통증을 느낄 수 있다.10.소독된?팔이 완전히 마른 후 주위피부를 우세하지 않은 손으로 잡아당겨 주사부위를 팽팽하게 만든다. 근거: 피부를 펴서 잡는 것은 피부가 팽팽해지므로 주사바늘 삽입시 용이하다.11.바늘 사면이 위를 향하게 하여, 10~15˚ 각도로? 표피아래 진피층에 바늘을 삽입한다. 근거: 너무 깊숙히 찌르면 피내를 통과하여 피하로 들어간다.12. 지름 0.5cm 정도 (0.02~ 0.1ml의 약물)의 수포가 형성될 때 까지 서서히 약물을 주입한다.13. 주사바늘을 신속히 빼내고 마사지(수포를 문지르거나 닦아내지 않는다.)는 하지 않고, 소독솜으로 흐른 약물을 가볍게 스쳐 닦아준다. 근거: 마사지는 약물을 조직내로 분산시키거나 주사바늘을 뺀 부위에 약물이 흘러나오게 한다.14. 주사한 부위를 볼펜으로 동그랗게 윤곽을 그리고 시간과 약이름을 적는다.15. 사용한 주사기와 바늘은 병원 정책에 따라 분리수거 한다.--16. 정해진 시간에 약물반응 결과를 판독한다. (일반적으로 행생제의 경우 15~30분후 판독한다.)17. 약이름, 시간, 용량, 투여경로, 부위 및 반응 결과를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핵심평가 : 볼펜으로 그려 논 윤곽보다 수포가?커져있거나 주위에 발적이 나타난 경우 이를 양성으로 판독하고 의사에게 보고한다. (양성반응인 약물은 과민성을 의미하므로 대상자에게 절대로 투여해서는 안된다.)?♤ 피하주사 (subcutaneous injection)피하조직은 피부조직의?바로 아랫부위로서 신경수용기가 적게 분포되어 있어 바늘을 삽입해도 비교적 통증이 적다. 피하주사는 약물을 피하에 주입하는 것으로 예방주사, 수술 전 투약, 마약, 인슐린, 헤파린 주사에 사용한다.??*주사부위☞ 상지의 외측, 대퇴 안쪽, 복부와?등의 견갑골 부위, 둔부로 순환이 잘 안되는 부분이 좋다.*주사용량☞ 용량은 1cc이하로 하며, 1cc이상이면 두군데로 나누어 놓는다.*목적☞ 피하조직은 근육층 만큼 혈액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육주사보다 흡수가 느리지만 약물이 조직속으로 완전하게 흡수되며 작용이 오래도록 간다.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나 금식 대상자, 무의식 대상자, 구강투여 보다 신속한 약물의 흡수와 작용이 필요한 경우에 투여한다.*준비물품 ☞ 주사약, 약카드, 1~3ml 주사기, 23~26G?바늘, 70% 알콜솜, 투약쟁반*방법 ☞ 1.손을 씻는다.2.투약처방, 약카드(대상자 이름, 약이름, 약용량, 투여방법, 투여시간)와 약을 정확히?확인한다. (반드시 5 right의 원칙을 지킨다.)3.절차에 따라 약과 약카드, 알콜솜을 대상자에게 가지고 간다.4.대상자의 병실을?확인하고 들어가며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게 하고, 팔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다. (반드시 세 번 확인한다.)5.대상자에게 투약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다. 근거: 충분한 설명은 주사로 인한 동통과 불안을 완화시킨다.??6.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 스크린을 친다.7.주사부위를 선택한다.a.상박: 3등분한 중간 부분근거: 주사하기에 편리하고 면적이 넓으며 혈액순환이 잘된다.b.대퇴전면과 측면부위: 대전자 아래 10cm과 무릎의 10cm지점사이근거 당뇨병 환자와 같이 자기주사를 해야하는 경우 편리하다.--c.복부: 허리와 전장골극 사이의 부위와 배꼽주위는 말단신경이 있으므로 동통이 심하다.d.앞가슴: 늑골간e.등: 견갑골 상부와 늑골간8.주사부위의 길이는 주사부위의 지방 조직량과?주사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성인에게 45도 각도로 주사할 경우에는 1.6cm?정도의 바늘을 사용하며 90도 각도로 주사할 경우 보다 짧은 1.3cm 길이의 바늘을 사용한다. 어린이의 경우 0.9cm 길이 정도의 짧은 바늘을 사용해야한다.
?폐기능 검사(pulmonary function test)란?폐가 대기로부터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는 환기와 더불어 폐포와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과정, 그리고 폐의 혈액순환과 혈액을 통하여 몸의 말단조직까지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를 섭취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여 동맥혈의 산소와 탄산가스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호흡이라 하며, 정맥혈이 폐포가스와 접촉하여 가습교환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가스교환의 각각에 호흡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를 총칭하여 폐기능 검사라고 한다. 즉, 폐기능 검사는 폐의 기능적 능력을 측정하여 대상자의 폐 크기와 호흡능력을 측정하여 대상자의 폐 크기와 호흡능력을 나이, 성별, 신장, 인종에 따라 정상인의 수치와 비교해서 호흡기계 기능의 비정상 유무를 감별하기 위해 행하는 검사이다. 이러한 검사로 임상경과에 따른 질환의 변화를 파악하고 약물치료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며 외과적 수술시 폐합병증의 위험을 미리 결정할 수 있어 임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기능 검사는 위험하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시행하며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환자의 진단 및 치료 판단에 이용되고 있으며, 폐의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폐기능 검사(pulmonary function test)의 적응증1)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호흡기질환에서 기인하는가를 판정할 때2) 호흡기질환의 경중 정도를 판정할 때3)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의 임상경과를 추시할 때4) 폐기능장애로 인한 수술, 마취 등의 위험도를 판정할 때5) 직업성폐질환 등에서 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6) 분진(dust), 훈증기(fume) 등의 노출에 대한 역학 조사?금기사항- 호기나 흡기 능력에 영향을 주는 흉통이 있을 때- 감기나 급성 기관지염 같은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검사 전 준비 사항과 간호① 검사 목적에 대해 알려주고 검사 기구가 있는 검사실에서 기사가 검사를 하며 그 결과는 전문의가 해석하게 됨을 설명 한다.② 기관지 확장제와 흡연은 적어도 검사 4시간 전부터 금하도록 한다.③ 검사 전에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많이 먹으면 횡격막을 압박하고 호흡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하도록 한다.④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한다.⑤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호흡곤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기록한다.⑥ 의심되거나 알려진 폐질환, 호흡 양상, 약물, 이전의 검사 결과 등의 병력을 사정한다.⑦ 검사 전 검사의 가치와 방법, 검사 중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어 대상자의 불안을 줄여주고 충분한 협조를 얻도록 한다.?폐기능 검사 (pulmonary function test)의 종류--1) 환기기능 검사: 환기를 사정하기 위한 검사로 흉벽과 횡격막 및 폐가 공기를 내쉬고 들이쉬는 능력과 폐포속으로 분산시키는 능력을 보기 위한 것이다. 폐쇄성 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검사는 보통 폐량계와 그 기록기를 사용한다. 폐량계에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 위 아래로 움직이는 부유드럼이 있다. 이 부유드럼이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종이에 기록이 된다. 이 그림표로 드럼이 움직이는 동안 이동된 가스의 양을 산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타입이 waterseal 폐량계이고 그 외 dryrolling seal. wedge(또는 bellow)등이 있다. 환기기능 검사는 코를 막고 입으로만 숨을 쉬는 가운데 시행하므로 대상자의 코를 집게로 막고 입마개를 입에 물고 그 연결관을 기계에 연결한다. 숨쉬는 공기의 양은 대상자의 체중, 신장, 성별, 연령, 활동, 신체의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환기 검사 소견의 해석 : 검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대상자의 예측치와 비교하여 해석한다. 그러나 폐기능검사에 의해 얻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특정질환을 진단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나온 측정치와 혈액 가스 분석, 직업 환경적 소견, 진찰 소견, 흡연 등 사회적 소견 및 신체검진 등에서 얻어지는 정보 등을 다 같이 참조하여 진단한다.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나타낸 폐환기 기능검사치가 그 대상자의 예측치의 80~85% 이상이 되면 정상범위라고 표현한다.2) 방사성 등위원소 가스 검사: 방사성 등위원소 가스 검사는 방사성 등위원소를 이용하여 국소적 폐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녹지 않는 방사성 가스를 소량 흡인하게 한 후 방사능 측정장치를 흉곽의 여러 곳에 놓아가면서 폐 환기가 고르지 못한 특정 부위를 찾아낸다. 환기능력이 좋은 부위에는 방사능이 높게 나타나고 환기능력이 나쁜 부위에는 방사능이 낮게 나타난다. 이 검사로 폐기종이나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기도 질환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이 검사는 관류조사의 대안으로 쓸 수 있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는데도 효과적이다.3) 운동내인검사: 운동내임검사는 호흡 곤란을 느끼기 전까지 얼마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운동의 양을 측정한다. 호흡량이 극히 적은 대상자는 다만 몇 발자국의 보행에도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되고 간혹 어떤 대상자는 쉬고 있을 때도 호흡 곤란이 있다. 이 검사는 평지를 걸으면서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의 폐달을 밟거나 계단 한 개를 오르내리게 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4) 기관지 폐활량 측정법: 기관지 폐활량 측정법은 Caren관을 삽입하여 양쪽폐의 기능을 각각 측정하는 것이다. 기관이 좌우로 분기하는 지점에서 각각 나뉘어 들어간 관을 기관지 폐활량계에 연결하여 양쪽폐의 손상도를 검사한다.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 scaning 검사로 대치하고 있는 추세이다.--#폐용적 (lung volume)* 1회 호흡량 : 안정 상태에서 일회 호흡하는 동안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공기의 양, 500ml* 흡식예비 용적: 일회호흡량을 흡식한 후 최대로 더 흡식할 수 있는 공기의 양, 2500~3500ml* 호식예비 용적: 정상 호식 후 호식 근육들이 적극적인 수축으로 최대로 내쉴수 있는 공기의 양, 1200ml* 잔기 용적: 최대로 호식한 후 폐내에 남아있는 공기량, 1200ml#폐용량 (lung capacity)*흡식용량: 일호흡용적 + 흡식예비용적, 정상 호식 상태에서 최대로 흡식할 수 있는 공기의 양, 3500~3600ml*기능적 잔기용량: 호식예비용적 + 잔기용적, 정상 호식 후에도 폐내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 2400ml*폐활량: 최대로 흡식한 후 최대로 호식할 수 있는 최대 공기의 양, 4800ml*총폐용량: 폐활량 + 잔기용적, 최대흡식으로 폐내 수용할 수 있는 공기의 양, 5800~6000ml?강화 폐활량계 (incentive spirometry)강화 폐활량계는 대상자가 심호흡을 하고 강화 폐활량계에 표시된 대상자의 노력결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기구 사용 전에 지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중재는 대상자의 노력 정도에 따른 즉각적인 긍정적 강화(reinforcement)를 제공한다.
? 선교 간호사란?한말 선교를 하기 위해 내한한 간호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마가렛 프란시스 프릿치드의 연도.1900.1.1. 버지니아주 윔스프링에서 태어남.1914 웨스트버지니아 던모어 초등학교를 졸업.1920∼25 공립학교 교사로 역임.1926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장로교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1926∼29 뉴욕 컬럼비아대학 간호학과에서 공부.1929 뉴욕 컬럼비아대학 졸업.1930 뉴욕주 등록간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RN이 됨.1930.8 한국 광주(光州) 그레엄 기념병원 간호과장으로 부임.1940∼45 광주병원과 간호학교를 폐교.1947.10 2차세계대전 후 폴 크레인 박사와 함께 한국에서 다시 선교를 시작.1948 전주에 예수병원(The Presbuterian Medical Center) 개원.1952.1.2 변마지를 기다리고 있던 첫 입학생들과 간호학교를 다시 개최.1954 미국 민간인 협력회는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간호학교로 변마지의 학교를 선정.1955 예수병원과 간호학교에서 변마지의 한국봉사 25주년을 기념하다.1959.10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예수병원을 방문, 정부에서 한국기독교 75주년 기념행사를 실시.1970 세계선교이사회가 공식적으로 1970년 1월 1일자로 변마지의 은퇴를 결정.1973. 10 한국의 재입국 허락을 받아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1975.12.19. 변마지는 위스트민스터 켄터베리 노인복지원으로 이사감.1984. 변마지는 마지막 한국방문으로 한국장로교회의 한국기독교 백주년 기념.1988.2.14. 1988년 2월 14일 새벽 2시 15분고요하고 평안하게 잠듬.? 마가렛 프란시스 프릿차드의 일생 및 업적.마가렛 프란시스 프릿차드는 1930년 한국에 와서 광주에 있는 그레엄 기념병원(제중병원)에서 일했다.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적절한 간호사 실습임을 깨닫고 그는 곧바로 간호학교 설립을 마음 먹었다. 처음 세 명의 젊은 여자를 모집했지만 두 명의 부모들이 간호는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들을 집으로 데려가 버렸다. 이것이 1930년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40년경 2차 세계대전 전에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어 학교가 폐교 당할 때까지 10여명의 학생을 졸업시켰다.마가렛은 한국에서의 간호원에 대한 그간의 인식을 깨드리고 새롭게 자리 매김 하려 했으나 별로 실력도 없는 처녀가 낮에는 간호일을 하다가 밤에는 매춘부로 변하는 실정이어서 대개의 간호원들은 ‘간호부’로 불리우며 멸시를 받는 형편이었다. 마가렛은 좀 더 나은 자격을 갖는 ‘간호원’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간호학교 첫 신입생을 반드시 장로교회 교역자나 장로의 딸들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 이러한 예고 때문에 지방 장로회는 마가렛을 즉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긴급한 모임을 가졌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가 자신들의 딸들을 간호원이 되게 하여 ‘매춘부’로 만들려고 한다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좋은 교육과 설득으로 이러한 두려움은 거의 사라졌다.한편 사람들은 모두 마가렛이 바라는 자격을 갖춘 젊은 숙녀들이 새 간호학교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정작 입학시험에는 83명의 적격한 숙녀들이 나타났다. 마가렛은 이들 중 우수한 20여명을 선발하여 1950년 6월 1일 공식적으로 개교하였다. 같은 해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여 온 나라를 급속하게 점령했다. 이에 선교사들은 미 대사관의 지시로 수송선이 대기하고 있는 부산항으로 피난해야 했다. 마가렛은 자신이 가장 경험이 많은 간호원으로서 임산부 선교사 아홉 명을 일본으로 데려다 주고 선교의사 두 명과 간호원 한 명과 테크니션 한 명이 병원을 지키면서 가능한 한 지탱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간호학교는 폐교되고 숙녀들은 귀가 조치했다.한편, 1951년 가을무렵 마가렛은 한국의 군정당국으로부터 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처음 학생들을 수소문하여 다시 모으고 1952년 1월 1일 10명으로 간호학교를 다시 열었다. 수준 높게 가르쳤기에 첫 졸업생들은 보건사회부가 실시하는 간호원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 공로로서 마가렛과 학교 당국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은제 램프를 받았다.이즈음 국무총리의 딸이 간호원이 되려고 전주의 간호학교에 입학하고자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가렛은 그 학생이 입학시험에 합격만 한다면 문제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낙방했다. 그 당시 한국과 같은 독재정권하에서는 국무총리의 자녀라면 가고 싶은 학교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으나 마가렛은 떨어진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서울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병원과 함께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고 마가렛 역시 추방할 것이라고 했지만 마가렛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점차 시간이 흐르고 냉철한 판단을 한 국무총리의 딸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고 학교는 문 닫지 않았으며 마가렛은 한국 간호학계의 자랑스런 표상이 되었다. 이 때 마가렛은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가산 호랑이! 웃고 또 웃으면서 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큰절을 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한 사람씩 답례하였다. 마가렛은 자신의 가족을 갖지 않았지만 이 날 그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수많은 딸들’을 얻었다. 한편 1970년 마가렛은 40년간의 선교활동에서 은퇴했다. 그 뒤 6년 간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자리한 선교의 집에서 예배운영을 맡았는데. 이 선교의 집은 선교사들이 일정기간 동안 귀국하여 해야 할 선교 임무를 준비하며 사용하는 거주지였다. 또한 12년 동안 한인 장로교회에서 장로로서 봉직하였다.1987년 늦가을 마가렛은 척추통증이 심해졌으나 대부분 간호원들이 그렇듯이 자신도 일종의 ‘관절염’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불치병이 되었다. 결국 1988년 2월 14일 리치몬드의 웨스트민스터 캔터베리 하우스에서 숨을 거두었다.
♧ 의료보험 정의⇒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상병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주는 것)♧의료보험의 목적⇒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의료보험의 의의⇒상부상조 정신의 계승: 의료보험은 국민모두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의료적 혜택이 필요할 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줌,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의료보험의 시작⇒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 이후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로 그 대상자를 확대 적용. 그럼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 2000년 7월, 마침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설되어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일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됨.♧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의료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4.740명 (인구의 97%), 피보험자 + 피부양자-직장가입자(58%):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지역가입자(42%):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의료급여 대상자(3%):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 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의료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납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보험급여의 형태⇒(1)현물급여: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일체.(2)현금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의료보험의 혜택⇒*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를 부담.(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요양급여(국민건강 보험법 제39조)실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질병 뿐 만이 아닌 분만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출산비(국민건강 보험법 제44조)와 장제비(국민건강 보험법 제45조)를 지원.*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 보험법 제46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건강검진(국민건강 보험법 제47조)실시: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보상금, 본인부담금 환급금♧보험급여의 제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의료보험 관련 기구⇒(1)보건복지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2)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한 환수,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 지원사업을 시행함.(3)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4)건강원회: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 이 기구는 2001년에 구성되어 2004년 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함.♣산재보험의 정의⇒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산재보험의 목적⇒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는 생활안정, 사업주는 기업안정, 국가는 경제발전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산재보험의 의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적용대상⇒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하겠으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 회계 운영 등이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음.♣가입절차⇒ 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자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고용근로자 50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고용근로자가 없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화물 운송사업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가능.♣산재보험의 특성⇒ (1) 무과실 책임주의무과실책임주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실,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보장하는 것,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불법행위이론에 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 상계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약자의 입장에 놓이는 것이 현실. 따라서 법률적, 경제적 이론들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서부터 무과실책임주의가 채택되었으며 산재보험제도에서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2) 사회 보험방식사용자의 직접보상방식으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이로써 사용자와 산재근로자간 직접보상방식에서 국가와 산재근로자간의 보험급여 지급관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과 기타 재해관련 근로복지를 받는 것이 보장됨. 한편 사용자도 자기의 위험과 책임을 분산 경감시키면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국가와의 보험관계로 변경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됨.(3) 현실 우선주의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근로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생사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 또한 불법취업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례와 같이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현실을 우선하여 적용함.(4) 정률 보상주의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전의 소득을 기초를 하여 일실 소득과 정신적 손해 등을 전부 배상하게 됨. 산재보험에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된 요양비로 지급하지만 그 외의 현금급여에 대하여는 산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노동 능력 및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률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 보험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실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서로 다름.(5)강제사회보험산재보험제도는 산업사회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가입이 의무화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됨.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되고 실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의무대상 사업장 소속 피재근로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진다.(6)독립된 심사기구의 설치보험급여에 대한 권리구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제정된 산재심사제도에 의한 심사전치주의를 채택하여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재심사실을 두어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고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산재보험의 혜택⇒ (1) 요양급여요양급여란, 산재보험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또는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요양급여의 지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이어야 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어야 함. 또한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이어야만 지급이 가능함.(2) 휴업급여휴업급여란,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 그러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시기 및 주기를 정하지 않아 수급권자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매월 1회 정도 청구. 휴업급여의 지급은 취업하지 못한 사유가 업무상 요양으로 인한 것일 경우,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