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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I. 손해배상의 의의1. 의의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그 원인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또는 채권자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해주는 제도이지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 법의 목적은 아니다. 가해자가 야기한 손해에 한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손해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부과한다. 제한배상주의의 법제도 아래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규범적·정책적 판단에 해당한다.2. 책임성립과 배상내용손해배상청구권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결정되기까지 법논리적으로는 「책임성립요건의 충족」, 「손해배상의 범위결정」, 「배상액의 산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책임성립원인으로서는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이 밖에 점유침탈에 관한 책임(제204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책임(제535조), 매매계약상의 담보책임(제570조 이하) 등 많은 책임원인이 민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되어있다. 배상범위의 결정 및 배상액의 산정이 법의 적용만으로 명확해지는 경우는 드물고, 당사자간의 협상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합의하거니 이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남게 된다.3. 손해배상의 일원화구조손해배상법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데에 주안점을 두며, 손해배상내용을 책임원인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손해배상의 일원화구조를 취한다. 손해배상의 내용결정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무인 발생원인이 과실책임이냐, 담보책임이냐, 위험책임이냐 하는 책임유형은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해 손해배상의 내용을 규정하고(제393조~제399조), 그 조항을 불법행위책임에 준용함으로써(제763조) 양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내용을 하나의 법리로 규율한다. 단, 불법행위책임에는 배상액의 경감청구(제765조)가 인정된다. 그리고 책임원인과 관련해서 결과가 고의로 야기되었는가, 과실로 야기되었는가도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민법의 손해배상규정은 자동차사고에서 운행자책임에 준용되는 등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재해배상책임과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배상내용이 규정되어 있다.II. 손해배상의 범위1. 제한배상주의(1) 민법의 규정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책임원인은 모두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 393조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393조는 제한배상주의를 취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범위로 한정된다. 민법 제394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금전배상의 원칙을 취한다.2. 배상범위제한의 법리(1) 상당인과관계설(多)상당인과관계설은 책임원인과 조건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부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배상대상을 적당한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며, 그 방법으로서 인과관계의 상당성판단을 이용하며, 상당성이 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을 아예 행위의 결과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성의 판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의 당시에 보통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2) 판례의 태도판례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만으로 배상범위를 판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을 판시이유에 명시하기도 한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므로, 판사의 예견가능성의 존부판단에 따라 배상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판례는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행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1994.11.11.,94다22446)라고 하며, “민법 제393조 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판1985.9.10.,84다카1532)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1) 지연손해목적물을 이행기보다 늦게 취득한 경우에 “지연기간 동안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배상액이 통상 인정된다.또한, 임대차에서 건물명도의 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에게 상품판매의 전시용점포로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월세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명도받았다면 즉시 전시용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한다. 원고에게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다른 사정이 있었으면 월세전액을 손상받을 수 없다. (대판 1987.9.29.,87다카830)한편,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입원치료비를 청산하지 못하여 퇴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그 비용이 통원치료보다 증가된 것이라면, 그 증가비용도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판1977.9.13.,77다136)(2) 전보손해인도채무에서 전보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에 목적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배상액이 인정된다. 전보손해는 통상 채무를 이행받았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부동산경매에서 경매법원의 감정가격 또는 경락가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본다.(대판1980.4.22.,80다141) 그러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당한 물상보증인의 손해는 경락가격이 아니라 경락 당시의 시가(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대판1984.7.10.,84다카440)) 또, 이행불능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산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시가이다.(대판1975.6.24.,75다456)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채무불이행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판1992.8.14.,92다2028)
    법학| 2012.10.31| 4페이지| 1,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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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색텔레비전 꺼짐
    「성과문학」‘흑색 텔레비전 꺼짐’을 읽고새천년을 여는 2000년의 설렘과 낯설음과 두려움, 기대감은 일상에 묻혀 버린지 오래고 어느덧 2008년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새천년의 다짐, 아니 지나간 2000년이 너무 멀다면 하다못해 2008년 1월 1일의 다짐은 어느샌가 벌써 쾌쾌하게 묵혀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진 상자 속의 추억이 담긴 물건으로 변질되고 있는 중이었다. 다이어리 맨 앞면에 적어두었던 ‘올해의 목표’, ‘나의 다짐’과도 같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보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나는 또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오늘을 살고 있다.‘흑색텔레비전 꺼짐’은 기본적인 구성이 소설 ‘무진기행’과 매우 유사하다. 무진기행에서의 주인공이 낯선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하게 ‘흑색 텔레비전 꺼짐’에서의 일도와 하원 또한 제주도에서 서로를 만나 사랑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역시나 서울로 돌아와서 본 하원의 모습은 제주도에서 일도가 보았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녀는 늘 소극적이고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녀가 훌쩍 떠나버린 후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온 정원이 건네 준 하원의 모습이 담긴 ‘흑백’ 비디오 테잎에서의 카메라 앵글을 통해 잡히는 하원의 모습은 일도가 보았던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흥에 겨워 있다. 새천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흑백’ 테이프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서사모아라는 낯선 곳에서만 자유로워 질 수 있는 하원은 과거에 얽매인 인물로 대변되는 것이다.한편, 작품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또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 안정감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도는 혼탁한 정치판 속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염려스러워 하고 있으며 이복자매인 하원과 정원 또한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세상과의 소통에 서툰 사람들이다. 게다가 하원은 어렸을 적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마음 속 깊이 상처를 받고 세상 속에서 숨다시피 한 인물이다.결혼식 직전까지도 하원은 일도와 ‘소통’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도를 남겨둔 채 훌쩍 떠나고 만다. 그 후, 일도에게 보낸 앵글 속의 하원은 그간 보여주었던 어둡고 우울한 모습이 아닌 밝고 쾌활한 마치 제주도에서 보았던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제주도 혹은 서사모아, 그리고 직접적인 현실이 아닌 간접적으로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만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하원은 어찌보면 마지막까지 과거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한 인물이 아닐까 한다.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새로 만나게 될 사람은 전에 알았던 이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이는 생의 굴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맨 처음의 선택 안에서 맴돌게 돼 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날들이 또한 그러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사코 몸부림을 쳐도 처음 선택이 결국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것을 어느날 깨닫게 된다. 거기서 또 힘겹게 다시 시작해보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그러나 마지막에서 일도와 정원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 답답하고 부패한 현실과, 과거의 상처를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분 극복하고 뚜벅뚜벅 다시금 미래를 향해 한걸음 내딛은 인물들로 보인다. 그랬기에 이들이 처음 만난 시점이 새천년이 열릴 무렵이었고, 그들이 처음만난 장소 또한 ‘밀레니엄’플라자였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9.06.07| 2페이지| 1,000원| 조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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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철학적 관점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법 철 학」법철학적 관점에서의‘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I. 문제의 제기인간이 생각한 바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음은 오늘 날 우리에게 있어 당연시되는 명제이지만, 법적인 권리로 보장받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식민통치기간 동안 언론출판의 자유가 철저하게 통제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에는 군사정권 아래에서 언론사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 국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정보접근권에의 통제, 사전검열, 보도제한, 보도지침 등 불법ㆍ위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통제해왔다.그러나 현행헌법 제정 이후 언론기관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많이 향상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구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따라서 현재에는 인쇄매체에 대한 사전검열과 같은 방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아직까지도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통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한편, 민주주의국가는 자유로운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한 여론없이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정보없이는 책임있는 의사형성이 불가능하므로, 최대한의 객관적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여론에 의해서만 민주국가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객관적 사실의 인식을 하자면 모든 국민은 사실을 정확히 알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알권리는 민주국가에서는 의견의 발표와 그 전파의 자유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진다.)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의를 이해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 및 의사표현의 자유‘로 구별되는데, 후자는 '광의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로서 개인의 알권리, 반론권, 액세스 권 등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 의하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로 국한시킴으로서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매스컴의 자유에서 향유 주체가 특정한 소수 언론기관 종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반론권과 액세스권 또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2) 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격1) 제1설이 학설에 의하면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을 자유권적 성격과 제도보장의 성격이 함께 보장되고 있다고 본다.)2) 제2설이 학설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적 성격과 의사표현ㆍ여론형성ㆍ정보의 전달을 통하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동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객관적 질서규범의 성격을 가진다.)3) 제3설이 학설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란 개념을 헌법 제21조 1항의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여 사용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는 자유권, 청구권,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아울러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설이라 지칭한다. ) 이 학설에 따르면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첫째,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상ㆍ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대국가적 방어권적인 자유권의 성격과 둘째, 개인의 인격발현과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ㆍ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성격과 셋째,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2. 국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하2) 음란현행 헌법상 음란물이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지는 않으나, 학설과 판례상 음란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형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류,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입법을 통해 음란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음란물을 발간한 경우 출판사나 인쇄소에 대해 등록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3) 선거법상의 통제현행 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제87조), 매체로 하여금 후보지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제8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일관되게 합헌판단을 내려온 헌재의 입장)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2) 영상매체에 대한 제한1) 방송허가제현행 헌법상 주파수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방송의 특성상 방송허가제는 그 합헌성이 인정되고 있다.) 때문에 방송사는 반드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결과적으로는 개인과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한편, 지상파 TV방송이 아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까지 까다로운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미디어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채널수의 급격한 증가한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개인과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2) 방영금지가처분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될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입법으로서 헌법해매체물에 반드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42조, 제64조), 음란 ?폭력물이 포함된 음성정보 ? 영상정보 ? 문자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7조)2) 저작권 보호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 ?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장한다’고 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저작권)의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이란 창작자에게 그 창작물의 재생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부여한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은 실생활에서만이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복제가 유용한 가상공간에서 그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 소결지금까지 실정법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통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그 정도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개념조차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음란에 관하여 법으로서 통제를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선거에서조차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게다가 그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음란’에 대하여 국가가 실정법으로서 통제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일이다. 국가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현재의 규제만능주의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성에 대한 호기심과 표현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임을 인정하고 우선 ‘음란’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과거의 시대보다 더욱 더 개방적인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성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시키며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이 뿐만이 아니라 각종 영상ㆍ통신ㆍ전자매체에 대하여 국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는데, 헌법상 보호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유지ㆍ 표현의 자유를 위해,유권적인 정보수집의 자유와 비자발적 정부정보원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즉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보를 얻을 정보공개청구권을 말한다. 이는 정보제공자의 의사 및 정보수령자의 태도에 따라 권리 자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2) 알 권리의 제한헌법재판소는 “알권리란 의사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ㆍ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자유이며, 이의 충실한 보장은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아울러 신장 시키게된다”라고 판시하여) 국민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청구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였다.그러나 알 권리 또한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따라서 알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도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의 공개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알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는 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②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선거, ③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④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한 제한, ⑤ 행정처분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2. 국가비밀법제(1) 개념국정정보의 공개가 민주정치체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처럼 국가기능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비밀도 불가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비밀은 ① 국가안보 및 외교상의 비밀 보장, ② 행정부의 정책결정절차의 보호, ③ 행정목적의 달성 및 실효성 보장의 필요성으로 보호를 받는다.)(2) 국가비밀과 알권리의 제한국가비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민주사회에서의 정보원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서 국가에 대해 정책결정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알 권리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민주권 및 언론자유의 보장 범위 내에서 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편, 국가비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매스미디어의 역할 없이는 불것이다.
    법학| 2009.06.07| 9페이지| 1,000원| 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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